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합동)

보 도 자 료

2012. 9.26(수)

작 성

규제총괄정책관실

과  장 김용수

서기관 이화원

사무관 유경호

(Tel. 2100- 2278~2280)

정책조정국

과  장 정민오

사무관 김건민

(Tel. 2150- 4630,4631)

 

‘12.9.26(수) 08:40 이후 보도하시기 바랍니다

배 포

공보지원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이진원

(Tel. 2100- 2106)

* 동 내용은 회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시 수정자료 배포)

개발부담금 감면, 산단내 공장증설, 

신속하고 대폭적인 규제개혁에 나서기로



< 주요 규제개선 사항 >


▪ 계획입지 내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

(수도권 50%, 그 외 지역 100%)


▪ 사업자가 산업단지 인근에 부설 주차장을 확보한 경우, 산단내 기존 주차장을 공장증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허용


▪ 산업단지캠퍼스로 인가받은 대학이 산단 입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단내 산학연 연계 활성화


▪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와 영업정지를 중복부과 하던 것을 중요도에 따라 한 가지만 부과토록 합리화하여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


▪ 대한상공회의소 회비규정을 개정하여 연 매출액 20%이상 감소 중소기업에 대해서 1년간 회비 50% 감면


▪ 어려운 상황에 있는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증대하기 위해 1,000억원 이상인 기술제안입찰 공사 공동계약시 컨소시엄 구성원을 한시적(2년)으로 최대 10개사(현행 5개사)까지 확대 


- 1 -

□ 앞으로 1년 동안 개발이익에 대한 부담금이 최대 전액 면제되고, 산업단지내에 주차장을 용도변경하여 공장증설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기업활동에 불편이나 부담을 초래했던 많은 규제들이 대폭 개선된다.


□ 정부는 9.26(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개혁 대책을 확정하였다.


* 참석 : 기재부, 국토부, 복지부, 환경부 등 12개부처 장관, 국무총리실장, 김문겸 중기 옴부즈만 


□ 금번 규제개혁 대책은 최근 우리경제가 세계경제 부진 등대외여건 악화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①투자 및 창업의 애로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분야, 영업활동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분야, 중소기업·서민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분야 등 3개 분야에 중점을 두었다. 


. ㅇ 각 분야별 과제는 규제를 항구적으로 개선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선정된 과제는 총 236건으로 그동안 경제단체, 지자체,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총리실(비경제분야)과 기획재정부(경제분야) 관계부처와 밀도깊은 협의‧조정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 과제 세부내역 >


구분

과제 내역

분야별

투자‧창업 활성화 51건 (22%)

영업부담 완화 147건 (62%), 

중소기업‧서민 애로해소 38건 (16%)

유형별

한시적 완화 26건 (11%), 항구적 완화 210건 (89%)

개정법령별

법률 41건(17%), 시행령 58건(25%), 시행규칙이하 137건(58%)

- 2 -

□ 이번 개선대책은 기업현장, 서민 생활현장에서 즉시 시행되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행령 이하 개정사항(195건, 82.6%)을 위주로 선정하였으며, 


ㅇ 시행령은 총리실에서 일괄개정하고, 입법절차를 간소화는 등의 방법으로 당장 11월부터 시행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이번 정기국회에 신속히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 오늘 회의에서 김황식 총리는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상황과 정부의 대응노력을 평가한 후


ㅇ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재정투입없이 경제활력을 회복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방법이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완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ㅇ 오늘 확정된 과제들과 관련된 규정 개정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이행하여 국민들이 효과를 바로 느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각 부처 장관들에게 당부하였다.


□ 아울러 김 총리는 규제개혁은 이번 대책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전 내각이 계속 추가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회의를 마무리 하였다.





- 3 -

참고 1

주요 개선과제


3대 분야

분류

주요 과제

과제 수

(총 236건)

투자‧창업 활성화

(51건)

투자활성화

계획입지내 개발부담금한시적(1년) 감면 (수도권 50%, 기타 100%)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교통유발계수 차등적용 도심100%, 부도심80%, 도시외곽50%)


산단 인근 주차장 확보시,기존 주차장 용도변경 허용


산업단지캠퍼스로 인가받은대학은 산업단지 입주 허용


산업단지내 업종별 입주구역의 구분을 없애고 통합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완화


•산업단지 및 혁신도시와 인접하여 기능적으로 연계된 경우 기업도시 최소면적 기준을 1/2까지 축소 허용

33건

창업활성화

창업 초기기업에 대해 기술료 납부기간 연장


유망창업기업 지원요건 완화(대상업종 탄소저감에너지, 그린수송시스템 등 13개로 확대)


1인 창조기업 인정업종 확대(섬유제품 제조업, 가죽‧가방‧신발 제조업 등)


소형호텔업 신설, 콘도미니엄 시설요건 완화 등 관광산업 활성화


어장정화‧정비업의 자본금 요건 완화 (2억원이상→1억원이상)

18건

영업활동 부담경감

(146건)

영업활동상 의무완화

환경규제 관련 부담경감, 각종 사용료‧수수료 부과 한시적 유예

* 지하수 개발관련 수수료, 하천수 사용수수료, 하천점용수수료 부과를 6개월간 유예


의무위반에 대한 불합리한 중복제재 개선

* 과태료와 영업정지 중복부과를 한가지만 부과토록 완화


불필요한 서류제출 폐지* 등 행정조사‧절차간소화

* 건강기능식품 사업 양도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제출 폐지 등

72건

교육의무 부담완화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 교육부담 경감

* 유사업종 운영시 동일내용의 교육을 별개로 받지 않고 한번의 교육으로 갈음


온라인 교육 확대 및 기타 교육부담 경감

* 식품위생 관련 온라인 교육을 전체 교육기관으로 확대

16건

중소기업‧서민 등 애로해소

(39건)

중소기업 부담완화

•매출감소 중소기업의 대한상의 회비 50%감면(1년간)


중소건설업체 수주기회 확대 등 중소기업 사업여건 개선


서비스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 요건 완화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설립위한 인적기준 완화

16건

서민생활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수능응시료 및 국립대 전형료 감면


도시공원내 검소혼례‧전통혼례 등 장려


농지취득 거리요건 완화(20km→30km) 등 농촌관련 제도 현실화


공동주택내 행위허가 완화(CCTV 교체 등)

23건

- 4 -

주요 개선과제 요지


ㅇ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한시(1년) 감면

-  (현행) 개발사업시행으로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액(25%)을 개발부담금으로 부과‧징수

-  (개선) 계획입지내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수도권 50%, 그 외 지역은 100% 면제

* 연간 약 400억원 감면 예상 (수도권 : 240억원, 지방 160억원)


ㅇ 산업단지내 부설 주차장을 공장증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현행)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은 법령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 산업단지 부지내 주차장을 공장증설에 사용 불가

-  (개선) 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장이 공장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확보한 경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허용


ㅇ 산업단지(산업시설구역)내 자율적인 업종배치 허용

-  (현행) 산업시설구역 내 기업 입주시 업종별로 입주구역을 구분하여 배치

-  (개선) 업종별 입주구역의 구분을 없애고 통합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의 융‧복합화 지원


ㅇ 산업단지(산업시설구역)내 대학의 입주허용 확대

-  (현행) 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한 대학의 경우에 한해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를 제한적으로 허용

* 현행은 지경부의 산학융합지구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만 입주가능


-  (개선) 산업단지캠퍼스*로 인가받은 대학이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산학연 연계 활성화


* 대학과 기업이 상시 밀착‧협력할 수 있도록 만든 캠퍼스(‘12년 현재 6개)

- 5 -

ㅇ 리츠의 현물출자 자율화 및 공모의무 기간 연장

-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현물출자의 규모를 자본금의 50%로 제한, 또한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총 발행주식의 30%이상을 공모토록 의무화

-  (개선)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 제한(현행: 자본금의 50%)폐지 및 공모의무기간 연장(6개월→1년6개월)을 통해 부동산 투자 촉진


ㅇ 유망창업기업 지원요건 완화

-  (현행) 성장유망업종 지원대상 사업을 2개(신재생에너지산업, 콘텐츠소프트웨어 산업)업종으로 한정

-  (개선) 유망창업기업*지원대상 업종을 2개(신재생에너지산업, 콘텐츠프트웨어산업)에서 13개(탄소저감에너지, 그린수송시스템 등)로 확대하여 신성장동력 기업 창업을 유도하고 고용도 확대


*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지정한 업종에 해당하는 근로자 10인 미만의 창업기업(창업후 6월~2년이내)이 근로자 고용시 연 720만원 임금보조금 지원


ㅇ 법인 자연장지 조성 면적규제 완화

-  (현행) 법인이 조성하는 자연장지는 그 조성면적을 10만㎡이상으로 과다하게 규정

-  (개선) 10만㎡이상→5만㎡이상으로 면적을 축소, 기존 장사시설 내 또는 연접지역에 새롭게 자연장지를 조성하고자 할 때는 면적에 관계없이 (소규모 라도)조성할 수 있도록 


ㅇ 과태료 및 과징금 중복부과 규제 완화

-  (현행) 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등 동일 행위에 대해 과태료 및 영업정지를 중복적으로 부과

-  (개선) 영업수행상 의무위반의 경우 영업정지만 부과,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만 부과

- 6 -

ㅇ 식품위생 중복교육 통합실시

-  (현행) 식품관련 영업자가 2개 이상의 유사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각 업종별 위생교육을 중복적으로 받아야 함

-  (개선) 각 업종별 교육을 받을 필요 없이 한번의 교육으로 갈음


* 대부분의 슈퍼마켓은 식품위생교육 대상업종인 식품소분‧판매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을 동시에 운영하여 유사한 내용의 교육을 각각 이수해야 


ㅇ 기술제안입찰에 중소건설업체 수주기회 확대(2년)

-  (현행) 기술제안입찰 공사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최대 5인(최소지분율은 10%이상)까지만 가능

-  (개선) 중소건설업체 수주기회를 증대하기 위해  1,000억원 이상인 기술제안입찰 공사 공동계약시 컨소시엄 구성원을 한시적(2년)으로 최대 10개사(현행 5개사)까지 확대


ㅇ 기초생활수급자 대입 응시 부담 완화

-  (현행) 기초생활수급자인 고3 수험생에게 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및 대입 전형료 등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  (개선) 14학년도 입시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능응시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저소득층 특별전형 있는 39개** 국립대학에서 입학전형료 감면


* ‘13학년도 수능기준 16억원 면제 효과

** 이 중 36개교는 금년부터 감면 (입학전형료는 1인당 3.5만원 수준)


ㅇ 공원시설 내 예식행위 규제 개선

-  (현행) 도시공원에서 결혼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

-  (개선) 도시공원내 결혼식을 장려하여 건전한 결혼문화를 확산토록 지침 시행


* 상업적 목적이 아닌 전통‧검소 혼례등에 한정

* 국토부가 지자체에 장려를 권고하는 지침을 지자체에 통보예정

- 7 -

ㅇ 매출감소 중소기업에 대해 대한상의 회비 50% 감면

-  (현행) 상공회의소 당연회원의 경우 중소기업 평균 450만원 회비 과다 부담

-  (개선) 대한상공회의소 회비규정을 개정하여 연 매출액 20%이상 감소 중소기업에 대해서 1년간 회비 50% 감면 (‘13.1.1 시행)



- 8 -

참고 2

관계부처 담당자


부처

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

과  장 정민오

사무관 김건민

2150- 4630

2150- 4631

교육과학기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과  장 현철환

사무관 박진하

2100- 8616

2100- 6081

행정안전부

선진화담당관실

과  장 장  한

사무관 고규선

2100- 3170

2100- 3174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과  장 이정우

사무관 김  준

3704- 9284

3704- 9287

농림수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과  장 박선우

서기관 유기혁

500- 1647

500- 1648

지식경제부

법무담당관실

과  장 박형민

사무관 김응상

2110- 5221

2110- 5222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과  장 김충환

사무관 김영삼

2023- 7820

2023- 7810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과  장 성지원

사무관 이미정

2110- 6636

2110- 6639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과  장 김은철

사무관 공석원

2110- 7043

2110- 7044

국토해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과  장 송명달

사무관 송종화

2110- 8095

2110- 6148

방송통신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과  장 배중섭

주무관 박상원

750- 1650

750- 1653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