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2012. 7. 4.(수) |
|
작 성 |
조 세 심 판 원 행정실장 권진하 사 무 관 박태의 (Tel. 2007- 6561) |
||
|
배포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 포 |
공보지원비서관실 과 장 류형석 (Tel. 2100- 2106) |
조세심판원, 합동회의 결정 내용 |
◇ 상속인 5인 중 3인에게만 특정하여 상속세를 고지한 경우, 고지가 누락된 2인*의 상속세액에 대해서는 (당초 상속세가 고지된) 3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 (조심 2010서3837, 2012.6.27.) * 2인에 대하여는 인지소송을 통해 추가로 상속인으로 인정됨에 따라 고지가 누락된 것임 |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김낙회)은 지난 6월 22일 조세심판원장(의장), 내부 상임심판관(6명), 외부 비상임심판관(14명)으로 구성되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ㅇ 상속인 5인 중 3인에게만 특정하여 상속세를 고지한 경우, 고지가 누락된 2인(인지소송을 통해 상속인으로 인정)의 상속세액에 대해서는 당초 상속세가 고지된 3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심리‧결정하였음
- 1 -
□ 상속세법에서는 상속인은 상속받은 지분에 따라서 각자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고 상속인 중 일부가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 다른 상속인이 대신 세금을 납부(연대납세의무)하도록 하고 있는데
ㅇ 이번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상속세 고지시 누락된 2인에 대하여는 상속세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부과처분이 없는 세액까지 다른 상속인들(청구인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ㅇ 상속세는 정부부과세목인 만큼 과세관청이 상속세 과세시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등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밝혀 각 상속인별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특정하여야 함을 명확히 한데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임
※ 붙임 :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결정요지 등’ 참조
- 2 -
붙임 |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결정 요지 등 |
□ 과세개요
ㅇ 청구인들(3인)은 1994.11. 사망한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인 상속인으로 1995.5. 상속세를 신고하였음
ㅇ 과세관청은 법원 판결문(2006.10. 선고)에 의해 상속세 누락혐의가 있는 채권 중 일부 금액을 누락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2010.4.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하였음
□ 결정 요지
ㅇ 처분청은 공동상속인 대표자(청구인들 중 1인)에게 납세고지서와 함께 상속세 과세표준 및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였다고 하나, 청구인들인 3인의 상속인에 대하여만 특정하여 고지한 점을 감안할 때 상속인 3인(청구인들)에 대하여는 유효한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인지소송으로 추가된 상속인 2인에 대한 부과처분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 연대납세의무는 본래의 납세의무에 대한 부과처분이 있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 공동상속인 중 2인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세액까지 다른 상속인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총상속세액 중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실지 상속받은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세액은 유효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실지
- 3 -
상속받은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세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관련 법령
ㅇ (구)상속세법 제20조【신고서 제출】①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ㆍ수량ㆍ가액, 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 및 증빙서류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상속인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는 동시에 그 확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기재한 서면을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구)상속세법 제25조의2【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정부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중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모두에게 미친다. ㅇ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13조【상속인 신고의무】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인ㆍ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법 제2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기간(제10호의 경우에는 법 제1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할 수 있는 날)내에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ㆍ제10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ㆍ상속재산목록과 상속재산가액 중에서 공제할 금액의 명세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상속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이 이 조에 의한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다른 상속인은 이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의 성명과 사망당시의 주소 2. 상속개시의 원인 3. 상속개시일 4.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소재ㆍ가액과 수증자의 주소 및 성명 5. 상속재산중 유증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소재ㆍ가액과 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 6.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각자의 상속분명세 7. 상속인의 주소와 성명 8. 상속인과 피상속인과의 친족관계 9. 상속세과세표준과 산출세액 및 공제ㆍ감면세액 ②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동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과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그 후의 상속인이 확정된 때에는 상속인ㆍ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지체없이 동항 제7호 내지 제9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 또는 동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ㅇ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1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① 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하였다는 것을 부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에게만 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한 자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3. 호주승계인 ㅇ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① 세무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