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조정회의

공    개




부담금 운용실태 분석평가(요약)







2012. 7. 27





국 무 총 리 실





Ⅰ. 분석‧평가 배경2 


Ⅱ. 부담금 현황3 


Ⅲ. 점검‧분석 결과4 


가. 과다 및 중복부과 부담금 제도개선4 


나. 부담금 부과 및 관리기준 합리화7 


다. 정책효율성 미비 부담금 제도개선11 


라. 준(準)부담금 관리강화14 


Ⅳ. 기대효과16 


Ⅴ. 향후 추진계획17 


<별첨자료>18 

목   차

< 목표 및 기본방향 >






부담금 제도개선을 통한 국민부담 완화


 


 
   
 
   
 
   
 



 부담금 부과

기준 개선


 부담금 징수

대상 축소


 대체입법 추진


  


 부과대상‧기준 

및 제도운영의

합리화


부담금 관리기준

선진화


 조세와의 

형평성 제고

  


 정책효과

미미한 부담금

폐지‧개선


 조세와 동시

부과되는 부담금

개선


 부담금 간

형평성 제고



  


 준부담금 정의


 부과내용‧절차

현실화


 피규제자 

권리보호제도 마련


 


부담금 운용실태 분석‧평가


- 1 -

분석‧평가 배경


 정부에서는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고, 사회적 비용의 효율적 배분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해 다양한 부담금 부과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에서 부담금 부과


 부담금 징수규모는 조세규모에 비하여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 ‘10년 부담금 징수 : 14.5조원, ’01년 대비 9.7% 증가(동기간 조세 6.6% 증가)


각 부처별로 산재되어 방만하게 운용되던 부담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01.12월)하여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


 그러나, 이러한 제도개선 추진에도 불구하고 이번 분석‧평가결과 담금 관리‧운용상에 일부 미비점 발견


 과다‧중복부과 부담금, 불합리한 부담금 관리기준, 정책효율성이 미진한 부담금, 부과절차의 공정성이 부족한 준부담금* 등


* 부담금운용평가단에서 부담금관리기본법으로 관리 필요성을 검토한 유사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담금


-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되고 피규제자인 국민과 기업에게 과도한 의무가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평가

⇒ 부담금 운영 실태를 분석‧평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부담금제도의 합리화를 유도하고 국민‧기업의 부담 완화를 도모

- 2 -

부담금 현황


□ 부담금 개념


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외의 금전지급의무(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



 징수된 부담금은 부담금 도입 취지에 맞는 용도로만 사용되므로 부과대상과 징수목적 사이에는 상관관계 필요 



□ 부담금관리기본법


 무분별한 부담금 신‧증설을 억제하고,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01년에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02년 시행)


-  부담금관리기본법은 부담금 신‧증설 심사(제6조),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작성 및 국회제출(제7조), 부담금운용평가 제도(제8조)가 주요 내용


□ 부담금 관리현황


 소관부처별 운용 부담금 수


(‘10.12월말 기준, 개)

합계

국토

해양부

환경부

농림

수산부

지식

경제부

금융

위원회

문화체육

관광부

산림청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노동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중소기업청

97

24

21

10

10

8

6

3

3

각2

각1


 부담금은 국세 중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에 이어 4번째로 큰 항목이며 국세 대비 8%~9%에 이르는 큰 규모임 


< 국세 비목 대비 부담금 규모(’10.12) >

단위 (조원)

국세

부담금

부가

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교통

에너지세

관세

개별

소비세

교육세

농특세

증권

거래세

상속

증여세

주세

종합

부동산세

인지세

49.1

37.5

37.3

13.9

10.7

5.1

4.6

3.9

3.7

3.1

2.9

1.0

0.5

14.5

- 3 -

점검‧분석 결과



가. 과다‧중복부과 부담금 제도개선


󰊱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을보호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거나 해제 대상지역 복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개발사업자에게 부담금 부과


문제점


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설치된 공장의 증‧개축에 개발제한구역지정 후에 설치된 시설과 동일한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부과는 불합리


-  ‘09.2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특법‘)의 개정으로, 개정 이전에는 부과대상이 아니었던 「개발제한구역지정 전에 설치된 공장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증축」에 대해서도 부담금 부과


-  기존 대지 내에서의 증축임에도 불구하고 총공사비의 상당 부분이 보전부담금으로 징수되는 경우 발생 


< 현장점검 > : 경기도 △△공장 증축계획 담당자 면담

▪ 총 사업비 2,858억원으로 추가 토지형질변경면적 없이 기존 시설 면적의 1/2만큼 공장 증축을 계획(‘08.11월 개특법 시행령 개정)

▪ ‘09.2월 개정된 개특법 시행으로 인해 건축물 바닥 면적에 대한 새로운 부담금 부과(1830.4억원, 총 사업비의 64%)되어 증축계획 포기



- 4 -

개선방안


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설치된 공장 및 시설의 경우 기존 대지 내 증축 시 보전부담금 상 시설별 부과율 완화


〔 보전부담금 산정식〕

(가- 나)x다x라

가. 개발제한구역 외 동일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평균치

나. 허가대상 토지 개별공시지가

다. 허가받은 토지형질변경면적과 건축물바닥면적의 2배

라. 시설별 부과율*


* 시설별 부과율은 시설종류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최고 150%)


-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설치된 공장 및 기존 시설”의 경우 시설별 부과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낮추도록 제도개선*


* 개특법 별표 제7호에 단서사항으로 추가


󰊲물류단지 시설부담금


시설부담금 : 물류단지의 공공시설 설치나 기존 공원 및 녹지의 보존에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설부담금 징수


문제점


 물류단지의 토지‧시설 분양자에게 분양대금과 별도로 시설부담금을 부과하여물류단지 내 공공시설 설치에 소요된 비용을 회수하도록 규정(물류법 제44조 제2항)


-  분양대금에 공공시설 설치비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 토지‧시설을 분양받는 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중복 부과



개선방안


 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자 중 「토지‧시설을 분양받는 자」를삭제하여


-  법령해석의 오해소지를 방지하고 이중부담 해소



※ 실제 국토부는 「토지‧시설을 분양받는 자」는 시설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하여 시설부담금 면제 중

- 5 -

󰊳 재건축부담금


▪ 재건축 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여 투기방지 및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06.5월 도입


문제점


 재건축에 따른 이익을 기존 조세*로 환수할 수 있으므로중복과세 논란 상존


* 양도세, 보유세, 소형주택 건설의무 및 기반시설 부담의무(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0조의3 제2항, 제64조 제1항) 등


 부담금 징수실적이 1건에 불과하고 현행 재건축관련 규제(특히 소형평형 건설비율 확대)가 엄격하여 향후에도 초과이익이 발생할 가능성 낮음


 부담금이 재건축물 매매에 따른 이익실현 전에 부담금 부과되어 위헌소지 있음


 최근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제도 도입의 목적이 이미 달되었다고 볼 수 있음


개선방안


 침체된 재건축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기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사업에 대해 ‘14년까지 재건축부담금 징수 유예하고


-  재건축부담금 누진 부과율을 하향 조정(현행 0~50%에서 0~25%로)


 근본적으로 재건축부담금을 폐지하고 초과이익에 대한 징수를양도세, 보유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등으로 대체하는 방법 마련

- 6 -

나. 부담금 부과 및 관리기준 합리화


󰊱 부담금 가산금 요율


▪ 부담금의 가산금은 국세징수법*과 요율과 같거나, 높은 것 그리고 연체일수에 비례하여 가산금 요율이 설정되는 것으로 등으로 구분 

* 체납시 세금의 3% 가산금 및 1.2%/월 중가산금 


문제점


 과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의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 요율이 국세징수법규정(체납 세금의 3%)보다 높게(체납 부담금의 5% 이상) 설정되어 있고


-  체납에 따른 강제징수 규정은 국세징수법을 준용하고 있어 징수체계의 통일성 결여 발생 


 가산금 산정식이 복잡한 일부 부담금의 경우, 피규제자의 납부규모 예측성이 저해되어 징수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사용 후 핵원료 관리 부담금의 가산금 산정식

-  1개월 이하 : 1천분의  15 × 지연일수  / 30日

-  1~2개월 미만  : 1천분의 15 + (1천분의 10 × (지연일수 -  30) / 30日)

-  2개월 이상 : 1천분의 25/日(가산금 총액 5% 이내)


 해양심층수 이용 부담금의 가산금 산정식 

-  3개월 이내(3%), 3~6개월(4%), 6개월 이상(5%)



개선방안


 개별 법률에서 규정한 가산금 요율을 부담금별 수평적 형평성을 감안하여 국세/지방세 가산금 요율로 통일


-  개별 법률에서 규정한 각 부담금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 요율을국세징수법에 따르도록 조정*


* 국세의 가산금보다 부담금의 가산금에 대한 부담이 높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필요시 중가산금 신설


 국세법과 다른 가산금 요율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외규정을 둘 수 있도록 제도개선

- 7 -

󰊲 가산금 또는 강제징수 조항이 없는 부담금


▪ 가산금은 미납분에 대한 자연이자로서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목적을 가짐

▪ 강제징수조항은 고의적 납부 기피자에 대한 법적 대응수단


문제점


 시설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은 가산금 규정이 없음


 방제분담금 등 11개 부담금은 강제징수 규정이 없음


개선방안


 가산금 미규정 부담금의 경우 가산금 규정을 마련을 유도하여 징수 형평성 확보 


 개별 부담금의 관리 실익에 따라 부담금 강제징수* 규정을 마련


*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규정(제24조 내지 제87조)


 가산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부담금(영화상영관 입장권부과금) 경우 이를 가산금으로 제도개선


󰊳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 교통유발 원인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교통량 감축유도 및 대중교통 개선사업의 재원으로 활용


문제점


 물류터미널 내 창고와 달리 산집법에 따른 산업단지 내 창고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


-  산업단지 내 창고는 공장에 부속되는 필수적인 시설로 산업 기여도 면에서물류터미널의 창고와 차별 적용할 이유 없음


※ 실제 국토부는 산집법 상 부담금 면제대상인 공장에 부대시설인 창고가 포함된다고 유권해석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 중


개선방안


 산업단지 내 창고에 대하여 공장 부대시설의 유무와 상관없이부담금면제되도록 조치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제17조 제1항 제11호)에 창고 포함

- 8 -

󰊴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하 ‘해양부담금’)


▪ 해양환경개선부담금 : 해양환경 등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부담금을 부과‧징수함으로써 해양환경 복원 등을 위한 재원마련


문제점


 해양부담금은 전액 수산발전기금으로속되나, 수산발전기금의 일부 용도가 해양부담금과 상이*


* 해양부담금은 사고로 인한 환경오염을 개선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나 수산발전기금은 수산업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것


< 감사원 지적사항 >

▪ △△△기금과 ◇◇◇기금은 기금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부동산업 보증지원(5,124억원)을 하여 감사원에 적발(‘08.4월)

▪ ○○구에서는 물이용부담금 귀속재원인 □□수계관리기금 380백만원을 수질오염방지사업과는 무관한 광장‧공원조성사업 등 목적 외 용도로 사용(감사원 감사, ‘09)


 해양부담금이 수산업발전기금으로 귀속되면 부담금이 해양환경개선에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공시제도 부재


개선방안


 수산발전기금에 귀속된 해양부담금의 용도를 해양환경 개선 관련 용도*로 제한


* 수산물의 보호를 위한 해양환경 개선, 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의 육성 및 해양심층수 등 해양자원에 대한 연구개발사업 지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 사업


-  귀속된 해양부담금을 수산발전기금에서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조치


- 9 -

󰊵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금(도시개발법 제57조제2항) 및 기반시설설치비용부담금


▪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금 : 도시개발 사업시행자가 공동구 설치 시 타 법률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담금 부과

공동구 : 상하수도‧전화‧케이블‧가스관 등을 함께 수용할 수 있는 지하터널

▪ 기반시설설치비용부담금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


문제점


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한 징수주체*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이고 현물방식**으로 부담금 관리 중이므로 부담금관리기본법 관리 요건과 배치


* 부담금은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및 법인의 장이 부과(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

** 부담금을 조세외의 금전지급의무로 규정(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 단서)


 기반시설설치비용부담금의 경우도 기반시설 설치에필요한 비용을 도시개발 사업시행자가 직접 설치하는 등 현물방식으로 부담


개선방안


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정의하는 부담금의 정의와 부담금 내용(징수 주체, 지급방식)이 부합하지 않으므로


-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금(도시개발법 제57조제2항)과 기반시설설치비용부담금을 부담금관리기본법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별법으로 관리

- 10 -

다. 정책효율성 미비 부담금 제도개선



󰊱 환경개선부담금(자동차 부분)


▪ 환경개선부담금 :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유자동차에 대해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전액 귀속되어 환경개선사업에 사용

※ 경유차 운용 대수(‘11.12월 기준) : 승용 290만대, 승합 369만대


문제점


 경유차의 오염물질 배출은 운행거리에 따라 비례하나 현재의환경개선부담금 산정식은 이를 반영 못함


* 운행거리가 짧은 경유차주가 운행거리가 긴 경유차주가 납부해야 할 환경개선부담금 일부를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


 이중부과* 논란에 따른 도입취지 약화(‘11년 징수율 40%)


* 경유 자체에 교통‧에너지‧환경세(340원/리터)가 이미 포함

** 1.23조원 부과 5천억원 징수(‘11년도 기준)


개선방안


 경유차 운행거리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액에 반영되도록 경유차운행거리 연동제* 도입


* 자동차 검사 시 측정된 운행거리가 짧을수록 환경개선부담금 일정액 감면


 현행 분납*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회에 납부 시 부담금을 경감하는 규정(10%) 도입


* 3월과 9월 2회 분납(환경개선부담금 부과액 : 배기량 2천cc 기준, 약 15만원/년)


 장기적으로 일몰제 적용을 받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대신환경세를 신설하여 환경개선부담금(자동차 부분)을 조세로 흡수하고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 등에 필요한 재원* 마련


* ‘20까지 배출전망치(Business as Usual) 대비 온실가스 30% 감축 목표(녹색성장위원회)

**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15%만 환경개선 특별회계에 전입

- 11 -

󰊲 배출부담금(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


▪ 배출부담금 : 수질오염물질로인한 수질환경상의 피해를 방지‧감소시키고자 원인자에게 처리비용 부담

-  징수된 배출부과금은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국가환경 개선사업에 사용


문제점


 산정식이 복잡하여 피규제자가 부담금 부과 규모를 예측하기 힘들고


-  배출부담금 산정식이 누진‧중복적 계수로 이루어져 반복 위반 시 부담금 납부액수가 지나치게 커지게 설계(‘10년 징수율 13.7%)


〔 기본 및 초과부과금 산정식〕

가x나x다x라x마x바(기본부과금)

가x나x다x라x마x바(초과부과금)

가. 방류수질 기준초과 오염물질 배출량

가. 배출 허용기준 초과 오염물질 배출량

나. 오염물질 1kg 당 부과금액

나. 오염물질 1kg 당 부과금액

다.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다.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라. 사업장별 부과계수

라. 지역별 부과계수

마. 지역별 부과계수

마. 배출허용 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바.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바.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개선방안


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규제적 성격의 부과금체계는 유지하되, 과도한 부과의 원인인 초과율별 부과계수 등은 완화·폐지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단일화, 초과율별 부과계수 구간확대 등 부담금 산정식 간소화 조치


- 12 -

󰊳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사업비용부담금(이하 ‘의약품부담금’)


▪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사업비용부담금 : 의약품 부작용으로 발생되는 피해를 구제하고 의약품의 안전성 향상과 신약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부담금


문제점


‘95.12월 신설 후 현재까지 부담금 징수실적 없고, 의약품부담금을운용하기 위한 구체적 규정* 및 의약품피해구제기금** 미비


* 약사법(제84조제4항)에 보건복지부령으로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규정하였으나, 보건복지부령에 미규정 상태 

** 정부 출연금 또는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제5조)으로 별도 규정되어야 함


개선방안


장기간 부담금 징수실적이 없었으므로 부담금 폐지


󰊴 공공시설관리자부담금(도시개발법 제57조제1항)


▪ 공공시설관리자부담금 : 행정청인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받는 공공시설 관리자에게 사업비용의 일부를 협의 하에 부담


문제점


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공공시설의 정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


* 대부분의 공공시설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도시개발사업의 결과로 이익을 얻게되는 공공시설을 규정하기 곤란


-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공공시설 관리자가 얻는 이익의 계량화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부담금 비용 합의에 어려움 예상


* 부담금비용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국토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단독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분쟁 여지


개선방안


 부담금 설치 후 부담금 징수실적 없어 실효성이 의심되며, 모든 공공시설 관리자가 인정할 수 있는 이익의 계량화는 불가능하므로공공시설관리자 부담금 관련 조항 폐지

- 13 -

라. 준(準)부담금 관리강화


준부담금이란 부담금운용평가단이 부담금관리기본법으로관리 필요성을 검토한 유사(類似)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담금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 개발이익 재투자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경제자유구역 주거시설 등의 개발이익을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하여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


문제점


개발이익의 재투자규모가변동요율(25%~50%)로 정의되어 개발자가 재투자 규모 예측 불가


-  개발이익의 재투자 요율이 너무 높고*, 요율을 개발사업 시행자가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 불필요한 민원 발생할 우려


* 개발이익환수법(제13조)은 개발부담금 요율을 개발이익의 25%로 규정


< 개발부담금 요율 > 

▪ 당초 개발이익환수법 상 개발부담금 요율은 개발이익의 50% 규정

▪ 헌법재판소가 토지초과이득세가 고율(50%)로 부과될 경우 자칫 가공이득에 대한 과세가 되어 원본잠식으로 인한 재산권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시(92헌바49,52)

▪ 이에 따라 개발이익환수법도 개발부담금 요율을 ‘00년 개발이익의 50%에서 현행 개발이익의 25%로 조정 조치


 개발이익환수법의 부과 절차부분만 준용(제9조의8 제3항)하고 피규제자의권리구제에 대한 규정은 미준용*


* 피규제자의 사정변경에 따라 개발이익을 재산정하거나 과‧오납 재투자분에 대한 이의제기 및 보상청구하는 것이 불가능


개선방안


 면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재투자 요율을 고정요율로 전환하거나


-  현행과 같이 변동 재투자 요율을 사용할 경우 그 적용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재투자 규모 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 방지


 개발이익 재산정 및 과오납에 따른 이의제도 규정을 마련하거나 개발이익환수법의 이의절차(제14조 제3항) 준용

- 14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상 개발이익 재투자


▪ 산업입지법 : 노후 산업단지(준공 후 20년 경과)의 업종전환, 기반시설 개량・확충 등을 통해 첨단 산업단지로재정비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도입

▪ 산집법 : 공업의 합리적 배치를 유도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 


문제점


 산업입지법과 산집법 상 개발이익의 재투자 요율 상한이 미규정


-  산업입지법의 경우 시행령에 용지 매각수익 중 50% 이상, 그리고 산집법의 경우 개발이익의 50% 이상을 재투자해야 한다고 규정


-  재투자 요율 하한치 이상을 적용할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발사업시행자가 재투자 규모를 예측 할 수 없음


* 현재진행되는재투자(산집법)는 모두 요율 하한치(50%)에 따라 이루어지는 중


 피규제자가 사정변경에 따라 과‧오납 재투자분에 대한 이의제기를할 수 있는 절차 미규정


개선방안


 면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재투자 요율을 고정요율로 전환하거나


-  개발이익에 따른 재투자 요율의 상한을 설정함과 동시에 재투자 요율이 적용되는 구간 및 그 적용기준을 규정


 개발이익 재투자에 대한 과‧오납에 따른 이의제기절차 마련

- 15 -

기대효과


< 요 약 >

국민‧기업 

부담완화 효과

(약 3천8백억)

▪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 약 3,400억원

▪ 환경개선부담금 : 약 220억

▪ 가산금 요율 인하 : 약 228억원

부담금 제도개선

(45건)

▪ 부담금 폐지 2건 및 징수유예 1건

▪ 부담금 제도개선 11건 및 가산금 요금인하 31건


□ 국민‧기업의 부담 완화


①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 부과 완화로 수도권 지역 최대 약 3천4백억원 국민부담 절감효과 발생 추정


(단위 : ㎡, 원)

부지면적

(A)

건축면적

(B)

공시지가 차액

(C)

현행 부담금

(D)

감면 추정액

(E)

서울시

22,951

6,613

942,396 

6,744,929,844

3,372,246,922

경기도

1,470,510

164,191

676,748,703,540

338,374,351,770

D = (A × 0.6 -  B) × C × 2

E = D × 0.5


②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경유차 운행거리 연동제」를 도입하여 경유차에 대한 부담금 할인 예정


-  기준 운행거리 이하 할인구간을 설정하여 감면 추진


* 예시)기준 운행거리를 1만 km 및 할인율 10% 설정 시 113억원 감면 효과

4.2천억(‘11년 부담금 징수액) × 27%(1만 km 이하 운행 차량 비율) × 10% = 113억원


③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에 따른 부담금 경감규정을 도입할 경우 연간최대 약 107억원 부담금 절감효과 발생 추정


-  2회 분납을 1회로 연납시 10% 감면(안) 추진


* 4.2천억(‘11년 부담금 징수액) × 25%(현행 연납 비율, 서울) × 10% = 107억원


④ 가산금 요율 인하로 인해 연간 최대 약 228억원 절감효과 발생 추정


* 1.14조원(‘10년 과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채납액) × 2% = 228억원


□ 부담금 제도개선


 공공시설관리자부담금 등 2건 폐지 및 재건축부담금 징수유예 1건


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인하 등 42건 제도개선

- 16 -

향후 추진계획


개선 조치사항

조치기한

주관부처

(협조부처)

 과다 및 중복부과 부담금 제도개선 (3개)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

ㅇ 부담금 산정식 개선 및 징수 형평성 개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12.하

국토해양부

【 재건축부담금 】

ㅇ 건축부담금 적용 유예 

또는 재건축부담금 산정식 개선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13.상

국토해양부

【 시설부담금 】

ㅇ 징수대상 조정 및 이의제도 신설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13.상

국토해양부

󰊲 부담금 부과 및 관리기준 합리화 (38개)

【 가산금 부과기준 개선 】

ㅇ 가산금/중가산금 요율 조정 및 운용제도 개선

-  부처별 가산금/강제징수 규정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 

’13.상

해당부처

(기획재정부)

【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금 】

ㅇ 부담금관리기본법 관리 대상 제외

-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

’13.상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 교통유발부담금 】

ㅇ 부담금 면제 대상 확대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12.하

국토해양부

【 해양환경개선부담금 】

ㅇ 수산발전기금 용도 한정 및 별도계정 관리

-  수산업법 개정

’13.상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정책효율성 미비 부담금 제도개선 (5개)

【 환경개선부담금 】

ㅇ 부담금 연납에 따른 경감규정 도입 및 부담금 징수강화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및 고시‧훈령 개정

ㅇ 경유차 운행거리 연동제 도입

-  자동차정책기본법 제정 및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안 입법예고

’13.상

환경부

(국토해양부)

【 배출부과금 】

ㅇ 배출부과금 산정식 개선 및 부담금 징수/행정처분절차 강화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고시‧훈령 개정

’13.상

환경부

(지자체)

【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사업 비용 부담금 】

ㅇ 부담금 폐지 

또는 필요시 부담금 부과기준 및 사용용도 구체화

-  약사법 개정

’13.상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금 】

ㅇ 부담금 요율, 사전 납부통지 및 납부의무자 의견제출 제도 도입

또는 부담금 폐지

-  도시개발법 개정

’13.상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 기반시설설치비용부담금 】

ㅇ 부담금관리기본법 관리 대상 제외

-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

’13.상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 준부담금 관리강화 (3개)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8 】

ㅇ 재투자 요율 조정 및 피규제자 보호 규정 마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

’13.상

지식경제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3 】

ㅇ 재투자 요율 조정 및 피규제자 보호 규정 마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13.상

국토해양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6 】

ㅇ 재투자 요율 조정 및 피규제자 보호 규정 마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13.상

지식경제부


- 17 -

참고 1

국세법보다 높은 요율의 가산금 현황


소관부서

부담금 명칭

가산금

중가산금

강제징수

교육과학

기술부

학교용지부담금

5%

-

지방세

국토해양부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5%

-

국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5%

-

지방세

과밀부담금

5%

-

지방세

해양환경개선

부담금

5%(체납기간 1주일 미만 1%)

-

국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5%

-

국세

교통유발부담금

5%

-

지방세

해양심층수이용

부담금

-  3개월 이내 : 3%

-  3~6개월 : 4%

-  6개월 이상 : 5%

-

국세

농림수산

식품부

농지보전부담금

5%

-

국세 또는 지방세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10%

-

국세

지식경제부


특정물질제조업자ㆍ수입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입금

1만분의5/日

(가산금 총액, 부담금의

5%초과 금지)

-

국세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  1개월 이하 : 1천분의  15 × 지연일수/ 30日

-  1~2개월 미만  : 1천분의 15 + (1천분의 10 × (지연일수 -  30) / 30日)

-  2개월 이상 : 1천분의 25/日

(가산금 총액 5% 이내)

-

국세

안전관리부담금

1만분의 3/日

(최대 60개월 까지)

-

국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 및 판매부과금

1만분의 3/日

(최대 60개월 까지)

-

국세

환경부


생태계보전협력금

5%

-

국세

재활용부과금(자원)

5%

-

국세

재활용부과금

(전기ㆍ전자)

5%

-

국세

환경개선부담금

5%

-

국세 또는 지방세

- 18 -

참고 2

가산금 또는 강제징수 규정 미비 부담금 현황


소관부처

이름

가산금/연체료

강제징수

국토부

방제분담금(해양환경관리법)

-

-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개발시설 및 추가설치비용부담금

-

-

시설부담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

시설부담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소음부담금

-

국세

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

-

국세

수익자부담금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국세

지하수이용부담금

-

지방세

금융

위원회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금

-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

-

농림수산

식품부

수산자원조성금

-

지방세

양곡수입이익금(양곡관리법)

-

국세

문화체육

관광부

영화상영관 입장권부과금

과태료

-

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

-

중소

기업청

지역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 신용보증재단연합회 출연금

-

-

지식

경제부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

-

-

원자력

위원회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의 비용 부담금

-

-

- 19 -

참고 3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구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파견인 자동차

2년(신조차로서 자동차 관리법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를 바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2년)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령 2년 이하

1년

차령 2년 초과

6개월

그 외 자동차

차령 5년 이하

1년 

차령 5년 초과

6개월

- 20 -

참고 4

부처별 부담금 및 실적(‘10년 기준)


소관부처

이름

징수액(백만원)

국토부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121,383

개발부담금

294,735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03,672

수익자부담금

-

원인자부담금

236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금

-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기반시설 부담금

9,656

혼잡통행료

15,284

교통유발부담금

170,973

시설부담금

-

과밀부담금

778,393

시설부담금(물류)

-

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

36,740

소음부담금

4,144

지하수이용부담금

6,795

재건축부담금

-

방제분담금

15,875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6,606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70

해양환경개선부담금

8,175

기반시설설치비용

12

존치부담금

913

운항관리자부담금

5,331

기반시설설치비용부담금

-

환경부

배출부과금

7,795

수질개선부담금

14,310

원인자부담금

72,884

배출부과금

4,054

생태계보전협력금

101,928

폐기물부담금

1,937

재활용부과금

4,966

원인자부담금

587,529

물이용부담금

403,584

환경개선부담금

684,258

폐수종말처리시설부담금

25,149

총량초과부과금

2.6

물이용부담금

89,748

총량초과부과금

-

물이용부담금

193,731

총량초과부과금

0.8

물이용부담금

69,184

총량초과부과금

-

재활용부과금

591

오염총량초과부과금

-

농림부

농지보전부담금

892,633

농산물수입이익금

82,331

쓰레기유발부담금

2

양곡수입이익금

20,530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납입금

81

대체초지조성비

931

축산물수입이익금

2,427

농산물수입이익금

68

수산물수입이익금

10,230

수산자원조성금

1,104

지경부

안전관리부담금

118,365

광물수입‧판매부담금

-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

4

석유‧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1,944,789

특정물질 제조‧수입업자 징수 수입금

88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1,349,536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부담금

211,732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9,274

전기통신사업자 연구개발부담금

108,718

사용후핵원료관리부담금

296,526

금융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금

458,300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출연금

170,981

기술신용보증기금출연금

453,200

신용보증기금출연금

792,301

한국화재보험협회출연금

9,895

공적자금상환기금출연금

54,432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987,11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출연금

216.0

문화부

출국납부금

170,470

카지노사업자 납부금

195,482

관광지 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1,715

관광지 등 지원시설 원인자 부담금

412

회원제 골프장 시설입장료 부가금

19,480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34,752

교과부

학교용지부담금

216,294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비용부담금

177,325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의 비용부담금

45,322

산림청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14,475

임산물수입이익금

368

원인자부담금

-

외교부

국제교류기여금

45,150

국제빈곤퇴치기여금

17,415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584,828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사업비용부담금

-

고용노동부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208,736

장애인고용부담금

146,086

재정부

연초경작지원 출연금

-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수익자 분담금

65,236

방통위

방송발전기금징수금

168,073

중소기업청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8,469



-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