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조정회의

공  개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동향 및 대응방안









2012. 9. 28.




관계부처 합동


 

목    차



. 검토배경 1


. 국제 지재권분쟁 현황 2


. 지재권분쟁 대응여건 3


Ⅳ. 추진방안 4

1. 수요자 맞춤형으로 단계별 대응 지원  5

2. 지재권분쟁 대응기반 조성 10


Ⅴ. 과제별 추진일정 12

검토배경

우리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확대로 외국기업의 특허공세 심화

❍ 우리기업의 국제특허분쟁 건수가 ’08년 국제금융위기이후 급증추세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

 
분쟁기업의 피해규모가 심각할 뿐 아니라 수출중단까지 직면

❍ 지재권 분쟁으로 인해 막대한 소송비용 및 손해배상액 발생

* 미국 특허소송 평균 비용 : 약 300만달러(Managing Intellectual Property, ’09)

* 삼성- 애플 소송에서 10.5억달러 손해배상 평결(’12.8.25)

❍ 수출중단*,판매금지**, 기업 이미지 하락(Copycat) 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우리기업 경쟁력 향상에 큰 부담으로 작용

* 국내 MP3 수출 중견기업 A사는 외국 기업의 특허침해 경고장 수령 후 이에 대한 대응 미흡 및 부담으로 인해 미국수출 포기(’08.2 아시아경제)

** 코오롱- 듀폰 소송에서 코오롱의 아라미드 섬유 20년간 판매금지 판결(’12.8.30)

⇒ 기업과 정부의 지식재산권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정부 차원의 지식재산권분쟁대응대책마련 필요

- 1 -

국제 지재권분쟁 현황

분쟁 현황

❍ (분쟁 형태별) 우리기업이 피소*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으며, 미국內 특허소송건수**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우리기업 분쟁도 증가 전망

*피소율 : 77.5%(’07~’12.7), ** 미국 특허소송건수 : (’09) 2,326건 → (’11) 3,628건

❍ (기업 국적별) 분쟁 상대기업은주로 미국 기업(전체분쟁건수의 63.9%)이나, 향후에는 중국*·유럽 등으로 확산 전망

* 특허출원건수 52만여건('11)으로 세계 1위로 부상(지식재산주요통계, ’12)

❍ (기술 분야별) 현재 IT분야(전체의 66%)가 가장 많으나, 자동차‧섬유‧철강 등 타 산업분야로 확대

❍ (권리 분야별) 기술특허분쟁이대부분(전체의 98%)이나, 삼성- 애플, 코오롱- 듀폰 분쟁처럼 디자인‧영업비밀 등 신지식재산권으로 확산

 분쟁 증가원인

❍ (지재권의 무기화) 외국기업들이 우리기업의 시장진입 자체를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

-  삼성·애플간 분쟁이면에는, 애플·구글간 모바일 OS 주도권 경쟁(iOS vs 안드로이드 OS)에서 삼성전자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 내재

❍ (지재권의 자산화) 특허관리전문회사(NPEs) 증가와 함께, 노키아 등 몰락한 IT 기업도 새로운 수익창출모델(로열티 수입)로서 NPEs 활동

❍ (지재권의 무역분쟁화) 각국이 자국 기업에 유리한 판결‧행정조사 등으로 지재권을 회색 무역장벽으로 활용

* 미국의 경우, 특허침해를 근거로 한 수입금지결정 증가(연평균 15%)

* 美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한국기업 침해조사건수도 증가(’11.6 : 18건 →’12.6 : 45건)

- 2 -

지재권분쟁 대응여건

 지재권 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

❍ (기업)최고경영자(CEO)들의 지재권 전반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강한 특허창출, 전문인력 배치 등 지재권 관리전략이 부재

* 중소기업 지재권 전담인력 보유율 15.5%(지식재산활동실태조사 ’11)

❍ (정부)지재권 인식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분쟁에 대비한 정책 개발과 추진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

 분쟁 발생에 대비한 예방활동 미흡

❍ (기업) 사전정보 부족으로 분쟁 가능성을 인지하기 어렵고, 인지하더라도 별도의 예방 활동 미실시

* 지재권 보호를 위해 어떤 예방활동도 하지 않는 기업 37.9%, 해외 수출시 지재권 관련 조사 미실시 63.1% (국내외 지식재산권 피침해‧침해실태조사 ’09)

❍ (정부)분쟁정보 제공,컨설팅, 소송보험 등 기업의 분쟁대응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에 한계

*컨설팅 294개사 지원, 소송보험 96개사 지원, 분쟁정보 1.2만여건 구축(’09~’12.8)

 분쟁 대응력 미흡과 자금력 부족

❍ (기업) 현지 소송제도 등 분쟁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부족하고, 거액의 소송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자금력도 부족

❍ (정부)분쟁대응을 위한 기초정보를 생성·제공하고 있으나, 분야별 분석정보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부족

* (한국)해외주재 특허관 6명 vs (일본)200여개 공관에 지재권 담당자(겸직 포함)

 기업의 분쟁상황에 맞는 단계별 지원전략 구축

 특허청 중심 지원에서 범부처적 협력을 통한 접근이 필요

- 3 -

추진방안

 

- 4 -

1

수요자 맞춤형으로 단계별 대응 지원

평시 단계

 지재권 분쟁에 대한 최고경영자(CEO)의 인식 제고 

❍ 지역 지식재산포럼 개최를 확대하여 지역 중소·중견기업 CEO에게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전파

-  중견기업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자체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여 관리자를 대상으로 분쟁예방의 필요성을 설명

CIPO(지식재산 최고책임자) 대상 정기적인 조찬 세미나를 개최하여 분쟁교육과 정보교류 활성화

 우수 지재권 창출 및 지재권 포트폴리오 구축 지원

❍ 정부 R&D과제에 적용중인 IP- R&D 연계 전략을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으로 단계적 확산

❍ 중소·중견 기업 등 주요수요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IP- R&D 방법론을 보급하고 지재권 융복합(특허+상표+디자인) 전략 지원

-  이를 위해 R&D 특허센터 산하에「IP- R&D 확산지원본부」신설

 중소기업의 지재권 관리역량 제고

❍ 지재권 전담인력 채용시 정부보조금 지급

-  중소기업 등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고용창출지원금*지원대상 전문인력 범위에 “지재권 업무담당자 추가

* 고용노동부 「’13년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반영 예정(’12년말)

 기업이 지재권 인력을 원활하게 고용할 수 있도록 지재권분쟁관련 교육과정 개설 추진(한국발명진흥회)

- 5 -

 기업수요에 맞는 분쟁대비「기초 정보」를 제공

❍ 해외진출기업 대상의 「해외 지재권 보호 가이드북*」은 우선적으로분쟁이 가장 많은 미국제도(영업비밀, 디자인 등)의 최신동향을 파악·보완하고, 국가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속 제작·보급

* 해당 국가의 개황, 지재권 획득절차, 분쟁해결 제도, 분쟁사례, 대리인 정보 등

❍ 현지 진출기업의 지재권 분쟁 현황*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실시하고 기업의 분쟁대비활동 등 IP경영우수 성공사례 발굴 및 확산

* 분쟁이 가장 많은 미국을 내년에 우선 실시하고, 추후 유럽·중국· ASEAN 등으로 단계적 확대 실시

❍ 해외진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법적지원사업(법무부) 등 기존 해외진출 기업 지원사업을 활용한 지재권 서비스 제공

 전문가·기업실무자 등 수준별 맞춤형 분쟁인력 교육 강화

❍ 변리사의 국제 분쟁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변리사 연수과정「외국법 및 국제 특허분쟁대응 교육과정」신설추진(’13)

❍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의 학생을 지재권분쟁 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해「특허청과 로스쿨 간 공동교육 프로그램」개발 추진('13)

-  예비 변호사에게 지재권업무 실습기회 제공을 통해 국제 지재권분쟁 전문가로 육성

❍ 기업이 신청하면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컨설턴트와 변리사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하는 ‘찾아가는 IP교육*’ 실시

*기업 지재권 담당인력의 수준과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식 교육 제공

❍ 저작권 분야의 수준별 맞춤형교육 강화로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

- 6 -

분쟁 경고(Warning) 단계

분쟁발생 가능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여 집중지원

❍ 민간전문가(산업계, 학계, 법조계, 비영리민간단체, 펀드 전문가 등)들로 하여금 매년 분쟁위험 산업분야와 해당기업을 선정

❍ 선정된 분쟁위험 기업을 대상으로 예방컨설팅을 우선실시하여 수출기업의 분쟁발생 사전예방

* 수출전 위험성 사전분석, 전시회 참가전 침해여부 분석, 회피설계 제공 등

** 분쟁 컨설팅의 경제적 효과 : 예산 대비 13배, 직접적 효과 391억원(기술과 가치(주), ’12)

❍ IT 기술분야 중 기업별 관심분야에 대한 고위험 특허정보 및 분쟁가능성을 제공하는특허분쟁 예보시스템을 구축·운영 추진

 기업 맞춤형 분쟁 정보·사례 전파

❍ 기업들에게 해당산업분야의 분쟁현황(행정조치, 소송 등), 경쟁업체의 지재권 매집현황, NPEs 활동현황 등의 정보를 중점 수집·제공

❍ 일일 분쟁속보, NPEs 뉴스레터 등을 통해 Real Time으로 제공하고산업별 업종단체와 연계하여 분쟁정보 서비스의 적극적 홍보 실시

 해당 기업에 대한「특허 홈닥터」제도 추진

❍ 변호사·변리사 등으로 재능나눔(Pro Bono) 전문가 Pool 구성

*변리사법에 공익활동 의무 규정 삽입 추진('13년 예정, 변호사법에는 유사조항 존재)

* 변호사‧변리사의 분쟁지원활동을 공익활동으로 인정받도록 관련 협회와 협의 추진

❍ 연결된 중소기업에게 분쟁 전반에 대해 상담 등 지원 추진

- 7 -

 공동 대응체계 구축 지원

❍ 해당 업체들 간협의체를 구성하여 분쟁경험 공유 및 공동대응 유도

-  IT 분야, 제약, 자동차 부품 등 특허협의체의 공동대응체계 구축 사례를 특허분쟁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확대 적용

❍ 분쟁 대응 노하우 전파를 위한 산업별 전문가 초청 설명회, 세미나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

 지재권 Pool 구축을 통한 분쟁 예방

❍ 창의자본을 통해 우수 지재권 Pool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기업의 분쟁예방 지원

* 창의자본 조성 금액 : (지경부) 1,024억원, (특허청) 446억원 (’12. 9. 기준)

* 창의자본 운영 기업 :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아이피 큐브 파트너스

❍ 대학·공공기관 보유기술의 공동 포트폴리오 구축*으로 분쟁예방 지원

-  복수의 대학·공공(연구소)이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제품단위 기술별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후, 필요한 기업이실시하도록 지원

* 교과부- 특허청간 협력사업(5:5)으로 올해는 10개 과제(10억원)를 수행하고 있으며, ’13년도 과제는 분쟁이 예상되는 분야의 과제가 선정되도록 추진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유도

❍ 특허분쟁 발생을 대비한지재권 소송보험 가입비용 지원

* 보상범위 : 연 5억원 한도 내 보상(기업별 3천만원을 상한으로 보험료 지원)

❍ 기업의 참여 유도를 위해 위험도에 따라 가입금액 지원비율 조정

* ’13년 지원비율 : 일반기업(60%), 분쟁위험 산업분야의 기업(70%) 추진

재권 분쟁을 총괄·지원하는 「지재권분쟁대응센터」(가칭) 설치·운영

❍ 분쟁위험기업 선정·지원, 분쟁정보 제공 및 상담, 재능나눔 Pool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운영·관리

❍ 연내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 설치

- 8 -

분쟁 대응단계

 (경고장 단계)지재권분쟁대응센터 또는 지역지식재산센터에 
경고장 수신사실을 신고하도록 유도

❍ 경고장에 대응하기 위한 표준매뉴얼을 제작하여 대응요령 안내

❍ 경고장 대응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제공

* 경고장 답신 방법, 라이센스 등 협상전략 및 계약서 작성 요령, 로열티 산정 등

❍ 개별분쟁 사례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국내전문가 정보 제공

- 「국내 대리인(변리사) 정보」지역·기술·권리(특허, 상표, 디자인 등)별로 구분하여DB 구축·제공

❍ 동종 또는 유사 국내 업체에게 경고장이 수령된 경우 공동 대응 기업협의체(대기업- 중소·중견기업 또는 중소·중견기업간)를 구성하도록 유도

-  지재권분쟁대응센터가 직접 또는 산업별 업종단체를 통해 추진

 (소송 단계) 지재권분쟁대응센터가「해외 대리인 정보, 소송 
정보」등을 제공하여 승소가능성 제고 및 소송비용 절감 지원

❍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해외 대리인 정보」DB 구축·제공

-  국가·기술·분쟁 유형별로 해외 대리인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대리인에 대한 평가 시스템* 구축

* 해외 대리인 선임 체크포인트(소송경험, 승소율, 협상경험, 기술 전문성 등), 관리 체크포인트(비용청구의 적절성, 일정관리, 대응논리 계발) 등

❍ 미국 등 국가별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정보* 제공

* 고의침해 여부 요건, 손해배상 입증절차, 수수료, 대리인 보수 등

- 9 -

2

지재권분쟁 대응기반 조성

범정부적 지원체계 구축

 고급 분쟁정보 수집‧배포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전세계 네트워크를 보유한 KOTRA와의 협력으로 정보 수집 강화

- KOTRA 해외무역관(81개국, 119개) 중 분쟁빈발 지역(미국 등) 무역관에 지재권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보수집 확대

❍ 해외지식재산센터(IP- DESK)의 거점 확충 및 인력보강을 통해 신속한 분쟁정보 파악 및 현지 대응력 강화

-  IP- DESK를 분쟁 다발지역으로 확대(미국- 워싱턴, 일본, 유럽 추가)추진

-  미국 LA소재 IP- DESK에 전문인력(변호사)을 보강하여 고급 분쟁정보 수집 및 현지상담 서비스 제공(’13)

❍ KOTRA와 IP- DESK로부터 수집된 정보는 지재권분쟁대응센터에서 취합·분석하여 수출기업들에게 배포

-  이를 위해 KOTRA-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간MOU 체결 추진

❍ 주요공관에지재권 담당관을 임명하여 현지 정보수집‧대응지원

- 허관이 권역별 정보를 취합·분석하여 정기적으로 보고

 관련기관간 연계지원체계 구축

❍ 분쟁정보의 신속한 수집‧제공을 위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업종별 단체, KOTRA 등 지재권 유관기관간 실무협의체 구성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산하 보호전문위원회*와 분쟁현안 유관부처**간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분쟁관련 정보공유,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조율

*  교수, 변리사, 기업 대표 등 민간 지재권 전문가 15명 구성

** 재정부, 법무부, 지경부, 문광부, 특허청 등

- 10 -

국제협력 강화 및 지재권제도 개선

 주요 분쟁대상국가의 지재권제도 비교 분석 및 홍보

지재권 보호 컨퍼런스(’12.10) 등을 개최하여 한‧미 영업비밀, 소송제도 등의 구체적 차이점에 관하여 논의 및 관련정보 확산

 한- 미 양국 기업들을 상대로 특허제도 설명회 공동개최*

* 한- 미 특허청장 회담 시('12.8) 합의

 한- 미 사법제도에 관한 공동 컨퍼런스*(judicial conference) 등에 양국 간 지재권 제도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의제 반영 추진(’13)

* 특허법원과 서울대 로스쿨이 준비위원회를 발족하여 세부계획 수립 중

 공정한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정부간 협의 채널을 통한 국제분쟁 해결 지원

-  한·미 통상장관 회담, 한·미 산업협력위원회, 한·미 특허청장 회담 등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선진 5개국 특허청(IP5)* 등을 통해 글로벌 지재권제도 혁신 선도

* 세계 특허출원의 약 80%를 차지하는 세계 5大 특허청(美·日·유럽·中·韓)

 국내 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화

 (특허)특허에 관한 국제규범인 특허법조약(PLT)취지를 반영하여 외국어출원, 특허출원형식 자유화 및 권리구제대상 확대추진

 (디자인)산업 트랜드에 부합하도록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GUI), 로고 등 디자인·저작권 보호 강화

-  인테리어, 건축물 등 환경디자인도 보호대상으로 편입여부 검토

 (트레이드 드레스) 미국 등 외국제도와의 조화를 위해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 범위 확대 추진

- 11 -

과제별 추진일정

구분

과제명

추진시기

소관부처

’12

’13

’14

1. 수요자 맞춤형으로 단계별 대응 지원

가- 1

최고경영자(CEO)의 인식제고

특허청

가- 2

우수 지재권 창출 및 지재권 포트폴리오 구축 지원

특허청

가- 3

중소기업의 지재권 관리역량 제고

고용부, 특허청

가- 4

기업수요 맞는 분쟁대비 「기초정보」제공

법무부, 특허청

가- 5

수준별 맞춤형 분쟁인력교육 강화

문광부, 특허청

나- 1

분쟁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하여 집중지원

지경부, 특허청

나- 2

기업 맞춤형 분쟁 정보·사례 전파

특허청

나- 3

특허 홈닥터 제도 추진

특허청

나- 4

공동 대응체계 구축 지원

지경부, 특허청

나- 5

지재권 Pool 구축을 통한 분쟁예방

교과부, 지경부, 특허청

나- 6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유도

특허청

나- 7

지재권분쟁대응센터 설치·운영

특허청

다- 1

(경고장 단계) 대응요령 안내·공동대응 협의체 구성

특허청

다- 2

(소송 단계) 해외 대리인 정보, 국가별 소송 정보 제공

특허청

2. 지재권분쟁 대응기반 조성

가- 1

고급 분쟁정보 수집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외교부, 지경부, 특허청

가- 2

관련기관 간 연계지원체계 구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특허청

나- 1

지재권 제도 비교 분석 및 홍보

특허청

나- 2

공정한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외교부, 특허청

나- 3

국내 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화

특허청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