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 9. 13(목)

국무총리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과  장양지연 (02- 2100- 2266)

사무관장중서 (02- 2100- 2287)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과  장윤영순 (02- 2110- 7196)

서기관장현석 (02- 2110- 7194)

2012. 9. 13(목) 17: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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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공보지원비서관실

과  장이진원 (02- 2100- 2105)

고용노동부 홍보기획팀

과  장  정경훈 (02- 2110- 7097)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조기도입

-  ’13년 외국인력 6만 2천명 도입 (’12년 대비 5천명 증가) -

□ 정부는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확대하고 조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 부는 13일 오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열어이러한 내용을 담은 「’13년도 외국인력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ㅇ 정부가 외국인력 도입계획을 예년에 비해 3개월 정도 앞당겨 확정한 것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 농축산업 등에 신속한인력공급을 통해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 '13년도 외국인력(E- 9) 도입규모는 금년보다 5천명이 늘어난 6만2천명으로 결정했다. 이는, 귀국예상자에 대한 대체 수요(3만9천명)외에현장의 인력부족으로 인한 추가수요(2만3천명)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 1 -

○ 한편, 일반 외국인력(E- 9)과 달리 총 체류규모로 관리하는 방문취업동포(H- 2)는 이들이 주로 취업하고 있는 건설업, 음식숙박업 등의내국인 취약계층 일자리 잠식 문제 등을 감안,'12년과 동일한30만 3천명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 일반 외국인력(E- 9) 6만 2천명은 신규입국자에 5만 2천명, 재입국자에1만명을 배정하고, 업종별로는 인력난이 심하고 내국인 고용가능성이 적은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을 중심으로 배정했다.

총  계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총  계(명)

62,000

52,000

6,000

2,300

1,600

100

신 규

52,000

42,600

5,600

2,150

1,560

90

재입국

10,000

9,400

400

150

40

10

○ 또한, 이날 결정된 '13년도 외국인력(E- 9) 도입규모는 향후 경제 불확실성의 변화, 국내 일자리 사정, 불법체류 추이 등을 감안하여필요한 경우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 '13년 도입인력 중 일부에 대하여는 조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10월부터고용허가서 발급 시작하는 신속한 입국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 한, 금년 하반기에는 ‘12년 외국인력 잔여 쿼터 중에서 연말까지소진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재입국자 쿼터*를 신규인력로 전환**하여 9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을 받기로 했다.

* 재입국자 쿼터: 취업기간(4년 10개월) 종료 후 귀국한 외국인근로자가 ① 실근로자 재입국 제도 또는 ② 특별한국어시험 제도를 통해 재입국 취업하려는 경우 발급하는 고용허가서(참고2)

** 제조업 1,600명, 농축산업 430명 등

- 2 -

□ 한편,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외국인력 운영방식도 일부보완하기로 했다.

○ 제조업 10인 이하 사업장, 뿌리산업 등은 외국인력에 의존하는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규고용 한도를 일부 확대조정*다.

* 10명 이하 사업장의 신규고용한도를 기존 2명에서3명으로 확대

* 50명 이하의 뿌리 산업에 대해서는 신규한도보다 1명씩 추가 고용 허용

○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참고2)의 적용 대상도 제조업의 경우, 종전 30명 이하(뿌리 산업은 50명 이하) 사업장에 인정하던 것을 50명 이하사업장에 모두 인정하여 숙련인력 활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근로자 생활 지원, 사업주의 부당한 처우에대한 해결 등 실질적인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불법체류가 많은 송출국가나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불이익 조치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그리고, 신규인력 배정 방식인 「점수제」를 전 업종에 확대 적용하여법 준수 사업장 우대 및 근로여건 개선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 이날 회의에서,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최근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13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확대하고 조기에 도입하기로결정한 만큼, 중소기업, 농축산업 등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ㅇ 향후, 관계부처가 협조하여 인력수급 상황에 탄력적으로대응하는 한편, 오늘 확정된 도입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여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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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1 >

외국인력 현황(’12.7월)

□ 외국인력 현황

○ ’12.7월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146만명

-  이 중 고용허가제에 의한 비전문인력은 47만명이며, 전문인력은 5만명, 불법체류자 17만명 수준

총 외국인(1,455,611)

외국인력(703,633)

유학생

(D- 2)

결혼

이민자

기타

전문

인력

(E- 1~

E- 7)

비전문 인력

(467,315)

불법

체류자

단기취업 등(15,329)

단기

취업

(C- 4)

산업

연수

(D- 3)

기업

투자

(D- 8)

선원

취업

(E- 10)

46,931

E- 9

(191,612)

H- 2

(275,703)

174,058

904

1,614

6,747

6,064

60,452

137,576

553,950

□ 비전문 외국인력 체류현황

 비전문인력은 15개 송출국에서 도입되는 일반 외국인력(E- 9)19만과 중국 등 방문취업 동포(H- 2) 28만명으로 구성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력 체류규모 추이>

 

○ (업종별) 일반 외국인력은 주로 제조업(86%)에, 동포는 제조업(44.9%), 음식 서비스업(27.1%), 건설업(18.9%) 등에 취업

○ (국적별) 일반 외국인은 베트남(25%), 인도네시아(12%), 스리랑카(10%), 순으로 많으며, 동포는 중국(96%), CIS국가 등(4%)

○ (기업규모) 비전문인력 사용 기업은 대부분 영세 사업장으로, 전체 사업장 중 69%(58,144/84,405개)가 근로자 10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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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2 >

재고용 만료 출국자 재입국 제도

□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

○ 󰋲사업장 변경 없이 󰋲영세 사업장 등에서 근로하고 󰋲자진 귀국하면󰋲사업주 신청에 따라 󰋲출국 3개월 후 재입국 가능('12.7.2. 시행)

(요 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해 사용자가 고용허가를 신청

① 한국에서의 취업기간(4년 10개월 또는 6년) 중 사업장 변경이 없을 것 (단, 휴업‧폐업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시는 최종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1년 이상 유지될 것)

② 농축산업, 어업 또는 50인 이하 제조업에서 근로하고 있을 것

* 뿌리산업: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의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③ 사용자와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향후 재입국 후의 기간에 대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해당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어시험, 입국 전‧후의 취업교육이 모두 면제되며, 출국 전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것이 가능

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체류기간 만료 전에 출국해야 하며 ▴송출기관에 귀국 신고를 해야 함

□ 특별한국어시험 제도

 사업장 변경 등으로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를 적용받지 못하면 특별한국어시험을 통해 6개월 후 재입국

* 출국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한 경우는 그 사업장에 우선 알선

외국인근로자는 ▴취업기간 만료 전에 출국해야 하며 ▴출국 후특별한국어시험*에 응시‧합격할 필요

* ’12.9월 현재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몽골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 스리랑카, 필리핀, 미얀마 등으로 확대하고, 나머지 국가는 '13년부터 시행 예정 (CBT 시험장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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