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2년 8월 13일

작 성

규제총괄정책관실

과  장 정 병 규

사무관 이 훈 범

(T. 2100- 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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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지원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이진원

(T. 2100- 2106)


신임 민간 규제개혁위원에 위촉장 수여



□ 김황식 국무총리는 오늘(8.13일) 신임 규제개혁위원 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 신임 규제개혁위원(가나다 순) >


▷ 김태준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

 이명선 이화여대 보건관리학과 교수

 홍은주 한양사이버대 시니어비즈니스학과 교수


□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모든 법령에 대해 세밀하게 검토해 주고, 국가 전체적인 이익과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함께 고려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이번에 위촉된 신임 위원장 및 위원은’12.7.28일 부터 2년의 임기로 직무를 수행한다.


※ 붙임 1. 신임 규제개혁위원 약력

2.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붙 임 1

신임 규제개혁위원 약력



성명

사 진

현 직 위

주요 약력

김태준

(金泰俊)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

‧인천, 1955년생

연세대 경제학과

‧美 컬럼비아대 경제학 박사

‧동덕여대 부총장

‧한국금융연구원장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이명선

(李明善)

 

이화여대 

보건관리학과 교수

서울, 1957년생

‧ 이화여대 건강교육과 

‧ 연세대 보건학 박사

‧이화여대 대외협력처 처장

‧한국조사연구학회 상임이사

홍은주

(洪銀株)

 

한양사이버대

시니어비즈니스학과

교수

‧전남, 1958년생

한양대 식품영양학과, 경제학 박사

‧iMBC 대표이사 사장

‧한국여기자협회 회장(직대)

‧문화방송 해설위원실 주간



붙 임 2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 설치목적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하여 ‘98년에 발족한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


□ 구 성 

ㅇ 위원장 2인(국무총리와 대통령 위촉 민간위원장)을 포함 20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현재 16명의 민간위원과 7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운영(법 제25조)


-  당연직(7) : 국무총리(공동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 국무총리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  위촉직(16) : 규제개혁 관련 경륜과 지식을 갖춘 민간인


□ 주요 기능 (법 제24조)

ㅇ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

ㅇ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ㅇ 모든 법령의 제‧개정시 신설 및 강화규제의 심사

ㅇ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ㅇ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등


□ 민간위원 임기 (법 제25조, 제27조)

ㅇ 위원 임기 : 2년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