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보도자료

2012. 7. 26(목)

작 성

교육문화정책관실

과  장 이정기

서기관 양철수

(Tel. 2100- 2251)

 

7. 26(목) 배포시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 포

공보지원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류형석

(Tel. 2100- 2106)


오늘 7.26(목) 국무총리 주재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 관련 관계장관 회의에서 다음 내용이 추가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추가 논의 결과


장애인 상대 성폭력범죄는 단 1회의 범행만으로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발찌 부착대상 범죄에 강도범죄가 추가될 수 있도록 법률(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추진 

※ 강도의 재범률은 ’05~’09년 평균 27.8%로 강간(15.1%), 유괴(14.9%), 살인(10.3%) 보다 훨씬 높고, 성폭력사범으로 돌변할 위험성이 큼


② 취약 아동 등 등하굣길 동행서비스 제공 및 아동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나홀로 아동 지킴이’ 서비스 제공

-  아이돌보미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차원에서 자원봉사단체 및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연계한 특화된 나홀로 아동 지킴이 서비스 제공 


③ 어린이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도시공원, 놀이터등을 대상으로 ‘12년말까지 CCTV(2,800개소 4,927개 / 290억원), ’13년 이후 11,285개소 18,887개(1,471억원) 추가 설치 


- 1 -

 지자체와 경찰 공동, 둘레길 등 한적한 관광지 대상으로 범죄 취약 지역 합동점검 실시(8. 3까지)


⑤ 3개 부처(복지, 교과, 여가부)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연계 조정하여 사각지대 발생 방지, 협력 모델 개발 등 효율적 지원체계 마련

-  부처별 사업 대상을 명확히 하고, 제공서비스 내용 및 운영시간 등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⑥ 우범자 정보수집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하고 우범자, 신상정보 공개대상자 지속 증가에 따른 경찰 관리인력 조속히 증원

* 국가작용에 의한 기본권‧인권침해 논란 차단, 경찰의 전과자 정보수집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 필요(독일도 경찰법에 정보수집 권한 등 명시)


⑦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당정협의 논의를 감안하여 앞으로 설치될 TF(국무총리실장 주재)에서 적극 논의


⑧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일원화 문제는 우선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이용 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하여 통합적으로 운용하고 법적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


⑨ 현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내용 중 주소지의 경우 동(洞)단위까지만 공개되고 있는 것을 보다 구체적인 주소까지 공개 추진 

* 예 : 새주소 체제에 따른 도로명(00구 00동 00로)까지 공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 오늘 회의는 당정협의 결과를 함께 포함하여 논의하였으며, 향후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 대책 TF」를 통해 새누리당과 분기별로 적극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임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