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참고 자료

2012. 9. 27(목)

작 성

사회총괄정책관실

과    장 김영수

사 무 관 이희갑

(Tel. 2100- 2213)

 

9. 27(목) 14:0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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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공보지원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이진원

(Tel. 2100- 2106)


사회안전 저해범죄 대처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대안 모색 -


□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여 국민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는 ‘묻지마 범죄’, 아동 성폭력 등 사회안전 저해범죄 대처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ㅇ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국무총리실과 일부 언론사가공동후원한 이번 행사에서는 사회안전 저해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 이영란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주제 발표에서발표자들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만으로는 사회안전 저해범죄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ㅇ 사회안전망 확충 등 범죄에 대한 예방적 접근과 함께 재범 방지위한 사후적 관리, 건전한 사회문화 조성 등 장기적이고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나타냈다.


□ 이상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실장은 “처벌 강화는 재범 또는 유사범죄 발생을 차단하는 데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범죄 발생을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민의식‧문화 등 사회자본의 강화를 통한 접근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ㅇ 또한 은둔형 외톨이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접근경로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 정책이 미치기 어려운 사각지대대해서는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전영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센터장은 “성폭력범죄 피의자41.5%가 주취 상태였으며, 음주 후의 범죄 행동에 대해 관용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와폭음을 삼가는 음주문화의 형성이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ㅇ 더불어 전자감시는 위치추적만이 가능하므로 이들에 대한 수시 접촉 및 관리 감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성범죄자에게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장착하게 한 후 스마트폰을 활용해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ㅇ 또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시 현재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성범죄자의등급을 매겨 등급별로 공개 수준을 차등화하고 성범죄자가 아동이자주 이용하는 시설로부터 일정한 거리 내에는 거주하지 못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강지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아동‧청소년기의 범행에 처벌만으로 대응하는 경우 성인이 된 후에도 심각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ㅇ 범죄 행위에 대하여 가해 아동‧청소년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고 범죄의 여파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볼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지역사회에서 도울 수 있는 피해회복 중심의 대응을 강조하였다.

□ 발표에 이은 지정토론에서는 종교, 문화, 의학, 시민단체,언론분야 등 각계 전문가 8명 사회안전 저해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 지정토론에서는범죄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화 및 지원 통해사회 복귀를 도울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제시되었다.


이용우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이사장은“전자 발찌, 신상공개확대 등은 범죄자의 사회 복귀에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사회복귀를 돕는 것이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고,


ㅇ 강인숙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 생명위원은범죄 가해자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끈기를 가지고 교육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일부 토론자들은 언론 및 인터넷 등의 매체가 사회안전 저해범죄를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였다.


ㅇ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범죄가 소외감과 분노를 표출할 수있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퍼지는 순간 전염병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언급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고,


ㅇ 이충재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언론의 상업주의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으므로흥미 위주의 선정적 보도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ㅇ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자극적인 범죄기사 보도가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고,


ㅇ 방미영 e문화예술교육연구원 원장은 “이용자 자정노력을 통해 악플, 신상털기 등 심각한 인터넷 폭력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사회안전 저해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협력이 중요하다는 의견과 정신건강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시되었다.


ㅇ 채경덕 경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 계장은 “보호의 손길이 필요한결손 가정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교육기관, 경찰,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ㅇ 백종우 경희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학교 및 직장에서의정신건강에 대한 예방적 서비스 확대 등 조기발견 인프라를 구축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국무총리실 육동한 국무차장은 축사를 통해 “사회안전 저해범죄는우리 사회전체에 대한 중대 위협이 되고 있으며 강력한 정부 대책함께 민간 부문의 적극적 협력과 동참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ㅇ “성범죄자 관리 강화, 사회안전망 확충, 치안 인력 및 예산 확충 등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 사회안전 저해범죄를 근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  지역사회,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언론계 등을 중심으로 사회 전체가 범죄 근절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을 지켜주기 위하여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한편, 토론회를 후원한 국무총리실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사회 각계와 함께 공동으로 사회안전 저해범죄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1. 사회안전 저해범죄 대처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계획(안)


 목  적

최근 특별한 이유 없이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는 등의 일명 ‘묻지마 범죄’, 아동 성폭력 사건 등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여 국민 불안감 가중

ㅇ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치유 등 대증적 대책과 함께 사회문화 및 환경 개선 등 범국민적 공감과 협력을 통한 범사회적 대응 및 참여 유도 필요

ㅇ 사회안전 저해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 및 근절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


개최 개요

ㅇ 일시 : ‘12. 9. 27(목) 14:00~17:00 

ㅇ 장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본관 2층 대회의실

주요내용 :「사회안전 저해범죄 대처방안」에 관한 발표 및 토론

① 안전한 사회환경‧문화조성을 위한 과제와 대응방안

②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적 방안

③ 여성이 안전할 수 있는 지역사회환경의 모색

④ 아동청소년 범죄 대응정책 개선방안

ㅇ 주  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ㅇ 주  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ㅇ 후   원 : 국무총리실, 동아일보, KBS

진행계획


시 간

소요

내     용

비    고

13:30~14:00

(30‘)

▪등  록

14:00~14:05

(5‘)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 : 김동진 부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4:05~14:10

(5‘)

▪개회사

박진근 이사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4:10~14:15

(5‘)

▪환영사

최병호 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4:15~14:20

(5‘)

▪축사

육동한 국무차장

(국무총리실)

14:20~14:35

(15‘)

▪발제 1 : 안전한 사회환경‧문화조성을 위한 과제와 대응방안

이상영 건강보장연구실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4:35~14:50

(15‘)

▪발제 2 :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적 방안

전영실 예방처우연구센터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4:50~15:05 

(15‘)

발제 3 :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방향

장미혜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5:05~15:20

(15‘)

발제 4 : 아동청소년 범죄 대응정책 개선방안

강지명 부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5:20~15:30

(10‘)

▪휴   식

15:30~16:50

(80‘)

▪토론자 발표 및 토론

토론자

16:50~17:00

(10‘)

▪청중질의 응답

방청객

17:00

▪폐회

참고

토론회 좌장 및 토론자


분야

성명 및 직위

주요약력

좌장 

이영란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ㅇ 법무부 형사소송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현)

ㅇ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전)

ㅇ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전)

사회학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

ㅇ 독일 Bielefeld 대학 사회학 박사

경찰

행정

채경덕

(경남지방경찰청 여성
청소년계장)

ㅇ 2012경남경찰청여성청소년계장(현)

ㅇ 창원중부서생안과장(전)

ㅇ 93.3.1경위임용(경찰대9기)

언론 

이충재

(한국일보 논설위원)

ㅇ 한국일보 사회부장 문화부장 부국장 편집국장(전)

의학 

백종우

(경희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부교수) 

ㅇ 동대문구정신보건센터 센터장(현) 

ㅇ 고려대학교 병원 임상조교수(전)

법률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ㅇ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소장(현)

ㅇ 독일 프라이부르그 대학 법학박사학위

시민

단체 

이용우

(한국범죄피해자

중앙지원센터 이사장)

ㅇ 법무부 피해자 보호위원(현)

ㅇ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현)

ㅇ 국회 인권위원회 위원(현)

종교 

강인숙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 생명위원)

ㅇ 가톨릭대 생명윤리학 박사과정 중

ㅇ 경기도 마약퇴치 운동본부 약물오남용방지 강사로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강의중

ㅇ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해 중고등학생 예비부부들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강의중

ㅇ 서울대 약대졸, 약사

문화 

방미영

(e문화예술교육연구원 원장)

ㅇ 지속가능 브랜드지원센터 원장(현)

ㅇ 한국에서가장아름다운마을연합 부회장(현)

ㅇ 문화예술학 박사수료(문화예술행정경영전공)

ㅇ 기자, KBS작가(전)


붙임2. 주요 발제내용(요약)

Ⅰ. 안전한 사회환경‧문화 조성을 위한 과제와 대응방안

(이상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장연구실장)

1. 사회안전 저해범죄 현황

□ 경찰청에 의하면 국내의 살인‧강도‧강간 등 3대 범죄 중 살인이나 강도사건은 2009년을 기점으로 하여 절대건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강간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강간사건은 2007년 13,396건에서 2011년 19,498건으로 증가하였으며, 강간사건은 성인에 대한 성폭행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아동에 대한 성폭행도 2011년 기준 2,054건으로 전체 강간사건의 10.5%에 달함.

□ 2010년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살인범죄 발생률은 2.6명으로 OECD 국가들 중 오스트리아(0.6명) 등에 비해 약 4배 수준임. 

OECD주요국 살인범죄 발생률(인구10만명당)

 

2006

2007

2008

2009

2010

미국

5.0

4.9

4.6

4.4

4.2

한국

2.3

2.3

2.3

2.9

2.6

핀란드

2.3

2.4

2.5

2.3

2.2

벨기에

2.1

2.0

1.9

1.7

1.7

뉴질랜드

1.2

1.1

1.2

1.5

1.1

아일랜드

1.5

1.8

1.1

1.3

1.2

그리스

1.0

1.1

1.2

1.3

1.5

포르투갈

1.5

1.7

1.2

1.2

1.2

호주

1.4

1.2

1.2

1.2

1.0

영국

1.5

1.5

1.3

1.2

-

프랑스

1.4

1.3

1.4

1.1

-

스웨덴

1.0

1.2

0.9

1.0

1.0

이탈리아

1.1

1.1

1.0

1.0

0.9

스페인

1.1

1.1

0.9

0.9

0.8

독일

1.0

0.9

0.9

0.9

0.8

스위스

0.8

0.7

0.7

0.7

0.7

슬로베니아

0.6

1.2

0.5

0.6

0.7

노르웨이

0.7

0.6

0.7

0.6

0.6

오스트리아

0.7

0.5

0.5

0.5

0.6

일본

0.5

0.5

0.5

0.4

-  

자료 : UN office on Drugs and Crime stats(www.unodc.org)

2. 사회안전 저해범죄 대처방안

□ 사회안전 저해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범죄에 대한 예방적 접근 강화, 범죄발생이후의 사후적 관리 강화, 건전한 사회문화 조성이라는 방향 하에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나홀로 아동에 대한 돌봄 강화

〔‘나홀로’ 아동에 대한 공공 돌봄체계 강화〕: 지역아동센터 등 공공 아동돌봄기관의 기능을 확대하여 맞벌이 가정 아동 등 일반아동 등도 이용하도록 활성화함.

-  빈곤가정의 아동 중에서 방과후 보호 사각지대 아동수는 약 292천명으로 추정됨. 

방과후 아동보호 현황 및 사각지대

(단위 : 명)

6~17세 아동인구

빈곤아동수

(상대빈곤율 8.6%)*

(A)

방과후 아동보호 현황


맞벌이가구나홀로아동

(C)

방과후보호

사각지대

아동수

(A- B+C)

소계

(B)

지역

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방과후 학교**

방과후

초등보육

7,061,278

607,270

515,000

103,000

8,100

300,000

104,000

200,000

292,270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빈곤통계연보』. 
** 방과후학교 참여인원은 바우처대상(빈곤아동지원)으로 산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 중기정책과제』, memio, 2012,


〔긴급대피가정 지정 운영〕: 지역사회의 반 단위로 1개 가정 등을 지역 내 방치아동이 긴급 대피할 수 있는 긴급대피 가정으로 지정‧운영함.

□ 취약계층에 대한 심리적 안정 지원 프로그램

〔퇴직 전 심리적 안정 프로그램 실시〕: 비자발적 퇴직자에 대해 고용보험과의 연계 하에 퇴직전 프로그램으로 심리적 안정 및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긴급출동 상담서비스 도입〕: 감정이 격앙되어 있거나 자살충동이 발생한 긴급전화 발신자에 대해 119 등과 연계하여 방문상담사가 긴급 출동하여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치료 

〔고위험군 조기발견 체계 구축〕: 지역정신보겐센터를 등을 중심으로 인터넷 게임 중독자, 은둔형 외톨이, 음란물 중독자 등의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감지스템을 구축함. 

□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 및 피해자 보호

〔범죄발생 전조예측 시스템 구축〕: 전자발찌 착용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발생 전조예측 시스템을 개발하여 범죄발생 전조가 감지될 경우 경찰이 출동하는 체계를 갖춤.

〔교화시설 출소전 정신건강검진 실시〕: 교화시설 출소 전 정신건강 검진 등을 실시하여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출소 후 거주지의 정신보건기관 등과 연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 

〔성범죄 현장출동 경찰관 교육〕: 성범죄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이 성폭력 피해자를 정신적‧심리적으로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출동 경찰관들에 대해 피해자 보호 및 정신건강 교육을 실시함.

□ 건전한 온라인 문화 조성 

〔게임 주의환기 프로그램 도입〕: 건전한 온라인 문화 조성을 위해 장기 게임접속자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는 프로그램을 실시함.

〔심리치료 게임 개발 보급〕: 이러닝(e- learning)의 개념에 입각하여 게임을 진행하면서 자연적으로 자존감의 함양, 심리적 안정 등을 도모할 수 있는 온라인 심리치료 게임을 개발 보급함.

〔온라인 관련검색어 순화〕: 범죄, 자살 등과 관련된 단어를 검색할 경우 정서를 순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 표현의 관련검색어를 우선 제시하도록 함.

〔온라인 실시간 모니터링〕: 인터넷, SNS 등에서의 범죄 및 성폭력 관련 표현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운영할 필요가 있음.

〔SNS 상의 상담포스트 운영〕: 사회 저명인사나 종교계인사 등을 중심으로 SNS에서 고민상담이나 지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상담 포스트를 운영함. 

□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음주금지〕:『국민건강증진법』개정을 통해 학교, 청소년수련시설, 의료기관 등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주류 판매 및 음주를 금지할 필요가 있음.

〔알콜상담센터 확충〕: 지역단위 알콜상담센터를 시‧군‧구단위 1개소로 확충하여 건전음주 홍보, 알코올 상담 및 중독자 집중 사례 관리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긴급복지 지원 강화〕:『긴급복지지원법』개정을 통해 긴급복지제도의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실직자, 휴폐업, 출소자, 노숙자 등의 발굴 노력을 강화함. 

-  우리나라 가족의 약 45.3%가 위기요인으로서 가구원의 건강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

우리나라 가족의 위기 요인  

(단위: %, 1000 가구)

위기요인

비 율1)

2010년 인구센서스 기준

가구원의 건강

23.07

4,001.1

경제적 어려움(부채, 카드빛)

22.30

3,866.6

가구원의 실업

4.74

821.9

자녀교육 또는 행동

3.09

535.8

가구원간 관계

1.28

221.9

주거관련 문제

0.95

164.7

가구원의 알콜 문제

0.61

105.8

가구원의 가출

0.15

26.0

가족내 폭력

0.03

0.5

기타

1.64

284.4

57.86

10,007.7

주: 1) 가족내에서 근심이나 갈등을 초래하는 가장 주된 문제 비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 중기정책과제』, memio, 2012, P.206, 한국복지패널 자료 재분석(김승권), 및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결과, 2011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범위를 축소하고, 임대주택 공급 확대, 희망키움통장 사업의 확대를 통한 자산형성 지원, 근로빈곤층 지원 확대 방안 등을 추진함.

□ 범국민적 자율정화 및 범죄예방 운동 전개 

〔건전한 사회문화 조성 운동 전개〕: 연예계의 자율정화 활동을 강화하고, 가칭 “안전한 도시 만들기” 운동 전개, 가칭 “사회안전 저해범죄 예방실천운동본부” 설립 등을 추진함.

Ⅱ.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적 방안

(전영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예방처우연구센터장)


1. 범죄현황 및 문제점

가. 전체적인 강력범죄의 발생동향과 관련한 문제점

□ 강력범죄의 증가현상

○ 최근 5년간 전체 범죄는 감소추세를 보인 반면 강력범죄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가장 심각한 범죄유형의 증가는 직간접적 피해를 고려할 때 대책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히 요구됨.

□ 초범보다는 재범 이상의 강력범죄자가 많음

○ 강력범죄자는 초범보다 전과가 있는 비율이 높은 편이며, 이는 재범예방 노력이 중요함을 보여줌. 특히 전과5범 이상의 비율이 40%대를 차지하고 있어서 전과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대책이 강력범죄 억제와 관련될 수 있음.

나. 성폭력범죄의 발생동향과 관련한 문제점

□ 성폭력범죄의 증가현상(특히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증가)

○ 성폭력범죄는 최근 5년간 발생건수와 발생비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임. 특히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전체 성폭력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한 증가추세를 보여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함.

□ 취약계층 아동 및 장애인의 성폭력피해

○ 최근 발생한 심각한 아동성폭력피해는 주로 취약계층에서 나타나고 있음. 취약계층 아동의 성폭력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에서의 상담기록(79건)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이 된 사례의 70%는 경제적 수준이 하(기초생활수급권자 포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전영실외, 2010, 99- 107). 

II. 강력범죄예방대책

1. 사회정책적 방안

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

1) 가정방문 서비스 활성화

□ 가정방문 프로그램은 아동학대 예방 및 청소년 비행예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현재 드림스타트가 있으며, 앞으로 가정방문 대상자 확대, 지속적인 방문을 통한 지원이 필요함. 참고로 미국의 아동발달 종합프로그램은 저소득층 가정만을 대상으로 하여 아동나이가 만1세 또는 그 이전에 시작되어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입학시까지 지속됨. 

2) 가족에 대한 개입

□ 강력범죄자의 경우 부모의 학대나 부모 알콜문제 등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음.

□ 아동청소년기의 학대예방이 강력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음. 특히 가정방문 등을 통해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부모에 대한 치료, 알코올 문제를 가진 부모에 대한 치료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함. 

3) 지역아동센터 등의 역할 강화

□ 취약계층 아동을 돌볼 수 있는 기관 등의 역할 강화가 필요함. 지역아동센터는 대상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저소득층 아동의 생활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교사, 주민센터와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함.

3)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한 통합서비스망 구축 

□ 취약아동이나 장애인 등에 대한 안전망 구축이 필요함. 

○ 아동과 더불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기관간 연계 및 허브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통해 지역사회내에서 효과적인 사례관리가 가능한 체계 구축할 필요가 있음.

나.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지역안전성 강화

□ 빈곤지역 등의 취약성을 보완해서 지역의 안전성을 강화해야 함.

○ 주민참여를 통한 거주지역의 안전성 강화노력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지역주민을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 경찰이 특히 취약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안전에 민감하도록 하고 일상생활에서 주변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자율방범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다. 전반적인 사회적 대책

1) 폭음을 삼가는 등 음주문화 개선

□ 음주는 특히 폭력성범죄와 관련됨: 음주가 도덕적 억제를 느슨하게 해서 음주상태의 사람은 개인적 통제를 잃고 폭력적 행동을 할 수 있음. 

□ 음주에 대한 사회규범이 음주후 폭력범죄와 관련될 수 있음: 알콜이 폭력행위의 원인이라는 신념, 술취한 사람의 폭력은 술취하지 않은 사람의 폭력에 비해 비난도 적다는 점 등이 음주상태의 폭력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따라서 폭음을 삼가는 음주문화, 음주후의 범죄행동에 대해 관용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중요함. 이와 더불어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수 있는 성인이 된 후 건전한 음주문화에서 절제된 음주를 하는 것이 중요함.

2) 빈곤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자립지원: 빈곤가정 부모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함. 

2. 형사정책적 방안

가. 조기비행자에 대한 효과적 개입

□ 범죄시작연령과 범죄의 상습화가 관련될 수 있음. 저연령 비행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은 이후 비행, 더 나아가 강력범죄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저연령 소년에 대한 처우에서는 아동복지적 개입, 치료지향적 개입이 중요하며, 지역사회자원 활용, 가족에 대한 개입이 중요함.

나. 수용자 가족관계 강화 및 출소후 자립 지원

□ 수용자 가족관계 강화는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수용자 가족관계 강화는 출소후 가족관계 전망, 재범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남. 수용자의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함. 

□ 출소후 창업지원, 취업성공패키지 등 출소후 경제적 자립지원이 강화되어야 함. 

다. 다양한 재범억제 대책의 효율적 운영

□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등은 비교적 최근에 실시되기 시작한 것으로 이러한 대책들의 효과를 파악하고, 검증절차를 거쳐 효과적인 운영을 하는 것이 필요함. 

□ 전자감시 대상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관찰, 치료프로그램의 병행  등이 이루어져야 함.

○ 전자감시는 위치추적만이 가능하므로 이들에 대한 수시 접촉 및 관리 감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전자감시 대상자의 위반사례가 있을 경우 경찰과의 공조 하에 긴급출동이 되어야만 함. 전자감시를 받는 사람들의 준수사항 중 하나인 특정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효과적 재범예방을 위해서는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개발,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교육을 위한 전문가 양성이 강화되어야 함.

□ 재범 고위험군 사례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경찰, 보호관찰, 교정기관간의 공조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Ⅲ.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방안 -  여아와 여성청소년의 안전을 중심으로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사회통합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최근의 성폭력방지대책은 지나치게 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 위주로 가고 있는데,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범죄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가족, 나아가서 사회구성원 전체의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 전체가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책임을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한다

○ 성폭력범죄자의 출소이후 사후관리

-  현재 처벌강화위주로 대책이 논의되고 있으나 예방과 치유의 대책이 보완되어야 한다. 성범죄자는 석방 후 3년까지 치료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사후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참조할만한 해외사례: 미국은 1998년 성범죄자로부터 아동보호법(Protection of Child from Sexual Predators Act, 1998)을 제정하여 아동 성범죄자 중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범죄자에 대한 특별치료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참조할만한 해외사례: 워싱턴주의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은 성범죄자의 교육 및 인지와 행동치료를 통해서 성적 공격행위를 억제하는 방법과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갈 기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집단상담치료 및 성적 이상행동과 삶의 기술에 대한 교육 등이 치료과정에 포함되며, 성 범죄자를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므로 수감자는 교육 및 치료기간 동안 민간치료기관에 머물게 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범죄자는 석방 후 3년까지 치료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  참조할만한 해외사례: 미네소타주에서도 성범죄자의 교육과 치료에 중점을 둔 유사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프로그램은 스트레스 조절, 인간관계, 인지재구조화 등의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며 치료프로그램은 인지행동 모델을 적용하여 성범죄자의 생활 패턴을 변경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이주연, 2010:140).

○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착용정책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발찌제도보다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장착하게 한 후 스마트폰을 활용해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참조할만한 해외사례: 미국의 경우 성범죄자에 대하여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이 장착된 전자팔찌를 착용하게 하고 있다. 플로리다 주의 경우 2005년 제시카 런스포드법(Jessica Lunsford Act)을 통과시켜 성범죄자의 출소 및 가석방 기간 종료 이후에도 평생 전자팔찌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시 등급화

-  현재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성범죄자의 등급을 매겨 등급별 처벌규정을 두어 인권침해와 재범방지의 논란에서 벗어나 차별화된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참조할만한 해외사례: 아동 성범죄자를 3단계로 분류하여 1급 범죄자(가장 경미한 죄질)는 출소 후 15년간 매년 거주지를 등록하도록 하며, 2급은 출소 후 25년간 6개월 마다, 그리고 3급(가장 중한 죄질)은 출소 후 평생 3개월마다 거주지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 참조: 미국의 웨털링법(Jacob Wetterling Crimes Against Children and Sexually Violent Offender Registration Act, 1994),  간법(Meagan's Law, 1996) 및 아담월쉬법(Adam Walsh Protection and Safety Act of 2006) 

○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거주제한 정책

아동성범죄가 대부분 가해자의 거주지역의 3km이내의 지역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아동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보다 적극적으로 아동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로부터 일정한 거리 내에는 거주하지 못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 참조: 성범죄자의 거주제한 제도는 테네시주, 알칸사스주, 일리노이주, 아이오와주, 오클라호마주 등에서 주법으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통상 아동성범죄자가 학교, 아동보육시설, 공원, 놀이터 등 아동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로부터 일정거리(주로 500∼1,000피트 정도) 이하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고 있다.
















Ⅳ. 아동‧청소년 범죄대응정책 개선방안

(강지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회복적 소년사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 아동‧청소년범죄 대응은 응보가 아닌, 피해회복 중심의 범죄대응방법인 회복적 사법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 피해아동‧청소년은 물론이고 가해아동‧청소년의 삶도 ‘범죄’라는 것을 통해서 피해를 입게 된다. 피‧가해 아동‧청소년의 피해회복과정에서 가해아동‧청소년은 자신의 잘못을 처벌이 아닌, 피해회복을 위한 것들(피해자의 요구가 반영되어 있는 것)에 기여함으로 인해서 범죄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고 피해가 회복이 되는지, 회복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를 알게 된다. 이 과정에서 책임감을 느끼고 범죄의 여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볼 기회를 가지게 된다. 벌금형이나 보호자 위탁 등의 처분만으로는 가해아동‧청소년의 ‘범죄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는 어렵다. 범죄에 대한 처벌만을 두려워하는 상황에서는 가해아동‧청소년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 외에,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생각해볼 수 있는 힘을 길러야한다. 

□ 범죄대응과정에서 공동체의 참여

○ 피‧가해 아동‧청소년이 속한 공동체를 통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동‧청소년에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사회의 자원과 지지를 이용해야 한다. 공동체는 학교, 종교, 친구, 동주민 등 피‧가해 아동‧청소년을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사람이 속해있는 공동체여야 한다. 

○ 아동‧청소년의 비행대응과정에서도 공동체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담배나 술을 샀던 가게 주인이나 술을 마셨던 호프집 주인,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하는 업주 등이 참여해야한다.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홈플러스, 이마트 등)에서 술을 사서 마시고 준강간이라는 범행을 저질렀다면 마트 매니저 등이 가해아동‧청소년의 지원자가 되어야한다. 

□ 피해 회복적 범죄대응방법의 홍보와 실천

○ 갈등해결의 기제로서 회복적 사법의 절차를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사법절차에 마련되어 있는 소년법상의 화해권고와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형사조정이 진정한 회복적 사법의 프로그램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지만 회복적 사법장치임에는 틀림없다. 법원과 검찰은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학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연구해왔다. 경찰단계에서는 시범실시가 있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의 분쟁조정을 경찰단계에서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 위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의 시범운영.) 최근에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적용하기 위해 교재 또래 조정을 시범운영연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교육과학기술부)를 하고 있다.

○ 범죄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빚어질 수 있는 직장내 갈등이나 가정내 갈등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누구를 벌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있느냐?’를 중점으로 대화를 하다보면 방어적이고 공격적이 될 수밖에 없다.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에서는 피해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피해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면서 대화를 나누게 된다. 응보라는 형태가 아니라, 피해회복에 기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책임을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