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2. 7. 31(화)

7.31(화) 16시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국무총리실

금융정책과장

이영직

(T. 2100- 2375)

담당 

사무관  김일석 (T. 2100- 2376)

법 무 부

형사기획과장

정수봉

(T. 2110- 3269)

검  사  김남훈 (T. 2110- 3544)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장

최병관

(T. 2100- 2967)

사무관  한용택 (T. 2100- 2984)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장

송준헌

(T. 2023- 8280)

사무관  송영조 (T. 2023- 8269)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장

노길준

(T. 2110- 7148)

서기관  이원주 (T. 2110- 7200)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

신진창

(T. 2156- 9470)

사무관  김태훈 (T. 2156- 9475)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이용제도과장 

홍진배

(T. 750- 2550)

사무관  이정순 (T. 750 - 2558)

국세청

조사 2 과장 

김형환

(T. 391- 1131)

사무관  박찬호 (T. 397 - 1152)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장

김헌기

(T. 3150- 2068)

경  정  이민수 (T. 3150- 2168)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장

조성래

(T. 3145- 8150)

부국장  양일남 (T. 3145- 8130)

법률구조공단

구조정책부장

김용진

(T. 3440- 9320)

팀  장  전병욱 (T. 3440- 9331)

배포

국무총리실 공보지원비서관실 과장 류형석 (T. 2100- 2106)


16개 지자체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서민금융 지원과 함께 복지일자리 서비스 제공 개시


-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T/F」8차회의 개최 -


국무총리실은 7.31일 오후 4시 30분 자산관리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국무차장(육동한) 주재로 불법사금융 척결 T/F 8차 회의를 열고,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였음


* 법무‧행안‧복지‧고용부, 금융위, 경찰청, 금감원,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기관(캠코, 미소금융, 신보, 신복위) 등 관계자 참석


- 1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기간(4.18일~7.30일) 중 전화‧인터넷‧방문 등을 통해 신고된 총 48,026명의 불법사금융 상담 및 신고 접수현황을 점검 (참고1)


-  수사의뢰 또는 금융‧법률지원 요청의사를 표시한 피해신고(12,420명)에 대해서는△검‧경 △서민금융기관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단속 및 지원을 실시


* 검‧경(10,686건), 서민금융기관(4,233건), 법률구조공단(960건) 등


(검‧경)자체기획 및 금감원 이첩사건 수사를 통해 총 7,247명 검거(구속 206)


(서민금융)지원을 희망하는 2,285건 중 671건(약 29.4%)에 대해 바꿔드림론 등 지원(완료 : 314건, 진행중 : 357건)


(법률지원) 486명에게 기본 법률상담, 26명(32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등 소송지원 실시


ㅇ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일제신고 및 단속기간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불법사채업자 등이 다시 활동을 재개하려는 움직임 보인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  재래시장 등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대출 광고, 사행산업장(경마‧경륜‧경정 등)소재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영업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의견을 모음 (참고2)


* 해당 지자체‧경찰서 협조로 7~9월간 합동지도점검 실시


* 경마장 지점(32개소), 경륜 스피존(21개소), 경정 스피존(15개소) 등 장외발매소 주변 불법사금융 단속 병행


또한, 육동한 국무차장은 대전시청내 위치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방문하여 운영현황 등을 점검하고,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가 서민금융 상담‧지원 뿐만 아니라 일자리‧복지서비스도 제공하도록 당부


ㅇ 금년 상반기 전국 16개 지자체별로 설치가 완료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는 현재까지 약 9천여건의 상담을 실시(참고 3)


- 2 -

ㅇ 상담자 중 고용‧복지상담이 필요한 인원은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및 고용센터(81개소)와 연계하여 복지‧고용서비스까지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 (참고4)


* 희망복지지원단 : 욕구조사→ 대상가구 선정→ 통합사례회의→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등 통합사례관리 절차 진행


* 고용센터 : 상세 상담 후 ‘취업성공패키지’, ‘청‧장년층 내일 희망찾기사업’ 등에 희망자 참여


ㅇ 금융위‧금감원은운영현황 점검 및 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한 현장조사 실시하여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예정


* 조사반을 편성(2인 1조, 4개반)하여 센터를 방문, 관계자 면담 등 실시(금감원, 7.25일~8.3일)


 또한, 경기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계층에 대한 금융수혜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서민금융 지원강화 방안”(7.19일) 발표하고 본격 추진함에 따라,


ㅇ 그간 제도권 금융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일용근로자‧영세상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에 서민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


* 【서민금융 지원확대 규모】
햇살론 : 연간공급규모 5천억원 → 7천억원
새희망홀씨 : 연간공급목표 1.5조원 → 2조원
미소금융 : 연간공급목표 2천억원 → 3천억원
신용회복 : 소액대출 연간 1,000억원 → 1,500억원


ㅇ T/F에서도 철저한 추진상황 관리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


 정부는 향후에도「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T/F」를 중심으로 대책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서민금융생활 안정을 위한제도개선 필요사항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

- 3 -

참고 1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및 신고접수 처리현황


□ 피해상담 및 신고접수 현황


ㅇ「불법사금융 피해신고」기간 중 전화‧인터넷‧방문 등을통해 총 48,026명이 불법사금융 상담 및 신고 접수 (4.18일~7.30일)


구 분

일반상담

피해신고



< 지원 요청 >


 수사‧단속

10,686

금감원

42,474

32,560

9,914

(검거 7,247명, 구속 206명)

경찰청

5,303

2,895

2,408

 서민금융

4,233

(지원희망 2,285, 지원 671)

지자체

249

151

98

 법률지원

960

합 계

48,026

35,606

12,420

(법률상담 486, 소송구조 32)

* 동일 신고건에 대해 수사⋅단속, 서민금융, 법률지원 등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피해신고와 지원대상의 통계가 불일치


-  불법고금리 등으로 인한 피해신고(12,420명, 25.9%)와 서민금융제도 등과 관련한 일반상담(35,606명, 74.1%)으로 분류


* 피해신고 : 처벌(수사기관) 또는 금융·법률지원(캠코, 법률구조공단) 등 지원요청

일반상담 : 서민금융지원제도‧불법고금리 효과 등 일반적 제도상담


ㅇ 수사의뢰 또는 금융‧법률지원 요청의사를 표시한 피해신고(12,420명)는 △검‧경(10,686건) △서민금융기관(4,233건) △법률구조공단(960건) 등 관련기관에 통보


□ 피해자 지원 등 추진실적


 검‧경‧국세청 등은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집중적 단속실시


ㅇ (검‧경) 자체기획‧인지 및 금감원 이첩사건 수사를 통해 총 7,247명 검거(구속 206명)


ㅇ (국세청) 사채업자 759명에 대해 탈루세금 2,414억원 추징하고 세금탈루혐의 147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 실시 중


신고상담 등을 통해 서민금융을 희망한 2,285건 중 671건(약 29.4%)에 대해 바꿔드림론, 햇살론 등 서민금융을 지원완료 (314건)하거나 지원 결정 후 절차 진행 중(357건)


법률구조공단은 486명에게 기본 법률상담, 26명(32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등 소송지원 실시

- 4 -

참고 2

사행산업장 및 재래시장 등 특별단속 추진계획 (지자체, 검‧경)


□ (단속체계) 시·도 담당부서 주관하에 시도·금감원·관할경찰서 각 1명씩 1개반 3명 이상으로 합동단속반 편성 실시

※ 필요시 시·군·구, 사행산업사업자(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참여 가능

단속일시 및 단속지역 협의

(시도 ↔ 유관기관)

단속 실시

(단속계획 제출 : 시도 → 행안부)

단속결과 제출

(시도 → 행안부

및 관련기관)


□  (단속기간) ‘12. 8월. ∼ 9. 30


□  (단속지역) 사행산업장 및 재래시장 등 인근지역

※ 대상지역은 시도 주관하에 단속 참여 유관기관 협의하에 조정


□ (단속반 주요임무)

①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불법 고금리 등 대부업법 위반행위

②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전단지 등 불법광고 살포 행위

③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행위 

④ 이자율제한 위반행위

⑤ 무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

 폭행·협박·사생활 침해 등 법채권추심 행위 등


□ (단속결과 조치사항) 대부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행정지도 등 조치

- 5 -

참고 3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 상담 현황


□ 16개 광역 자치단체에 旣 설치된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현재까지 약 9천여건의 상담 실시


ㅇ 특히, 경남도청 등 일부 지원센터는 일평균 10건 이상의 상담‧대출이 이루어지는 등 운영 초기부터 활성화


< 서민금융 지원센터별 상담 실적(‘12.7.27일 기준) >

지역(개소일)

실적집계 개시일

누적 상담실적(건)

경 기

수원역

‘12.6.13

907

의정부역

‘12.4.19

1,521

전북

‘12.3.12

1,896

경남

‘12.5.3

480

부산

‘12.5.15

1,237

대구

‘12.5.10

613

제주

‘12.5.24

267

울산

‘12.6.1

811

인천

‘12.6.11

591

광주

‘12.6.15

127

전남

‘12.6.15

47

강원

‘12.6.18

69

충북

‘12.6.25

24

경북

‘12.6.27

20

충남

‘12.6.28

237

대전

‘12.6.29

72

8,919

- 6 -

참고 4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의 고용‧복지 사업 연계 프로세스


□ 복지지원 필요시


 서민금융 상담과정에서 복지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파악


서민금융지원센터 →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으로 대상자 의뢰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전제로, 기본적인 상담기록 등도 제공)


희망복지지원단 → 읍‧면‧동에 연락하고, 구체적인 상담‧복지서비스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읍‧면‧동에서 대상자와 직접 연락하여 상담‧지원 실시


* 통합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한 경우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 의뢰


□ 고용지원 필요시


 서민금융 상담과정에서 고용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파악


서민금융 지원센터 → 고용센터(전국 81개소)로 대상자 의뢰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전제로, 기본적인 상담기록 등도 제공)


 고용센터에서는 통보받은 대상에 대해 개인별 집중 관리


* 워크넷 구직등록, 고용센터 취업지원 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청‧장년층 내일희망찾기 사업 등) 참여 등


※ 고용‧복지센터 상담자 중 서민금융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로 통보 → 서민금융 상담‧지원 실시


금융지원 필요시

복지지원 필요시

< 서민금융‧고용‧복지간 연계 프로세스 >

금융지원

필요시

고용 상담자

서민금융

상담자


불법사금융 

피해자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금융위)

(16개 광역자치단체 소재)

고용센터(고용부)

(전국 81개소)

적합한 서민금융안내
(미소, 햇살, 신용회복 등)


사금융 피해구제
(경찰신고, 법률지원 등)


금융교육 

시‧군‧구 

희망복지 지원단(복지부)

관할 읍‧면‧동


대상자 개별 접촉

대상자 상담 등을통해필요한 복지서비스 제공

대상자 개별 접촉

워크넷 구직 등록

고용센터 취업지원
프로그램안내‧지원

복지 상담자

금융지원‧피해구제 가능시

고용지원 필요시

(무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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