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2. 9. 19(수)

작성자

총리실 산업정책관실

산업정책총괄과장 송경원,사무관 이덕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구제도과장 박진희, 사무관 심혜영

2012.9.20.(목) 조간부터 사용바랍니다.

연락처

(총리실)Tel. 2100- 2332, 2334

(국과위)Tel. 02- 724- 8753

국가R&D사업, 

평범한 성공보다 도전적인 실패에 중점 지원  

-  안전한 성공보다 영광스러운 실패에 도전할 수 있는 혁신도약형 R&D사업’ 추진

-  13년 주요 R&D예산의 15%(1.6조원) 수준, 중장기적으로 30~40%까지 확대 



38072832. 개요


□ 앞으로 국가R&D사업에서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세계 최초,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ㅇ 정부는 그동안 국무총리실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R&D사업의 도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9.14) 및 정책보완과정을 거쳐 국가R&D사업 도전성 강화방안」을 확정하였다. 


2. 추진배경 


□ 정부 R&D 투자는 민간영역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위험성이 높은 
분야에
 중점 지원하여야 함에도 


ㅇ 그간 국가R&D사업의 성공률이 90%*를 넘어서고 있고, 혁신적인 성과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국가R&D사업 성공률 : 지경부(97%, ‘10년), 중기청(92.9%, ’08년) 


- 1 -

□ 이에 따라 정부는 


ㅇ 연구목표의 도전성 여부와 관계없이 목표달성 실패라는 결과에대해 엄격히 책임을 묻는 현행 국가R&D사업 운영방식으로 인하여연구현장에서 성공가능성이 높은 안전한 연구를 수행하는 행태가 늘었다는 반성과 함께


ㅇ 예산‧평가‧감사 등 국가R&D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운영중인 제도적 장치들이 도전적 R&D를 지원하는 사업 추진에 일정부분제약으로 작용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ㅇ 국가R&D사업이 보다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중점 지원될 수 있도록 ‘혁신도약형 R&D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하였다. 


3. 「국가R&D사업의 도전성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


󰊱 혁신도약형 R&D사업의 정의


ㅇ “혁신도약형 R&D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도전적 R&D 
추진
을 위해소관 국가R&D사업 중 지정한 사업으로, 


ㅇ “도전적 R&D”란 세계 최초 또는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여 
혁신적 도약을 이끌 수 있는 연구개발로서, 


-  국내‧외 연구수준을 고려할 때 실패 위험성은 높지만, 성공할 경우


① 학문적 성취가 높거나, 공공복리 향상에 현저한 기여가 가능한연구개발, 또는 ② 산업활용도가 많아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거나새로운 산업군(시장) 형성이 가능한 연구개발을 의미한다. 


< 세계적 연구성과 사례 >

▪ 양자정보의 얽힘 현상을 억제하는 방법(‘11, 포항공대)

→ 양자정보기술(원자나 분자 등을 1개씩 조작하여 반도체 재료 등을 나노 수준에서 제어하는 기술) 구현을 위한 걸림돌을 해결하여 새로운 발전 기반 마련


▪ 파이넥스(FINEX) 공법(‘07, 포스코)

→ 기존 용광로 제철공법에 비해 설비투자비와 오염물질을 대폭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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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약형 R&D사업으로 적용가능한 사업 예시>

구분

부처

사업

‘12예산

(억원)

과제수

▪높은 학문적 성취 또는 
공공복리 향상 기여 R&D

교과부

일반연구자 지원사업

(기본연구/모험연구)

2,633

5,107

복지부

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

814

300

▪고수익 창출 또는 신규 
산업군 형성
 R&D

교과부

첨단융합기술개발사업
(미래유망융합기술 파이오니어)

275

31개 연구단

지경부

미래선도 산업기술 개발사업

120

3

지경부

신산업 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산업융합/로봇/바이오/지식서비스)

2,788

200

복지부

첨단의료기술개발사업

(줄기세포‧재생의료/보건의료유전체/신약개발/융복합 보건의료기술)

769

132


󰊲 혁신도약형 R&D사업 운영방안


<연구과제 선정>연구내용의 도전성‧창의성 평가비중 50%이상 확대


ㅇ 혁신도약형 R&D사업은 연구과제를 공모할 때부터 도전적 R&D를지향하는 연구과제만을 별도로 신청을 받고, 


ㅇ 지원과제를 선정할 때에도 연구환경이나 연구인력의 적정성 등과 같은 형식적 측면보다는 연구내용의 도전성 및 창의성이 핵심 
지표로 평가
된다. 


-  다만, 연구내용의 실현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연구역량과 윤리수준도 중요하게 고려된다. 


※ 선정평가 주요 기준 및 평가비중

-  연구목표의 도전성 및 연구계획의 창의성 관련 항목(50%이상)

-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평가 항목(20%이상) 


<연구과제 평가>연구목표 달성여부 중심의 평가로 간소화


ㅇ 지원과제로 선정된 이후에는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불필요한 평가부담이 최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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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연구비 계속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결과평가와유사한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중간평가는 진도 확인이나, 향후 연구방향 조정‧보완 등 컨설팅 차원에서 실시되고,


-  연구결과 평가는 연구결과의 경제적‧기술적 우수성, 활용 및 파급효과 등 다양한 항목을 평가하기 보다는 연구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성공/실패 과제로 구분하는 등 간소화된다. 


<성실실패 허용>불이익 면제 및 재도전 기회 제공


ㅇ 연구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실패과제라 하더라도 성실히 연구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정상적인 연구수행(성실수행) 과제로 간주되는 이른바 ‘성실실패’가 허용된다. 


-  성실수행 과제로 결정된 경우에는 연구결과가 불량한 과제에 부여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조치 등 불이익
조치 일체가 면제
되고, 


-  우수한 연구결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도전 기회도 제공된다. 


󰊳 혁신도약형 R&D사업에 대한 예산‧평가‧감사 등 관련 제약 완화


ㅇ 일반사업에 비해 R&D 성공률이 낮아지더라도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산, 평가, 감사 등 관련 제도들도 보완된다. 


-  각 부처가 지정한 혁신도약형 R&D사업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별도 관리되고, 


-  예비타당성조사*도 과학기술적 파급효과를 추가로 분석하는 등 경제성보다 기술성 분야의 평가비중이 높아지도록 개선된다.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 전에 실시(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13조)


-  특히 감사원에서 운영중인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이 혁신도약형 R&D사업에도 적용되어 연구수행 결과 자체보다는 연구수행과정에 대한 위법사항 위주로 감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 4 -

4. 향후계획


□ 혁신도약형 R&D사업은 올해 하반기 중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추진근거가 마련되면, 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ㅇ ‘13년은 각 부처에서 기존 R&D사업 중에 주요 R&D예산*의 
15%
(1.6조원) 수준으로 지정하여 추진되며, 


-  중장기적으로 주요 R&D예산의 30~40% 수준까지 확대된다. 


* 정부 R&D예산(‘12년 16조원) 중 국방‧인문R&D분야를 제외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예산 배분‧조정 대상이 되는 R&D사업(’12년 10.7조원)


ㅇ 이와 함께 각 부처에서 추진한 혁신도약형 R&D사업의 성과에 대해 종합 점검‧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 (예) 각 부처 혁신도약형 R&D사업을 특정사업 군으로 편성,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R&D특정평가에 적용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김도연 위원장은 “혁신도약형 R&D사업이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R&D 과정에서의 실패를 개인의 과오가 아니라 사회적 자산으로 여기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ㅇ “이를 통해 우리 과학기술의 중심축이 선진국 모방형 연구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창조형 연구로 옮겨가는 데 국가R&D사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국가R&D사업 도전성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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