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2.7.26(목)

작 성

정책분석관실

과  장  권오상

사무관  정우진

(☎ 2100- 2490)

7.27(금) 10:00이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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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기획비서관실

과  장  임상준

(☎ 2100- 2086)

정부, 불합리한 부담금 제도 대대적 정비

-  환경개선부담금에 운행거리 연동제 도입,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감면 등 -

정부에서는 각종 부담금*으로 인한 국민과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ㅇ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에 운행거리 연동제를 도입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45개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7.27(금)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확정하였다.

* 부담금 : 특정 공익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그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조세 외의 금전 지급의무

부담금이 도입된 이후 부담금의 규모와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으므로 

정부는 ‘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을 도입하여 부담금을 종합 관리하였고이는 부담금 수의 증가를 제한시키는 등의 가시적 성과로 이어졌다.

* ‘02년 부담금 수는 102개였으나 부담금관리기본법 도입 후 현재는 97개로 감소

ㅇ 그러나, 정책환경 변화를 따르지 못하는 개별 부담금 규정의 경직성, 부담금 운용 결과에 대한 환류부족으로 부담금의 과다‧중복부과, 정책 수명이 다한 부담금의 존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총리실에서 부담금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해 현장점검과 실태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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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유차의 환경개선부담금 운행거리 연동제 도입

ㅇ 오염물질 배출은 운행거리에 비례하나 현재의 환경개선부담금은 이를 반영 못해 오염자 부담금 부과 원칙과 괴리 발생 

-  현행 환경개선부담금은 운행거리가 짧은 경유차주가 운행거리가 긴 경유차주가 납부해야 할 부담금 일부를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

⇒ 자동차 검사 시 측정된 경유차의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운행거리가 짧을수록 기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액*에서 일정액 감면하는 운행거리 연동제 도입

* 현행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액 : 배기량 2천cc 기준 약 15만원

②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설치된 건축물에 대한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완

ㅇ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설치된 공장의 기존 대지 내 증축”에대하여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설치된 시설과 동일한 부담금 부과*불합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특법’)」개정(‘09.2월) 이전에는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설치된 건축물의 기존대지 내 증축”의 경우 부담금 시설별 부과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

③ 부담금 가산금 요율 완화

ㅇ 과밀 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의 가산금 요율이 국세징수법* 규정보다높게 설정되었거나 체납액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산정식이 복잡하여 피규제자인 국민과 기업에게 지나친 부담 및 불편 초래

* 체납시 세금의 3% 가산금 및 1.2%/월 중가산금 

⇒ 가산금 요율을 국세징수법에 따르도록 하향 조정하고 국세법과 다른가산금 요율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외 규정을 둘 수 있도록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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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준(準)부담금* 관리강화

* 준부담금은 재정부가 운영하는 부담금운용평가단이 부담금관리기본법으로 관리 필요성을 검토한 유사(類似)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담금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3개의 법*에 따른개발이익 재투자 규정의 경우, 재투자 규모가 변동요율**로 정의되어 개발자가 재투자 규모 예측 불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개발이익의 25%~50% 재투자

-  또한, 행정청으로부터 통지된 개발이익 재투자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부재로 피규제자에게 불편 초래

⇒ 개발이익 재투자 규정을 고정요율로 전환하거나 현행과 같이 변동요율을 사용할 경우 그 적용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도록 법령 개정

-  피규제자가 사정변경에 따라 과‧오납 재투자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 마련

⑤ 재건축부담금 징수유예

ㅇ 현재까지 부담금 징수실적이 없고, 최근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등 제도 도입 목적 달성

⇒ 침체된 재건축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14년까지 부담금 징수 유예

이날 회의에서 김황식 총리는 “부담금은 국민과 기업을 피규제자로 하는 만큼 규정의 합리성과 운영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강조하면서 

ㅇ “재정부, 국토부, 환경부 등 10개 관계부처가 서로 긴밀히 협력하여부담금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책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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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주관하는 재정부를 중심으로 부담금의 과도‧중복부과 또는 불공정한 부담금 규정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담금 제도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도 강조하였다.

한편, 총리실에서는 금번 개선방안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평가된 관계부처로 하여금 세부 실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토록 하고, 추진실태에 대해서는 총리실 주관으로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총리실에서 마련한 개선방안은 과도한 부담금관련 규제 및 불합리한 규정들을 완화‧폐지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경제활동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별첨 : 부담금 운영실태 분석‧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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