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조정회의

공    개





귀농귀촌 지원 실태 분석・평가









2012. 11. 9 










국 무 총 리 실


 


      목   차   서


Ⅰ. 분석‧평가 배경1


Ⅱ. 귀농귀촌 현황2


Ⅲ. 분석‧평가 결과5

가. 추진근거 및 체계6 

나. 융자 및 세제지원, 주택공급7

다. 교육‧정보 제공 및 취업 지원11

라. 지자체 지원사업 및 홍보14


Ⅳ. 향후 조치계획15


<붙임자료> 17




분석‧평가 배경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본격화*,전원생활을 통한 다양한 삶 추구**,교통발달로 인한 접근성 증대 등으로 인해 귀농귀촌 가구가 점차 증가***


* ’55~’63년 출생자로 총인구의 14.3%(713만명), ’10~’20년 150만명 은퇴 예상

** 도시민의 농촌정주 의향은 60%를 상회 : 서울‧수도권 거주 1,282명의 74%(농민신문사,’11), 전국 도시민 1,500명의 64%(한국농촌경제연구원,’11) 

*** (’01) 880가구 → (’05) 1,240가구 → (’10) 4,067가구 → (’11) 10,503가구


 귀농귀촌은 사회적 편익(169만원/1인)을 창출*하고, 농어촌 고령화 문제 해소 등 농어촌 지역의 종합적인 발전에 기여


<귀농귀촌의 사회적 편익 >

(단위 : 천원)

구분

귀속지(농어촌)

유출지(도시지역)

순효과

교통혼잡‧환경오염처리 비용

△8

629

621

지역 총생산

21,949

△20,880

1,069

21,942

△20,251

1,690

주 : 서울‧6대광역시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시         (농식품부‧농촌경제연구원, ’12.4)


 정부도 귀농귀촌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 ’09년부터 농지‧주택 구입자금 융자, 교육, 정보제공 등 지원 대책을 추진 중 


ㅇ 그러나, 아직까지 성공사례는 일부에 불과하고 경제적인 불안정, 지역정보의 부족, 영농경험 불충분 등 정착에 애로를 겪고 있어 정책보완을 통해 안정적인귀농귀촌*을 지원할 필요


* 귀농귀촌인의 농촌 정착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인 요인에 기인


귀농귀촌 지원 실태를 분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귀농귀촌인의 조기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

- 1 -

귀농귀촌 현황


□ ’11년 귀농귀촌 가구 수는 1만 가구를 넘어섰으며, ’12년 상반기에는 8,706가구가 귀농귀촌, ‘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연도별 귀농귀촌 현황 >

(단위 : 가구 수)

구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6

이동

38,788

880

769

885

1,302

1,240

1,754

2,384

2,218

4,080

4,067

10,503

8,706

누계

38,788

880

1,649

2,534

3,836

5,076

6,830

9,214

11,432

15,512

19,579

30,082

38,788


ㅇ 시도별로는 강원, 전남, 경남 순이며, 이 중 농업 등에 종사하는 경우는 6,541가구(62.3%)로 귀촌 보다 귀농 비율이 더 높음


* 강원도의 높은 귀촌 비율(70.3%)은 여가 목적의 이주가 많은 것으로 추정 


-  농업 분야별로는 상대적으로 영농이 쉬운 벼 등 경종분야가 35.5%로 가장 많고 과수(9.0%), 원예(6.3%), 축산(2.7%) 순으로 조사


< 지역별 귀농귀촌 현황 >

(단위 : 가구 수, %)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인천

10,503

224

2,167

582

727

1,247

1,802

1,755

1,760

115

123

귀농

6,541

113

644

375

559

795

1,521

1,242

1,201

74

16

(62.3)

(50.4)

(29.7)

(64.6)

(76.9)

(63.8)

(84.4)

(70.8)

(68.2)

(64.3)

(13.0)

귀촌

3,962

111

1,523

207

168

452

281

513

559

41

107

(37.7)

(49.6)

(70.3)

(35.6)

(23.1)

(36.2)

(15.6)

(29.2)

(31.8)

(35.7)

(87.0)

주 : 비율은 전체 귀농귀촌 가구 및 지역별 귀농귀촌 비율임



ㅇ 귀농귀촌 세대주 연령은 50대 이하 비중이 75.3%로 농촌의 활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귀농귀촌 연령 분포 >

(단위 : 가구 수, %, ’11~’12.6)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19,209

711

2,624

4,809

6,323

3,581

976

185

(100.0)

(3.7)

(13.7)

(25.0)

(32.9)

(18.6)

(5.1)

(1.0)

- 2 -

ㅇ 귀농귀촌인의 이주 전 직업은 자영업(26.2%)이 가장 많고, 사무직(18.9%), 생산직(9.7%) 등의 순이며, 무직자도 6.1%를 차지


< 귀농귀촌인 이주 전 직업 >

(단위: 가구 수, %, ’11~’12.6)

자영업

사무직

생산직

영업직

건설

공무원

주부

학생

무직

기타

19,209

5,028

3,639

1,854

777

751

582

1,304

118

1,172

3,984

(100.0)

(26.2)

(18.9)

(9.7)

(4.0)

(3.9)

(3.0)

(6.8)

(0.6)

(6.1)

(20.8)


□ 최근의 귀농귀촌은 주로 경제적 동기에서 이루어진 IMF 직후의 귀농귀촌과는 달리 다양한 동기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적인 추세


ㅇ 귀농귀촌 주요동기*로는 농촌생활 선호, 본격적인 농사, 은퇴 후 여가생활 등이 제시(귀농귀촌교육생 조사, 농업인재개발원, ’11)


-  농촌생활 선호 38.0%, 농사 14.0%, 은퇴 후 여가 13.6%, 건강 9.1%, 미래 투자 7.3%, 새로운 사업 시작 3.9% 


ㅇ 연령별로 30대 이하의 경우는 농사 목적이 상대적으로 많고,50대 이상은 은퇴 후 여가를 보내기 위함이 가장 많음


ㅇ 처음 귀농귀촌 지역으로는 고향 및 연고지를 선호(30.8%)하고 재이주시에는 지자체의 지원시책(42.3%)을 중시


□ 귀농귀촌 애로‧실패는 주로 경제적 요인에 기인, 안정적 소득보장이 주요 성공 요인(최근 귀농‧귀촌 실태조사, 농촌경제연구원, ’12)


ㅇ 귀농귀촌 애로사항은영농기반 마련(28.4%), 사업자금 조달(26.1%), 부족한 소득(8.8%), 일자리 부족(5.0%) 등 경제적 요인이 68.3%


* 비경제적 요인은 편의시설 부족(12.8%), 주민 갈등(11.6%), 육체노동(7.4%) 순


ㅇ 귀농귀촌 실패 요인으로도일자리 부족(34.6%), 부족한 소득(26.9%), 사업자금 조달(15.4%) 등 경제적 요인이 76.9%를 차지

- 3 -

□ 향후 베이비붐 세대 인구(713만)의 은퇴가 본격화 되면서, 이 중 10~20%(71만~142만)가 귀농귀촌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전망(귀농귀촌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발전방안 연구, 농식품부 연구보고서, ’11.1)


ㅇ 동반 가족*을 고려 시 최대 156만명~312만명이 귀농귀촌 예상


* ’11년에 귀농귀촌을 통해 이주한 가구(10,503)의 평균 세대원수는 2.2인


<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 규모 >

(단위: 명, %)

55년생

56년생

57년생

58년생

59년생

60년생

61년생

62년생

63년생

712.5만

66.3만

70.9만

74.3만

78.4만

82.4만

84.9만

85.8만

85.5만

84.2만

(100.0)

(9.3)

(10.0)

(10.5)

(11.0)

(11.6)

(11.9)

(12.0)

(12.0)

(11.8)

(삼성경제연구소, ’10)


ㅇ 베이비 붐 세대 귀농인의 평균 자산은 2.9억원이나, 부동산이 83.2%*로 현금화 또는 안정적 소득 창출에 애로(산업은행, ’12)


*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따른 가격하락 고려시 실질 자산은 더욱 감소


-  귀농귀촌 예상 비용은 3억 이상이 28%, 2~3억은 21%, 1~2억은 31%, 1억 미만은 20%를 차지 


ㅇ 동 세대의 연금 수급 예상액도 낮아 안정적인 귀농귀촌 생활 보장에도 한계(베이비 붐 세대의 자산보유 현황, 보건사회연구원, ’11.12) 


-  베이비 붐 세대 중 남자는 85.3%가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고, 대부분 10년 이상을 기여하여 평균 35만원 연금 수급 예상


-  여성의 경우 51.7%가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으나, 기여기간이 짧아 수급권이 없거나 평균 약 18만원의 연금 수급 예상


☞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2010년~2020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귀농귀촌 준비에 평균 2~3년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귀농귀촌 정책은 시급한 준비가 필요한 정책 과제


- 4 -

분석‧평가 결과

< 요약 >


□ ‘09년부터 ‘귀농귀촌’ 지원을 위해 주택‧농지 자금 융자, 농촌주택 공급, 귀농귀촌 교육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 중


ㅇ 영농기반 마련, 자금 조달, 일자리 부족 등 애로가 제기되고, ‘귀농인’만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선정, ‘귀촌인’ 지원은 부족


□ 분석‧평가를 통해 ‘귀농귀촌인’의 주요 애로사항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


ㅇ 특히, 주택공급 기준 완화, 귀촌 교육 확대, 귀촌인 일자리정보 제공 등을 통해 ‘귀촌인’을 고려한 지원사업도 강화



 


- 5 -

가.

추진근거 및 체계


◇ [농식품부] 귀농귀촌 종합대책 수립(12.2) 및 사업 총괄‧조정

* 주택・농지 자금 융자, 귀농귀촌 교육‧실습, 지자체 유치활동 등 지원

◇ [농진청]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정보제공), 신규 귀농인 등 교육

◇ [지자체] 귀농귀촌 지원조례를 제정, 관련 사업을 추진 중 

* 지원사업, 상담, 체험활동, 정보 사이트 운영, 안내서 제작‧배포 등


문 제 점


□ 정책추진 근거 및 추진체계 미흡


ㅇ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귀농어업인 육성’만을선언적으로 규정(12.10월 개정)


* 제29조2항 : 국가와 지자체는 귀농어업인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조성을위하여 교육・정보제공, 창업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정책대상에서 ‘귀촌인’ 제외, 법적근거가 미흡하여 사업 도입‧확대 한계*, 지자체에 전담부서**가 없어통합서비스 제공 애로


* 지자체도 의회 설득이 곤란 예산확보에 애로(전북 진안‧완주 등,’12.8) 

** 전북 장수, 완주 등 11개 군에만 전담부서가 설치 


개선‧보완사항


□ 귀농귀촌 정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


가칭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 추진(‘13년 하반기) 


-  ‘귀촌인’을 정책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귀농귀촌 지원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 도모


* 목적‧개념, 종합계획, 국가‧지자체 역할분담‧지원, 전담조직 등


-  지자체별 전담팀‧전담인력 지정*으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 담당자 교육 강화를 통해 추진력 제고


* 시도별 귀농귀촌 현황을 분석, 우선순위에 따라 전담조직을 구성

- 6 -

나.

융자 및 세제지원, 주택공급


󰊱 자금 및 세제지원


◇ [귀농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농지‧농축산시설 매입(2억원), 농어촌 주택신‧개축(4천만원) 시 필요자금 융자(금리 3%, 5년 거치 10년 상환)

* 규모 : 11년 600억, 3% 초과 시중금리 이차보전사업 


◇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농어촌 노후‧불량 주택 개선(신축 5천만원, 개량2.5천만원) 자금을 융자(금리 3%, 5년 거치 15년 상환)

* 규모 : 11년 4천억, 이차보전, 취득세‧재산세(5년) 감면(「농어촌정비법」제2조 등)


◇ [취득세 등 감면] 농어촌 지역 외 1년 이상 거주한 귀농인이 농지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지방세 특례제한법」시행령 제3조)


문 제 점


□ 귀농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ㅇ 창업자금 융자대상에서 신청일 기준 농업 외 ‘타 산업 재직자를 제외, 퇴직 예정자의 준비 애로


* 사업 신청일 기준, 농협 등의 조합 상근임직원, 공무원‧교사‧공기업 등 정부투자‧출연기관 재직자는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농식품부 사업지침)


ㅇ 주택구입 융자 관련, 유사사업 ‘농어촌주택 개량사업’과 달리 ‘귀촌인’ 제외, 융자조건‧세제  차이사업간 일관성 문제


사업대상

융자조건

세제감면

농어촌 주택개량

주민‧이주민(귀농귀촌인 포함)

최대 5천, 15년

주택구입 융자

귀농인

최대 4천, 10년


□ 행정구역으로 인한 ‘농지 취득세’ 미 감면


ㅇ 도농복합지역*(화성시 봉담읍, 남양주시 진접읍 등)에서 귀농,농지를 구입한 경우에는 취득세 미감면(50%), 형평성 문제 발생


* 행정구역상으로는 농어촌(읍면)이나 실질적인 생활여건은 도시와 유사 전국 도농복합시는 54개이며, 도농복합시에 있는 읍면은 594개


- 7 -

개선‧보완사항


□ ‘귀농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융자기준 개선 


ㅇ 환수기준*을 마련,퇴직예정자에게 ‘귀농귀어 창업자금’ 융자 


* 창업자금을 받고 일정기간(2~3년) 이내 귀농하지 않는 경우


ㅇ 주택구입 융자사업’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으로 통합하여,‘귀촌인’까지 사업대상 확대  융자조건 등 동일한 혜택 부여


□ ‘도농복합지역’ 귀농인 농지취득세 감면


ㅇ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지취득세 감면(50%)대상을‘도농복합지역’에서 이주한 ‘귀농인’까지 확대


󰊲 농어촌 주택공급 등


◇ [전원마을 조성사업] 도시민 유입 및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 20세대 이상 규모의 마을 조성(국비70%+지방비 30%)

* 04년부터 131개지구 4,293세대 추진(4개 완료, 46개 건축중), 분양 3,823(89.1%)


◇ [뉴타운 조성시범사업] 미래 농산업 인력 확보를 위한 도시민 유치를 목적으로 단지 조성(분양:국비 100% 융자, 임대:국비보조 60%, 융자 40%)

* 09년부터 5개 지구 650세대 건립중, 분양 560세대(86.2%)

◇ [귀농인의 집] 09년부터 귀농귀촌인 임시거주 등을 목적으로 설치

* 강원 3, 경남 20, 경북 7, 전북 24, 전남 13, 충북 3 등 73개소


문 제 점


□ 불합리한 기준 제한


ㅇ ‘전원마을 사업’은 규모를 20세대 이상으로 규정, 분양 장기화*, 별도 조성에 따른 인프라 부족 및 지역주민과 단절 문제 야기


* 귀농귀촌은 대부분 단독 세대단위로 이주, 20세대 모집에 상당한 시간 소요

- 8 -

 ‘뉴타운 사업’은 55세 이하 성장 가능농(농업소득 15~30백만원)으로 입주자격을 한정, 56세 이상  소규모 영농인은 입주 불가


* 귀농귀촌인 연령 분포(’11~’12.6) : 50대 32.9%, 60대 이상 24.7%

** 1,500만원 소득을 위해서는 7,600평 이상 영농 필요(한국농촌경제연구소, ’11)


□ ‘귀농인’의 집 부족 


ㅇ 농어촌에 임시 거주하며 농촌 경험, 이주 준비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추가 설치 애로


* ‘귀농인의 집’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223개소(신축 98, 수리 130) 추가 요구(’12)


□ 빈집 및 유휴농지 정보 부족


ㅇ 가격 등으로 ‘귀농귀촌인’ 관심을 가지는 빈집‧유휴농지가 상당규모 존재하나, 매물정보 부족하여 시장형성 한계


-  농어촌 빈집은 전국 총 337,339호(단독 217,624, 아파트 94,382, 연립 11,730 등, ‘10), 유휴농지는 약 25만ha(7.6억평, ‘10) 산재


-  ‘귀농귀촌 종합센터(농진청)’ 등에서 빈집 매물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78건에 불과


개선‧보완사항


□ 농어촌 주택공급사업 자격기준 개선


ㅇ ‘전원마을 사업’의 규모기준을 완화(10세대), 사업 탄력성 제고 


-  공동시설 이용, 지역 주민과의 교류 촉진을 위해 가능한 기존마을 인접지역에 조성, 농어촌 지역의 과소화마을* 해소


* 행정리당 20호 미만 마을 : (’05) 2,048개소 → (’10) 3,091개소


ㅇ ‘뉴타운 사업’ 연령제한폐지, ‘귀농귀촌인’ 소규모 영농을 하는 경우에도 입주할 수 있도록 농업소득 기준을 완화


-  신규 ‘귀촌인’에게 2순위 분양 등 입주기회 확대(분양상황 고려)

- 9 -

농어촌 체험마을 등을 활용한 임시거주‧체험공간 마련


ㅇ 중‧장기(주단위, 월단위) 체험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농어촌 체험마을 임시거주‧체험 시설로 활용


* 농어촌 체험시설(1,860개소)의 숙박시설 공실률은 연 20%~60% 수준


ㅇ 우수사례* 발굴‧보급을 통해 농어촌 폐교를 귀농귀촌 교육 및 체험시설로 활용 


* 전북 진안군은 농림부 ‘도시민유치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폐교를 마을박물관으로 개조, 도시민 초청 및 귀농귀촌 프로그램 운영 중(12.3)


* 전북 고창군은 지역발전위원회 ‘창조지역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폐교를 이론‧실습을 병행할 수 있는 귀농귀촌 학교로 건립 계획(12.7) 


□ 농어촌 빈집 및 유휴농지 활용방안 마련


ㅇ 주기적인 빈집・유휴농지실태조사를 통해 현황, 공시지가, 사용 가능성 등을 파악하여 DB로 관리(농어촌공사)


-  빈집‧유휴농지 정보를 귀농귀촌종합센터(농진청) 시스템과 연계‧제공


ㅇ 기존 농어촌 공사 농지 위탁 임대‧매매 사업 빈집‧유휴농지까지 확대, 귀농귀촌인의 주택‧농지 마련 편의 제공


< 한국 농어촌 공사 농지 위탁 임대‧매매 절차>


중개기관

(공사 등)

영농인

농지임대‧매매 

위탁자

임대(매매) 위수탁 계약체결

임대차(매매) 계약체결

임대료

(매각대금)

임차료(매입금)

임대(매각)


참 고

일본 기후현 히다시 빈집 지원 체계 

△ 지방공사인 ‘시골살이 알선지원 공사’를 통해 정보제공 및 매매 알선 

∙ 소유주들이 등록한 빈집 정보 제공, 매매‧임대차 계약 알선 및 중개

∙ 귀농귀촌인의 주택개량 보조금 지원 

∙ 빈집을 ‘시골살이 체험모델 주택’으로 개조하여 농촌생활 체험 제공

- 10 -

다.

교육‧정보 제공 및 취업 지원




󰊱 귀농귀촌 교육‧정보

<귀농귀촌 교육>

 [농식품부‧농진청] 귀농귀촌 위탁교육*, 선도농업인 영농실습**, 엘리트 귀농대학과정*** 등 운영 

* 22개 교육기관에 위탁 29개 교육과정 운영 (2,350명/연)

** 월 60만원이내 10개월 임금의 50% 지원 (200명/연)

*** 귀농실습(작물, 과수 등) 3개, 귀촌실습(집짓기, 텃밭 등) 1개 (100명/연)


<귀농귀촌 정보>

 [농진청] '12.3월 귀농귀촌 종합센터* 포탈 개설, 정책・작물 등 17개 정보 제공, 스마트 폰 앱(귀농귀촌 희망을 노래하다) 서비스 중 

* 농진청‧농어촌공사‧농협이 운영하던 귀농귀촌 홈페이지 통합 


 [민 간] 다음(daum) 및 네이버(naver)에 890개 귀농귀촌 카페 활동


문 제 점


□ 귀농귀촌 교육


ㅇ 교육기관이 서울‧경기 등에 편중*되어 있으며, 교육수요 대비 공급도 부족**하고, 교육비 자부담***이 취약계층에게는 부담


* 서울3(13.6%), 경기7(31.8%), 충남3(13.6%), 경남・전남・충북 각2, 경북1

** 귀농귀촌 희망자 78.8%는 교육경험이 없음(귀농귀촌교육 수요조사, ’12.6), 교육과정경쟁률은 평균 2:1(체험형 귀농과정, 도시민 농업창업과정 등 일부과정은 최고 6:1)

*** 자부담 비율 : 교육비의 20~30%(95천원~400천원, 교육과정별로 상이) 


ㅇ 영농 실습자격 59세 이하 제한하여 노인차별 소지가 있으며, 일부 농가(장)에서는 실습생을 보충일손으로 인식, 갈등 발생

* 60세 이상 귀농귀촌 가구 비중 : (’11) 24.3% → (’12.6) 25.2%


ㅇ 영농기술 중심 교육으로 지역주민 교류, 영농외 소득 창출 등 원활한 농어촌 생활 적응과정에 대한 교육*은 부족


* 29개 위탁교육과정은 영농기술교육 16개, 귀촌생활교육 5개, 기타 8개 

- 11 -

□ 귀농귀촌 정보센터


ㅇ 작물‧영농기술 등의 기본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지자체별로 특성화된 정보* 부족한 상태 


* 지역별 일자리, 농지‧빈집 매물, 인구, 행사, 생활정보 등


ㅇ 대상자의 욕구‧관심정보 등에 대한 조사 없이 단순 일방향성 정보를 제공, ‘귀농귀촌종합센터’ 방문자 수가 지속 감소*


* (’12.3) 94,331명 → (’12.5) 72,864명 → (’12.7) 50,274명 → (’12.8) 39,438명


개선‧보완사항


□ 교육과정 확대‧개선을 통한 운영 내실화


ㅇ 국립대학교 평생교육원(전국 26개)에 귀농‧귀촌교육과정 개설, 교육비 자부담률을 소득에 따라 차별화


*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부담 면제, 차상위 계층은 자부담 50% 경감 등 


ㅇ 실습연령 제한은 폐지하고, 표준 실습프로그램 개발‧보급,*영농기술 외 농어촌 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과정 확대 


* 갈등 소지가 있는 실습‧작업 내용, 야간실습 사전고지, 근무조건 등 명시


□ 정보전달 체계간 연계 강화를 통한 내실화 도모


ㅇ 필요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하는맞춤형 정보 제공체계 마련


-  지자체별로 귀농귀촌 정보 적극 수집, ‘귀농귀촌 종합센터’ 동시에 제공하도록 협조체계 구축


* 지자체별 홈페이지에서 ‘귀농귀촌 종합센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링크


-  ‘예비 귀농귀촌인’의 이주 희망지역, 관심정보 등 대상자 관리를 통해 필요 정보 주기적으로 제공


ㅇ 민간 정보 사이트 중 우수 사이트를 정부 추천 사이트로 지정, 귀농귀촌 종합센터와 연계하여 정보의 다양성 제고

- 12 -

󰊳 귀농귀촌 취업 지원


 [농어촌 일자리 정보] 워크넷(고용부)에서 서울시, 경기도 및 인천시와 전산망 연계를 통해 지역별 일자리 정보 제공 


* 워크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국의 농어업 관련 일자리 정보는 1,785건


문 제 점


□ 농어촌 일자리 정보 제공 불충분 


ㅇ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귀촌인’,이주 초기안정적인 농업소득 창출이 어려운 ‘귀농인’에 대한 취업 지원이 필요


* 베이비 붐 세대 귀농인의 평균 자산은 2억 9천만원 정도이나,부동산 비중이 83.2%로 단기 현금 또는 안정적인 소득 창출이 어려운 상황(산업은행, ’12)


ㅇ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외에는 워크넷과 연계한 지역별 일자리 정보를 별도로 제공하는 포탈은 없는 상태


* ’98년부터 워크넷을 통해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도시지역 제조업‧서비스업 분야 정보를 제공, 농어촌 일자리 정보는 부족


개선‧보완사항


□ 취업지원 강화


ㅇ 광역 지자체 일자리 정보제공 포탈을 구축하고, 워크넷 및‘귀농귀촌 종합센터’ 연계하여다양한 일자리 정보 제공


ㅇ ‘새일찾기 프로젝트(고용부)를 통해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적합한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상담‧취업알선은 고용부, 교육은 농식품부 역할 분담 


* (1단계) 상담을 통해 적성‧욕구를 분석, 구직자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경우 농식품부 귀농귀촌교육으로 이송‧연계(고용부)

(2단계) 교육생에게 적합한 귀농귀촌교육 실시(농식품부) 

(3단계) 교육수료자에게 농어촌 일자리 알선 서비스 제공(고용부)

- 13 -

라.

지자체 지원사업 및 홍보

 [지자체 지원사업] 지자체별로 조례 등에 근거, 당해 지역으로 귀농귀촌하는 경우 창업‧정착자금, 농지구입, 빈집수리비 등을 지원


 [홍보] 귀농귀촌 페스티벌(연 1회, 3억) 개최 및 지자체 유치*활동 지원

* 도시민 설명회, 귀농상담, 우수사례 소개 등 27개 시‧군 실시(26억원, 12) 


문 제 점


ㅇ (지자체 사업)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사업을 추진 중


-  148개 광역・기초 지자체 중 84개(57%) 지자체에 조례가 있으며, 지역별 특성화 부족, 지원대상에서 ‘귀촌인’은 제외


ㅇ (홍보)도시민 유치 활동을 중심으로 일회성 행사로 홍보 실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인 홍보프로그램 미흡


개선‧보완사항


□ 지자체 조례 제정 확대 및 지원사업의 자율성 강화


ㅇ 표준조례안을 통해 지자체 ‘귀농귀촌 지원조례’ 제정 확산 유도 


-  귀농귀촌 연령, 거주요건 등은 지자체 자율성을 유지하되 지원기준으로 구체적으로 규정 

* ‘귀촌인’ 정의 등은 향후 가칭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추이에 따라 규정


ㅇ 포괄보조사업인 농산어촌 개발사업(농식품부)*에 귀농귀촌 활성화항목을 신설, 지자체특성에 맞는 자율사업** 촉진

* ‘전원마을조성사업’ 등 15개 사업으로 구성 

** 예시 : 귀농귀촌인 사회적 일자리 지원・창업프로젝트 공모(전남) 등 


□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홍보 필요


ㅇ TV, 인터넷,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귀농귀촌이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는 농어촌과 도시의 상생방안이라는 것을 홍보 


-  농어촌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우수 성공사례 등을 발굴・보급

- 14 -

향후 조치계획


개선 조치사항

조치기한

주관부처

(협조부처)

󰊱 추진근거 및 체계

ㅇ 귀농귀촌 정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

∙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

∙ 지자체 전담팀 구성 또는 전담인력 지정


’13 하반기

’13 하반기


농식품부

지자체

󰊲 융자 및 세제지원, 주택공급

ㅇ 귀농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융자기준 개선

∙ 환수기준을 마련, 퇴직예정자 지원

∙ ‘귀농귀어 주택구입 융자사업’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으로 통합, 동일한 혜택 부여


‘13 상반기

‘13 상반기


농식품부

ㅇ  행정구역에 따른 취득세 미 감면 문제 해소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도농복합지역 예외규정 마련


‘13 상반기


행안부

ㅇ 농어촌 주택 공급 사업 자격기준 개선

∙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단지 조성규모 기준 완화

∙ ‘뉴타운 조성사업’의 연령기준 폐지 및 농업소득기준 완화, 2순위 분양 등 입주기회 확대


‘13 상반기

‘13 상반기



농식품부

ㅇ 체험시설 등을 활용한 임시거주‧체험공간 마련

∙ 농어촌 체험마을 및 폐교를 귀농귀촌 임시거주 또는 체험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13 상반기

농식품부,교과부,

문화부,

산림청

ㅇ 농어촌 빈집 및 유휴농지 활용방안 마련

∙ 빈집‧유휴농지 실태조사 및 정보(DB)관리 강화

∙ 빈집‧유휴농지 위탁 임대・매매 체계 구축


’13 하반기

‘13 하반기

농식품부,

농진청, 

자체

- 15 -

개선 조치사항

조치기한

주관부처

(협조부처)

󰊳 교육‧정보제공 및 취업 지원

ㅇ 교육과정 확대‧개선을 통한 운영 내실화

∙ 국립대학교 평생교육원에 귀농귀촌 교육 개설

∙ 취약계층 교육비 부담 차등화

∙ 귀농인 실습지원 사업 연령제한 폐지

∙ 농어촌 생활 적응 교육과정 확대


’13 하반기

’13 상반기

’13 상반기

’13 하반기


교과부

농식품부

농식품부

농식품부

ㅇ 표준 실습프로그램 및 선도농가 관리 강화

∙ 귀농실습 표준프로그램 개발‧보급

∙ 선도농가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관리 강화


’13 하반기

’13 상반기

농식품부

ㅇ 정보전달체계간 연계강화를 통한 내실화

∙ 지자체 정보 수집기능 및 연계 강화

∙ 대상자 관리를 통한 맞춤형 정보체계 구축

∙ 민간 우수정보 사이트 지정‧연계


’13 하반기

’13 상반기

’13 상반기

농진청

ㅇ 귀농귀촌 취업지원 강화

∙ 광역 지자체별 일자리 정보 포탈 구축, 워크넷, 귀농귀촌종합센터 정보 연계 강화

∙ 새일찾기 프로젝트를 통해 예비 귀농귀촌인의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13 상반기


’13 하반기

고용부

농진청

고용부

󰊴 지자체 지원 사업 및 홍보

ㅇ 지자체 지원 사업

∙ 표준조례안을 통해 지자체 조례 확산 유도

∙ 포괄보조사업을 통한 지역별 특성화사업 활성화


’13 하반기

’13 상반기


농식품부

ㅇ 귀농귀촌 홍보 및 인식 개선

∙ 귀농귀촌 효과에 대한 홍보 강화

∙ 우수사례 발굴・보급 확대


’13 상반기


문화부

농식품부

- 16 -

붙임 1

정부 귀농귀촌 지원 사업 현황(’12년)


구분

내용

대상

농식품부

지자체 도시민 

유치지원

∙지자체의 유치활동 지원

-  시・군당 3년간 5~6억 

(국비 50%, 지방비 50%)

-  상담, 교육, 귀농체험소개 등

* ’12년도 : 26억원/27개 시‧군

시・군

귀농・귀촌

교육

∙과수, 작물 재배, 귀농귀촌 일반

-  3주~3개월 교육과정 운영

* ’12년도 : 13억원/1,400명

예비 귀농‧ 귀촌인

농어업창업 및주택 구입‧신축

자금지원

농지, 축사, 어선, 양식장, 농기계 구입 및 시설지원(최대 2억원)

∙주택구입 및 신축(최대 4천만원)

-  연리 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12년도 : 융자규모 600억원

귀농‧귀촌인

(예비 포함)

실습지원

∙선도농업인 농장에서 영농기술 습득

-  10개월간 월60만원 한도내 지원

(국비 70%, 지방비 30%)

* ’12년도 : 12억원/200명

귀농‧귀촌인

박람회

∙귀농‧귀촌 홍보, 정보제공

-  ’12년도 : 3억/1회

예비 귀농‧ 귀촌인

농진청

영농정착 신규 농업인

교육

∙신규농업인 기술교육

-  시・군당 1천만원

(국고 50%, 지자체 50%)

* ’12년도 : 4억원/40개 시군

귀농인

(신규 농업인)

엘리트 귀농대학과정

∙귀농실습(작물, 과수 등) 3개 

∙귀촌실습(집짓기, 텃밭 등)1개

예비 귀농‧ 귀촌인

정보제공

및 상담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

-  교육, 빈집, 자금 등 종합안내

예비 귀농‧ 귀촌인


- 17 -

붙임 2

지자체의 지원 조례 제정 및 주요 사업 현황


□ 84개의 지자체가 지원조례를 제정‧운영 중

시도

시군

비고

5 도, 19 시, 60 군

84

인천

옹진

1

경기

양평

1

강원

강릉, 원주, 양구, 화천, 영월, 홍천, 양양

7

충북

충북도, 제천, 충주, 옥천, 음성, 단양, 보은

7

충남

충남도, 공주, 보령, 서산, 부여, 금산, 서천,

홍성, 예산, 청양, 아산

11

전북

군산, 익산, 남원, 김제, 고창, 장수, 정읍, 완주,

무주, 임실, 부안, 진안, 순창

13

전남

나주, 광양, 순천, 강진, 곡성, 화순, 해남, 영암, 

무안, 담양, 고흥, 장흥, 장성, 완도, 신안, 보성, 

함평, 영광, 진도, 구례, 

20

경북

경북도, 영주, 문경, 김천, 영천, 상주, 영양, 청송,봉화, 의성, 영덕, 고령, 성주, 예천, 울진, 군위, 청도

17

경남

경남도, 합천, 하동, 창녕, 거창, 산청

6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1


□ 지자체 주요 사업(도시민 유치지원 사업 기준)

정주 의향

형성 관련

귀농 포털 사이트 운영

축제, 박람회 홍보

귀농 안내서 제작 배포

농어촌 이주

준비 관련

귀농 상담창구 운영

빈집, 토지 등 정보제공

귀농자 DB구축

체험프로그램운영

이주 후 

정착 관련

전문 영농교육

지역사회 적응프로그램 제공

귀농인 친목모임

지역주민과의 친목 모임

시행 지자체 비율(%)

0

50

100

- 18 -

붙임 3

지자체별 귀농귀촌인 자격 기준 예시


구분

기준

연령

타지역거주기간

가족동반여부

경기

양평군

만30세~만60세

1년 이상

동반전입

연천군

20세~65세

2년 이상

동반전입

강원

양구군

만63세 이하

-

동반전입

홍천군

-

1년 이상

-

충북

단양군

만55세 이하

1년 이상

동반전입

옥천군

-

1년 이상

동반전입

충남

부여군

만55세 이하

-

동반전입

서산시

50세 미만

3년 이상

동반전입

전북

완주군

만61세 이하

-

-

무주군

만20세~만55세

-

-

전남

보성군

만20세~만55세

-

동반전입

해남군

만20세~만60세

1년 이상

2인 이상 동반 전입

경북

의성군

55세 이하

5년 이상

2인 이상 동반 전입

영양군

만60세 미만

-

직계비속 동반전입

경남

거창군

만20세~만60세

3년 이상

-

산청군

-

1년 이상

동반전입

제주

만60세 이하 

1년 이상

-

- 19 -

붙임 4

’12년도 귀농귀촌 교육과정


구분

교육기관

과정명

인원(명)

귀농

(주)엠비씨 아카데미

도시민을 위한 현장 체험형 귀농과정

60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귀농교육- 실습형 종합

25

한국농수산대학 산학협력단

약초(산채, 허브포함) 귀농과정

25

전국귀농운동본부

자립하는 소농학교

25

가자유성농장으로

농부와 함께 1년 과수 귀농실습

22

농협경주환경농업교육원

과채류 귀농실습 전문교육

30

수암영농조합

친환경 축산 귀농

60

(사)친환경축산추진운동본부

비젼 축산 교육과정

40

친환경스터디영농조합법인

귀농을 위한 친환경 과수 재배

40

(재)한국지도자아카데미

2012 약용작물 생산기술과정

30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2012 도시민 농업 창업 교육(과수)

20

서해영농조합법인

귀농인 친환경 복합영농 창업과정

25

농협중앙회 안성교육원

2012 도시민 농업창업 과수과정

25

천안연암대학

2012 도시민 농업창업 과정

75

귀촌

(주)그린코리아컨설팅

귀농귀촌으로 부자되기

30

황토구들마을 영농조합법인

내 손으로 만드는 황토구들방

136

농어촌빈집주인찾기사업단

귀촌 농어촌 지역에서 (빈)집 마련하기

60

전국귀농운동본부

마을도우미

70

(사)농촌으로가는길

귀촌희망자 정착 안내 및 창업교육

60

부산귀농학교

생태난방 실습

20

(사)누리살이퍼머컬쳐센터

누리살이 귀촌학교

72

친환경스터디영농조합법인

내 손으로 가꾸는 전원생활

40

기획

공모

과정

(주)그린코리아컨설팅

귀농귀촌 지역선정기본과정

60

순천시

귀농귀촌 전문가 특별강좌

40

농협경주환경농업교육원

전통문화마을과 연계한 귀농귀촌 체험과정

60

한국지도자아카데미

약용작물 재배기초 과정(제대군인)

25

천안연암대학

귀농기초과정(제대군인)

25

천안연암대학

귀농귀촌 행정코디네이터 양성과정

60

천안연암대학

귀농귀촌 현장코디네이터 양성과정

60

합 계

1,320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