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2. 9. 19.(수)

작성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과  장 유한성

사무관 김홍준

(Tel. 721- 5723)

2012년 9월 19일(수) 15:00부터 사용바랍니다.

배포

공보지원비서관실

과  장 이진원

(T. 2100- 2106)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안) 공청회 개최

-  산학연 협력연구 발전을 위한 합리적 방안 모색-


□ 9.19(수),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민간위원장 윤종용)는 민간 산학연 협력연구 활성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안)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공청회는 국가 R&D 外의 민간 산학연 협력연구에서 산출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소유, 기술실시 및 사업화에 따른 수익의 배분 등이 협력연구 활성화에 장애로 작용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열렸다.


ㅇ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공청회에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산업계, 대학 및 연구소 관계자와 법률 전문가, 변리사 등150여명이 참석하여 산학연 협력연구 발전방안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 졌다.



□ 그간 산학연 협력연구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해 연구비를 부담하는 기업과 실제 연구수행 주체인 대학‧연구소 간에 소유권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왔으며,


ㅇ 지재권 실시에 따른 수익 배분 등에 대한 협력연구 협약 체결상의상이한 입장차가 순수한 민간차원의 산학연 협력연구 활성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왔다.

- 1 -

ㅇ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난 3월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개선 특별전문위원회(위원장 : 박영일 이화여대교수, 前 과학기술부 차관)를 구성하고, 6개월 여간의 심도있는 논의와 산학연 각계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ㅇ 同 가이드라인은 시장에 밝은 기업에게는 충분한 지재권 실시의 권한을보장하고, 좋은 지재권 창출을 위한 대학, 연구소의 노력에는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주된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


□ 오늘 공개한 「가이드라인(안)에는 협력연구의 성격에 따라 학연 단독소유, 공동소유, 기업 단독소유 등 지재권 귀속의 3가지유형 내에서 실시권 및 수익 배분하는 방식에 따라 6가지 권장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ㅇ 아래 표시된 순서도(flowchart)에서 보듯이,소유권 유형은 「연구비부담주체 → 연구수행 주체 → 연구목적, 연구결과 활용성 및기보유 지재권 활용에 따라 복수의 유형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유형선택의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한편,


ㅇ 복수의 유형 안에서 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협의에 따라최종 유형을 결정하도록 하여 사적자치에 의한 유연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안)을 구성하였다.


<권장 소유권 유형>

소유권 귀속

실시권 및 수익 배분

유형

學硏 단독 소유

기업에 무상 통상 실시권 허여

유형 1

기업에 유상 전용 실시권 허여

유형 2

공동 소유

자기 실시 및 제3자 실시에 따른 수익 배분

유형 3

제3자 실시에 따른 수익만 배분

유형 4

기업 단독 소유

자기 실시 및 제3자 실시(크로스 라이센스 등 포함)에 따른 수익 배분

유형 5

제3자 실시(크로스 라이센스 등 포함)에 따른 수익만 배분

유형 6

- 2 -

<판단기준에 따른 유형 선택 순서도>

 


ㅇ 그 밖에,지재권 출원 및 유지 등의 비용 부담, 제3자가 보유한지재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확약 및 보증, 유사한 후속연구의 제한 등 협력연구 협약시논란이 되어온 기타 주요 쟁점에 대한 합리적 대안 규정도 담고 있다.


□ 가이드라인(안) 마련 과정에서, 광범위한 산학연 각계의 이견 조정이 있었으나, 수익배분에 대하여 아직 이견 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쟁점들도 남아 있다.


ㅇ 먼저, 기업이 Cross 및 Package- licensing* 방식으로 제3자 실시하는 경우, 학연은 수익의 배분을 요구하고 있으나 기업이 학연의 지식재산권 기여 정도를 엄밀히 산출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며,


* Cross- licensing : 둘이상의 기업이 서로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방식

Package- licensing : 여러 개의 지식재산권을 일괄적으로 묶어 실시권을 허용하는 방식

- 3 -

ㅇ 또한, 기업이 지재권을 소유하고 자기실시 하는 경우에도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배분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동 내용에대하여는 향후 공청회 논의 결과 등을 참고하여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고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예정이다.


□ 同 공청회에서는 산학연 협력연구의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식견이넓은 산학연 및 법률 관계자 등 7명의 패널 토론도 실시되었다.


* <패널> 이두의(한국지식재산협회 IP경영분과위원장), 장병문(한국로스트왁스(주) 전무),이준식(서울대 교수), 최치호(KIST 경영지원본부장), 박재근(지재위 위원, 한양대 교수), 남문기(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재희((주)날리지웍스 부사장)


ㅇ 토론자들은 “협력연구의 결과물인 지재권의 사업화를 위한 기업의 소유권 확보 또는 확실한 실시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이두의 IP경영분과 위원장, 장병문 전무)하고, 


ㅇ 협력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려는 노력은고무적일이며, 수익 배분의 명확한 기준 설정을 통해 연구 노력이 보상된다면 협력연구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이준식 교수, 박재근 교수, 최치호 본부장)하였다.


ㅇ 또한, “향후에는 국내 출원 지재권에 대한 해외시장에서의 권확보를 위한 해외 지재권 출원 및 실시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의 검토 필요성”도 제시(남문기 변호사)하였다.


□ 패널토론을 마무리 하면서, 박영일 특별전문위원회 위원장은 기업에게는 충분한 실시권한을 보장하고 학연에게는 연구 노력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ㅇ 산학연 각계의 의견을 특별전문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반영하여 산학연 모두가 함께발전할 수 있는 협약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였다.

- 4 -

□ 또한, 오늘 공청회에서 윤종용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이제는 산학연 상호간의 입장을 조금씩 양보하여, 협력연구가 진정한 국부창출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대승적 관점에서 살펴봐야 할 시점임”을 강조하며, 


ㅇ “오늘 공청회 등과 같은 다양한 채녈을 통해 산학연의 의견을충분히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산학연 협력연구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금년 중에 공표할 것”임을 밝혔다.


ㅇ 한편,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고기석 단장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오랫동안 ‘Univesity- Industry Collaboration’이 과학기술계의 주요 화두였던 만큼,


-  우리도 이제 절대 다수가 국가 R&D 산학연 협력연구인 실정에서벗어나 순수한 민간 차원의 협력연구가 활성화되어야 시장이 원하는 기술과 콘텐츠가 만들어 진다“고 강조하였다.

- 5 -

붙임 1 

공청회 개최 개요


□ 추진 배경


ㅇ 공청회 개최를 통해 산학연 협력연구 가이드라인에 대한 관계 부처 및 기관의 폭넓은 의견수렴 기회를 확보하여, 


-  전반적인 공감대 형성을 유도함으로써 산‧학‧연이 수용가능한실효성 있는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을 마련


□ 공청회 개요


ㅇ 개최일시 : 

’12.9.19(수), 15:00~

ㅇ 개최장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거문고A홀

ㅇ 주최 및 주관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ㅇ 참석자 : 

산학연 관계자 150여명 예정


□ 공청회 세부일정

시 간

구 분

비 고

15:00~15:05(5‘)

인사말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윤종용 위원장

15:05~15:25(20‘)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개선 가이드라인(안) 보고

이상진 지식재산정책관

패널 발표 및 토론 (좌장 : 박영일 특위 위원장)

15:25~16:20(55‘)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문화 정착 방안

(협약 가이드라인 개선방안 검토)

패널 8인(좌장 포함)

◈ 산업 : 이두의 차장(한국지식재산협회 IP지식재산분과위원장, (주)만도 ),

장병문 전무(한국로스트왁스(주))

◈ 학연 : 이준식 교수(서울대학교), 최치호 박사(KIST)

◈ 법률 : 남문기 변호사(태평양)

◈ 지재위원 : 박재근 교수(법무법인 한양대학교)

◈ 관련전문가 : 이재희 부사장((주)날리지웍스)

16:20~17:00(40‘)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좌 장

* 공청회 종료 후, 제6차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개선 특위 개최(해금홀A)

- 6 -

붙임 2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 위원 현황

구분

성명

現직위/학력

주요 경력

위원장

(1인)

박영일

(1958)

∘이대 디지털미디어부 교수

∘KAIST 박사(산업경영학)

∘제23대 과학기술부 차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이사





(9인)

산업계

(2인)

이동근

(1960)

삼성전자㈜ IP전략팀 기획그룹장

∘KAIST 석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기반전문위원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IP전략팀

최근수

(1957)

∘(주)딜리 대표이사

∘동국대 박사(전기공학)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장협의회 부회장 

∘대한전기학회 사업이사 

학  계

(2인)

김화중

(1953)

∘경북대 산학협력단 단장

도쿄공업대 박사(건축구조‧재료)

∘경북대 건축공학전공 교수

∘US Energy Technologies INC 기술고문

강성구

(1964)

∘호서대 산학협력단 단장

∘서울대 박사(화학)

∘호서대 화학공학과 교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계

(2인)

신정혁

(1969)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식재산경영실장

∘서울대 석사(물리학)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창출전문위원

윤의섭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하성도

(1961)

∘KIST 기술사업본부장

∘M.I.T. 박사(기계공학)

∘KIST 나노시스템연구단장

KIST 마이크로시스템연구센터장

변호사

(1인)

조원희

(1970)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텍사스대 Law School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기반전문위원

∘문화콘텐츠진흥원 

국제거래 자문변호사 

변리사

(1인)

이준성

(1969)

준성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KAIST 박사(재료공학)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기반전문위원

∘특허청 사무관

지재

위원

(1인)

박재근

(1959)

∘한양대 전자통신공학부 교수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박사(재료공학)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

삼성전자 반도체소재기술그룹 부장

정  




(5인)

지재위

(1인)

이상진

(1962)

∘지재위 지식재산정책관

∘동경도립대 석사(정치학)

국무총리실 규제총괄과장, 인사과장

∘주일본국대사관 1등서기관

지경부

(1인)

우태희

(1962)

∘지경부 산업기술정책관

∘경희대 박사(경영학)

지경부 주력시장협력관

∘주미합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

교과부

(1인)

오태석

(1968)

∘교과부 산학협력관

영국석세스대학 석사(기술경영혁신)

∘교과부 기초과학정책과장 

∘OECD 이코노미스트

특허청

(1인)

이영대

(1964)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

∘서울대 학사(정치학)

특허청 고객서비스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국장, 기획조정관 

국과위

(1인)

배태민

(1965)

∘국과위 성과평가국장

∘KAIST 석사(핵공학)

∘국립중앙과학관 전시연구단장

∘과기부 원천기술개발과장

- 7 -

붙임 3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개선 가이드라인(안)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안) 




2012. 9.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목    차

. 가이드라인 개요 1


1. 가이드라인 제정 개요 2


. 산학연협력연구 협약 길잡이 6


1. 협약 절차 8

2. 모범계약서 유형 선정 방향 9

3. 모범계약서 영향요인 및 유형선택 모델 10

4. 단계적 의사결정에 의한 유형선택 12


. 산학연 협력연구 주요 쟁점 조항 비교 14







. 가이드라인 개요


- 1 -

1

가이드라인 제정 개요


□ 가이드라인 제정 목적


ㅇ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상의 문제 해결을 통해 기업은 시장기회를넓히고 학‧연은 연구역량을 높여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연계개발(C&D)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R&D의 양적‧질적 도약을 뒷받침


ㅇ 산학연 집단간 이해관계를 넘어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合目的的‧互惠的인 대안을 도출함으로써 가치 있는 지재권 창출기반 조성


ㅇ 기업, 대학, 연구소가 상호 준거로활용할 수 있는 협약가이드라인 및 범계약서 마련을 통해 협약시 불필요한 시간‧비용 절감과 갈등 해소

.

□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


ㅇ 산학연협력연구 활성화를 통한 연구개발(R&D) 성과의 질적‧양적 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함


ㅇ 상호준거로서의 실효성과 사적자치의 유연성이 조화된 협약 가이드라인 마련


ㅇ 대기업‧중소기업, 선도대학(연구소)‧군소대학(연구소) 등 개별 협력주체의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유형별 협약 선택 가능성 확보


ㅇ 연구개발을 통해 창출되는 지식재산에 대한 합리적 수익 배분을 통해 산학연 협력 주체들의 상호 이익 극대화


□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


ㅇ 산학, 산연 양자 간 사적 계약에 의한 협력연구를 대상 적용 범위로 하며,


-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산학연 다자간 협력연구는 포함하지 않음


* 강제적 구속력은 없으나, 산학연 협약에 대한 객관적 준거로 적용

- 2 -


□ 가이드라인 제정 근거 법령(지식재산기본법)


ㅇ 기본이념으로 지식재산 창출자의 창의적, 안정적 활동을 통한우수지식재산 창출 촉진,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 마련 등 설정(제2조 기본이념)


ㅇ 국가는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함(제4조 국가 등의 책무)


ㅇ 정부는 지식재산을 창출한 개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사회적 환경과 기반을 마련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함(제19조 지식재산 창출자에 대한 보상)


<지식재산기본법 관련 조항>


제2조(기본이념)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및 예술가 등 지식재산 창출자가 창의적이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한다.

2. 지식재산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

3.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전문인력과 관련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4. 지식재산에 관한 국내규범과 국제규범 간의 조화를 도모하고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공동 발전에 기여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지식재산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공공연구기관과 사업자등은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과 적극적인 활용 및 소속 연구자와 창작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그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등은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의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19조(지식재산 창출자에 대한 보상)정부는 지식재산을 창출한 개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기반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3 -

참고 1

관련 법 조항


□ 특허법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다만, 특허청직원 및 특허심판원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한다.


제37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등)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②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제99조(특허권의 양도 및 공유)

① 특허권은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②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④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 과학기술기본법 주요 관련 조항

제11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결과물의 소유ㆍ관리 및 활용촉진)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형태와 비중, 연구개발결과물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등의 소유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연구개발결과물을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연구기관 등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그 밖에 연구기관 등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연구개발결과물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ㆍ관리 및 활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시작품)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단독으로소유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1.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

2.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 4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경우(법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과 함께 연구를 수행한 국내 소재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경우에는 협약에서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취득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의 가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⑥ 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제9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 연구개발과제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연구개발결과의 활용촉진)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결과물을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체결 대상자로는 국내에 있는 자로서 기술 실시 능력이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결과물을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결과물을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최장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현황 조사를 위한 연구개발결과 활용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적을 추적평가하는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 이전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중 공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적극 발굴하여 정보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이전·확산·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양도 및 후속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전담하는 조직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연협력단과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⑦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활용 보고서의 서식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28>






. 산학연협력연구 협약 길잡이


- 5 -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시 고려 사항>

□ 산학연협력연구 활성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자세 견지


ㅇ 기업은 學硏의 연구역량 강화를 지원, 學硏은 기업의 혁신활동지원하여 상호 Win- Win하는 장기적 파트너십 구축이 상호간에이익이 됨을 공감 


□ 합리적이고 공정한 협약을 위한 산학연 상호 노력


ㅇ 합리적이고 공정한 협약은 법, 제도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화적인 문제이기도 함


-  따라서, 단기에 모든 것을 만족스럽게 해결하지 못한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개선에 노력


□ 상식적, 보편적 원칙을 무시한 일방의 주장 자제


ㅇ 협상의 기본원칙은 “give- and- take”임.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굳이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은 조건은 상호간의 배려 입장을 견지


□ 협상 상대방의 위치ㆍ지위를 악용한 무원칙적 협약 자제


ㅇ 산학연 각 주체의 입장에서는 협력연구 협약의 일관된 원칙과룰이 필요하므로, 


-  협상의 정도를 넘어서 상대방의 위치나 지위에 따라 임의적, 자의적 권한 행사는 지양

1

협약 절차


□ 산학연 협력연구의 일반적 협약 절차

협력연구 의뢰자(기업)

협력연구 수행자(學硏)

협력연구 수행여부에 대한 논의

(연구의뢰자 및 연구수행자)

󰀻

협력연구 협약조건에 대한 논의

(연구의뢰자 및 연구수행자)

★ 가이드라인 활용

󰀻

협약조건에 대한 법적 검토

(법무담당 조직)

󰀻

협약서 초안 작성

(법무담당 조직이 작성 주도)

★ 가이드라인 활용

󰀻

쌍방간 협약서 초안 자체 검토

(연구의뢰자 및 연구수행자)

󰀻

협약서 조항 수정, 협상

(법무조직 또는 전담조직 등)

󰀻

최종협약서 완성, 협약 체결

(협약 당사자)

- 6 -

2

모범계약서 유형 선정 방향 


□ 모범계약서 유형화 방향


ㅇ 연구결과 성과물인 지식재산권에 대한 수익 배분과 전유성(專有性)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의 핵심 쟁점


-  기업 적정하고 예측 가능한 수준의 수익 배분을, 學硏 수익에 따른 분배 관점의 수익 공유를 요구


-  기업은 해당 연구결과물을 활용한 비즈니스의 안정성을 위한 소유 및실시를, 學硏은 후속 연구활동의 자유로운 보장을 위한 소유 및 실시를 요구 


◈ 따라서, 수익 배분 및 전유성(專有性)에 영향을 미치는 소유권 귀속 형태와실시권ㆍ수익 배분 형태를 이용하여 조합 가능한 9가지 유형을 마련 후,


-  産/學硏이 수용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 6가지 유형을 가이드라인 권고 유형을 선정


□ 모범계약서 유형 선정 결과


<산학연협력연구 모범 협약서 유형>

소유권 귀속

실시권 및 수익 배분

대안으로서의 가능성

선호도

學硏 단독 소유

기업에 유상 통상 실시권 허여

(제외) 기업 수용 곤란

 

기업에 무상 통상 실시권 허여

유형 1

기업에 유상 전용 실시권 허여

유형 2

기업에 무상 전용 실시권 허여

(제외) 學硏 수용 곤란

공동 소유

자기 실시 및 제3자 실시에 따른 수익 배분

유형 3

제3자 실시에 따른 수익만 배분

유형 4

기업 단독 소유

자기 실시 및 제3자 실시(크로스 라이센스 등 포함)에 따른 수익 배분

유형 5

제3자 실시(크로스 라이센스 등 포함)에 따른 수익만 배분

유형 6

수익 배분 없음

(제외) 學硏 수용 곤란

* 이 표에서 제외되는 3가지 유형을 포함한 모든 유형은 사적 자치(계약)에 의해 선택 가능

- 7 -

3

모범계약서 선택 영향요인 및 유형선택 모델


□ 모범계약서 유형 선택 영향요인 및 방향성


1단계 의사결정 기준




 프로젝트 비용 부담 주도적 역할자

-  프로젝트 비용 부담을 누가 하는지 여부


 프로젝트 수행 주체

-  프로젝트 제안자가 누구인가?

-  프로젝트 기획, 산출물 정의, 일정계획 설계자가 누구인가?

-  프로젝트 실행(연구수행)자가 누구인가?




󰀻   󰀻   󰀻 

2단계 의사결정 기준


프로젝트의 주요 목적 및 결과물의 활용성, 기보유 IP 활용도는 어떠한가?

※ 아래 질문을 활용한 체크리스트 작성 결과에 따른 판단


-  프로젝트의 목적이 주로 기업의 기술적 문제해결, 신기술확보인가?

-  프로젝트 수행시 기업의 기보유 IP가 주로 활용되는가?

-  프로젝트 결과물을 기업의 사업 및 생산활동에 직접 활용할 가능성이 큰가?

-  프로젝트 결과물의 활용을 통해 기업에게 예상되는 수익이 큰가?

-  산출된 IP에 대한 기업의 소유권은 학연의 미래 연구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가?

- 8 -

<산학연협력연구 모범계약서 유형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방향성>

구분

계약서 유형 선택 영향 요인

유형 1

유형극성

유형 6

프로젝트 비용 부담 

기업이 전적으로(100%) 연구비 부담

No

學 

Yes

프로젝트 (연구) 수행 

기업이 프로젝트 제안 주체

No

Yes

기업이 프로젝트 세부 기획, 산출물 정의 주체

No

Yes

기업의 프로젝트 실행(연구수행) 참여 여부

No

Yes

프로젝트의 주요 목적, 결과물 활용 및 기존 IP

기술적 문제 해결 및 신기술 확보

No

Yes

기업의 기보유 IP 활용

No

Yes

기업의 사업 및 생산활동에 직접 활용 가능성

No

Yes

기업에게 예상되는 수익 규모

No

Yes

기업 소유권의 학연 미래 연구수행에 지장

No

Yes


□ 모범계약서 유형 선택 모델


ㅇ 단계적 의사결정 모델


-  (1단계 의사결정) 위의 1차 기준을 가지고 學硏 단독소유(유형 1, 2), 공동소유(유형 3, 4), 기업단독소유(유형 5, 6) 등 소유주체를 광범위하게 결정


-  (2단계 의사결정) 위의 2차 기준을 활용하여 동일 소유주체 유형을 결정하고 실시 및 수익 배분에 대한 세부 유형은 협약당사자 간 협의에 의한 자율 결정

- 9 -

4

단계적 의사결정에 의한 유형 선택


<모범 협약서 선택 기준>

◈ 제시된 6가지 유형 중 협력연구과제 특성과 계약서 유형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활용하여 최대한 적절한 협약서 유형을 선택


3가지 기준(연구비 부담, 연구수행 주체, 연구목적‧결과물 활용성‧기보유 IP 활용)2단계로 나누어 적용


󰊱 (1단계 의사 결정) 소유권 유형 결정


ㅇ 연구비 부담주체(결정기준 1- 1), 연구수행 주체(결정기준 1- 2)를 고려하여 1차 모범계약서 유형 결정


연구비 부담

주체

연구수행

주체

學硏단독

(유형 1, 2)

공동소유

(유형 3, 4)

기업단독

(유형 5, 6)

기업 100% 부담

學硏 100% 수행

기업 일부 참여

學硏 일부 부담

學硏 100% 수행

기업 일부 참여


󰊲 (2단계 의사 결정) 세부 모범계약서 유형 결정


ㅇ 연구목적, 연구결과 활용성 및 기보유 IP 활용(결정기준 2)을 이용한 체크리스트 작성을 통해 최종 모범계약서 유형 결정


Check List

Yes

1. 프로젝트의 목적이 주로 기업의 기술적 문제해결, 신기술확보인가?

2. 프로젝트 수행시 기업의 기보유 IP가 주로 활용되는가?

3. 프로젝트 결과물을 기업의 사업 및 생산활동에 직접 활용할 가능성이 큰가?

4. 프로젝트 결과물의 활용을 통해 기업에게 예상되는 수익이 큰가?

5. 산출된 IP에 대한 기업의 소유권은 학연의 미래 연구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가?

󰀻   󰀻   󰀻

Yes 응답 수

가능한 결과

3~5개

사업적 목적 및 활용

0~2개

학문적 목적 및 활용

- 10 -

<1단계 및 2단계 의사결정에 따른 최종 협약서 유형 선택 방법>

1


 

2



- 11 -




. 산학연 협력연구 주요 쟁점 조항 비교


- 12 -

주요 쟁점

학연단독소유

공동소유

기업단독소유

(유형1) 무상통상실시권

(유형2) 유상전용실시권

(유형3) 자기실시 및 제3자실시 수익 배분

(유형4) 제3자 실시 수익만 배분

(유형5) 자기실시 및 제3자 실시 수익 배분

(유형6) 제3자 실시 수익만 배분

연구결과 귀속 

제9조 (연구결과의 귀속)


이 계약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연구결과나 그에 따른 지식재산권은 “대학(또는연구소)”의 소유로 한다.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등에 있어 “대학(또는 연구소)”의 단독명의로 하기로 한다. 


②“회사”는 전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기타 “대학(또는 연구소)”의 권리 확보에 필요한 절차의 이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결과의 귀속) 


이 계약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연구결과나 그에 따른 지식재산권은 “대학(또는연구소)”의 소유로 한다.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등에 있어 “대학(또는 연구소)”의 단독명의로 하기로 한다. 


“회사”는 전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기타 “대학(또는연구소)”권리 확보에 필요한 절차의 이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결과의 귀속) 


이 계약으로 발생하는 연구결과 중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대학(또는 연구소)”의 소유로 한다. 다만, “회사”가 소유를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회사”의 소유로 한다.


이 계약으로 발생한 연구결과 중 전항의 것을 제외한나머지 일체의 연구결과나 그에 따른 지식재산권은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공동소유로 한다. 지식재산권의출원, 등록 등에 있어 “대학(또는 연구소)”공동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결과의 귀속) 


이 계약으로 발생하는 연구결과 중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대학(또는 연구소)”의 소유로 한다. 다만, “회사”가 소유를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회사”의 소유로 한다.


이 계약으로 발생한 연구결과 중 전항의 것을 제외한나머지 일체의연구결과나 그에 따른 지식재산권은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공동소유로 한다.지식재산권의출원, 등록 등에 있어 “대학(또는 연구소)”공동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결과의 귀속) 


①이 계약으로 발생하는 연구결과 중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대학(또는 연구소)”의 소유로 한다. 다만, “회사”가 소유를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회사”의 소유로 한다.


이 계약으로 발생한 연구결과 중 전항의 것을 제외한나머지 연구결과 및 그에 따른 지식재산권은 “회사”의소유로 한다.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등에 있어 “회사”의 단독명의로 하기로 한다.



“대학(또는 연구소)”은 전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출원, 등록 기타“회사”의권리 확보에 필요한 절차의이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결과의 귀속)


①이 계약으로 발생하는 연구결과 중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대학(또는 연구소)”의 소유로 한다. 다만, “회사”가 소유를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회사”의 소유로 한다.


이 계약으로 발생한 연구결과 중 전항의 것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결과 및 그에 따른 지식재산권은 “회사”의소유로 한다.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등에 있어 “회사”의 단독명의로 하기로 한다.



“대학(또는 연구소)”은 전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출원, 등록 기타“회사”의권리 확보에 필요한 절차의이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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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

학연단독소유

공동소유

기업단독소유

(유형1) 무상통상실시권

(유형2) 유상전용실시권

(유형3) 자기실시 및 제3자실시 수익 배분

(유형4) 제3자 실시 수익만 배분

(유형5) 자기실시 및 제3자 실시 수익 배분

(유형6) 제3자 실시 수익만 배분

연구결과 등의 실시

제11조 (연구결과 등의 실시) 



“대학(또는 연구소)”은 “회사”가 연구결과 및 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국내]에서 비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무상으로 허여한다. 






②“회사”는 “대학(또는 연구소)”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전항에 의해 허여 받은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실시권을 설정하는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1조 (연구결과 등의 실시)



“대학(또는 연구소)”은 “회사”가 연구결과 및 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전용실시권”을 유상으로 허여한다. 






“회사”는 “대학(또는 연구소)”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전항에 의해 허여 받은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실시권을 설정하는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1조 (공동소유 지식재산권의 처분, 실시, 실시에 따른 수익배분)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은 공동소유 지식재산권에 대한 자신의분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고자하는 경우 먼저 상대방에게우선협상권을 부여하기로 한다.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대방의제3항에따른동의 요청을 거부할수 없다.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되는항으로는“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과 현재 직접적인 경쟁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실시허락 또는 소유권 처분, NPE에 대한 실시 허락또는 소유권 처분, “회사”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사업화에 지장을 초래할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실시허락 또는 소유권 처분이 있으며, 이외의 이유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서에 별도로 추가, 명시한다.

제11조 (공동소유 지식재산권의 처분, 실시, 실시에 따른 수익배분)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은 공동소유 지식재산권에 대한 자신의분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고자하는 경우 먼저 상대방에게우선협상권을 부여하기로 한다.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대방의제3항에따른동의 요청을 거부할수 없다.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되는항으로는“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과 현재 직접적인 경쟁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실시허락 또는 소유권 처분, NPE에 대한 실시 허락또는 소유권 처분, “회사”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사업화에 지장을 초래할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실시허락 또는 소유권 처분이 있으며, 이외의 이유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서에 별도로 추가, 명시한다.

제11조 (연구결과 등의 실시 및 수익 배분)



“대학(또는 연구소)” 연구기간이 만료된이후에도 오로지 연구개발의 적으로 연구결과 및 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만약 연구개발의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이를 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전항에 따른 “대학(또는 연구소)”의 실시에 대해서는 “대학(또는 연구소)”이 이 계약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별도로 실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



제11조 (연구결과 등의 실시 및 수익 배분)



“대학(또는 연구소)” 연구기간이 만료된이후에도 오로지 연구개발의 적으로 연구결과 및 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만약 연구개발의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이를 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전항에 따른 “대학(또는 연구소)”의 실시에 대해서는 “대학(또는 연구소)”이 이 계약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별도로 실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


주요 쟁점

학연단독소유

공동소유

기업단독소유

(유형1) 무상통상실시권

(유형2) 유상전용실시권

(유형3)자기실시 및 제3자실시 수익 배분

(유형4) 제3자 실시 수익만 배분

(유형5) 자기실시 및 제3자 실시 수익 배분

(유형6) 제3자 실시 수익만 배분

연구결과 등의 실시

“대학(또는 연구소)”이 연구결과 및 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또는 연구소)”은 먼저 “회사”에 우선협상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실시권 허여의 대가, 조건 등에 대해서는 별첨 2(상호 협의에 의해 정함)실시권 허여조건에 따르기로 한다.

“대학(또는 연구소)”은 제9조 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지식재산권(이하 “공동소유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업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실시권(Cross- licensing 또는Package- licensing 포함)을 부여할 수 있다. 단, “대학(또는 연구소)”이 상대 기업과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제3의 기업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 지주회사에게 제3자 실시를하고자 할 경우 “기업”이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통보만으로 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회사” 는  제9조 제2항에따라 공동소유 지식재산권에대하여 “대학(또는 연구소)”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단, Cross- licensing 또는 Package- licensing의 경우에는 “대학(또는 연구소)”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통보만으로 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대학(또는 연구소)”은 제9조 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지식재산권(이하 “공동소유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업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실시권(Cross- licensing 또는Package- licensing 포함)을 부여할 수 있다. 단, “대학(또는 연구소)”이 상대 기업과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제3의 기업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 지주회사에게 제3자 실시를하고자 할 경우 “기업”이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통보만으로 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회사” 는  제9조 제2항에따라 공동소유 지식재산권에대하여 “대학(또는 연구소)”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단, Cross- licensing 또는 Package- licensing의 경우에는 “대학(또는 연구소)”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통보만으로 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회사”는 제3자 실시에따른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그 수익금 정도에 따라 “대학(또는 연구소)” 연구보상(연구성과에 대한 인센티브)을 실시한다. 



















연구결과에 대한 수익배분의 산정 방식 및 규모는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이 서로협의하여 결정하되 정액제를 원칙으로 한다.

“회사”는 제3자 실시에따른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그 수익금 정도에 따라 “대학(또는 연구소)” 연구보상(연구성과에 대한 인센티브)을 실시한다. 



















연구결과에 대한 수익배분의 산정 방식 및 규모는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이 서로협의하여 결정하되 정액제를 원칙으로 한다.

주요 쟁점

학연단독소유

공동소유

기업단독소유

(유형1) 무상통상실시권

(유형2) 유상전용실시권

(유형3) 자기실시 및 제3자실시 수익 배분

(유형4) 제3자 실시 수익만 배분

(유형5) 자기실시 및 제3자 실시 수익 배분

(유형6) 제3자 실시 수익만 배분

연구결과 등의 실시

⑤“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이 제3자 실시에 따른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반 경비를제외한 수익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수익금의 배분율은 서로 합의하여 결정한다.단, Cross- licensing 또는Package- licensing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 상대방이 공동소유 지식재산권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한다.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이 자기 실시에 따른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상대방에게 수익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수익금의 배분율은 서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⑤“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이 제3자 실시에 따른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반 경비를제외한 수익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수익금의 배분율은 서로 합의하여 결정한다.단, Cross- licensing 또는Package- licensing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 상대방이 공동소유 지식재산권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한다.


출원 및 유지비용 부담

제12조 (지식재산권 출원 및 유지비용의 부담 등) 


지식재산권의 출원,심사, 등록, 유지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대학(또는 연구소)” 부담한다. 

제12조 (지식재산권 출원 및 유지비용의 부담 등) 


지식재산권의 출원,심사, 등록, 유지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대학(또는 연구소)” 부담한다.

제12조 (지식재산권 출원 및 유지비용의 부담 등) 


공동소유 지식재산권의 출원, 심사, 등록, 유지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회사”와“대학(또는 연구소)”이 공동으로 부담하며, 각 당사자는 출원, 등록 등에필요한 제반서류를 준비하고 해당 지식재산권의 등록을 위해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단, 대학의 비용 부담이 어려울 경우 기업이 선부담하고 대학이 기업으로부터수익을 배분 받는 경우 추후 이를 상환할 수 있다.

제12조 (지식재산권 출원 및 유지비용의 부담 등) 


공동소유 지식재산권의 출원, 심사, 등록, 유지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제12조 (지식재산권 출원 및 유지비용의 부담 등)


지식재산권의 출원, 심사, 등록, 유지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제12조 (지식재산권 출원 및 유지비용의 부담 등) 


지식재산권의 출원, 심사, 등록, 유지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주요 쟁점

학연단독소유

공동소유

기업단독소유

(유형1) 무상통상실시권

(유형2) 유상전용실시권

(유형3) 자기실시 및 제3자실시 수익 배분

(유형4) 제3자 실시 수익만 배분

(유형5) 자기실시 및 제3자 실시 수익 배분

(유형6) 제3자 실시 수익만 배분

확약 보증 및 면책

제13조 (확약 및 보증)


①“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은 이 계약에따라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의지식재산권 기타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만약 “회사”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이 제3자의 권리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통지하여야 하고, 위 제3자가 향후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를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서면확약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②“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소속 연구원등으로 하여금 이 계약을 준수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며, “회사”와 “대학”은 제9조에 따라연구결과를소유함에 있어 필요한 소속 연구원 등의 동의, 양도 기타 필요한 절차를 모두이행하였음을 보증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의 해결 및 발생하는 손해 배상에 대하여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제13조 (확약 및 보증) 


①“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은 이 계약에따라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의지식재산권 기타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만약 “회사”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이 제3자의 권리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통지하여야 하고, 위 제3자가 향후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를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서면확약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②“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소속 연구원등으로 하여금 이 계약을 준수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며, “회사”와 “대학”은 제9조에 따라연구결과를소유함에 있어 필요한 소속 연구원 등의 동의, 양도 기타 필요한 절차를 모두이행하였음을 보증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의 해결 및 발생하는 손해 배상에 대하여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제13조 (확약 및 보증) 


①“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은 이 계약에따라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의지식재산권 기타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만약 “회사”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이 제3자의 권리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통지하여야 하고, 위 제3자가 향후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를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서면확약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②“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소속 연구원등으로 하여금 이 계약을 준수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며, “회사”와 “대학”은 제9조에 따라연구결과를소유함에 있어 필요한 소속 연구원 등의 동의, 양도 기타 필요한 절차를 모두이행하였음을 보증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의 해결 및 발생하는 손해 배상에 대하여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제13조 (확약 및 보증) 


①“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은 이 계약에따라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의지식재산권 기타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만약 “회사”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이 제3자의 권리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통지하여야 하고, 위 제3자가 향후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를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서면확약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②“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소속 연구원등으로 하여금 이 계약을 준수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며, “회사”와 “대학”은 제9조에 따라연구결과를소유함에 있어 필요한 소속 연구원 등의 동의, 양도 기타 필요한 절차를 모두이행하였음을 보증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의 해결 및 발생하는 손해 배상에 대하여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제13조 (확약 및 보증) 


①“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은 이 계약에따라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의지식재산권 기타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만약 “회사”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이 제3자의 권리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통지하여야 하고, 위 제3자가 향후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를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서면확약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②“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소속 연구원등으로 하여금 이 계약을 준수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며, “회사”와 “대학”은 제9조에 따라연구결과를소유함에 있어 필요한 소속 연구원 등의 동의, 양도 기타 필요한 절차를 모두이행하였음을 보증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의 해결 및 발생하는 손해 배상에 대하여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제13조 (확약 및 보증) 


①“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은 이 계약에따라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의지식재산권 기타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만약 “회사”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이 제3자의 권리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통지하여야 하고, 위 제3자가 향후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를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서면확약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②“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소속 연구원등으로 하여금 이 계약을 준수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며, “회사”와 “대학”은 제9조에 따라연구결과를소유함에 있어 필요한 소속 연구원 등의 동의, 양도 기타 필요한 절차를 모두이행하였음을 보증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의 해결 및 발생하는 손해 배상에 대하여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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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

학연단독소유

공동소유

기업단독소유

(유형1) 무상통상실시권

(유형2) 유상전용실시권

(유형3) 자기실시 및 제3자실시 수익 배분

(유형4) 제3자 실시 수익만 배분

(유형5) 자기실시 및 제3자 실시 수익 배분

(유형6) 제3자 실시 수익만 배분

유사 연구 제한

제16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및 연구의 제한)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이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대학(또는 연구소)”은 연구기간 및 그 만료 후 이 계약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연구활동을 수행하는데 “회사”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제16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및 연구의 제한)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이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대학(또는 연구소)”은 연구기간 및 그 만료 후 이 계약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연구활동을 수행하는데 “회사”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제16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및 연구의 제한)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이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이 연구기간 및그 만료 후 년 이내에3자를위하여 이 계약과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해서는 사전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6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및 연구의 제한)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이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이 연구기간 및그 만료 후 년 이내에3자를위하여 이 계약과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해서는 사전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6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및 연구의 제한)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이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대학(또는 연구소)”이 연구기간 및 그 만료 후  이내에 제3자를 위하여 계약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6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및 연구의 제한)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이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대학(또는 연구소)”이 연구기간 및 그 만료 후  이내에 제3자를 위하여 계약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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