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2. 5. 3(목)

작 성

사회총괄정책관실

과    장 류승목

사 무 관 최혁기

(Tel. 2100- 2268)

 

8. 2(목) 16:0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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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지원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류형석

(Tel. 2100- 2106)



총리, 나홀로 아동‧쪽방촌 거주자 등에 대한 지역사회의 돌봄 확대 당부

-  김 총리, 마가렛 지역아동센터 및 동대문 쪽방촌 방문 -


□ 김황식 국무총리는 8.2(목) 지역아동센터와 쪽방촌을 잇따라 방문, 나홀로 아동‧쪽방거주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관계부처와 지역사회의 지속적 관심을 당부하였다.


< 방학 중 아동돌봄현장 방문 >


□ 이날 오후 김총리는 ‘마가렛지역아동센터(성북구)를 방문하여 방학중 ‘나홀로 아동’의 돌봄 상황을 둘러본 후, 관계자와 초등학생들을 격려하였다. 


ㅇ 김 총리는 맞벌이‧한부모 등, 가정 형편상 부모의 돌봄이 충분하지 못한 아동들이 각종 사고나 범죄 노출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면서, 나홀로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혹서기 서민안전대책 점검 >


□ 이어, 김황식 국무총리는 ‘동대문 쪽방촌’(종로구)을 방문, 쪽방거주자 현황을 보고받고, 쪽방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의 애로사항을경청하였다.


ㅇ 이날 방문은 전날 서울에 첫 폭염경보가 발령된 가운데,무더위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쪽방 거주자를 위로하는 한편, 혹서기 안전대책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 김총리는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폭염으로 인한 피해 증가가 우려되므로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지속적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ㅇ 쪽방촌 거주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건강관리 강화 폭염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 1. 「마가렛 지역아동센터」현황

2. 「동대문 쪽방상담소」현황

참고 1

「마가렛 지역아동센터」현황


▢ 시설현황

○ 시설유형 : 지역아동센터(시설장 : 최옥자)

○ 소 재 지 : 서울 성북구 성북동 111- 23

○  건물현황 : 1층 (97㎡)

○ 운영주체 : (재)사랑의 씨튼 수녀회(대표자 : 오세향)

○ 부대시설 : 집단지도실, 사무실, 학습실, 청소년학습실, 식당 


▢ 아동현황 :27명

합계

초등학생

(1~3학년)

초등학생

(4~6학년)

중학생

(13세~15세)

고등학생

(16세~18세)

27명

10

12

5

-

※ 기초수급자 5명, 차상위계층 18명, 일반아동 4명


▢ 직원현황 : 총 2명 (시설장 1명, 생활복지사 1명)


▢ 주요사업 내용

○ 기초학습, 문화체험(음악, 책읽기, 사군자, 문화관람등), 야외활동, 캠프, 사회적응훈련, 가족기능강화, 생활교육, 심리·정서치료 

○ 민간후원 : 아름다운가게(학습지원), 성북동천주교회(후원금 및 봉사자), 길상사(부식지원), 덕수교회(후원금), CJ도너스캠프(캠프, 교복지원, 식품등)


▢ 운영시간 : 09:30~17:00 (학기중 10:30~20:00)


참고 2

동대문 쪽방상담소」 현황


□ 시설현황


ㅇ 시설유형 : 노숙인시설 (‘03.04월 개원), 시설장 : 김나나 

ㅇ 소 재 지 : 서울 종로구 창신동 407- 05(5층)

ㅇ 건물현황 : 지상 5층 임대 (85.17㎡)

시 설 내 용

5층

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상담실, 샤워실, 주방, 보일러실, 창고

ㅇ 위탁운영 : 사회복지법인 우리모두복지재단


□ 이용현황 : 창신1동 쪽방주민 320명

성별/연령

20대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318

7

2

28

128

87

66

249

3

1

21

114

67

43

69

4

1

7

14

20

23


□ 직원현황 : 4

* 시설장 1명, 실장 1명, 사회복지사 1명, 총무 1명


□ 쪽방상담소 사업


ㅇ 정서지원사업(건강문화프로그램, 어르신문화체험, 어르신생신잔치 등)

ㅇ 일상생활 지원 사업(생필품지원, 의류지원, 대상자병원ㆍ관공서동행 등)

ㅇ 의료 지원 사업(무료진료, 의료기관연계, 건강검진, 의약품지원 등)

ㅇ 주거 지원 사업, 결연후원금 지원 사업 

ㅇ 보건서비스(이미용서비스, 목욕지원, 세탁서비스 등)

ㅇ 화재예방 안전점검사업(전기‧가스점검, 소화기구입 및 배치, 소방교육 등)

ㅇ 자활사업(취업지원서비스, 택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