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2. 8. 1(수)

작 성

국무총리실 사회총괄정책관

팀    장 류승목

사 무 관 신현두

(Tel. 2100- 2232)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과    장 임기근

사 무 관 최진광

(Tel. 2150- 7212)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과    장 이용철

사 무 관 김수경

(Tel. 2100- 4108)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과    장 이상진

사 무 관 김언중

(Tel. 2150- 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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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지원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류형석

(Tel. 2100- 2106)



정부, 금년도 0~2세 지방보육료 부족 관련 중앙‧지방 분담방안 제시

-  중앙‧지방 공동 노력으로 지방 보육료 부족 문제 해소 필요 -


□ 정부와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박준영 전남 지사)임원단 부단체장(대구부시장),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장단은


ㅇ 8.1일 지방 보육료 부족 관련 회의를 열고 지방보육료 분담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중앙 : 기재부장관, 행안부‧복지부 차관, 국무총리실장, 총리실 국무차장

* 지방 : 전남지사, 대구부시장, 부산 해운대구청장, 서울 강서구청장


□ 이날 회의에서 중앙정부는, 보육지원 대상확대(소득하위 70%→100%) 따른자치단체의 금년도 0~2세 보육료 부족분 6,639억원(추정) 중


ㅇ 국회의 지원대상 확대(51만명→70만명)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3,788억원)은 지방에서 부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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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측치 못한 이용아동 증가(7만명 예상)로 인한 추가소요(2,851억원 추정)는 지방재정의 상황을 감안하여 중앙에서 지원하는 방안 지방 제안하였다.


□ 중앙정부는 그간 국가보조금 법령상 중앙- 지방간 재정분담 원칙(약 50:50)은 지키면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준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설명하고,



ㅇ 중앙의 재정여건이나 분담원칙상 ‘지방비 부담분의 국고지원은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추가수요 발생등을 감안하여 중앙에서 마련가능한 최대한의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지방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였다.


□ 회의에 참석한 지자체 대표자들은, 


ㅇ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중앙정부의 제안을 논의해 나가겠지만,재정여건이 려운 지자체 입장을 감안해 지방비 부족분 전체(6,639억원 추정)를 중앙에서 부담해 줄 것을요청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아래 사항에 대해서전반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였다. 


① 금년도 0~2세 전계층 보육 지원이 중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보육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


② 정부는 예측치 못한 이용아동 증가(7만명 예상)로 인한 추가소요(2,851억원 추정) 대해 책임지고 지원


-  이에 대해 지자체 대표자들은 지방비 부족분 전체(6,639억원 추정)중앙정부에서 부담해 줄 것을 요청


③ 지속가능한 보육지원 제도를 재설계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충분한 의견교환과 협의를 해 나가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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