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2. 9. 19(수)

작 성

교육문화정책관실

과  장 이정기

서기관 양철수

(Tel. 2100- 2251)

 

9. 19(수) 11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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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지원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이진원

(Tel. 2100- 2106)

성폭력 근절과 사회복귀 지원’대책 실효성 높혀

-  국무총리, 전자발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현장보고회-


□ 김황식 국무총리는 9. 19(수) 오전 11시, 서울 동대문구 「서울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하여 최근 정부의 성폭력근절대책의 이행점검을 위한 현장보고회를 실시하였다.


* 아동여성성폭력근절대책(7.26), 사회안전확보대책(8.27), 민생안전대책 종합계획(9.4)


ㅇ 이날 현장방문은 성폭력, 묻지마 범죄 등 사회안전저해범죄 관련 정부대책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직접 현장에서 점검‧확인하고 현장근무에서의 애로사항 수렴과 함께 근무자 격려를 위해 준비된 것이다.


□ 이날 보고회는 그간 발표된 법무부 대책들의 추진상황(보호관찰, 전자발찌 등), 인력증원에 따른 효율적 운영방안 등 정부대책의실효성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진행되었다.


* (9.18, 국무회의확정) 보호관찰관 321명(현재 1,276명의 25.2%증가), 경찰 1,010명(경찰서 여성청소년계를 과로 승격하여 성폭력‧학교폭력 전담부서로 탈바꿈)


ㅇ 먼저, 법무부에서 사회복귀자에 대한 보호관찰제도의 운영현황과 성폭력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감독방안을 중심으로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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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보호관찰 인력 증원(총 321명)에 따라 재범고위험군 대상자에 대한 밀착지도감독,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즉시적 대응체계 확립, 성폭력사범 전담제(’12.8현재 성폭력 보호관찰 대상자는 3,609명) 등을 실시하고,

-  임상심리사 등 외부전문가 특채, 직원교육훈련 강화 등 보호관찰 직원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이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제도 운영현황과개선방안보고를 받고, 정책이 현장에서 구체적으로어떻게 준비되고 실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 정부대책 전후 보호관찰, 전자발찌 관리방안 변경내용》


ㅇ 성폭력 사범 전담제 확대

-  (이전) 7개 보호관찰소에서 시범실시 → (개선) 전국으로 확대하여 성폭력 사범을 밀착 감독하고 재범을 억제


ㅇ 고위험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감독 강화

-  (이전) 죄명, 죄질 구분없이 동일한 감독 → (개선) 재범위험성에 따라 집중Ⅰ,Ⅱ,Ⅲ급으로 구분, 고위험군(집중Ⅰ)에 대해서는 감독을 2배강화

*고위험군 : 16세미만 또는 장애인을 피해자로 하는 성폭력 전력자


ㅇ 준수사항 추가, 변경제도 적극 활용

-  (이전) 선고단계에서 특화된 준수사항 미부과 → (개선) 특성 및 선고이후 환경변화 등을 감안, 보호관찰관이 준수사항 추가, 변경 적극 신청


ㅇ 경보처리 전담인력 구성

-  (이전) 비분업화 → (개선) 비상경보처리 전담인력 43명 충원


 모바일 기기 보급을 통한 보호관찰관의 현장 대응성 강화


ㅇ 위치파악 정밀도 향상 및 전자발찌 성능개선(’12.12월까지)

-  실내, 지하 시설물 등 고려한 Wi- Fi 적용, 튼튼하면서 부드러운 소재 강화스테인레스(SUS) 적용


ㅇ 경찰 등 관계기관과 전자발찌 대상자 신상정보 공유

-  (이전) 미공유 → (개선) 실무협의를 통해 즉시 공유, 법률적 근거마련을 위해 ‘위치추적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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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황식 국무총리는 보고회를 마친후, 현장 보호관찰관의 노력에 대한 격려와 함께 “성폭력 등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관련대책의 종합적 보완과 함께 현장에서 정책이 제대로 구현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때까지 범죄예방 및 근절을 향한 단호한 의지를 갖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한편, 총리실에서는 앞으로도 성폭력 등 사회안전저해범죄 관련 대책에 대한 현장중심적 이행점검을 중단없이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 임> 보호관찰 및 전자발찌제도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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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현황


󰏚 연혁

❍ 2008.  7.  1.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개청

❍ 2008.  9.  1. 「특정 범죄자 위치추적법」시행, 업무 개시

❍ 2011. 12. 12.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개청


󰏚 직 원

구 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정원(현원)

20

1

1

4

10

3

0

1


󰏚 관할구역

❍ 수도권, 강원, 영남권 등 8개 권역 관장

※ 2011. 12. 대전관제센터(8개 권역 관장) 개청


󰏚 시 설

❍ 서울보호관찰소 2~4층 일부 사용

❍ 독립청사 신축 : 총사업비 25.9억, 면적 998㎡(302평)

-  '12. 10. 공사착공('13. 7. 공사완료 예정)


󰏚 주요 업무

❍ 성폭력‧유괴 및 살인 등 특정 범죄자의 이동경로 24시간 365일 모니터링 및 각종 위반사항 발생시 1차 대응 실시

-  평균 경보 발생건수 : 1,580건/1일, 평균 경보 이관건수 : 18건/1일

❍ 특정 범죄자의 위치정보 등 수신자료의 보존·사용·폐기

❍ 전자장치 관리 및 위치추적시스템 유지·보수

❍ 전자장치 및 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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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전자발찌 제도의 개요 및 운영실태


󰏚 전자발찌제도란


성폭력범죄자, 살인범죄자, 미성년자유괴범죄자 등 특정 범죄자의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24시간 위치를 추적하는 제도로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08. 9. 1.부터 시행하였음
전자발찌 제도는 인공위성(GPS), 이동통신망 등을 통해 전자발찌를 부
착한특정범죄자의 위치를 중단없이 파악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전담 보호관찰관이 즉시 대응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지도감독을 실시하는 최신의 형사정책 수단임


󰏚 운영실태


  ’08. 9. 1.부터 ’12. 8. 31.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한 총 누적 인원(일
부는 종료됨)은 2,117명이며,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현재원은 총 1,029명으로,성폭력사범 604명(58.7%), 살인사범 424명(41.2%), 미성년자 대상 유괴사범 1명(0.1%)임
 


  한편, 상시로 관리해야 할 전자발찌 현재원은 매년 증가하여 ’08년 제도도입 이후 연평균 13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형기종료자에 대한전자발찌 소급부착제가도입된 ’10년부터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억제력


  전자발찌제도 시행 전인 ’05년부터 ’08년까지 4년간 성폭력 전과
자의 동종 재범률이 14.8%였던 점에 비해, 전자발찌제도 시행 인 ’08. 9.부터 ’12. 8.말까지 4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폭력범죄자의동종 률은 2.3%로 나타났고, 제도 시행 전 대비 1/7에 불과한 낮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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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보호관찰제도의 개요와 운영현황


󰏚 보호관찰 제도의 도입과 경과


범죄인을 수용하지 않고 사회 내에서 정상 생활을 하게 하면서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키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게 하는 형사정책 제도로서 1989년 도입됨
①개청 당시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 ⇒ ②1994년 ‘성인 성폭력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실시 ⇒ ③1997년 ‘성인’에 대한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이 전면 실시 ⇒ ④1998년에는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 ⑤2005년 성구매사범에 대한 ‘존스쿨제도’ ⇒ ⑥ 2011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및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등 실시

※ (개청 당시) 18개 기관, 279명의 직원이 8,339건의 사건 처리 → ('11년 12월말 기준) 58개 기관, 1,276명의 직원이 179,767건의 사건 처리 : 직원은 4.6배, 사건은 21.6배 증가


󰏚 보호관찰의 주요내용


재범방지 기능

-  재범위험성에 따라 ‘일반, 주요, 집중’ 등 3개 등급으로 분류하여출석지도, 주거지 방문 등 현지면담을 실시,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

-  특히, 성폭력사범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사범은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전문화된 지도감독 실시

지원기능

-  지역사회 기관ㆍ단체, 자원봉사자 등과의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

※ 학교중퇴자의 복학주선, 검정고시 지원, 주거지원, 멘토링,  취업알선

보호관찰관의 업무 내용 : 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존스쿨), 판결전 조사 등


󰏚 보호관찰의 효과


구금에 따른 범죄감염 및 가정‧학교‧직장과의 단절 방지
교도소 과밀수용의 대안 및 집행유예 등 제도의 실효성 제고
국가 예산의 획기적 절감

1인당 연중 관리 비용 : 보호관찰 대상자(698,559원)는 교도소 재소자(21,891,960원)의약 33분의 1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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