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2(공개)
노인장기요양보험 기본계획(안)
< 보 고 순 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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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그간의 성과와 한계 Ⅱ. 정책환경 전망 Ⅲ. 추진목표와 전략 Ⅳ. 세부 추진과제 Ⅴ. 추진 일정 |
보 건 복 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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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그간의 성과와 한계 |
□ (성과) ’08.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으로 어르신의 노후 돌봄과 가족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틀을 완비
○ 그 동안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법제도 정비, 인력 및 시설 등 인프라 확충에 주력
* ’12..6월 현재 장기요양인정자 328천명, 장기요양기관 23천여개, 종사인력 287천명
○ 제도 도입 이후 가족의 요양부담 경감, 요양필요 어르신에 대한 체계적 케어, 의료비 절감* 등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상당한 기여
* 1인당 진료비 감소 412만원(미이용자는 ’07년 513만원 → ’09년 893만원으로 380만원이 증가 반면, 이용자는 ’07년 317만원 → ’09년 285만원으로 32만원 감소)로 분석(’11, 조세연)
□ (한계) 중증자 위주의 제도 설계로 인해 OECD 국가와 비교해 수혜범위가 넓지 못하고(OECD 평균 수혜 비율 : 11%),
○ 시설간 서비스 품질 격차, 특정 급여(방문요양)에 서비스 편중, 장기요양 종사자의 낮은 처우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 필요
<GDP 대비 장기요양비 비중(’12.OECD)> |
<65세 이상 고령인구와 LTC 이용자자비중(’12.OECD)> |
* 연세대학교 정형선(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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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정책환경 전망 |
□ 인구구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일본 등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고령화율은 낮으나 고령화 속도는 매우 가파른 상황
○ 특히, 요양 필요가 높은 80세 이상 인구 증가*가 가장 가파를 것으로 예상
< 80세 이상 인구비율 증가추이 > |
< 65세 및 80세 이상 인구비율 > |
* 장기요양등급 인정자의 평균 연령: 79.2세, 등급자 중 80세 이상이 52.1%
□ 장기요양보험 재정지출규모(’11년, GDP 대비 0.26%)가 현재 OECD 평균(1.25%)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향후 지속적 증가 예상
○ 장기적으로 ’50년경 GDP 대비 2% (장기요양+요양병원 포함, OECD 한국경제보고서 ’12년)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
* GDP 대비 장기요양비 지출 비중(’50년) : 독일 2.3%, 일본 4.0%, OECD 2.5%
□ 서비스 수요 측면에서는 장기요양 수혜자 확대 요구와 더불어
○ 고소득층 등 일부 구매력있는 수요자 중심으로 좀 더 다양화하고 차별화된 요양 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베이비붐세대는 이전세대에 비해 고학력(고졸이상이 75%), 도시 거주자(도시지역 거주비율 82.3%), 경제적으로는 중산층(주택보유 비율 73%)이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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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추진목표와 전략 |
목 표 |
가족의 요양부담을 줄이고 요양서비스의 품질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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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추 진 과 제 |
분 야 |
세부 추진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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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확대 |
① 적정 수준의 수혜 대상 확대 ② 본인부담 감면 대상 확대 ③ 등급외자에 대한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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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 |
① 다양한 재가 서비스 활성화 ② 요양기관 서비스 품질 관리 강화 ③ 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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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달체계의 효율성 강화 |
① 적정 장기요양기관 확충 ② 요양기관 관리체계 개선 ③ 요양병원과 시설간 역할 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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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정 관리 강화 |
① 중장기 재정관리체계 확립 ② 부당청구 등 재정누수 방지 ③ 요양기관 회계투명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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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세부 추진과제 |
1.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확대 |
적정 수혜대상 확대 : 5.7% (’11년) ⇒ 7.0% (’17년)
○ 실외활동이 어렵거나 치매 등으로 요양 부담이 상시적으로 높은 사람을 장기요양보험 수혜 대상에 포함
* 독일, 일본은 지원 범위에 장보기, 근거리 외출 등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제한을 받는 사람들 까지 확대
< 요양보험대상 범위 확대 모형 > |
기능 상태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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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실내에서 생활하고 있고, 실내이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세면, 양치, 식사, 화장실 이용 등에 도움 필요 ▪사물 변별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증증도의 인지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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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방향 |
▪실내에서 주변사물을 짚고 스스로 보행이 가능하나, 목욕, 식사 준비 등에 도움 필요 ▪근거리 외출은 보조기 등에 의존해서 가능하나, 장거리 외출시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 ▪인지장애로 간헐적으로 문제행동을 유발, 가족의 상시적 수발 필요 |
본인부담 감면 대상 확대
○ 은퇴후 소득활동이 사실상 어려운 어르신의 현실을 감안하여 장기요양 급여의 본인부담 경감 수혜자의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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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감대상 규모를 노인 종합 돌봄 서비스의 경감 수준으로 확대 (4인가구 직장가입자 보험료 기준, 현행 20,800원, → 52,100원/월)
* 현재 본인부담 감면 규모: 88천명 (전체 장기요양수급자의 27% : 기초의료급여수급자 60천명, 차상위층 8천명, 저소득층 20천명)
등급외자에 대한 지원 강화
○ 장기요양보험의 사각지대 보완 차원에서 노인돌봄 서비스의 수혜자를 단계적으로 확대
- (노인종합돌봄) 노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혜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장기요양 등급외자에 대한 생활지원 서비스 강화
- (노인기본돌봄) 와상상태 등 특정필요에 의해 일시적 요양이 필요한 차상위 독거노인에게 청소·세탁·취사 지원 서비스 제공
상시적 요양 필요 |
장기요양 보험 |
장기요양보험수급자에 대해 재가 및 시설급여 서비스 제공 (33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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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또는 특정 필요에 의한 요양 |
노인종합 돌봄 |
장기요양등급외자를 중심으로 가사 및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32천명, 663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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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기본 돌봄 |
낙상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독거 노인에 단기(2개월) 가사지원 (6천명, 18억원) |
○ 장기요양보험 인정 탈락자 중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낙상 및 치매 예방 등 노인성질환 예방 시범사업 추진
* 노인 운동, 이동보조기 등 근력운동을 위한 복지용구 대여, 낙상 및 치매 예방을 위한 가정방문형 예방사업 등 다양한 사업 모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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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양하고 질높은 서비스 제공 |
다양한 재가 서비스 활성화
○ 주야간 보호, 방문 간호·목욕·요양 등 2개 이상의 재가급여 서비스를 필요시 이용할 수 있도록 월한도액 인상
○ 재가 현물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 주야간보호 : 신체 및 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다양한 표준 프로그램 개발·보급, 송영 서비스 비용 현실화 등 서비스 활성화 유도
* 치매상담센터와 주야간보호간 연계 강화, 건강안마 등 신체기능 유지 프로그램 활성화
▴ 방문 요양 : 가사지원보다는 신체 기능 개선에 보다 많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급여제공 내용, 시간 등 조정
▴ 방문 간호 :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재료대 가격 현실화 등 추진
▴ 복지 용구 : 급여 품목을 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확대하되 등재품목 정비, 구입대여 분류체계 재조정 등 관리 체계 합리화 도모
○ 중장기적으로는 가족의 비공식 요양 부담, 차별화된 서비스 수요 충족 등을 위해 현금급여 개선 방안 강구
* 가족요양비와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를 현금 급여 개선 차원에서 함께 검토
요양기관 서비스 품질관리 강화
○ 서비스의 제공 내용 및 방식의 표준화를 위하여 급여제공 기준 마련
-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이 급여제공시 지켜야할 최소 기준과 재가 및 시설급여 등 급여 유형별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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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의 합리적인 급여이용을 돕기 위해 보험자의 개인별 적정 급여이용계획 수립 지원과 서비스 이용에 대한 상담 및 교육 강화
○ 중요지표 평가결과 공개, 서비스 결과(outcome) 중심의 평가지표 비중 확대 등 요양시설 평가체계 개선
- 우수시설 인센티브 방식을 정률방식(전년도 급여청구액의 5%)에서 규모별, 시설 유형별로 차등화하고 인센티브 대상 기관은 확대
* 중장기적으로는 서비스 평가는 독립적인 평가기관에 의해 서비스 품질 관리를 수시로(random) 실시하는 방안 검토
○ 법정 기준(인력·시설) 미충족 시설 정비, 상습 위반 시설장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질 관리 강화
* 지정취소 시설의 재신청 기간 확대(현행 2~6개월 → 1~2년) 등
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 요양시설 종사자가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가 인상*, 종사자 처우개선 노력정도를 기관평가에 반영** 등 임금 적정화 방안 마련
- 포괄임금제 남용 차단을 위해 근로시간·임금 등을 규정한 표준근로계약서 마련·보급
* 업무가 유사한 사회복지시설의 생활지도원 임금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상향 검토
** 포상금의 일정 비율(예: 50% 이상) 이상을 종사자 처우 개선에 의무적으로 사용
○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요양시설 종사자 인력기준 강화(현행 2.5명당 1명에서 2.0명 1명으로 강화)
* ’08년 이전 설치된 시설 중 3인 또는 5인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두는 것이 허용된 시설은 ’13.4월 이후 부터는 2.5명당 1명으로 시설기준 충족토록 할 예정
- 신규 설치 방문요양기관에만 적용하던 인력기준*을 종전 설치·운영시설(’10.2.24 개정이전시설 5,361개소)에도 적용 추진
* 요양보호사 3명(농어촌 2명) → 15명(5명) 이상, 상근 20%(3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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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달체계의 효율성 강화 |
적정 장기요양기관 확충
○ 입소시설은 전체 이용자의 30% 내외 유지(적정 규모화 유도)하고, 재가 서비스는 주야간 서비스, 복합재가시설 중심으로 확충
○ 민간 자원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서비스 부족 지역을 우선으로 지자체, 보험자 중심의 공공형 인프라 확충
▪ 입소 시설 (정원) : ‘11년 124천명 → ’17년 155천명(+31천명) * 공공시설 정원: ’11년 74천명 → ’17년 100천명 ▪ 재가 기관 (이용자) : ‘11년 184천명 → ’17년 314천명(+130천명) * 주야간시설 : ‘11년 15천명 → ’17년 31천명 |
요양기관 관리체계 개선
○ 이원화된 장기요양시설 관련 법규체계 정비
- 장기요양기관의 설치기준 및 신고 등은 노인복지법으로 통일하고,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관련 사항을 구체화
○ 공단- 지자체간 장기요양 수급자 및 등외자 정보 공유 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지역사회 협력모델 개발
요양병원과 시설간 역할 정립
○ 협력의료기관과 촉탁의 진료활동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등입소시설 내 의료연계 기능 강화
○ 중장기적으로는 요양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요양보험 내 의료 서비스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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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정 관리 강화 |
중장기 재정 위험에 대응 재정관리체계 마련
○ 5년 단위의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재정 지출 위험 요인 혹은 재정지출 급증 요인을 수시로 점검분석해 재정 위험에 선제적 대응
* 우리나라 요양 서비스 현실에 적합한 중장기 재정전망 모형 구축
○ 지속적 보장성 확대와 재정안정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출 효율화에 노력하되,
- 수혜대상 확대, 서비스 질 개선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장성 확대에 대응하여 적정 요양보험료율 결정
부당청구 등 재정누수 관리 강화
○ 기관 자율로 적정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착오 및 부당청구가 사전사후에 점검될 수 있도록 전산심사관리 지속 개선
* 현행 RFID 방식의 재가급여 전자관리시스템을 보다 간편하고 편리한 방식으로 개선 추진
○ 부당청구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사전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과징금 부과, 명단 공표, 행정처분의 승계 등 제제 강화
* 부당감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 FDS) : 그간의 부당적발 자료 등을 기초로 부당청구 감지 모형을 개발, ’14년 도입 예정
요양기관 회계 투명성 강화
○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에 적합한 재무회계기준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및 교육 등을 거쳐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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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추진 일정 |
대과제 |
중과제 |
단위 과제 |
일정 |
보장성 확대 |
①수혜대상 확대 |
▪3등급 인정점수 단계적 인하 |
'13~14 |
▪인지기능을 강화 등급판정 체계 적용 |
‘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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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등급외자 지원 서비스 강화 |
▪노인성질환 예방사업 추진 |
'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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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수급자 본인부담 경감 확대 |
▪본인부담 경감 기준 개편 |
‘1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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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질 개선 |
①다양한 재가서비스 활성화 |
▪재가급여 월한도액 인상 |
‘13 |
▪재가 현물급여 서비스 제도 개선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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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요양기관 서비스 품질관리 강화 |
▪급여제공 기준 마련 및 이용지원 강화 |
‘13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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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부당요구 제제 규정 마련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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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평가체계 개선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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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정 시설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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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개선 |
중장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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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요양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
▪요양시설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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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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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직무 교육 정례화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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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수급관리 기반 마련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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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 체계 효율성 강화 |
①적정 장기요양 기관 확충 |
▪적정 장기요양기관 확충 |
계속 |
②요양기관 관리체계 개선 |
▪장기요양기관 관리체계 개선 |
‘13 |
|
▪보험공단과 지자체 협력 강화 |
계속 |
||
③요양보험과 시설간 역할정립 |
▪입소시설내 의료 기능 강화 |
’13 |
|
▪입소시설내 중장기 의료체계 개선 |
중장기 |
||
재정 관리 강화 |
①중장기 재정 위험 관리체계 마련 |
▪중장기 재정전망 모형 구축 |
~‘13.3 |
▪적정 보험요율 결정 및 건전 재정 유지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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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부당청구 등 재정누수 관리 강화 |
▪전산심사체계 개편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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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명단공표 등 제제법령 마련 |
‘13 |
||
③요양기관 회계 투명성 강화 |
▪장기요양기관에 적합한 회계기준 적용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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