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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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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녹색성장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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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대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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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안)」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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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8월 17일(금) 오전, 은행회관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 이번 공청회에서는 지난 7월 23일 입법예고(7.23~9.1)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산업계‧시민단체‧학계 등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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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신동천 교수가 토론 진행을 맡고, 토론에는 산업계를 대표하여 박태진 지속가능경영원장과 황진택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사무총장이, NGO를 대표하여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과 박용신 환경정의 사무처장이, 학계를 대표하여 조홍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참석할 계획이다.
□ 유복환 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장은 사전 배포된 인사말을 통해 과거 에너지 다소비 경제구조에서 환경‧경제가 선 순환하는 이른바 ‘녹색성장 경제구조’로의 빠른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합리적 제도설계를 위해 국민 모두의 성원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반영하여,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15일 시행할 예정이다.
□ 붙임 1. 공청회 개최개요 1부.
2. 기획단장 인사말씀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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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 제정 공청회 개요 |
□ 추진배경
ㅇ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을 위한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의 장 마련
□ 개요
ㅇ 일 시 : ’12. 8. 17(금) 09:30 ~ 11:30
ㅇ 장 소 : 은행회관 국제회의실(2층)
ㅇ 주 최 : 녹색성장위원회, 국무총리실
ㅇ 참 석 : 산업계, 시민단체, 학계 등
□ 진행순서 (사회 : 국무총리실 김달원 과장)
시 간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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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10:00 |
30‘ |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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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0:05 |
5‘ |
인사말씀 |
녹색위 유복환 단장 |
10:05~10:15 |
10‘ |
시행령(안) 주요내용 설명 |
녹색위 서진희 과장 |
10:15~10:50 |
35’ |
패널토의 (총6명) |
진행 : 신동천 연세대 교수 |
- 대한상공회의소 |
박태진 지속가능경영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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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
황진택 사무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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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안병옥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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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정의 |
박용신 사무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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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조홍식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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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성장위원회 |
남광희 기후변화대응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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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11:25 |
35‘ |
질의답변 및 종합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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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11:30 |
5‘ |
폐회사 |
녹색위 유복환 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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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장 약도 및 연락처
○ 주 소 |
: [100- 021]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1길 19 (명동1가) |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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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는길 |
: [버스] 01(노랑), 103(파랑), 105(파랑), 152(파랑), [지하철] 2호선 을지로 입구 하차(5번 출구) |
※ 행사관련 문의 : 02- 735- 2486 (녹색성장기획단)
※ 주차공간이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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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유복환 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장 인사말씀 |
□ 안녕하십니까? 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장 유복환입니다.
□ 바쁘신 와중에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림
□ 오늘 공청회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를 비용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도입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임
□ 그 동안 정부는 향후 60년의 새로운 국가발전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09.7)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09.11)를 설정하였고,
□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녹색성장기본법(’09.12) 제정에 이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이 국회에서 초당파적으로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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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틀을 구축했을 뿐 아니라,
심각한 에너지의 소비와 탄소 의존성 경제구조에서 환경과 경제가 선 순환하는 녹색성장 경제구조로 빠르게 전환될 것으로 기대됨.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의 비용효과적 감축과 더불어 시장의 가격기능을 통해 녹색기술과 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임
□ 이러한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세부적인 설계도라 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의 합리적 설계가 중요
□ 정부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를 위해 만들기 위해
시행령 제정안 마련 시 EU 등 해외 사례를 충분히 연구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전문가와 산업체, 환경단체와 더불어 20여 차례 수십 차례 회의·토론을 거치는 등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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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더불어, 대부분의 정부입법이 하나의 부처에서 준비하고 다른 부처와의 협의절차를 거쳐 완성되는 것과 달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은 처음부터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의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 설계에 총의를 모았음
□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는
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의 힘이 하나로 합쳐져 만들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제 막 서막을 올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성공적 안착과 온실가스의 효과적인 감축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관심과 성원,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임
○ 글로벌 스탠다드와 국내여건을 함께 고려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합리적 제도 설계를 위해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자함
□ 기탄없는 의견제시를 부탁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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