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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2. 7. 10.(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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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조 세 심 판 원 행정실장 권진하 사 무 관 박태의 (Tel. 2007- 65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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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
공보지원비서관실 과 장 류형석 (Tel. 2100- 2106)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정 |
□ 조세심판원(원장 김낙회)은 7.10일(화)부터 「조세심판원 운영규정」(조세심판원 훈령)을 제정하여 시행함
ㅇ 조세심판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개함으로써
- 조세심판사무 처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조세심판업무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주목적이 있음.
□ 제정된 훈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조세심판업무 처리절차)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세부적인 조세심판업무 제도‧절차 등을 망라하여 조세심판원 훈령으로 통합하여 규정(제1조~제32조)
- 조사‧ 심리과정에 있어 자유심증주의 원칙*을 명시(제13조)
* 조사 및 사실인정은 형식적 증거 의존에서 벗어나 진실발견에 주안점이 주어져야 함
- 회의자료 사전열람제도에 대해 신청권자(청구인 또는 처분청), 열람자료 송부방법(전자우편, 모사전송 등), 열람 내용* 등에 대해 규정(제16조)
* 처분개요, 청구인 주장‧처분청 의견과 사실관계 조사내용
- 의견진술제도와 관련하여 의견진술 방법(전화 등을 통한 진술도 가능)과 처분청의견도 청취할 수 있음을 명시(제20조)
ㅇ (사건처리의 신속성 강화) 조세심판청구사건의 신속처리를 위해 사건조사 기한을 규정
- 청구사건을 배정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마쳐 조세심판관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제13조)
ㅇ (지역순회심판)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역순회심판제도*의 근거 규정을 마련(제18조)
* 청구금액 3천만원(지방세는 1천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을 대상으로 담당심판관이 청구인 또는 과세물건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직접 심판을 진행하는 제도
ㅇ (조정검토) 심판원장은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내용에 대하여 기존 심판결정례 및 대법원판례와의 상충여부 등을 검토(제23조)
□ 이번 훈령의 제정을 통해 조세심판사무의 구체적인 업무절차 등을 보다 상세하게 공개함으로써
ㅇ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조세심판절차의 투명성을 높여나감과 동시에
ㅇ 조세불복사건의 중추 권리구제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공정하게 수행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조세심판원은 향후 「조세심판원 운영규정」에 대하여 납세자 등으로부터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과 개선안 등을 검토하여,
ㅇ 개선 또는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하면서도 투명성이 보장되는 조세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임
※ [별첨] 「조세심판원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