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
보 도 자 료 |
2012. 9. 13(목) |
<영유아보육 관련> 총리실 사회총괄정책관실 과 장 윤현주, 사무관 신현두 Tel. 2100- 2232 |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과 장 이상진, 사무관 김언중 Tel. 2100- 8934 |
||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과 장 임기근, 사무관 최진광 Tel. 2150- 7212 |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과 장 이용철, 사무관 김수경 Tel. 2100- 4108 |
||
<취득세감면 관련> 총리실 일반행정정책관실 과 장 김성엽, 서기관 김기만 Tel. 2100- 2434 |
||
배포 즉시 보도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행정예산과 과 장 오상우, 사무관 유승수 Tel. 2150- 7511 |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과 장 심영택, 사무관 구본풍 Tel. 2100- 4322 |
중앙부처 및 시도지사 대표 간담회 개최,
지방보육료 부족분 및 취득세 감면 지원방안 논의
□ 중앙정부는 9.13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중앙부처와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박준영 전남지사)과 임원단(대구・인천시장, 충북지사) 그리고 서울시장, 경기도지사가 참여하는
ㅇ 중앙정부・지방간 간담회를 열고 지방보육료 부족분 지원 방안과 주택 취득세 추가감면에 따른 지자체 세수보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1 -
* 중앙 : 국무총리실장, 국무차장, 행안부장관, 기재부장관, 복지부장관
지방 : 서울‧대구‧인천시장, 경기‧충북‧전남지사
□ 이번 간담회는 보육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조기에 매듭지어야 한다는 김황식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음
□ 먼저, 보육료 지원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는 금년도 지방보육료 부족분(6,639억원 추정)에 대해 중앙정부가 4,351억원을 부담하고, 지자체는 2,288억원을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당초 중앙정부 제시방안(8.1) : 중앙정부 (2,851억원), 지자체 (3,788억원)
□ 주택 거래 취득세와 관련해서는 취득세 감면분은 내년 초에 실제 감면액에 대해 1:1 매칭 방식으로 전액 보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이에 대해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은 금년 보육지원사업이 중단되어서는 안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중앙정부의 지방 보육료 지원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하였음
ㅇ 추후 시도지사협의회 전체회의 및 시군구청장협의회에 정부제시안을 논의하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계속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음
□ 주택거래 취득세와 관련해서는 경제활성화 및 부동산 경기 안정을 위해 취득세 감면에 동의하고, 중앙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수용하기로 하였음
ㅇ 별도로, 2011년도 취득세 감소분 중 미보전액(2,360억원)에 대해서도 내년 초 추가지원하기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합의하였음
- 2 -
□ 오늘 회의에서는 앞으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주요시책과 제도 변경을 결정할 때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긴밀히 협의하기로 하였고,
ㅇ 이러한 차원에서 내년이후 보육지원체계의 개편 등의 문제를 협의하고, 보육제도 운영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음
□ 김황식 국무총리는 간담회에 참석한 시・도지사 대표와 정부부처 장관들을 면담하였음
ㅇ 김황식 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민입장에서 보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갈등은 자칫 국정운영의 혼선으로 비춰져 경기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생활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ㅇ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국민들을 좀더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소통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음
- 특히, 보육과 관련하여 이번에 마련한 지방보육료 지원내용은, 세계경제 악화로 인해 어려운 국가재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담 원칙을 지키면서 지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많은 고심 끝에 마련한 방안으로
- 지방보육료 부족으로 인한 보육사업 중단사태가 우려되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이 합심하여 조속히 후속조치를 추진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말씀하면서,
- 지방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겠지만,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여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나가도록 당부하였음
- 3 -
ㅇ 취득세 감면조치는 현 상황에서 재정적‧행정적으로 가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금년 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여 총력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재원의 결손을 전액 중앙정부가 보전할 방침인 만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서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자체에서도 적극 협조해 줄것을 당부하였음
□ 특히, 중앙과 지방이 모두 어려운 시기인 만큼, 상대를 이해하고, 열린 소통의 자세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자고 말씀하셨음
ㅇ 이에 시도지사들은 경기활성화 및 서민경제부담 경감을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에 공감을 표시하고 앞으로 더욱 소통을 강화하여 인식을 함께하고 최선을 다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음
- 4 -
참고1 |
지방보육료 부족 관련 추진배경 |
□ 보육지원 대상 확대
ㅇ 국회예산심의 과정(‘11.12월말)에서 0~2세 보육료 지원대상이 소득하위 70% 계층에서 소득과 무관하게 全 계층으로 확대
□ 무상보육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수요 급증 및 지자체 예산부족 초래
ㅇ 당초, 예산편성시 이용자를 연평균 70만명으로 계상하였으나, 실제 이용자는 77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
ㅇ ‘12.7.31 기준으로 0~2세 아동 약 802천명이 어린이집을 이용중
(단위 : 천명)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비고 |
2012년(A) |
744 |
573 |
711 |
740 |
763 |
786 |
802 |
연간 77만명 이용 예상 |
2011년(B) |
689 |
529 |
578 |
608 |
630 |
651 |
667 |
연간 51만명 이용 |
증감(A- B) |
55 |
44 |
133 |
132 |
133 |
135 |
135 |
ㅇ 이에 따라 지방에서 추가로 확보해야 할 지방비는 약 6,639억원
- 국비의 경우에도 추가소요분(2,767억원)을 예비비로 충당할 예정
<보육재정 부족분>
(단위: 만명, 억원)
‘12년 정부 예산(안) (월평균51) |
‘12년 확정 예산 (월평균 70) |
추가소요 예산 추계 (월평균 7만추가) |
||||
국비 |
▪ 15,382 |
▪3,698 기 반영(‘11.12.31) |
▪2,767 (추가소요분) |
|||
지방비 |
▪ 15,756 |
▪3,788(국회매칭분) 미반영 |
▪2,851(추가소요분 추정) 미반영 |
□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전액국비 지원을 요청
※ 현재, 130개 시‧군‧구에서만 보육료 추경 편성, 시‧도는 추경 미편성
ㅇ 이용아동 추이 등을 볼때, 국비・지방비는 11월경부터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보육지원 중단 사태 발생 우려
※ 지방비 분담율이 높은 서울시는 9월부터 보육료 지원의 어려움 발생
- 1 -
참고2 |
그간의 추진경과 |
□ 금년도 지방비 부족분 문제를 해결하고 보육체계 개편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
① 관계부처간 수차례 회의 개최하여 중앙정부 내 의견조율
- 국무위원간담회(3.4), 국가재정전략회의(4.28), 총리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7회),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2회) 등을 통해 재원조성에 관한 대안 검토 등 지속 논의
②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실시
- 중앙과 지방이 참여하는 지방재정 TF(2차례)를 통해 지방재정 문제 및 지방보육료 부족 관련 논의
※ 지자체 복지재정 현황 및 문제점 인식 공유, 지방보육료 해결방안 마련 등 논의
③ 중앙과 지자체 대표가 참여한 중앙‧지방협의회*를 개최(8.1), 기본원칙**에 대해 합의
* 참석 : 기재부 장관, 총리실장,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전남지사), 시군구청장협의회 회장(해운대구청장) 등
** 기본원칙 : ▷ 금년도 0~2세 전계층 보육 지원중단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금년도 보육료 지원 사업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 보육료 부족 문제에 대해 중앙・지방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
▷ 보육지원 제도재설계 과정에서, 중앙・지자체간 충분한 의견교환과 협의 지속
ㅇ 한편,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전액국비 지원을 계속 요청 (8.2)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