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관리실태 점검‧평가(요약) |
2012. 5. 25
국 무 총 리 실 |
목 차
Ⅰ. 평가 배경 1
Ⅱ. 점검‧평가결과 2
1. 영양관리 및 영양정보 제공 2
2. 안전성·위생 등 품질관리 6
3.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10
4. 어린이 식생활 교육 12
Ⅲ. 향후 조치계획 13
Ⅰ |
평가 배경 |
□ 어린이 건강 및 식품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에 따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09. 3월),
○ 이를 토대로『제1차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10~‘12)』을 마련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관리를 추진 중
< 어린이 기호식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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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 미만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 해당식품은 7천여개 품목(‘12. 2월) ∙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가공식품’과 영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조리식품’으로 크게 분류 - 가공식품 : 과자, 캔디, 빵, 라면(용기면), 음료 일부, 김밥, 햄버거 등 - 조리식품 : 제과‧제빵류, 햄버거, 피자, 라면, 떡볶이, 튀김 등 |
○ 학부모·교사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영역에서 어린이의 식생활을 보호한다는 제도적 시도는 바람직하나,
- 그간 제대로 된 평가가 부재한 가운데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하는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불신이 여전
* 무늬만 ‘그린푸드존’..학교‧학원가 아이들 먹거리 비상(노컷뉴스, ‘12.2.16)학교앞 문구점 장악한 저가식품, 아이들이 위험하다(MBC, ‘11.4.6) 등
☞ 특별법 제정 후 3년이 경과한 現 시점에서 그간의 실적 및 문제점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 및 품질 향상 도모 |
Ⅱ |
점검‧평가 결과 |
1. 영양관리 및 영양정보 제공 |
현황 및 문제점 |
□ 제품별 영양정보에 대한 어린이들의 인지 곤란
○ 영양 정보는 제품 후면에 작은 글씨로 인쇄된데다, 바탕색과 구분이 어렵거나 외국어로만 인쇄된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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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함량을 색깔로 표시토록 한『신호등 표시제』(권고사항)가 작년부터 실시중이나, 업체의 참여는 극히 저조*
* 2개 업체(보광훼미리마트, 풀무원)의 30개 제품에만 표시 중
< 신호등 표시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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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만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영양성분을 어린이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그 함량수준을 색깔로 제시 (‘11. 3월부터 시행) ∙ 대상 : 어린이 기호식품 중 가공식품 ∙ 표기 방법 - 제품에 함유된 4가지 영양성분(당류, 지방, 포화지방, 나트륨)의 ‘1회 제공량’당 함량을 제품 주 표시면에 표기 (아래 3도안 중 택1) -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녹색, 황색, 적색으로 색깔을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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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고열량‧저영양 식품’ 기준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
< 고열량‧저영양 식품 (이하 고저식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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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량이 높고 영양이 낮아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식품, 어린이 기호식품의 총 22% (7,203개 중 1,582 품목) ∙ ‘1회 제공량’당 열량(또는 포화지방, 당류)이 일정량을 초과하고, 단백질은 일정량 미만인 경우 지정(간식용/식사대용으로 기준 이분화) ∙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의 판매 금지, 텔레비전 방송광고 제한(오후 5~7시) 등의 규제 적용 |
○ 학교 주변에서 많이 판매되는 튀김, 어묵 등 상당수의 조리식품은 일관된 영양 측정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
* 조리식품 중에서는『햄버거, 피자, 제과, 제빵류, 아이스크림류』 5개 유형만 포함
(100개 이상 체인점 제품)
○ 영양측정 단위인 ‘1회 제공량’이 폭넓은 범위로 제시(과자 20~59g, 혼합음료 133~399ml 등), 이를 악용하여 지정을 회피하는 사례 다수
예) ○○과자는 1회 제공량을 24g으로 낮게 설정, 1개 포장분량의 1/3을 1회 제공량으로 제시
○ 판정기준이 간식용/식사대용으로만 분류되어 있어, 식품별 다양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에 한계
예 1) 빵류는 식사대용으로도 많이 섭취하고 있으나, 간식용 기준 적용으로 열량이 초과하여 고저식품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음
예 2) 유제품류(아이스크림 등)는 우유가 많이 포함될수록 포화지방 함량이 높아져 고저식품으로 분류될 가능성 증대
- 3 -
개선방안 |
□『신호등 표시제』의 단계적 의무화
○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영양정보 제공을 위해 현재 권고사항인 신호등 표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 <특별법 개정사항>
- 어린이가 해당정보를 쉽게 인지하고 식품구매시 참조토록 함으로써 비만 등으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
* 권익위에서도 ‘신호등 표시제’를 의무화하도록 권고 (‘11년)
○ 어린이 섭취가 잦고 고저식품 비율이 높은 과자류(1차년도), 음료류(2차년도)부터 우선 실시
< 고저식품과 신호등 표시제의 상관 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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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제도는 어린이 비만 등의 관리라는 도입취지가 유사하며, 관리대상 영양성분(포화지방, 당류, 나트륨)이 상당부분 일치 (단, 고저식품은 열량까지 고려한다는 점에서 차별화) ∙ 영양성분 측정단위가 ‘1회 제공량’으로 동일 ∙ 고저식품은 신호등 표시를 할 경우, 표시항목 4가지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적색으로 표기될 가능성이 높음 |
□ 고저식품 대상에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주요 조리식품 추가
○ 조리식품 중 영양측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한『100개 이상 체인점(총 11개)』*의 6개 식품** 추가
- 해당유형의 제품 전체가 고저식품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며, 업소별‧제품별(예 : ○○업소의 ‘치즈떡볶이’)로 개별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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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목차Ⅱ- 3 참조)』내 체인점으로 한정
: 아딸, 올리브떡볶이, 한스델리, 용우동, 명인만두, 종로김밥, 신포우리만두, 죠스떡볶이, 요런떡볶이, 대학로김가네, 김밥천국
** 추가식품(6) : 튀김, 어묵, 떡볶이, 꼬치, 만두, 핫도그
현재 |
< 개선사항 >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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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유형(개) |
23 (조리 5, 가공 18) |
‧6개 조리식품 추가 |
29 (조리 11, 가공 18) |
□ 고저식품 판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 ‘1회 제공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새로운 측정단위를 개발하는 등 영양측정 방법 개선
- 제공량 조정을 통해 고저식품 판정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대상품목 현실화
○ 식품별 다양한 특성이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판정기준을 수정‧보완
예 1) 간식용/식사대용으로 이분화된 기준을 세분화
(빵 등 간식이면서 식사대용으로도 섭취하는 식품들을 고려)
예 2) 열량, 지방, 당류, 단백질로만 단순 평가하고 있는 현행 기준에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을 포함
□ 기업 지원을 통한 고저식품 생산 감축 유도
○ 전환실적(고저→非고저)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식약청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실시, 정부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 식품업계가 관리대상 영양성분(나트륨 등)의 대체재를 개발토록 지원(R&D 예산 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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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성·위생 등 품질관리 |
현황 및 문제점 |
□ 학교주변 저가식품 등의 품질 우려
○ 통상 판매가격 500원 이하 식품을 지칭하며, 구매력이 취약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학교 주변에서 다량 유통
* 그린푸드존내 500원 이하 어린이 기호식품은 총 1,432개 품목이며 (국내산 66%, 수입품 34%, ‘11년), 이 중 100원 이하 제품이 40%를 차지
○ 질 낮은 원료를 사용하여 비위생적으로 제조될 우려가 크고, 식품첨가물 등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음
‧ 초등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저가식품 例 (총액 약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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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 관련 제도들의 부실 운영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도』에 의거한 인증 제품이 전체 어린이 기호식품 중 0.8%에 불과(전체 7,203개 중 61개, ‘12. 2월)
- 품질인증의 선행요건 중 하나인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기준을 중‧소규모 업체가 총족시키기 어려움*
* 영업장‧위생‧제조시설 관리기준 등 총 52개 항목을 충족해야 하나 중‧소규모 식품 업체 중 기준에 부합하는 곳은 많지 않음
- 품질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도 27.3%에 불과
(전국 유아원 및 초‧중‧고교 학부모 및 보호자 1,064명 설문조사 결과, ‘11.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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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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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에 품질인증 로고를 부착토록 하는 제도
∙ 인증 요건 - 안전 : (가공식품) HACCP* 기준 부합 (조리식품) 모범업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서 조리된 식품 - 영양 : 고저식품이 아니며, 무기질‧비타민 등 기준 충족 - 첨가물 : 타르색소, 합성보존료, 화학적 합성품 사용 금지 |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은 추상적이거나 식품업체의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기준으로 인해 지정실적이 전무
- 『어린이 건강친화활동 계획』항목의 평가기준인 ‘비전‧전략의 명료성’, ‘활동계획의 기대효과’ 등은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움
- 일부 평가항목(어린이 식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등)은 현실적으로 중‧소규모 업체에서 실천하기 곤란
<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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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의 안전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모범적인 활동을 하는 식품 영업자 ∙ 건강친화활동 계획,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품질관리, 어린이 식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 실적 등의 분야에서 적합한 수준을 갖춘 경우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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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
□ 어린이 식품 관리시스템의 효율화
【 수입 식품 】
○ 통관검사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정밀검사 표본추출율을 대폭 제고*하여 안전성 검증 강화
* 現 평균 표본 추출율 5% → 어린이 식품 20%
○ 저가의 어린이 기호식품을 ‘중점 감시’ 품목(유해물질 검출 우려가 높은 품목)으로 분류하여 수입관리 강화
< 참고 > 수입관리 방안 (식약청, ‘13년부터 실시계획)
수입품목 |
대상 수입식품 |
관리 방법 |
우수 |
‧부적합률이 현저히 낮은 품목 |
‧서류심사 후 신속 통관 등 |
일반관리 |
‧부적합률 또는 변질‧위해 우려가 낮은 품목 |
‧최초 정밀검사 후 무작위 표본검사 실시 |
중점감시 |
‧유해물질 검출 우려가 있는 품목 |
‧최초 5회 수입분은 전부 검사, 이후 5회 수입분은 50% 정밀검사, 문제가 없으면 일반관리로 전환 |
집중관리 |
‧유해물질 旣검출 품목 |
‧최대 30회까지 집중 정밀검사 |
【 국내산 식품 】
○ 학교주변 유통 식품의 수거검사 강화
- 식약청·지자체 합동으로 안전성‧위생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부적합 판정 품목에 대해서는 영업장 폐쇄 등 엄중 조치
○ 저가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위생검사를 확대(연 1~2회→분기별 1회)하고 영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강화
* 식약청에서는 어린이를 주고객으로 하는 저가식품 제조업체 200개(‘11년)를 파악‧관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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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향상 제도의 활성화
①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도
○『소규모 업소용 HACCP 요건』*을 준수하여 제조한 제품도 품질인증 신청이 가능토록 품질인증 기준 완화
* HACCP 요건 중 과다한 시설 기준 등을 삭제하고 위생관리 항목 위주로 통합‧조정한 기준(연매출액 5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 21人 미만 업소에 적용)
○ 대형 마트, 학교주변 식품업소 등에 품질인증제품을 진열할 수 있는 별도의 판매대를 설치토록 권고하며,
- 제도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어린이들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인지하고 구매시 참조할 수 있도록 유도
②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 대부분의 기업에서 실천이 어려운 항목은 삭제하여 건강친화기업 지정을 활성화
예) ‘교육‧홍보 및 환경개선을 위한 활동실적’ 등 삭제
○ 애매모호한 평가지표를 객관적인 정량 지표로 개선하는 등 평가방법 개선
예) ‘건강친화 활동에 대한 비전‧전략의 명료성’ → ‘건강친화활동 기준 마련’, ‘활동계획의 실현가능성’ → ‘활동계획의 수립’
○ 정부표창, 적극적 홍보 등을 통해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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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Green food zone) |
현황 및 문제점 |
*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 학교 주변 200m 범위안
전담관리원의 정기적 지도·점검 (월2회 이상)
□ 그린푸드존의 획일적 지정 기준(학교주변 200m)에 따른 비효율
○ 식품업소가 없는 도서‧벽지 학교 주변이 형식적으로 지정되는 반면, 학원가· 놀이공원 등은 학교 주변이 아니어서 지정 불가
□ 그린푸드존 관리 부실 및 형식화
○ 예산 부족, 업소 반발 등의 사유로 전담관리원 배치 및 지도·점검 횟수가 기준에 미달하는 사례 다수
○ 전담관리원의 점검 활동이 부실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적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후속조치가 미흡한 경우도 상당수
□ 우수판매업소 지정율 저조 및 부실 지정
* 우수판매업소 : 그린푸드존내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저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
○ 고저식품 판매불가에 따른 영업손실에 비해 인센티브가 적어 업소에서는 지정을 기피하는 경향(지정율 3.8%, ‘11. 12월)
- 재원이 되는『식품진흥기금』(지자체)의 조성액 자체가 크지 않고 그 중 우수판매업소 지원과 관련한 지출 비중도 평균 0.4% (‘11년)에 불과하며 국고 보조 실적은 전무
○ 우수판매업소의 대부분(76%, ‘11년)이 중‧고교 매점이나, 학교는 고저식품 판매가 원래 금지되어 있어 지정 실익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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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
□ 그린푸드존 지정방식 개선
○ 학교밖 200m 外 지역에 대해서도 그린푸드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특별법 개정사항>
○ 어린이들의 왕래가 잦은 지역군 위주로, 시범운영 등 준비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
* 1단계) 놀이공원 → 2단계) 학원 밀집가 → 3단계) 지자체 개별지정
□ 그린푸드존 점검‧관리 내실화
○ 획일적인 관리원 배치기준을 점검·지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개선
- 도서‧벽지 등 불필요한 곳의 관리를 축소하고, 상대적으로 식품업소가 많고 위반비율이 높은 곳을 집중 점검
○ 전담관리원의 활동 내실화를 위한 지도‧점검 가이드라인 배포 및 체계적인 교육 강화
□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및 지원 내실화
○ 식품진흥기금 중 우수판매업소 관련 지출(‘11년, 평균 0.4%)을 증대시키도록 지자체에 권고하며, 국고보조 확대도 추진
- 초기시설 개보수 지원 外 운영비 등 지속적이고 다양한 지원으로 업소의 만족도 제고
○ 학교매점 등 실익 없는 지정 및 오지정을 배제하고 고저식품 판매 우려가 높은 업소를 우선적으로 지정‧지원
- 지자체에 가이드라인 제시 및 식약청 차원의 지도‧관리 강화
4. 어린이 식생활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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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
□ 교육 시간 부족 등으로 충분한 정보전달에 한계
○ 어린이 자발적으로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와 함께 교육을 통한 의식개선이 병행될 필요
○ 현재 일부 교과과정(실과, 가정 등)에 식생활 교육내용이 편성되어 있으나, 교육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음
-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중 일부를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 배정하는 경우에도 주로 부정기적이고 일회성으로 시행
* 기존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한 것으로 교과외 활동을 지칭
∙ 식약청 조사 결과(2011년 중소도시 어린이 인지‧실천 조사), 지난 1년간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은 40%에 불과 |
□ 유사교재 중복 개발 및 교재 활용도 저조
○ 복지부, 농식품부, 식약청 등에서 식생활 교육을 위한 교재를 개발‧보급하였으나 내용이 중복되거나 차별화 부족
예) 식약청과 농식품부는 초등학교‧중학교 교재를 개발‧배포(‘10년)하였으나,식품의 영양표시 및 비만예방 등 교재내용이 상당부분 중복
○ 교육당국과의 협의 부재, 교육과정에 대한 고려 부족 등으로 각 부처가 개발한 교재의 현장 활용도 미흡
예) 복지부는 ‘청소년의 영양과 건강’이라는 e- book 형태의 중‧고등학생 식생활 교육 교재와 교사 지침서를 개발(‘10년)하였으나, 활용도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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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
□ 상시적 식생활 지도를 위한 교사 및 학부모의 관심 제고
○ 교사들이 식생활 지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초‧중등 교사 대상 식생활 교육 연수 프로그램 운영
- 고저식품, 신호등 표시제 등의 제도와 식품선택 요령 등을 어린이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
○ 학부모 대상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가정통신문‧홍보자료 등을 통해 가정에서부터 어린이 식생활을 지도할 수 있도록 지원
* 문화센터에 학부모‧어린이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 개설 등
□ 식생활 교재의 품질향상 및 현장 활용도 제고
○ 교재 개발시, 각 부처의 전문가 그룹간 협의를 통해 교육대상 및 내용을 부처별로 차별화‧특성화
○ 교과 내용과 부합하는 교재는 수업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교과부(교육청) 및 학교와 협력하는 한편,
- 교육수용성 제고를 위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학습보조 자료나 홍보 프로그램 개발 등에 주력
예 1) 초등학교 5, 6학년 실과 수업 시 활용될 실물이나 모형, 동영상 자료 등 멀티미디어 자료 개발
예 2)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토요프로그램 등에서 활용될 수 있는 체험교실 운영
Ⅲ |
향후 조치계획 |
○ 각 부처에서는 개선방안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추진
○ 총리실에서는 개선조치사항의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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