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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2. 6. 28(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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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과 장 유동희 사무관 이성민 (Tel. 02- 2100- 2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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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목) 17:00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 포 |
공보지원비서관실 과 장 류형석 (Tel. 02- 2100- 2106) |
김황식 국무총리“식품안전정책 강화”지시 |
- ‘축산식품 이력관리 강화방안’ ‘주류안전관리 강화계획’ ‘FTA시대 수입식품 체계관리 방안’ 등 적극 추진 당부 |
□ 김황식 국무총리는 6.28(목) 2012년도 제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주재하고 식품안전정책 추진실태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제도개선 과제를 심의·의결했다.
□ 이날 회의에서 김 총리는 “식품안전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민생문제”라고 강조하고, “정부합동점검을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 김 총리는 특히 ‘축산식품 이력관리 강화방안’ ‘주류안전관리 강화계획’ ‘FTA시대 수입식품 체계관리 방안’ 등의 식품정책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각 부처가 적극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 ‘축산식품 이력관리 강화방안’은 2013년까지 ‘농장단위 돼지 이력제’를 도입하고, 2015년까지 국내 유통 쇠고기의 80%까지 전자적 거래신고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주류 안전관리 강화계획’에 따라, 그 동안 식품위생법의 적용이 배제되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주류제조업자를 식품위생법상 관리대상에 포함하는 규정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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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FTA시대를 맞아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망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수입자ㆍ해외제조자ㆍ과거부적합이력ㆍ국내외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위해도가 높은 식품을 집중검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급식안전에 가장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 시설의 급식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으며,
○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관리해온 군부대, 전ㆍ의경부대, 교도소 등 특수시설의 식품안전을 위해 매년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ㆍ관 합동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 이밖에도 ‘식품원산지 관리 강화’, ‘위해식품차단시스템 확대’ ‘먹는샘물 안전관리’ 등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가 보다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 또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앞으로도 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보다 건강한 식탁을 제공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식품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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