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2. 9. 28(금)

작성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팀  장 임재성

서기관 백온기(Tel. 042- 481- 5179)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과  장 하윤진

사무관 이주형(Tel. 044- 200- 1962)

2012년 9월 28일(금) 10:00이후 사용바랍니다.

인터넷 매체는 9월 28일(금) 10:00이후 게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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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대변인실

대변인 김시형(Tel.042- 481- 5027)


공보기획비서관실

과장 임상준(Tel.2100- 2086)



국제 지재권 분쟁대응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지원 추진

▶ 분쟁 단계별(평시→경고→대응) 맞춤형 지원

▶ 범정부적 지원체계 구축으로 사전 분쟁예방 활동



정부는 9월 28일(금)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7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국제 지식재산권 분쟁동향 및 대응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정·확정하였다.


최근 국제 지재권 분쟁이 미국 뿐아니라 중국, 유럽 지역으로 확대가 전망되고 분쟁의 대상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의지재권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수요자의 관점에서 지재권 분쟁상황을 평시- 경고- 대응단계로 나누어 체계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분쟁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하여 집중지원하는 분쟁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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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자 맞춤형으로 분쟁 단계별 대응 지원


□ 분쟁 징후가 아직은 없는 평시 단계


사전에 분쟁에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 실제 분쟁에 일어났을 때피해를 최소화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으로,


기업 CEO 대상 포럼 확대, 지재권 융복합(특허+상표+디자인) 전략 등 포트폴리오 구축 지원, 중소기업의 지재권 인력 고용보조금 지급 등


□ 분쟁 징후가 나타나는 분쟁경고단계 


 분쟁 발생 직전이거나 동종·유사 경쟁기업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여 집중지원하는 것으로,

 분쟁예방 컨설팅 우선실시,소송보험 가입 유도, 기업체들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분쟁경험 공유 및 공동대응을 유도 

 동 시책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내에 지재권분쟁대응센터(가칭) 설치


□ 실제 분쟁이 발생한 분쟁대응단계 


표준매뉴얼을 통해 대응요령 안내,해외 대리인 정보 DB를 구축·제공, 미국 등 국가별 소송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도 제공


󰊲 지재권 분쟁대응 기반조성


범정부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산하의 보호전문위원회 합동회의를 운영

디자인 보호 강화 등 국내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화 추진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식재산권 문제는 기업생존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는 상황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국가정책조정회의 안건(국제 지식재산권 분쟁동향 및 대응방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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