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정부지원위원회 안건

‘12.9.5(수) 08:00, 정부중앙청사







여수EXPO 계승과 세계적 해양관광지 건설을 위한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계획(안)










2012. 9. 5







국  토  해  양  부


목     차


. 계획의 배경 및 추진경위 1


. 대상지 현황 및 여건 2


Ⅲ. 박람회장 사후활용 계획(안) 3

1. 개발구상 3

2. 사후활용 주체 7

3. 박람회 정신의 계승 8

4. 사후 정산 및 잔여재산 처분계획8

Ⅳ. 향후계획 9

Ⅰ. 계획의 배경 및 추진경위


1

 계획의 배경 및 의의


□  해양과 연안을 주제로 한 여수박람회 정신을 계승하고, 박람회
개최 성과를 지속적으로 실현·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 마련


ㅇ  박람회를 계기로 구축된SOC와 박람회 핵심자원을 활용하여
여수시를 비롯한 남해안권 국가 균형발전 기여


□  특별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사후 개발방향을 구체화하는 실천
계획
이자 신규 도입시설 및 기능의 준거가 되는 지침계획


2

 추진경위


□  「여수박람회종합기본계획」에서 사후활용 기본방향 수립(‘08.11)


ㅇ  박람회장은 「남해안 선벨트 해양녹색경제」의 신성장 거점 조성


-   남해안 선벨트 등 국정기조와 여수프로젝트 등 주요 시책의 중심도시


□  사후활용 관련 선행 연구(여수시·조직위, ‘08~’10년)


ㅇ  사후활용계획 중장기 실행계획연구」 (‘09.7~’10.2, 국토도시계획학회 주관)


*  상업 및 신해양 녹색 경제클러스터 조성으로 수익성 확보


□  사후활용 계획(안)제출(조직위, ‘12.7.23)


ㅇ  민간투자 유치와 실질적 사업구도 조성 관점에서 관련 용역
수행(’12.1.26~7.20, 안진딜로이트)하고, 계획(안) 마련·제출


□  관계기관 협의 및 정부지원위원회 안건 상정(국토부, ‘12.9.5)


ㅇ  조직위(안)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지원실무위위원회(8.23) 등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최종 방안을 지원위원회 상정

- 1 -

Ⅱ. 대상지 현황 및 여건


1

 대상지 현황


□  (근거)  특별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박람회 사후활용은 전시시설 등을 포함한 박람회 직접시설을 대상으로 수립


*  조직위원회는 조성사업구역을 포함한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함


□  (면적)  271만㎡


□  (구성)  종사자 숙박시설(엑스포타운), 전시시설(박람회장), 전시지원
시설
(엑스포역·에너지파크·여객터미널 등), 환승주차장(6개)으로 구성


< 박람회 직접시설 내역 >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2,707,474

100.0

엑 스 포 타 운

378,616

14.0

민간 분양

전   시   시   설

230,834

8.5

전 시 지 원 시 설

566,622

20.9

환 승 주 차 장

1,531,402

56.6

임대 후 반환


⇒  엑스포타운(38만㎡), 환승주차장(153만㎡), 엑스포역(15만㎡) 등을 제외한실질적인 사후활용의 대상이 되는 부지는 약 65만㎡


2

 여 건


□  (장점)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인근에 위치하여 뛰어난 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철도·도로 등 SOC 구축으로 광역접근성이 우수


□  (단점)   30km 이내 권역의 인구규모가 100만명 이하로 자체 상권
형성에 한계
가 있으며, 인구 감소추세*이고 산업구조가 편중**


*  32.4만명(‘00년) →  29.3만명(’10년)  **  1·2차 산업종사자 :  전국 평균 31%, 여수시 45%

- 2 -

Ⅲ. 박람회장 사후활용 계획(안)


기본방향 



◆  동북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해양관광리조트 조성


◆  남해안 선벨트 등과 연계하여 남해안 해양관광의 핵심거점으로 육성


◆  민간 주도의 창의적 개발을 기반으로 하되, 정부의 지속적 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공공성 확보


◆  BIG- O 등 핵심 컨텐츠를 활용하여 박람회의 유산을 계승 발전


1

 개발구상


(1) 단지 배치


□  (구상)  주변 입지와 존치시설 등을 고려하여 3개의 구역으로 구분
하고, 휴양시설과 상업시설 등을 유치하여 해양관광리조트로 조성




ㅇ  해양컨텐츠*를 중심으로교통편(KTX 등), 호텔(MVL),관람동선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수요층 집객
가능한 형태로 단지를 조성


*  크루즈, 마리나, 해양레포츠 등



①  엔터테인먼트 리조트구역(Entertainment Resort Zone)

ㅇ  KTX 역사 부근의 단기 체류형 지역으로 워터파크 등 상업시


②  복합컨텐츠구역(Contents Plex Zone)

ㅇ  한국관 등 활용한 공공성 확보 및 테마공간 조성 등 복합형


③  해양레저구역(Marine Leisure Zone)

ㅇ  MVL호텔 부근마리나 등 고급소비층 장기 체류형 관광지

- 3 -

(2)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구역


□  주요 교통시설과 단지가 연결되는 Main Gate로 집객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방문객 요구(Needs) 충족을 위한 수익시설 위주로 개발


ㆍ1번부지(KTX역사를 따라 인구가 유입되는 입구)는 대규모 고객 대상복합상업시설 구성


2번부지는 KTX역사, 크루즈터미널및 연안여객터미널과 접근성이 높고 해양과 인접하고 있어, 새로운 개념의 해양형 워터파크 배치 


3번부지는 접근성과 면적을 고려시리조트형 숙박시설 도입


4번부지는 부두의 특색을 고려하여 관광과 어시장, Seafood F&B의 혼합단지 개념인 Fisherman`s Wharf해양공원이 어우러지도록 배치


ㅇ  주요 구성시설(안)


시설명

시설구성

추정 규모

개념 사진

복합

상업시설

·아울렛, Food Court

·Nightlife Club 및 Bar

·Category Killer Shop

·기념품점 등

·대지면적: 10,755
·일반 쇼핑몰  연면적
: 약 30,000~
 

해양형

워터파크

·워터파크

·실내 스킨스쿠버

·실내 서핑장, 해수 SPA

·대지면적: 44,400
 

숙박시설

(리조트형)

·객실

·F&B, 휘트니스

·Business Center 등

·대지면적: 25,000
·일반 호텔 연면적
: 약 20,000~
 

Fisherman's

Wharf 및 해양공원

·Fishery Public Market

·Seafood Restaurant

·해양공원

·대지면적: 28,000
 

- 4 -


(3) 복합 컨텐츠 구역


□  박람회장 부지의 핵심적 장소로 박람회 주제 계승을 위한 공공적
목적과 함께 집객력 확보를 위한 컨텐츠 도입 등 복합용도로 개발


메인 컨텐츠가 집약된 곳으로 게이트에서 복합쇼핑몰을 지나 컨벤션센터와 엑스포홀이 위치하며, 각종 문화시설 등 입지


1번부지는 교통접근성이 우수하고,컨벤션센터와 연결되어 유스호스텔 또는 비지니스호텔 배치


ㆍ2번부지는 산업 육성과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전시/컨벤션센터 도입
(엑스포홀 포함)


3번부지는 EDG가 위치하며 대로를 특정 테마거리로 조성하고, 상점 및 레스토랑 배치


4번부지는 다목적 공연장을 설치하여 BIG- O와 연계한 문화공간 구성


ㅇ  주요 구성시설(안)


시설명

시설구성

추정 규모

개념 사진

숙박시설

(중저가형)

·객실, F&B

·휘트니스

·비지니스 센터 등

·대지면적:
12,600
 
 

컨벤션

센터

·국제회의장, 연회장

·해양 관련 전시장

·기업홍보관 등

·대지면적:
44,000
 
 

테마거리

·테마 레스토랑

·테마 Cafe, 상점

·대지면적:
7,000
 
 

복합문화
공간

·갤러리, 전시관

·기념품점, Cafe

·실내 공연장

·대지면적:
7,869
 
 

- 5 -

(4) 해양레저 구역


□  마리나 중심의 해양레저단지를 중심으로 리조트, 호텔, 헬스케어 등 휴양 목적의 복합적인 개발 추진


ㅇ  상대적으로 혼잡도가 낮고 호텔, 마리나 등이 입지함에 따라 휴식,
안정, 치유, 미용, 웰빙 등을 테마로 한 고급화 컨셉으로 개발


해양레포츠 및 관광목적 방문객들이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대규모 리조트 시설을 배치하고 저층부에 부대시설로 헬스케어센터를 도입


1번부지는 중대형 및 소형 요트를정박할 수 있는 마리나 계류시설을 포함한 클럽하우스, 교육, 전시, 판매시설 도입


ㆍ2번부지는 Rest Zone의 특성과 해양이라는 특성을 고려, 차별화된 숙박시설인 고급 해상 펜션 도입
(크루즈 선회 등을 고려 위치변경 가능)


ㅇ  주요 구성시설(안)


시설명

시설구성

추정 규모

개념 사진

마리나

복합단지

·요트계류장(중대형, 소형)

·마리나 클럽하우스

-  Lounge, Meeting Room

-  SPA, 요트Agency

-  Signature Restaurant 

·마리나 교육시설

·마리나 전시/판매시설

·규모별 요트전시장

·요트 정비·수리시설

·대지면적:
51,000
 
 
 
 
 
 




2

 사후활용 주체

- 6 -


(1) 민간의 주도적 참여와 개발


□  부지·시설 매각


ㅇ  한국관·엑스포홀 등 공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시설을 제외한 부지·시설(주제관 포함)을 2년내 민간에 일괄 매각하되, 일괄 매각이 곤란한 경우 구역별 매각 추진


ㅇ  BIG- O, EDG, 스카이타워 등 존치시설은 민간 매각시까지 공공에서 운영하되, 민간 전문 운영업체에 위탁·관리하는 방안 등 강구


□  민간 참여 지원


  (특구 지정) 해양 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국내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특구 등 지정 추진


ㅇ  (세제지원)  개별 세법 또는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구역 내 매각
부지·시설의 법인세·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추진(금년 정기국회)


ㅇ  (부담금 완화) 개발부담금,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각종 부담금 감


ㅇ  (매각조건 완화)  매각가는 감정가를 원칙으로 하되, 초기 사업자 부담경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매각대금의 상환기간 연장 등 부담 완화


(2) 사후활용 기구 설립


□  부지·시설 관리와 민간 투자유치, 엑스포 기념관, 해양과학관 운영, 여수프로젝트 관리·지원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 필요


□  설립내용


ㅇ  (형태)  특별법에 의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12.12월)


*  이를 위해 여수 박람회법의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므로, 금년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우선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로 출범


ㅇ  (업무)  부지·시설 관리, 민간투자 유치, 박람회 계승(기념사업 등),
여수프로젝트 관리·지원, 남해안 해양관광활성화 기능


ㅇ  (운영비)  부지 임대료, 시설물 운영수익, 광고, 박람회 수익사업 등

- 7 -

(3) 사후관리를 위한 정부지원 체제


□  여수박람회장과 인근 지역이 남해안 해양관광의 핵심거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사후활용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계속 지


ㅇ  박람회 폐막후에도 정부지원위원회(위원장: 총리)와 실무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민간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제반 지원방안을 강구


3

 박람회 정신의 계승 (공공성 확보)


□  주요 영구시설물을 활용한 박람회 정신 계승


ㅇ  (기념관 등)  박람회 각종 기록과 핵심 전시물, 참가국 기증품 등으로 한국관 일부를 활용하여 여수엑스포 기념관을 조성


-    해양의 미래비전 확산과 교육·실험 공간 활용, 해양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한국관 일부를 개조하여 해양과학관 운영


ㅇ  (국제회의)  한국관·엑스포홀 등 컨벤션 기능을 활용하여 기후변화‧여수선언 등 관련 국제회의개최


□  여수선언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해양환경문제 대처
능력을 지원하기 위한 여수프로젝트 사업 추진(특별법 제2조 제10호)


ㅇ  국제사회에 약속한 사업인 만큼 이를 반드시 이행한다는 원칙에 수익금, 민간 기부금, 국제기구 출연분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ODA와도 연계 추진


4

 사후정산 및 잔여재산 처분계획


□  사후 정산


ㅇ  조직위의 수입·지출과 자산·부채 등 잔여재산에 대한 실사 및
감정평가 등을 통해 정산 선행(폐막 후 3개월 이내)

- 8 -

□  잔여재산 처분계획


ㅇ  (선투자금 상환)  조직위 잔여재산을 사후활용 기구에 승계(특별법
제23조)
하기 이전에 정부 선투자금(4,846억원)우선 상환


-   매각이 지연되어 자산이 사후활용기구에 귀속될 경우 사후활용
기구에서 자산 매각, 자체수입
 등을 통해 상환


-   ‘13년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매각지연 등이 불가피한 경우 2년
걸쳐(’13~‘14년)분할 상환(매각 지연시 자산관리공사 위탁 등 추진)


ㅇ  (잔여재산 사용)  정부 선투자금을 상환하고 남는 잔여재산
박람회 계승을 위한 공공사업에 투자


Ⅳ. 향후계획


□  사업설명회 및 투자유치(국토부·조직위·여수시 등, ‘12.9월~)


ㅇ  사업제안서(RFP) 요청(9~10월), 사업자 공모 및 제안서 접수·평가(11월~), 사업자 선정(12월)


□  사후활용 기구 설립(‘12.12월)


ㅇ  설립기획단 조직(‘12.11), 조직·인력 구성(’12.11~12), 출범(’12.12)


ㅇ  조직위 업무 이관(조직위→사후관리 법인)


□  조직위 청산 및 해산(‘13.2월)


ㅇ  조직위 자산과 모든 권리·의무는 사후관리 법인에 승계(특별법 부칙 제3조)


□  부지·시설 정비(‘13년)


ㅇ  한국관 등 리모델링


ㅇ  박람회 기념관, 해양과학관 조성, 여수프로젝트 사업 설계·기획


□  단지개장(‘13.하반기 예정)


ㅇ  박람회 특화시설, 기념관, 마리나 등 중심으로 개장 추진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