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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2. 9. 19(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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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교육문화정책관실 과 장 이정기 서기관 양철수 (Tel. 2100- 2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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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9(수) 11시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 포 |
공보지원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이진원 (Tel. 2100- 2106) |
‘성폭력 근절과 사회복귀 지원’대책 실효성 높혀 |
- 국무총리, 전자발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현장보고회 - |
□ 김황식 국무총리는 9. 19(수) 오전 11시, 서울 동대문구 「서울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하여 최근 정부의 성폭력근절대책의 이행점검을 위한 현장보고회를 실시하였다.
* 아동여성성폭력근절대책(7.26), 사회안전확보대책(8.27), 민생안전대책 종합계획(9.4)
ㅇ 이날 현장방문은 성폭력, 묻지마 범죄 등 사회안전저해범죄 관련 정부대책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직접 현장에서 점검‧확인하고 현장근무에서의 애로사항 수렴과 함께 근무자 격려를 위해 준비된 것이다.
□ 이날 보고회는 그간 발표된 법무부 대책들의 추진상황(보호관찰, 전자발찌 등), 인력증원에 따른 효율적 운영방안 등 정부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진행되었다.
* (9.18, 국무회의확정) 보호관찰관 321명(현재 1,276명의 25.2%증가), 경찰 1,010명(경찰서 여성청소년계를 과로 승격하여 성폭력‧학교폭력 전담부서로 탈바꿈)
ㅇ 먼저, 법무부에서 사회복귀자에 대한 보호관찰제도의 운영현황과 성폭력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감독방안을 중심으로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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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보호관찰 인력 증원(총 321명)에 따라 재범고위험군 대상자에 대한 밀착지도감독,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즉시적 대응체계 확립, 성폭력사범 전담제(’12.8현재 성폭력 보호관찰 대상자는 3,609명) 등을 실시하고,
- 임상심리사 등 외부전문가 특채, 직원교육훈련 강화 등 보호관찰 직원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이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제도 운영현황과 개선방안보고를 받고, 정책이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되고 실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 정부대책 전후 보호관찰, 전자발찌 관리방안 변경내용》 ㅇ 성폭력 사범 전담제 확대 - (이전) 7개 보호관찰소에서 시범실시 → (개선) 전국으로 확대하여 성폭력 사범을 밀착 감독하고 재범을 억제 ㅇ 고위험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감독 강화 - (이전) 죄명, 죄질 구분없이 동일한 감독 → (개선) 재범위험성에 따라 집중Ⅰ,Ⅱ,Ⅲ급으로 구분, 고위험군(집중Ⅰ)에 대해서는 감독을 2배강화 *고위험군 : 16세미만 또는 장애인을 피해자로 하는 성폭력 전력자 ㅇ 준수사항 추가, 변경제도 적극 활용 - (이전) 선고단계에서 특화된 준수사항 미부과 → (개선) 특성 및 선고이후 환경변화 등을 감안, 보호관찰관이 준수사항 추가, 변경 적극 신청 ㅇ 경보처리 전담인력 구성 - (이전) 비분업화 → (개선) 비상경보처리 전담인력 43명 충원 ㅇ 모바일 기기 보급을 통한 보호관찰관의 현장 대응성 강화 ㅇ 위치파악 정밀도 향상 및 전자발찌 성능개선(’12.12월까지) - 실내, 지하 시설물 등 고려한 Wi- Fi 적용, 튼튼하면서 부드러운 소재 강화스테인레스(SUS) 적용 ㅇ 경찰 등 관계기관과 전자발찌 대상자 신상정보 공유 - (이전) 미공유 → (개선) 실무협의를 통해 즉시 공유, 법률적 근거마련을 위해 ‘위치추적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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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황식 국무총리는 보고회를 마친후, 현장 보호관찰관의 노력에 대한 격려와 함께 “성폭력 등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관련대책의 종합적 보완과 함께 현장에서 정책이 제대로 구현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때까지 범죄예방 및 근절을 향한 단호한 의지를 갖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한편, 총리실에서는 앞으로도 성폭력 등 사회안전저해범죄 관련 대책에 대한 현장중심적 이행점검을 중단없이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 임> 보호관찰 및 전자발찌제도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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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현황 |
연혁
❍ 2008. 7. 1.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개청
❍ 2008. 9. 1. 「특정 범죄자 위치추적법」시행, 업무 개시
❍ 2011. 12. 12.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개청
직 원
구 분 |
계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기능직 |
정원(현원) |
20 |
1 |
1 |
4 |
10 |
3 |
0 |
1 |
관할구역
❍ 수도권, 강원, 영남권 등 8개 권역 관장
※ 2011. 12. 대전관제센터(8개 권역 관장) 개청
시 설
❍ 서울보호관찰소 2~4층 일부 사용
❍ 독립청사 신축 : 총사업비 25.9억, 면적 998㎡(302평)
- '12. 10. 공사착공('13. 7. 공사완료 예정)
주요 업무
❍ 성폭력‧유괴 및 살인 등 특정 범죄자의 이동경로 24시간 365일 모니터링 및 각종 위반사항 발생시 1차 대응 실시
- 평균 경보 발생건수 : 1,580건/1일, 평균 경보 이관건수 : 18건/1일
❍ 특정 범죄자의 위치정보 등 수신자료의 보존·사용·폐기
❍ 전자장치 관리 및 위치추적시스템 유지·보수
❍ 전자장치 및 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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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전자발찌 제도의 개요 및 운영실태 |
전자발찌제도란
운영실태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억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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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
보호관찰제도의 개요와 운영현황 |
보호관찰 제도의 도입과 경과
※ (개청 당시) 18개 기관, 279명의 직원이 8,339건의 사건 처리 → ('11년 12월말 기준) 58개 기관, 1,276명의 직원이 179,767건의 사건 처리 : 직원은 4.6배, 사건은 21.6배 증가
보호관찰의 주요내용
- 재범위험성에 따라 ‘일반, 주요, 집중’ 등 3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출석지도, 주거지 방문 등 현지면담을 실시,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
- 특히, 성폭력사범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사범은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전문화된 지도감독 실시
- 지역사회 기관ㆍ단체, 자원봉사자 등과의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
※ 학교중퇴자의 복학주선, 검정고시 지원, 주거지원, 멘토링, 취업알선
보호관찰의 효과
※ 1인당 연중 관리 비용 : 보호관찰 대상자(698,559원)는 교도소 재소자(21,891,960원)의 약 33분의 1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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