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3 (비공개)
부처간 복지사업 협력 방안
< 보 고 순 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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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 배경 Ⅱ. 그간 추진실적 Ⅲ. 개선 방안 Ⅳ. 부처 협조사항 및 향후계획 |
보 건 복 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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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추진 배경 |
□ 우리나라는 주요 복지제도의 도입과 확대 등을 통해 비교적 단기간에 선진국 수준으로 복지제도의 틀을 확충
○ 복지분야 지출도 빠르게 증가(’05년 50.8조원 → ’11년 86.4조원)하여 최근 5년간 복지지출 증가율(8.9%)이 총지출 증가율(6.3%)을 크게 상회
* 복지부(127개), 여성부(22개), 고용부(21개), 교육부(19개) 등 16개 부처에서 293개의 다양한 복지사업 시행 중【참고 5】
□ 반면, 각종 복지사업이 부처별로 기획‧집행되어 복지수요자의 혼란과 일선 공무원의 업무부담 초래
○ 국민은 사업의 소관부처와 지원가능 여부를 정확히 알기 어렵고,
○ 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 등으로 일선 담당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부담 초래
□ 이에 따라,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복지사업 간 연계‧조정 등 부처 간 협력관계 강화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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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그간 추진 실적 |
□ 사회보장기본법 개정(’13.1월 시행)
○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 복지사업 신규‧변경 사전협의 등을 포함하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으로 부처간 협력 기반 강화
□ 범정부복지정보연계시스템 구축‧운영
○ 국가‧지자체의 사회복지 업무처리를 지원하고 대상자와 지원내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10.1월)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성과를 전부처 복지사업(293개)으로 확대하기 위해 ‘범정부복지정보연계시스템’ 구축 추진
- 198개 사업(기존 101개+신규 97개)에 대해 1차 개통(’12.8월)하고 사회보장기본법 발효에 맞춰 전부처 293개 사업 연계 예정(’13.2월)
□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 마련(’11.7월)
○ 사회복지공무원 확충(’14년까지 7천명), 희망복지지원단 설치(시군구) 등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및 총괄‧조정기능 강화 추진
□ 복지사업 기준 표준화 추진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시 사업별 소득‧재산항목, 조사방법 등을 표준화하고 구축 후에도 지속적인 표준화 추진(09~12년, 34개 과제)
○ 범정부시스템 구축 시 시스템 이용절차 등에 관한 지침 마련(’12.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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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개선 방안 |
< 기본 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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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사업간 중복유형을 발굴하여 필요한 대상에게 골고루 복지서비스 전달 ▸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을 표준화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일선공무원의 업무부담 경감 |
1. 사업 간 연계‧협력 강화 및 전달체계 개선
취약계층 교육비지원 사업
○ (현황) 저소득층 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부처별(3개 부처 7개 사업)로 시행되어 수혜자의 일부 혼란 초래
* 기초수급자의 경우 입학금, 수업료는 지자체로, 학교운영비는 학교로 신청
* 지자체는 대상자 결정 시 학적조회가 필요하고, 재학여부 변경 시 학교- 지자체 간 기 지급된 수업료 등의 월할, 일할 정산 필요
< 사업 현황 >
부 처 |
대상 사업 |
복지부 |
‧기초생활(교육급여), 의사상자교육보호,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 |
교과부 |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한부모가족교육비지원 |
여성부 |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지원, 청소년특별지원학업지원 |
* 사업 내용은 【참고 1】 참조
○ (개선방안) 교육비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 지원되므로 학교에서 대상자 선정 및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사업을 통합운영
* 지자체는 행복e음을 통해 소득‧재산 조사, 자격조사 등 대상자 선정에 대한 지원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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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개선 사업
○ (현황)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8개 사업(6개 부처)이 시행 중이나,
- 사업별 칸막이식 운영으로 대상자 누락 등 주거환경개선 효과 미흡
* 대상자의 주거환경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경우 다수 사업을 연계하여 전체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나 협력체계 미흡
< 사업 현황 >
부 처 |
대상 사업 |
복지부 |
‧주거현물급여집수리사업,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
지경부 |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 |
환경부 |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 옥내급수관개량지원사업 |
국토부 |
‧사회취약계층주택개보수사업 |
농식품부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
행안부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중 취약계층집수리사업 |
* 사업 세부 내용은 【참고 1】 참조
○ (개선방안) 주거환경개선 관련 사업을 지자체(시군구)의 하나의 부서에서 총괄관리토록 하여 사업간 연계‧협력 강화
* 총괄부서는 시군구의 실정에 따라 주택과 등을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필요인력을 조정하여 활용
- 업무처리 및 정보(신청정보, 주거현황, 지원내용, 공사일정 등)의 공유가 가능토록 범정부시스템에 주거분야 업무처리 기능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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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case management) 사업
○ (현황) 대상자의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여 필요서비스를 연계하는 사례관리 사업이 다수 시행 중(4개 부처 9개 사업)
- 사례관리 대상자 및 서비스가 일부 중첩되고, 관련 시스템이 개별적으로 구축‧운영되어 정보의 공동활용 곤란
< 사업 현황 >
부 처 |
대상 사업 |
복지부 |
‧통합사례관리, 자활사례관리, 희망리본프로젝트, 드림스타트, 방문건강관리 |
고용부 |
‧취업성공패키지 |
교과부 |
‧교육복지우선지원 |
여성부 |
‧취약한부모역량강화, 다문화가족지원 |
* 사업 세부 내용은 【참고 1】 참조
○ (개선방안) 사례관리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정보를 공동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수요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
* 사례관리 절차, 양식, 필수 정보항목 등을 표준화하고 시스템 간 정보연계 추진(시스템 미구축 사업은 통합사례관리시스템에서 업무처리 지원 추진)
- 사례관리 사업의 서비스영역을 구분하여 전문화하고, 타분야 사례관리가 필요한 경우 대상자의 상호의뢰 등 협력체계 구축
* 상호의뢰 실적, 자원 연계 실적을 사업성과에 반영하는 등 사례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체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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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형 돌봄 사업
○ (현황)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5개 방문형 돌봄지원서비스사업 시행 중
* 노인돌봄기본/종합서비스, 가사간병도우미, 장애인활동지원, 방문건강관리
- 가사간병, 방문건강 등 방문서비스 필요 대상이 많음에도 사업간 충분한 연계체계 미흡
○ (개선방안) 방문형 돌봄사업의 수혜정보를 통합관리하여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에게 적절히 제공될 수 있는 체계 구축
- 범부처시스템을 통해 수혜이력을 확보하고 이를 각 사업 담당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연계
취약계층 자금대여 사업
○ (현황) 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자립을 위한 3개 자금대여 사업(2개 부처) 시행 중
* 저소득층생업자금대여(복지부), 장애인자립자금대여(복지부), 저소득한부모가족복지자금대여(여성부)
- 사업의 분리 운영으로 일부 사업의 예산 불용 발생 등 재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한계 발생
* ’11년의 경우 총 30억 불용발생(장애인- 22억, 한부모- 3억, 저소득층- 6억)
○ (개선방안) 사업별로 분리된 예산의 통합운영 등 집행의 유연성*을 강화하여 지원대상을 확대
* 대상별 일정액을 할당하되 미집행 시 타 지원대상에 활용, 장애인이면서 동시에 한부모인 경우 등 복수 요건 충족 시 자금대여 한도 금액 인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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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복수급 방지
□ 추진현황
○ 전부처 복지사업(16개 부처 293개) 중 서비스 내용이 유사하여 둘 이상을 동시에 수급할 수 없는 사업유형은 148개로 파악
* 보육료지원- 유아학비지원, 보육료지원- 양육수당지원 등【참고 2】
○ 범정부시스템 1단계 구축(’12.8월) 시 70개 유형에 대해 중복처리방안 마련 및 시스템에 반영
* 행복e음 39개 유형, 범정부시스템 1단계 31개 유형 반영
□ 추진방안
○ 범부처시스템 2단계 구축(’13.2월 완료예정)시 미처리된 78개 유형에 대해 부처협의를 거쳐 중복여부를 확정하고 시스템에 반영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도우미, 장애인보장구지원- 국가유공자보철구지급 등
- 사업 신청 시 중복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 사전차단
○ 또한, 복지사업 신설‧변경 시 사전협의를 통해 부처간 중복을 미연에 방지하고,
- 기존 유사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업통합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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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지사업 기준 표준화
□ 현황 및 문제점
○ 복지사업 기준이 사업별로 지나치게 복잡‧다양하여 수요자는 사업대상 해당여부를 알기 어렵고 일선 공무원의 업무부담 증가
- 복지부사업은 선정기준선을 최저생계비와 전국가구평균소득으로 표준화(’10년)했으나 각 부처 예산 등을 고려, 다양하게 사용
* 선정기준(소득인정액, 소득 등) 및 기준선(최저생계비 100%, 120% 등)이 41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참고 3】
□ 개선 방안
○ 복지사업 선정기준을 쉽게 이해하고 측정할 수 있도록 표준화
- 부처별‧사업별로 다양한 선정기준선을 최저생계비와 전국가구소득으로 단순화
〈 개 선 안 〉
구 분 |
현 행 |
⇨ |
개 선 |
저소득대상 |
‧최저생계비 100%, 120%, 130%, 140%, 150%, 180%, 200%, 250%, 300% 등 ‧도시근로자가구평균소득 70%, 100% 등 ‧전국가구평균소득 50%, 100%, 150, 200% 등 ‧소득분위 하위20%, 3분위, 5분위, 7분위 등 |
‧최저생계비 100%, 120%, 150%, 200%, 300% |
|
중산층이상 |
‧전국가구평균소득 50%, 100%, 150%, 200% |
*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150%는 전국가구평균소득의 52.9% 수준인 것으로 분석(’12년 1분기 기준)
- 각 부처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득‧재산 항목의 정의 및 측정방법 통일 추진【참고 4】
* 예) (근로소득) 건강보험소득월액, 국민연금보수월액, 국세청근로소득 순으로 적용, (재산) 토지, 건축물은 공시지가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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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부처 협조사항 및 향후 계획 |
□ 부처 협조사항
분 야 |
주요 내용 |
협조 부처 |
교육비지원 |
‧교육부 주관으로 교육비 통합운영 방안 마련 ‧복지부는 자격조사 등 대상자 선정 업무 지원방안 마련 |
여성부, 기재부, 행안부 |
주거환경개선 |
‧복지부 주관으로 주거환경 분야 필수 정보항목 및 내용 마련, 주거분야 업무처리 기능 구축 |
지경부, 환경부, 행안부, 농식품부 |
사례관리 |
‧사례관리 운영 시 필수 항목‧내용 표준화 및 |
복지부, 고용부, 교과부, 여성부 |
자금대여 |
‧자금대여 사업 통합운영 방안 마련 |
복지부, 여성부 |
중복수급방지 |
‧중복수급금지 대상‧처리방안 확정 및 시스템 반영 |
복지사업 시행 부처(16개) |
기준표준화 |
‧복지부 주관으로 기준표준화 방안 마련 * 각 부처는 표준화(안)을 준수하여 사업 기획‧시행, |
복지사업 시행 부처(16개) |
□ 향후 계획
○ 복지사업 총괄‧조정 기능 강화(’13.1월~)
- 복지사업 신설 또는 변경 시 사전협의 시행 및 관련 부처 요청 시 복지사업 기획 지원(’13.1월~)
- 사회보장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성과평가를 내실화하여 이행력 강화(’13.1월~)
○ 부처협의 등을 통하여 개선방안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마련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상정·심의(’13년)
* 예산반영 필요사항은 ’14년도 예산편성‧심의 시 반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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