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2. 10. 18(목)

작 성

제주특별자치도정책관실

분권재정과장   장동수

환경사무관     김태곤

(Tel. 2100- 8856)

 

배포시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 포

공보지원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이진원

(Tel. 2100- 2106)

총리실,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성과평가 대체적“우수”수준

-  추진성과에 대한 도민 체감도 향상방안 수립 필요 -


□ 지방분권의 실현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2007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2011년도 성과평가” 결과 행정계획에 의한 목표 달성도는대체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도민들이 느끼는 성과체감도는 보통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국무총리실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2011년도 성과지표 추진실적”에 대해 (사)한국행정학회 김주환교수팀에 의뢰하여 2012년 5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평가결과를 10월1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보하기로 하였다.


□ 평가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성과에 대해 제주도민이 느끼는 체감도와서비스 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종합부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역량 등을 평가하는 자치분권 부문, 규제완화 및 국제자유도시 기반조성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는 국제자유도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하였다.


□ 종합부문 10개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결과는 ‘10년도 대비 행정계획 목표달성도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제주도민이 느끼는 특별자치도추진성과 체감도와 행정서비스 만족도에서는 보통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청렴도제고실적”의 경우 ‘10년도 보통등급(전국 11위)에서 우수등급(전국 6위)로평가되어 상당 수준까지 개선되었고,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유지실적”의경우에도 3년간 연속하여 우수등급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특별자치지도에 대한 인지도, 추진성과, 제주발전기여도 등에서제주도민이 느끼는 체감도는 2008년을 기점으로 점차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ㅇ 이는 특별자치도 출범 초기의 기대감이 기간이 경과 하면서 추진성과도가제주도민의 직접적인 이익으로 연결되지 못하므로 인해 제주도민의 관심과참여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자치분권부문 7개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결과는 ‘10년도 대비 비슷한 수준이나 일부지표의 경우 낮게 평가되었다.


ㅇ “도의회, 자치경찰 운영실적”은 성과목표 달성도는 우수하나, 도민이 느끼는만족도는 이보다 떨어진 보통수준으로 평가되어 행정계획 목표 달성도가 도민 만족도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국제자유도부문 9개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결과는 ‘10년도 경우 우수지표가 7개 지표(77%)였으나 ’11년도에는 우수지표가 4개지표(44%)로 감소하였다.


ㅇ “특별법 사무이양 규제개선”, “관광객유치 및 관광수입 증가율”의 경우 3년간연속하여 우수등급으로 평가되어 제도 운영체계가 정착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문화예술진흥, 청정환경보전, 녹색성장 제도 기반 조성, 해외교류협력 등미개발사업 분야의 경우 ‘10년도에는 우수등급이었으나 실용적 성과목표의 부제와 추진역량 부족 등으로 보통수준으로 평가 되었다.


□ 국무총리실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번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작년도 대비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무를 대상으로 원인분석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특별자치도 추진성과를 제고하기로 하는 한편, 


 특별자치도 추진성과에 대한 이해도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책입안 단계에서부터 도민이 참여하는 방안과 특별자치도 추진실적에 대한 홍보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등 특별자치에 대한 도민체감도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2011년도 성과평가 결과


 평가목적 


「제주특별법」에서 제주도에 부여한 중앙정부 권한 이양사무 및규제완화조치 사항에 대한 추진 성과 평가


-  권한이양 및 규제완화 등의 성과를 점검하여 미비점 보완 및 고도의 자율권 부여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체계 마련

※ 근거 :「제주특별법」제5조, 총리‧제주도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 (’06. 8월)


 평가내용 및 등급


○ 성과지표별 ‘11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  종합 10, 자치분권 7, 국제자유도시 9 등 3개 부문 26개 지표

※ ‘11년도 성과평가 지표는 전년도(’10년)에 지원위 심의 거쳐 확정


-  지표별 추진실적 증빙자료에 근거한 서면평가와 정책만족도 등 주민 설문조사* 병행

* ①인지도 ②만족도 및 체감도 ③성공조건 및 발전방향 ④민원 만족도 ⑤자치경찰서비스 만족도 ⑥의정활동 만족도 ⑦특행기관 만족도 등


○ 평가결과는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등 4등급으로 구분 

※ 지표(100점) : 우수 85점이상, 양호 84점~70점, 보통 69점~55점, 미흡 54점 이하


□ 평가절차


성과지표

선    정

성과평가단 구      성

서면평가

결과보고

환    류

설문조사

‘11. 6

사업수행

(제주도)

‘12. 5

한국행정학회 김주환교수팀

‘12. 6 ~ 8

‘12. 10


□ 평가결과


○ 총괄 : 총 26개 지표, 우수 12개(46%), 양호 10개(39%), 보통 4개(15%)


 

○ 우수등급 비중이 높고, 보통 등급 비중이 낮음

○ ‘10년도 대비

-  우수지표 15개 → 12개↓

-  양호지표  6개 → 10개↑

-  보통지표  5개 → 4개 ↓


<잘된 점>


○ 제주특별자치도 추진한 행정계획 목표 달성도 우수


○ 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인지수준 ‘08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다 ’11년부터 회복국면


<미흡한 점>


○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체 노력강화 필요


○ 특별자치도 추진성과에 대해 도민 체감도 다소 부족한 수준

성과지표

‘11년도

'10년도

출범만족도 및 추진정책 성과도

보통

보통

의정활동 정책고객 만족도

보통

보통

민원서비스 향상도

양호

양호

자치경찰 서비스 향상도

보통

보통

특별행정기관 서비스 향상도

양호

양호

 개선방안


 특별자치에 대한 도민체감도 향상을 위한 시책 마련


-  시책입안 과정에서부터 도민참여를 유도, 추진 성과에 대한 이해도와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홍보 관리 기능 강화


 특별자치제도 정착견인을 위한 평가지표 개선


-  도전적 성과목표치설정, 이행과정 적정성 평가 비율 상향 조정 


-  성과지표로서의 변별력을 상실한 지표 제외하고 실행효과가 뛰어난새로운 지표 개발


 활용계획


○ 다년간 개선되지 않고있는 지표,원인분석 및 제도개선 추진


○ 평가결과 제시된 개선방안에 대해 분야별 활용계획 수립


○ 성과목표의 달성도와 이행과정 적정성을 제주도 종합 성과관리 운영계획*에 반영

* 제주도 실‧국장‧과장 직무성과계약, 5급 근무성적평정, 6급 성과상여금 반영



첨부 : 평가점수 산정방법 1부. 












[첨부] 


평가점수 산정방법


 목표달성도 평가 기준

50점 + α 

목표 초과달성시 가점 부여(5점이내)

39점~30점

목표 미달성 / 전년수준 유지

49점~40점

목표 달성

29점 이하 

전년수준 이하

※ 결과 통제가능성을 고려하여 가점 부여(5점 이내)

-  중앙정부 법‧제도‧정책 변경 등으로 통제할 수 없는 변수 발생, 목표달성 애로 작용한 경우, 평가단이 판단하여 정도에 따라 5점내 가점 부여

* 예) 심각한 장애로 관련과제 추진 중단(5점 가점), 장애 미발생(가점 없음)


□ 점수화 방법

분야

평가항목

평가 내용

배점

목표 달성도

(50)

목표 달성도

-  당초 설정한 목표치 달성 정도

※결과 통제가능성 고려 가점 부여

50

이행과정의 

적정성

(50)


* 평가항목 배점은 제주도가 자율적으로 결정

계획수립의 적절성

-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5

-  정책분석의 적절성

5

성과지표의 적절성

-  성과지표의 목표 인과관계, 객관성, 대표성 확보

5

-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10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정도

-  이해관계자, 전문가 참여 유무

-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 및 합의 정도

5

-  변화대응노력도

5

평가결과 활용도

-  평가결과 공개, 우수‧미흡사례 교육 정도

5

-  평가결과 차기계획에 반영여부, 평가결과 이행실적 등

10

100


□ 등급화 방법

등 급

기 준

평 점

S

(우수)

평가항목 부합정도가 매우 잘 맞고,

상당한 성과가 있음

85점 이상

A

(향상)

평가항목 부합정도가 잘 맞고,

어느정도 성과가 있음

84점~70점

B

(보통)

평가항목 부합정도가 보통이며,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성과가 있음

69점~55점

C

(미흡)

평가항목 부합정도가 낮으며,

예년보다 낮은 수준의 성과가 있음

54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