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별첨)




민간 응급이송체계 분석평가 결과







2012. 5. 4





국 무 총 리 실






 


      목   차   서


Ⅰ. 분석‧평가 배경 1


Ⅱ. 민간 응급이송 현황 2


Ⅲ. 분석‧평가 결과 5

1. 민간 응급이송 관리체계 5 

2. 민간 구급차 사업기준 9 

3. 민간이송업체 인증제도 13 


Ⅳ. 향후 조치계획 15

분석‧평가 배경


우리나라는 고령화 및 생활여건의 변화로 인한 심장질환‧뇌혈관질환‧산업재해‧교통사고 발생 등으로 응급의료에 대한 수요가 급증추세*


* 응급환자 수(응급의료 통계 연보) : 838만명(’07년) → 1,032만명(’11년)


 응급환자 이송은 119구급대에 의한 공공 응급이송 및 병‧의원 구급차, 민간이송업체 등을 통한 민간 응급이송으로 구분


* 공공(Public) 응급이송 : 주로 현장에서 병원으로의 이송 담당(무료)

민간(Private) 응급이송 : 주로 병원 간 이송 담당(유료, 전액 환자 부담)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신체 등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로서 정부는 응급이송체계의 선진화를 위하여 지속적 노력*


*「응급의료 현장이송체계 개선 방안」(’11.12.9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 등


 그 결과, 119구급대체계의 조직개편 등 공공부문 중심의 응급이송체계 개선*에 있어서 가시적 성과 거양


* 119구급대(소방방재청)와 1339(응급의료정보센터)의 통합운영(’12.7.1 예정) 등


 그러나 공공 부문과는 달리 민간 응급이송체계의 경우 관심과 지원부족 등으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처해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


* 이송 중 민간구급차 고장으로 환자 사망(’10.1월, 매일경제), 사설구급차의 적정 의료장비 미구비로 응급환자 안전 위협(’12.2월, Korea New Network), 응급환자 발생 시 수용능력이 있는 적정 병원 정보안내체계 미흡(’12.4월, 매일경제) 


⇒ 민간 응급이송체계의 실태를 분석‧평가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 1 -

민간 응급이송 현황

 

응급이송 개요

1


응급이송(應急移送) 정의


 응급환자 발생 시 구급차 등을 이용하여 적정한 응급조치와 동시에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등으로 신속하게 이동시키는 서비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응급환자 :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 구급차 :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 구급차의 종류

-  일반구급차(녹색 띠) : 위급의 정도가 경한 응급환자 이송, “환자이송” 또는 “환자후송” 표시

-  특수구급차(적색 띠) :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 이송, “응급출동” 표시


□ 응급이송의 공공성(公共性)


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응급이송의 특성상, 민간 응급이송부문에 대해서도 법률에서 각종 의무와 행위규범* 등 규정


* 약품‧장비 구비기준, 이송처치료 기준, 응급구조사 탑승의무 등 


< 우리나라 응급이송체계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119구급대,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 군부대 등

▪ 민간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른민간이송업체,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대한구조봉사회)

- 2 -

 

응급이송 현황

2


1

구급차 및 응급 이송 현황


우리나라 구급차 총 6,940대 중민간부문이 4,541대로 65.4% 이며, 119구급대의 경우 1,254대로 전체 구급차 중 18.1%에 불과


민간 응급이송 부문은 응급의료기관 및 병‧의원, 민간이송업체, 대한구조봉사회(前 대한응급환자이송단, 사회복지법인) 등을 포함


【기관별 구급차 현황】

구분

민간 응급이송체계

119

구급대

보건소 등 공공의료

기관

군부대

기타 

응급의료기관

병‧의원

민간

이송업체

대한구조

봉사회

합 계

6,940

790

2,752

706

293

1,254

291

758

96

일반 구급차

4,332

468

2,670

312

243

7

270

284

78

특수 구급차

2,608

322

82

394

50

1,247

21

474

18

※ 출처: 2010 응급의료 통계 연보


응급환자 병원 간 이송*의 44.0%를 민간 응급이송 부문이 담당


 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수단별 비율을 살펴보면, 자가 이송(51.8%),병‧의원구급차(25.1%), 민간이송업체(18.9%), 119구급차(4.2%) 순임


*  의료기관의 환자 처리 수용 능력 부재로 인한 상급병원으로의 이송 등


【응급환자 병원 간 이송 현황】

합계

자가 이송

병‧의원구급차

민간이송업체

119구급차

265,425

(100%)

137,350

(51.8%)

66,591

(25.1%)

50,234

(18.9%)

11,250

(4.2%)

※ 출처 : 2008 NEDIS(Netional Emergency Department Information System) 및 일부 지역응급의료기관 표본조사 결과

- 3 -

2

민간 응급이송 유형별 현황


󰊱 응급의료기관 및 병‧의원


 우리나라 구급차 총 6,940대 중 응급의료기관 및 병‧의원이 직접 운용하는 구급차는 3,542대로 전체의 절반 이상(51.0%) 수준


 응급의료기관 및 병‧의원은 운행 기사 및 동승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최근에는 직접 운영하기 보다는 민간 이송업체 등과 응급환자 위탁계약으로 전환하는 추세


󰊲 민간이송업체


 민간이송업체는 전국적으로 총 53개 업체로, 706대의 구급차를 운행하고있으며(전체의 10.2%), 연간 이송 건수는 12.9만 건(’10년)으로 지속적 증가


-  민간이송업체는 병원 간 이송, 치매‧정신질환자 등의 이송 및 각종 행사장 비상대기 등을 주로 담당


󰊳 대한구조봉사회


 본부(서울 소재) 1개 및 지역 지부 79개로 구성되었으며, 293대의 구급차 운행(전체의 4.2%)


 대한구조봉사회는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의 설립허가(’90.7월)를 받은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


-  서울시의 괸리‧감독을 받는 대한구조봉사회(’81.12월 설립)는 국‧내외 구조봉사 활동*을 담당하고 있으나, 현재는 방만한 지부 운영과 구급차 압류** 등으로 법인 경영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


* 삼풍백화점 붕괴현장 인명구조(’95년), 중국 사천성 대지진 인명구조(’08년) 등

** 보유 구급차 대부분이 과속범칙금 미납부 등으로 인해 차량 압류 중이며, 기본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음(’12.4월, 서울특별시 보건정책과)

- 4 -

Ⅲ 

분석·평가 결과


1

민간 응급이송 관리체계

< 응급환자 이송 관리체계 >

 구급차 등의 기준 등 응급환자 이송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보건복지부 소관


*  동법 규정에 따라 ‘민간이송업체’의 허가는 시‧도지사, 관할 구역 구급차에 대한 지도‧감독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소관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개정(’04.7.31)에 따라 대한구조봉사회에 대한관리‧감독은 서울특별시 소관(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


※ 소방방재청, 시‧도 소방본부는「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119구급대 편성 및 운영


< 응급환자 이송 관리체계도 >


 
 
 
 

보건복지부 

소방방재청 

시‧도 소방본부 

119구급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서울특별시

대한구조봉사회

의료기관

민간이송업체

허가‧감독

지도‧감독

(사회복지법인)



- 5 -

󰊱 구급차 운용 실태 관리


현황 및 문제점


□ 의료기관 및 대한구조봉사회 구급차의 관리기능 미흡


 의료기관 및 대한구조봉사회의 구급차는 별도의 신고의무 미비 시설기준 미달 구급차의 운행 등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곤란


* ‘민간이송업체’의 경우 허가과정에서 ‘구급차 및 영업구역’을 제출하고 있음


-  적정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등의 비치, 전문 인력의 탑승의무 준수여부 등 응급환자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에 한계


개선방안


□ 의료기관 및 대한구조봉사회 구급차에 대한 「신고제도」 신설


 의료기관 및 대한구조봉사회의 구급차 구입・변경・폐차 시 감독관청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구급차 관리 사각지대 해소


-  신고를 받은 감독관청은 해당 구급차를 관리대장에 등록‧관리하고,신고필증(등록기관 명시) 교부하여 구급차에 부착 운행토록 조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구급차에 대한 관리기관


현황 및 문제점


□ 구급차 관리‧감독 및 책임 주체에 대한 규정 불명확


 구급차에 대한 지도감독권과 행정제재권이 법률*에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으로 병기되어 관리 및 책임 기관 불분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0조(지도‧감독)


-  의료기관 구급차는 시‧군‧구, 민간이송 구급차는 시‧도에서 분산 관리*함에 따라 통합적인 관리 미흡 및 책임소재 모호


* 서울시(구에서 통합관리)를 제외한 15개 시‧도에서는 의료기관 구급차는 시‧군‧구, 민간이송 구급차는 시‧도에서 각각 분산 관리

- 6 -

개선방안


□ 관할구역 내 구급차의 관리‧감독 체계 명확화


 각기 분산된 의료기관, 민간이송업체, 대한구조봉사회의 구급차 감독기관을시‧도(보건정책과) 또는 시‧군‧구(보건소)중 1곳으로 명확하게 규정


-  각 시‧도의 「사무위임 조례」 에 관할구역 내 구급차의 관리・감독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권한 및 책임 일치 추진


* 각 시‧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


󰊳 대한구조봉사회 지부 관리


현황 및 문제점


□ 대한구조봉사회 지부에 대한 감독권한 불명확


 대한구조봉사회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보건복지부에서 서울특별시로이관(’04.7.31)된 후 지방에 소재한 지부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발생


*  지방 소재 지부 수 : 62개(전국 총 79개 지부 중 서울에 소재한 17개 제외)


-  전국에 분산된 각 지부에 대한 점검은 관할 시‧도에 협조요청하고 있으나,각 시‧도에서는 해당 지부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적극적 감독에 한계*


보건복지부로부터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 허가를 받은 대한구조봉사회는 전국에 지부 설치 시 관할 시‧도의 별도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음


개선방안


□ 대한구조봉사회 법인관리 및 구급차감독 책임 명확화


 대한구조봉사회 법인 업무에 대한 관리는 서울특별시가 담당하되,


-  전국에 산재한 각 지부가 운용하는 구급차에 대해서는, 신설되는 구급차 신고제도*에 따라 신고 접수를 받는 관할 자치단체에서 해당 구급차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그 권한 및 책임 명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7 -

󰊴 응급이송 정보체계 관리


현황 및 문제점


□ 민간 응급이송체계와 119구급대 등의 연계 미흡


 소방방재청과 각 시‧도 소방본부에서 119구급대를 편성·운영하면서 민간이송부문이 담당하여야 할 만성질환자*의 이송 등 불필요한 출동 과다(‘09년 전체 출동의 29.1%)


*  ‘응급환자가 아닌 자’ 및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등은 119구급요청 거절 대상자에 해당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응급환자의 생명을 다투는응급이송체계에 활용하는 수준은 미흡


-  특히, 민간이송체계가 주로 담당하는 병원 간 이송환자의 사망률(3.5%)직접 내원환자 사망률(1.2%)의 2.9배로 적정한「의료기관 간 이송지침」및 정보제공체계 구축이 시급 


개선방안


□ 민간 응급이송 부문과 119구급대 등의 연계체계 구축


 119구급대와 민간 응급이송체계의 역할 조정을 통해, 119구급대의순기능 향상* 및 열악한 경영상태의 민간부문의 이송 분담률 제고


* 한정된 예산 및 인원·장비의 효과적 운용으로 긴급재난 대응, 인명 구조 등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신속한 공공서비스 제공 역할 극대화


-  비응급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등의 출동요구 접수 시, 대체이송 수단(민간 응급이송체계)을 적극 안내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체계 구축


 보건복지부에서는 병원 간 구체적 이송 지침*을 마련하고, 민간이송업체가 환자를 이송할 때 소방방재청에 문의하여 이송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상호연계체계 구축


* 응급환자의 상태, 이송 받을 의료기관의 시설·인력 등을 고려한 환자 수용능력의 확인,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이송수단의 확보 등 규정

- 8 -

2

민간 구급차 사업기준


󰊱 구급 장비 기준


현황 및 문제점


□ 구급차 등 의료장비의 노후화


 민간 응급이송체계의 영세성 등으로 인하여 노후화된 의료장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장비에 대한 내용연수* 기준 부재


* 119구급대의 경우, 의료장비별 내용연수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음


 특히, 다른 운수사업 관련 법령*과 달리 차량 노후화에 따른 교체 및 운행정지 기준 등 구급차에 대한 차령(車齡) 제한 규정 부재


* 차량의 안전성은 탑승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므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승합자동차’의 차령을 9년으로 제한


** 특수구급차는 대부분 승합자동차를 개조하여 제작‧운영


-  수도권 소재 구급차 총 1,196대(119구급차는 제외) 중 차령 9년을 초과한 차량이 274대로 전체의 22.9%(’10년, 구급차 현황 조사)


개선방안


□ 노후차량 등 장비기준 마련 


 사업용 승합차량 차령 기준을 준용하여 구급차의 차령을 9년으로 제한(제한기준 초과차량 : 전체 구급차의 22.9% 정도)하는「구급차 차령 제한 규정*신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  다만, 구급차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령이 정하는 안전성 요건을충족하는 경우 감독기관이 2년 범위 내에서 차령 연장 조치


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한 장비 관리를 위해 구급차에 의무적으로 비치하는「의료장비에 대한 내용연한기준* 설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9 -

󰊲 이송요금 산정기준


현황 및 문제점


□ 이송요금 산정체계 미비 및 불투명한 요금징수


 95년도에 이송요금 기준이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는 등 합리적 이송요금 산정체계 미비


-  지나치게 낮은 이송요금으로 인해 민간이송업체의 경영난 초래 및 응급환자가 아닌 자까지 이송하는 등 변칙적인 영업행위 발생


차량(2.5t 미만 기준)을 견인하는 레커차(운전사 1명)의 운송요금이 10㎞이내는 51,600원

【응급이송 요금 기준】

구 분

차 종

이 송 료

근거

기본(10㎞이내)

추가(㎞당)

민간이송업체,

병・의원

일반구급차

20,000원

800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

특수구급차

50,000원

1,000원

대한구조봉사회

-

15,000원

600원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제2000- 34호


 법규상 이송요금표를 구급차 내부에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확한 이송거리(㎞)*를 알 수 없는 등 요금징수체계 불투명


*  거리기준(㎞)으로 이송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구급차 내 미터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적정요금 징수여부 확인 곤란


 병‧의원, 민간이송업체 보다 이송료가 낮은 대한구조봉사회가 대부분 병‧의원 등과 동일한 이송요금 징수


개선방안


□ 이송요금 산정체계 합리화 및 요금 징수 투명화


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 이송요금 변경안을 정기적으로(2~4년) 상정하여 이송요금의 합리적 수준을 심의하도록 제도화**


* 위원장(보건복지부차관)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응급의료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 10 -

-  또한, 정부의 보조 없이 이송료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경영하고 있는 대한구조봉사회도 동일한* 요금체계를 적용토록 조치**


* 병‧의원 및 민간이송업체와 공정한 서비스 개선 경쟁 관계 유도

**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개정



 이송환자의 요금징수 투명화 및 결재 편의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요금징수체계 개선 예시 >

▪ 택시 미터기처럼 응급이송 요금미터기 및 신용카드 결재시스템을 구급차 내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설치비용은 국가에서 일정부분 보조 및 융자*

* 버스・택시 등의 경우 운임ㆍ요금결제시스템 장비의 확충・개선에 재정보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 인력 구비기준


현황 및 문제점


□ 인력 구비기준 과다(過多) 및 실효성 미흡 


 민간이송업체가 특수구급차 10대당 응급구조사 및 운전사 각각 24명을갖추도록 한 현행 규정*은 업체의 현실과 동떨어지고 지나치게 과다


*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별표 3] ‘응급환자이송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의 기준’


-  ’11년 보건복지부 우수업체 공모에 참여한 5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법적 기준대로 응급구조사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는 단 1곳도 없었음


 또한, 현행 인력 구비기준은 민간이송업체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대한구조봉사회에는 적용되지 않는 등 실효성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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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 과도한 인력 구비기준의 현실화 


 불법‧탈법을 조장하는 현행 인력 구비기준을 선진국 사례 조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현실에 맞도록 탄력성 있게 조정*


*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 인력 구비기준 개선 예시 >

▪ 현행 기준(특수구급차 10대 당 응급구조사 및 운전사 각 24명)을 특수구급차 10대 당 각 20명 이상(12시간 교대근무 기준)씩 고용토록 하거나,

▪ 미국 이송인증 기준처럼 고용기준 대신 실제 탑승인원(2명) 기준으로 변경


 민간이송업체와 사실상 동일한 형태로 응급환자 이송을 담당하는 대한구조봉사회에도 동일한 인력 구비기준을 적용*하여 형평성 확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 의약품 구비 기준


현황 및 문제점


□ 구비 의약품의 구입경로 미비 


 구비 의약품 중 의사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소독제(알콜, 포비돈 등) 밖에 없어 민간이송업체 등*은 의약품 구입경로 미비


* 의사를 보유한 병·의원과는 달리 민간이송업체 및 대한구조봉사회의 경우의사 처방을 받기 어려워 의약품도매상을 통해 고가(高價)로 편법 구매


【구급차에 구비해야 할 의약품 기준】

근거 법령

특수 구급차

일반 구급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6)

가. 수액제제(인공혈액제제 등) 로서 비닐팩에 포장된 것

나. 리도카인

다. 아트로핀

라. 주사용 비마약성진통제

마. 주사용 항히스타민제

바. 소독제(과산화수소, 알콜 및 포비돈액)

사. 니트로글리세린(설하용)

아. 흡입용 기관지확장제

가. 수액제제(인공혈액제제 등) 로서 반드시 비닐팩에 포장된 것

나. 아트로핀








-  119구급대의 경우, 「약사법 시행규칙」제62조(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 등을 위한 준수사항) 제1항 제1호 바목의 규정에 따라 현장의료 활동 지원을 위한 의약품 구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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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 의약품 구입경로 개선


 구급차가 구비해야 할 필수 의약품 중 의사 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는지도의사*의 처방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구급차의 운용자(의료기관 제외)는 지도의사(指導醫師)를 두거나 응급의료기관의 의사를 지도의사로 위촉토록 규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2조)


-  「약사법 시행규칙」제62조제1항 제1호에 관련 규정 신설


< 약사법 시행규칙 신설 규정 예시 >

▪ 제62조 제1항 제1호 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4조 제1항에 의거 구급차 등의운용자가 구급차에 갖추어야 하는 구급의약품을 동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지도의사의 처방을 받아 구급의약품을 구매하는 경우【신설】


3

민간이송업체 인증제도


< 추진 경과>

보건복지부에서는 ’11년에 우수 민간이송업체 발굴‧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추진하였으나 참여 신청한 12개 업체 중 평가 통과 업체 전무(全無)


*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건양대학교 의과대학에 의뢰한「민간이송업체 질 향상을 위한 인증시행」연구용역 결과(’11.9월 완료)를 바탕으로 시범사업 추진


-  이에 보건복지부는 「민간이송업체 인증평가 전문가 자문회의」를개최(’12.2월)하는 등 인증제도(시범사업)를 ’12년도 하반기에 재추진 예정



󰊱 우수 인증업체 지원 방안


현황 및 문제점


□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제공 방안 미비


 보건복지부는 ’12년부터 민간이송업체 인증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업체에 인센티브 예산 지원* 예정이나


-  제한된 예산범위 내에서의 한정적인 재정 지원방식으로는 민간이송업체의 적극적인 인증제 참여 유도에 한계


* ’12년 예산규모 : 총 300백만원(6개 업체×5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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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 우수업체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마련


 인증통과 우수업체에 대해 실효성 있는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이송업체들의 자발적인 인증제도 참여를 유도


- 병‧의원이 인증업체와 응급환자 이송 위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시 가산점 부여


-  스포츠협회 등에 스포츠경기장 등 각종 행사장의 비상대기용 구급차 배치 시 우수 인증업체와의 계약체결 권장


 우수 인증업체의 블랙박스, GPS, 미터기 부착 등 일정 부문에 대한재정적 지원을 통해 민간 응급이송체계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


󰊲 우수업체 인증제 근거 규정


현황 및 문제점


□ 우수업체 인증제의 법적 근거 미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으며,


-  인증기준, 유효기간, 사후관리, 유사한 인증마크 부착행위에 대한 벌칙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 규정 미비로 실효성 확보에 한계


개선방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우수업체 인증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민간 응급이송에 대한 우수업체 인증제도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시범사업에서 법정 인증으로 전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


-  단, 민간 응급이송 업계의 영세한 현실을 감안하여 업체에 부담을줄 수 있는 법정의무 인증제도보다는 법정임의 인증제도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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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 조치 계획 

 각 부처에서는 개선방안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총리실에서는 개선조치사항의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


개선 조치사항

조치기한

주관부처

(협조부처)

 민간 응급이송 관리체계

ㅇ 구급차에 대해「신고제도」신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12.11월

복지부

(지자체)

ㅇ 관할구역 내 구급차의 관리‧감독 체계 명확화

-  각 시‧도 「사무위임 조례」일부 개정

’12.11월

복지부

(지자체)

ㅇ 대한구조봉사회 보유 구급차의 관리기관 명확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12.11월

복지부

서울시

ㅇ 구급거절 대상자 이송 감소 대책 강화 및 대체이송 수단 안내체계 마련

’12.11월

방재청

(복지부)

ㅇ 병원 간 이송 지침 마련 및 상호연계체계 구축

’12.11월

복지부

방재청

󰊲 민간 구급차 사업기준

ㅇ 구급차 차령(車齡) 제한 규정 신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12.12월

복지부

ㅇ 구급차 구비 의료장비에 대한 내용연한 기준 마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12.11월

복지부

ㅇ 합리적 이송요금 산정체계 마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통한 합리적 이송요금 심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12.12월

복지부

ㅇ 휴일‧야간 가산료 적용 등 요금체계 다양화

ㅇ 요금징수 투명화 및 결재 편의성 제고 제도 마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12.12월

복지부

ㅇ 민간이송업체 등과 대한구조봉사회의 동일 요금 적용

-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개정

’12.11월

복지부

(서울시)

ㅇ 구급차 인력 구비기준 개선

-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12.11월

복지부

ㅇ 대한구조봉사회에 동일 인력기준 적용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12.12월

복지부

(서울시)

ㅇ 구급차 구비 의약품 구입경로 개선

-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12.11월

복지부

 민간이송업체 인증제도

ㅇ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

-  우수 인증업체와 위탁계약한 의료기관의 가산점 부여 등

’13.6월

복지부

ㅇ 우수업체 인증제(AIAS)의 법적근거 마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12.12월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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