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2. 8. 28(화)

8.28(화) 15시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국무총리실

금융정책과장

이영직

(T. 2100- 2375)

담당 

사무관  김일석 (T. 2100- 2376)

법 무 부

형사기획과장

정수봉

(T. 2110- 3269)

검  사  김남훈 (T. 2110- 3544)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장

최병관

(T. 2100- 2967)

사무관  한용택 (T. 2100- 2984)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장

송준헌

(T. 2023- 8280)

사무관  송영조 (T. 2023- 8269)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장

노길준

(T. 2110- 7148)

서기관  이원주 (T. 2110- 7200)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

이형주

(T. 2156- 9470)

사무관  김태훈 (T. 2156- 9475)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이용제도과장 

홍진배

(T. 750- 2550)

사무관  이정순 (T. 750 - 2558)

국세청

조사 2 과장 

김형환

(T. 391- 1131)

사무관  박찬호 (T. 397 - 1152)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장

김헌기

(T. 3150- 2068)

경  정  이민수 (T. 3150- 2168)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장

조성래

(T. 3145- 8150)

부국장  양일남 (T. 3145- 8130)

법률구조공단

구조정책부장

김용진

(T. 3440- 9320)

팀  장  전병욱 (T. 3440- 9331)

배포

국무총리실 공보지원비서관실 과장 이진원 (T. 2100- 2106)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과 함께 복지‧일자리 지원 본격화


-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T/F」9차회의 개최 -


□ 국무총리실은 8.28일 오후 3시 국무차장(육동한) 주재로 불법사금융 척결 T/F 9차 회의를 열고,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였다.


* 법무‧행안‧복지‧고용부, 방통위, 문화부, 금융위,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기관(캠코, 미소금융, 신보, 신복위) 등 관계자 참석


□ 금번 회의는 그동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대책들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점검하고, 정부의 단속의지를 재정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 1 -

□ 회의결과,불법사금융 피해신고」기간(4.18일~8.24일) 중 전화‧인터넷‧방문 등을 통해 신고된 총 55,120명의 불법사금융 접수내용을 검‧경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차질없이 점검‧지원하였으며(참고1), 일정부분 성과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 수사의뢰 또는 금융‧법률지원 요청의사를 표시한 피해신고(13,105명)에 대해서는△검‧경 △서민금융기관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단속 및 지원을 실시


* 검‧경(11,292건), 서민금융기관(4,328건), 법률구조공단(1,031건) 등


(검‧경)자체기획 및 금감원 이첩사건 수사를 통해 총 7,343명 검거(구속 216명)


(서민금융)지원을 희망하는 2,306건 중 661건(약 28.7%)에 대해 바꿔드림론 등 지원(완료 : 326건, 진행중 : 335건)


(법률지원) 521명에게 기본 법률상담, 29명(35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등 소송지원 실시


□ 특히,일제신고 및 단속기간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불법사채업자들이재래시장의 영세상인, 사행사업장(경마‧경륜‧경정 등)등을 대상으로 불법대출 광고 등 다시활동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집중 단속을 실시하였다. 


ㅇ 사행산업장⋅전통시장 주변 불법사금융을 단속하여 검거(496건), 구속(7명)⋅불구속(755명) 적발


* 해당 지자체‧경찰서 협조로 7~9월간 합동지도점검 실시

* 경마장 지점(32개소), 경륜 스피존(21개소), 경정 스피존(15개소) 등 장외발매소 주변 불법사금융 단속 병행


<사행산업장 주변 불법사금융 단속 주요사례>


󰊱 한국마사회 천안지점(화상경마장)부근 ‘○○주차장’에서 대부업을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800만원을 대부해주면서 차량을 담보 잡고 10일간 이자 50만원(연 200%)을 받는 등 총 27회에걸쳐 1억여원을 대부해주고 연 60∼900%의 이자를 받은 피의자 2명 검거 (충남 천안)


󰊲 대전 시내 사행성 게임장을 돌아 다니면서 게임장 손님들을상대로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대부한 후, 1일 3∼5만원씩을이자로 받아 연 168%의 이자를 받은 무등록 대부업자 1명 검거 (대전)


󰊳 강원랜드 개장 이후 최초 지자체 합동점검 후 이자율 초과,무등록 대부행위 등을 한 전당사(전당포) 운영자 등 22명 검거 (강원)


󰊴 강원랜드 주변에서 인터넷을 이용 차량담보 및 수출알선 해준다고속여 차량을 편취 및 절취한 다음 차량등록증을 위조 추가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총23회에걸쳐 2억9천만원 상당 부당이익 취한 전문 작업 대출업자 일당 8명 검거 (강원)


- 2 -


□ 아울러, 정부는 각 지자체에 설치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운영실태를 점검(7.25일~8.3일)하였으며,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과 함께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프로세스*를 통해 피해자 개인별로 맞춤별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참고2)


* 대상자 선정(피해신고센터) → ②8개 지방노동청 및 16개 시‧도로 상담 기초자료전송 → ③전국 고용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등을 통해 대상자 심층 상담 및 지원→ ④8개 지방노동청 및 16개 시‧도에서 지원결과를 피해신고센터로 통보


- 3 -


◦ 8.23일 현재 피해신고센터에서 고용‧복지서비스를 희망하는 총 34명을 발굴, 고용노동부(12명) 및 보건복지부(22명)에 각각 연계


<주요 복지 지원사례>


󰊱 전북 전주시 최○○(48세)는 현재 700여 만원의 대부업체 대출금있으나 매월이자부담으로 고통을 받던 중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를 통해 서민금융 관련 상담중에 복지프로그램의 연계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받고 복지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됨. 청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53만원 정도 생계급여를 받고있으나, 부채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 추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심층 조사 진행 중


󰊲 경기 의왕시 한○○(70세)의 경우 대출을 받기위해 불법 중업자에게 속아 수수료를 송금하였으나 연락이 단절되는 등 대출사기로 고통을 받던 가운데,이러한 피해사실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인 ‘1332’로 신고를 하고, 피해상담과정에서 정부 복지프로그램을 안내받고 복지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됨. 피해자는현금성 급여 지원의 자격 기준이 안되어 곤란한 상황이나, 부채로 인한 생계 곤란을감안하여후원물품(쌀 등)을 지원하여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중


□ 또한,지자체 공무원들이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대부업 및불법사금융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금융분야 전문직위제 운영과 성과상여금 등 인센티브 시스템*을 대폭 정비하였다.(참고3)


* ① 금융분야 전문직위제 운영, ② 대부업 담당업무를 격무⋅기피부서로 지정→인센티브 적용, ③ 경력평정시 가산점 부여, ④ 수당 및 성과상여금 지급

- 4 -

□ 육동한 국무차장은 여름 휴가철이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서 불법사금융 세력 등이전통시장 등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ㅇ 불법사금융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그동안 피해신고⋅단속 사건에 대한 수사와 함께 검찰 송치⋅기소 등 후속조치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는 것과 동시에


-  향후 불법사금융 방지를 위해 불법사금융업자의 주요 검거지역, 위법행위의 주요 유형 등 단속결과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향후 대책을 수립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정부는 향후에도「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T/F」를 중심으로 대책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서민금융생활 안정을 위한제도개선 필요사항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5 -

참고 1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및 신고접수 처리현황


□ 피해상담 및 신고접수 현황


ㅇ「불법사금융 피해신고」기간 중 전화‧인터넷‧방문 등을통해 총 55,120명이 불법사금융 상담 및 신고 접수 (4.18일~8.24일)


구 분

일반상담

피해신고



< 지원 요청 >


 수사‧단속

11,292

금감원

49,527

38,965

10,562

(검거 7,343명, 구속 216명)

경찰청

5,344

2,899

2,445

 서민금융

4,328

(지원희망 2,306, 지원 661)

지자체

249

151

98

 법률지원

1,031

합 계

55,120

42,015

13,105

(법률상담 521, 소송구조 35)

* 동일 신고건에 대해 수사⋅단속, 서민금융, 법률지원 등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피해신고와 지원대상의 통계가 불일치


-  불법고금리 등으로 인한 피해신고(13,105명, 23.8%)와 서민금융제도 등과 관련한 일반상담(42,015명, 76.2%)으로 분류


* 피해신고 : 처벌(수사기관) 또는 금융·법률지원(캠코, 법률구조공단) 등 지원요청

일반상담 : 서민금융지원제도‧불법고금리 효과 등 일반적 제도상담


ㅇ 수사의뢰 또는 금융‧법률지원 요청의사를 표시한 피해신고(13,055명)는 △검‧경(11,292건) △서민금융기관(4,328건) △법률구조공단(1,031건) 등 관련기관에 통보


□ 피해자 지원 등 추진실적


 검‧경‧국세청 등은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집중적 단속실시


ㅇ (검‧경) 자체기획‧인지 및 금감원 이첩사건 수사를 통해 총 7,343명 검거(구속 216명)


ㅇ (국세청) 사채업자 759명에 대해 탈루세금 2,414억원 추징하고 세금탈루혐의 765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 실시 중


신고상담 등을 통해 서민금융을 희망한 2,306건 중 661건(약 28.7%)에 대해 바꿔드림론, 햇살론 등 서민금융을 지원완료 (326건)하거나 지원 절차 진행 중(335건)


법률구조공단은 521명에게 기본 법률상담, 29명(35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등 소송지원 실시

- 6 -

참고 2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의 고용‧복지 사업 연계 프로세스


1. 피해 신고자가 복지지원 필요시


□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 희망복지지원단


①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상담 과정에서 복합적인 복지서비가 필요한 대상자 파악*


* 대상자 가구에 경제적‧의료적‧정신적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존재여 1~2개의 사회복지서비스 추천‧연계만으로는 불충분한 사람

* ‘범정부 복지정보연계시스템’의 복지알림이를 활용하여 복지 관련 상담 실


②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으로 대상자 의뢰


* 사업 초기에는 유선으로 연락 (연락처 기 공유)

** 상담 과정에서 파악된 복지서비스 필요내용, 상담 내용 등을 희망복지지원단에 송부(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대상자로부터 동의 필요)


③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서는 대상자 관할 읍면동에 동 내용을 연락하고 상담 및 복지서비스 신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


④ 읍면동에서는 대상자와 연락*하여 대한 상담을 실시


* 대상자에게 연락하여 상담 일시를 예약하여 진행 (예약 상담제)


-  상담 후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대상자에게 필요한 공적 서비스 제


-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 경우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의뢰


④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서는 대상자에 대한 욕구조사*대상가구 선정→ 통합사례회의 개최**→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등 통합사례관리 절차 진행을 통해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연계‧제공

* 주사례관리자가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

**보건‧복지‧교육‧주거 등 욕구에 맞는 서비스제공기관 참여


⑤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및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 7 -

□ 희망복지지원단 →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① 희망복지지원단에서 통합사례관리 진행 시 서민금융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의뢰


*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서민금융지원 관련 서비스 안내


-  읍면동에서 초기 상담 시에 서민금융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 실시


② 서민금융지원센터에서는 대상자에 대한 금융 지원제도 상담‧신청 접수, 금융교육 등 실시


-  대상자에 대한 통합사례관리는 희망복지지원단에서 계속 진행하고, 서민금융지원센터 담당자는 금융 관련 상담 및 서비스 제공


2. 피해 신고자가 고용지원 필요시


□ 대상자 확보 및 연락체계 구축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 → 고용센터)


①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는 서민금융 지원 신청자 중 무직이거나소득이 없는 등으로 서민금융지원이 곤란한 경우 고용센터와 연계


◦ 고용센터의 기본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소개하고 지역 내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상세 상담을 받도록 안내하며, 상담기록을 고용센터 등에 송부하여 심층상담 기초자료로 활용 


* 지역별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에서는 고용센터 연계자 명단 및 기초 상담자료 등을 지원대상자 관할 고용센터에 문서로 통보 (전국 월 30명 수준 예상)


②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 관할 16개 고용센터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기관간 연락처를 공유하는 등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기본적인 업무 설명·홍보자료 공유 및 상호 비치


③ 고용센터별로 지원 대상자에게 개별 연락하여 워크넷 구직등록과 고용센터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안내(유선, 이메일, 우편 등)


* 고용센터 이용방법(워크넷, 잡영 포함)‧각종 사업(취업성공패키지, 청·장년층내일 희망 찾기 등) 홍보 및 정부지원 직업훈련제도, 활용 가능한 훈련기관‧훈련과정(HRD- net) 등에 대한 기본 정보 제공 

- 8 -

□ 개인별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① 고용센터에서는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로부터 통보받은 대상자에 대해 개인별 집중 관리 (맞춤식 프로그램 제공*)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

고용센터

고용센터 

불법사금융 피해자 중 지원대상자 연계

* 무직이거나 소득이 없는등으로 서민금융지원이 곤란한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프로그램 개별 안내

1:1 담당자 매칭

개인특성 파악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 → 의욕‧능력증진프로그램 참여 → 구인정보 제공·취업상담·동행면접 등 집중 취업알선, 사업주 장려금 지원


◦ 취업희망 대상자들을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장년층 내일 희망 찾기 사업에 적극 참여시키되, 가급적 고용센터에서 직접 지원


* 패키지 참여가능자는 참여수당(월 최대 31.6만원) 지원, 직업훈련 참여시 자부담 면제, 취업 시 취업성공금(100만원) 등 지원혜택 안내 


②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장년층 내일 희망 찾기 사업 참여 대상이 아닌 경우 심층상담 전담제 또는 집중지원 대상자로 선정‧관리


◦ 취업능력과 의욕을 갖추고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는 우수기업 및구인정보를 활용하여 집중 알선하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 동행면접 등 채용행사를 통해 적극 취업지원


③ 취업의욕은 갖추고 있으나 취업능력이 부족한 자에 대해서는 훈련상담을 통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 취업 의욕이 부족한 자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직업지도를 위해 성취, 성실, 취업희망 등 집단상담 프로그램 및 취업특강 등에 참여시켜 취업 자신감 향상 및 취업기술 향상 조치

- 9 -


< 서민금융‧고용‧복지간 연계 프로세스 >





적합한 서민금융안내
(미소, 햇살, 신용회복 등)


사금융 피해구제
(경찰신고, 법률지원 등)


금융교육 






고용지원 필요시

(무직자 등)

금융지원‧피해구제 가능시


고용 상담자

서민금융

상담자


불법사금융 

피해자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금융위)

(16개 광역자치단체 소재)

고용센터(고용부)

(전국 81개소)



금융지원

필요시



시‧군‧구 

희망복지 지원단(복지부)

대상자 개별 접촉

워크넷 구직 등록

고용센터 취업지원
프로그램안내‧지원

복지 상담자

복지지원 필요시

금융지원 필요시





관할 읍‧면‧동


대상자 개별 접촉

대상자 상담 등을통해필요한 복지서비스 제공




- 10 -

참고 3

지자체 공무원의 대부업 담당 업무기피 보완대책


Ⅰ. 추진배경

지자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미등업체·불법사금융 조사·단속 담당에는 한계(4.17, 불법사금융 척결방안 보고)

불법사금융 척결방안 8차 TF회의시 지자체에서 건의


Ⅱ. 주요 개선방안

① (전문직위제* 운영)업무의 계속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금융분야를전문직위제에 반영 및 운영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

② (격무·기피부서 지정) 대부업 담당업무를 격무·기피부서로 지정, 각종 인센티브 적용*

* 대부업 담당 장기 근무자 승진심의시 우대, 전보시 희망부서 우선 배치, 정부포상시 우선 포함 등

③ (경력평정* 가산점 부여) 전문직위 지정 임용자 또는 격무·기피부서 지정시 경력평정 가산점 부여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6조 제3항

④ (수당* 및 성과상여금 지급) 전문관 임용자 수당지급 및 격무·기피부서 지정 후 성과상여금 지급시 가점 부여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9조 제3항 제5호

< 지자체 추진 사례 >

◦ (전문직위제 운영) 3년간 전보제한·경력평정 가산점 부여·수당지급 등(경기, 전북)

◦ (격무·기피 부서 지정·운영) 지자체 자체적으로 기피부서 지정 및 운영(광주, 울산, 충북, 전남, 제주)

-  담당직원 정기평정시 우선적으로 최상위 등급 부여 및 승진요인 발생시 적극 반영  ※ 울산지역은 대부업담당자 포함


Ⅲ. 추진방안

◦ 시·도 부단체장 회의 등을 활용, 지자체에 적극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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