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2012. 10. 18(목) |
|
작 성 |
제주특별자치도정책관실 분권재정과장 장동수 환경사무관 김태곤 (Tel. 2100- 8856) |
||
|
배포시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 포 |
공보지원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이진원 (Tel. 2100- 2106) |
총리실,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성과평가 대체적“우수”수준 - 추진성과에 대한 도민 체감도 향상방안 수립 필요 - |
□ 지방분권의 실현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2007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2011년도 성과평가” 결과 행정계획에 의한 목표 달성도는 대체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도민들이 느끼는 성과체감도는 보통수준으로 평가되었다.
ㅇ 국무총리실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2011년도 성과지표 추진실적”에 대해 (사)한국행정학회 김주환교수팀에 의뢰하여 2012년 5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평가결과를 10월1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 평가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성과에 대해 제주도민이 느끼는 체감도와 서비스 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종합부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역량 등을 평가하는 자치분권 부문, 규제완화 및 국제자유도시 기반조성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는 국제자유도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하였다.
□ 종합부문 10개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결과는 ‘10년도 대비 행정계획 목표 달성도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제주도민이 느끼는 특별자치도 추진성과 체감도와 행정서비스 만족도에서는 보통수준으로 평가되었다.
ㅇ “청렴도제고실적”의 경우 ‘10년도 보통등급(전국 11위)에서 우수등급(전국 6위)로 평가되어 상당 수준까지 개선되었고,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유지실적”의 경우에도 3년간 연속하여 우수등급으로 평가되었다.
ㅇ 하지만 특별자치지도에 대한 인지도, 추진성과, 제주발전기여도 등에서 제주도민이 느끼는 체감도는 2008년을 기점으로 점차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ㅇ 이는 특별자치도 출범 초기의 기대감이 기간이 경과 하면서 추진성과도가 제주도민의 직접적인 이익으로 연결되지 못하므로 인해 제주도민의 관심과 참여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자치분권부문 7개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결과는 ‘10년도 대비 비슷한 수준이나 일부지표의 경우 낮게 평가되었다.
ㅇ “도의회, 자치경찰 운영실적”은 성과목표 달성도는 우수하나, 도민이 느끼는 만족도는 이보다 떨어진 보통수준으로 평가되어 행정계획 목표 달성도가 도민 만족도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국제자유도부문 9개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결과는 ‘10년도 경우 우수지표가 7개 지표(77%)였으나 ’11년도에는 우수지표가 4개지표(44%)로 감소하였다.
ㅇ “특별법 사무이양 규제개선”, “관광객유치 및 관광수입 증가율”의 경우 3년간 연속하여 우수등급으로 평가되어 제도 운영체계가 정착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ㅇ 하지만 문화예술진흥, 청정환경보전, 녹색성장 제도 기반 조성, 해외교류협력 등 미개발사업 분야의 경우 ‘10년도에는 우수등급이었으나 실용적 성과목표의 부제와 추진역량 부족 등으로 보통수준으로 평가 되었다.
□ 국무총리실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번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작년도 대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무를 대상으로 원인분석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특별자치도 추진성과를 제고하기로 하는 한편,
ㅇ 특별자치도 추진성과에 대한 이해도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책입안 단계에서부터 도민이 참여하는 방안과 특별자치도 추진실적에 대한 홍보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등 특별자치에 대한 도민체감도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2011년도 성과평가 결과 |
□ 평가목적
○「제주특별법」에서 제주도에 부여한 중앙정부 권한 이양사무 및 규제완화 조치 사항에 대한 추진 성과 평가
- 권한이양 및 규제완화 등의 성과를 점검하여 미비점 보완 및 고도의 자율권 부여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체계 마련
※ 근거 :「제주특별법」제5조, 총리‧제주도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 (’06. 8월)
□ 평가내용 및 등급
○ 성과지표별 ‘11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 종합 10, 자치분권 7, 국제자유도시 9 등 3개 부문 26개 지표
※ ‘11년도 성과평가 지표는 전년도(’10년)에 지원위 심의 거쳐 확정
- 지표별 추진실적 증빙자료에 근거한 서면평가와 정책만족도 등 주민 설문조사* 병행
* ①인지도 ②만족도 및 체감도 ③성공조건 및 발전방향 ④민원 만족도 ⑤자치경찰서비스 만족도 ⑥의정활동 만족도 ⑦특행기관 만족도 등
○ 평가결과는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등 4등급으로 구분
※ 지표(100점) : 우수 85점이상, 양호 84점~70점, 보통 69점~55점, 미흡 54점 이하
□ 평가절차
성과지표 선 정 |
→ |
성과평가단 구 성 |
→ |
서면평가 |
→ |
결과보고 환 류 |
설문조사 |
||||||
‘11. 6 |
사업수행 (제주도) |
‘12. 5 한국행정학회 김주환교수팀 |
‘12. 6 ~ 8 |
‘12. 10 |
□ 평가결과
○ 총괄 : 총 26개 지표, 우수 12개(46%), 양호 10개(39%), 보통 4개(15%)
○ 우수등급 비중이 높고, 보통 등급 비중이 낮음 ○ ‘10년도 대비 - 우수지표 15개 → 12개↓ - 양호지표 6개 → 10개↑ - 보통지표 5개 → 4개 ↓ |
<잘된 점>
○ 제주특별자치도 추진한 행정계획 목표 달성도 우수
○ 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인지수준은 ‘08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다 ’11년부터 회복국면
<미흡한 점>
○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체 노력강화 필요
○ 특별자치도 추진성과에 대해 도민의 체감도는 다소 부족한 수준
성과지표 |
‘11년도 |
'10년도 |
출범만족도 및 추진정책 성과도 |
보통 |
보통 |
의정활동 정책고객 만족도 |
보통 |
보통 |
민원서비스 향상도 |
양호 |
양호 |
자치경찰 서비스 향상도 |
보통 |
보통 |
특별행정기관 서비스 향상도 |
양호 |
양호 |
□ 개선방안
○ 특별자치에 대한 도민체감도 향상을 위한 시책 마련
- 시책입안 과정에서부터 도민참여를 유도, 추진 성과에 대한 이해도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 홍보 관리 기능 강화
○ 특별자치제도 정착견인을 위한 평가지표 개선
- 도전적 성과목표치 설정, 이행과정 적정성 평가 비율 상향 조정
- 성과지표로서의 변별력을 상실한 지표 제외하고 실행효과가 뛰어난 새로운 지표 개발
□ 활용계획
○ 다년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지표, 원인분석 및 제도개선 추진
○ 평가결과 제시된 개선방안에 대해 분야별 활용계획 수립
○ 성과목표의 달성도와 이행과정 적정성을 제주도 종합 성과관리 운영계획*에 반영
* 제주도 실‧국장‧과장 직무성과계약, 5급 근무성적평정, 6급 성과상여금 반영
첨부 : 평가점수 산정방법 1부.
[첨부]
평가점수 산정방법 |
□ 목표달성도 평가 기준
50점 + α |
목표 초과달성시 가점 부여(5점이내) |
39점~30점 |
목표 미달성 / 전년수준 유지 |
49점~40점 |
목표 달성 |
29점 이하 |
전년수준 이하 |
※ 결과 통제가능성을 고려하여 가점 부여(5점 이내)
- 중앙정부 법‧제도‧정책 변경 등으로 통제할 수 없는 변수 발생, 목표달성 장애로 작용한 경우, 평가단이 판단하여 정도에 따라 5점내 가점 부여
* 예) 심각한 장애로 관련과제 추진 중단(5점 가점), 장애 미발생(가점 없음)
□ 점수화 방법
분야 |
평가항목 |
평가 내용 |
배점 |
목표 달성도 (50) |
목표 달성도 |
- 당초 설정한 목표치 달성 정도 ※결과 통제가능성 고려 가점 부여 |
50 |
이행과정의 적정성 (50) * 평가항목 배점은 제주도가 자율적으로 결정 |
계획수립의 적절성 |
-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
5 |
- 정책분석의 적절성 |
5 |
||
성과지표의 적절성 |
- 성과지표의 목표 인과관계, 객관성, 대표성 확보 |
5 |
|
-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
10 |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정도 |
- 이해관계자, 전문가 참여 유무 -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 및 합의 정도 |
5 |
|
- 변화대응노력도 |
5 |
||
평가결과 활용도 |
- 평가결과 공개, 우수‧미흡사례 교육 정도 |
5 |
|
- 평가결과 차기계획에 반영여부, 평가결과 이행실적 등 |
10 |
||
계 |
100 |
□ 등급화 방법
등 급 |
기 준 |
평 점 |
S (우수) |
평가항목 부합정도가 매우 잘 맞고, 상당한 성과가 있음 |
85점 이상 |
A (향상) |
평가항목 부합정도가 잘 맞고, 어느정도 성과가 있음 |
84점~70점 |
B (보통) |
평가항목 부합정도가 보통이며,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성과가 있음 |
69점~55점 |
C (미흡) |
평가항목 부합정도가 낮으며, 예년보다 낮은 수준의 성과가 있음 |
54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