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2. 7. 4.(수)

작 성

조 세 심 판 원

행정실장 권진하

사 무 관 박태의

(Tel. 2007- 6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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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지원비서관실

과    장  류형석

(Tel. 2100- 2106)

조세심판원, 합동회의 결정 내용


 상속인 5인 중 3인에게만 특정하여 상속세를 고지한 경우, 고지가 누락된 2인*의 상속세액에 대해서는 (당초 상속세가 고지된)3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

(조심 2010서3837, 2012.6.27.)


* 2인에 대하여는 인지소송을 통해 추가로 상속인으로 인정됨에 따라 고지가 누락된 것임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김낙회)은 지난 6월 22일 조세심판원(의장), 내부 상임심판관(6명), 외부 비상임심판관(14명)으로 구성되는 조세심판관 합를 개최하여,


ㅇ 상속인 5인 중 3인에게만 특정하여 상속세를 고지한 경우,고지가 누락된 2인(인지소송을 통해 상속인으로 인정)의 상속세액대해서는당초 상속세가 고지된 3인에게 연대납세의무 부과할수 없다고 심리‧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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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법에서는 상속인은 상속받은 지분에 따라서 각자 상속세납부하게 되고 상속인 중 일부가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 다른 상속인이 대신 세금을 납부(연대납세의무)하도록 하고 있는데


ㅇ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상속세 고지시 누락된 2인에 대하여는 상속세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적법한 부과처분이 없는 세액까지 다른 상속인들(청구인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ㅇ 상속세는 정부부과세목인 만큼 과세관청이 상속세 과세시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등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밝혀각 상속인별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특정하여야 함을 명확히 한데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임




※ 붙임 :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결정요지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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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결정 요지 등


□ 과세개요


ㅇ 청구인들(3인)은 1994.11. 사망한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인 상속인으로 1995.5. 상속세를 신고하였음


ㅇ 과세관청은 법원 판결문(2006.10. 선고)에 의해 상속세 누락혐의있는 채권 중 일부 금액을 누락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2010.4.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하였음


□ 결정 요지


ㅇ 처분청은 공동상속인 대표자(청구인들 중 1인)에게 납세고지서와함께 상속세 과세표준 및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였다고 하나, 청구인들인 3인의 상속인에 대하여만 특정하여 고지한 점을 감안할 때 상속인 3인(청구인들)에 대하여는유효한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인지소송으로 추가된 상속인 2인에 대한 부과처분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  연대납세의무는 본래의 납세의무에 대한 부과처분이 있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 공동상속인 중 2인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세액까지 다른 상속인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총상속세액 중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실지 상속받은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세액은 유효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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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세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관련 법령


ㅇ (구)상속세법 제20조【신고서 제출】①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ㆍ수량ㆍ가액, 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 및 증빙서류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상속인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는 동시에 그 확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기재한 서면을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구)상속세법 제25조의2【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정부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중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모두에게 미친다.


ㅇ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13조【상속인 신고의무】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인ㆍ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법 제2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기간(제10호의 경우에는 법 제11조 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할 수 있는 날)내에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ㆍ제10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ㆍ상속재산목록과 상속재산가액 중에서 공제할 금액의 명세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상속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이 이 조에 의한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다른 상속인은 이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의 성명과 사망당시의 주소

2. 상속개시의 원인

3. 상속개시일

4.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소재ㆍ가액과 수증자의 주소 및 성명

5. 상속재산중 유증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소재ㆍ가액과 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

6.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각자의 상속분명세

7. 상속인의 주소와 성명

8. 상속인과 피상속인과의 친족관계

9. 상속세과세표준과 산출세액 및 공제ㆍ감면세액

②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동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과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그 후의 상속인이 확정된 때에는 상속인ㆍ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지체없이 동항 제7호 내지 제9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 또는 동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ㅇ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1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① 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하였다는 것을 부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에게만 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한 자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3. 호주승계인


ㅇ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① 세무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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