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고 |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자율화 추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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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27.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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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 배경1 Ⅱ. 추진 경과2 Ⅲ. 자율화 추진 과제 1. 정부 재정지원 운용방식 규제 완화3 2. 국제화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5 3. 대학(법인) 운영 규제 완화6 4. 교사(校舍) 등 건축규제 완화11 5. 대학에 대한 조세 감면 확대14 Ⅳ. 향후 추진 계획 및 일정15 【붙임】 1. 대학 자율화 추진 과제 목록16 2. ’08~’11년 대학 자율화 과제 목록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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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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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는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학의 교육‧연구 지원*체제 개편 및 산학협력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 추진
◦ 특히, ‘대학 자율권 확대’를 국정과제로 채택, ’08~’11년, 학사‧인사‧재정 등의 분야에서 66개 자율화 과제 추진 완료
*교육역량강화사업(’08), 학부교육 선도대학 사업 (ACE, ’10)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사업 (WCU, ’08),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 사업(’11)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12) 등
일련의 정책 추진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세계대학 평가에서 국내대학의 순위가 점진적으로 상승*
◦ 그러나, 대학교육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요구수준에는 미치지 못해 해외유학 수요는 지속적 증가**
* 英 QS 세계대학평가 200위 내 국내대학 수 : ’08년 3개 → ’11년 5개
** ’05- ’11년 해외 유학생수 : (학부) 65,524 → 123,370명, (대학원) 35,192 → 40,799명
그럼에도, 대학에 대한 규제가 여전히 많다는 지적
◦ 지속적인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학의 탄력적 대응을 저해하는 규제가 여전하다고 인식
◦ 최근, 등록금 인하 부담에 따라 대학에 대한 각종 과세, 토지 이용‧교사(校舍) 건축 등 교육 외 분야 규제에 대한 완화 요구 증대
특히, 대학 자율화는 대학의 시설 확충 및 교육활동 투자 촉진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 증대 등을 유발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
※ 대학 재정 규모는 연간 49.0조원(’10)
※ 외국인 유학생 수 : (’11) 89,537명 → (’20) 20만명 목표 [고등교육 국제화 추진전략(’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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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추진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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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화 과제 발굴) 대학, 법인, 대학협의체 등에 대한 폭넓은 수요조사(’12.6~7)를 거쳐 현장의 요구가 큰 과제 발굴
◦ 전국 대학 및 전문대학에 대한 자율화 수요조사 실시
◦ 대교협‧전문대협 회장단 및 주요대학 총장 면담을 통한 의견 수렴
(대상 과제 선정) 사회적 논란이 적으면서 대학 경쟁력 제고 및 재정 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제 우선 추진
◦ 지배구조, 등록금, 교육 기본여건 관련 등 사회적‧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는 과제는 이번 자율화 과제에서 배제
◦ 기 시행 또는 대학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과제는 제외, 자율화 과제가 아닌 정책 제안 및 건의 과제는 개별 정책에 반영‧추진
〈 자율화 추진 과제 개요 : 총 32건 〉
구 분 |
주관 부처 |
과제수 |
1. 정부 재정지원 운용방식 규제 완화 |
교육과학기술부 |
6건 |
2. 국제화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
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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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법인) 운영 규제 완화 |
1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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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사 등 건축규제 완화 |
국토해양부 |
6건 |
5. 대학에 대한 조세 감면 확대 |
기획재정부 |
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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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율화 추진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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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재정지원 운용방식 규제 완화
재정지원사업 운용방식을 개선하여 학교별 필요에 부합하는 자율적 예산 운용 체제로 전환 |
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집행의 자율성 확대
A. 대학‧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의무적 컨설팅 폐지
◦ (현행) 대학별 사업계획서에 대한 의무적 컨설팅 시행으로 인해 포괄보조금(Block grant) 방식의 취지 훼손
◦ (개선) 대학의 자율과 책임 하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에 대한 의무적 컨설팅 폐지
B.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집행지침 완화
◦ (현행) 전문대 교육역량강화사업은 4년제 대학에 비해 예산편성‧집행지침이 엄격*하여 예산 운용 자율성 축소
* 목적별 의무 집행비율 : 산학협력 및 취업‧창업지원(20% 이상), 실험실습비(15% 이상), 시설‧기자재(50% 이하) 등
◦ (개선) 최소한의 집행불가 항목만 존치 후 예산편성‧집행기준 폐지
※ ’12년 지원 현황 : 대학 97교 2,411억원, 전문대학 85교 2,340억원
WCU‧BK21 등 주요 재정지원사업의 Block Grant 방식 지원 확대
◦ (현행)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 예산 비목별 용도 및 비중, 집행 기준 등을 엄격히 제한하며 산업체 등의 대응자금 확보도 요구
※ WCU : 지출항목 5개, 인건비를 계획 대비 20% 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장 승인 필요 등
※ BK21 : 지출항목 6개, 각 항목별 편성비율의 20% 범위 이상 변경 시 장관 승인 필요, 대학‧산업체 및 지자체 대응자금 의무적 확보(3~20%)
※ ’12년 지원 현황 : (WCU) 30교 668억원, (BK21) 65교 2,04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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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WCU, BK21 후속사업 등 교과부 주요 재정지원사업에서 Block grant 방식의 자유로운 집행 허용, 대응자금 확보의무 폐지
- 사업 목적에 맞게 대학(사업단)이 자유롭게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 보장
국가연구개발사업비 운용의 합리성 및 자율성 제고
A. 간접비 지급 비율 인상 및 집행용도 확대
◦ (현행) 간접비 지급비율이 낮고(최고지급률 31%), 집행용도를 연구 분야 비목(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3개 항목)으로 한정
◦ (개선) 최고지급률을 40%로 높이고, 최고지급률 내에서 대학별 연구개발 간접비 실사율을 그대로 반영하여 지급
※ 현행 최고지급률 적용 시 간접비 증액 효과(추정)
- ○○대 : ’11년 622억원 (27%) → ’12년 820억 (31%, 198억증)
- △△대 : ’11년 221억원 (26%) → ’12년 306억 (31%, 85억증)
◦ 대학의 연구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간접비 사용 범위 확대
- 현행 3개 항목 13개 비목 → 연구시설비 사용 허용 등으로 확대
※ 국과위와 협의를 거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등 추진
B. 부처별 연구비 집행규정 일원화
◦ (현행) 부처별로 연구비 집행규정이 상이하여 연구비 집행 및 정산 민원 증가, 연구비 이자발생분에 대한 반납 등 사용 제한
◦ (개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12.7)으로 연구비 집행기준 일원화, 범부처 연구제도협의회*를 통해 이자 사용의 자율성 제고
* 국과위 주관, 교과부‧지경부 등 19개 R&D사업부처 담당과장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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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화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국제교류 제도 개선, 유학생 유치 지원으로 우리나라 대학의 세계화 촉진 및 국제 경쟁력 제고 |
국내학생 교육을 위한 국외교사 설치 규정 명확화
◦ (현행) 국외교사 설치에 관한 세부 가이드라인* 미비
* 국외교사의 범위, 설치‧운영을 위해 사용 가능한 재원 등
◦ (개선) 국외교사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학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교비회계에서 경비 지출이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
※ 국외교사 : 대학이 해외에 취득한 자산의 일종으로 어학연수 등 학생들의 교육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
외국대학과 대학원 교육과정 공동운영 시 정원 규제 완화
◦ (현행)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이 자율화되었음에도 불구, 정원 내로만 학생을 모집할 수 있어 공동운영 활성화 미흡
◦ (개선)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의 대학원 교육과정 공동운영 시 해당 교육과정에 등록하는 국내학생 정원을 정원 외로 인정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 개정
국내대학 교원의 외국대학 교원 겸직 허용
◦ (현행) 국내대학 교원이 외국대학의 전임교원으로 채용된 경우 휴직은 가능하나 근거규정이 없어 겸직 불가능
※ 미국‧중국 : 총장(학장)의 승인을 얻어 국내‧외 대학 교원 겸직 허용
◦ (개선) 총장의 승인을 거쳐 국내대학 교원이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
※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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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비자발급 요건 완화
◦ (현행) 외국인 유학생 입국 시 전액(학비‧생활비) 장학생에 대해서도 한화 1,000만원 상당의 재정능력 입증 서류 요구
◦ (개선) 대학에서 학비‧생활비를 전액 지원받는 외국인 장학생은 재정능력 입증서류를 대학의 장학금 지급 보증서류로 대체 인정*
※ ’11년 대학초청 장학생 : 8,504명 (일부 지원 장학생 포함)
* 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통합지침 개정
3. 대학(법인) 운영 규제 완화
대학(법인)의 시설‧재산 운영 등에 관한 규제 완화로 환경 변화에 대학이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 사립대학 재산, 법인 및 학교 운영 》
기숙사에 대한 교지‧교사 인정 범위 확대 (국립대학도 포함)
◦ (현행) 학교에 인접한 기숙사는 교지‧교사 내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 학교 시설로 미인정 (학교 기숙사 수용능력 저하)
※ 연구시설에 한해 교지 밖 설치 인정
◦ (개선) 학교 밖에 위치한 기숙사에 대해서도 교지‧교사로 인정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3항 및 제5조 제2항 개정
교지‧교사 소유 의무 완화 (국립대학도 포함)
◦ (현행) 교지‧교사는 의무적으로 대학 설립주체(법인 또는 국가)의 소유이어야 하고 일부 예외* 인정
* 예외 사항 :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건축물 또는 토지 사용, 대학원 연구시설을 산업단지에 설치, 계약학과를 국가‧지자체‧산업체 등이 제공하는 시설에서 운영,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을 상‧공업지역에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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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대학원이 소재하는 광역경제권* 범위 내에서 교지‧교사를 임차(유‧무상)하는 경우, 교지‧교사 소유 원칙 예외 인정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별표1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
※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 제6항 개정
교육용 기본재산의 수익용 전환 허용
◦ (현행) 확보기준을 초과하는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시 재산가액 상당의 금액을 교비회계에 보전 필요
- 미 사용 교육용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시에도 법인 재정부담 과다
◦ (개선) 확보기준을 초과한 교육용 기본재산이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교비회계 보전 없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허용
- 단, 교비회계로 조성된 교육용 기본재산은 학교이전 및 정원감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 (교비회계로 불필요한 교육용재산 확충 부작용을 방지하고 정원감축 등 구조조정 유도)
※ 용도변경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발생한 수익금(필요경비 제외)은 전액 교비회계에 전출하도록 하여 학교 재정확충에 기여
※ 사립학교법 제28조 개정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허가제 폐지
◦ (현행) 학교법인이 기본재산 처분(기채 포함)* 시 교과부 장관 허가 필요
- 단,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은 매도 및 담보 제공 불가
* 처분 : 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의무부담(기채) 또는 권리 포기
◦ (개선) 기본재산 중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시에는 교과부 장관 허가제를 폐지하고 사후보고제로 전환
※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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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진흥기금 차입금 한도 확대
◦ (현행) 대학별로 200억원의 범위 내에서만 사학진흥기금(금리 약 4.16%) 차입이 가능,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는 일반 금융권에서 차입
◦ (개선) 지원 한도를 250억원으로 확대하고(’12.6), 향후 300억원까지 상향 조정 (사학진흥재단 ‘사학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 개선)
※ 단, 동 기금이 ‘장기저리 융자’인 점을 감안, 학교별 지원 한도제는 유지
사립대학 총장 임기 제한 폐지
◦ (현행) 4년 초과 금지, 중임은 가능
◦ (개선) 대학 총장이 중‧장기적인 비전하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총장 임기 4년 초과 제한 폐지
※ 사립학교법 제53조 개정
《 국립대학 운영 》
국립대학의 소재지 범위 확대
◦ (현행) 국립대 소재지는 당해 대학 소재지 지자체로 제한
※ 다만, 국립대학 간 통합을 추진한 경우, 시설 일부를 인접 광역지자체까지 설치 허용(경북대 : 경상북도, 부산대 : 경상남도 등)
◦ (개선) 국립대학의 소재지를 광역경제권 범위로 확대(수도권 학생정원 총량 규제는 적용)
※ 대학원과정 수요가 새롭게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세종시 내에 충남대, 공주대 등 인접 광역지자체 소재 국립대가 대학원과정 개설 가능
※ 국립학교 설치령 제3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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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정원 범위 내 정원 조정 시 교원확보 기준 완화
◦ (현행) 학과(부) 간 통‧폐합을 위해 총정원 범위 내 정원 조정(자체조정)을 하더라도 교원확보율을 전년도 이상 유지 필요
※ 정부에 의해 교원이 배정되는 국립대학의 경우 법정정원 대비 교원확보율이 100%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
◦ (개선) 교원확보율을 전년도 수준 이상 유지하지 못하더라도 총정원 범위 내 정원 조정(자체조정) 허용
※ 대학 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 개정
국립대학법인 정관변경 사후보고제 전환
◦ (현행) 국립대학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 필요
- 사립대학은 사전 인가제에서 사후 보고제로 전환 (’12.7.27,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
◦ (개선) 국립대학법인도 법률 개정을 통해 정관변경 사후보고제로 전환
- 이사회에 교과부 관계자가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므로 사전 검토 가능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교육대학교 교원 산정 기준 개선
◦ (현행) 교원 산정 시 학급수를 기준으로 하나, 학급당 학생수는 미 규정
◦ (개선) 학급기준을 폐지하고 일반대학과 동일한 기준 적용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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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대학 운영 》
원격대학 수업연한 단축제도 도입
◦ (현행) 대학‧전문대학과 달리 원격대학은 수업연한 단축 근거 규정이 없어, 대학원 조기 진학 및 조기졸업에 애로 발생
◦ (개선)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원격대학의 수업연한 단축 근거 마련
※ 고등교육법 제53조 개정
사이버대 교사‧수익용 기본재산‧교원 등 보고 기준일 변경
◦ (현행) 사이버대학은 교사 및 수익용 기본재산은 매년 3월 1일, 조직‧교원‧설비 등은 4월 1일을 기준으로 보고하여야 하나,
- 일반대학은 보고 기준일이 4월 1일이어서, 사이버대학과 일반대학을 함께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 업무혼선 및 행정력 낭비 발생
◦ (개선) 일반대학과 같이 사이버대학의 교사 및 수익용 기본재산의 보고 기준일을 매년 4월 1일로 변경
※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10조 개정
방송통신대 2학기 학생선발제도 도입
◦ (현행) 사이버대학에서는 연 2회 학생을 선발하나, 방송통신대는 연 1회로 학생 선발 제한
※ 사이버대학과 방송통신대학은 모두 ‘원격대학’임 (고등교육법 제2조)
◦ (개선) 방송통신대의 연 2회 학생 모집 허용으로 재직자 진학 기회 확대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9조의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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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사(校舍) 등 건축규제 완화
기숙사 등 대학 교사(校舍) 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교육 여건 개선 및 학생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실현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부담 완화
◦ (현행) 대학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시 캠퍼스 전체를 대상으로 3가지의 경우에 실시*하여야 함에도 지자체가 제도를 경직적으로 운영하는 사례 빈번
- 캠퍼스 내부 차량 동선 변경, 등‧하교를 위한 교통량 감소가 예상되는 기숙사 신‧증축 등에도 대책 수립 요구
* ① 연면적 10만㎡ 이상 규모로 대학교 신축(기숙사 등 지원시설 포함), ② 캠퍼스 준공 이후 기존 건축물 연면적 30%를 초과하여 신‧증축, ③ 신‧증축규모가 3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수립대상 최소면적기준(10만㎡) 이상인 경우
◦ (개선) 기숙사는 교통영향분석 대상 건축 연면적에서 제외하고, 대학 캠퍼스가 준공된 이후(②)에는 건축 연면적 30%를 초과하여 신‧증축하는 경우에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명확화
※ 도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1 개정 및 관련 사항 지자체 안내
대학 기숙사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 (현행) 주차장 설치기준은 건축물 유형별로 ‘주차 원단위 분석’ (2006년)을 통해 주차장법 시행령에 설치 기준 면적을 규정
- 기숙사는 변전소, 도서관 등과 함께 ‘그 밖의 시설물’로서 지자체 조례로 기준(연면적 300㎡당 1대)의 50% 범위에서 완화 또는 강화 가능
※ 주차 원단위 분석 : 용도별 건축물의 면적당 주차발생량(원단위), 주차이용효율 등을 통해 장래 주차수요를 산출하는 주차수요 분석방법의 일종
※ 서울시 : 현재 1대/200㎡ 이나, 대학기숙사는 1대/400㎡로 완화 예정(’13.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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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시설면적에 비해 주차수요가 많지 않은 기숙사 등에 대해서는 ‘주차 원단위 분석’을 통해 설치 세부기준 마련으로 기준 완화
- 지자체, 교통전문기관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분류 세분화가 필요한 시설물의 종류를 조사하고, 전문가 검토를 통해 세부기준 마련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개정
학교 소유 공원부지 내 기숙사 신축 허용
◦ (현행) 대학 캠퍼스 내의 공원부지로서 수십년간 공원으로 조성‧활용되지 않고 있음에도 지자체에서 공원총량제 등을 이유로 공원부지를 해제하지 않고 기숙사 등 대학 시설 건축 불허
※ 수도권의 경우 11개 대학 이상이 해당
대학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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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대) 서울 캠퍼스 내에 23,499㎡(7,108평)의 공원부지가 있으나, 40여년 간 이미 공원기능 없이 운동장 및 수영장으로 활용 - 캠퍼스 내에 유일한 건물 신축 가능부지로 학교에서는 부지 일부에 기숙사 신축을 희망하고 있으나,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신축 불가 |
◦ (개선) 장기간 공원으로 조성‧활용되지 않은 캠퍼스 내 공원부지에 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부령 개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표 1 개정
대학 교사 건축 시, 높이기준‧건폐율 완화
◦ (현행) 캠퍼스 내 용도지역‧용도지구별로 서로 다른 “높이기준‧건폐율‧용적률” 등이 적용되어 효율적인 캠퍼스 조성‧개발 곤란
- 도시계획시설인 대학은 자연경관지구, 고도지구 등 용도지구와 관련된 건축제한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지자체에서는 용도지구 제한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 12 -
〈 B대 캠퍼스 내 토지의 용도지역‧지구 및 건축제한 현황 〉
구 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기준 |
비고 |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
15 이하 |
55 이하 |
3층(12m)이하 |
동일한 행정동 내에 소재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29 이하 |
144 이하 |
4층 이하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31 이하 |
140 이하 |
12층 이하 |
◦ (개선) 현행 법령 상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용도지구 건축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토부에서 지자체에 시정권고
- 아울러, 대학의 경우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규칙(국토부령) 개정
※ 용도지구 건축제한이 제외되면, 높이 기준이 폐지되어 해당 용도지구의 건폐율‧용적률 범위 내에서 건축 가능
※ 서울 소재 대학(49교) 중, 대학 캠퍼스 전체가 자연경관지구인 학교는 7교
산업시설용지에 교육연구시설 설치 허용
◦ (현행)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의한 산업시설용지에는 대학 캠퍼스 설립이 불가하여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 곤란
◦ (개선) 산업시설용지에 교육연구시설을 둘 수 있도록 법령 개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신설 (’12.7, 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대학 내 호텔 및 국제회의산업 관련 시설 설치 허용
◦ (현행) 대학 내에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산업 관련 시설 건축 금지
◦ (개선) 대학 내에 교육, 실습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산업 시설 건축 허용
-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의 종류에 관광숙박시설 포함
※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 개정 (’12.6, 교과부 개정안 입법예고)
- 13 -
5. 대학에 대한 조세 감면 확대
세제 지원을 통한 간접적 재정지원 확대로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 및 등록금 부담 완화 추진 |
사립대학 민자사업(BTL방식) 기숙사 등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현행) 사립대학은 국립대학과 달리 민자사업(BTL)* 시설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매입부가가치세(공사비의 10%)를 부담
* BTL(Build- Transfer- Lease) : 시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되고, 일정기간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학교가 임차료를 지불・사용
◦ (개선) 사립대학의 민자사업(BTL) 시설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대학의 재정부담 경감 및 기숙사비 인하 유도
※ ’12년 조세개편안에 기반영(’12.8)
산학협력단의 대학시설 무상사용 부가가치세 면제
◦ (현행) 산학협력단과 대학을 세법 상 특수관계인으로 규정, 산학협력단의 학교시설 무상사용에 부가가치세 과세
◦ (개선) 산학협력단이 실질적으로는 대학의 하부조직인 점을 감안, 대학시설 무상사용이 면세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
※ 산학협력단 설치 대학 수 : 344개교
산학협력단 수행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 (현행)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기업체위탁 교육 등에 부가가치세 부과
◦ (개선) 해당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기업체 등의 교육비 부담 완화
※ ’12년 조세개편안에 기반영(’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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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 추진계획 및 일정 |
||
□ 교육개혁협의회* 상정
◦ 일시‧장소 : ’12.8.27(월) 15:00, 정부중앙청사
◦ 내용 : 「대학 자율화 추진 계획(안)」 심의‧확정
※ 관련 언론 발표 : ’12.8.27(월) 14:00
* 교육개혁협의회 :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민관 합동 협의체로서 교육계‧산업계‧학부모‧시민단체‧언론 등이 참여
□ 과제별 추진 일정
◦ 법률 개정 과제 : 연내 개정안 국회 제출 및 의원입법 추진
◦ 대통령령‧지침 등 개정 과제 : 연내 추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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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대학 자율화 추진 과제 목록 (32건) |
구분 |
연번 |
자율화 과제 내용 |
소관 부처 |
재정지원 운용방식 규제 완화 (6건) |
1 |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의무적 컨설팅 폐지 |
교과부 |
2 |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집행지침 완화 |
||
3 |
주요 재정지원사업의 Block Grant 방식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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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연구개발 간접비 지급 비율 인상 |
국과위 교과부 |
|
5 |
연구개발 간접비 집행 용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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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부처별 연구비 집행규정 일원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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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 촉진 (4건) |
7 |
국외교사 설치 규정 명확화 |
교과부 |
8 |
외국대학원 교육과정 공동운영 시 정원 규제 완화 |
||
9 |
국내대학 교원의 외국대학 교원 겸직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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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외국인 유학생 비자발급 요건 완화 |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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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법인) 운영 (13건) |
11 |
기숙사에 대한 교지‧교사 인정 범위 확대 |
교과부 |
12 |
교지‧교사 소유 의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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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교육용 기본재산의 수익용 전환 허용 |
||
14 |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허가제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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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사학진흥기금 차입금 한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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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사립대학 총장 임기 제한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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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국립대학 소재지 범위 확대 |
||
18 |
국립대학 총정원 범위 내 정원 조정 시 교원확보 기준 완화 |
||
19 |
국립대학법인 정관변경 사후보고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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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교육대학교 교원 산정방식 개선 |
||
21 |
원격대학 수업연한 단축제도 도입 |
||
22 |
사이버대 교사‧수익용 기본재산 등 보고 기준일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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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방송통신대 2학기 학생선발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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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등 건축규제 완화 (6건) |
24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부담 완화 |
국토부 |
25 |
대학 기숙사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
||
26 |
학교 소유 공원부지 내 기숙사 신축 허용 |
||
27 |
대학 교사 건축 시, 높이기준‧건폐율 완화 |
||
28 |
산업시설용지에 교육연구시설 설치 허용 |
||
29 |
대학 내 호텔 및 국제회의산업 관련 시설 설치 허용 |
교과부 |
|
조세 감면 확대 (3건) |
30 |
사립대학 민자사업 기숙사 등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기재부 |
31 |
산학협력단의 대학시설 무상사용 부가가치세 면제 |
||
32 |
산학협력단 수행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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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08~’11년 대학 자율화 과제 목록 |
1단계 |
2단계 |
3단계 |
합계 |
|
과제 수 |
11 |
35 |
20 |
66 |
분 야 |
자율화 추진내용 |
추진단계 구분 |
||
1단계 (’08.4) |
2단계 (’08.9) |
3단계 (’09~) |
||
조직· 인사 (22) |
예산 범위안에서 국립대학 조직 운영 자율화 |
○ |
||
교원의 소속 조직 의무화 규정 폐지 |
○ |
|||
보직교수 임기 규정 삭제 |
○ |
|||
총 보직수행경비 내 국립대 부총장 보직 설치‧운영 자율화 |
○ |
|||
국립대 전문 및 특수대학원의 장 겸보 범위 확대 |
○ |
|||
국립대학 부속시설 평가주기를 학칙으로 결정하도록 규정 |
○ |
|||
교원의 재임용 계약 시 직명별 근무기간에 대한 지침 폐지 |
○ |
|||
교원의 직명별 최소 근무소요연수에 관한 지침 폐지 |
○ |
|||
명예교수 추대에 필요한 재직기간 자율화 |
○ |
|||
교원확보율 보고기준일 확대 |
○ |
|||
사립대학 교원 임면보고 제출서류 간소화 |
○ |
|||
공립대학 교원의 징계에 대한 심의·의결기구 일원화 |
○ |
|||
국립대학의 장이 대학인사위원회 동의절차 없이 보직교수 임용 허용 |
○ |
|||
대학인사위원회 당연직 위원 및 위원수 상한 제한 폐지 |
○ |
|||
대학인사위원회 위원장 보임부서를 실제 인사 관련 담당부서로 규정 |
○ |
|||
대리 및 분임 회계 관계 공무원 중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의 임명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 |
○ |
|||
국립대학 6급 이하 공무원 정원관리 권한 일부 위임 |
○ |
|||
‘전임강사’ 명칭 폐지 및 교원 구분 단순화 |
○ |
|||
교원의 임무 다양화 (교육전담·산학협력전담 허용) |
○ |
|||
교원 신규채용 공고기간을 15일 이상으로 학칙에 위임 |
○ |
|||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신규채용 제한 적용방식 개선 |
○ |
|||
교수 신규채용 시 근무기간을 계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 |
|||
학생 정원 (7) |
대학정원 자체조정 시 교육여건 확보기준 완화 |
○ |
||
증원·증과 및 자체 정원조정 시 교육여건 학생수 기준 개선 |
○ |
|||
대학원 학위과정과 협동과정의 입학정원 통합관리 허용 |
○ |
|||
본교와 캠퍼스간 자체 정원조정 요건 완화 |
○ |
|||
학부 정원 감축을 통한 대학원 정원 증원 허용 |
○ |
|||
사립대학 통·폐합시 연차별 교원확보율 산정 방법 개선 |
○ |
|||
학생정원 자체조정 시 교원확보율 평가기준 명확화 |
○ |
|||
학사 운영 (17) |
학생 모집단위 자율화 |
○ |
||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자율화 |
○ |
|||
타학교 학점 인정 비율 1/2제한 폐지 |
○ |
|||
학칙보고제 폐지 |
○ |
|||
학·석사 통합학위과정 근거 신설 |
○ |
|||
학년도 시작일 자율화 |
○ |
|||
국내대학간 공동 학위과정 설치·운영 근거 마련 |
○ |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도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 허용 |
○ |
|||
2주 범위 내 수업일수 감축 시 교과부 승인제 폐지 |
○ |
|||
임시 휴업을 할 경우 교과부 보고제 폐지 |
○ |
|||
산업체 위탁교육생의 재직사실 확인·제출 횟수 축소 |
○ |
|||
계약학과의 설치·운영 권역 범위 확대 |
○ |
|||
원격대학 산업체 위탁교육생의 재직사실 확인·제출 횟수 축소 |
○ |
|||
편입학 전형일정에 대한 자율성 확대 |
○ |
|||
전공심화과정 입학자격 중 관련분야 재직경력 요구항목 삭제 |
○ |
|||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설치요건 완화 |
○ |
|||
전문대학 간호과 수업연한 자율화 |
○ |
|||
법인 (2) |
학교법인 정관변경 인가제를 보고제로 변경 |
○ |
||
학교법인 이사회의 원격화상회의 시행 인정 |
○ |
|||
재정 (11) |
국고보조 연구비 비목별 집행기준 완화 |
○ |
||
2단계 BK21사업 참여교수 범위 확대 |
○ |
|||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인정 |
○ |
|||
국가 재정지원사업 지원시 국·공립 및 사립대학 구분 평가 |
○ |
|||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본교와 분교를 분리하여 평가 |
○ |
|||
연구비 관리 효율화를 위한 ‘사업별 별도 통장개설 의무’ 폐지 |
○ |
|||
2단계 BK21사업 참여 신진 연구인력의 자교 출신 채용 제한 비율 완화 |
○ |
|||
2단계 BK21사업 참여교수 여비집행 규정 적용 완화 |
○ |
|||
기술지주회사 업무범위 확대 |
○ |
|||
기술지주회사 설립요건 변경 |
○ |
|||
대학취업률 산정방식 개선 |
○ |
|||
시설 (7) |
대학 내 교육 및 연구와 관련된 민간기업 유치 허용 |
○ |
||
설립주체가 소유하지 않은 토지에도 연구시설 설치 허용 |
○ |
|||
대학의 일부 위치변경시 교사 확보기준 최소 학생수 완화 |
○ |
|||
일부학년을 대상으로 한 대학의 위치변경 허용 |
○ |
|||
협력연구소 및 복지시설을 교사확보율에 일부 반영 |
○ |
|||
사립대학 본·분교 통합 근거 마련 |
○ |
|||
국내대학 해외분교 제도개선 |
○ |
|||
합계 |
66개 |
11 |
35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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