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정부지원위원회 안건 ‘12.9.5(수) 08:00, 정부중앙청사 |
여수EXPO 계승과 세계적 해양관광지 건설을 위한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계획(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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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5
국 토 해 양 부
목 차 |
Ⅰ. 계획의 배경 및 추진경위 1 Ⅱ. 대상지 현황 및 여건 2 Ⅲ. 박람회장 사후활용 계획(안) 3 1. 개발구상 3 2. 사후활용 주체 7 3. 박람회 정신의 계승 8 4. 사후 정산 및 잔여재산 처분계획 8 Ⅳ. 향후계획 9 |
Ⅰ. 계획의 배경 및 추진경위 |
1 |
계획의 배경 및 의의 |
□ 해양과 연안을 주제로 한 여수박람회 정신을 계승하고, 박람회
개최 성과를 지속적으로 실현·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 마련
ㅇ 박람회를 계기로 구축된 SOC와 박람회 핵심자원을 활용하여
여수시를 비롯한 남해안권과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
□ 특별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사후 개발방향을 구체화하는 실천
계획이자 신규 도입시설 및 기능의 준거가 되는 지침계획
2 |
추진경위 |
□ 「여수박람회 종합기본계획」에서 사후활용 기본방향 수립(‘08.11)
ㅇ 박람회장은 「남해안 선벨트 해양녹색경제」의 신성장 거점 조성 - 남해안 선벨트 등 국정기조와 여수프로젝트 등 주요 시책의 중심도시 |
□ 사후활용 관련 선행 연구(여수시·조직위, ‘08~’10년)
ㅇ 「사후활용계획 중장기 실행계획연구」 (‘09.7~’10.2, 국토도시계획학회 주관)
* 상업 및 신해양 녹색 경제클러스터 조성으로 수익성 확보
□ 사후활용 계획(안) 제출(조직위, ‘12.7.23)
ㅇ 민간투자 유치와 실질적 사업구도 조성 관점에서 관련 용역을
수행(’12.1.26~7.20, 안진딜로이트)하고, 계획(안) 마련·제출
□ 관계기관 협의 및 정부지원위원회 안건 상정(국토부, ‘12.9.5)
ㅇ 조직위(안)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지원실무위위원회(8.23) 등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최종 방안을 지원위원회에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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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상지 현황 및 여건 |
1 |
대상지 현황 |
□ (근거) 특별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박람회 사후활용은 전시시설 등을 포함한 박람회 직접시설을 대상으로 수립
* 조직위원회는 조성사업구역을 포함한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함
□ (면적) 271만㎡
□ (구성) 종사자 숙박시설(엑스포타운), 전시시설(박람회장), 전시지원
시설(엑스포역·에너지파크·여객터미널 등), 환승주차장(6개)으로 구성
< 박람회 직접시설 내역 >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합 계 |
2,707,474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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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 스 포 타 운 |
378,616 |
14.0 |
민간 분양 |
전 시 시 설 |
230,834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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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 지 원 시 설 |
566,622 |
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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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승 주 차 장 |
1,531,402 |
56.6 |
임대 후 반환 |
⇒ 엑스포타운(38만㎡), 환승주차장(153만㎡), 엑스포역(15만㎡) 등을 제외한 실질적인 사후활용의 대상이 되는 부지는 약 65만㎡
2 |
여 건 |
□ (장점)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인근에 위치하여 뛰어난 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철도·도로 등 SOC 구축으로 광역 접근성이 우수
□ (단점) 30km 이내 권역의 인구규모가 100만명 이하로 자체 상권
형성에 한계가 있으며, 인구 감소추세*이고 산업구조가 편중**
* 32.4만명(‘00년) → 29.3만명(’10년) ** 1·2차 산업종사자 : 전국 평균 31%, 여수시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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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박람회장 사후활용 계획(안) |
기본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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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해양관광리조트 조성 ◆ 남해안 선벨트 등과 연계하여 남해안 해양관광의 핵심거점으로 육성 ◆ 민간 주도의 창의적 개발을 기반으로 하되, 정부의 지속적 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공공성 확보 ◆ BIG- O 등 핵심 컨텐츠를 활용하여 박람회의 유산을 계승 발전 |
1 |
개발구상 |
(1) 단지 배치 |
□ (구상) 주변 입지와 존치시설 등을 고려하여 3개의 구역으로 구분
하고, 휴양시설과 상업시설 등을 유치하여 해양관광리조트로 조성
ㅇ 해양컨텐츠*를 중심으로교통편(KTX 등), 호텔(MVL), 관람 동선 등을 고려하여 * 크루즈, 마리나, 해양레포츠 등 |
① 엔터테인먼트 리조트구역(Entertainment Resort Zone) ㅇ KTX 역사 부근의 단기 체류형 지역으로 워터파크 등 상업시설 ② 복합컨텐츠구역(Contents Plex Zone) ㅇ 한국관 등 활용한 공공성 확보 및 테마공간 조성 등 복합형태 ③ 해양레저구역(Marine Leisure Zone) ㅇ MVL호텔 부근의 마리나 등 고급소비층 장기 체류형 관광지 |
- 3 -
(2)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구역 |
□ 주요 교통시설과 단지가 연결되는 Main Gate로 집객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방문객 요구(Needs) 충족을 위한 수익시설 위주로 개발
ㆍ1번부지(KTX역사를 따라 인구가 유입되는 입구)는 대규모 고객 대상복합상업시설 구성 ㆍ2번부지는 KTX역사, 크루즈터미널 및 연안여객터미널과 접근성이 높고 해양과 인접하고 있어, 새로운 개념의 해양형 워터파크 배치 ㆍ3번부지는 접근성과 면적을 고려시 리조트형 숙박시설 도입 ㆍ4번부지는 부두의 특색을 고려하여 관광과 어시장, Seafood F&B의 혼합 단지 개념인 Fisherman`s Wharf와 해양공원이 어우러지도록 배치 |
ㅇ 주요 구성시설(안)
시설명 |
시설구성 |
추정 규모 |
개념 사진 |
복합 상업시설 |
·아울렛, Food Court ·Nightlife Club 및 Bar ·Category Killer Shop ·기념품점 등 |
·대지면적: 10,755
·일반 쇼핑몰 연면적
: 약 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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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형 워터파크 |
·워터파크 ·실내 스킨스쿠버 ·실내 서핑장, 해수 SPA |
·대지면적: 4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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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리조트형) |
·객실 ·F&B, 휘트니스 ·Business Center 등 |
·대지면적: 25,000
·일반 호텔 연면적
: 약 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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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herman's Wharf 및 해양공원 |
·Fishery Public Market ·Seafood Restaurant ·해양공원 |
·대지면적: 2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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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합 컨텐츠 구역 |
□ 박람회장 부지의 핵심적 장소로 박람회 주제 계승을 위한 공공적
목적과 함께 집객력 확보를 위한 컨텐츠 도입 등 복합용도로 개발
ㆍ메인 컨텐츠가 집약된 곳으로 게이트에서 복합쇼핑몰을 지나 컨벤션센터와 엑스포홀이 위치하며, 각종 문화시설 등 입지 ㆍ1번부지는 교통접근성이 우수하고, 컨벤션센터와 연결되어 유스호스텔 또는 비지니스호텔 배치 ㆍ2번부지는 산업 육성과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전시/컨벤션센터 도입 ㆍ3번부지는 EDG가 위치하며 대로를 특정 테마거리로 조성하고, 상점 및 레스토랑 배치 ㆍ4번부지는 다목적 공연장을 설치하여 BIG- O와 연계한 문화공간 구성 |
ㅇ 주요 구성시설(안)
시설명 |
시설구성 |
추정 규모 |
개념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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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중저가형) |
·객실, F&B ·휘트니스 ·비지니스 센터 등 |
·대지면적:
12,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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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벤션 센터 |
·국제회의장, 연회장 ·해양 관련 전시장 ·기업홍보관 등 |
·대지면적:
4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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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거리 |
·테마 레스토랑 ·테마 Cafe, 상점 |
·대지면적:
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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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문화 |
·갤러리, 전시관 ·기념품점, Cafe ·실내 공연장 |
·대지면적:
7,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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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양레저 구역 |
□ 마리나 중심의 해양레저단지를 중심으로 리조트, 호텔, 헬스케어 등 휴양 목적의 복합적인 개발 추진
ㅇ 상대적으로 혼잡도가 낮고 호텔, 마리나 등이 입지함에 따라 휴식,
안정, 치유, 미용, 웰빙 등을 테마로 한 고급화 컨셉으로 개발
ㆍ해양레포츠 및 관광목적 방문객들이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대규모 리조트 시설을 배치하고 저층부에 부대시설로 헬스케어센터를 도입 ㆍ1번부지는 중대형 및 소형 요트를 정박할 수 있는 마리나 계류시설을 포함한 클럽하우스, 교육, 전시, 판매시설 도입 ㆍ2번부지는 Rest Zone의 특성과 해양이라는 특성을 고려, 차별화된 숙박시설인 고급 해상 펜션 도입 |
ㅇ 주요 구성시설(안)
시설명 |
시설구성 |
추정 규모 |
개념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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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 복합단지 |
·요트계류장(중대형, 소형) ·마리나 클럽하우스 - Lounge, Meeting Room - SPA, 요트Agency - Signature Restaurant ·마리나 교육시설 ·마리나 전시/판매시설 ·규모별 요트전시장 ·요트 정비·수리시설 |
·대지면적:
5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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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후활용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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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의 주도적 참여와 개발 |
□ 부지·시설 매각
ㅇ 한국관·엑스포홀 등 공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시설을 제외한 부지·시설(주제관 포함)을 2년내 민간에 일괄 매각하되, 일괄 매각이 곤란한 경우 구역별 매각 추진
ㅇ BIG- O, EDG, 스카이타워 등 존치시설은 민간 매각시까지 공공에서 운영하되, 민간 전문 운영업체에 위탁·관리하는 방안 등 강구
□ 민간 참여 지원
ㅇ (특구 지정) 해양 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국내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특구 등 지정 추진
ㅇ (세제지원) 개별 세법 또는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구역 내 매각
부지·시설의 법인세·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추진(금년 정기국회)
ㅇ (부담금 완화) 개발부담금,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각종 부담금 감면
ㅇ (매각조건 완화) 매각가는 감정가를 원칙으로 하되, 초기 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매각대금의 상환기간 연장 등 부담 완화
(2) 사후활용 기구 설립 |
□ 부지·시설 관리와 민간 투자유치, 엑스포 기념관, 해양과학관 운영, 여수프로젝트 관리·지원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 필요
□ 설립내용
ㅇ (형태) 특별법에 의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12.12월)
* 이를 위해 여수 박람회법의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므로, 금년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우선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로 출범
ㅇ (업무) 부지·시설 관리, 민간투자 유치, 박람회 계승(기념사업 등),
여수프로젝트 관리·지원, 남해안 해양관광 활성화 기능
ㅇ (운영비) 부지 임대료, 시설물 운영수익, 광고, 박람회 수익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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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후관리를 위한 정부지원 체제 |
□ 여수박람회장과 인근 지역이 남해안 해양관광의 핵심거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사후활용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계속 지원
ㅇ 박람회 폐막후에도 정부지원위원회(위원장: 총리)와 실무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민간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제반 지원방안을 강구
3 |
박람회 정신의 계승 (공공성 확보) |
□ 주요 영구시설물을 활용한 박람회 정신 계승
ㅇ (기념관 등) 박람회 각종 기록과 핵심 전시물, 참가국 기증품 등으로 한국관 일부를 활용하여 여수엑스포 기념관을 조성
- 해양의 미래비전 확산과 교육·실험 공간 활용, 해양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한국관 일부를 개조하여 해양과학관 운영
ㅇ (국제회의) 한국관·엑스포홀 등 컨벤션 기능을 활용하여 기후변화‧여수선언 등 관련 국제회의 개최
□ 여수선언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해양환경문제 대처
능력을 지원하기 위한 여수프로젝트 사업 추진(특별법 제2조 제10호)
ㅇ 국제사회에 약속한 사업인 만큼 이를 반드시 이행한다는 원칙하에 수익금, 민간 기부금, 국제기구 출연분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ODA와도 연계 추진
4 |
사후정산 및 잔여재산 처분계획 |
□ 사후 정산
ㅇ 조직위의 수입·지출과 자산·부채 등 잔여재산에 대한 실사 및
감정평가 등을 통해 정산 선행(폐막 후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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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여재산 처분계획
ㅇ (선투자금 상환) 조직위 잔여재산을 사후활용 기구에 승계(특별법
제23조)하기 이전에 정부 선투자금(4,846억원) 우선 상환
- 매각이 지연되어 자산이 사후활용기구에 귀속될 경우 사후활용
기구에서 자산 매각, 자체수입 등을 통해 상환
- ‘13년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매각지연 등이 불가피한 경우 2년에
걸쳐(’13~‘14년) 분할 상환(매각 지연시 자산관리공사 위탁 등 추진)
ㅇ (잔여재산 사용) 정부 선투자금을 상환하고 남는 잔여재산은
박람회 계승을 위한 공공사업에 투자
Ⅳ. 향후계획 |
□ 사업설명회 및 투자유치(국토부·조직위·여수시 등, ‘12.9월~)
ㅇ 사업제안서(RFP) 요청(9~10월), 사업자 공모 및 제안서 접수·평가(11월~), 사업자 선정(12월)
□ 사후활용 기구 설립(‘12.12월)
ㅇ 설립기획단 조직(‘12.11), 조직·인력 구성(’12.11~12), 출범(’12.12)
ㅇ 조직위 업무 이관(조직위→사후관리 법인)
□ 조직위 청산 및 해산(‘13.2월)
ㅇ 조직위 자산과 모든 권리·의무는 사후관리 법인에 승계(특별법 부칙 제3조)
□ 부지·시설 정비(‘13년)
ㅇ 한국관 등 리모델링
ㅇ 박람회 기념관, 해양과학관 조성, 여수프로젝트 사업 설계·기획
□ 단지 개장(‘13.하반기 예정)
ㅇ 박람회 특화시설, 기념관, 마리나 등 중심으로 개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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