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2. 7. 27.(금)

작성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성과기반과장 한유성

사무관 김홍준(Tel. 721- 5723)

2012년 7월 27일(금) 15:30부터 보도바랍니다.

배포

공보지원비서관실

과장 류형석(Tel.2100- 2106)



국가지식재산위원회, 30대 핵심 지식재산사업 중점지원키로

-  2013년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심의‧의결, 중점투자 사업 및 분야 제시 -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ㆍ민간위원장윤종용, 이하 지재위)는 27일(금) 김황식 총리 주재로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ㅇ “2013년도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을 심의‧의결하여 국가지식재산전략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히 확보하고 지식재산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지재위는 지난 4월 발표한 “2013년도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에 근거하여 지식재산 사업을 약 300개로 분류하고, 


ㅇ 그 중, 내년에 투자가 시급하고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 강화” 등 30대 핵심사업(8대분야)을 선정(붙임 1 참조)함과동시에 개별 사업에 대한 재정운용 개선방안 등 지식재산 관점에서 차별화된 정책 컨설팅을 제공하였다. 


ㅇ 동 재원배분방향은 ① 2013년도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과의 정합성, ② 각 부처의 정책적 판단의 충분한 고려,③ 재정사업 운용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추진이라는 심의 원칙하에 우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82개 사업을 심의대상으로 선정하였고,


ㅇ 7월초 전문가로 구성된 6개 심의반(33명)이 객관적이고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30대 핵심사업을 선정하였으며 금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 것이다.

- 1 -

<8대 분야별 30대 핵심사업 예산 규모 현황>

8대 중점투자 분야

예산 (단위 : 백만원)

’12년 예산(A)

’13년 요구(B)

증감

B- A

%

①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 창출 및 관리강화(6개)

344,982 

352,435 

7,471

2.2%

② 지식재산 분쟁대응 지원 및 침해물품 단속강화(5개)

35,828 

37,025 

1,197 

3.3%

③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5개)

77,003 

66,965 

△10,038 

△13.0%

④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인식제고(4개)

20,252 

20,103 

△149 

△0.7%

⑤ 신지식재산 육성 기반 구축(4개)

85,147 

122,935 

37,788 

44.4%

⑥ 국가 지식재산 거버넌스 구축(4개)

17,412 

14,819 

△2,593 

△14.9%

⑦ 지역 지식재산 역량 강화(1개)

24,244

24,744

500 

2.1%

⑧ 지식재산 공정사회 구현(2개)

6,822 

1,232 

△5,590 

△81.9%


□ 이번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은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비전‧전략목표 달성의 재정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① 투자의 전략적 강화, ② 핵심 지식재산사업(30개) 중점 지원, ③ 각 부처의 지식재산 사업 재정운용의 개선” 등의 기본방향에 따라 이루어졌다.


ㅇ 우선, 지재위는 내년도 재원배분방향 총론에서 “고용 창출, 중소기업 및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에 대한 지식재산의경제 기여도를 적극 고려하여, 내년도 지식재산사업 재원을 전략적‧전향적으로 유지‧강화하여야 한다”고 임종룡 국무총리 실장의 안건보고를 통해 강조하였다.


ㅇ 그리고, 8대 중점투자분야 중 투자가 전략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분야로는 그간 중요성 대비 투자가 미흡했던,


-   지식재산 분쟁대응 지원 및 침해물품 단속*,  지역 지식재산 역량강화** 및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등 지식재산 정책기반 조성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함을 적시 하였다.


* 중소/벤처기업 중 12.5%가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확보되지 않아 기술 유출 및 침해에 따라 연 매출액의 약 12%에 달하는 피해 발생(’12.1월,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의 경우 재정적 어려움이 우수 지식재산 창출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일부 시도에서는 ’12년 145건의 해외특허출원비용 지원요청이 있었으나 지원사업예산부족으로 56건 만을 지원하고 조기마감(경남도 등)

- 2 -

ㅇ 또한, 각부처 소관 지식재산 사업의 재정운용 개선방안으로, 


-  우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R&D 관리 강화(기획단계에서의 지식재산 전략 반영, 국내외 특허출원 등록‧유지 비용 별도 비목화 유도) 


-  개별부처가 추진중인 사업들간의 연계‧조정을 강화하여 재원투입의 효율성 도모, 


-  비 R&D사업중 보호‧집행, 국민 및 기업의 인식제고 등 소규모 예산 투입으로도 높은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개별 사업의 개선수요 발굴 


등을 제시하였다.


< 2013년도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

 


□ 김황식 국무총리는 “금일 의결된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은 국가지식재산전략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투자전략이라고 밝히고,


ㅇ “특히 위원회가 출범한지 1년이 되어 가는 시점에서 보면 각 부처나 지자체가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지식재산을 고려하는 모습이 가시화”되고 있고, 


ㅇ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민간에서도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등 지식재산이 국가적 어젠다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평가하며 지재위 출범(’11.7.28) 1년을 맞이하는 소회를 밝혔다. 

- 3 -

한편 이날 김원중 지식재산연구원장은 “주요국 지식재산 전략 : 최근 정책동향과 시사점”을 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미·일·중 등 세계 주요국들은 지식재산 정책 추진에 확고한 원동력을 구축하기 위해재정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 美 : ’13년 지재권 창출 R&D 예산 5% (158.2조원), 특허심사예산 9% 증액 

日 : ’12년 지식재산 4대 핵심전략(국제표준화 등) 예산 29.3% 증액 (848억엔→1,097억엔)

中 : 지재권 창출 R&D 투자 GDP 대비 1.7%(’09) → 2.5%(’20) 확대, 약 1억 위안의 해외특허지원 특별기금 마련 등


ㅇ 우리 정부도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재정지원을 늘려가고는 있으나, 지식재산 정책 초기의 동력을 제대로 확보하기에는 아직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


* ’12년 지식재산 예산 증가율은 3.4%(8.4조원)로 평균 예산증가율(5.3%) 보다 저조


** 지식재산 예산 총액 증가 추이 : 7.1조원(’10) → 8.2조원(’11) → 8.4조원(’12)

(’13년 예산 요구액은 8.1조원으로 ’12년 사업 기준 추계이며, R&D 등 ’13년 신규 지식재산사업 포함시 ’12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


□ 지재위는 오늘 확정한 “2013년도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을 즉시기획재정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사업수행 부처에 통보하여내년도 정부 예산편성(안)에 반영할 계획이며,


ㅇ 금년 말에 수립할 “201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에도 반영하여 지식재산 전략과 재정투입 계획과의 연계를 강화 예정이다.


□ 한편, 위원회는 안건심의에 이어 “재원배분과 지식재산사업의효과적 운용”이라는 주제로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들 간의활발한 토론을 가졌다.


ㅇ 재원배분방향에서 투자 강화가 시급한 분야로 적시된 보호분야에서는 황의인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저작권인력양성 대해서는 곽영진 문화부 차관이, 지역지식재산 역량강화와 관련해서는 김호원 특허청장 등이 토론에 참여하였고,

- 4 -

-  지식재산 관점에서의 중소기업 육성 및 기술유출 방지에 대하여는 조석 지경부 차관과 정재찬 공정위 부위원장이 각각 정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ㅇ 윤종용 민간위원장은 “국가지식재산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 반영과 아울러 각 부처별로 사업의 내실있는 운용과 끊임없는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  “지재위는 앞으로 정부 예산편성과 각부처 사업집행개선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전략과 재정투자가 제대로 연계되도록 하겠다” 라고 말하며 토론을 마무리 하였다. 


□ 김황식 총리는 회의를 마무리 하면서 “이제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그리고 이번에 재원배분방향을 수립함으로써큰 틀에서의 장・단기 전략이 마련된 만큼, 


ㅇ 앞으로 지재위는 지식재산 생태계의 원활한 작동에 걸림돌이 되는 정책현장의장애요인을 찾아내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는데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이번 재원배분방향 수립 실무를 총괄한 고기석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우리도 이제 지식재산을 질높고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의 중심축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정부투자와 함께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넓혀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붙임 1. 2013년도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30대 핵심사업.

2. 2013년도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안).  끝.

- 5 -

붙임 1

2013년도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30대 핵심사업


2013년도 정부 지식재산 8대 중점투자방향

핵심 지식재산사업

’13년 예산 요구

(백만원)

소관

부처

(R&D 사업 여부)

1.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 창출 및 관리강화

3D 콘텐츠 산업 육성

8,000

문화부

비R&D

저작권 기술 및 표준화 지원

1,875

문화부

비R&D

산업융합기술 산업 원천기술 개발

86,600

지경부

R&D

중소기업 기술 혁신 개발

244,823

중기청

R&D

표준 특허 창출 지원

2,115

특허청

비R&D

민간 IP- R&D 전략 지원

9,040

특허청

비R&D

2. 지식재산 분쟁대응 지원및 침해물품 단속강화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 강화

5,770

특허청

비R&D

저작권 보호 활동 활성화

10,081

문화부

비R&D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 강화

8,818

특허청

비R&D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 기술 개발

5,150

문화부

R&D

밀수단속

7,206

관세청

비R&D 

3.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

8,993

특허청

비R&D

기술 확산 지원(주력 및 신산업)

17,750

지경부

R&D

국가 기술자산 활용 촉진

32,475

지경부

비R&D

대학·공공연 지식재산 창출·활용 강화

5,497

특허청

비R&D

자유이용 저작물 창조 자원화

2,250

문화부

비R&D

4.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인식제고

수요자 중심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6,306

특허청

비R&D

문화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7,000

문화부

비R&D

저작권 교육 및 홍보

4,154

문화부

비R&D

지식재산 인력 양성 e- 러닝 운영

2,643

특허청

비R&D

5. 신지식재산 육성 기반 구축

Golden seed 프로젝트

34,520

농식품부

R&D

차세대 바이오 그린 21

70,000

농진청

R&D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

10,915

농식품부

비R&D

전통발효 식품 육성

7,500

농식품부

비R&D

6. 국가 지식재산 거버넌스 구축

특허 정보 활용 인프라 구축

5,008

특허청

비R&D

저작권 정보관리 및 서비스

1,324

문화부

비R&D

지식재산 연구 활성화

6,384

특허청

비R&D

디자인 심사 지원

2,103

특허청

비R&D

7. 지역 지식재산 역량 강화

지역 지식재산 창출 지원

24,744

특허청

비R&D

8. 지식재산 공정사회 구현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기반 구축

1,232

지경부

비R&D

- 1 -

붙임 2

2013년도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안)







2013년도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안)








2012. 7.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목  차

 


Ⅰ.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수립근거 및 경과1

1. 추진근거 및 목적 1

2. 추진경과 1


Ⅱ. 지식재산 투자 현황 2

1. 주요 경쟁국 정책 동향 2

2. 우리 정부 투자 흐름 및 현황 4


Ⅲ.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심의 개요 7


Ⅳ. 2013년도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10

1. 총  론 10

2. 8대 분야별 재원배분방향 13


Ⅴ. 향후 조치계획 29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수립근거 및 경과


1

추진근거 및 목적


□ 지식재산 기본법(제6조)은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을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심의‧조정하도록 규정


ㅇ 국가 지식재산 투자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지식재산 전략에필요한 재원을 원활히 확보하고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


2

추진경과


□ 「2012년도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수립(’11.7월)


ㅇ (심의대상) 지식재산 관점에서 중요성‧시급성이 높은 10대 핵심 분야(75개 사업)에 대해 심의 진행


ㅇ (기본방향) 민간전문가 심의위원회 및 지재위 심의를 거쳐 재원배분 기본방향 수립 및 10대 분야별 재원배분방향 제시


□ 「2013년도 정부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 수립(’12.4월)


ㅇ (추진목적) 재원배분방향 수립에 앞서 각 부처 ’13년도 지식재산사업 예산요구서 작성에 기준이 될 국가 차원의 기본지침 제공


ㅇ (8대 중점투자방향)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12~’16)」의 비전과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투자 강화가 필요한 분야 및 분야별 투자방향 제시


< 2013년도 8대 중점투자방향 >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 창출 및 관리강화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


신지식재산 육성 기반 구축


지역 지식재산 역량 강화

지식재산 분쟁대응 지원 및 침해물품 단속강화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인식제고


국가 지식재산 거버넌스 구축


지식재산 공정사회 구현

- 1 -

 

지식재산 투자 현황


1

주요 경쟁국 정책 동향


□ (미국)지식재산 산업의 경제기여도*에 근거하여 재정적자 감축 기조에도불구하고, 우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13년도연방정부 R&D 예산은 증액**


* 지식재산 집약산업은 미국 GDP의 34.8%(5조달러), 전체 고용의 27.7% 차지(’12.4월, 상무부)


** ’13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R&D 예산 5% 증액, 특허심사 예산 9% 증액


ㅇ 특히, 지식재산 위조 및 불법복제 등 침해 단속‧보호활동*을 지속 강화해온백악관 지식재산집행조정관(IPEC)은 향후 3년간 국내‧외에서 자국 지식재산의보호‧집행을 통괄할 새로운 「지식재산집행 합동 전략계획」을 수립 중


* ’10~’11년간 지식재산 집행지출을 5~9% 증가시킨 결과, 세관국경보호국(CBP), 이민관세집행국(ICE) 등의 압수실적은 ’09년 대비 67% 증가 (위조의약품 압수는 600% 증가)


ㅇ 한편, 기술혁신촉진을 위한 발명법(AIA : America Invents Act)* 제정(’11.9월)등 1952년 특허법 개정 이래 60년 만에 특허제도 대개혁 단행


* 급속한 기술환경 변화와 특허 출원 폭주 대응을 위해 선발명주의에서 선출원주의로 전환


□ (일본) ’11년에 이어 지식재산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적재산추진계획 2012(’12.5월, 지적재산전략본부) 등신개념 투자전략 추진 중


ㅇ 최첨단 7대 산업(첨단의료, 물, 차세대 자동차, 철도, 에너지 관리, 콘텐츠미디어 및 로봇 등)에 대한 국제 표준화 등 4대 핵심전략* 투자 확대


* ’11년 대비 29.3% 증액한 1,097억엔 반영


ㅇ 디지털화‧네트워크화에 대응한 저작권제도 정비, 콘텐츠 침해 대응강화 및 인재양성, Cool Japan 전략* 등 콘텐츠종합전략 추진


* 고유 문화콘텐츠 활용으로 ‘브랜드로서의 일본’을 구축하기 위한 문화산업 육성전략


ㅇ 직무발명제도 재검토, 기업 기술유출 방지, 특허시스템 국제협력, 상표 및 디자인 보호 확대 등 제도기반 정비에도 중점 투자

- 2 -

□ (중국) 지식재산 질 향상 및 보호 강화, 관리역량 제고를 위한 2012년 국가지식산권전략실시추진계획발표(’12.4월, 국가지식산권국)


ㅇ 전략적 신흥산업(에너지절약, 환경보호 등)의 특허 출원을 집중 지원*하고, 특허정보분석 강화를 통해 침해 및 분쟁 예방**


* 우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해GDP 대비 R&D 투자 1.7%(’09) → 2.5%(’20)로 지속확대하고, 약 1억 위안의 특별기금을 마련(’09)하여 해외 특허출원을 지원


** 국무원은 「’12년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품 생산‧판매 단속 중점업무 통지」를통해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전자상거래, 수출입 위조물품, 지리적표시 등에 대한집중단속 및 정부‧기업소프트웨어 정품화, 온라인 침해 단속 등 지재권 보호에 역점


ㅇ 신지식재산(생물유전자원, 지리적표시 관련)보호를 위한신규 법령 제정, 권리침해 구제 및 손해배상 규정 개정 등 지식재산 보호 강화


ㅇ 동시에, 중소기업 대상 지재권 가치평가 및 담보대출*제도, 백천만지식산권 인재육성 프로젝트」 등 전문인재 양성에도 주력 투자**


* 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CASTED)은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전담기금설립을 건의


**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지재권 연구, 정보서비스, 지재권 자산평가,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이전 등을 수행하는 47개 비영리‧영리 지식재산권 서비스기관 집중 육성을 통해 국제경쟁력 강화 및 시장 확대를 겨냥


□ (EU) 유럽경제의 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한 「지식재산권 단일시장 전략(’11.5월, 유럽집행위원회) 추진


ㅇ 위조‧해적품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집행을 유럽집행위원회에서유럽상표디자인청(OHIM)으로 이관하여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


ㅇ 유럽 단일특허시스템 구축, 상표시스템의 현대화, 비농산물의지리적 표시제도 도입, 저작권 라이선싱 간소화 등 제도 개선 추진


◈ 미국‧일본‧EU는 재정위기 상황에서도 자국의 침체된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국가지식재산전략을 적극 전개


중국은 지속성장을 달성해온 경제상황에서도 미래 성장동력 강화 차원에서 우수 지식재산 확보 등 정책적 지원 가속화


특히, 주요 경쟁국 공히 지재권 보호‧집행의 제도적 기반에 집중투자

- 3 -

2

우리 정부 투자 흐름 및 현황


□ 최근 3년간 우리 정부의 지식재산 예산 규모는 7.1조원(’10) → 8.2조원(’11)→ 8.4조원(’12)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나, 증가율*은 둔화


* 지식재산 예산 증가율은 14.8%(’11) → 3.4%(’12)로서, “지식재산 강국 원년”을 선포한 ’12년은 정부 예산 평균증가율(5.3%)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


□ 예산 형태별로는 전체 지식재산 예산 중 연구개발(R&D) 예산의 비중이 87.1%(’12년 기준)로 대부분을 차지


ㅇ 최근 3년간 연구개발은 6.3조원(’10) → 7.1조원(’11) → 7.3조원(’12),일반재정은 0.8조원(’10) → 1.0조원(’11) → 1.1조원(’12)으로 예산 증가 추세


* 연구개발예산 증가율: 13.8%(’11) → 3.0%(’12), 일반재정예산 증가율: 22.4%(’11) → 6.2%(’12)


< 최근 3년간 지식재산 예산 추이 >

-  전체 지식재산 예산 추이 -

 

-  연구개발 및 일반재정 예산 추이 비교 -

 


□ 8대 중점투자방향 중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 창출 및 관리강화”가전체 예산 규모의 55.4%(4.7조원, ’12년 기준)로 지식재산 창출에 투자 집중


ㅇ 최근 국내‧외에서 우리 기업 대상 지재권 분쟁 확산에도 불구하고,지식재산 보호 관련 예산 투자는 극히 저조한 실정


* 지식재산 분쟁대응 지원 및 침해물품 단속강화 : 0.7%(551억원), 지식재산 공정사회 구현 : 0.5%(384억원)


ㅇ 또한, 전국 각지의 지식재산 기반 특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 지식재산 역량 지원 및 강화 관련 예산도 총액 대비 투자가 미흡


* 지역 지식재산 역량 강화 : 7.3%(6,149억원)

- 4 -

< 8대 중점투자방향별 예산 및 비중 (단위 : 억원, %) >


8대 중점투자방향

’10년

’11년

’12년

예산

비중

예산

비중

예산

비중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 창출 및 관리강화

39,887

56.2

45,375  

55.7

46,690 

55.4

지식재산 분쟁대응 지원 및 침해물품 단속강화

438   

0.6

472  

0.6

551  

0.7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

7,950 

11.2

9,955 

12.2

10,572  

12.5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인식제고

11,574 

16.3

12,807  

15.7

12,897  

15.3

 신지식재산 육성 기반 구축

2,936 

4.1

3,495  

4.3

3,773  

4.5

 국가 지식재산 거버넌스 구축

2,501 

3.5

2,861  

3.5

3,259  

3.9

 지역 지식재산 역량 강화

5,404 

7.6

6,196  

7.6

6,149  

7.3

 지식재산 공정사회 구현

322 

0.5

363 

0.4

384 

0.5

합   계

71,011

100.0

81,523

100.0

84,274

100.0


< 8대 중점투자방향별 연도별 예산 추이 >


-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 창출 및 관리강화 -



 

-  지식재산 분쟁대응 지원 및 침해물품 단속강화 -



 

-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 -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인식제고 -



 

-  신지식재산 육성 기반 구축 -



 

-  국가 지식재산 거버넌스 구축 -



 

-  지역 지식재산 역량 강화 -



 

-  지식재산 공정사회 구현 -



 

- 5 -


➡ 따라서, 주요국과의정책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12~’16)」 이행의 기초가 되는지재권 보호‧집행, 지역 지식재산 역량,전문인력 양성 등 제도적 기반에 대한 적정 수준의 초기 투자가 절실


-  동시에, 컨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기기(C- P- N- D)융합현상 및 스마트 환경 등 급속한 시장변화에 부응하는 소프트웨어‧콘텐츠 등에 대한 R&D 투자의 지속 필요









- 6 -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심의 개요


< 2013년도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심의 절차 >

전체

지식재산사업 

심의대상 주요

지식재산사업 선정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안)마련

14개 부처,

약 300개 사업*

14개 부처,

82개 사업

2013년도 투자 강화 필요 

핵심 지식재산사업 (7개 부처, 30개 사업)

및 재정운용 개선방향 제시

ㅇ 중점투자방향과의 연계성 검토

ㅇ 사업 부처의 정책적 판단 등 의견수렴

ㅇ 심의원칙 마련

ㅇ 심의자료 확보

➡ 전문가 심의 진행

* ’12년 추진 중인 332개 지식재산사업 중 사업 완료, 통‧폐합 등 조정에 따라 ’13년 추진 예정인 지식재산사업의 수


 전체 지식재산사업 규모(13년 예산요구액 기준)


ㅇ 현재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및 그 기반의 조성 또는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기금 등을 투입하고 있는 약 300개 지식재산사업*대한 소관 14개 부처의 ’13년 예산요구액 총액은 80,930억원(잠정 추계)** 수준


* 지식재산사업의 정의 및 범주 : 이하 <참고>


** ’12년 사업 기준 추계이며, R&D 등 ’13년 신규 지식재산사업 포함시 ’12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


 심의대상 주요 지식재산사업 선정


ㅇ 국가 지식재산 전략 추진 초기에 달성해야 할 정책목표의 우선순위 및 경쟁국정책동향과 시장변화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상대적으로중요한 14개 부처 82개 사업(예산요구액 : 22,452억원)을 집중 심의대상으로 선정


< 심의대상 분야 및 사업 규모(단위: 억원)>

8대 중점투자 분야

사업수

’12년 예산

’13년 요구

증가율(%)

①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 창출 및 관리강화

28개

14,064  

14,741 

4.8%

② 지식재산 분쟁대응 지원 및 침해물품 단속강화

5개

358  

370 

3.3%

③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

16개

4,349  

4,298 

△1.2%

④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인식제고

7개

364  

365 

0.1%

⑤ 신지식재산 육성 기반 구축

11개

1,088  

1,471 

35.2%

⑥ 국가 지식재산 거버넌스 구축

12개

871  

867 

△0.4%

⑦ 지역 지식재산 역량 강화

2개

382  

327 

△14.3%

⑧ 지식재산 공정사회 구현

1개

12  

12 

0.0%

합     계

82개

21,489 

22,452 

4.5%

- 7 -

ㅇ (심의원칙 마련) 심의 일관성 확보 및 재원배분방향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심의원칙*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사업별 세부 심의지침(4개 대항목, 9개 세부항목) 수립


* ① 2013년도 정부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과의 정합성 확보

② 각 부처 지식재산 자율성과분석을 통한 부처의 정책적 판단 고려

③ 지식재산 정책의 현장 조기착근을 위한 컨설팅 개념의 심의 추진


ㅇ (부처 자율성과분석 실시) 기존 평가자료의 한계(지식재산 관점의 평가 요소 부재)를 보완하고, 소관 부처의 정책적 판단 반영


* 실질적으로 유용한 정책정보 생산을 위해 정책 효과성에 대한 정성적 판단과 제반 장애요인 파악에 주력


ㅇ (심의반 구성‧운영) 민간 지식재산 전문가 33명으로 「지식재산 심의반」을 구성하여 사업 심의*를 진행하고, 심의의견서를 종합하여 ‘2013년도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안)’ 마련


* 4개 대항목, 9개 세부항목, 27개 체크리스트로 구성된 개별 사업별 심의의견서와 분야별 핵심사업 선정을 위한 총괄 심의의견서 작성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안) 마련


ㅇ (핵심 지식재산사업) 중점투자방향별 시급한 현안 해결 및 투자목표달성을 위해 2013년도 투자강화가 시급한핵심 지식재산사업 7개 부처 30개 사업(예산요구액 : 6,403억원) 도출*


* 전문가 심의반의 심의결과를 기초로 국가 지식재산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


ㅇ (재정운용 개선방향) 지식재산사업 운용시 지식재산 관점의 재정투입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 컨설팅 제공


➡ 재정당국 및 관계부처에 심의 결과(재원배분방향) 제시, 반영 추진


*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수립 상세 절차 : 이하 <참고>

- 8 -

< 참고 >


□ 지식재산사업의 정의 및 범주


ㅇ 지식재산사업 :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및 그 기반의 조성 또는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기금 등을 투입하는 사업(지식재산기본법 시행령 제12조)


-  연구개발(R&D)사업 : 순수 연구개발(기초, 응용, 개발 연구) 활동은 지식재산 사업에 포함되나, 시설‧장비 구축 등은 제외


-  非연구개발(R&D)사업 : 지재권 권리화‧침해방지, 지식재산 비즈니스 활성화, 지식재산 존중인식 제고 등 일반재정사업



ㆍ순수연구개발       ㆍ지재권 권리화, 침해방지

연구개발서비스       ㆍ지식재산 비즈니스 활성화

연구 기획・관리       ㆍ지식재산 존중인식 제고


지식재산사업

<일반재정사업>

<연구개발사업>


ㆍ시설・장비 구축

ㆍ공공연구기관 운영비

ㆍ국립대학교원 인건비



□ 재원배분방향 수립 상세 절차


3월

4월

6월

자체평가

(각 부처)

중점투자방향 

시달

(지재위)

예산요구서 작성

(각 부처)

심의대상사업 선정

(지재위‧각 부처)

자율성과분석

(각 부처)

󰀻

9월

7월

정부 예산편성

(기재부‧국과위)

󰀹

재원배분방향

기재부‧국과위 제출

(지재위)

재원배분방향 

심의‧의결

(지재위)

민간전문가 사업심의

(심의반)


 

2013년도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1

총  론


< 2013년도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

 


지식재산 투자의 전략적 강화


ㅇ ‘제1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 핵심 경쟁력 확보


➡ 향후 확정될 ’13년 정부 전체 예산 규모 대비 지식재산사업 재원전략적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유지 또는 강화되도록 확보


* 국제 경기침체, 복지재정 소요 증대 등으로 인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정부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식재산의 고용 창출, 중소기업 체질 강화, 지식 기반서비스산업 활성화 등에 대한 잠재적 경제 기여도를 적극 고려할 필요


ㅇ 중요성‧시급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가 부족한 분야 및 지식재산 정책기반 조성사업에 대한 투자 및 정책적 지원 시급


➡ 특히, 지식재산 분쟁대응 지원 및 침해물품 단속 강화, 지역 지식재산 역량, 지식재산 기반*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투자 강화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활성화, 국민‧기업 인식제고 사업 등

- 9 -

핵심 지식재산사업(30개) 추진 중점 지원


ㅇ 정부 지식재산사업 중 시급한 현안 문제 해결 및 분야별 투자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사업(30개 : 별표)의 차질 없는 추진 지원


➡ 2013년도 핵심 지식재산사업 30개 중 14개 사업의 경우 2013년도예산요구액이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는바, 사업 규모 축소의 경우그 당위성과 사업 성과 감소 우려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 필요


* 세부 사업 완료‧이관 등의 이유로 요구액이 감소한 경우 제외


지식재산사업 재정운용 개선 추진


ㅇ (지식재산 관점의 R&D 관리 강화) 국가 R&D 사업의 기획‧집행및 평가 과정에 우수 지식재산 확보 전략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재원 확보


➡ 대학‧연구소 등 R&D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창출된 지식재산의 궁극적 경제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후속관리 경비*의 명시적편성 확보 유도(향후 부처협의를 통해 관련 규정 개정 등 추진 예정)


*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유지, 사업화 가능성 사전검토 등


ㅇ (지식재산 투자 효율성 제고방안 추진) 개별 부처가 추진 중인관련사업들 간의 연계‧조정 강화를 통한 재원투입의 효율성 제고 도모


➡ 기술- 기기- 디자인- 네트워크- 플랫폼- 콘텐츠 등 다양한 지식재산유형 간의 수평적 연계는 물론, 창출- 보호- 활용(사업화‧기술이전) 등 지식재산 라이프사이클 간의 수직적 연계 제고에 투자 강화


ㅇ (관련 법‧제도 개선 병행 추진)정부 지식재산사업의 효과성 제고를위하여 관련 법‧제도 적절성 검토 및 제도 정비를 위한 활동 추진


➡ 특히 지재권 보호‧집행, 지역 역량, 전문인력 양성, 인식제고 등 법‧제도사회적 기반 투자는 FTA 등 국제교역 환경대응에 중요하고, 소규모예산투입으로조기에 높은 정책효과가 기대되므로 개선수요 적극 발굴‧추진

- 10 -

< 별표 : 2013년도 핵심 지식재산사업(안) >


2013년도 정부 지식재산 8대 중점투자방향

핵심 지식재산사업

’13년 예산 요구

(백만원)

소관

부처

(R&D 사업 여부)

1.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 창출 및 관리강화

3D 콘텐츠 산업 육성

8,000

문화부

비R&D

저작권 기술 및 표준화 지원

1,875

문화부

비R&D

산업융합기술 산업 원천기술 개발

86,600

지경부

R&D

중소기업 기술 혁신 개발

244,823

중기청

R&D

표준 특허 창출 지원

2,115

특허청

비R&D

민간 IP- R&D 전략 지원

9,040

특허청

비R&D

2. 지식재산 분쟁대응 지원및 침해물품 단속강화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 강화

5,770

특허청

비R&D

저작권 보호 활동 활성화

10,081

문화부

비R&D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 강화

8,818

특허청

비R&D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 기술 개발

5,150

문화부

R&D

밀수단속

7,206

관세청

비R&D 

3.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

8,993

특허청

비R&D

기술 확산 지원(주력 및 신산업)

17,750

지경부

R&D

국가 기술자산 활용 촉진

32,475

지경부

비R&D

대학·공공연 지식재산 창출·활용 강화

5,497

특허청

비R&D

자유이용 저작물 창조 자원화

2,250

문화부

비R&D

4.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인식제고

수요자 중심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6,306

특허청

비R&D

문화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7,000

문화부

비R&D

저작권 교육 및 홍보

4,154

문화부

비R&D

지식재산 인력 양성 e- 러닝 운영

2,643

특허청

비R&D

5. 신지식재산 육성 기반 구축

Golden seed 프로젝트

34,520

농식품부

R&D

차세대 바이오 그린 21

70,000

농진청

R&D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

10,915

농식품부

비R&D

전통발효 식품 육성

7,500

농식품부

비R&D

6. 국가 지식재산 거버넌스 구축

특허 정보 활용 인프라 구축

5,008

특허청

비R&D

저작권 정보관리 및 서비스

1,324

문화부

비R&D

지식재산 연구 활성화

6,384

특허청

비R&D

디자인 심사 지원

2,103

특허청

비R&D

7. 지역 지식재산 역량 강화

지역 지식재산 창출 지원

24,744

특허청

비R&D

8. 지식재산 공정사회 구현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기반 구축

1,232

지경부

비R&D


* 상기 핵심사업들은 전문가 심의반이 지식재산 관점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선정·제시(또한, R&D 사업의 경우 다양한 기술 분야 간 비교가 아니라, 최근 지식재산 관점에서 부각된 상대적 중요성을 감안)

- 11 -

2

8대 분야별 재원배분방향


1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 창출 및 관리강화 분야


□ 현황 및 문제점


ㅇ IP5의 일원으로서 지식재산의 양적 수준에 비해 아직 저조한 질적 수준에 대한 문제 인식에 바탕하여 원천‧표준 특허 등‘우수 지재권’을 창출·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최근 가시화


* 고부가가치 원천‧표준 특허 부족으로 기술무역수지 적자의 70%가 표준 특허 로열티로 발생(’10, 특허청),R&D 투자규모는 ’10년 기준 약 44조원으로 GDP대비 세계 3위, 특허출원건수 세계 4위이나,지식재산권(특허, 저작권 등) 사용료 수지 적자규모는 약 58억달러


-  그러나 아직 국가 R&D 결과물이 국내‧외에서 ‘강한 특허’로 권리화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재권 창출관리 비용은 여전히 부족


* 대학의 특허관련 비용 지출은 최근 3년간 연평균 21.8%로 급격히 증가하여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백만원) : 16,306(’07)→23,060(’08)→26,997(’09)→29,478(’10) (2010대학산학협력백서)


□ 2013년도 투자목표


ㅇ 차세대 산업 원천기술, 융합 콘텐츠, 표준 특허 등 고품질 지식재산 창출 확대


ㅇ R&D 사업 과정별・단계별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확보 전략 추진을 위한 관련 활동 경비 지원 강화


ㅇ 지식재산 보호기술 분야 핵심·표준 기술 확보 추진(FTA 등 통상협정 이행에따라 지재권 보호 이슈가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동 분야 시장 확대 전망)


□ 재원배분방향 심의 결과


① 2013년도 투자강화 핵심사업


사업명 (부처명)

예산 (단위 : 백만원)

’12년 예산(A)

’13년 요구(B)

증감

B- A

%

3D 콘텐츠 산업 육성 (문화부)

12,500

8,000

△4,500

△36.0

저작권 기술 및 표준화 지원 (문화부)

2,170

1,875

△295

△13.6

산업융합기술 산업 원천기술 개발 (지경부)

87,350

86,600

△750

△0.9

중소기업 기술 혁신 개발 (중기청)

232,500

244,823

12,323

5.3

표준 특허 창출 지원 (특허청)

1,702

2,115

413

24.3

민간 IP- R&D 전략 지원 (특허청)

8,760

9,040

280

3.2

- 12 -

② 사업별 역점 투자방향


ㅇ (3D 콘텐츠 산업 육성) 3D 디스플레이 등 관련 H/W 산업과 연계하여 미래 고부가가치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시장 진입 리스크 경감을 위해 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지원


* 일본 : 정부 주도의 3D 원천기술 개발, 민간 차원의 협력기구 활동 및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 도모


ㅇ (저작권 기술 표준화 선도) 저작권 기술의 객관적인 성능평가 및 우리 저작권 기술 수출 활성화, 국내 기술 전파를 통한 국제표준화 선도


ㅇ (융합 분야 핵심기술 개발 지원) 국가 주력산업(차량, 조선, 건설 등)IT 및 나노 기반 융합분야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핵심·원천 기술 확보


ㅇ (중소기업 기술 개발 지원) 기술경쟁력 및 수출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미래유망기술 및 글로벌 경쟁 가능 기술 개발 지원


ㅇ (표준 특허 창출 지원)관련 R&D 사업 전 과정에 걸친 표준 특허 조사·분석및 전략 수립 지원*, 표준 특허 정보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우수지재권 확보


* 기술 개발에서부터 표준 기고문 작성, 국내 표준화 회의에서의 제안, 표준 풀 등록을 위한 평가 신청 등과 같은 일련의 작업 지원 필요


ㅇ (중소‧중견기업 IP- R&D 연계 지원)첨단부품소재 분야 지재권창출 및 미래 유망기술 지재권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수립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우수지재권 확보 지원


* 한편, R&D를 통한 우수 지재권 확보를 위해특허기술 조사분석사업도 활성화할 필요


③ 재정운용 중점 개선방향


ㅇ (지식재산 관점의 R&D 관리 강화)국가 R&D 사업의 기획, 수행 및 평가과정에 ‘우수 지식재산 창출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원 확보


* <기획 및 평가> 사업목적 및 계획 수립 단계에서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전략 반영, 창출된 지식재산의 질적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정·관리


<사업 내 예산 운용> 현재 간접비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는 지식재산 관리비용(국내·외 특허 출원·등록·유지 등)을 별도 비목화하여 관리・확보(향후 관련 규정 개정 등 부처 협의 추진)


(연계사업 기획·진행)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창출- 보호(감시, 단속)’ 연계 및 ‘창출- 기반(인식제고 교육, 인력양성,국제협력체계 구축)’ 연계 사업 기획‧추진 필요

- 13 -

2

  

지식재산 분쟁대응 지원 및 침해물품 단속강화 분야


□ 현황 및 문제점


ㅇ 온라인상 불법저작물 및 위조상품에 의한 국내 합법시장 침해가심각한 상황이며, 해외에서의 한국 지식재산권 침해도 증가


* 온라인 불법저작물에 의한 국내 합법시장 피해규모 1.7조원, 위조상품에 의한 피해액 1.4조원(’10)


ㅇ 우리 기업과 해외 경쟁사와의 글로벌 지식재산 분쟁이 증가하고있으며, 특히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 기업 대상 분쟁 증가


* 국제특허소송 현황 : 46건(’05) → 175건(’11)


ㅇ 지식재산 보호는 지식재산 창출‧유통을 뒷받침하는 선결분야임에도 불구, 타 분야에 비해 정부 사업 및 재원 투입이 부족한 실정


* 보호 분야 정부 재정사업 투자 총액은 361억원(’12)으로 소규모(「2013년도 정부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


□ 2013년도 투자목표


ㅇ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활동 강화 및 법제도 개선 등 관련 기반 구축


ㅇ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 인프라 구축 및 분쟁 컨설팅 지원


ㅇ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각 분야의 균형발전 및 선순환 체계구축을 위한 주요사업 예산 확대 및 추가 사업* 발굴


* 사이버상 지식재산 침해사범에 대한 프로파일링 시스템 구축, 수사 전문인력 양성 등 기반 구축 사업(법무부)


□ 재원배분방향 심의 결과


① 2013년도 투자강화 핵심사업


사업명 (부처명)

예산 (단위 : 백만원)

’12년 예산(A)

’13년 요구(B)

증감

B- A

%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 강화 (특허청)

5,590

5,770

180

3.2

저작권 보호 활동 활성화 (문화부)

11,470

10,081

△1,389

△12.1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 강화 (특허청)

6,811

8,818

2,007

29.5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 기술 개발 (문화부)

5,000

5,150

150

3.0

밀수단속 (관세청)

6,957

7,206

249

3.6

- 14 -

② 사업별 역점 투자방향


ㅇ (위조상품 대응)상표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온‧오프라인 단속강화 등 직접적인 침해 단속 및 침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인식 제고 등 지식재산권 존중문화 조성 강화


ㅇ (국내·외 저작권 침해 대응) 저작권 특사경‧상설단속반 운영 등을통한 단속집행력 및 해외저작권센터를 통한 해외 침해 대응력 증대


ㅇ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 지원) 해외진출기업의 지재권 보호를위해현지 지재권 보호 인프라 구축*과 분쟁 단계별 컨설팅 지원


* IP- DESK 운영, 국제지재권 분쟁조사, 분쟁정보 시스템 운영 등


ㅇ (저작권 보호 기술 개발) 디지털기반의 새로운 저작물 유통 환경*부합하는 저작권 보호기술 개발로 실효적인 저작권 보호 수단 확보


* 모바일 앱, N- 스크린, 스마트 TV, 클라우드 컴퓨팅 등


ㅇ (국경조치 강화) 지재권 침해 상품의 수출입과 유통에 대한 원천적 차단을 위해 민‧관 합동 지재권 특별단속 및 감시활동 수행, 지재권 보호 홍보활동 등 지재권 보호 활동 확대


* ‘밀수단속’ 사업은 불법‧부정무역을 차단함으로써 선량한 기업 활동과 안전한국민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재권 보호활동의 일부 사업으로 포함


③ 재정운용 중점 개선방향


ㅇ (보호 인프라 구축 강화) 단속 등 직접적 침해방지 사업강화더불어 지재권 보호의 사회적 기반*강화를 위한 예산 반영 등을 통해 지재권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촉진


*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정책관련 통계지표 마련, 사회적 인식기반 강화 등


ㅇ (유관부처 및 민‧관 간 협력체계 마련)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감시‧단속을 위한 유관부처(법무부, 검‧경, 외교통상부 등) 협력,민‧관협력, 국제협력 체계 구축 등으로 효과적인 보호 수행

- 15 -

3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 분야


□ 현황 및 문제점


ㅇ 우리나라 대학·공공 연구기관의 지식재산권 양적 창출은 높은 수준이나 선진국과 비교하여 지식재산의 사업화 실적은 미미(공공부문 연구생산성(’10) : (美)4.32%, (韓)1.48%)


* ‘지식재산 창출→활용→수익 발생→기술개발’로 이어지는 선순환 확립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ㅇ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시장의 낮은 신뢰도와 투자 위험 분산을위한 금융제도 부족으로 지식재산 거래 및 민간자본 투입 저조


□ 2013년도 투자목표


ㅇ 개인·중소기업,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특허 및 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통해 지식재산의 부가가치 창출 확대


ㅇ 우수기술 발굴·매입, 우수지재권 확보 및 추가 개발 촉진을 위한 창의자본(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등) 조성 및 활용 확대


ㅇ 공유‧공공 저작물의 활용을 통한 콘텐츠 재창출 촉진 기반 마련


□ 재원배분방향 심의 결과


① 2013년도 투자강화 핵심사업


사업명 (부처명)

예산 (단위 : 백만원)

’12년 예산(A)

’13년 요구(B)

증감

B- A

%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 (특허청)

9,706

8,993

△713

△7.3

기술 확산 지원(주력 및 신산업) (지경부)

21,700

17,750

△3,950

△18.2

국가 기술자산 활용 촉진 (지경부)

37,625

32,475

△5,150

△13.7

대학‧공공연 지식재산 창출‧활용 강화 (특허청)

5,367

5,497

130

2.4

자유이용 저작물 창조 자원화 (문화부)

2,605

2,250

△355

△13.6


- 16 -

② 사업별 역점 투자방향


ㅇ (개인·중소기업의 우수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 미활용 우수 특허 기술의 제품화·라이선스 등을 통해수익을 창출 할 수 있도록 사업화 전략수립, 초기 상용화, 거래 인프라 구축 등 지원


ㅇ (우수 기술 이전·사업화를 위한 기반 구축) 기술 이전·사업화시장의 지속성장을 위해 기술사업화정보 DB 구축, 기술평가 신뢰성제고 등 인프라 조성 및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역량 강화 추진


* 산학협력 전담조직 역량 강화(교과부), 보건산업 기술이전 및 산업체 활성화 지원(복지부)과 연계


ㅇ (창의자본 사업 기반조성)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IP Pool 구축·IP 인큐베이션*활성화 및 IP 비즈니스 수범사례 축적을 통한 지식재산 비즈니스 모델의 민간 확산 유도


* 우수 아이디어, 특허 등을 발굴·매입하여 권리보강을 통해 가치를 고도화하는 프로그램


ㅇ (대학·공공연의 지식재산 선순환 체계 구축 지원) 우수 연구인력 및 R&D 투자가 집중되어 있는 대학·공공연의 우수 지식재산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이를 다시 R&D로 재투자할 수 있도록 IP 관리역량 강화지원


* 특허관리 전문가 파견, 유망기술 발굴 및 사업화 지원, 공공기관 보유기술 공동 활용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ㅇ (공유/공공 저작물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기반 구축) 공유/공공 저작물을 활용한 2차 콘텐츠 창작 지원 및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공정이용 환경 조성


③ 재정운용 중점 개선방향


ㅇ (연계·조정 강화)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지원에 있어 기술 분야 및 지원 대상 등을 고려, 관계부처(지경부, 특허청, 중기청, 교과부 등) 간사업 연계 강화를 통해 성과 제고 유도


* 중소기업 지원의 경우 기술 거래·평가·시제품 제작·경영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한 평가 추진) 지식재산 활용을 촉진하는 재정사업의 경우, 고위험도 및 성과발생까지 장기간 소요 등 특성을고려하여 정성적 성과지표에 기초한 사업평가재원배분 필요

- 17 -

4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인식제고 분야


□ 현황 및 문제점


ㅇ 대학의 지식재산 관련 학과, 변리사 제도 등을 통하여 지식재산 전문인력을양성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교육 미흡으로 수급의 불균형 존재


* 기업의 지식재산 전략이 고도화되면서 필요로 하는 인력 분야도 기존의 법률지원에서 지재권 조사·분석, 경영·금융 컨설팅, 가치평가, 분쟁 대응 등으로 분화 및 전문화


ㅇ 우리나라 지식재산 보호 수준은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11년 IMD 보호지수 31위)에 머무르고 있어 교육을 통한 국민인식 제고 필요


□ 2013년도 투자목표


ㅇ 다양한 전공분야 고등교육인력에 대한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및 직무교육을 통해 기업 현장 수요에 부응


ㅇ 미래 고부가가치 성장 산업인 문화 콘텐츠 분야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


ㅇ 지식재산 기초 교육의 다양화 및 수요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첨단 e- 러닝방식을 활용한 청소년 및 중소기업 중심의 지식재산 교육체계 구축


□ 재원배분방향 심의 결과


① 2013년도 투자강화 핵심사업


사업명 (부처명)

예산 ( 단위 : 백만원)

’12년 예산(A)

’13년 요구(B)

증감

B- A

%

수요자 중심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특허청)

5,641

6,306

665

11.8

문화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문화부)

7,549

7,000

△549

△7.3

저작권 교육 및 홍보 (문화부)

4,485

4,154

△331

△7.4

지식재산 인력 양성 e- 러닝 운영 (특허청)

2,577

2,643

66

2.6


- 18 -

② 사업별 역점 투자방향


(지식재산 창출·활용 역량을 갖춘 인력 양성) 기업이 필요로 하는 특허 창출·활용 능력을 갖춘 고등교육인력 양성* 및 직무교육·지식재산경영 Know- how 공유를 통한 기업 지식재산 담당인력의 전문성 제고


* 대학(원) 지식재산 강좌 운영,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지원 등


-  특히, 지식재산 집약산업이 전체고용의 약 28%를 차지하는 미국의사례를 참고하여 질 높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의 요체로 지식재산을 최대한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


(문화 콘텐츠 분야 현장맞춤형 인력 양성) 3D, 스마트 콘텐츠 등 콘텐츠 분야 트렌드에 부응하여 기업이 요구하는 시장형 전문인력 양성


* 작 환경, 최신 트렌드 등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업인 대상 재교육 실시


(저작물 이용자 인식 제고) 스마트 환경 도래로 새로운 유형의저작권 침해가 발생·증가하고 있는 바, 올바른 저작물 이용 대한 대상별 맞춤형(청소년, 전문인력 등) 교육·홍보 진행


ㅇ (e- 러닝 운영)수요자(중소기업 지식재산 담당인력, 초·중·고 및 대학생, 교원, 특허청 심사·심판관 등)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모바일 기기 등 최신의 IT 기술을 활용한 e- 러닝 서비스 제공


③ 재정운용 중점 개선방향


ㅇ (중장기 계획 마련을 통한 체계적 재정 투자) 기업 등 수요자가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인재상 및 역량에 기반한 중장기 인력 양성 계획 수립


* 향후 관계부처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사업 추진시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 강화


ㅇ (수요자 및 고용 측면의 성과 반영) 기업 등 인력 수요기관의 교육 만족도 및 교육생 취업 촉진 효과 등의 성과(지표)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사업 내용 개선에 반영할 필요


* 현재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은 주로 관련 교육과정 개설 수, 교육생 교육 만족도 등을 성과지표로 사용

- 19 -

5

신지식재산 육성 기반 구축 분야


□ 현황 및 문제점


ㅇ (식물 신품종) 국제경쟁력을 보유한 우수 품종 개발 및 종자에 대한 지식재산권 확보‧관리기반 구축 미흡


* 우리나라의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가입(’02)과 품종보호제도 전면시행(’12)으로 로열티지급의무 발생 품목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품종 개발 미흡로열티 지급액(추정) : 124억원(’08) → 153억원(’10) → 205억원(’12) (’11.12월, 농식품부)


ㅇ (생물자원) 생물자원은 고부가가치 생명산업 발전 및 식량, 의료, 에너지, 환경 문제 등 인류공통의 난제 해결을 위한 핵심요소이나 국가 차원의 대응 부족


*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생물자원 확보 및 활용에 집중 투자


ㅇ (전통자원) 우리 문화‧지식 등 전통자원 기반 지식재산의 활용 및산업화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발굴‧관리체계 미흡


□ 2013년도 투자목표


ㅇ 국제경쟁력 있는 품종 개발 및 품종 보호·활용기반 강화


ㅇ 농생명 원천기술 개발 및 농업 생명공학 분야 국가 대응 전략 마련


ㅇ 식품 분야 전통지식 기반 활용 및 산업화 지원


□ 재원배분방향 심의 결과


① 2013년도 투자강화 핵심사업


사업명 (부처명)

예산 (단위 : 백만원)

’12년 예산(A)

’13년 요구(B)

증감

B- A

%

Golden Seed 프로젝트 (농식품부)

2,300

34,520

32,220

1400.9

차세대 바이오 그린 21 (농진청)

70,000

70,000

0

0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 (농식품부)

5,137

10,915

5,778

112.5

전통발효 식품 육성 (농식품부)

7,710

7,500

△210

△2.7

- 20 -

② 사업별 역점 투자방향


ㅇ (국가 전략 품종 개발) 식량안보·종자주권 차원의 국가 간 ‘종자전쟁’대비하여, 글로벌 수출 종자 및 수입대체 품종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


* 품종개발시 지재권 미확보는 수출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수출시장에서 지재권 확보를 위한 해당국 제도 분석 및 전문가 확보 시스템 구축 필요


ㅇ (농업생명 분야 우수 지식재산 확보) 생명공학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농생물 고유 유전자원 확보 및 원천·기반 기술 개발


ㅇ (품종보호제도 운영을 위한 관리시스템 강화) 품종보호대상 작물 확대(’12년 전작물)에 따른 품종심사 역량 및 지재권 보호 강화


* 종자 유통조사 및 특별사법경찰 업무 수행 등


ㅇ (전통지식 기반 식품산업 육성 지원) 전통·발효 식품의 산업화·세계화를 위한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개선, 해외 마케팅 지원


* 식품 분야 전통지식 검증 및 현대화, 전통식품 표준화, 품질개선 등을 위한 관련 연구개발 과제와의 연계 강화 필요


③ 재정운용 중점 개선방향


ㅇ (지식재산 관점의 보호‧관리체계 마련)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므로 향후 대두되는 신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관리 가이드라인마련, 지재권 관리 전담 부서 운영 등을 위한 예산 반영 필요


* 신지식재산 분야는 영역별, 국가별 관련 법‧제도 구축 수준이 상이한 바, 해외 시장의 관련 제도 수준 분석 등 해외 진출을 위한 전략 수립 지원 필요


ㅇ (환경변화 대응) 신지식재산은 국내‧외적으로 관련 제도가 형성중인 바,경제적·사회적·제도적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사업성 및 사업내용 변경 등을 검토할 필요

- 21 -

국가 지식재산 거버넌스 구축 분야

6

  


□ 현황 및 문제점


ㅇ 지식재산 정보가 부처별·영역별로 분산 관리되어 지식재산 정책 기획·조정에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보화 시스템 구축에 대한 투자에 비해정보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보 고도화 작업은 미흡한 실정


* 특히, 특허‧상표‧디자인 심사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선행권리 등 관련 정보의 질적 고도화 필요


ㅇ 급변하는 지식재산 환경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이슈 및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할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략적 연구 활동 및 이에 대한 투자는 부족


□ 2013년도 투자목표


ㅇ 분산되어 있는 지식재산 정보의 통합·연계를 통한 지식재산 정보의 보급 및 확산 촉진


ㅇ 지식재산 동향 수집·분석, 국내·외 연구 네트워크 구축, 쟁점 현안에 대한 연구 강화를 통해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질적 고도화 및 중소‧중견 기업의 전략 수립 지원


ㅇ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 디자인이 갖는 중요성 및 관련 분쟁 증가에 대응하여, 신속·정확한 디자인권 심사기반 구축


□ 재원배분방향 심의 결과


① 2013년도 투자강화 핵심사업


사업명 (부처명)

예산 (단위 : 백만원)

’12년 예산(A)

’13년 요구(B)

증감

B- A

%

특허 정보 활용 인프라 구축 (특허청)

6,108

5,008

△1,100

△18.0

저작권 정보관리 및 서비스 (문화부)

1,418

1,324

△94

△6.6

지식재산 연구 활성화 (특허청)

6,362

6,384

22

0.3

디자인 심사 지원 (특허청)

3,524

2,103

△1,421

△40.3

- 22 -

② 사업별 역점 투자방향


ㅇ (특허 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성 제고)IP 정보 통합센터운영 및 정보 검색‧보급 서비스 제공


* 지식재산 활동의 범위 및 내용이 확대·다양화되고 있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식재산 통계 조사·개발, 외국 정보 접근을 위한 번역 서비스 확대 필요


ㅇ (저작권 정보시스템 통합·연계) 등록 저작물의 영구 보존 환경 구축, 저작권 정보관리 시스템 통합 및 연계 정보기술 아키텍처(EA) 구축


(지식재산 연구 강화 및 인프라 구축) 쟁점 현안에 대한 선도적 연구추진 및 동향 수집·분석, 국내외 연구 네트워크 구축 등 관련 기반 마련


* 기 추진 중인 국제 공동연구와 관련 사업의 연계 강화


(디자인 심사 지원) 디자인 심사 처리기간 단축과 심사품질 제고, 국내 디자인권의 글로벌화를 위하여 디자인 심사기반 조성


* 선행 디자인 조사‧분석, 공지디자인 심사자료 정비, 디자인 국제출원 지원 등


-  특허‧상표‧디자인 등 IP 융복합 시대에 대응한 심사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산업재산권 전반 대한 적정 인력 확보 등 심사 지원강화


③ 재정운용 중점 개선방향


ㅇ (법·제도 개선 검토 병행) 지식재산 관련 법·제도는 거버넌스의 핵심을구성하는 요소로, 환경 변화에 따른 법·제도의 적절성 검토 및 제도 정비를 위한 연구활동 지원 강화


(지식재산 유관기관 간 정책네트워크 활동 지원) 지식재산 정책의 현장 집행력 제고를 위하여 지식재산 현장 기관들 간네트워크 활성화 및 정책과정 참여 확대 지원


* 지식재산 창출·관리·경영·법률 전문지원기관, 연구기관, 18개 산업별 협회 등 70여개의단체 및 기관이 모여 출범(’12.4월)한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의 향후 활동 지원 필요

- 23 -

7

  

지역 지식재산 역량 강화 분야


□ 현황 및 문제점


ㅇ FTA 등으로 전국에 산재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확보 및 분쟁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권리화 및 경영 역량은 매우 낮은 수준


ㅇ 정부 지식재산 지원 사업(국내·외 특허 출원 지원 등)에 대한 지역 중소기업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및 인력, 추진체계 미흡


* 경남지식재산센터의 ‘해외 특허 출원 비용 지원 사업’의 경우, ’12년 145건(전년대비70% 증가)의 신청이 있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56건 지원 후 조기 마감


□ 2013년도 투자목표


ㅇ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활용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발전 및 각 지역별 특성을 활용한 국가경쟁력 제고


ㅇ 지역의 지식재산 정책 수요 증가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관련 투자확보, 사업 집행체계 개선 및 사업 간 연계·조정 강화


□ 재원배분방향 심의 결과


① 2013년도 투자강화 핵심사업


사업명 (부처명)

예산 (단위 : 백만원)

’12년 예산(A)

’13년 요구(B)

증감

B- A

%

지역 지식재산 창출 지원 (특허청)

24,244

24,744

500

2.1


- 24 -

② 사업별 역점 투자방향


ㅇ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활용 촉진) 지역 중소기업의 국내·외 지식재산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허, 브랜드, 디자인,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 지식재산 창출을 지원하고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경영 전략 컨설팅 제공


* 국제 지식재산 분쟁 증가에 따라 해외 지식재산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바,지역 중소기업 대상 해외 특허 출원 지원 사업 확대 필요 (최근 중소기업 해외 특허 출원에중국은 5천만위안(약 80억원, ’10), 일본은 1억 5천만엔(약 21억원, ’12) 지원)


③ 재정운용 중점 개선방향


ㅇ (지역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지원)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중요성 인식 및 관심 제고에 따라 정부 지식재산 지원 사업에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바, 이에 대응하는 투자 필요


* 주로 중앙부처와 지역과의 예산 매칭으로 운영되는 지역 지식재산 지원 사업의 경우, 지역의 매칭 수요 증가


ㅇ (사업 수행체계 개선) 지역 지식재산 사업 집행을 담당하는 주요기관인 지역 지식재산센터(RIPC)의 업무 체계화를 통해 역량 및 기능 강화 도모


* 광역 시·도에서 지식재산 사업 집행을 담당하는 광역 지식재산센터의 경우 상공회의소,테크노파크, 산업진흥원 및 한국발명진흥회 지회 등으로 설치되어 있는바 사업 수행효율화를 위한 체계 개선(일원화 또는 독립기관화 등) 검토 필요


ㅇ (연계·조정 강화) 지역 특산물의 지식재산 권리화 및 지역 단위산업 육성 지원 사업 추진시 관계부처(특허청, 농식품부, 행안부 등) 간사업 연계·조정 강화 및 효율화 필요


* 예) 지역 특산 농수산물에 기반한 산업 육성시, 지리적표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특허, 브랜드 등의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및 공동생산기반시설·유통시설 지원 등이 관계부처 간 연계를 통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

- 25 -

8

  

지식재산 공정사회 구현 분야


□ 현황 및 문제점


ㅇ 지식재산 전략의 본격화에 따라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 탈취·유용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의지는 제고되고 있으나, 아직 업계의 상황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실정


-  이러한 지식재산 불공정 사례와 함께 상존하는 대·중소기업간 R&D 및 지식재산 역량의 격차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활동 의욕을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


* 최근 3년 이내 기술유출 경험 중소/벤처기업 비중 12.5%, 기술유출 사건 1건당 평균 피해금액 15.8억(매출액의 약 12%가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손실금액인 것으로 추정) (’12.1월, 중소기업청)


ㅇ 지식재산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 원천으로 등장하고있으나, 권리화 및 보호, 사업화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경제적 약자의 입지 및 접근성은 저조


* 기업의 지식재산권 국내‧외 출원‧심사‧유지비용(’10) : 기업당 연평균 13,588만원 소요(「2011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2013년도 투자목표


ㅇ 대·중소기업간 기술협력시 기술유출 위험 감소를 위한 보안 플랫폼·프로세스 구축을 지원하여 동반성장 촉진


ㅇ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재권 보유·활용, 분쟁 대응 지원 통해 경제활동 기회 확대 및 양극화 해소에 기여


□ 재원배분방향 심의 결과


① 2013년도 투자강화 핵심사업


사업명 (부처명)

예산 (단위 : 백만원)

’12년 예산(A)

’13년 요구(B)

증감

B- A

%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기반 구축 (지경부)

1,232

1,232

0

0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 강화* (특허청)

5,590

5,770

180

3.2


* 동 사업은 ‘지식재산 분쟁대응 및 침해물품 단속 강화’ 분야의 핵심사업으로도 기제시되었으나,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취약계층 지식재산 활동지원 내용도 포함

- 26 -

② 사업별 역점 투자방향 


ㅇ (기술 유출 방지 인프라 구축)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교육, 홍보, 연구‧진단 서비스와 같은 기술유출 방지 기반 구축


*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기반 구축’ 사업은 국가핵심기술의 부정한 해외유출방지가 주목적으로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 활동을 통해 동 분야 투자목표 달성에 기여


ㅇ (취약계층 지식재산 활동 지원)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공익변리사의 산업재산권 관련 상담 및 분쟁대응 지원 강화


③ 재정운용 중점 개선방향


ㅇ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유출방지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위한 제도적 지원(표준계약서 활용 촉진) 및 관련 투자(기술자료 임치 서비스 제공 등) 강화

- 27 -

 

향후 조치계획


□ 정부 예산안 편성


ㅇ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재원배분방향 심의 결과를 기획재정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R&D 사업)에 제시


➡ 기재부 및 국과위는 지재위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식재산사업 예산 편성(「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 향후 30개 핵심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안) 반영 결과(기재부, 국과위) 및 재정운용 개선 조치 결과(관계부처) 지재위 통보


□ 「201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수립시 반영


ㅇ 분야별 재원배분방향 심의 내용을 2013년도 시행계획에도 반영함으로써지식재산 전략과 재정투입 계획과의 연계 강화 추진


➡ 우수 지식재산 확보를 위한 국가 R&D 관리 강화,

개별 부처 사업의 연계‧조정 강화,

관련 법‧제도의 적절성 검토 및 제도 정비 등


□ 지속적인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수립 체계 개선


ㅇ 2014년도 재원배분방향 수립을 위한 사전 작업 추진


-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12~’16)」 추진 초기 2년간의 정책성과‧시장영향 및 시행의 장애요인을 면밀히 조사‧분석


➡ 도출된 개선방안 실천을 위한 사전 조사·분석 ⇒ 지식재산사업 성과분석 ⇒ 중점투자방향 ⇒ 재원배분방향 ⇒ 시행계획 ⇒ 점검·평가 등 환류 ⇒ 정책 및 사업 개선 등 일련의 유기적 체계 확립

-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