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 8. 27(월)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과  장정시영 (02- 2100- 2258)

서기관권지영 (02- 2100- 2244)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

과  장김재금 (02- 2100- 6917)

사무관김혜림 (02- 2100- 6923)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과  장최임락 (02- 2110- 8190)

사무관전인재 (02- 2110- 8490)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과  장박석현 (02- 2150- 4230)

사무관이영주 (02- 2150- 4231)

2012. 8. 27(월) 15:00 이후

사용 바랍니다. 

공보지원비서관실

과  장이진원 (02- 2100- 2105)

교육과학기술부 홍보담당관실

과  장염기수 (02- 2100- 6575)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자율화 추진 계획」 확정・발표

-  학생들 주거난 해소를 위해, 대학기숙사 건립지원 확대 -

□ 정부는 8월 27일(월) 국무총리 주재 제11차 교육개혁협의회를 개최하고범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대학 자율화 추진 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 금번 계획은 대교협‧전문대교협 및 전체 대학 대상 수요조사(’12.6~7), 대통령 주재총장 간담회(’12.8.17) 등 그동안 대학에서 꾸준히 요청해 오던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대학과 학생들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 1 -

□ 우선, 앞으로 대학기숙사 건립의 걸림돌이 제거되어 학생들의 주거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 구체적으로는 지금까지 학교 밖에 위치한 기숙사는 학교 시설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학교 시설로 인정하고, 교통영향분석 대상 면적에서 제외 및주차장 설치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협소한 캠퍼스 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캠퍼스내공원부지에도 기숙사를 설치 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  사립대학의 민자사업(BTL방식) 기숙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대학재정 부담경감 및 기숙사비인하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대학 사례

(D대) 서울 캠퍼스 내에 23,499㎡(7,108평)의 공원부지가 있으나, 40여년 간 이미 공원기능 없이 운동장 및 수영장으로 활용

-  캠퍼스 내에 유일한 건물 신축 가능부지로 학교에서는 부지 일부에 기숙사 신축을 희망하고 있으나,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신축 불가


□ 둘째, 대학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ㅇ 국내 대학이 외국에 기숙사, 어학연수 목적 등의 시설을 취득‧운영하여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 등 교류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대학원에 대해서는,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 시 해당과정의국내학생을 정원 외로 인정하여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 그 외, 외국인 유학생이 대학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전액 지원받는 경우에는,재정능력 입증서류 대신 대학의 장학금 지급 보증서류만으로도 입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2 -

□ 셋째,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대학이 유휴 교육시설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 지금까지는 사립대학에서 확보 기준을 초과하는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재산가액 상당의 금액을 교비회계에 보전하여야 했지만, 

-  앞으로는 기준을 초과한 교육용 기본재산은 교육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보전 없이 용도변경을 할 수 있게 된다. 

ㅇ 또한, 학교법인에서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교과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기본재산 중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에 대해서는 사후보고제로 개선한다.


□ 아울러, 대학의 연구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 최고지급률*을 상향 조정(40%)하고 사용 범위를 연구 시설비 등으로 확대하여 대학의 연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 최고지급률은 국과위 산하 「간접비 산출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

◦ 또한, WCU‧BK21 후속사업 등 교과부 주요 재정지원사업에서 Block grant 방식의 자유로운 집행을 허용하고, 산업체 등의 대응자금 확보 의무를 폐지하여 대학의 부담을 줄여 나갈 것이다. 

* ’12년 지원 현황 : (WCU) 30교 668억원, (BK21) 65교 2,045억원


□ 그 외, 교육역량강화사업 의무적 컨설팅 폐지 등 재정지원 관련 규제 완화하고,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사후보고제로 전환 등 운영을 자율화하며, 총장 임기 4년 제한 폐지 및 용도지구 건축제한 제외로 교사(校舍) 높이 기준‧건폐율 등을 완화해 나갈 것이다. 

- 3 -

□ 이번 자율화 계획이 추진되면 대학의 재산‧인사‧시설 등 제반 운영의 합리성‧효율성이 확대되어, 

◦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역량 확보와 국제적 수준의 교육 제공으로연구자와 학생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자율화 과제 중 대통령령‧지침 등의 개정 과제는 연내 추진을 완료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 김황식 국무총리는 회의에 앞서, “우리 사회가 대학 입시에 대한 관심만큼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심과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각 대학이 금번 자율화 방안 시행을 계기로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학생들의 교육‧주거‧복지환경이 개선되도록 면밀히 챙겨봐 주길 당부하였다. 



【참고】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자율화 추진 계획」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