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2. 8. 14(화)

작 성 

국무총리실

에너지자원정책과장

이상준

(T.2100- 2338)

사무관 김지현(T.2100- 2349)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정책과장

이호준

(T.2110- 4868)

사무관 엄재영(T.2110- 5412)

배 포

국무총리실 공보지원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이진원(T. 2100- 2106)

 

8.14(화) 16:00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공기업,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

-  에너지 기업 CEO 한자리에 모여 안전 경영 결의 -


-  CRO 임명, 안전관리 위원회 신설 등 공기업 내부통제 강화

-  에너지안전 전문위원회 신설(에너지 위원회 산하)

-  안전관리 활동을 공기업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 


□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8월 14일(화)“에너지기업 CEO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에너지시설 안전 개선대책’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고리원전사건, 보령화력화재 등 에너지 시설안전사고를 계기로,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에너지 시설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기초로 마련되었다.


* 지경부는 4월초에 “에너지시설 안전점검 민관합동위원회”발족, 지난 4개월간 6개 점검반(전력‧석유‧가스‧원전‧광산 등)별로 총 107개의 에너지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 우선, 에너지 공기업 조직 내에 “안전관리 최고책임자(CRO)”를 별도 임명하고,  “안전관리 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했다.(첨부1 참고)


ㅇ 이와 함께, 에너지 위원회 산하에 “에너지 안전 전문위원회”조직, 안전관리에 대한 외부통제 또한 강화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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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단기성과와 경영효율에 집중하여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활동을 공기업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하여, 안전경영체제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이 외에도 “에너지 안전 DB”를 구축하여 기업 및 공공기관의 안관리에 활용토록 유도하고, 전력‧원전‧가스‧석유 등 에너지별 집중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 에너지 공기업들은 이날 발표한 대책들을 바탕으로 현장 여건을 고려한 자체 안전관리 종합 개선대책을 10월까지 수립하고, 


ㅇ ‘12년말 에너지안전 보고대회를 통해 기관별 추진계획 및 이행실적 등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ㅇ 지경부는 “에너지 안전 전문위원회”를 연말까지 신설하여, ‘13년부터 각 기관별 이행실적을 정례적으로 점검(분기 1회)하고 이를 공기업 경영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에너지시설 안전 개선대책” 발표와 함께, 


ㅇ 에너지 분야의 민간 및 공기업 CEO*들이 한자리에 모여 “에너지 안전 결의문”을 채택하고, 안전을 최우선의 경영목표로 삼아, 조직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결의를 다짐하였다.(별첨2 참고)


* 공기업(발전회사, 한전, 한수원, 가스공사, 가스‧전기안전공사 등), 민간기업(정유‧화학‧도시가스‧LPG 업계) CEO


□ 김황식 국무총리는 격려사를 통해, 에너지는 국민생활과 산업활동의 생명선과 같다고 강조하면서,


ㅇ 기업 내부적으로 경영효율과 성과의 관리에 비해 안전관리에 소홀한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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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에너지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투명한 안전관리에 나설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김총리는 지난주 폭염으로 인한 전력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해 두 차례 주의경보가 발령된 사실을 상기시키며,


ㅇ 하계전력수급의 마지막 고비라고 할 수 있는 향후 2~3주 동안 국민들이 조금만 더 절전에 노력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하였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에너지기업 안전경영 결의대회를 통해


ㅇ “금일 발표된 대책들은 개별 시설에 대한 관리방안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제도와 문화 전반을 포괄하고 있어, 이러한 대책들이 현장에까지 뿌리내리려면 많은 시간과 추가적인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에너지 기업 CEO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거듭 강조하였다.


ㅇ 또한, “정부도 금번 대책발표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점검회의를정례화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등 소통을 강화하여 안문화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며, 에너지 안전을 지경부 최우선 어젠다중 하나로 설정하고, 모든 대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하였다. 



※ 첨부 1. 에너지 안전 개선 주요 대책

2. 에너지 안전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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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에너지 안전 개선 주요 대책


□ (안전 최우선 경영) 에너지 공기업 내부에 안전관리 최고책임자(CRO, Chief Risk- management Officer)가 별도 임명되고, 내부통제 기구인“안전관리 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공기업 조직내 안전관리 업무의 위상이 대폭 강화됨 


ㅇ 안전관리 위원회는 객관‧독립적 운영을 위해 내부임원뿐만 아니라 교수, 외부전문기관, NGO 등 10인이상으로 구성된 상설기구로서,


ㅇ 핵심 및 취약설비 점검, 작업현장 관행 및 안전 관련규정 개선, 사고 발생시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수립 등 기업내부의 명실상부한 안전관련 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


기업들은 안전관리 위원회의 구성‧운영계획 등을 포함한“안전분야경영 혁신계획*”을 기관별로 자체 수립‧보고하고 연까지 시행


* 조직‧인사관리, 예산배분시 안전분야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안 포함


(외부 통제기능 강화) “에너지 안전 전문위원회(에너지법 근거)” 신설


ㅇ 주요 기업들의 안전관리 위원회 활동 점검, 안전관련 법‧제도 개선사항 도출, 기업별 안전관련 내부규정 검토 및 개선권고 


(경영평가 제도 개선) 단기성과와 경영효율에 집중하여 안전관리에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던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ㅇ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노력과 성과는 별도로 평가하고, 원가절감 노력은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정*하는 등 공기업 경영평가 지표를 개선


* 예시) 전력피크 기간에는 고열량탄 사용으로 인한 원가상승 및 영업이익 감소분을 고려하여 수익성을 평가 


ㅇ 기관장 경영계약 체결시(지경부 장관- 기관장) 안전관리 활동계획을 별도로 작성하게 하고,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경영평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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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 DB구축, 공유) 정비이력, 고장사례, 복구방법‧시기 등을 각 기관별로 DB화하고, 기관별 DB를 연계하여 ‘에너지 안전 DB’를 마련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민간기업‧공공기관의 활용 유도


* 기관별 기존 전산시스템을 바탕으로 기관간 공유가 가능토록 설계 


ㅇ 퇴직자 취업현황 및 자재 납품과정 등에서 비리가 발견된 업체 등에 대한 DB를 구축, 투명한 협력업체 관리시스템 마련


* 퇴직자 취업업체에 대한 감찰강화, 납품비리 업체에 대한 계약참여 제한 등


(에너지원별 대책) 사고 위험성이 높은 취약설비에 대해서는 에너지원별 특성을 고려한 분야별 집중관리 대책을 마련


ㅇ (전 력) 노후설비에 대한 계속운전 기준 및 절차 제도화*, 전력계통 및 설비신뢰도 종합관리 기구 설립 검토**

* 제3 전문기관 평가를 통해 계속운전 여부 결정(보령 1호기는 준공이후 30년 경과, 발전회사별 자체규정에 따라 지난 ’09.8월 계속운전 결정)


** 계통‧설비 신뢰도 감시/평가/조사/집행 등의 역할 


ㅇ (원 전) 예방정비 대상 및 기간확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투명한 원전 운영을 위한 대국민 신뢰제고*** 등 지속추진

* (주요점검 항목) 50개 → 100개, (기간) 50일 → 100일 


** 납품‧구매제도 개선(퇴직자 협력업체 재취업 제한, 계약 정보공개 및 검수강화), 조직 및 인사 혁신(외부인재 영입, 전문 컨설팅을 통한 조직재설계)


*** 민간 전문가 참여확대 및 상시적 원전정보 공개(계획 예방정비시 민간 전문가 참관, 민간 환경감시 기구 기능강화 등)


(가 스) 저장탱크 및 도심지 고압가스 배관 안전관리 강화*(도시가스 사업법령 개정), 대규모 고압가스 제조시설에 대한 계속운전 기준 마련**

* (저장탱크) 15년 이상 경과 저장탱크 구조물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의무화, 저장탱크 모든 용접부에 대한비파괴검사 실시(현재 LNG 접촉부에 한정), (배관) 도심지 고압배관에 대한 안관리 기준 신설 


**노후 대규모 고압가스 제조시설, 도시가스 배관을 대상으로 계속운전 시스템마련 (석유화학업체 등 652개 대형제조시설 중 39%인 253개소가 20년 이상 가동)

-  반도체 등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독성가스 안전관리 기준 제정 및 독성가스 안전기술 개발(‘13년 20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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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석 유) 유류 저장탱크 및 배관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지하 비축기지 환경오염 및 사고예방을 위한 지하수 보호체계 마련(국가 지하수 관리 기본계획 개정)

* (저장탱크) 현행 검사주기 단축검토(11년→9년), (배관) 외관 검사위주에서 탈피, 배관 곡관부 등 취약부위에 대한 주기적 점검 강화


(광 산) 광산 보안‧안전교육 프로그램 강화*, 광산 관리제도 개정**, 지경부 및 광물자원공사 자원개발 인력확충 및 전문성 제고

* 협력업체 관리강화, 안전교육 프로그램 확대, 고립시설 소방방재 교육 강화 등 


** 일반 광산을 포함한 광산 보안규정 마련(현재는 석탄광산 관리제도 중심, 광산보안법 개정) 


첨부 2

에너지 안전 결의문




결 의 문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에너지안전 사회구축을위해 우리 에너지기업 CEO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안전을 최우선의 경영방침으로 수립하여 

조직내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경영효율화와 안전관리간 조화로운

균형달성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통해

에너지 시설 안전관리 품질을 높여 나간다.


하나. 우리는 안전에 대한 외부의 목소리에 열린 자세로

귀기울여 안전확보의 기회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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