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1】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국민연금 등의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 참고자료(2009~2011년) |
2012. 9.
보 건 복 지 부
한 국 보 건 사 회 연 구 원
- 1 -
I |
국민연금 관련 실태 |
□ 국민연금 가입 실태
○ 전체 가구주 중 국민연금 가입자 비중은 2010년 89.8%, 2011년 91.8%이며, 2011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납부자는 78.8%, 납부예외자는 20.4%, 체납자는 0.8%이며, 사업장가입자는 55.4%, 지역가입자는 44.4%, 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0.2%이다.
< 가구주의 국민연금 가입형태 및 납부형태 : 2010년 >
(단위 : 명, %)
전체 3,027 (100.0) |
국민연금 가입자 2,719(89.8) |
국민연금 납부형태 |
납부자 |
1,851(68.1) |
납부예외자 |
794(29.2) |
|||
체납자 |
74(2.7) |
|||
국민연금 가입종류 |
사업장가입자 |
1,319(48.5) |
||
지역가입자 |
1,394(51.3) |
|||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 가입자 |
6(0.2) |
|||
적용제외자 308(10.2) |
< 가구주의 국민연금 가입형태 및 납부형태 : 2011년 >
(단위 : 명, %)
전체 3,106 (100.0) |
국민연금 가입자 2,852(91.8) |
국민연금 납부형태 |
납부자 |
2,248(78.8) |
납부예외자 |
581(20.4) |
|||
체납자 |
23(0.8) |
|||
국민연금 가입종류 |
사업장가입자 |
1,580(55.4) |
||
지역가입자 |
1,266(44.4) |
|||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 가입자 |
7(0.2) |
|||
적용제외자 254(8.2) |
○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은 2010년 9.74년, 2011년 11.14년으로, 2011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납부자는 12.81년, 납부예외자는 4.75년, 체납자는 8.49년이며, 사업장가입자는 12.6년, 지역가입자는 9.33년, 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6.71년이다.
○ 지난 1년간 월평균 국민연금 보험료는 2010년 7.84만원, 2011년 9.1만원으로, 2011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납부자는 11.2만원, 납부예외자는 0.9만원, 체납자는 10.19만원이며, 사업장가입자는 11.2만원, 지역가입자는 6.47만원, 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7.79만원이다.
- 2 -
○ 2011년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예상 연금액에 대한 안내문을 받은 적이 있다’라는 응답이 68.3%, ‘없다’라는 응답이 17%, ‘모름’이라는 응답이 14.7%이다.
○ 2011년 기준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안내받은 예상 연금액은 평균 월 약61만6천원이며,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본인이 생각하는 예상 연금액은 평균 월 약35만1천원이다.
< 가구주의 국민연금 납부형태별 월평균 예상연금액 : 2011년 >
(단위 : 만원)
구 분 |
통계값 |
납부자 |
납부예외자 |
체납자 |
계 |
최근 안내받은 예상연금액 |
평균 |
64.81 |
34.65 |
31.20 |
61.57 |
중위수 |
60.01 |
30.29 |
30.43 |
55.14 |
|
표준오차 |
0.81 |
1.45 |
5.15 |
0.77 |
|
본인이 생각하는 예상연금액 |
평균 |
51.02 |
12.19 |
22.05 |
35.14 |
중위수 |
43.02 |
9.15 |
18.97 |
30.00 |
|
표준오차 |
1.37 |
0.79 |
5.57 |
1.06 |
□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관련 실태
〈 가구주의 납부예외 사유 > |
〈 가구주의 납부예외 기간 > |
(단위 : 명, %) |
(단위 : 명, %) |
|
|
- 3 -
○ 2011년 기준으로 ‘납부예외 기간 동안 소득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라고 답한 비율이 83%, ‘없다’라는 비율이 17%이다.
- 2011년 기준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납부예외인 이유로는 ’저소득과 불안정한 소득활동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86.2%, 국민연금제도가 불안정하여 이후 연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가 7.6%, ‘국민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가 5.6%이다.
□ 국민연금 체납자 관련 실태
○ 국민연금 체납기간은 2010년 4년이상이 52.4%, 2011년 1년 미만이 49.3%이다.
○ 2011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체납 사유로는 ‘저소득과 불안정한 소득활동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74.9%, ‘연금제도가 불안정하여 이후 연금을 받지 못할 거 같아서’라는 응답이 14%이다.
□ 국민연금 적용제외자 관련 실태
○ 2011년 기준으로 가구주의 국민연금 적용제외 사유로는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가 6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26.8%, 무소득배우자가 2.9%를 차지하며, 가구원의 적용제외 사유로는 무소득배우자가 96.9%를 차지한다.
○ 2011년 기준으로 적용제외자 중 국민연금 납부경험이 있는 자는 20.3%, 납부경험이 없는 자는 77.1%, 납부한 적이 있으나 일시금으로 수령한 자는 2.6%이다.
○ 2011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납부경험이 있는 적용제외자의 보험료 납부기간은 4년 이상이 54.5%, 1년미만이 22.6%로, 격차가 큰 편이다.
< 적용제외의 국민연금 납부기간 : 2011년 >
(단위 : 명, %) |
|
- 4 -
□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인식
○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필요성 관련 질문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중이 2009년 59.7%, 2010년 65.2%, 2011년 71.9%로 점점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지고 있다.
- 2011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70.7%, 적용제외자의 85.1%, 국민연금 납부자의 72.7%, 납부예외자의 62.9%, 체납자의 65.2%, 사업장가입자의 71.3%, 지역가입자의 69.8%, 임의‧임의계속가입자의 100%가 필요한 제도라고 응답하였다.
<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필요에 대한 인식 정도 >
(단위 : %)
조사연도 |
전혀 그렇지 않음 |
그렇지 않음 |
보통 |
그러함 |
매우 그러함 |
2009 |
6.4 |
10.4 |
23.5 |
41.2 |
18.5 |
2010 |
2.9 |
13.9 |
18.0 |
58.9 |
6.3 |
2011 |
2.3 |
9.3 |
16.4 |
63.7 |
8.2 |
○ 2011년 기준으로 가구주 중 ’향후 국민연금을 납부할 의사가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4.9%, ’납부할 의사가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2.3%이다.
○ 2011년 기준으로 국민금제도 관련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항으로는 ’연금 수급의 확신‘이 54.9%, ’실질가치 보장의 확신‘이 21.9%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 가구주의 국민연금 개선요건(복수응답- 1순위 >
(단위 : 명, %)
II |
他연금제도 관련 실태 |
- 5 -
□ 퇴직연금 관련 실태
○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도 65%인 반면에, 가구주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2010년 10.7%, 2011년 8.3%이다.
- 2011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9%, 적용제외자의 0.3%, 노령연금수급자의 1.9%, 사업장가입자의 16.1%, 지역가입자의 0.2%, 보험료 납부자의 11.4%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
○ 2011년 기준으로 가구주가 향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하는 평균 월 퇴직연금 수급액은 74.53만원이며, 가구주 중 일시금으로 받은 중간정산 퇴직금은 평균 1,641.6만원이다.
- 2011년 기준으로 중간정산 퇴직금의 사용 내역은 ’생활비‧의료비‧내구재 구입‘이 44.4%, ’자산형성 및 사업투자기금‘이 32.4%, ’부채상환‘이 16.8%, ’자녀의 교육‧결혼‧사업자금‘이 5.5%를 차지한다.
○ ‘현재 일자리에서 퇴직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09년 29.8%, 2010년 45.4%, 2011년 33.1%이다.
□ 개인연금 관련 실태
○ ‘개인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09년 67.4%, 2010년 68.3%, 2011년 72%인 반면에, 가구주 중 개인연금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자의 비율은 2010년 31%, 2011년 31.3%이다.
- 2011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31.8%, 적용제외자의 23.7%, 노령연금수급자의 22.2%, 사업장가입자의 38.1%, 지역가입자의 24.1%, 보험료 납부자의 35.4%, 납부예외자의 17.9%, 체납자의 29.6%가 개인연금에 가입되어 있다.
- 2011년 기준으로 개인연금 가입 이유로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대책이 불충분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3.6%, ’다른 노후소득보장 준비수단보다 수익률이 높다고 판단하여 가입했다‘라는 비율이 12.6%이다.
- 2011년 기준으로 개인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로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가 70.7%, ’안정성‧수익률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가 12.1%이다.
- 6 -
< 가구주의 개인연금 가입이유 > |
< 현재 개인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 > |
(단위 : 명, %) |
(단위 : 명, %) |
|
|
○ 2011년 기준으로 향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개인연금 월급여액은 58.18만원이다.
□ 주택연금(역모기지) 관련 실태
○ 2011년 기준으로 가구주 중 ’주택연금을 노후대책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40.2%, ’활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59.8%이다.
- 2011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40.8%, 적용제외자의 33.9%, 사업장가입자의 40%, 지역가입자의 41.7%, 임의‧임의계속가입자의 56%, 보험료 납부자의 40.3%, 납부예외자의 43.4%, 체납자의 16.9%가 주책연금을 활용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 2011년 기준으로 주택연금을 노후대책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이유로는 ’적정가치로 평가받지 못할 것 같아서‘가 46.5%, ’소유주택이 없음‘이 27.5%,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서‘가 17.3%이다.
- 7 -
Ⅲ |
노후준비 관련 인식 |
□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
○ 가구주 본인의 현재 경제 상태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9년 6%, 2010년 11.7%, 2011년 11%이며,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9년 55.63%, 2010년 58.7%, 2011년 57.3%이다.
- 2011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9.9%, 적용제외자의 22.4%, 보험료 납부자의 11.2%, 납부예외자의 5%, 체납자의 8.7%, 사업장가입자의 15.8%, 지역가입자의 7.1%가 현재 경제 상태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 가구주 본인의 경제 상태에 대한 만족도 >
(단위 : 명, %)
구 분 |
매우불만족 |
불만족 |
보통 |
만족 |
매우만족 |
전체 |
|
국민연금 납부형태 |
납부자 |
179(8.0) |
1,028(45.7) |
789(35.1) |
242(10.8) |
9(0.4) |
2,247(100.0) |
납부예외자 |
155(26.7) |
288(49.6) |
109(18.8) |
29(5.0) |
0 |
581(100.0) |
|
체납자 |
3(13.0) |
16(69.6) |
2(8.7) |
2(8.7) |
0 |
23(100.0) |
|
계 |
337(11.8) |
1,332(46.7) |
900(31.6) |
273(9.6) |
9(0.3) |
2,851(100.0) |
○ ‘가구주가 예상하는 노년기 이전과 이후의 경제 상태 차이 정도가 어느정도 크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2010년 65.3%, 2011년 64.2%이다.
< 가구주가 예상하는 노년기와 노년기 이전 본인의 경제상태의 차이 >
(단위 : 명, %)
구 분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전체 |
|
국민 연금 납부 형태 |
납부자 |
20(0.9) |
294(13.1) |
467(20.8) |
1,321(58.8) |
146(6.5) |
2,248(100.0) |
납부예외자 |
8(1.4) |
90(15.5) |
98(16.9) |
337(58.0) |
48(8.3) |
581(100.0) |
|
체납자 |
1(4.3) |
1(4.3) |
7(30.4) |
13(56.5) |
1(4.3) |
23(100.0) |
|
계 |
29(0.9) |
385(13.5) |
572(20.1) |
1,671(58.6) |
195(6.8) |
2,852(100.0) |
- 8 -
□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 가구주 중 ‘현재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0년 70.5%, 2011년 85.1%이다.
- 2011년 기준으로 현재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는 90.9%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를 주된 이유로 보고 있다.
○ 가구주가 생각하는 노후준비의 주체로 ‘본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09년 29.8%, 2010년 45.2%, 2011년 41.7%이며, ’본인과 함께 자녀‧가족 또는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대부분 응답하였다.
- 노후준비의 주체로 ‘자녀 및 가족의 책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09년 4.4%, 2010년 0.8%, 2011년 0.5%로 매우 적다.
< 가구주가 생각하는 노후준비의 주체 >
(단위 : %)
조사연도 |
본인 |
본인준비, 자녀 및 가족 지원 |
본인준비, 국가 지원 |
자녀 및 가족 책임 |
국가책임 |
기타 |
2009 |
29.8 |
21.1 |
36.3 |
4.4 |
7.6 |
0.8 |
2010 |
45.2 |
4.1 |
43.8 |
0.8 |
6.1 |
0 |
2011 |
41.7 |
5.4 |
49.8 |
0.5 |
2.6 |
0 |
○ 노후준비수단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 1순위는 국민연금이라고 응답의 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
- 2009년 기준으로는 저축이 28.5%, 국민연금 28%, 개인연금 16.8%, 부동산 및 주식투자가 15.8% 순이다.
- 2010년 기준으로는 국민연금이 41.7%, 저축이 34.6%, 민간연금이 10.9%, 부동산 및 주식투자가 9.5% 순이다.
- 2011년 기준으로는 국민연금이 58.8%, 저축이 25%, 민간연금이 7.7%, 부동산 및 주식투자가 7.4% 순이다.
< 노후준비 수단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 : 1순위, 2011년도 >
(단위 : 명, %)
구 분 |
국민연금 |
민간 연금 |
저축 |
부동산 및 주식투자 |
자녀부양 |
기타1) |
계 |
|
국민 연금 납부 형태 |
납부자 |
1,434(63.8) |
153(6.8) |
486(21.6) |
160(7.1) |
5(0.2) |
10(0.4) |
2,248(100.0) |
납부예외자 |
207(35.8) |
70(12.1) |
241(41.6) |
54(9.3) |
5(0.9) |
2(0.3) |
579(100.0) |
|
체납자 |
12(50.0) |
6(25.0) |
5(20.8) |
1(4.2) |
0 |
0 |
24(100.0) |
|
전체 |
1,653(58.0) |
229(8.0) |
732(25.7) |
215(7.5) |
10(0.4) |
12(0.4) |
2,851(100.0) |
- 9 -
□ 노후준비 충분도에 대한 인식
○ ‘자신의 노후준비가 연령에 비하여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2010년 6.6%, 2011년 4.7%로 매우 낮아, 대부분이 불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 가구주 본인이 생각하는 1인 기준 월평균 최소 노후생활비는 2009년 90.5만원, 2010년 112.4만원, 2011년 116.6만원인 반면에, 월평균 적정 노후생활비는 2009년 128만원, 2010년 175.1만원, 2011년 179.6만원으로 그 차이가 상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구주가 생각하는 월평균 노후생활비 >
(단위 : 만원)
조사연도 |
월평균 최소 노후 생활비 |
월평균 적정 노후 생활비 |
||
본인기준 |
부부기준 |
본인기준 |
부부기준 |
|
2010 |
90.5 |
159.6 |
128.0 |
223.8 |
2011 |
112.4 |
177.3 |
175.1 |
272.3 |
2012 |
116.6 |
184.7 |
179.6 |
279.5 |
○ 2011년 기준으로 가구주 본인이 지금까지 노후를 준비한 기간은 평균 11.86년으로 나타났고, 앞으로 계획하는 노후준비기간은 평균 15.11년으로 나타났음
- 2011년 기준으로 지금까지 노후를 준비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11.67년, 적용제외자가 13.95년, 보험료 납부자가 13.24년, 납부예외자가 5.67년, 체납자가 9.56년, 사업장가입자가 13.02년, 지역가입자가 10.01년, 임의‧임의계속가입자가 6.97년이다.
○ 가구주 본인이 현재 노후준비에 사용한 월평균 금액은 2009년 17.4만원, 2010년 15.7만원, 2011년 21만원이다.
□ 은퇴시기에 대한 인식
○ 2011년 기준으로 가구주 본인의 상황을 고려한 예상 은퇴시기에 대해 평균 63.7세로 응답하였으며, 본인이 희망하는 은퇴시기에 대해서는 평균 65.65세로 응답하였다.
- 2011년 기준으로 예상 은퇴시기와 희망 은퇴시기가 다른 이유로는 정년으로 인한 퇴직 때문이라는 응답이 32.9%, 조기퇴직 강요 때문이라는 응답은 11.7%이다.
- 10 -
Ⅳ |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노후소득보장 실태(2011년) |
□ 종사장 지위에 따른 다층노후소득보장 실태
○ 상용직의 98.5%, 임시직의 62.4%, 일용직의 10.4%, 고용주의 29.5%, 자영업자의 2.3%가 사업장가입자이다.
- 상용직의 1.4%, 임시직의 36.9%, 일용직의 89.6%, 고용주의 70.5%, 자영업자의 97.7%가 지역가입자이다.
○ 상용직의 0.7%, 임시직의 24%, 일용직의 61.7%, 고용주의 5.1%, 자영업자의 24.7%가 납부예외자이다.
< 종사상 지위에 따른 국민연금 납부형태 >
(단위 : 명, %)
구분 |
납부자 |
납부예외자 |
체납자 |
전체 |
상용직 |
1,337(99.3) |
9(0.7) |
0 |
1,346(100.0) |
임시직 |
214(74.6) |
69(24.0) |
4(1.4) |
287(100.0) |
일용직 |
97(36.1) |
166(61.7) |
6(2.2) |
269(100.0) |
고용주 |
73(92.4) |
4(5.1) |
2(2.5) |
79(100.0) |
자영업자 |
480(74.1) |
160(24.7) |
8(1.2) |
648(100.0) |
○ ’국민연금 납부의사가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상용직의 92.4%, 임시직의 84%, 일용직의 70.3%, 고용주의 90%, 자영업자의 83.6%이다.
○ ’국가의 연금보험료 지원시 납부의사가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상용직의 31%, 임시직의 43.2%, 일용직의 22.1%, 고용주의 33.3%, 자영업자의 36.3%이다.
- 국가의 보험료 지원시에도 납부의사가 없는 이유로는 상용직과 고용주의 대부분은 ’연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라고 응답한 반면에, 임시직‧일용직‧자영업자 대부분이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이다.
○ 상용직의 16.8%, 임시직의 2.7%만이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
- 상용직의 39.9%, 임시직의 24.5%, 일용직의 15.7%, 고용주의 53.1%, 자영업자의 26%가 개인연금에 가입하였음
- 11 -
< 종사상 지위에 따른 퇴직연금 가입 여부 >
(단위 : 명, %)
구분 |
가입 |
미가입 |
비해당1) |
전체 |
상용직 |
249(16.8) |
1,110(74.8) |
125(8.4) |
1,484(100.0) |
임시직 |
8(2.7) |
281(95.6) |
5(1.7) |
294(100.0) |
일용직 |
0 |
126(43.9) |
161(56.1) |
287(100.0) |
고용주 |
0 |
0 |
81(100.0) |
81(100.0) |
자영업자 |
0 |
0 |
672(100.0) |
672(100.0) |
주 : 1) 비해당에는 자영자, 고용주, 농‧어업인,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가구 내 고용활동 등이 포함됨.
< 종사상 지위에 따른 개인연금 가입 여부 >
(단위 : 명, %)
구분 |
가입 |
미가입 |
전체 |
상용직 |
592(39.9) |
893(60.1) |
1,485(100.0) |
임시직 |
72(24.5) |
222(75.5) |
294(100.0) |
일용직 |
45(15.7) |
242(84.3) |
287(100.0) |
고용주 |
43(53.1) |
38(46.9) |
81(100.0) |
자영업자 |
175(26.0) |
498(74.0) |
673(100.0) |
○ 자신의 연령에 비해 현재 노후준비의 충분도에 대한 인식정도는 상용직과 고용주는 불충분, 보통, 매우 불충분 순으로 응답하였다.
- 임시직과 일용직의 경우 불충분, 매우 불충분, 보통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 종사상 지위에 따른 노후준비 충분도 >
(단위 : 명, %)
구분 |
매우 불충분 |
불충분 |
보통 |
충분 |
매우 충분 |
전체 |
상용직 |
169(11.4) |
794(53.5) |
434(29.2) |
87(5.9) |
1(0.1) |
1,485(100.0) |
임시직 |
73(24.8) |
163(55.4) |
47(16.0) |
11(3.7) |
0 |
294(100.0) |
일용직 |
114(39.9) |
136(47.6) |
30(10.5) |
6(2.1) |
0 |
286(100.0) |
고용주 |
8(10.0) |
45(56.3) |
17(21.3) |
7(8.8) |
3(3.8) |
80(100.0) |
자영업자 |
139(20.7) |
374(55.6) |
137(20.4) |
21(3.1) |
2(0.3) |
673(100.0) |
○ 본인이 생각하는 예상 은퇴시기는 자영업자가 약 67세, 일용직이 약 66세로 비교적 늦었고, 상용직이 약 62세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 예상 은퇴시기와 희망 은퇴시기의 차이에 있어서는, 상용직이 약 3년 정도 은퇴를 미루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 12 -
< 종사상 지위에 따른 예상 은퇴시기와 희망 은퇴시기의 차이 >
(단위 : 연령, 년)
□ 국민연금 납부형태별 다층노후소득보장실태
○ 국민연금 납부자와 납부예외자는 40대에 가장 많은 반면에, 체납자는 50대에 가장 많다.
○ 납부자 중 96.7%, 납부예외자 중 57%, 체납자 중 58.3%가 향후 국민연금 납부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 납부예외자 중 소득분위 5분위에 해당하는 자의 90.9%가 4년이상 납부예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득수준별 다층노후소득보장실태
○ 소득분위 1분위 중 국민연금 가입자는 88%(적용제외자는 12%), 2분위 중 국민연금 가입자는 97.2%(적용제외자는 2.8%), 3분위 중 국민연금 가입자는 91.4%(적용제외자는 8.6%), 4분위 중 국민연금 가입자는 94.1%(적용제외자는 5.9%), 5분위 중 국민연금 가입자는 97.4%(적용제외자는 2.6%)이다.
- 1분위 중 지역가입자는 69%이며, 5분위 중 사업장가입자는 72.6%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업장가입자가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 가구주의 소득분위 분류
1분위 : 평균(1,304만원), 중위수(1,370만원), 최소값(0원), 최대값(2,040만원)
2분위 : 평균(2,574만원), 중위수(2,550만원), 최소값(2,041원), 최대값(3,040만원)
3분위 : 평균(3,557만원), 중위수(3,600만원), 최소값(3,047원), 최대값(4,100만원)
4분위 : 평균(4,856만원), 중위수(4,810만원), 최소값(4,102원), 최대값(5,760만원)
5분위 : 평균(8,127만원), 중위수(7,108만원), 최소값(5,762원), 최대값(37,800만원)
- 13 -
○ 소득분위 5분위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은 평균 15.01년, 1분위의 납부기간은 평균 7.77년이다.
- 소득분위 5분위의 국민연금 납부 보험료 평균액은 월 14.71만원, 1분위의 보험료 평균액은 월 3.91년이다.
○ 소득분위 1분위의 경우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을 해도 보험료 납부 의사가 없다는 응답이 78.3%이며, 그 주된 이유로는 ‘나머지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 3분위, 4분위, 5분위 경우에는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도 납부 의사가 없는 주된 이유로 ‘경제적 여유가 없음’ 보다는 ‘제도불안정으로 연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 소득수준별 국가의 보험료 지원에도 납부의사 없는 이유 >
(단위 : 명, %)
구분 |
나머지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
제도가 불안정하여 연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
다른 노후보장 수단이 있어서 |
노후대비 필요성을 못 느껴서 |
전체 |
1분위 |
84(72.4) |
22(19.0) |
3(2.6) |
7(6.0) |
116(100.0) |
2분위 |
23(47.9) |
19(39.6) |
3(6.3) |
3(6.3) |
48(100.0) |
3분위 |
12(33.3) |
22(61.1) |
2(5.6) |
0 |
36(100.0) |
4분위 |
6(30.0) |
13(65.0) |
1(5.0) |
0 |
20(100.0) |
5분위 |
1(3.7) |
16(59.3) |
7(25.9) |
3(11.1) |
27(100.0) |
○ 소득분위별 퇴직연금 가입율을 1분위는 1.1%, 2분위는 4.5%, 3분위는 8.6%, 4분위는 11.3%, 5분위는 16.3%로 나타났다.
- 소득분위별 개인연금 가입율은 1분위는 12.5%, 2분위는 24.5%, 3분위는 28.5%, 4분위는 37.3%, 5분위는 52.8%로 나타났다.
< 소득수준별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가입 여부 >
(단위 : 명, %)
구분 |
개인연금 |
퇴직연금 |
|||
가입 |
미가입 |
가입 |
미가입 |
비해당 |
|
1분위 |
78(12.5) |
548(87.5) |
7(1.1) |
222(35.5) |
397(63.4) |
2분위 |
151(24.5) |
465(75.5) |
28(4.5) |
354(57.5) |
234(38.0) |
3분위 |
179(28.5) |
448(71.5) |
54(8.6) |
347(55.3) |
226(36.0) |
4분위 |
229(37.3) |
385(62.7) |
68(11.1) |
306(49.8) |
240(39.1) |
5분위 |
327(52.8) |
292(47.2) |
101(16.3) |
288(46.5) |
230(37.2) |
- 14 -
○ 소득분위별 주택연금 활용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1분위는 40.9%, 2분위는 41.9%, 3분위는 40%, 4분위는 41.5%, 5분위는 36.7%가 활용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 연령별 다층노후소득보장실태
○ 30~34세 중 국민연금 가입자는 94.5%(적용제외자는 5.5%), 35~39세 중 국민연금 가입자는 95.9%(적용제외자는 4.1%), 40~44세 중 국민연금 가입자는 95.2%(적용제외자는 4.8%), 45~49세 중 국민연금 가입자는 92.1%(적용제외자는 7.9%), 50~54세 중 국민연금 가입자는 91.5%(적용제외자는 8.5%), 55~59세 중 국민연금 가입자는 90.3%(적용제외자는 9.7%)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국민연금 가입자 비중이 높아진다.
- 30대 초반은 74.4%가 사업장가입자인 반면에, 50대 후반은 61.9%가 지역가입자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사업장가입자 비중이 낮아진다.
< 연령별 국민연금 가입종류 >
(단위 : 명, %)
구분 |
사업장가입자 |
지역 가입자 |
임의 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
전체 |
30~34세 |
268(74.4) |
91(25.3) |
1(0.3) |
360(100.0) |
35~39세 |
340(73.0) |
126(27.0) |
0 |
466(100.0) |
40~44세 |
323(60.0) |
215(40.0) |
0 |
538(100.0) |
45~49세 |
272(50.7) |
263(49.1) |
1(0.2) |
536(100.0) |
50~54세 |
224(42.3) |
305(57.7) |
0 |
529(100.0) |
55~59세 |
151(37.6) |
249(61.9) |
2(0.5) |
402(100.0) |
60세 |
2(9.5) |
17(81.0) |
2(9.5) |
21(100.0) |
○ 전체적으로 퇴직연금 가입률이 높지 않으나, 30대 후반의 가입률이 13.8%, 30대 초반의 가입률이 12.9%로 40대 후반(7.7%), 50대 후반(2.7%)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난다.
- 30대 후반의 개인연금 가입률이 39.9%로 가장 높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개인연금 가입률이 낮게 나타난다.
< 연령별 퇴직연금 가입 여부 >
(단위 : 명, %)
구분 |
가입 |
미가입 |
비해당1) |
전체 |
30~34세 |
49(12.9) |
238(62.5) |
94(24.7) |
381(100.0) |
35~39세 |
67(13.8) |
289(59.6) |
129(26.6) |
485(100.0) |
40~44세 |
61(10.8) |
292(51.6) |
213(37.6) |
566(100.0) |
45~49세 |
45(7.7) |
262(45.1) |
274(47.2) |
581(100.0) |
50~54세 |
21(3.6) |
245(42.5) |
311(53.9) |
577(100.0) |
55~59세 |
12(2.7) |
173(38.9) |
260(58.4) |
445(100.0) |
60세 |
2(2.9) |
21(30.4) |
46(66.7) |
69(100.0) |
주 : 1) 비해당에는 자영자, 고용주, 농‧어업인,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가구 내 고용활동 등이 포함됨.
- 15 -
○ 주택연금을 활용할 생각이 있다는 응답은 50대 초반에서 43.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활용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은 60세를 제외하면 40대 초반이 63.4%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 60세의 경우 주택연금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기려고’라는 응답이 41.3%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 연령별 노후준비 부담 금액은 30대 초반이 19.13만원, 30대 후반이 24.65만원, 40대 초반이 23.42만원, 40대 후반이 22.59만원, 50대 초반이 17.91만원, 50대 후반이 19.9만원, 60세가 6.52만원으로 나타난다.
- 30대 초반의 평균 노후준비 기간은 6.34년, 30대 후반은 9.7년, 40대 초반은 11.79년, 40대 후반은 13.23년, 50대 초반은 13.43년, 50대 후반은 15.22년, 60세는 11.69년으로 나타난다.
- 16 -
Ⅴ |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노후소득보장 실태 |
□ 베이비붐 세대의 다층노후소득보장 실태
○ 베이비붐 세대의 소득분포는 2010년, 2011년 모두 1분위와 5분위의 상대적 비율이 높아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
< 베이비붐 세대의 소득분위 분포 >
(단위 : 명, %)
조사연도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전체 |
2010 |
23.9 |
15.2 |
17.5 |
19.7 |
23.7 |
100.0 |
2011 |
25.0 |
18.4 |
16.8 |
17.9 |
21.8 |
100.0 |
○ 베이비붐 세대는 베이비붐 이전 세대에 비해서 국민연금 가입률이 높게 나타났고, 베이비붐 이후 세대에 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게 나타난다.
- (‘11년) 가입종류별로는 지역가입자가 58.3%로 사업장가입자 41.6%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 세대별 국민연금 납부형태 >
(단위 : 명, %)
구분 |
납부자 |
납부예외자 |
체납자 |
전체 |
1954년 이전 출생집단 (베이비붐 이전 세대) |
200(83.0) |
39(16.2) |
2(0.8) |
241(100.0) |
1955~1963년 출생집단 (베이비붐 세대) |
717(76.5) |
209(22.3) |
11(1.2) |
937(100.0) |
1964년 이후 출생집단 (베이비붐 이후 세대) |
1,328(79.5) |
333(19.9) |
10(0.6) |
1,671(100.0) |
○ 베이비붐 세대 중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0년 70.8%, 2011년 81%로 나타난다.
- 17 -
< 세대별 소득분위에 따른 노후준비 여부 >
(단위 : 명, %)
○ 베이비붐 세대와 베이비붐 이전세대는 베이비붐 이후 시대에 비하여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세대별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가입 여부 >
(단위 : %)
구분 |
퇴직연금 가입률 |
개인연금 가입률 |
||
2010년 |
2011년 |
2010년 |
2011년 |
|
1954년 이전 출생집단 (베이비붐 이전 세대) |
6.3 |
2.8 |
20.2 |
16.4 |
1955~1963년 출생집단 (베이비붐 세대) |
7.3 |
3.7 |
29.0 |
26.9 |
1964년 이후 출생집단 (베이비붐 이후 세대) |
13.3 |
12.0 |
34.2 |
36.1 |
○ 2011년 기준으로 주택연금의 활용여부에 대해 베이비붐 세대는 43.7%가 활용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베이비붐 이전 세대(36.8%)와 이후 세대(38.8%)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 실태
○ 2011년 기준으로 베이비붐 세대 중 소득분위 1분위의 55.8%, 2분위의 76.2%, 3분위의 87.3%, 4분위의 94%, 5분위의 98.7%가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 2011년 기준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평균 노후준비 기간은 1분위가 8.36년, 2분위가 11.45년, 3분위가 13.54년, 4분위가 15.34년, 5분위가 19.65년으로 나타난다.
- 18 -
- 2011년 기준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월평균 노후준비 부담 금액은 1분위가 5.36만원, 2분위가 10.66만원, 3분위가 13.44만원, 4분위가 19.99만원, 5분위가 49.12만원으로 나타난다.
< 세대별 소득분위에 따른 월평균 노후준비 부담 금액 >
(단위 : 만원)
구분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전체 |
|
1954년 이전 출생집단 (베이비붐 이전 세대) |
2010 |
5.33 |
8.19 |
10.26 |
20.03 |
19.86 |
11.94 |
2011 |
6.12 |
8.12 |
11.71 |
16.82 |
27.09 |
13.29 |
|
1955~1963년 출생집단 (베이비붐 세대) |
2010 |
3.99 |
7.99 |
9.91 |
14.51 |
33.32 |
14.66 |
2011 |
5.36 |
10.66 |
13.44 |
19.99 |
49.12 |
19.88 |
|
1964년 이후 출생집단 (베이비붐 이후 세대) |
2010 |
3.55 |
8.38 |
14.24 |
22.11 |
37.10 |
17.05 |
2011 |
6.56 |
17.44 |
20.45 |
26.61 |
41.89 |
23.05 |
-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