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2. 7. 5(목)

작 성

안전환경정책관실

과  장 박효건

사무관 신재광

(Tel. 2100- 2226)

 

7.6(금) 08:00 이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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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기획비서관실

공보총괄과장  임상준

(Tel. 2100- 2086)

정부,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

“김 총리,‘기상이변에 대한 범정부적 사전 대응 노력 기울여야”


□ 정부는 7.6(금)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11년 12월에 마련된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ㅇ 정부는 작년 7월 우면산 산사태, 광화문 침수 피해 등 재난피해를계기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재난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 5대 기본전략, 9개분야, 163개 세부개선과제


□ 종합대책 확정이후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추진상황을 점검해 본결과, 대부분의 과제가 추진일정에 따라 완료되었거나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구체적으로는 총 163건 세부 개선과제 중완료 23건, 정상추진과제 136건으로 나타났으며, 4건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법령개정, 계획수립, 각종 기준 강화 사항 등 즉각적으로 추진가능한 23건의 과제는 조속히 추진하여 ‘12년 상반기 내마무리하였다.


* 건축물 저류조 설치대상 확대, 건축물 빗물차단시설 설치 강화, 한국확률강우량도 개정, 농업배수시설 설계기준 강화, 도시방재정책연구센터 설치 등

- 1 -


-  중장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과제들은 대부분 정상추진 중이며, 일부과제는 법령개정 지연, 사업일정 지연 등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대부분 개선조치 중이다.


* (지연과제) 서울지역 1개 빗물펌프장 사업 지연, 사방시설 확충 사업 예산 부족,복구사업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령개정 지연, 경찰서 재난 장비 확보 지연


□ 종합대책과 관련된 ’12년도 예산은6조 8,894억원으로 전년도(5조 5,844억원)에 비해 약 23.4% 증가하였다. 


* ‘11년 예산 5조 5,844억원(국고 4조 778억원, 지방비 1조 4,364억원, 기금 등 702억원) → ’12년도 6조 8,894억원(국고 5조 1,262억원, 지방비 1조 7,447억원, 기금 등 185억원)


□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련부처에서는 재난관리국정의 우선과제의 하나인식하고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면서, “이번점검을 계기로 점차 일상화되고 있는기상이변 대해 범정부차원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사전대비 활동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ㅇ 또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책의 추진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13년 이후 관련 예산 반영에 관심을 가지고 챙겨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 총리실에서는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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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완료과제 현황 (23건)


지역특성을 고려한 하수도 시설 설치계획 수립 〔환경부〕


ㅇ 하수도법을 개정하여 하수도정비계획에 하수저류시설의 설치등 재해방지기능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11.11)하고,


-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을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도 도입(‘12.2)


-  하수도정비 중점관리 시범지역을 선정(‘12.3월, 시 유형별로 6개 지역- 부천, 천안, 김해, 안동, 서천, 보성)


 건축물 저류조 설치대상 확대 〔국토해양부〕


ㅇ 공공건축물에만 빗물저류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민간건축물에도 빗물저류조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 마련


-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를 통해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에 대한가점 확대(저류조 설치시 용적률 등 인센티브 부여)


*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개정(‘11.12)


 도시계획의 방재기능 강화〔국토해양부〕


ㅇ 기후변화의 일상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시계획수립시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반영토록 국토계획 관련법령에 규정 명시


* 각종 도시계획수립지침 개정(’11.12.15),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12.1.6) 



- 3 -

도시계획 수립시 재해취약성 분석제도 도입〔국토해양부〕30


ㅇ 도시계획 수립 전에 재해취약성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토지이용, 기반시설 등 부문별 계획에 반영토록 관련 지침 개정


*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개정(‘12.1)


 교통신호등 내풍설계기준 강화〔경찰청〕


ㅇ 이상기후에 따른 강풍에 대비, 신호기 지주 풍속설계기준을 기존대비 5m/s 상향*,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 개정 


* 상향내용 : 내륙 35→40m/s, 해안 40→45m/s 등


- 불필요한 교통안전시설 정비를 위한「국민 집중신고기간」운영(‘12.5), 접수된 시설물 지자체, 도교공단과 합동으로 일제정비 중


 철도시설 설계기준 강화〔국토해양부〕


ㅇ 철도설계기준 및 지침 등을 개정하여 철도역사 침수, 지하철 역사입구 월류 방지 기준 등을 마련


* 철도설계기준, 전문시방서, 철도설계지침, 편람 개정(‘11.12)


 개발제한구역 방재기능 강화〔국토해양부〕


ㅇ 개발제한구역의 방재기능 강화를 위해 재해취약지역 건축행위 규제 등 대책을 추진


-  존 방재지구 등 방재취약 지역 토지는 저류기능 유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건축행위 금지


*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12.5)



- 4 -

수방시설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 인센티브 기준 마련〔국토해양부〕


ㅇ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배수구역내에 하수처리시설수해저감시설을 설치‧제공시,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마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1.12)


 건축물 빗물차단시설 설치 강화〔국토해양부〕


ㅇ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침수의 우려가 있는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건축 시 차수설비 설치 의무화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12.4)


 옹벽 및 절토사면 관리 강화 〔국토해양부〕


ㅇ 도로‧철도‧항만‧댐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로 관리되던 옹벽 및 절토사면을 독립 관리대상 시설물로 변경


-  옹벽 및 절토사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건설공사 단계부터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11.12)


 공동주택 침수피해 예방 강화 〔국토해양부〕


ㅇ 주택건설 인‧허가를 위한 건축심의시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지하층 침수방지를 위한 단지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  수해위험도가 큰 지역의 경우 수전실(변압시설 및 비상발전기실 등)의 주출입구를 지상 또는 지하 1층에 배치토록 유도


ㅇ 준공된 공동주택도 수해위험도가 큰 지역은 관리주체가「안전관리 계획」에 차수막 등을 설치하도록 수해대책 수립 유도


* 공동주택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시달 및 적용 실시(‘12.1)

 도시하천 유역종합치수계획 추진〔국토해양부〕

- 5 -


ㅇ 2개이상 지지체를 흐르는 하천 중 수해위험성이 높아 국가계획이 필요한 유역에 대해 “도시하천 유역종합치수계획”수립


* 하천법 시행령 개정 완료(‘12. 4), 시범용역(계양천 유역) 착수(’12.6)


 한국확률강우량도 개정〔국토해양부〕


ㅇ 최근 강우량 자료를 반영한 지역별 확률강우량을 제시하고 배수시설물 설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한국확률강우량도 개정 및 활용시스템 구축 완료(‘11.12)


시민참여형 물 수요관리 강화로 하천수량 사용 최소화〔환경부〕


 광역자치단체 ’물 수요관리 추진성과‘ 평가체계 구축 및 대국민 물절약 인식제고를 위한 SNS계정 개설 및 운(‘11.6~, 트위터, 블로그 등)


 물 사용량 표시제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  물 사용량 절감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기준강화


*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12.6)

-  누수량 절감으로 가뭄예방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물 절약 투자대행업(WASCO사업)’ 추진 근거 마련


* ‘물 절약 투자대행업 업무처리지침 제정(환경부훈령 제2012- 975호, ‘12.5)


 농업배수시설 설계기준 강화〔농림수산식품부〕


ㅇ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경지 배수 설계기준 개정・시행(‘12.4)


-  (현행) 20년 빈도 → (개선) 20년 이상 (원예작물은 필요시 30년)

* 설계 적용 강우량을 2일 연속(고정)→임의지속 최대 강우 48시간을 적용

2일연속 강우량 대비 4.8% 증가(20년빈도 2일연속 339.9mm → 임의지속 356.1mm)


- 6 -

-  기후변화 및 영농패턴 변화를 반영한 배수장 설계기준을 반영하여배수개선 사업 추진(‘12.4~)


재해위험수리시설 비상대처 계획 수립 확대〔농림수산식품부〕


ㅇ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 완료(‘12.5시행)

-  최근 강우패턴변화 등을 감안,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 저수지 확대(현행 총저수량 100만톤 → 30만톤)


 풍수해 등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개정〔경찰청〕


ㅇ 호우 기상특보기준 개선사항 및 대응조치 요령 등을 반영하여실무매뉴얼 개정, 배포(‘12.3) 


-  풍수해 등 재난관리 역량강화 계획수립‧시행 (‘12.5)



 지자체간 응원체계 구축방안 마련〔행정안전부〕


ㅇ 자치단체간 응원체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자치단체간 응원체계 강화지침을 통보(‘12.1.30)하고, 시‧도지사 협약서 서명 완료(4.17)


* `12.5, 기초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인 「공동협력 협약」 체결토록 통보


 신속한 재난방송 체계 강화 〔방송통신위원회〕


ㅇ 지진 등에 대비한 자동자막송출시스템을 KBS에서 MBC, SBS확대 구축(‘11.12)


ㅇ 재난방송 범위에 민방위 사태를 포함하고, IPTV 방송사업자를재난방송 대상사업자로 추가(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 개정,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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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기반 국가재난안전센터 구축〔소방방재청〕


ㅇ 휴대폰 재난문자방송서비스 기능 탑재 의무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12.2)


ㅇ 이동통신사 마켓에 재난 또는 안전으로 검색하는 경우 최상위 리스트에 표출토록 이동통신 3사 앱 스토어 등록(‘12.1)


 해안지역 근접선로 장주기준 개선 〔지식경제부〕


ㅇ 해안지역 근접선로에 염해, 강풍으로 인한 피해 저감을 위해 장주 설계기준 강화(‘11.8월), 변경 설계기준에 따라 장주 시공(’12년~)


* 기존 핀장주 위주 설계에서 재해에 강한 내장주를 확대 시공토록 개선


 도시방재정책연구센터 설립‧운영 〔국토해양부〕


ㅇ 기후변화 및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방재정책에 대한 씽크탱크 역할을 위한 도시방재정책연구센터 설치(‘12.1, 국토연구원)


 재난 홍보 기능 강화〔소방방재청〕


ㅇ 국가차원의 언론위기 관리 및 체계적인 재난홍보를 위하여 위기관리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자문(‘12.2)

* 전문가 : 스트래티지샐러드 위기관리연구소 정용인 대표


ㅇ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간 협력홍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페이스 북 안전지킴이 그룹을 활용 16개 시·도와 홍보체계 구축(‘12.2)


ㅇ 재난관련 홍보 기법 및 단계별 위기관리 요령 습득 등을 위해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에 위기관리커뮤니케이션 교육과정 개설(‘12.2)

* 위기관리커뮤니케이션 과정 2회(교육기간 ‘12.3.29~3.30, 7.5~7.6)


- 8 -

참고2

세부 개선과제 목록 (163개 과제)

과제

번호

과제명

주관

기관

1. 기후변화 및 극한기후 예측능력 제고

1- 1. 우리 실정에 맞는 기후변화 및 기상예측 체계 마련

1 

한국형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

기상청

2 

선진예보시스템 조기 구축 및 운영

기상청

3 

한국형 수치예보 모델 개발

기상청

4 

수치예보 모델 성능 향상

기상청

1- 2. 빈틈없는 선진 기상예보체계 확보

5 

위험기상 감시를 위한 입체 관측망 구축

기상청

6 

기상재해정보 종합시스템 개발

기상청

7 

국가 수문기상예측정보시스템 구축

기상청

8 

실시간 적설감시 체계 구축

기상청

9 

대설 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한 개념모델 개발

기상청

10 

국가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구축

기상청

11 

백두산 화산 선제적 대응역량 강화

기상청

12 

지진해일 감시 및 예측 체계 고도화

기상청

13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시스템 고도화

환경부

14 

도시기후 분석 및 도시집중호우 예측 역량 강화

기상청

15 

위험기상대응 의사결정 신속성 확보를 위한 인력 보강 

기상청

2. 도시 내 빗물처리 기능 확충

2- 1. 도시내 배수 및 저류시설 확충

16 

하수관거 정비사업

환경부

17 

하수저류시설 설치 확대

환경부

18 

대·중규모 우수저감시설 설치확대

방재청

19 

도시내 빗물저류침투시설 설치 확대

국토부

20 

도시공원 내 저류시설 설치

국토부

21 

서울지역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확충

서울시

22 

서울지역 빗물저류조 확충

서울시

23 

서울지역 빗물펌프장 확충

서울시

2- 2. 빗물처리 능력 향상을 위한 제도 보완

24 

지역특성을 고려한 하수도 시설 설치계획 수립

환경부

25 

하수관망 실시간 제어시스템 도입

환경부

26 

건축물 저류조 설치대상 확대

국토부

27 

개발사업에 따른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대상 확대

방재청

28 

서울 지역 빗물 받이 점검 및 관리 강화

서울시

3.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

3- 1. 재해예방 기능을 강화한 도시계획 마련

29 

도시계획의 방재기능 강화

국토부

30 

도시계획에 수립시 재해취약성 분석제도 도입

국토부

31 

재해취약지역 DB와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연계

국토부

32 

재해취약지역 개발시 허가요건 및 안전성 강화

국토부

33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기준보완 및 협의대상 확대

방재청

34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개선

방재청

35 

도시계획시설 설계기준 강화

국토부

36 

경사지 옹벽 설치 기준 강화

국토부

37 

도시지역 도로 배수설계기준 강화

국토부

38 

교통신호등 내풍설계기준 강화

경찰청

39 

철도시설 설계기준 강화 

국토부

40 

지하수 자원 확보시설 개선

국토부

3- 2. 도시내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41 

방재지구 지정 및 관리 강화

국토부

42 

개발제한구역 방재기능 강화

국토부

43 

수방시설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 기준 마련

국토부

3- 3. 재해취약시설물에 대한 재해예방대책 마련

44 

건축물 빗물차단시설 설치 강화

국토부

45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대상 확대

방재청

46 

옹벽 및 절토사면 관리 강화

국토부

47 

소규모 안전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

국토부

48 

재해취약 산업단지에 대한 방재대책 추진

국토부

49 

공동주택의 침수피해 예방 강화

국토부

50 

SOC 시설물의 재해위험도 평가체계 개선

국토부

51

철도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추진

국토부

3- 4. 유역단위 체계적 관리로 도시하천 홍수 예방

52 

도시하천 유역종합 치수계획 수립 추진

국토부

53 

도시지역 등 홍수방어 친환경 댐 건설

국토부

54 

도심하천 특성을 고려한 홍수정보제공 체계 구축

국토부

4. 홍수‧가뭄 등 대비 수자원 관리

4- 1. 국토 치수능력 제고를 위해 하천 및 댐시설 등 정비

55

국가하천 정비

국토부

56 

지방하천 정비

국토부

57 

하천통합 관리르 위한 국가하천 확대

국토부

58 

지방하천 설계기준 강화

국토부

59 

대규격 제방 설계기준 마련

국토부

60 

유역개념의 재난관리 대책 추진

방재청

61 

치수능력 향상을 위한 댐 건설

국토부

62

극한 홍수 대비 기존 댐 치수능력 증대

국토부

63 

댐 지진시스템 국가지진망 연계시스템 구축

국토부

64

댐 부속물 내진성능 평가

국토부

4- 2. 홍수예측 및 대비를 위한 인프라 개선

65 

한국확률 강우량도 개정

국토부

66

홍수위험 지도 제작

국토부

67 

내수침수위험지도 시범제작

국토부

68 

전국 강우레이더 설치

국토부

69 

공간단위 홍수예보 체계 구축

국토부

70

홍수통제소 전문인력 보강

국토부

71 

강우레이더 운영 전문인력 보강

국토부

4- 3. 가뭄에 대비토록 수자원 확보

72 

가뭄대비 수자원 확보

국토부

73 

시민참여형 물수요관리로 하천 수량 사용 최소화

환경부

74 

가뭄 취약지역 급수공급 체계 개선

환경부

75 

재난대비 도서ㆍ해안지역 지하수 확보 및 복원사업

국토부

76 

상수도관망 개선을 통한 누수저감

환경부

77 

하수처리수 재이용 용수 공급

환경부

78 

수문학적 가뭄.재난대응 및 가뭄정보센터 설립

국토부

4- 4. 해수면 상승에 대비 재해취약 항만지역 개선

79 

재해취약 항만지역 대응체계 구축

국토부

80 

항만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추진

국토부

5. 산사태 예방 및 대응 선진화

5- 1. 산사태 저감을 위한 사방사업 확대

81 

산사태 저감을 위한 사방시설 확충

산림청

82 

재해 관리를 위한 임도건설 및 개량

산림청

5- 2. 재해에 강한 산림자원 조성‧관리

83 

재해예방 숲가꾸기

산림청

84 

재해방지 조림

산림청

5- 3. 산사태 피해 예측 능력 향상 및 대응 인프라 확충

85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 고도화

산림청

86 

토석류 피해범위 예측지도 작성 및 실시간 예측 체계 구축

산림청

87

산사태 위험지 관리 강화

산림청

88

산사태 예방 체계 선진화를 위한 조직과 법령 개선

산림청

89

국립공원 재난 예ㆍ경보시설 정비 및 확충

환경부

6. 안전영농을 위한 기반 정비

6- 1. 재해위험 대비 수리시설 기준 강화

90

농업배수시설 설계기준 강화

농식품부

91

농업용 수리시설 관리기준 강화

농식품부

92 

재해위험수리시설 비상대처계획수립 확대 

농식품부

6- 2. 농업 환경변화에 대응한 시설 재정비

93 

농업용수 수리시설 보수‧보강

농식품부

94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농식품부

95 

상습침수 농경지 배수 개선

농식품부

96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제도개선 및 지원강화

농식품부

97 

국가ㆍ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농식품부

98 

원예시설 내재해형 보급 확대

농식품부

6- 3. 해수면 상승에 대비 방조제 및 어항 정비

99 

기후변화 대응 어항시설 보강

농식품부

7. 재해취약지역 조기 정비 및 관리 강화

7- 1.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근원적 정비사업 추진

100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적용 강화

방재청

101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조속 추진

방재청

102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

방재청

103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및 관리체계 구축

방재청

7- 2. 생활권 주변 재해취약지역 방재대책 강화

104 

위험저수지 정비 및 관리시스템 구축

방재청

105

재해유발 위험교량 정비

방재청

106 

재난발생 우려지역 예.경보시설 확충

방재청

7- 3. 소하천, 비법정 소규모 기반시설 조기 정비

107 

소하천 정비 조기 추진

방재청

108 

비법정 소규모 재해유발시설 관리  체계화

방재청

8. 통합적 재난대응 체계 구축

8- 1. 재난관리 총괄‧조정 기능 강화

109 

재난관리관련 법령체계 정비 

행안부

110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 확대 개편

방재청

111 

폭설 등 긴급사태 발생시 교통 통제기준 마련

국토부

112 

국지성 호우시 선제적 교통통제 매뉴얼 작성

경찰청

113 

풍수해 등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개정

경찰청

8- 2.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체계 구축

114 

시군구 재난관리 조직체계 일원화 및 전문성 강화

방재청

115 

시·도에 국가직 방재지원관 신설

방재청

116 

방재공무원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재안전직렬 신설

방재청

117 

민·관 재난관리 긴급지원체계 강화

방재청

118 

자치단체간 응원체계 구축방안 마련

행안부

119 

재난단계별 표준 자치단체장 교육프로그램 개발

행안부

8- 3. 재난정보 전달 및 비상통신 체계 확충

120 

재난안전 무선통신망 구축

행안부

121 

재난관리 긴급통신체계 구축

방재청

122 

재난대응 위성 통신망 구축 

방재청

123 

모바일 기반 재난현장 영상 중계시스템 구축

방재청

124 

119 신고폭주 비상접수센터 구축

방재청

125 

재난정보 공동활용센터 구축

방재청

126 

재난관리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방재청

127 

상황전파시스템 공동활용 체계 구축

방재청

128 

각종 미디어를 활용한 기상정보 전달 강화

기상청

129 

신속한 재난방송 체계 강화

방통위

130 

모바일 기반 국가재난안전센터 구축

방재청

131 

재난지역 안부확인(사서함)서비스 구축

방재청

132 

재난전담방송 채널 확보 

방재청

133 

방송통신 재난관리 조직 보강

방통위

8- 4. 재난복구 지원제도 개선

134 

자연재난 복구지원제도 개선

방재청

135 

종합, 예방적 복구 사업 추진

방재청

136 

이재민 복지 중심의 재해구호 체계구축

방재청

137 

복구사업 관리체계 강화 및 평가체계 개선

방재청

9. 미래대비, 재난관리 상시 역량 제고

9- 1. 기후변화 대응 방재기준 선진화

138 

기후변화에 대응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방재청

139 

지역별 방재성능 목표 설정

방재청

140 

지역별 통합적 방재기준 내실화를 위한 연구 개발

방재청

141 

해안지역 근접선로 장주기준 개선

지경부

142 

실시간 지진해일 피해예측시스템 구축

방재청

143 

지진방재종합대책 추진·관리

방재청

9- 2. 국민 스스로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144 

농어업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농식품부

145 

자연재해보험 활성화 대책

방재청

146 

풍수해 국가재보험 도입 및 보험요율 지도 작성

방재청

147 

재난안전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방재청

148

소방.방재석사학위과정 확대.개편

방재청

149 

풍수해 등 기상변화 대비 안전체험시설 건립

방재청

150 

의용소방대 재난현장 대응능력 배양

방재청

9- 3. 재난안전 기술력 향상 및 방재산업 육성

151 

재난안전기술개발 R&D 예산 투자 확대

행안부

152 

재해예방사업 투자관리시스템 추진

방재청

153 

도시방재정책연구센터 설립·운영

국토부

154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립기상연구소 확대 개편 

기상청

155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소방과학연구소로 확대 개편 

방재청

156 

홍수피해예측 기술개발 연구

방재청

157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물관리 선진화 기술개발

국토부

158 

풍수해 대비 권역별 특수소방장비 백업센터 구축

방재청

159 

방재시스템 개선을 위한 조직 보강 

방재청

160 

재난대응 긴급구조 조직 및 인력 확충 

방재청

161 

재난담당 인력 및 장비 확보

경찰청

162 

국내 방재산업 활성화 방안

방재청

163 

재난 홍보 기능 강화 

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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