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2. 8.10(목)

작 성

교육문화정책관실

과  장 이정기

서기관 양철수

(Tel. 2100- 2251)

 

8.10(금) 10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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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지원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이진원

(Tel. 2100- 2106)


성범죄자 취업제한 확대 등 성폭력 근절 대책 추진 확행


□ 정부는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8월 10일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 대책 T/F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7월 26일 마련한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확정하였다.


ㅇ 점검 결과,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 대책」(7.26) 실행을 위한 부처간 협의 등 대부분 정상추진 중이었으며, 시급히 입법절차 등을 완료하여 실효성을 극대화하기로 하였다. 


□ 특히, 아동‧청소년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주요한 과제를 추가하였다. 


ㅇ 우선, 성범죄자 등록정보의 진위 여부 확인 절차와 방법을 강화하여 경찰관서장 등이 책임을 갖고 신상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상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성범죄자 등록정보의 진위 여부 확인 법제화≫


-  현재 성범죄자 신상정보 최초 등록시 등록대상자(성범죄자)가 직접 경찰관서, 교정시설에 방문하여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신상정보의 진위여부 확인은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음 


→ 경찰관서장, 교정시설장이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문화 


-  현재 등록된 정보의 변경 여부를 매년 1회 경찰관서장이 확인하도록만 규정, 절차나 진위 여부 확인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


→ 매년 1회 이상등록대상자가 직접 경찰관서 또는 보호관찰소방문하여 변경 사항을 제출하고 경찰관서장 또는 보호관찰소장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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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와 함께, 성범죄자가 아동, 청소년이 이용하는 바둑, 연기, 웅변학원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시설의 범위 명확화≫


-  현행법 상 취업제한 대상 시설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체육시설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상 논란


* 아동‧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는 평생직업교육학원(바둑, 연기, 웅변학원 등)이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논란


-  (현행)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체육시설

→ (개정)아동‧청소년이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학원, 체육시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개정


ㅇ 또한, 앞으로 성범죄자가 사진을 임의로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 또는 수용시설의 장이 직접 사진을 촬영하도록 개선하고 사진크기를 확대할 것이다. 


≪신상정보 중 사진의 정확성 보완≫


-  현재 등록대상자가 임의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받고 있으나, 사진의 선명성, 대상자 동일성 등이 담보되지 않으므로, 등록정보 접수관인 경찰 또는수용시설의 장이 신상정보 접수 직전에 사진을 직접 촬영하는 것으로 개선


- 우편고지 사진의 경우 현행 3.5×4.5cm크기를 5×7cm(명함판) 크기로 확대 제공


ㅇ 아울러, 벌금을 받은 경우와 몰카를 촬영한 경우도 성범죄자 신상공개대상에 포함시키고, 성범죄자가 신상정보제출을 지연하면 경찰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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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대상 범위를 확대≫


-  벌금형을 받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자의 경우에도 신상정보 공개대상에 추가하고, 신상공개대상범죄(성인 대상)에 공중밀집장소 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추가


성범죄자 신상정보제출의무 기간 단축 등≫ 


-  성범죄자 신상정보 제출 기한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40일이내’에서‘30일’로, 신상정보내용의 변경시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서 ‘20일’로 단축


-  기한내 미제출시 경찰직권조사 : 성범죄자가 직접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경찰관서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제출



 특히, 관리부실 문제가 제기 되었던 민간운영 국토순례 등은 등록 또는 신고제 도입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이동‧숙박형 프로그램 운영기관 감독 강화≫


-  국토순례 등 이동‧숙박형 프로그램은 민간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시행되어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규가 없음


-  청소년이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높으므로 등록 또는 신고제 등의도입을 통해 관리‧감독 권한 강화 방안 검토

* 7.30(월) 민간에서 주관하는 국토대장정 과정에서 폭행 및 성추행 발생


ㅇ 그 외, 성범죄자 보호관찰제 도입, 심리치료강화,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 취약아동 돌봄기능 등을 확대하는 등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보호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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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제도 도입≫


-  성폭력범죄자 등이 만기 출소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여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 1차적으로 전자발찌 부착 대상인 살인, 미성년자 유괴사범도 대상범죄에 포함


≪교도소 내 성폭력사범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강화≫


-  아동성폭력사범 집중 교도소(의정부, 창원 등 7개소)에서는 100시간 교육을, 서울남부교도소 교정심리치료센터에서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300시간 교육 실시

-  교도소 수용 중인 성폭력사범에 적합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중


‘12년 하반기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활동 추진≫

-  5개 기관(행안부‧교과부‧여성부‧경찰청‧소방방재청)실무회의(2회) 등을 통해 ‘12 하반기 일제점검(8.27~9.26)추진계획* 협의 완료

* 지역별 경찰‧자치단체‧교육지원청‧민간 참여 합동단속반 운영, 국민참여 제보체계 운영, 홍보‧캠페인 전개 


≪취약아동 돌봄기능 강화≫


-  취약계층 아동 등의 등하굣길 동행서비스 지원

*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 (’13) 50개 시군구 시범 실시(신규)


-  시간제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한 아이돌봄 사업 확대

* 시간제 아이돌봄 지원 가구 확대 : (’12) 3만 가구 → (’13) 5만 가구

* 지원시간 확대 : (’12) 연간 최대 480시간 → (’13) 960시간


-  맞벌이‧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청소년의 활동‧보호 강화를 위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전국 시군구로 확대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 (’12) 200개소 → (’13) 230개소


□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회의에 앞서 “정부의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대책」(7.26) 발표 이후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행위가어지고*있으며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는 여론도 놓아지고 있다”고 밝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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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8.1) : 전과 21범이 국토대장정 총대장, 참가학생들 성추행하고 폭행/동아일보(7.31) : 창원 66세 학교 지킴이, 초등학생 9명 55차례 성추행

** 조선일보(8.7) : 사진도, 주소도, 성범죄자가 알아서 올리라니...'성범죄자 알림e'관리 엉망


ㅇ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우리 모두 투철한 반성과 개선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ㅇ 관계기관에서는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 행위더 이상 우리사회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단호한 각오로 대책마련과 실행에 임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 정부는 앞으로도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 대책 T/F」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추진 과제 이행상황 점검하고 새누리당과도 긴밀히협력(분기별 연석회의)하여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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