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6(수) 08:4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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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선 추진대책









2012. 9. 26










관계부처합동


 

목    차

 



Ⅰ. 개 요  1


Ⅱ. 목표 및 과제현황  3


Ⅲ. 분야별 주요 과제  4


1. 투자‧창업 활성화  4

2. 영업활동 부담 경감  9

3. 중소기업‧서민 등의 애로 해소  13


Ⅳ. 향후 일정 17


<붙임> 과제목록 및 주요내용

Ⅰ. 개 요


󰊱 추진배경


ㅇ 현 정부는 창업절차 간소화, 입지규제개선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다각적 규제개혁 노력을 경주, 의미있는 성과를 거양


* World Bank의 기업환경순위 지속상승(‘08~’11) : 23위→19위→16위→8위


ㅇ 특히, ‘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움에 빠진 우리경제 

회복을 위해 ’한시적 규제유예‘라는 획기적인 방안을 추진


※ OECD각료 이사회에 규제개혁의 대표사례로 보고(‘09.6) 되는 등 국제적으로도 좋은 사례로 인정


ㅇ 최근 우리경제는 유럽 재정위기와 세계경제 부진 등 대외여건 악화의 영향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게 될 것으로 전망


* IMF가 금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9.21) : 3.5%→3.0%


ㅇ 따라서, 다각적인 내수 활성화 대책과 병행하여 규제측면에서도 특단의 지원방안을 마련, 경제활력 회복을 적극 지원할 필요


󰊲 기본방향


ㅇ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서민‧자영업자 애로해소와 관련있는 

과제에 집중하여 대폭 발굴


ㅇ 시행령 이하개정 사항 등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


ㅇ 불가피한 사안은 한시적으로 완화

- 1 -


󰊳 추진방식


ㅇ 입법예고기간 단축(40일→10일) 등 최대한 신속하게 법령을 개정, 

 시행하여 효과가 최단기간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추진


ㅇ 이를 위해 법령개정 목표를 설정


-  법률개정 사항은 금년 정기국회에 개정안 제출

-  시행령 개정사항은 10월중 개정 완료 (총리실 주도 일괄개정)

-  시행규칙이하 개정사항은 각 부처가 최단기간내 조치


※ 본문에 표시 : 법률개정사항 <法>, 시행령개정 <令>, 규칙개정 <規則>


󰊴 추진경과 및 과제현황


ㅇ 경제단체, 지자체, 각 부처 등으로부터 약 1,200여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소관부처가 검토


-  이견있는과제에 대해서는 총리실(비경제분야), 기재부(경제분야) 주관으로 소관부처와 협의‧조정


ㅇ 이러한 과정을 거쳐 투자‧창업 활성화, 영업활동 부담 경감, 중소 기업‧서민애로 해소 등 3대 분야 236개* 추진과제 선정


* 과제 목록 및 요약 (붙임)


< 과제 세부내역 >


구분

과제 내역

분야별

투자‧창업 활성화 51건 (22%)

영업활동 부담 경감 147건 (62%), 

중소기업‧서민 애로해소 38건 (16%)

부처별

국토부(65건), 복지부(32건), 환경부(33건), 농식품부(22건)

문화부(8건), 기재부(7건), 지경부(8건), 기타 부처(61건)

유형별

한시적 완화 26건 (11%), 항구적 완화 210건 (89%)

개정법령별

법률 41건(17%), 시행령 58건(25%), 시행규칙이하 137건(58%)

- 2 -


Ⅱ. 목표 및 과제현황



 

투자 촉진 및 서민애로 해소를 통한 경제활력 회복











3대 분야 236개 과제 선정


영업 활동

부담 경감

중소기업‧서민 등 애로 해소

 

투자 ‧ 창업

활성화





 투자활성화

•계획입지내 개발부담금 한시적(1년) 감면 (수도권 50%, 기타 100%)

산단 인근 주차장 확보시,기존 주차장 용도변경 허용

산업단지캠퍼스로 인가받은대학은 산업단지 입주 허용


 창업활성화

•창업 초기기업에 대해 기술료 납부기간 연장

1인 창조기업 인정업종 확대

소형호텔업 신설, 콘도미니엄 시설요건 완화 등 관광산업 활성화

영업활동상 의무완화

•환경규제 관련 부담경감,각종 사용료‧수수료 부과 한시적 유예

의무위반에 대한 불합리한 중복제재 개선

불필요한 서류제출 폐지 등 행정조사‧절차간소화


교육의무 부담 경감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 교육부담 경감

온라인 교육 확대 및 기타 교육부담 경감

중소기업 경영개선

중소건설업체 수주기회 확대 등 중소기업 사업여건 개선

•서비스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 요건 완화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설립위한 인적기준 완화


 서민생활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수능응시료 및 국립대 전형료 감면

•공원내 결혼식 장려

농지취득 거리요건 완화 등 농촌관련 제도 현실화

공동주택내 행위허가 완화





 
 
 















- 3 -

Ⅲ. 분야별 주요 과제 (총 236건중 96건 제시)


1

투자‧창업 활성화 (35건)


부담금을 완화하고, 산업단지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활성화에 중점을 두면서 중소기업과 관광산업 분야의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

  


1- 1

투자 활성화 


󰊱 부담금 완화


ㅇ 개발사업시행으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개발

이익의 일정액(25%)을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계획입지 내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감면(수도권 50%, 그 외 지역 100%) <法>


* 연간 약 400억원 감면 예상 (수도권 : 240억원, 지방 : 160억원)

* 개발이익 :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ㅇ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令>


-  우선 시설물 소재지에 따라 교통유발계수를 차등 적용(도심 100%, 부도심 80%, 도시외곽 50%)하고, 향후 시설물별 조사 후 합리적으로 재조


ㅇ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경감 <令>


-  중소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자에 대해 폐기물 부담금 50% 경감해주는 기한을 6개월 연장 (‘12년말 종료→ ’13.6월 종료)


-  플라스틱 수입자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 면제기준을 변경하여 비용 및 행정부담 경감 (건별 수입량 100kg 이하 or 건별 수입금액 $9천이하 → 연간 수입량 3톤 이하 or 연간 수입금액 $9만이하)


ㅇ 중소기업이 농지를 공장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농지전용부담금 납부기한 연장(3년이내→4년이내) 및 분할납부 횟수 확대(3회→4회)<令>

- 4 -

󰊲 산업단지 규제완화


ㅇ 산단내 공장증설을 위한 규제개선


-  사업자가 산단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확보한 경우, 산단내 기존주차장을 공장증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허용 <令>


-  사업자가 산단 주변(200m내)에 공공녹지를 조성할 경우, 산단내 공장증설이 가능하도록 녹지비율을 완화 <指針>


ㅇ 지원시설용지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令>


-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시 산업시설용지 의무확보비율을 완화(50%이상→40%이상)하여 지원시설용지 비율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 


*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및 첨단산업의 육성‧개발촉진을 위하여 도시지역에 지정된 산업단지


- 실수요자가 산단개발시 지원시설용지 분양면적 제한을 폐지


* 현행은 산업시설용지 분양면적의 3%이내 및 1.5만㎡ 이내로 제한


ㅇ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令>


-  기업입주시 업종별 입주구역 구분하여 배치하던 것을 폐지하고 자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의 융‧복합화 지


-  산업단지캠퍼스**로 인가받은 대학이 산단 입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단내 산학연 연계 활성화


* 현행은 지경부의 산학융합지구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만 입주가능

** 대학과 기업이 상시 밀착‧협력할 수 있도록 만든 캠퍼스(‘12년 현재 6개)


-  산단에 실제 필요한 경영컨설팅업, 전시업 등 5개 지식서비스업종*을 산업시설구역에 추가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

* 현행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광고물 작성업, 출판업 등 일부 업종만 입주 허용


-  산단 인근지역에서 허용된 관련사업에 열공급시설(관로설치)을 포함시켜 산단에 원활하게 에너지를 공급

* 관련사업에 포함시 각종 행정편의 및 시설지원 등이 적용

- 5 -

󰊳 기업도시 활성화


ㅇ 사업자의 부담으로 작용했던 재투자비용부담을 경감하여 민간자본 참여 촉진 <令>


-  최초 계획 승인시 산정했던 이익보다 준공시 개발이익이 일정수준* 감소하는 경우 재투자**비용의 경감요건을 대폭 완화

(20%이상 감소시 → 5%이상 감소시) 


* 현행은 20% 이상 증감하는 경우에 재투자비용의 사후조정 허용

** 도서관, 운동장등 공공편익시설 등의 설치 또는 설치비용 부담


-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중 적정개발이익을 늘리고, 재투자부분감소(10~20%)하도록 산출비율을 개선


* 현재 적정개발이익(개발이익×산출비율)을 초과한 이익에 대해서는 개발구역안에 공공편익시설 등 설치를 부담시키고 있음


ㅇ 기업도시 개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  산업단지 및 혁신도시와 인접하여 기능적으로 연계될 경우 기업도시의 면적기준(현행 최소 330만㎡)을 1/2까지 완화  <令>


* 현행은 기업도시와 인접하는 경우에만 축소개발 허용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인구기준을 완화(1만명 → 5천명)하고, 개발면적 축소시 인구기준도 비례적으로 추가 완화 <指針>


* 현행 상주인구 기준 : 지식기반형 및 산업교역형 (2만명)


󰊴 부동산 거래 및 개발 촉진


ㅇ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 제한(현행: 자본금의 50%)폐지 및 공모의무기간 연장(6개월→1년6개월)을 통해 부동산 투자 촉진 <法,>


ㅇ 택지개발지구 내 자족시설용지의 허용용도*에 관광호텔, 전시장, 회의장 등도 추가하여 관련기업 투자확대 촉진 <令>


* 현행은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한정

- 6 -

1- 2

창업 활성화


󰊱 창업 중소기업 지원


ㅇ 유망창업기업*지원대상 업종을 2개(신재생에너지산업, 콘텐츠프트웨어산업)에서 13개(탄소저감에너지, 그린수송시스템 등)로 확대하여 전체 신성장동력기업 창업을 유도하고 고용도 확대


*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지정한 업종에 해당하는 근로자 10인 미만의 창업기업(창업후 6월~2년이내)이 근로자 고용시 연 720만원 임금보조금 지원


ㅇ 매출액이 없는 창업 초기기업에 대해 기술료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경영사정이 어려운 창업초기기업의 부담 완


* R&D를 수행하고 성공판정 받은 기업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


ㅇ 제조업 분야에서 1인 창조기업* 인정업종을 현행 11개에서 15개로 확대하여 1인 창조기업 활성화 <告示>


* (현행업종) 식료품, 의료, 통신 등 11개

* (추가업종) : 섬유제품, 의복, 의복악세사리 및 모피용품 제조업 등 15개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 영위하는 기업으로 사무공간 제공 및 전문가상담 등 각종 경영지원


ㅇ 주류 제조시설 기준과 주류 판매업 면허요건을 완화하여 주류업에 대한 시설투자와 창업을 촉진  <令>


-  소주‧일반증류주 등 제조를 위한 발효용기 시설기준 완화

      (총 용량 6㎘ 이상 → 5 ㎘ 이상 )

-  특정주류 도매업(탁주‧약주‧청주‧전통주 취급) 면허요건중 창고면적 완화 (33㎡이상→22㎡ 이상)


󰊲 관광산업 활성화 <令>


ㅇ 주거지역내 호텔업(소형호텔업, 호스텔업)의 도로연접기준을 완화하여 숙박시설이 부족한 수도권 지역내 호텔건립 활성화


* 폭 12m 도로에 4m 이상 연접 → 폭 8m 도로에 4m 이상 연접

- 7 -

ㅇ 국내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숙박시설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객실기준 또는 등록기준‧시설기준을 완화


-  소형호텔업(20실~30실)을 신설, 중저가 외국관광객 수요를 흡수하면서 메디텔 등 다양한 신종 수요에 대응


* 다만, 객실 연면적이 50% 이상이고, 단란주점 등 유해시설은 없어야 함


-  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기준 완화 (30실 이상 → 20실 이상, 1년 한시적) 


 -  농어촌휴양시설 및 온천장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수상종목 체육시설업 시설기준을 완화**, 투자를 촉진


* 농어촌 휴양시설 : 재배지 또는 양육장을 일정면적 확보하는 요건폐지

* 온천장 : 실내수용장 구비요건 한시적 폐지(1년)

** 요트장업 : 5척이상 → 3척이상, 조정‧카누장업 : 10척이상 → 5척이상


󰊳 농어업 등록기준 등의 완화를 통한 창업 유도 <令>


ㅇ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시 자본금 기준이 과다하여 진입시 애로로 작용하던 것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 (2억원 → 1억원)


ㅇ 과수재배 지역 확대로 묘목수요가 증가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 종묘업 등록을 위한 시설기준을 완화


(50a 이상 → 30a 이상, 자가소유일것 → 자가소유 또는 5년이상 장기임차)


󰊴 자연장지 조성 활성화 지원 <令>


ㅇ 법인이 자연장지 조성시 최소면적 규제를 개선, 자연장 활성화 유도


-  신규조성시 조성면적 기준 완화(10만㎡ 이상 → 5만㎡ 이상)


-  기존 장사시설 내 또는 연접지역에 새롭게 자연장지를 조성하고자 할 때는 면적에 관계없이 (소규모 라도)조성할 수 있도록 


ㅇ 기존 시설내 또는 연접지역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는 편의시설(관리사무실 등)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 없이 기존시설 공동이용 허용

- 8 -

2

영업활동 부담 경감 (36건)


환경관련 규제와 사용료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무이행 기간 연장, 영업자 교육의무 합리화 등으로 영업활동상 부담을 경감


2- 1

영업활동상 의무 완화


󰊱 환경관련 부담 경감


ㅇ 산업단지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입주기업은 별도로 저감시설을 설치할 필요 없도록 개선 <法>


ㅇ 사업장 일반폐기물 보관량 산정방법을 총 합산 방식에서 폐기물 종류별 각각 산정 방식으로 1년간 변경하여 보관가능용량 확대<規則>


* 현재 사업장일반 폐기물 배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총량기준 3톤이상 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할 수 없음 


ㅇ 지정폐기물 보관기간을 연장을 할 수 있는 범위를 1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조정(연간 배출량 3톤미만 → 4톤미만)하여 중소업체에 편의 제공


* 현재 보관기간 : 보관시작일부터 45일(폐산‧폐알칼리 등) 또는 60일(기타)


󰊲 사용료 등 경제적 부담 경감


ㅇ 영세극장*에 대해 부과금(입장권 가액의 3%) 납부를 면제함으로써 자영업자 경영 지원  <法>


* 직전년도 부과금 납부액이 일정 금액(예: 연 600만원 이하)에 미달 상영관(40여개)


ㅇ 인천공항 이‧착륙시 조명을 제공받는 항공기에 부과되는 조명료* 면제

* 11년 실적 기준 연간 158억원 감면 (편당 12만4천원 부과)


- 9 -

 각종 사용료‧수수료 부과한시적 유예, 분할납부 범위 확대 <規則>


-  지하수 개발관련 허가‧등록 수수료, 하천수 사용허가 수수료, 하천점용허가 수수료 부과를 6개월간 한시적 유예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납부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허용 (현행은 50만원)


ㅇ 도로점용료 분할납부시 적용금리를 연6%에서 국유재산(행정재산)사용료 분납시 적용하는 금리*로 완화하여 형평성에 대한 시비해소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현재 약 4%)를 고려하여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 


󰊳 의무위반에 대한 불합리한 중복제재 개선 <法>


ㅇ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와 영업정지를 중복부과하던 것을 중요도에 따라 한 가지만 부과토록 합리화하여 기업들의 부담을 경


근거법률

위반의무

현행

개선

가축분뇨처리법

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지정요금 초과징수

과태료+영업정지

영업정지만 부과

변경신고 미이행 

교육미실시

자료허위보고

과태료만 부과

수질보전법

폐수처리업 기술요원

교육의무 미이행

과태료만 부과

원양산업발전법

휴업신고 미이행

영업정지만 부과


󰊴 의무이행 필요기간 연장


ㅇ 물류단지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를 분양받은 경우,건설공사 착수해야 하는 의무 기간을 연장 (2년이내 →3년이내) <規則>


ㅇ 존치예정기간이 만료되거나 분양계약이 완료된 분양사업장을 철거해야 하는 기한을 연장, 사후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지원 <規則>

(즉시 철거→ 6개월후 철거)

- 10 -


ㅇ 신개발 건설기계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임시로 운행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2년 → 3년)하여 우수한 성능과 안전성이 향상된 기계 제작을 지원 <規則>


ㅇ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신고기간을 타 업종 수준으로 연장하여 혼선을 예방 (피상속인 사망 후 60일 이내→90일 이내) <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경우는 90일 이내 신고


󰊵 행정조사 및 절차 간소화를 통한 부담경감


ㅇ 불필요한 서류제출을 폐지


-  건강기능식품 사업 양도시 경우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제출폐지


-  의약품 광고 심의시품목허가증 제출 면제


ㅇ 서류제출 및 현장점검 주기를 완화하여 부담 경감


-  운송사업자가 운전자 취업현황을 협회에 통지해야 하는 주기 개선 

(매월말 통지 → 분기별 통지)


-  우수사업장 및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을 축소

(연 1회 이상 → 연 1회)


ㅇ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


-  폐기물 인‧허가 신청 및 폐기물 재활용 보고를 온라인으로처리


-  위험물안전관리자 해임‧퇴직시 해임사실만전화 또는 구두로 통보


* 현재는 해임‧퇴직 사실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


-  타법에 의하여 승인‧등록한 콘텐츠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 없이 IPTV법에 따라 승인‧등록한 것으로 간주


-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준공검사 처리기한 단축 (7일→5일)

- 11 -

2- 2

교육의무 부담 완화


󰊱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 교육부담 경감


ㅇ 식품위생 교육시 중복교육, 교육내용 등 측면에서 제도개선 <指針>


-  식품영업자가 2개 이상의 유사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각 업종별 교육을 받을 필요 없이 한번의 교육으로 갈음


* 대부분의 슈퍼마켓은 식품위생교육 대상업종인 식품소분‧판매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을 동시에 운영하여 유사한 내용의 교육을 각각 이수해야 


-  세무관리 등 위생교육과 무관한 교육 금지하고,지역별로 다른 수강료*(20,000원~29,000원)를 합리적으로 단일화


* 원가분석을 통해 연내 마련


ㅇ 공중위생 교육은 고령자‧장기 영업종사자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추진 <法>


* 현재는 매년 모든 영업자(총 20만명)가 교육이수 필요 


󰊲 온라인 교육 확대 및 기타 교육부담 경감 <指針>


ㅇ 식품위생의 온라인교육*을 전체 교육기관으로 확대, 수강유효기간도 연장(10일내→30일내)하며재수강료는 폐지


* 신규영업자 온라인교육 : 10개 기관 중 3개 기관에서 시행, 기존영업자 온라인교육 : 9개 기관 중 7개 기관에서 시행중


ㅇ 대기/수질 분야 환경기술인에 대해 온라인교육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


* 현재 4‧5종 사업장중 일부만 시행중


ㅇ 어린이집의 신임원장 교육 이수후 6개월 이내에는 교육면제


* 현재는 신임원장교육 이수 후 他 어린이집으로 옮길 경우 교육을 다시 이수


ㅇ 산모‧신생아도우미가 유사돌봄 서비스* 자격이 있는 경우 총 80시간(기본 40시간 + 심화 40시간)중 기본 교육과정(40시간)을 감면


*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 12 -

3

중소기업‧서민 등의 애로 해소 (25건)


‧ 상공회의소 회비 감면, 인력기준 요건 완화 등을 통해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통신요금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을 늘리면서 농민,서민등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데 중점

  


3- 1

중소기업 부담 완화


󰊱 중소기업 사업여건 개선


ㅇ 대한상공회의소 회비규정을 개정하여 연 매출액 20%이상 감소 중소기업에 대해서 1년간 회비 50% 감면 (‘13.1.1. 시행)


ㅇ 어려운 상황에 있는 중소건설업체 수주기회를 증대하기 위해 1,000억원 이상인 기술제안입찰 공사 공동계약시 컨소시엄 구성원을 한시적(2년)으로 최대 10개사(현행 5개사)까지 확대 <指針>


* 미군기지이전사업(국방부, LH) : '12.9~’13년 간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기술제안입찰 발주예정금액이 약 1조 5천억원


* 기술제안입찰 :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공사비 절감방안, 공기 단축방안, 공사 관리방안 등을 제안하는 입찰


ㅇ 인테리어 공사 등 업체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전문건설공사’의 기준을 완화(1,000만원 이하 → 1,500만원 이하)하여 소규모 건설업체 경영환경을 개선 <法>


ㅇ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기업의 경영능력 제고 <指針>


-  일자리 창출사업 배정인원 한도 완화(일자리수 : 5인~30인 → 1인~50인)


-  전문인력 지원사업 확대 : 예비사회적기업도 포함 (1인이내, 2년한도)


ㅇ 친환경적 매장운영을 하는 점포(녹색매장)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경감(최대 30%)하여 녹색성장을 지원 <法>

* 연간 1.2억원~3.6억원의 경감효과 발생 (경감비율 최대 30% 적용시)

- 13 -

ㅇ KS 인증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의 비용부담 경감 


-  KS 서비스 인증에 대한 정기심사 기간연장(1년→2년) <規則>


-  인증을 받기위해 일부 고가의 시험‧검사설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던 것을 외부설비 사용도 가능하도록 개선 <規則>


-  KS 인증을 받기위해 CEO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던 표준화교육(16시간) 이수 의무를 폐지 <令>


ㅇ ‘15년부터 적용할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입법예고안: 90ppm)을 하향 조정하여 업계의 저감시설 설치부담을 완화 <規則>

* 현재 업계 의견 수렴중, 연내 기준 최종확정 발표


󰊲 중소기업 인력 확보요건 완화


ㅇ 서비스업종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될 수 있는 상시근로자 수 요건을 완화하여 중소 서비스업체를 지원 <令>


-  현행 ‘100명 이하’를 하위 업종별로 ‘300명 이하’까지로 확대


* (300명 이하)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 등 (200명 이하) 도소매, 음식숙박, 금융보험 등 (100명 이하) 하수처리, 교육,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기금을 이용하여 하는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에서 우대를 받는 기업


ㅇ 중소기업이 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한 인적요건을 완화하여 연구역량 확충을 지원 <規則>


-  해당분야 4년 근무경력의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에게도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부여


* 현행은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서 해당분야 2년 경력자로 제한


-  ‘13.6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5인이하 → 3인이하)되어 있던 소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수를 항구적으로 완화


* 부설연구소로 인정되면, 연구인력 인건비의 25%를 세액공제받는 등 혜택

- 14 -

3- 2

서민생활 지원


󰊱 취약계층 지원‧편의 확대


ㅇ 14학년도 입시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능응시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저소득층 특별전형 있는 39개** 국립대학에서 입학전형료 감면

<별도규정 개정없이 예산사업으로 시행>


* ‘13학년도 수능기준 16억원 면제 효과

** 이 중 36개교는 금년부터 감면 (입학전형료는 1인당 3.5만원 수준)


ㅇ 장애인‧저소득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을 확대 <令>


-  요금감면 대상 서비스에 휴대인터넷(WiBro)를 추가하고, 장애인‧유공자에 대한 유선전화(시내·시외·VoIP) 및 인터넷서비스의 감면 대상을 확대(‘수급자’→‘수급자가 포함된 가구’)


* 약 5만가구에 연 60억원 정도 감면 예상


ㅇ 입원명령 결핵환자에 대한 생활보호비 지급시 지급대상 요건중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기준을 삭제하여 지급기준 완화 <告示>


* 현재는 환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기준을 모두적용 : 최저생계비의 300%미만


ㅇ 의료급여증 유효기간(1년) 및 매년 재사용 확인제 폐지하여 저소득층의 생활불편을 해소


󰊲 농민 및 중소 자영업자‧서민 불편사항 개선


ㅇ 농촌 관련 제도현실화를 통한 애로 해소


-  농민이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거리 요건을 완화 (주소지로부터 20km이내 → 30km이내) <令>


-  소규모 농업용시설(축사, 창고등) 건축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 <令>


-  개발제한구역내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콘크리트 타설 허용, 농막전기, 수도시설 설치 허용 불편사항을 해소 <指針>

- 15 -


ㅇ 세탁업소가 석유계 용제를 사용하여 세탁할 경우 회수건조기설치해야 하는 기준 완화(모든 세탁소 → 세탁용량 30㎏ 이상 세탁기 사용시)


* 드라이클리닝과정에서 발생하는 벤젠 등 발암물질을 회수하기 위한 시설로 모든 세탁소에 의무화되어 있으나 영세 세탁소는 많은 부담을 호소


ㅇ 공동주택 주민이 허가나 신고 없이 교체 및 철거가 가능한 ‘경미한 행위’(CCTV 교체 등)의 범위를 확대하여 방범강화 및 생활불편 경감


* 전화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국기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CCTV 교체


ㅇ 다가구주택 발코니 구조변경 제한 폐지 (2면만 확장 → 면수제한 폐지)


󰊳 결혼‧출산‧보육관련 편의 확대


ㅇ 도시공원내 결혼식을 장려하여 건전한 결혼문화를 확산토록 

지침 시행


* 상업적 목적이 아닌 전통‧검소 혼례등 에 한정

* 국토부가 지자체에 장려를 권고하는 지침 통보예정


ㅇ 고운맘카드(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의 1일 사용한도 제한 폐지하고총액 한도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告示>


* 현재 총액 50만원, 1일 6만원까지 사용가능


ㅇ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채용 시 공개경쟁 폐지 <規則>


* 다만, 국공립어린이집 등은 공개경쟁 원칙 적용


ㅇ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유아용 변기 설치의무 완화 <規則>


-  성인용 변기에 디딤판 및 탈부착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고 이동식 어린이용 변기를 갖춘 경우, 유아용 변기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

- 16 -

Ⅳ. 향후 일정


󰊱 규제개혁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


ㅇ 시행령 이하 개정사항


-  10월중 개정완료, 11.1일 시행 원칙


-  11월 시행이 가능한 시행령은 총리실이 일괄개정하고 현재 

 개정절차가 진행중인 시행령은 각 부처가 개선사항을 반영


-  시행규칙, 고시 등 기타규정은 각 부처가 즉시 개정


ㅇ 법률 개정사항


-  정기국회에 각 부처가 개정안 제출 원칙

-  준비기간이 소요되는 개정안은 최대한 조속히 국회 제출


󰊲 각 과제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총리실이 점검


ㅇ 법령개정 및 시행상황 : 월별 점검


ㅇ 한시적 개선과제의 경우, 유예기간 종료시점에서 시행성과를 평가하고 항구적 개선여부 검토


󰊳 향후 각계의 의견 수렴, 정책 분석 등을 통해 검토 필요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갈 계획



- 17 -

〔붙임1〕과제 목록 및 주요내용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개정 법령

(개정시기)

소관부처

󰊱 투자‧  창업 활성화 : 51건

< 투자 활성화 > : 33건

1

ㅇ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한시 감면(1년)

-  (현행) 개발사업시행으로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개발이익*의 일정액(25%)을 개발부담금으로 부과‧징수

-  (개선) 계획입지 내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수도권의 경우 50%, 그 외 지역은 100% 면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신설

(‘13.3) 국회제출


국토해양부

2

ㅇ 관광 숙박시설에 대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  (현행) 관광숙박은 일반숙박에 비해 2배 정도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

-  (개선) 시설물의 소재지에 따라 교통유발계수를 차등 적용하고 시설물별 실태조사 후 교통유발계수를 합리적으로 재조정

* 도심 100%, 부도심 80%, 도시외곽 50%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9조 별표3

(‘13)

국토해양부

3

ㅇ 중소기업 폐기물부담금 경감기간 연장(6개월)

-  (현황) 중소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한시적 경감규정에 따라 '12년말 종료

-  (개선) 연간 매출액 200억원 미만 기업의 폐기물부담금 50% 추가감면을 6개월간 추가 연장하여 '13.6월까지 감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별표

(‘12.10)

환경부

4

ㅇ 수입업자의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면제 기준 개선

-  (현황) 폐기물부담금 대상 플라스틱 수입자는 수입건별 수입량이 100kg이하 또는 수입금액이 9천 USD 미만일 경우 폐기물부담금 면제

-  (개선) 연간 수입량 3톤 이하 또는 연간 수입금액이 9만 USD 미만일 경우 폐기물부담금 면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3조

(‘12.10)

환경부

5

ㅇ 농지전용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1년)

-  (현행) 중소기업이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전용 부담금을 3년 이내의 기간, 3회 이내로 분할 납부

-  (개선) 농지전용부담금 납부 기한을 4년으로 연장하고 분할납부 횟수를 4회로 확대

농지법 시행령 제50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

(‘12.10) 

농림수산

식품부

6

 의료기관 배출 일회용 기저귀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개선

-  (현행)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기저귀의 경우 납품시와 배출시에 폐기물부담금을 납부

-  (개선) 의료기관에서 배출하는 기저귀에 대해서는 폐기물부담금 부과를 면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12.10)

환경부

7

ㅇ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재활용 부과금 분할납부 허용(1회 ⇒ 2회)

-  (현행) 재활용의무 생산자가 재활용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매년 7월 20일까지 재활용부과금 납부 의무

*재활용의무 대상제품‧포장재 : 종이팩, 타이어, 윤활유 등

-  (개선) 재활용부과금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2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12.10)

환경부

8

ㅇ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 허용 (1회 ⇒ 2회)

-  (현행)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자 등 재활용의무 생산자가 재활용 의무를 이해하지 않은 경우, 매년 7월20일까지 재활용부과금을 납부

-  (개선) 재활용부과금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2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신설(‘12.10)

환경부

9

ㅇ 산업단지 녹지비율 기준 탄력적용

-  (현행) 산업단지 규모 별로 의무 녹지비율이 정해져 있고, 단지주변 200m 안에 공공녹지가 있는 경우 녹지비율을 하향조정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개선) 사업자가 산단 주변(200m내)에 공공녹지를 조성할 경우 산단내 공장 증설이 가능하도록 용도변경 허용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4조

(‘12.10)

환경부

10

ㅇ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사유 완화

-  (현행)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어, 산업단지 부지내 주차장을 공장증설에 사용 불가

-  (개선) 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장이 공장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확보한 경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허용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12.10)

국토해양부

11

도시첨단산단의 산업시설용지 의무 확보비율 완화

-  (현행)도시내에서 도시첨단산단* 개발시 산업시설 용지 의무 확보비율을 50%이상으로 규정

*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및 첨단산업의 육성‧개발촉진을 위하여 도시지역에 지정된 산업단지

-  (개선) 도시내에서 도시첨단산단 개발시 산업시설용지 의무 확보비율을 40%이상으로 완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12.11)

국토해양부

12

ㅇ 실수요자가 산단개발시 지원시설용지 분양면적 제한 폐지

-  (현행)민간 등 실수요자가 산업단지 개발시, 유통시설 등 지원시설용지 분양면적을 산업단지 유상공급면적의 3%이내 및 15,000제곱미터 이내로 제한

-  (개선) 실수요 개발시 지원시설용지 분양면적 제한 폐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12.11)

국토해양부

13

산업단지(산업시설구역)내 자율적인 업종배치 허용

-  (현행) 산업시설구역 내 기업 입주 시 업종별로 입주구역을 구분하여 배치하도록 규정

-  (개선) 업종별 입주구역의 구분을 없애고 통합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완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3항(’13. 상반기)

지식경제부

14

ㅇ 산업단지(산업시설구역)내 대학의 입주허용 확대

-  (현행) 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한 대학의 경우에 한해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를 제한적으로 허용

-  (개선) 산업단지캠퍼스로 인가받은 대학의 경우에도 산업시설 구역 입주 허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13. 상반기)

지식경제부

15

ㅇ 산업단지(산업시설구역)내 지식서비스산업의 입주허용 확대

-  (현행) 일부 지식서비스업종*의 경우 산단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를 허용

*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광고물 작성업, 출판업, 전문 디자인업, 교육서비스업 등

-  (개선) 공학 연구개발업,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경영컨설팅업,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등 5개 지식서비스업종 추가 허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12.10)

지식경제부

16

ㅇ 산업단지 인근지역에서 산업단지 관련사업 추진 범위 확대

-  (현행)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따라 동법 규정의 일부를 준용

-  (개선) 산업단지의 인근지역에서 허용된 관련사업의 범위에열공급시설(관로에 한한다) 포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12.10) 

국토해양부

17

ㅇ 개발이익 감소시 재투자 비용 사후조정 기준 개선

-  (현행) 개발계획 승인시 산정한 개발이익과 준공시 개발이익을 비교하여 2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만 사후 조정 가능

-  (개선) 개발계획 승인시와 준공시 개발이익을 비교하여 20% 이상 증가하거나 5%이상 감소하는 경우에도 사후 조정 기준에 포함

기업도시법 시행령 제32조(‘12.10)

국토해양부

18

ㅇ 개발이익 재투자율 하향조정

-  (현행) 지역별 낙후도에 따른 적정개발이익을 초과한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구역 밖의 간선시설 등에 재투자 하도록 규정

-  (개선) 적정개발이익 산출비율을 개선하여 개발이익 재투자율 하향 조정

기업도시법 시행령 제12조 별표2

(‘12.10)

국토해양부

19

ㅇ 기업도시 지정 최소면적 기준 개선

-  (현행) 기업도시는 330만㎡ 이상으로 유형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개발하여야 하며, 기업도시 연접시 1/2까지 축소개발 가능

-  (개선) 산업단지 및 혁신도시와 인접, 연계하여 개발이 가능한 경우에도 1/2까지 축소 개발 허용

기업도시법 시행령 제9조(‘12.10)

국토해양부

20

ㅇ 기업도시 인구기준 및 주거용지 비율 완화

-  (현행) 기업도시 계획기준에 따라 유형별로 도시인구 및 주거용지 비율 설정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경우 유동인구가 많아 인구기준 충족 곤란

-  (개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산업단지 등과 인접하여 기업도시 면적이 1/2까지 축소하는 경우도 인구기준 및 주거용지 비율 완화

기업도시 계획기준 제2- 1- 1절 (1) 최소규모 제2항,

3- 1- 1절 (1) 최소규모 제2항

(‘12.10)

국토해양부

21

ㅇ 리츠의 현물출자 자율화 및 공모의무 기간 연장

-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현물출자의 규모를 자본금의 50%로 제한, 또한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총 발행주식의 30%이상을 공모토록 의무화

-  (개선) 최저자본금을 확보한 경우 현물출자 자율화,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1년 6개월 이내에 공모토록 기간 연장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3

(‘12.12)

국토해양부

22

ㅇ 부동산투자회사 공모 의무면제 기관 확대

-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는 최저자본금준비기간(6개월) 종료시까지 발행되는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공모토록 의무화

* 국민연금공단 등 16개 기관이 주식의 30%를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 공모의무 면제

-  (개선) 현재 공모예외기관과 성격이 유사한 과학기술인공제회, 우정사업본부 등 기관 추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2조의 2

(‘13.1)


국토해양부

23

ㅇ 택지지구 자족시설용지의 허용 용도 확대

-  (현행) 택지개발지구 내에 설치되는 자족시설용지의 허용 용도를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한정

-  (개선) 자족시설용지의 허용 용도를 관광호텔, 연구소, 교육원, 전시장, 회의장 등으로 추가 확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 택지개발 업무지침 제19조

(‘12.12)

국토해양부

24

ㅇ 먹는해양심층수 TV광고 허용

-  (현행) 수돗물 우선 정책에 의거, 먹는해양심층수 TV광고 금지

-  (개선) 먹는해양심층수 TV광고 금지 조항 삭제

해양심층수법 시행령 제44조(‘12.12)

국토해양부

25

ㅇ 선수금 수령요건 완화

-  (현행)기업도시 시행자가 선수금을 수령하기 위한 요건* 필요

*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 토지소유권 확보 

* 공급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공사진척률 10퍼센트 이상 등

-  (개선) 토지소유권 확보비율을 완화(50%→30%)하고,전체 공정률이 20% 이상인 경우에도 선수금 수령 가능


기업도시법 시행령 제33조(‘12.10)

국토해양부

26

ㅇ 유원지내 편익시설 업종 유연화

-  (현행) 유원지내 편익시설의 업종 추가 불가

-  (개선) 기존의 편익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도시계획시설 규제 제58조

(‘12.10)

국토해양부

27

ㅇ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개선

-  (현행)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과 일부 생산관리지역만 허용

-  (개선) 지정하려는 구역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인 경우 일부 생산관리지역이외에 보전관리지역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4조

(‘12.12)

국토해양부

28

ㅇ 토지거래허가시 농업인 조건 완화

-  (현행) ‘농업인’의 범위를 허가신청일 현재 1회 이상의 수확기를 포함하여 6월이상 직접 경작한자로 규정

-  (개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과도한 농업인의 기준 삭제

토지거래허가 업무처리규정 제8조 

(’12.11)

국토해양부

29

ㅇ 문화재 보호구역 내 자연장지 면적규제 완화

-  (현행) 문화재 보호 구역내 자연장지 조성규모를 5천㎡ 미만으로 제한

-  (개선) 문화재 보호구역내 자연장지 조성규모를 5천㎡ 미만→ 3만㎡ 미만으로 확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12.10)


보건복지부

30

ㅇ 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 허용

-  (현행) 보험사 등*은 해외환자 유치 행위 금지

*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  (개선)보험사의 해외 판매 보험상품과 연계한 환자 유치 활동 허용

의료법 제27조

(’12.12)국회제출

보건복지부

31

ㅇ 외국인환자 편의 확대

-  (현행) 해외환자 유치업의 범위 불명확

-  (개선) 외국인환자 유치업무 범위 규정

* 외국인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해 숙박알선 및 항공권 구매대행, 사증 발급 대행 등

의료법 제27조의3 신설

(’12.12)국회제출

보건복지부

32

ㅇ 외국인투자 부지 수의계약 범위 확대

-  (현행) 현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국공유지는 외투기업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

-  (개선) 수의계약이 가능한 국공유지 대상에「어촌어항법」에 따른 부지도 포함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13. 6)

지식경제부

33

ㅇ기업도시 개발사업 원형지 공급규제 완화

-  (현행) 사업시행자에게 기반시설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하여 개발사업비 증가의 원인이 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

-  (개선)원형지 공급 근거 신설, 다만 계획대로 미개발시 공급계약 해제 근거 신설

기업도시법 제11조제2항9호, 제12조제1항6호, 제16조제3항2호, 제21조, 제22조제1항ㆍ2항, 제53조4호 개정, 제22조제2항 신설(‘12.10 국회제출)

국토해양부

< 창업 활성화 > : 18건

34

ㅇ 창업기업에 대한 기술료 납부기간 연장

-  (현행) R&D를 수행하고 성공판정을 받은 기업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납부기간 연장 요청이 가능

1. 기술개발사업 성과의 실용화에 따른 자금난

2. 현저한 경영악화 등의 사유

-  (개선) 매출액이 없는 창업 초기기업에 대해서는 기술료 징수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허용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관리규정 제6조(‘12.10)

중소기업청

35

ㅇ 유망창업기업 지원요건 완화

-  (현행) 성장유망업종 지원대상 사업을 2개(신재생에너지산업, 콘텐츠소프트웨어 산업)업종으로 한정

※ 근로자 10명 미만의 창업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연 720만원 지원

-  (개선) 유망창업기업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지원대상 업종을 신성장동력 13개 업종으로 확대

* 탄소저감에너지, 고도물처리, LED응용, 그린수송시스템 등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

(`12.)

고용노동부

36

ㅇ 제조업의 1인 창조기업 인정 업종 확대

-  (현행) 제조업 품목 24개 중 13개 업종이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개선) 1인 창조기업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4개 제조업종(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의복악세사리 및 모피용품 제조업, 가죽‧가방‧신발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추가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12.10)

중소기업청

37

ㅇ 주류 제조시설 기준 완화

-  (현행) 위스키, 브랜디 등 일부 주류의 제조시설 기준이 업계의 시설투자 제약

-  (개선) 위스키(85㎘이상→40㎘이상), 브랜디(50㎘이상→25㎘이상, 소주(6㎘→5㎘) 등 제조기술 완화

주세법 시행령 별표3

(‘12.12)

기획재정부

38

ㅇ 주류 판매업 면허요건 완화

-  (현행) 자본금, 시설기준(창고면적) 등 높은 수준의 면허요건 요구

-  (개선)주류수출입업 : 자본금(5천만원→삭제), 창고면적(66㎡ 이상→22㎡ 이상), 특정주류도매업 : 창고면적(33㎡ 이상→22㎡ 이상) 등 주류판매업 면허요건 완화

주세법 시행령 별표5

(‘12.12) 

기획재정부

39

ㅇ 관광호텔업 객실기준 완화

-  (현행) 관광호텔업 등록을 위한 객실 요건은 30실

-  (개선)20실 이상~30실 이하 호텔에 대해서는 객실의 연면적이 50%이상이고, 단란주점, 룸사롱 등 유해시설이 없는 전제하에 소형호텔업으로 등록허용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12.10)

문화체육

관광부

40

ㅇ 휴양콘도미엄업 객실기준 완화(1년)

-  (현행) 객실 요건은 30실 이상

-  (개선) 30실 이상→20실 이상으로 완화 적용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12.10)

문화체육

관광부

41

ㅇ 전문휴양업(농어촌휴양시설) 등록기준 완화

-  (현행) 전문휴양업 중 논어촌 휴양시설은 ‘재배지 또는 양육장의 면적은 1만 이상일 것’이 등록 개별기준임

-  (개선) 면적기준 폐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12.10)

문화체육

관광부

42

ㅇ 전문휴양업(온천장) 등록기준 완화(1년)

-  (현행) 전문휴양업 중 온천장은 실내수영장 시설 요건이 등록 개별기준

-  (개선) 실내 수영장 시설 요건 폐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12.10)

문화체육

관광부

43

ㅇ 체육시설업(수상종목) 시설기준 완화

-  (현행) 요트장업은 요트 5척 이상,  조정장업‧카누장업은 조정(카누) 10척 이상 필요

-  (개선) 요트장업(5척 이상→3척 이상), 조정장업‧카누장업(10척 이상→5척 이상) 시설기준 완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12.10)

문화체육

관광부

44

ㅇ 호텔업에 대한 도로연접규정 완화

-  (현행) 주거지역에서 호텔업은 12m의 폭을 갖춘 도로에 4m이상 연접되어야 가능

-  (개선) 소형호텔업, 호스텔업에 대해선 8m도로에 4m이상 연접되도록 요건 완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

(‘12.10)

문화체육

관광부

45

ㅇ 어장정화‧정비업 등록기준 한시적 유예(1년)

-  (현행) 어장정화·정비업 등록기준은 자본금 2억원 이상

-  (개선) 자본금 ‘2억원 이상’→‘1억원 이상’으로 조정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부칙

(‘12.10)

농림수산

식품부

46

ㅇ 과수묘목에 대한 종자업 시설 기준 완화(6개월)

-  (현행) 과수분야 종자업 등록을 위한 시설기준은 육묘포장 : 100a이상,  대목포장 : 50a이상, 자가 소유, 모수 : 결실되는 나무 품종 당 5주 이상, 자가 소유

-  (개선) 대목포장 : 50a이상 자가소유→30a이상 5년이상 임차 또는 자가소유로 기준 완화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46조, 제47조 별표2 (‘12.9)

농림수산

식품부

47

ㅇ 바이오에너지시설 설치 승인 중복규제 폐지

-  (현행) 바이오에너지시설* 설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치승인 또는 허가‧신고 외에도 ‘폐기물관리법’의 승인, 신고

* 가축분뇨와 음식물폐기물 등 유기성폐기물 혼합‧처리

-  (개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신고를 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의 허가 또는 승인, 신고 의제처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2 신설

(‘12.12)

환경부

48

ㅇ 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량 적용 연기(2년)

-  (현행) ‘12.11.26일부터 책임수의사가 4명이상 근무하는 경우 4명째부터의 책임수의사의 닭(가금류 포함)에 대한 기준 업무량을 2만수로 적용 예정

-  (개선) 책임수의사의 기준업무량을 3만수로 유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1

(‘12.11)


농림수산

식품부

49

ㅇ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기준 완화

-  (현행)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은 세부사업별로 최소 3명 이상의 인력이 있어야 등록 가능 

-  (개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에 한해 최소인력기준의 예외 인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권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9조 별표1(‘12.10)

보건복지부

50

ㅇ 법인 자연장지 조성 면적규제 완화

-  (현행) 법인이 조성하는 자연장지는 그 조성면적을 10만㎡이상으로 과다하게 규정

-  (개선) 10만㎡이상→5만㎡이상으로 면적을 축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별표4, 별표5

(‘12.10)

보건복지부

51

ㅇ 법인 기존 장사시설 자연장지 조성 면적규제 완화

-  (현행) 법인이 기존 장사시설내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명확한 법정규정 미비

-  (개선) 기존 장사시설내 구역 또는 연접지역에 자연장지를 조성하고자 할 때 자연장지 조성 면적(10만㎡이상) 규제 미적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별표4, 별표5

(‘12.10)

보건복지부

󰊲 영업활동 부담 경감 : 88건

< 영업활동상 의무 완화 > : 72건

52

ㅇ 산업단지 입주기업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시 개별설치 의무 완화

-  (현행)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중 1만㎡이상 사업장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  (개선) 산업단지 차원의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설치된 경우, 1만㎡이상의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이라도 개별시설 설치 면제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3항 제3조 신설

(‘12.12) 

환경부

53

ㅇ 폐기물 보관기간 규제완화(1년)

-  (현행) 사업장일반 폐기물 배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일정기간 이상 보관할 수 없음

-  (개선) 사업장일반 폐기물 보관량 산정방법을 현행 종류별 폐기물 발생량을 합산하여 산정하던 것을 폐기물 종류별로 각각 산정하여 적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12.10)

환경부

54

ㅇ 자연장지 조성시 기존 장사시설의 공동이용 허용

-  (현행) 자연장지 조성 시, 기존 장사시설과는 별도로 공동이용시설 설치

-  (개선) 법인이 운영하는 기존 장사시설내 구역 또는 연접지역에서는  관리사무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설치 제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별표4

(‘12.10)

보건복지부

55

ㅇ 일반선박 보장계약 체결 완화 조치

-  (현행) 1천톤 이상의 일반선박 소유자는 연료유 유출 사고시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장계약 체결 의무

-  (개선) 연료유를 싣지 않는 부선 등은 보장계약 체결 대상 제외

유류오염손해 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신설

(‘12.12.)

국토해양부

56

ㅇ 차도선형 여객선의 화물선 전환시 선령제한 완화

-  (현행) 기존에 내항여객선으로 등록되어 운항중인 차도선은 선령 15년 이상일 경우 화물선으로 신규등록 불가

-  (개선) 기존에 내항여객선으로 등록되어 운항중인 선박을 내항화물선으로 등록하는 경우 선령제한의 예외로 규정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 제2조

(‘12.10)

국토해양부

57

ㅇ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운반 허용

-  (현황)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것은 가능

-  (개선)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도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12.10) 

환경부

58

ㅇ 대여사업용 자동차 사용차종 확대

- (현행) 자동차 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경형승합 자동차는 제외

* 승용자동차, 소형승합자동차, 중형승합자동차(승차정원 15인승 이하)만 대여사업용 자동차로 사용 가능

-  (개선)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경형승합자동차* 포함

* 배기량 1000cc미만으로 길이 3.6m‧너비 1.6m, 높이 2.0m 이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7조

(‘12.10)

국토해양부

59

ㅇ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 특별점검 기준 합리화

-  (현행)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발주청 또는 공급원 승인권자는 자재사용량 등 필요시 특별점검을 실시

-  (개선) 발주청 또는 공급원 승인권자의 특별점검을 삭제하고 정기점검을 내실화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 제8조 (‘13.3)

국토해양부

60

ㅇ 해체된 천공기의 검사 연기

-  (현행)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 연기가 가능하나, 작업이 없는 동안 일반적으로 해체되어 있는 천공기에 대해 검사연기 규정 미비

-  (개선) 해당 건설기계가 해체되어 있어 작업이 없는 기간 동안은 검사를 연기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24조(‘12.10)

국토해양부

61

ㅇ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공기한 단축

-  (현행)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요청하려는 자는 신청후 20일 이내에 안내도를 제공받음

-  (개선) 도로명주소안내도의 제공 기한을 20일→ 10일로 단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2조

(‘12.10)

행정안전부

62

ㅇ 오수발생량 증가율에 따른 정화조 청소시기 완화

-  (현행) 전체 오수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200% 이하인 경우 정화조 청소를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

-  (개선) 정화조 청소시기를 오수량 증가율에 따라 조정

* 정화조 용량의 초과비율 101%~150% : 9개월마다 1회 이상, 151%~200% : 6개월마다 1회 이상

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

(‘12.10)

환경부

63

ㅇ 고용관리책임자 자격요건 완화

-  (현행) 사업장별로 지정·신고하는 고용관리책임자는 근로자로 한정, 소규모 건설사업장에서는 사업주를 고용관리책임자로 지정‧신고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관리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함

-  (개선)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는 고용관리책임자를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포함하는 것으로 완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 등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12.10)

고용노동부

64

ㅇ영세극장에 대한 부과금 납부 면제

-  (현행) 전용상영관을 제외한 모든 영화상영관(비상설 상영장 포함)이 입장권가액의 3%를 부과대상월의 다음달 20일까지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

-  (개선) 직전년도 부과금 납부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상영관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영관을 부과금 부과 제외 대상에 포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12.12)국회제출

문화체육

관광부

65

ㅇ 도로점용료 분할납부시 적용금리 완화

-  (현행) 도로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4회 이내에 연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부과‧징수

-  (개선)‘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금리*를 적용하도록 완화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

도로법 시행령 제43조

(‘12.12)

국토해양부

66

ㅇ 지하수 분야 허가‧등록 수수료 유예(6개월)

-  (현행)지하수를 개발‧이용하기 위한 허가 신청 및 시공업 등록을 위해 시‧군‧구에 일정금액의 수수료 납부

-  (개선) 허가‧등록 수수료를 6개월간 유예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3조

(‘12.10)

국토해양부

67

ㅇ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시행허가 수수료 부과유예(6개월)

-  (현행)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시행허가 시 공사비의 1/1,000을 수수료로 부과

-  (개선) 하천공사시행허가 수수료를 6개월간 유예

하천법 시행규칙 제41조

(‘12.10)

국토해양부

68

ㅇ 하천수 사용허가 수수료 부과 유예(6개월)

-  (현행) 하천수의 사용허가 시 하천수 사용료의 1/1,000을 수수료로 부과

-  (개선) 하천수사용허가 수수료를 6개월간 유예 

하천법 시행규칙 제41조

(‘12.10)

국토해양부

69

ㅇ 하천예정지 안에서의 행위허가 수수료 부과유예(6개월)

-  (현행) 하천예정지 안에서의 행위허가시 공사비의 1/1,000을 수수료로 부과

-  (개선) 하천예정지 안에서의 행위허가 수수료를 6개월간 유예

하천법 시행규칙 제41조

(‘12.10)

국토해양부

70

ㅇ 하천점용허가 수수료 부과 유예(6개월)

-  (현행) 하천점용허가시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1,000을 수수료로 부과

-  (개선) 우선 하천점용허가 수수료를 6개월간 유예

하천법 시행규칙 제41조

(‘12.10)

국토해양부

71

ㅇ 공유수면 점사용료 분할납부 대상금액 하향조정

-  (현행)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시 점사용료를 징수하며, 연간 점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시 분할납부 가능

-  (개선) 분할납부 금액을 50만원→30만원으로 하향 조정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법 시행령 제15조

(‘12.10)

국토해양부

72

ㅇ 인천공항 항공사 조명료 감면(1년)

-  (현행) 인천공항에 이‧착륙시 조명을 제공받는 항공기에 운항편당 124,336원 부과

-  (개선) 항공사에 부과되는 조명료면제

* 11년 실적 기준 연간 15,857백만원 감면 

인천공항공사 내부지침

(‘12.9)

국토해양부

73

ㅇ 소상공인에 대한 점용료 감면

-  (현행)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은 없음

-  (개선) 소상공인을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에 포함(도로점용료의 10% 감액)

도로법 시행령 제45조 (’12.12)

국토해양부

74

ㅇ 스포츠용품 시험수수료 인하

-  (현행) 스포츠용품 품질 성능 측정을 위한 시험 신청시 품목별‧종류별 시험수수료를 납부

-  (개선) 시험수수료 품목별 평균 50% 인하

* 품목별 인하율 25~67%(시험난이도, 소요시간 등 고려, 차등 인하)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용품 품질인증제도 시행지침’

(‘12.10)

문화체육

관광부

75

ㅇ 기술자 및 감리원 경력‧보유증명서 발급 수수료(온라인) 인하

-  (현행) 기술자 및 감리원 경력과 관련된 온라인 증명서류 발급수수료 4,000원을 부과하고 있음

-  (개선) 온라인화에 따른 원가절감 효과를 감안하여, 기술자 및 감리원 경력‧보유현황과 관련된 온라인 증명서류 발급수수료 40%인하

소방기술자 경력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별표 1 및 소방공사감리원 경력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별표 1 (‘13.2)

소방방재청

76

ㅇ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경력확인서 발급 수수료(온라인) 인하

-  (현행)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경력과 관련된 온라인 증명서류 발급수수료 11,000원을 부과하고 있음

-  (개선) 온라인화에 따른 원가절감 효과를 감안하여,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경력과 관련된 온라인 증명서류 발급수수료 27%인하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기준 제13조제5호 (‘13.2)

소방방재청

77

ㅇ시공능력평가 제증명발급 수수료(온라인) 인하

-  (현행) 시공능력평가와 관련된 증명서류 발급수수료 3,000원을 부과

-  (개선) 온라인화에 따른 원가절감 효과를 감안하여, 시공능력평가와 관련된 온라인 증명서류 발급수수료 20%인하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2조 (‘13.2)

소방방재청

78

ㅇ위험물 운반용기 수수료 인하

-  (현행) 위험물 운반용기 용량별 구분의 범위가 크고, 포대의 경우 제품단가에 비해 검사수수료의 비용부담

-  (개선) 운반용기의 수수료 보정계수 조정 및 용량별 세분화를 통한 수수료 인하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62조(‘13.3)

소방방재청

79

ㅇ 의약품 품목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허가신청 수수료 인하

-  (현행) 제품명 변경 등 경미한 의약품 품목(변경)허가 수수료(6만원)

-  (개선) 경미한 변경의 경우 수수료 50% 감면(3만원)

의약품 등의 허가등에관한수수료규정 별표1(‘12.11)

식약청

80

ㅇ 국가기술자격검정 관련 증명서 발급수수료 감면(1년)

-  (현행)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된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 1,000원 납부

-  (개선) 「필기·실기시험 합격확인서」 발급수수료 감면

※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준 연 1만명 감면

한국산업인력 공단 등 7개 수탁기관에 지침 통보 (‘12.10)

고용노동부

81

ㅇ 소형항공운송사업 공항사용료 감면(한시)

-  (현행) 공항시설을 이용하는 항공사는 착륙료‧조명료 등 공항시설사용료 납부

-  (개선) 50인승 이하의 항공기를 이용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대상으로 사용료 감면


공항시설사용료 감면방안 마련(‘12.10)

국토해양부

82

ㅇ 주차장 설치비용 분할납부 허용

-  (현행)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해당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대한 허가‧인가 전에 전액 납부

-  (개선) 건축 허가‧인가 전에 50퍼센트, 준공 또는 사용허가 신청시에 나머지 납부

주차장법 시행령 제9조

(‘12.10)

국토해양부

83

ㅇ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반환금 지급시기 조정(준공후 → 준공전) 

-  (현행)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개발사업자가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한 경우, 사업준공후 반환금 지급

-  (개선) 사업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기성부분에 대한 반환금을 지급. 다만, 승인사업비의 30% 이상 집행된 경우로서 총 2회까지 제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 제6항(‘12.10)

환경부

84

ㅇ 중소업체 자급제 단말기 시험비용 감면(1년)

-  (현행) 제조사, 유통업체 등이 제조·판매하는 자급제용 전용 단말기는 시험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 규격 및 품질 시험을 받아야 함

-  (개선) 국내 중소 제조업체가 출시하는 자급제용 전용 단말기에 대해서는 시험비용의 90%까지 감면

운용상 조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시행)

(‘12.9)

방송통신

위원회

85

ㅇ 과태료 및 과징금 중복부과 규제 완화

-  (현행) 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등 동일 행위에 대해 과태료 및 영업정지를 중복적으로 부과

-  (개선) 영업수행상 의무위반의 경우 영업정지만 부과,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만 부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5조, 제53조

(‘12.12) 

환경부

86

ㅇ 영업정지 및 과태료 중복규제 완화

-  (현행)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을 받게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6개월 이내) 및 과태료(100만원 이하) 부과

-  (개선) 과태료만 부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4조제3항

(‘12.12) 

환경부

87

ㅇ 원양어업자 휴업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폐지

-  (현행) 원양어업자가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하거나 원양어업을 경영한 자에게 어업허가 취소 등과 과태료를 중복 부과

-  (개선) 영업수행상 의무위반에 대해 영업정지만 부과

원양산업발전법 제36조

(’13.2)

농림수산

식품부

88

의료기관 변경신고 미이행 업무정지처분‧과태료 중복 합리화

-  (현행) 의료기관 변경신고 미이행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병과

-  (개선)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 행정처분만 부과

의료법 제92조

(‘12.12.) 국회제출

보건복지부

89

ㅇ 의료기관 휴업신고 미이행 업무정지처분‧과태료 중복 합리화

-  (현행) 의료기관 휴업신고 미이행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병과

-  (개선)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 행정처분만 부과

의료법 제92조

(‘12.12.) 국회제출

보건복지부

90

ㅇ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 직권말소 조항 신설

-  (현행) 공중위생업자는 폐업한 날로부터 시·군·구청장에게 20일 이내 신고,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  (개선)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등을 하는 경우신고사항을 시군구청장이 직권 말소하는 규정 신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13.6) 국회제출

보건복지부

91

ㅇ 해상운송사업자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2년)

-  (현행) 해상운송사업자는 해양사고, 피해미보상, 지도감독 미이행시 3천만원 이하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

-  (개선) 과징금 납부를 2014년 말까지 2년 범위안에서 3회 이내에 분납 허용

해운법시행령 제25조

(‘12.9)

국토해양부

92

ㅇ정보통신망법 위반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  (현행) 위반행위를 한 전기통신사업자가 과징금을 납부하는 경우 분할납부는 허용되지 않음

-  (개선) 과징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3

(‘13.3) 국회제출

방송통신

위원회

93

ㅇ과징금 분할 상환 허용

-  (현행)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음

-  (개선) 12개월 범위내에서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 

(‘12.12) 국회제출


보건복지부

94

ㅇ 부동산개발업 과태료 부과

-  (현행)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임원 변경을 보고하여야 하고 임원변경 보고지연은 과태료 부과대상

-  (개선) 임원변경 보고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금액 하향 조정(100만원→50만원)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별표2 (’12.12)

국토해양부

95

영양성분 표시위반 경중을 고려한 과태료 차등 부과

-  (현행) 영양성분 표시위반에 대해 일률적으로 300만원 과태료 부과

-  (개선) 위반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

* 영양표시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200만원), 포화지방, 나트륨 등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그 외 영양성분을표시하지 않은 경우(20만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별표2

(‘12.10)

보건복지부

96

ㅇ 의료기기 생산실적 미보고업자 과태료 부과 면제조건 도입

-  (현행) 의료기기제조업자 생산실적 보고 의무, 미보고시 과태료 부과(50만원)

-  (개선) 생산실적이 없는 업체 등의 경우 보고의무 및 과태료부과 면제

과태료 면제 관련 세부지침 마련‧시행(‘12.11)

식약청

97

ㅇ 해양심층수개발업체 수질기준 부적합에 따른 행정처분 구체화

-  (현행) 해양심층수 원수 수질검사 결과 18개 항목 중 하나라도 위반시 ‘1차 면허정지 15일’ 부과

-  (개선) 수질기준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을 세분화*

* ‘유해영향물질 위반시는 현행대로 1차 면허정지’, ‘기타항목 위반시에는 1차경고’로 완화

해양심층수법 시행규칙 별표3

(‘12.10)

국토해양부

98

ㅇ 물류단지 건설공사 착수기간 연장(1년)

-  (현행) 물류단지의 물류단지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를 분양받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은 분양체약 체결한 날로부터 2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거나 토지‧시설 등을 처분해야 함

* 미처분시 토지‧시설 등의 재산가액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

-  (개선) 건설공사 착수기간을 2년→3년으로 연장

*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당시 시행규칙 제27조의3의 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기간(6개월)에 있는 자도 기한연장 대상에 포함

물류시설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12.10)

국토해양부

99

ㅇ 분양사업장 철거 기간 완화

-  (현행) 존치예정기간이 만료되거나 분양계약이 완료되는 분양사업장은 즉시 철거

-  (개선) 즉시 철거→6개월후 철거로 기간 연장

분양사업장 설치기준 제7조(‘12.10)

국토해양부

100

ㅇ 시험‧연구목적 건설기계 임시운행기간 연장

-  (현행) 신개발 건설기계를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임시운행기간을 2년 이내로 한정

-  (개선) 임시운행기간을 2년→3년으로 연장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12.10)

국토해양부

101

ㅇ 화물 및 여객운송사업의 상속 신고기한 연장

-  (현행)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신고기간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60일 이내로 제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경우는 90일 이내 신고

-  (개선) 상속 신고기간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상의 신고기간과 일치 (60일 이내→90일 이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13)


국토해양부

102

ㅇ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신고기간 개선


-  (현행)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 신고기간이 이전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되어있어 3년이 되는 날 이전에는 신고가 불가능

-  (개선)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신고 기간을 이전신고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의 30일 전부터 3년이 되는 날 이후 30일까지로 총 60일로 확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9조

(‘12.11)

방송통신

위원회

103

ㅇ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신고의무 폐지

-  (현행) 해임 또는 퇴직시 그 사실을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서면으로 신고

-  (개선) 해임 등의 사실만 전화 또는 구두로 통보

위험물 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12.10)

소방방재청

104

ㅇ 소량 지정폐기물의 보관‧처리기간 연장요건 완화(1년)

-  (현행) 지정폐기물 배출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톤 이상이면 보관기간 연장이 불가함

-  (개선) 지정폐기물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범위를 ‘1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연간 배출량 3톤 미만 → 4톤미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12.11)

환경부

105

ㅇ 콘텐츠사업자 이중진입규제 완화

-  (현행)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승인‧등록‧신고한 콘텐츠사업자가 IPTV 콘텐츠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승인‧등록‧신고

-  (개선) 타법에 의하여 승인‧등록‧신고한 콘텐츠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없이 IPTV법에 따라 승인‧등록‧신고한 것으로 간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8조

(’13.3) 국회제출

방송통신

위원회

106

ㅇ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처리기한 단축

-  (현행)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준공검사는 신청서가 제출된 후 7일 이내에 조사서 작성

-  (개선) 준공검사 민원처리 기한 단축 (7일→5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12.10)

환경부

107

ㅇ 건설기계대여사업자의 변경신고 항목 감축

-  (현행) 건설기계대여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연명등록자 변경시 대표자 외에 연명등록자도 이중으로 신고하여야 함

-  (개선) 연명등록자의 등록이전 신고 또는 말소신청시, 소속 건설기계대여사업에 대한 연명등록자 변경사항이 자동으로 반영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12.10)

국토해양부

108

ㅇ 해기사시험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간소화

-  (현행) 해기사시험 및 면허발급 신청시 승무경력‧교육이수 증명서 등을 모두 제출

-  (개선) 승무경력‧교육이수 증명서 등을 시험 합격 후 면허발급 신청 시 제출토록 개선

* 필기시험 전부 또는 일부 면제자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시 승무경력‧교육이수 증명서 등의 제출을 면제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4조(’12.10)

국토해양부

109

ㅇ 평가인증 현장관찰- 확인방문 중복실시 해소

-  (현행) 인증어린이집의 유효기간(3년) 만료 도래 시재인증을 위한 현장관찰 실시, 또한 인증 어린이집의 소재지‧운영형태 변경,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미제출 등의 사유 발생시 확인방문 실시

-  (개선) 재인증 대상 어린이집에 확인방문 사유 발생하여 확인방문 일정과 재인증 현장관찰 일정이 중복될 경우, 확인방문없이 재인증 결과로 갈음

보육사업 안내지침

(‘12.10)

보건복지부

110

ㅇ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 신청 처리기간 단축

-  (현행)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 신청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 통보

-  (개선) 처리기간 단축(30일→25일)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3(‘12.10)

여성가족부

111

ㅇ 수출선적후 원산지 증명서 신청시 선적자료 제출 생략

-  사유서 제출을 생략하고, 선적 입증서류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이 선적사실을 알 수 있는 경우 제출 생략

자유무혁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12.10월)

기획재정부

112

ㅇ국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횟수 확대

-  행정재산 사용료가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 12회 이내에서 분납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12.12월)

기획재정부

113

ㅇ철도안전법상 운전면허의 갱신기간 연장

-  (현행)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짧은 편

-  (개선)현행 운전면허의 갱신기간을 10년으로 연장

철도안전법 제19조 개정(‘12.10 국회제출)

국토해양부

114

ㅇ자동차관리사업의 취소 간소화

-  (현행)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시 기존사업자가 폐업을 하지 않아 신규 등록이 제한

* 사업신고를 하려는 장소에 동일업종의 사업신고가 존재하고 있을 때 같은 사업장에 사업신고 불가

-  (개선)시‧군‧구가 관할 세무서로부터 폐업사실을 확인하여 직권 취소

자동차관리법제66조제1항 본문 개정 및 제16호 신설(‘12.10 국회제출)

국토해양부

115

ㅇ토지소유자와 지하수 수질검사 대상자 일치

-  (현행)토지소유권은 이전되었으나 지하수시설 명의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정기수질검사 대상자가 이전 지하수시설 명의자로 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과태료 납부 등 불이익

-  (개선)토지소유권 변경, 경매 등에 따라 지하수시설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지하수시설 명의자가 지하수개발‧이용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여 수질검사 대상자를 명확히 함

지하수개발‧이용의 권리‧의무 승계 규정 신설과 관련된 지하수법 개정 추진(‘12.10 국회제출)

국토해양부

116

ㅇ개발부담금 징수 효율을 위한 감면제도 도입

-  (현행)납부기간 장기로 인해 사업체의 부도, 파산시 개발부담금 징수가 어렵고, 고의적 재산은닉으로  납부 회피상황 발생

-  (개선)개발부담금 징수율 향상 및 체납방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부담금 조기 납부자에 대해 일부감면 추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12.10 국회제출)

국토해양부

117

ㅇ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연장 신청 개선

-  (현황) 사업용자동차는 임시검사 후 관할관청에 차령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나 임시검사결과가 관할관청에 전산으로 전달되지 않아 차령연장신청시기 도과로 폐차하는 사례 발생

-  (개선) 사업용 자동차 임시검사 합격시 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에 차령조정신청을 입력할 경우 자동연장을 승인

*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확보후 관련법 개정 추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7조제3항 개정(‘12.10 국회제출)

국토해양부

118

어항시설사용‧점용허가 제도 개선

-  (현행) 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시행 완료 후 어항 시설사용‧점용 허가를 다시 받아야 사용 가능

-  (개선) 비지정권자 어항 개발사업 시행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일 사항에 대한 어항시설사용‧점용허가를 신고사항으로 법령 개정

어촌‧어항법 제 38조 개정(‘13년 입법 계획(안)에 포함)


농림수산식품부

119

ㅇ 사업장폐기물 전자인계인수 입력 과태료 등 제도개선

-  (현황) 사업장폐기물 전자인계인수대상 의무화 전면 확대 후 사업장폐기물 인계인수 사항 입력은 당일에 마감해야 하며,  당일에 입력(수정)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부과

-  (개선) 배출자의 전자인계서 수정입력 기한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인계한 다음 날 오전 10:00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반영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12.10)

환경부

120

ㅇ 폐페인트 용기의 지정폐기물 기준 합리화

-  (현황) 도장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페인트 용기(드럼, 캔)의 경우, 용기내에 남아 있는 페인트가 고화되어 잔존량이 용기바닥에 6mm를 넘으면 지정폐기물로 관리

-  (개선) 폐페인트 용기의 규격 차이에 따른 지정폐기물 지정기준 설정 방안을 마련

지정폐기물 지정기준 개정(‘13. 상반기)

환경부

121

플라스틱 특성에 따라 폐기물 부담금 부과대상 재선정

-  (현황) 플라스틱 특성에 관계없이 동일한 폐기물 부담금 부과

-  (개선)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 또는 재활용 여건이 개선된 플라스틱에 대한 부담금 완화방침 마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2.10)

환경부

122

ㅇ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기준 완화

-  (현황) 소음‧진동 배출시설 허가(신고) 이후 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이상 증설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개선) 현행 변경신고 대상인 배출시설 기준(증설규모 100분의 50)의 예외규정을 도입

소음기준 규제기준 합리화 연구 용역 조기추진('12. 10월 중)→소음규제 차등화ㆍ세분화

(‘13.상반기)

환경부

123

ㅇ 녹지지역내 입주공장의 소음배출 허용기준 완화

-  (현황) 녹지지역 입주공장에 대해서는 공업지역 대비 엄격한 소음규제 적용

-  (개선) 소음법 시행규칙상 녹지지역 소음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정

* 전반적 실태조사를 통한 공장소음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12.10월「소음기준 규제 합리화 연구」조기착수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녹지지역내에서도 도시ㆍ지형특성 등에 따른 소음규제 차등화 세분화 추진

소음기준 규제기준 합리화 연구 용역 조기추진('12. 10월 중)→소음규제 차등화ㆍ세분화

(‘13.상반기)

환경부

< 교육의무 부담 완화 > : 16건

124

ㅇ 식품위생 중복교육 통합실시

-  (현행) 식품관련 영업자가 2개 이상의 유사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각 업종별 위생교육을 중복적으로 받아야 함

-  (개선) 동일한 식품관련 영업자가 유사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동일한 교육을 중복적으로 받지 않도록 함

식품관련 영업자등에 대한 위생교육지침

(‘12.11)

보건복지부

125

ㅇ 식품위생교육 교육내용 조정

-  (현행) 교육과정 편성이 기관별‧지역별로 상이하고, 위생교육과 무관한 과목도 포함

-  (개선) 교육내용을 식품위생과 관련된 교육으로 한정

행정지도 및 교육기관 교육계획 승인시 반영

(‘12.12)

보건복지부

126

ㅇ 식품위생교육 수강료 단일화

-  (현행) 한국외식업중앙회 시행 위생교육의 경우 각 시도별로 교육비 편차가 큼(20,000원~29,000원)

-  (개선) 동일한 협회의 위생교육은 시도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선

행정지도 및 교육기관 교육계획 승인시 반영

(‘12.12)

보건복지부

127

 경매사‧중도매인 등에 대한 교육 한시적 유예(6개월)

-  (현행)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임원, 경매사, 중도매인으로 신규 임용‧임명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 1년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함

-  (개선) 교육의무 기한을 6개월 연기 (1년→ 1년6개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 (‘12.10)

농림수산

식품부

128

ㅇ가축분뇨업무 담당자의 교육 완화

-  (현황) 가축분뇨업무담당자는 신규 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의 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이미 교육을 이수한 자가 타 업체로 이직(신규채용)한 경우에 같은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함

-  (개선) 5년이내에 교육을 받은자의 경우에 한하여 업체 변경에 관계없이 신규교육을 면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12.10)

환경부

129

ㅇ 식품위생교육 온라인과정 개설 및 확대

-  (현행) 식품위생교육 온라인과정이 부분적으로만 시행중

* 신규영업자 온라인교육은 10개 기관 중 3개 기관에서 시행

* 기존영업자 온라인교육은 9개 기관 중 7개 기관에서 시행

-  (개선) 온라인교육을 전체 기관으로 확대

식품관련 영업자등에 대한 위생교육지침

(‘12.11)

보건복지부

130

ㅇ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수강 유효기간 확대

-  (현행) 일부 교육기관에서 온라인 교육 수강 유효기간을 신청일 포함 10일 이내로 한정

재수강시 수강료를 다시 지불하여야 함

-  (개선) 유효기간을 30일 이상으호 확대하고, 연내 재수강시 수강료 면제

식품관련 영업자등에 대한 위생교육지침

(‘12.11)

보건복지부

131

ㅇ 대기분야 환경기술인 교육제도 개선

-  (현행) 대기분야 환경기술인 교육은 2~4일 동안 집합교육으로 실시되어 교육생들의 부담이 큼

-  (개선) 현재 4종‧5종 사업장 대상으로 일부 시행중인 온라인 교육을 1~3종 사업장에 대해서도 확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 마련)

‘환경기술인 교육계획’수립시 온라인교육 포함

(’13년 상반기)

환경부

132

ㅇ 수질분야 환경기술인 교육제도 개선

-  (현행)수질분야 환경기술인 교육은 2~3일 동안 집합교육으로 실시되어 교육생들의 부담이 큼

-  (개선) 현재 4종‧5종 사업장 대상으로 일부 시행중인 온라인 교육을 1~3종 사업장에 대해서도 확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 마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3조(’13년 상반기)

환경부

133

ㅇ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의 교육방법 확대

-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등 폐기물처리 담당자에 대한 교육방법을 집합교육으로 한정

-  (개선) 폐기물처리 담당자 교육에 집합교육 외에 원격교육 방법도 추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제3항(‘12.10)

환경부

134

ㅇ 인증어린이집 신임원장교육 이수 기준 완화

-  (현행) 이전 어린이집에서 신임원장교육 이수한 직후 곧바로 他 인증어린이집으로 옮기더라도 교육을 다시 이수

-  (개선) 신임원장 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교육대상에 선정될 경우 교육 면제

보육사업 안내지침

(‘12.10)

보건복지부

135

ㅇ 산모신생아도우미 제공인력 교육과정 감면

-  (현행)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은 신규자교육은 기본과정 40시간, 심화과정 40시간 교육 이수 필요

-  (개선) 유사 돌봄 서비스 사업의 자격‧교육과정 이수* 시 기본 교육과정(40시간)을 감면

*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 인력 교육과정 고시

(‘12.11)

보건복지부

136

ㅇ 식품위생교육 수료증 등 서식 통일

-  (현행) 교육기관별로 입교등록서, 수료증, 수료증교부대장, 교육실시결과보고서 등 교육관련 양식이 상이하여 교육대상자에 불편 초래

-  (개선) 교육기관별 상이한 서식을 동일하게 개선

식품관련 영업자등에 대한 위생교육지침

(‘12.11)

보건복지부

137

ㅇ 식품위생교육 참가자 지참물 간소화

-  (현행) 일부 교육기관에서 교육참가자에게 증명사진을 지참*토록 하고 있어 불편 초래

* 각 지부별로 요구하는 사진수도 상이

-  (개선) 교육참가시 지참물에서 증명사진 제외

식품관련 영업자등에 대한 위생교육지침

(‘12.11)

보건복지부

138

ㅇ 식품위생교육장에 입교등록서 비치

-  (현행) 일부 교육기관에서 입교등록서를 지부에만 비치하여 교육참가시 지부방문을 강제하여 교육생 불편 야기

-  (개선) 입교등록서는 교육장에 비치토록 하여 불필요한 지부방문 절차를 폐지

식품관련 영업자등에 대한 위생교육지침

(‘12.11)

보건복지부

139

ㅇ 실내 공기질 관리 보수교육 폐지

-  (현황)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정기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 교육(6시간)을 이수하도록 의무 부여

-  (개선)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보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 제5조제1항 개정(온라인교육 도입후 즉시시행)

환경부

󰊳 중소기업‧서민 등의 애로 해소 : 37건

< 중소기업 부담 완화 > : 15건

140

ㅇ 상공회의소 회비부담 완화(1년)

-  연 매출액 20%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1년간 회비 50% 감면

대한상공회의소 회비규정 (’13.1)

지식경제부

141

ㅇ 기술제안입찰에 중소건설업체 수주기회 확대(2년)

-  (현행) 기술제안입찰 공사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최대 5인(최소지분율은 10%이상)까지만 가능

-  (개선)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를 최대 10인(최소지분율은 5%)까지 확대 적용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9조

(‘12.10)

기획재정부

142

ㅇ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지원요건 완화

-  (현행)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의 인건비 지원 배정인원은 5~30명으로 제한, 전문인력지원은 인증 사회적기업만 지원

-  (개선) 일자리 창출사업의 배정인원은 1~50명으로 완화, 예비사회적기업까지 전문인력지원 확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시행지침

(‘12.10)

고용노동부

143

ㅇ 녹색매장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  (현행) 바닥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개선) 점포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 녹색제품 보급 등 친환경적인 운영을 하는 점포는 녹색매장으로 지정하고,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제3항 제8호 신설

(‘12.12) 

환경부

144

ㅇ 경미한 전문건설공사 기준금액 상향

-  (현행) 1,000만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는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춘 업체만 시공이 가능

-  (개선) 업체등록 없이도 시공이 가능한 ‘경미한 건설공사’의 범위를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12.10)

국토해양부

145

ㅇ KS 서비스인증 정기심사 기간 연장

-  (현행) KS 서비스인증에 대한 정기심사 기간은 1년

-  (개선) 정기심사 기간을1년→2년으로 완화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

(‘12.12)

지식경제부

146

ㅇ KS인증기업의 고가 시험‧검사설비 구비부담 제거

-  (현행) 중소기업은 자사 제품이 국가표준(KS)에 적합함을 인증받기 위해 KS인증을 받고 있으나, 일부 고가의 시험·검사설비 구비 의무

-  (개선) 모든 시험·검사설비에 대하여 외부 설비 사용허용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9

(‘12.12)

지식경제부

147

ㅇ 중소기업의 KS인증 교육 부담 경감

-  (현행) KS인증 심사항목 중 CEO의 표준화 교육(16시간)은 중소기업 경영에 애로로 작용

* KS인증업체 대부분은 중소기업 (96%, 6005개)

-  (개선) KS인증 심사항목 중 CEO 교육(16시간) 폐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0조(’12.12)

지식경제부

148

ㅇ 우수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 시행 연기(1년)

-  (현행)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를 도입*, 하위법령 마련 예정

*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으로 ’12.12.2부터 시행

-  (개선)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 시행 연기

물류정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 연기

(‘12.10)

국토해양부

149

ㅇ 자치단체 공공용건물 신축관련 타당성 전문기관 자격요건 확대

-  (현행) 전문기관으로 정부 출자 또는 출연기관, 국립대학 연구소 등에 한정

-  (개선) 사립대학 소속 연구소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 완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 또는 공공건물의 신축을 위한 타당성조사전문기관의 자격요건 고시

(‘12.11)

행정안전부

150

ㅇ 우선지원대상기업 인정기준 완화

-  (현행)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업의 상시근로자수 기준은 업종별로 상이

※ 제조업 500명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 300명이하

서비스업 등 기타 : 100명 이하

-  (개선) 서비스업종 등 일부업종의 근로자수 요건 완화

※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 사업시설관리, 보건사회복지업: 300명 이하 ▴도소매, 음식숙박, 금융보험, 전문과학기술, 예술여가관련업: 200명 이하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12.12)

고용노동부

151

ㅇ 중소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학력요건 완화

-  (현행)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연구 전담요원 자격을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서 해당 연구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규정

-  (개선)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로 해당분야 4년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로 학력요건 완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12.10)

교육과학

기술부

152

ㅇ 소기업 부설연구소 인정요건 완화

-  (현행) 소기업 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수를 ‘13.6.30까지 5명→3명으로 한시적 완화

-  (개선) 연구전담요원 수를 5명→3명으로 완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12.10)

교육과학

기술부

153

ㅇ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허가기준(기술인력) 완화

-  (현행)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 요건 필요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명 이상

-  (개선) 재활용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 요건 제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12.10)

환경부

154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영문 인증 수출자 증명서 발급

-  ‘업체별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와 ‘품목별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에 영문을 병기하여 발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서식4], [서식4의3] (‘12.10월)

기획재정부

155

ㅇ FTA 협정관세 적용보류 규정 명확화

-  협정관세 보류대상 물품을 조사대상 수입물품을 수출한 기업의 물품으로 한정하여 명확히 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12.10월)

기획재정부

< 서민생활 지원 > : 22건

156

ㅇ 기초생활수급자 대입 응시 부담 완화

-  (현행) 기초생활수급자인 고3 수험생에게 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및 대입 전형료 등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  (개선)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능 응시수수료 및 저소득층 특별전형이 있는 국립대 입학전형료 면제

‘13년부터 추진

교육과학

기술부

157

ㅇ장애인‧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개시

-  (현행) 3G 기술 이후 진화된 이동전화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저소득층 감면규정이 불명확하고, 휴대인터넷(Wibro) 서비스는 감면대상에 미포함

-  (개선) 감면서비스 범위를 3G 이후 도입된 이동통신서비스로 하고, 휴대인터넷서비스도 감면대상에 포함

또한, 장애인‧국가유공자의 경우 유선전화 및 인터넷서비스 감면대상을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로 확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12.9월)

방송통신

위원회

158

입원명령 결핵환자에 대한 생활보호비 지급기준 완화

-  (현행) 생활보호비는 환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조사 실시후 기준 적합여부에 따라 지급 결정

* 환자‧부양의무자 가구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의 300%미만

-  (개선)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기준 삭제

결핵환자중 입원명령에 대한 부양가족 생활보호조치 고시

(‘12.10월)

보건복지부

159

ㅇ 의료급여증 유효기간 재사용확인제도 폐지

-  (현행) 의료급여증 유효기간이 1년으로 계속 사용할 경우 매년 시·군·구청에 재사용확인

-  (개선) 의료급여증 재사용확인제도 폐지

의료급여법 제8조(공포후)

보건복지부

160

ㅇ 농민이 토지 취득시 허가기준 완화

-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내 거주하는 농업인등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주소지로부터 20㎞이내 소재한 토지 취득 허용

-  (개선) 농업인등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통작거리를 현행 20㎞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 조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19조

(‘12.12)

국토해양부

161

ㅇ 소규모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  (현행) 소규모 농업용 시설 및 소규모 공장을 증축하는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규정

-  (개선) 소규모 농업용시설 및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물 증설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

(‘12.12)

국토해양부

162

ㅇ 개발제한구역내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기준 완화

-  (현행) 개발제한구역내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 시 콘크리트 타설을 금지

-  (개선)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 기준(기성품 콘크리트 기초 사용 등) 마련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제4호(’13.3)

국토해양부

163

ㅇ 농막설치 규제사항 완화

-  (현행) 농지에 설치하는 농막에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 설비를 설치할 수 없음

-  (개선) 농막에 전기나 수도, 가스시설 등 설치 가능

농지업무편람 개정 (‘12.11.1)

농림수산

식품부

164

ㅇ 농어업재해보험의 적용대상 확대

-  (현행) 재해보험대상 농작물(35개) 중 전국시행 품목은 12개이며, 시설재배 품목은 일부 주산지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

-  (개선) 시범사업으로 시행중인 시설재배 작물에 대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7조(‘12.10)

농림수산

식품부

165

ㅇ 세탁업소 시설기준 완화

-  (현행) 세탁업소는 고가의 회수건조기가 부착된 세탁용 기계 설치·사용을 의무화

-  (개선) 영세 세탁업자 부담완화를 위해 세탁용량 30㎏이상만 설치·사용 의무화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6조(‘12.11)

보건복지부

166

ㅇ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기준 완화

-  (현행) 공동주택의 입주민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에 근거한 경미한 행위*외에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함

* 창틀‧문틀의 교체, 배관설비 교체 등

-  (개선) 입주민이 허가나 신고 없이 교체 및 철거가 가능하도록 경미한 행위범위 확대*

* 전화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국기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CCTV 교체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 (’13.3)

국토해양부

167

ㅇ 다가구주택 발코니 구조변경 기준 완화

-  (현행) 다가구주택의 발코니는 2면만 확장이 가능하도록 제한

-  (개선) 다가구주택의 발코니도 공동주택과 같이 면수에 제한 없이 확장 가능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2조

(‘12.10)

국토해양부

168

ㅇ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겸업금지 완화

-  (현행)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업, 제과점업), 숙박업을 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음 

-  (개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업, 제과점업사업자는 직업소개사업 가능

직업안정법 제26조

(`13년 상반기)

고용노동부

169

ㅇ 슈퍼마켓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2년)

-  (현행) 상점가 밀집지역*내 슈퍼마켓협동조합은 취득세 75%감면, 그 외 지역 슈퍼마켓협동조합은 50%만 감면

* 주변 2㎢이내 가로(지하도)에 도‧소매 점포가 30~50개 이상 밀집된 지역

-  (개선) 밀집지역 이외의 슈퍼마켓협동조합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취득세 75% 감면 추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1항(’12.12)




행정안전부

170

ㅇ 중고용 자동차 매매업자 취득세 추징요건 완화(3년)

-  (현행) 매매용으로 일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감면받은 중고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징

-  (개선) 추징유예기간(1년→2년) 완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3항(’12.12)

행정안전부

171

ㅇ 공원시설 내 예식행위 규제 개선

-  (현행) 도시공원법 상 공원시설에 예식장이 규정되지 않아 예식업을 할 수 없음

-  (개선) 상업적 예식장(시설)을 허용하지는 않아도, 일부 예식행위 허용 추진

지자체에 일정범위 예식을 허용토록 지침 시행('12.10)

국토해양부

172

ㅇ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관련 규제 완화

-  (현행) 고운맘카드(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1일 사용한도 제한(1일 6만원, 총 50만원) 

-  (개선) 고운맘카드 1일 사용한도 제한 폐지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에 관한고시 제4조(‘13.1)

보건복지부

173

ㅇ 보육교사 채용방식 규제 완화

-  (현행)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 채용 시 공개경쟁 원칙

-  (개선)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직원 채용시 공개경쟁원칙 규정 폐지

* 다만, 국공립어린이집 등은 공개경쟁 원칙 적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3

(‘12.10)

보건복지부

174

ㅇ 어린이집 설치기준 완화

-  (현행) 어린이집 화장실은 수세식 유아용 변기 설치 의무화

-  (개선) 성인용 변기에 디딤판 및 탈부착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고 이동식 어린이용 변기를 갖춘 경우 유아용 변기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12.10)

보건복지부

175

ㅇ 어린이집 관계 행정기관 문서철 보관의무 삭제

-  (현행) 어린이집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문서철을 보관토록 의무화

-  (개선) 문서철 보관의무 삭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8

(‘12.10)

보건복지부

176

ㅇ 어린이집 연혁에 관한 기록부 보관의무 삭제

-  (현행) 어린이집의 ‘어린이집 연혁에 관한 기록부’보관 의무화

-  (개선) 홈페이지(아이사랑보육포털)에 어린이집의 시설연혁을 이미 공개하고 있으므로 기록부 보관의무 삭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8

(‘12.10)

보건복지부

177

ㅇ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운영기준 완화

-  (현행)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

-  (개선) 운영위원회 운영 횟수를 분기별 1회 이상에서 반기별 1회 이상으로 완화

보육사업 안내지침

(‘12.10)

보건복지부

178

ㅇ 인근 부설주차장 설치 제도 개선

-  (현황)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개별 등기로 되어 있어 경매 등으로 타인에게 각각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선의의 피해자 발생

* 시설물소유주: 주차장 구입을 위한 비용 부담

주차장소유주: 주차장외 다른 용도로 이용 불가

-  (개선)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주차장법 개정 추진

주차장법 개정(‘12.10 국회제출)

국토해양부




- 18 -

〔붙임2〕행정조사 관련 과제목록 및 주요내용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조치 필요사항 

(완료시기)

소관부처

󰊱 제출서류 축소(간소화)

1

ㅇ 수산동물 검역장소 관리자 변경신청 자료 제출 개선

사업자등록번호만 변경된 경우 변경신청서 제출 생략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의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12.11월)

농식품부

2

ㅇ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제출서류 간소화

수입자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 중 ‘수입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으로 개선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 고시 개정(‘12.11월)

농식품부

3

ㅇ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 신고서류 간소화

동물용의료기기를 사람 또는 동물에 미치는 잠재적위해성에 따라 품목별로 등급을 분류하여 신고 또는 허가절차로 구분하고 신고 품목은 안전성‧유효성 등의 자료를 생략하도록 개선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 고시 개정(‘12.11월)

농식품부

4

ㅇ 동물병원 안전관리책임자 신고시 제출서류 
간소화

안전관리책임자가 방사선사인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의료기사면허증 제출 생략

동물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개정(‘12.11월)

농식품부

5

ㅇ 축산물위생검사교육기관 지정 신청 자료 제출 간소화

축산물위생검사교육기관 지정 신청 시 교육시설 평면도를 서류제출 대상 목록에서 제외

축산물위생검사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개정(‘12.11월)

농식품부

6

ㅇ 수입식물검역장소 지정신청 자료 제출 간소화

검역장소 지정 신청시 ‘신청 장소에 대한 위치도’를 제출 대상 목록에서 제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12.11월)

농식품부

7

ㅇ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결정을 위한 위험분석 자료 제출 간소화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위험분석 신청서 및 서식에 포함된 자료 중 불필요한 자료를 목록에서 삭제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결정을 위한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 개정(‘12.11월)

농식품부

8

ㅇ 친환경수산물(수산가공품) 인증(연장) 신청 자료 제출 간소화

친환경수산물‧수산가공품의 인증 또는 인증기간 연장 신청 시 각각의 서식 3종을 ‘친환경수산물(수산가공품) 인증(연장)신청서’ 1종으로 통합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3.6월)

농식품부

9

ㅇ 수산동물 검역장소 지정내역 변경신청 자료 제출 간소화

수산동물 검역장소 변경신청시 신규신청과 동일한 모든 첨부서류 제출에서 검역장소 변경 신청서와 지정내용 변경 확인을 위한 서류만 제출토록 개선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의 시설기준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12.11월)

농식품부

10

ㅇ 전국오염원조사 자료제출 간소화

세차 또는 세척시설(세차장)에 대한 자료 제출 면제

폐수배출업소 오염원조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추진(‘12.11월)

환경부

11

ㅇ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관리대장 양식 간소화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관리대장 양식을 7종에서 2~3종으로 축소

비점오염저감계획서 작성방법 고시 개정(‘12.10월)

환경부

12

ㅇ 가축분뇨 배출시설 장부의 기록‧보존 간소화

축산농가에서 작성해야 하는 서식 중 유사한 내용은 중복작성하지 않도록 서식 간소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12.12월)

환경부

13

ㅇ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조사 간소화

교통사업자에게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관련 사항에 대해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지자체 등이 중복 자료 제출 요청 방지를 위해 각 기관이 자료 공유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법 개정(‘1312월)

국토부

14

ㅇ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제출서류 일부 면제

「식품위생법」에 의한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업소는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에서 면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13.6월)

복지부

(식약청)

15

ㅇ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대상 일부변경으로 제출서류 감축

기능성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순 주원료 또는 주성분이 변경되는 경우 품목제조신고 변경대상으로 완화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해설서 등 개정(‘13.6월)

식약청

16

ㅇ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을 위한 안전성 자료 간소화

독성이 없음이 이미 확인된 식품원료 또는 식품첨가물로 등재된 원료에 대해서 기능성 원료 신청시 제출자료 중 독성시험자료를 면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12.12월)

식약청

17

ㅇ 유전자재조합 식품첨가물 안전성평가 자료 일부 제출 완화

유전자재조합 미생물로 제조된 식품첨가물 중 아미노산류,비타민류 등 비단백질성으로 정제도가 높아 안전성문제와 관련이 없는 경우 안전성 평가 자료 제출 폐지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평가 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12.11월)

식약청

18

ㅇ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계획서 변경 승인 대상 간소화

시험계획서 승인사항 중 시험기관 또는 시험책임자의 변경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변경사항을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승인 갈음

약사법 시행규칙 및 생동성시험 관리기준 개정(‘12.12월)

식약청

19

ㅇ 동등공고 대상 의료기기 확대로 기술문서 심사 면제

동등제품으로 3회 이상 허가받은 제품의 사용목적, 적용원리, 원재료, 성능, 시험규격 등을 공고하여 기술문서 심사를 제하고 있는 바, 동등공고제품을 30개 이상 추가 발굴


* 현재 공고된 동등공고제품 300개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12.12월)

식약청

20

ㅇ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 면제 품목 확대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경미한 1등급 의료기기 중 검사필증 부착면제가 가능한 대상을 검토하여 50개 이상 면제대상 신설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12.11월)

식약청

21

ㅇ 의료기기 임상시험 기관 변경 승인 간소화

임상시험책임자 또는 임상시험기관 변경의 경우 변경사항 제출로 변경승인 갈음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12.12월)

식약청

22

ㅇ 임상시험 계획 승인시 제출자료 간소화

임상시험의 목적(허가용, 연구용 등)별 제출자료 면제범위 마련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개정(‘12.12월)

식약청

23

ㅇ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양도‧양수시 제출 서류 간소화

건강기능식품 양도의 경우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제출 폐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13.12월)

복지부

(식약청)

24

ㅇ 건강기능식품 폐업신고 제출서류 완화

건강기능식품 영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페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이 직권으로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신고를 말소할 수 있도록 하여 폐업신고에 따른 서류 제출 완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13.6월)

복지부

(식약청)

25

ㅇ 원료의약품 등록제도 제출자료 간소화

원료의약품 신고시 ‘시험용 원료의약품’을 제출을 면제하되,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 자료의 신뢰성이 의심되거나, 원료의약품의 실물확인이 필요한 특별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12.12월)

복지부

(식약청)

26

ㅇ 제조관리자 등 자격 확인서류(약사면허증) 제출 면제

의약품 제조업 허가 신청시, 의약품위탁제조판매업신고시, 의약품 제조‧수입관리자 신고시 제출하는 행정자료 중 약사면허증 제출 면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12.12월)

복지부

(식약청)

27

ㅇ 의약품 광고심의 신청시 구비서류 간소화

의약품 광고 심의시 의약품 품목허가증 제출을 면제하고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도록 개선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12.12월)

복지부

(식약청)

28

ㅇ 실태평가제 제출자료 간소화

실태평가제* 관련 자료 제출시 제출자료를 5종에서 3종으로 조정


* 실태평가제 : 정기약사감시 실시 대상업체에 대하여 규제 완화 차원에서 현장실사를 일부 면제하는 제도

실태평가제 운영지침 개정(‘12.12월)

식약청

29

ㅇ 마약류취급자 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간소화

마약류수출입업자 허가 신청시 「약사법」에 따른 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 및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허가증 사본 제출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12.12월)

복지부

(식약청)

30

ㅇ 의약외품(콘택트렌즈관리용품)의 행정자료 감축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보된 콘택트렌즈관리용액의 허가사항(성분종류, 규격, 함량 및 각 성분 간의 처방) 표준화하여 안전성‧유효성 등 심사자료 면제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 개정(‘13.7월)

식약청

31

ㅇ 조직은행 변경보고시 처리절차 간소화

조직은행 변경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보고제로 운영하면서 조직은행설립허가증 원본 제출 삭제

조직은행허가 등 세부운영규정 개정(‘12.12월)

식약청

32

ㅇ 의약품등 검사기관 반기별 검사실적 보고 서류 간소화

식약청에서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검사실적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실적보고를 전자문서로 가능하도록 개선

의약품등, 화장품 및 의료기기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12.12월)

식약청

33

ㅇ 비임상시험기관지정 민원사무 간소화

시험분야별 지정제 도입을 통해 현행 37개 시험항목의 개별지정에서 4개 분야별 지정으로 간소화

약사법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12.10월)

복지부

(식약청)

34

ㅇ 의약품 임상시험계획변경승인 신청시 승인서 원본 제출 면제

의약품 인상시험계획 변경승인시 제출자료에서 승인서(원본) 제외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12.12월)

복지부

(식약청)

35

ㅇ 시판약 등 연구자 임상시험계획승인 신청자료 감축

세포치료제, 한약제제 및 시판약의 연구자 임상시험계획 승인시 신청자료에서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승인서 제외

의약품 인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12.12월)

식약청

36

ㅇ 개발중인 신약 등 연구자 임상시험계획승인 신청자료 감축

기 승인권자의 임상시험 관련 자료 이용 동의서로 연구자 임상시험계획승인 신청 제출자료 중 기 승인된 자료 중복 제출 면제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12.12월)

식약청

37

ㅇ 임상시험계획 신청자료 유연화

초기 임상시험 활성화를 위한 비임상시험 등 임상시험계획 신청자료 간소화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승인 지침 개정(‘12.12월)

식약청

38

ㅇ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일괄개정(5건)>질관리기준 행정자료 감축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신청자료 중 화장품 제조업 신고필증(등록필증) 삭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개정(‘12.10월)

식약청

39

ㅇ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변경 신청시 허가증 원본 제출 면제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 변경 신청시 제출자료에서 허가증(원본) 제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12.11월)

복지부

(식약청)

40

ㅇ 영문증명서 발급시 구비서류 감축 

의료기기 영문서 발급시 제조업 허가증, 의료기기 GMP 적합인정서 사본 제출 폐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12.11월)

복지부

(식약청)

41

ㅇ 의료기기 폐업 미신고에 따른 부담 경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 신고시, 「의료기기법」에 따른 폐업신고 없이도 직권말소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의료기기법 개정(‘12.11월)

복지부

(식약청)

42

ㅇ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등록 등록 유효기간 폐지

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 3년 폐지로 유효기간 만료 후 연장 또는 재신청에 따른 제출서류를 폐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13.6월)

복지부

(식약청)

43

ㅇ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완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후 품질인증기준에변화가 없는 식품의 경우 2년마다 재인증 대상에서 제외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12.12월)

복지부

(식약청)

44

ㅇ 의약품 변경허가(신고) 연차보고 대상범위 확대

의약품 제조업자의 변경허가(신고) 사항 중 연차보고가 가능한 사항의 범위를 확대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12.12월)

식약청

󰊲 제출주기 완화 및 제출 수단 다양화 

45

ㅇ 원유검사기관 숙련도 평가 축소

원유검사기관 숙련도 평가를 연간 2회에서 연간 1회로 축소

원유검사표준화 운영계획 수정(‘12.12월)

농식품부

46

ㅇ 동물용의약품 등 생산‧수출입 및 판매실적 보고 개선

동물용 항생‧항균제 등 생산‧수출‧판매실적 제출을 월별에서 분기별로 개선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12.11월)

농식품부

47

ㅇ 병성감정 결과의 조치 자료 제출 개선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장이 제출하는 병성감정 실적을 월별에서 분기별로 개선

수산동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개정(‘12.11월)

농식품부

48

ㅇ 대비시험용종자 추가제출 가능여부 확인자료 제출 개선

대비시험용 정자의 추가제출 가능여부를 반드시 서면으로 받도록 하였으나 전화나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유통종자분쟁에 대한 처리지침 개정(‘12.11월)

농식품부

49

ㅇ 폐기물 재활용 의무 보고 온라인화

보고서 제출방식을 서류제출 대신 온라인입력으로 개선

EPR 민원 처리시스템 개선(‘12.11월)

환경부

50

ㅇ 폐기물 인‧허가신청의 온라인화

폐기물 인‧허가 업무 처리시 방문접수 대신 온라인으로 처리하도록 개선

올바로 시스템 개선(‘12.12월)

환경부

51

ㅇ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관리 개선

운송사업자의 매월말 운전자 취업현황의 협회 통지를 분기별 통지로 개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12.12월)

국토부

52

ㅇ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 적용 건축물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주기 완화 

특별건축구역에서 특례적용을 받은 건축물 건축주가제출하는 보고서를 2년 주기에서 사용승인 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링 대상 건축물 지정 시 보고 종료기간을 함께 정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

건축법 개정(‘13.12월)

국토부

53

ㅇ 보조‧융자금 사용에 대한 검사 주기 완화

보조‧융자 받은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해 자료제출이 필요한 경우 년 2회 정기제출로 한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13.11월)

국토부

54

ㅇ 부동산투자회사협회에 대한 감독 개선

협회에 대한 자료제출‧보고의 시기를 정례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13.12월)

국토부

55

ㅇ 항만협회에 대한 감독 개선

연차별 사업 계획서는 매년 1월말, 정기총회 결과 보고는 매년 2월 등으로 보고자료 제출을 정례화

항만협회 정관개정(‘12.12월)

국토부

56

ㅇ 선박안전 관련 현장점검 축소

우수사업장 및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을 연1회 이상에서 연1회로 축소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13.12월)

국토부

57

ㅇ 국외 검사기관 인정(변경) 신청시 제출서류 전산화

국외 검사기관 인정 신청 제출 서류의 전산화된 파일(CD 등)의 제출 허용

국외 검사기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13.2월)

식약청

58

ㅇ 의료기기 GMP 심사 신청자료 제출방법 간소화

의료기기 GMP 심사 신청시 제출되는 신청자료를 전산화된 파일로 제출 허용

의료기기 GMP 전산관리 시스템 개선(‘13.1월)

식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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