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 7. 26(목)

작 성

교육문화정책관실

과  장 이정기

서기관 양철수

(Tel. 2100- 2251)

 

7.26일 15:0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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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공보지원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류형석

(Tel. 2100- 2106)


성범죄자 정보 공개 제도 개선 등 성폭력 근절 대책 마련 


❑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7월 26일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발생한 아동‧여성 성폭력 살인 사건 등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확정하였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확대 등 성범죄의 예방 및 재발 방지, 성범죄자 관리 체계 강화, 취약아동 돌봄기능 강화 등에 대해 중점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였다. 


□ 회의 결과,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게 될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성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절차 및 이용 대상자 확대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와 성인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중복 등록지 않도록 부처 간 데이터 공유 및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 개선


→ 아동·청소년대상 및 성인대상 성범죄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성범죄 경력 한 번에 열람가능

-  공개정보에 동종 재범사항도 포함하여 제공


- 1 -

ㅇ '성범죄자 알림e' 접속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실명인증절차를 폐지*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서비스** 제공 추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 스마트폰 위치정보기능을 활용하여 이용자 이동 경로에 따라 해당 지역 성범죄자 정보를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발 추진



ㅇ 성인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권자에 미성년자 추가

-  현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 성인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권자가 성인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미성년자에게도 성인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열람 허용 추진

ㅇ 신상정보 공개 내용 구체화 

-  현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내용 중 주소지의 경우 동(洞)단위까지만 공개되고 있는 것을 보다 구체적인 주소까지 공개 추진 * 예 : 새주소 체제에 따른 도로명(00구 00동 00로)까지 공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ㅇ 등록된 신상정보 진위여부 확인 절차 개선 


-  현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매년 1회 등록정보 변경 여부만을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대상자가 실제 거주지 정보를 허위로 제출하더라도 이에 대한 확인 절차 미비 

-  등록대상자가 보호관찰 대상자인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에서, 그 외의 경우에는경찰서에서 등록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법률 개정 추진


ㅇ 전자발찌 피부착자 신상정보 공유


-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신상정보와 범죄정보를 보호관찰소가 경찰에 제공하여 공유하는 등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 


- 2 -

ㅇ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부착 대상 소급 적용 검토


-  신상정보 공개대상 및 전자발찌 부착대상 소급적용 문제에 대해법무부, 여성가족부, 법제처,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별도 T/F를 구성하여 검토


ㅇ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형량 강화 및 단속 강화


- 아동음란물의 원천적 근절을 위해 아동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 및 영리를 목적으로 유통, 소지한 자의 형량 대폭 강화 검토‧추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법 위반 행위별

국내

외국 사례

현행

개정(안)

미국

독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

5년 이하 징역

10년 이상 징역

10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6월 이상

10년 이하 자유형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 소지·운반, 전시·상영한 자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징역

3월 이상

5년 이하 자유형



-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이 협력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위반 사범에 대한 단속·처벌을 지속적으로 추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로 인한 처벌 현황(최근 5년간, 출처 : 법무부)

합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23건

4건

2건

12건

40건

65건


ㅇ SOS 국민안심서비스 사업 확대 추진


-  현재 SOS 국민안심서비스가 원터치 SOS와 112앱은 서울‧경기‧강원 등 3개 시‧도에 국한되어 있는 것을 ‘13.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이용자도 현재 미성년자에만 가능한 것을 ‘13.1월부터 여성까지 확대


-  각급 학교 포스터 게시, 반상회보‧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하여 국민의 적극적 이용 도모, 특히 ‘13.1월 서비스 확대시기 전후 집중 홍보


- 3 -

ㅇ 성폭력 사범 치료 강화 


-  성폭력치료재활센터 및 강화된 치료프로그램을 활용한 정신성적 장애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체계적 치료‧관리 체제 확립

-  특정위험범죄인 살인, 성폭력, 강도, 방화범죄에 대하여 치료감호기간의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 추진

※ 현행 치료감호법 상 치료감호기간의 상한은 15년


② 성폭력 우범자 밀착 관리 및 처벌 강화


ㅇ 전체 성폭력 우범자(20,219명)의 재범위험성에 대해 철저히 첩보를수집하는 등 우범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재범위험성을 평가하는 등 밀착 관리 강화


우범자 정보수집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 국가작용에 의한 기본권‧인권침해 논란 차단, 경찰의 전과자 정보수집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 필요(독일도 경찰법에 정보수집 권한 등 명시)


 살인‧강도살인 등 생명파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추진 

ㅇ 범죄전력, 정신적성향, 재범위험성 등 양형자료 충실제출 및 구형기준 엄격 적용으로 중형 선고 유도로 성폭력사범 철저 격리

-  검사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거나 부당한 주취 감경 등에 대해서는 적극 항소


ㅇ 우범자, 신상정보 공개대상자 지속 증가에 따른 관리인력 보강


③ 취약아동 돌봄 기능 강화


ㅇ 취약계층 아동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한 지역아동센터 확대


-  ’11년 기준 3,985개소가 운영 중으로,저소득층 밀집지역,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등 취약 지역을 우선적으로 확대 추진

* (’12년) 3,500개소 지원 (1,109억원) → (’13년 요구안) 3,742개소 (1,227억원, ’12대 대비 10.6% 증액)

- 4 -


ㅇ 취약지역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 유도


-  민간 자립으로 신규 설치가 원활하지 않은 농어촌 지역의 경우, 지자체에서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유도

* ’13년 공립 지역아동센터 시범운영(10개소) 예산안 심의 중


-  도시 및 농어촌 지역을 구분, 지역특성에 맞는 인프라 확충 및 지자체장 책임 하에 지역 수요에 근거한 시설 공급


’16년까지 전국 읍면동 단위로 초등생 대상 돌봄기관이 최소 3~4개확충되도록 하여 농어촌 지역까지촘촘하게 돌봄 서비스 지원

* (’11년) 전국 3,464개 읍면동 중 설치 2,143개(61.9%), 미설치 1,321개(38.1%)


ㅇ 지역사회 내 연계체계 구축으로 수요 발굴 및 필요서비스 제공

- 드림스타트센터*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 관리 대상 취약계층 아동의수요 발굴 및 돌봄기관 연계 등 사례관리 실시

* 전국 181개소 시군구 설치 운영 중, 가정 위기도 사정 및 사례관리 실시

** 통영시 드림스타트센터 설치(‘10년)하였으나, 산양읍은 서비스 대상지역에 불포함, 
향후 서비스 지역확대로 사각지대 발생 예방


ㅇ 취약 학생에 대한 방과 후 돌봄 기능 강화

-  맞벌이‧저소득층 가정 초등학생 자녀의 교육‧돌봄 기능 강화를 위하여 초등돌봄교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우선 지원

* 초등돌봄교실 확대 : (‘12년) 7,113교실   → (’13년 목표) 7,400교실

*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확대 :   (‘12년) 1,700교실   → (’13년 목표) 2,000교실

ㅇ 수요가 있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토요 돌봄교실 및 방학중 돌봄교실 운영

* 토요돌봄교실 운영 : '12.6월 현재 4,328교(73.4%) 운영

* 방학중 돌봄교실 운영 : (’11년) 5,440교실  → (‘12년 목표) 6,000교실 


- 5 -

④ 피해자 지원 기능 확충‧강화 추진


ㅇ 성폭력피해자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  해바라기 아동센터 등 성폭력피해 아동 전문 치료 기관전국 확대

* 미설치 지역 3곳(대전, 충남, 제주) 신규 설치 추진

-  서비스 수요와 접근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원스톱지원센터 확대


ㅇ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내실화

-  피해자 지원 내실화를 위해 원스톱지원센터의 상담인력 확충

-  해바라기 아동센터에 아동‧청소년 상담‧치료 전문가 확충


ㅇ 성폭력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리치료 등 의료비 지원 확대

-  피해 가족의 안정 및 건강한 가족관계의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자 이외의 ‘가족의료비’ 지원 확대 


❑ 김황식 국무총리는 회의에 앞서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폭력으로 인해 비참히 생을 마감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고 


ㅇ 이번 통영 어린이 살해사건과 제주 관광객 살해사건으로 국민과 사회 전체가 충격과 분노에 잠겨 있으며, 


-  특히나 이들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인면수심의 범죄로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불안감이 매우 크다고 밝히고 


-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강력하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하였음


ㅇ 아울러, 이번 사건들에서 보듯, 이제 성폭력 문제는 우리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위협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는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 6 -

ㅇ 더 이상의 대책은 없다는 각오로 아동‧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으로 한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고, 우리 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다는 사회분위기를 만드는데 역량을 다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하였음


❑ 정부는 앞으로 국무총리실장 주관으로 T/F를 구성하여 추진 과제 이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추가 보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성폭력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임


ㅇ 특히, 국회 입법이 필요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대해서는이 번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임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