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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2. 10. 26(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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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일반행정정책관실 과 장 서영석 사무관 전희선 (Tel. 2100- 2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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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6(금) 10시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 포 |
공보기획비서관실 공보총괄과장 임상준 (Tel. 2100- 2086) |
“웹하드 관리책임 강화 등 음란물 유통경로 철저 차단 ”
- 정부,『건강사회 구현을 위한 음란물 근절 종합대책』 발표 -
▶유통경로 집중관리(웹하드 관리책임 강화, 음란사이트 차단, 변종업소 근절) ▶청소년 보호강화(음란물 차단SW의무화 등) ▶사전차단 및 단속강화(차단SW 보급 및 개발, 법정형 상향 및 처벌강화, 민‧관 협력) ▶교육‧홍보 확대 강화(학부모‧교사의 음란물 대응역량 제고 등) |
□ 정부는 10.26.(금)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건강사회 구현을 위한 음란물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하였다.
* 참석자 : 국무총리실, 교과‧법무‧행안‧문화‧여성부 장관, 방통위 위원장, 경찰청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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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잇따른 성폭력 범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음란물이 지적되는 등 음란물 근절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ㅇ 음란물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서는 개별 부처의 역량을 결집시킨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그간 정부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대책을 논의해 왔다.
□ 이번 대책은 단속과 처벌외 음란물 근절을 위한 보다 항구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법과 제도의 개선, 음란물에 대한 범국민적 의식의 전환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에 중점을 두었다.
ㅇ 특히, 음란물의 핵심적 유통경로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에 대한 보호강화, 음란물의 사전차단과 단속 등에 역점을 두었다.
□ 그간 음란물의 온상으로 지적되어온 웹하드‧P2P 등 파일공유사이트에 대해서는 지속적 단속과 더불어 음란물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의무를 법제화하고 의무위반에 대한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의 구체적 기준도 마련키로 하였다.
ㅇ 또한 증가하는 스마트폰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용 스마트폰 가입시 음란물 차단 수단(SW) 설치 의무화를 추진키로 하였다.
ㅇ 아울러 아동음란물 사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음란물 사범의 법정형도 전반적으로 상향조정하고 단속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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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회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음란물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 법과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전반에 걸쳐 음란물 유해성에 대한 인식제고 등 의식전환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면서
ㅇ 또한 ‘음란물의 퇴치를 위해 국민과 정부가 힘과 마음을 모아 함께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 한편, 이날 확정된 대책의 주요 내용은 <별첨>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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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사회구현을 위한 음란물 근절 종합대책 |
≪유통경로 집중관리≫
① 웹하드‧P2P 사업자의 관리책임이 강화된다. 음란물 필터링 시스템의 24시간 상시적용 등 음란물 차단을 위한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의무 법제화를 추진한다.(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의무 이행 확인을 위해 △필터링 시스템 운용기록 보관 △자료제출 및 관계기관 협조의무도 신설한다.
* 의무 위반시 △위반 유형 및 빈도 △위반에 따른 수익 규모 등에 따라 경고, 과태료,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의 구체적 기준 마련
② 미등록 웹하드 등에 대해서는 집중점검(방통위)과 단속(경찰)을 실시하고, 해외에 서버를 두고 영업하는 음란사이트 등에 대해서는 인터넷 국제 관문국 등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 미등록 사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이하의 벌금(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 이를 위해 방통심의위원회 모니터링 인력을 보강하고, 심의절차를 신속화(현행 주1회심의→ 수시 심의)할 예정이며
- 특히, 아동음란물을 집중 게시하는 해외 사이트 엄단을 위해 인터폴 등과 국제공조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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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성인PC방 등 새롭게 출현하는 변종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 단속과 함께 사업장 폐쇄 등 행정제제가 가능한 법적근거도 마련한다.
* 성인PC방, 성인 휴게텔, 성인컴퓨터방 등 다양한 명칭으로 운영 중이며 국세청 사업자 등록만으로 영업 가능, 시설기준 및 허용행위에 대한 기준 없음
** 폐쇄된 공간에서 음란물(아동음란물 포함)에 볼 수 있게 연결시키거나 상영하는 행위는 정통망법(제44조의7), 풍속영업규제법(제10조②) 등에 의거 현재도 처벌이 가능하나 영업정지, 사업장 폐쇄 등은 불가능
≪청소년 보호강화≫
④ 청소년용 스마트폰 계약시 음란물 차단SW 설치가 의무화된다.
- 현재 청소년용 스마트폰 가입시 음란물 차단SW 안내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차단 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음란물 차단수단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하였다. *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⑤ 인터넷상 유해광고에 대한 모니터링과 심의도 강화되며 상습적으로 유해광고를 게재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광고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정보통신망법 제73조)
≪사전차단 및 단속강화≫
⑥ 일선 학교의 가정통신문 및 반상회 등을 통해 음란물 차단 수단(SW)의 보급을 활성화하고 시각 특징기반 음란물 검색기술의 조기 상용화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전자통신연구원(ETRI) 시청각 정보(색상, 동작, 소리)기반 동영상 분석기술을 개발, 민간에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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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아동음란물 사범에 대한 전반적 형량을 상향 조정하되, 구체적 형량은 입법과정에서 국회협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조정할 계획이다.
- 법 개정이전에도 아동음란물 제작‧배포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하고 △구형기준 강화 △양형 기준 협의(대법원) 등을 통해 엄벌한다.
* 다만, △고의성 △범죄유형 등 구체적 사안을 고려하고, 청소년의 단순 소지‧배포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처벌과 계도 조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① 아동음란물 제작‧수입‧수출 : 5년이상 징역→ 7년이상 징역 ②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 전시‧상영 : 7년이하 징역→10년 이하 징역 ③ 아동음란물 단순 소지 : 2천만원 이하 벌금→1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해외의 아동음란물 관련 형량】 ①아동포르노 제작 또는 배포 목적 소지 : (미국) 5~20년 징역 (독일) 3월~5년 자유형 ②아동포르노 감상을 위해 소지 : (미국) 10년 이하 징역 (독일) 벌금 또는 2년 자유형 |
- 아동음란물 수사 관련 국제공조도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인터넷 아동성범죄해결 국제연대’*, 경찰청은 ‘Virtual Global Task force'** 가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아동음란물 제작‧유통 등 아동 성범죄 수사, 피해자 지원 공조를 위한 연합체
* * 호주를 중심으로 설립(‘03), 아동음란물 관련 정보공유, 공조수사, 피해자 구호 등 수행
(인터폴·유로폴·미국·캐나다 등 가입)
- 헤비업로더 등 상습적 음란물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가중처벌토록하고, 음란물로 취득한 수익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처벌법에 의거 철저히 환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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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민‧관 협력을 통해 음란물 모니터링 역량을 제고하고, 음란물에 대한 행정제재와 수사기관의 단속‧처벌 연계를 위한 협력도 강화된다.
- 이를 위해 민‧관이 모니터링 매뉴얼을 공동제작하고, 합동 워크숍 등을 통해 모니터링 노하우 공유도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음란물 퇴치 및 청소년보호에 앞장서는 민간단체 및 기업에 대해서는 포상과 지원 등 인센티브가 확대 지원된다.
* 매년 정보문화의 달(6월)에 시행 중인 정부문화유공 포상에 음란물 관련 유공자 포함 및 온라인 청소년 보호 우수기업 시상을 위한 인터넷윤리대전(12월) 추진
≪교육‧홍보 확대≫
⑨ 학교 설명회,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및 도서관, 구민센터 등의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에 음란물 차단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학부모의 음란물 통제능력을 향상을 추진한다.
- 이를 통해 각종 스마트 기기 사용법과 음란물 차단 SW설치 방법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 교과부에서 실시하는 학부모 교육에 행안부, 방통위 등에서 전문 강사 지원
⑩ 일선 교사들의 음란물 대처역량 강화를 위해 음란물 중독 예방을 위한 교사용 생활지도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교원 대상 연수를 확대추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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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12.3월『청소년 음란물 차단 종합대책』과 비교 |
분야 |
구분 |
청소년 음란물 대책(3월) |
음란물 근절 종합대책(10월) |
유통 경로 집중 관리 |
웹하드/P2P |
웹하드 등록제 시행 |
사업자의 관리 책임 강화 미등록 웹하드 집중단속 |
음란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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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사이트 신속차단 음란사이트 차단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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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PC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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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PC방 집중단속 관리체계 마련(법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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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 |
아동음란물 |
- |
아동음란물 집중단속 처벌기준 강화 |
스마트폰 |
차단SW 설치 안내 의무화 |
차단SW 설치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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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IPTV |
관람내역 통보 제도 마련 성인인증 강화 |
제도 홍보 강화 및 이용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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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차단 및 단속 강화 |
모니터링 강화 |
한시적 집중 모니터링 |
모니터링 인력 증원 민- 관 협력 확대 |
처벌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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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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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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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협의체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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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 SW 보급 |
학교 가정통신문을 통한 홍보 |
지속 추진 (반상회 등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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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및 상용화 |
시청각 정보 기반 차단기술 개발 및 상용화 |
차세대 기술연구 지속 지원 조기 상용화 및 신기술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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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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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수사 관련 국제 네트워크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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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홍보 확대 강화 |
학부모 |
주민센터, 직장교육 등 다양한 학부모 대상 음란물 통제교육 |
방통위, 행안부 강사지원 |
교사 |
- |
생활지도 매뉴얼 보급 교원 연수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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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
음란물 위해성 교육 강화 |
지속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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