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2. 9. 26(수)

작성 

국무총리실

금융정책과장

이영직

(T. 2100- 2375)

담당 

사무관  김일석 (T. 2100- 2376)

법 무 부

형사기획과장

정수봉

(T. 2110- 3269)

검  사  김남훈 (T. 2110- 3544)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장

최병관

(T. 2100- 2967)

사무관  한용택 (T. 2100- 2984)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장

송준헌

(T. 2023- 8280)

사무관  송영조 (T. 2023- 8269)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장

노길준

(T. 2110- 7148)

서기관  이원주 (T. 2110- 7200)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

이형주

(T. 2156- 9470)

사무관  김태훈 (T. 2156- 9475)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이용제도과장 

홍진배

(T. 750- 2550)

사무관  이정순 (T. 750 - 2558)

국세청

조사 2 과장 

김형환

(T. 391- 1131)

사무관  박찬호 (T. 397 - 1152)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장

김헌기

(T. 3150- 2068)

경  정  이민수 (T. 3150- 2168)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장

조성래

(T. 3145- 8150)

부국장  양일남 (T. 3145- 8130)

법률구조공단

구조정책부장

김용진

(T. 3440- 9320)

팀  장  전병욱 (T. 3440- 9331)

한국은행

금융기획팀장

장한철

(T. 759- 4491)

차  장  김태경 (T. 759 - 4499)

배포

국무총리실 공보지원비서관실 과장 이진원 (T. 2100- 2106)

 

9.26(수) 15시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사금융 척결 위해 서민금융 지원과 세무조사 강화


-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T/F」10차 회의 개최 -


□ 국무총리실은 9.26일 오후 3시 국무차장(육동한) 주재로 불법사금융 척결 T/F 10차 회의를 열고,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였다.


* 법무‧행안‧복지‧고용부, 방통위, 문화부, 금융위,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기관(캠코, 미소금융, 신보, 신복위), 한국은행 등 관계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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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금융 세무조사 실시) 국세청은 불법행위로 폭리를 취하며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9.26∼, 국세청)


* 국세청은 수시로 대부업⋅다단계영업 등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2011년 대부업자 세무조사 실적 : 897억원 징수, 269명)


◦ 특히, 불법 고금리 등으로 서민에게 고통을 주며 대포통장‧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악덕 사채업자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 (서민금융지원)그동안 고금리 일수 등의 사용으로 피해를 받았던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은행과 정부는 5년간 총 1.5조원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였고(9.13일), 10월 중 은행창구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서 본격 지원할 예정이다.


※ 신용등급 6∼10등급,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의 영세자영업자가 보유한 20% 이상 고금리대출을 8.5∼12.5%의 은행권 저금리(평균 11%)로 전환 (한국은행)


ㅇ 금번 지원으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전환대출 규모가 크게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영세자영업자 약 15만명의 고금리 이자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 영세자영업자 전환대출 규모(연간 평균, 억원): 1,000 →3,000 (5년간 1.5조원)


 특히, 현재 평균 40% 수준의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의 경우 연간 30%p 가량의 이자 부담(6년간 1,300만원 수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불법사금융 수사⋅단속)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자 총 64,173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수사‧단속을 실시하여 총 7,648명 검거(구속 248명)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 일제신고 및 단속기간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불법사채업자들이재래시장의 영세상인, 사행사업장(경마‧경륜‧경정 등)등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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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대출 광고 등 다시활동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7∼9월 경찰청과 지자체에서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다.


※ (사행산업장 특별단속) 카지노⋅경마⋅경륜⋅경정⋅소싸움 등 사행산업장(장외발매 포함)93개소 및 전통시장 1,517개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경찰⋅지자체⋅금감원 등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 대부⋅채권추심⋅광고 행위 등을 철저히 단속


◦ 또한, 불법사금융 뿐만 아니라 5대 폭력*대한 특별단속과 연계하여 조직범죄 등 배후세력에 대한 척결대책도 철저히 추진 중에 있으며, 보복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피해자(신고자)보호활동도 강화하였다.


* 5대 폭력 : 조직, 학교, 주취(酒醉), 갈취(불법사금융⋅채권추심), 성폭력


□ (법률지원)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총 479건의소송을 지원였으며, 앞으로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소송지원,개인회생, 파산신청 지원 등 다양한 법률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 육동한 국무차장은 추석명절을 앞둔 시점에서 불법사금융 세력 등이전통시장 등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ㅇ 불법사금융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 단속의 중요성을 강조하며,그동안 피해신고⋅단속 사건에 대한 수사와 함께 검찰 송치⋅기소 등 후속조치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는 것을 당부하였다.


□ 정부는 향후에도「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T/F」를 중심으로 대책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서민금융생활 안정을 위해 검⋅경, 국세청, 지자체, 한국은행,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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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및 신고접수 처리현황 (9.21.기준)


□ 피해상담 및 신고접수 현황


ㅇ「불법사금융 피해신고」기간 중 전화‧인터넷‧방문 등을통해 총 64,173명이 불법사금융 상담 및 신고 접수 (4.18일~9.21일)


구 분

일반상담

피해신고



< 지원 요청 >


 수사‧단속

12,101

금감원

58,551

47,136

11,415

(검거 7,648명, 구속 248명)

경찰청

5,373

2,905

2,468

 서민금융

4,455

(지원희망 2,494, 지원 739)

지자체

249

151

98

 법률지원

1,123

합 계

64,173

50,192

13,981

(법률상담 591, 소송구조 41)

* 동일 신고건에 대해 수사⋅단속, 서민금융, 법률지원 등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피해신고와 지원대상의 통계가 불일치


-  불법고금리 등으로 인한 피해신고(13,981명, 21.8%)와 서민금융제도 등과 관련한 일반상담(50,192명, 78.2%)으로 분류


* 피해신고 : 처벌(수사기관) 또는 금융·법률지원(캠코, 법률구조공단) 등 지원요청

일반상담 : 서민금융지원제도‧불법고금리 효과 등 일반적 제도상담


ㅇ 수사의뢰 또는 금융‧법률지원 요청의사를 표시한 피해신고(13,979명)는 △검‧경(12,101건) △서민금융기관(4,455건) △법률구조공단(1,123건) 등 관련기관에 통보


□ 피해자 지원 등 추진실적


 검‧경‧국세청 등은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집중적 단속실시


ㅇ (검‧경) 자체기획‧인지 및 금감원 이첩사건 수사를 통해 총 7,648명 검거(구속 248명)


신고상담 등을 통해 서민금융을 희망한 2,206건 중 691건(약 31.3%)에 대해 바꿔드림론, 햇살론 등 서민금융을 지원완료 (396건)하거나 지원 절차 진행 중(295건)


법률구조공단은 591명에게 기본 법률상담, 41(55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등 소송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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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한국은행 영세자영업자 금융지원방안


1. 기본구조


□ 한국은행은 총액한도대출 방식으로 은행에 저리자금을 지원


□ 시중은행은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보증부 전환대출을 공급


ㅇ 보증재원은 한은의 총액한도대출 지원에 따른 은행의 자금 조달비용 절감분을 출연하는 방식 등으로 마련


2. 지원 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저신용 영세 자영업자


ㅇ 신용등급(CB등급) 6∼10등급,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


☐ (자금용도) 기존 20% 이상 고금리대출의 전환대출


* 자영업자의 고금리부담 완화와 가계부채 총량관리 측면에서 전환대출로 시행


(대출한도) 3,000만원


☐ (금리) 연 8.5∼12.5% (보증료 포함)


☐ (상환방식) 최장 6년 만기,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


< 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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