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조정회의 |
공 개 |
귀농귀촌 지원 실태 분석・평가 |
2012. 11. 9
국 무 총 리 실
목 차 서
Ⅰ. 분석‧평가 배경1
Ⅱ. 귀농귀촌 현황2
Ⅲ. 분석‧평가 결과5
가. 추진근거 및 체계6
나. 융자 및 세제지원, 주택공급7
다. 교육‧정보 제공 및 취업 지원11
라. 지자체 지원사업 및 홍보14
Ⅳ. 향후 조치계획15
<붙임자료> 17
분석‧평가 배경
Ⅰ
□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본격화*, 전원생활을 통한 다양한 삶 추구**, 교통발달로 인한 접근성 증대 등으로 인해 귀농귀촌 가구가 점차 증가***
* ’55~’63년 출생자로 총인구의 14.3%(713만명), ’10~’20년 150만명 은퇴 예상
** 도시민의 농촌정주 의향은 60%를 상회 : 서울‧수도권 거주 1,282명의 74%(농민신문사,’11), 전국 도시민 1,500명의 64%(한국농촌경제연구원,’11)
*** (’01) 880가구 → (’05) 1,240가구 → (’10) 4,067가구 → (’11) 10,503가구
□ 귀농귀촌은 사회적 편익(169만원/1인)을 창출*하고, 농어촌 고령화 문제 해소 등 농어촌 지역의 종합적인 발전에 기여
<귀농귀촌의 사회적 편익 >
(단위 : 천원)
구분 |
귀속지(농어촌) |
유출지(도시지역) |
순효과 |
교통혼잡‧환경오염처리 비용 |
△8 |
629 |
621 |
지역 총생산 |
21,949 |
△20,880 |
1,069 |
계 |
21,942 |
△20,251 |
1,690 |
주 : 서울‧6대광역시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시 (농식품부‧농촌경제연구원, ’12.4)
□ 정부도 귀농귀촌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 ’09년부터 농지‧주택 구입자금 융자, 교육, 정보제공 등 지원 대책을 추진 중
ㅇ 그러나, 아직까지 성공사례는 일부에 불과하고 경제적인 불안정, 지역정보의 부족, 영농경험 불충분 등 정착에 애로를 겪고 있어 정책보완을 통해 안정적인 귀농귀촌*을 지원할 필요
* 귀농귀촌인의 농촌 정착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인 요인에 기인
귀농귀촌 지원 실태를 분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귀농귀촌인의 조기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
- 1 -
귀농귀촌 현황
Ⅱ
□ ’11년 귀농귀촌 가구 수는 1만 가구를 넘어섰으며, ’12년 상반기에는 8,706가구가 귀농귀촌, ‘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연도별 귀농귀촌 현황 >
(단위 : 가구 수)
구분 |
계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6 |
이동 |
38,788 |
880 |
769 |
885 |
1,302 |
1,240 |
1,754 |
2,384 |
2,218 |
4,080 |
4,067 |
10,503 |
8,706 |
누계 |
38,788 |
880 |
1,649 |
2,534 |
3,836 |
5,076 |
6,830 |
9,214 |
11,432 |
15,512 |
19,579 |
30,082 |
38,788 |
ㅇ 시도별로는 강원, 전남, 경남 순이며, 이 중 농업 등에 종사하는 경우는 6,541가구(62.3%)로 귀촌 보다 귀농 비율이 더 높음
* 강원도의 높은 귀촌 비율(70.3%)은 여가 목적의 이주가 많은 것으로 추정
- 농업 분야별로는 상대적으로 영농이 쉬운 벼 등 경종분야가 35.5%로 가장 많고 과수(9.0%), 원예(6.3%), 축산(2.7%) 순으로 조사
< 지역별 귀농귀촌 현황 >
(단위 : 가구 수, %)
구분 |
계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인천 |
계 |
10,503 |
224 |
2,167 |
582 |
727 |
1,247 |
1,802 |
1,755 |
1,760 |
115 |
123 |
귀농 |
6,541 |
113 |
644 |
375 |
559 |
795 |
1,521 |
1,242 |
1,201 |
74 |
16 |
(62.3) |
(50.4) |
(29.7) |
(64.6) |
(76.9) |
(63.8) |
(84.4) |
(70.8) |
(68.2) |
(64.3) |
(13.0) |
|
귀촌 |
3,962 |
111 |
1,523 |
207 |
168 |
452 |
281 |
513 |
559 |
41 |
107 |
(37.7) |
(49.6) |
(70.3) |
(35.6) |
(23.1) |
(36.2) |
(15.6) |
(29.2) |
(31.8) |
(35.7) |
(87.0) |
주 : 비율은 전체 귀농귀촌 가구 및 지역별 귀농귀촌 비율임
ㅇ 귀농귀촌 세대주 연령은 50대 이하 비중이 75.3%로 농촌의 활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귀농귀촌 연령 분포 >
(단위 : 가구 수, %, ’11~’12.6)
계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
80대 |
19,209 |
711 |
2,624 |
4,809 |
6,323 |
3,581 |
976 |
185 |
(100.0) |
(3.7) |
(13.7) |
(25.0) |
(32.9) |
(18.6) |
(5.1) |
(1.0) |
- 2 -
ㅇ 귀농귀촌인의 이주 전 직업은 자영업(26.2%)이 가장 많고, 사무직(18.9%), 생산직(9.7%) 등의 순이며, 무직자도 6.1%를 차지
< 귀농귀촌인 이주 전 직업 >
(단위: 가구 수, %, ’11~’12.6)
계 |
자영업 |
사무직 |
생산직 |
영업직 |
건설 |
공무원 |
주부 |
학생 |
무직 |
기타 |
19,209 |
5,028 |
3,639 |
1,854 |
777 |
751 |
582 |
1,304 |
118 |
1,172 |
3,984 |
(100.0) |
(26.2) |
(18.9) |
(9.7) |
(4.0) |
(3.9) |
(3.0) |
(6.8) |
(0.6) |
(6.1) |
(20.8) |
□ 최근의 귀농귀촌은 주로 경제적 동기에서 이루어진 IMF 직후의 귀농귀촌과는 달리 다양한 동기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적인 추세
ㅇ 귀농귀촌 주요동기*로는 농촌생활 선호, 본격적인 농사, 은퇴 후 여가생활 등이 제시(귀농귀촌교육생 조사, 농업인재개발원, ’11)
- 농촌생활 선호 38.0%, 농사 14.0%, 은퇴 후 여가 13.6%, 건강 9.1%, 미래 투자 7.3%, 새로운 사업 시작 3.9%
ㅇ 연령별로 30대 이하의 경우는 농사 목적이 상대적으로 많고, 50대 이상은 은퇴 후 여가를 보내기 위함이 가장 많음
ㅇ 처음 귀농귀촌 지역으로는 고향 및 연고지를 선호(30.8%)하고 재이주시에는 지자체의 지원시책(42.3%)을 중시
□ 귀농귀촌 애로‧실패는 주로 경제적 요인에 기인, 안정적 소득보장이 주요 성공 요인(최근 귀농‧귀촌 실태조사, 농촌경제연구원, ’12)
ㅇ 귀농귀촌 애로사항은 영농기반 마련(28.4%), 사업자금 조달(26.1%), 부족한 소득(8.8%), 일자리 부족(5.0%) 등 경제적 요인이 68.3%
* 비경제적 요인은 편의시설 부족(12.8%), 주민 갈등(11.6%), 육체노동(7.4%) 순
ㅇ 귀농귀촌 실패 요인으로도 일자리 부족(34.6%), 부족한 소득(26.9%), 사업자금 조달(15.4%) 등 경제적 요인이 76.9%를 차지
- 3 -
□ 향후 베이비붐 세대 인구(713만)의 은퇴가 본격화 되면서, 이 중 10~20%(71만~142만)가 귀농귀촌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전망(귀농귀촌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발전방안 연구, 농식품부 연구보고서, ’11.1)
ㅇ 동반 가족*을 고려 시 최대 156만명~312만명이 귀농귀촌 예상
* ’11년에 귀농귀촌을 통해 이주한 가구(10,503)의 평균 세대원수는 2.2인
<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 규모 >
(단위: 명, %)
계 |
55년생 |
56년생 |
57년생 |
58년생 |
59년생 |
60년생 |
61년생 |
62년생 |
63년생 |
712.5만 |
66.3만 |
70.9만 |
74.3만 |
78.4만 |
82.4만 |
84.9만 |
85.8만 |
85.5만 |
84.2만 |
(100.0) |
(9.3) |
(10.0) |
(10.5) |
(11.0) |
(11.6) |
(11.9) |
(12.0) |
(12.0) |
(11.8) |
(삼성경제연구소, ’10)
ㅇ 베이비 붐 세대 귀농인의 평균 자산은 2.9억원이나, 부동산이 83.2%*로 현금화 또는 안정적 소득 창출에 애로(산업은행, ’12)
*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따른 가격하락 고려시 실질 자산은 더욱 감소
- 귀농귀촌 예상 비용은 3억 이상이 28%, 2~3억은 21%, 1~2억은 31%, 1억 미만은 20%를 차지
ㅇ 동 세대의 연금 수급 예상액도 낮아 안정적인 귀농귀촌 생활 보장에도 한계(베이비 붐 세대의 자산보유 현황, 보건사회연구원, ’11.12)
- 베이비 붐 세대 중 남자는 85.3%가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고, 대부분 10년 이상을 기여하여 평균 35만원 연금 수급 예상
- 여성의 경우 51.7%가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으나, 기여기간이 짧아 수급권이 없거나 평균 약 18만원의 연금 수급 예상
☞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2010년~2020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귀농귀촌 준비에 평균 2~3년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귀농귀촌 정책은 시급한 준비가 필요한 정책 과제
- 4 -
분석‧평가 결과
Ⅲ
< 요약 > |
||
□ ‘09년부터 ‘귀농귀촌’ 지원을 위해 주택‧농지 자금 융자, 농촌주택 공급, 귀농귀촌 교육 및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 중 ㅇ 영농기반 마련, 자금 조달, 일자리 부족 등 애로가 제기되고, ‘귀농인’만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선정, ‘귀촌인’ 지원은 부족 □ 분석‧평가를 통해 ‘귀농귀촌인’의 주요 애로사항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 ㅇ 특히, 주택공급 기준 완화, 귀촌 교육 확대, 귀촌인 일자리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귀촌인’을 고려한 지원사업도 강화 |
- 5 -
가. |
추진근거 및 체계 |
◇ [농식품부] 귀농귀촌 종합대책 수립(’12.2) 및 사업 총괄‧조정 * 주택・농지 자금 융자, 귀농귀촌 교육‧실습, 지자체 유치활동 등 지원 ◇ [농진청]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정보제공), 신규 귀농인 등 교육 ◇ [지자체] 귀농귀촌 지원조례를 제정, 관련 사업을 추진 중 * 지원사업, 상담, 체험활동, 정보 사이트 운영, 안내서 제작‧배포 등 |
문 제 점 |
□ 정책추진 근거 및 추진체계 미흡
ㅇ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귀농어업인 육성’만을 선언적으로 규정(12.10월 개정)
* 제29조2항 : 국가와 지자체는 귀농어업인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조성을 위하여 교육・정보제공, 창업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정책대상에서 ‘귀촌인’ 제외, 법적근거가 미흡하여 사업 도입‧확대 한계*, 지자체에 전담부서**가 없어 통합서비스 제공 애로
* 지자체도 의회 설득이 곤란 예산확보에 애로(전북 진안‧완주 등,’12.8)
** 전북 장수, 완주 등 11개 군에만 전담부서가 설치
개선‧보완사항 |
□ 귀농귀촌 정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
ㅇ 가칭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 추진(‘13년 하반기)
- ‘귀촌인’을 정책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귀농귀촌 지원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 도모
* 목적‧개념, 종합계획, 국가‧지자체 역할분담‧지원, 전담조직 등
- 지자체별 전담팀‧전담인력 지정*으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 담당자 교육 강화를 통해 추진력 제고
* 시도별 귀농귀촌 현황을 분석, 우선순위에 따라 전담조직을 구성
- 6 -
나. |
융자 및 세제지원, 주택공급 |
자금 및 세제지원
◇ [귀농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농지‧농축산시설 매입(2억원), 농어촌 주택 신‧개축(4천만원) 시 필요자금 융자(금리 3%, 5년 거치 10년 상환) * 규모 : ’11년 600억, 3% 초과 시중금리 이차보전사업 ◇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농어촌 노후‧불량 주택 개선(신축 5천만원, 개량2.5천만원) 자금을 융자(금리 3%, 5년 거치 15년 상환) * 규모 : ’11년 4천억, 이차보전, 취득세‧재산세(5년) 감면(「농어촌정비법」제2조 등) ◇ [취득세 등 감면] 농어촌 지역 외 1년 이상 거주한 귀농인이 농지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지방세 특례제한법」시행령 제3조) |
문 제 점 |
□ 귀농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ㅇ 창업자금 융자대상에서 신청일 기준 농업 외 ‘타 산업 재직자’를 제외, 퇴직 예정자의 준비 애로
* 사업 신청일 기준, 농협 등의 조합 상근임직원, 공무원‧교사‧공기업 등 정부투자‧출연기관 재직자는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농식품부 사업지침)
ㅇ 주택구입 융자 관련, 유사사업인 ‘농어촌주택 개량사업’과 달리 ‘귀촌인’ 제외, 융자조건‧세제 등 차이로 사업간 일관성 문제
사업대상 |
융자조건 |
세제감면 |
|
농어촌 주택개량 |
주민‧이주민(귀농귀촌인 포함) |
최대 5천, 15년 |
有 |
주택구입 융자 |
귀농인 |
최대 4천, 10년 |
無 |
□ 행정구역으로 인한 ‘농지 취득세’ 미 감면
ㅇ 도농복합지역*(화성시 봉담읍, 남양주시 진접읍 등)에서 귀농, 농지를 구입한 경우에는 취득세 미감면(50%), 형평성 문제 발생
* 행정구역상으로는 농어촌(읍면)이나 실질적인 생활여건은 도시와 유사 전국 도농복합시는 54개이며, 도농복합시에 있는 읍면은 594개
- 7 -
개선‧보완사항 |
□ ‘귀농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융자기준 개선
ㅇ 환수기준*을 마련, 퇴직예정자에게 ‘귀농귀어 창업자금’을 융자
* 창업자금을 받고 일정기간(2~3년) 이내 귀농하지 않는 경우
ㅇ ‘주택구입 융자사업’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으로 통합하여, ‘귀촌인’까지 사업대상 확대 및 융자조건 등 동일한 혜택 부여
□ ‘도농복합지역’ 귀농인 농지취득세 감면
ㅇ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지취득세 감면(50%)대상을 ‘도농복합지역’에서 이주한 ‘귀농인’까지 확대
농어촌 주택공급 등
◇ [전원마을 조성사업] 도시민 유입 및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 20세대 이상 규모의 마을 조성(국비70%+지방비 30%) * ’04년부터 131개지구 4,293세대 추진(4개 완료, 46개 건축중), 분양 3,823(89.1%) ◇ [뉴타운 조성시범사업] 미래 농산업 인력 확보를 위한 도시민 유치를 목적으로 단지 조성(분양:국비 100% 융자, 임대:국비보조 60%, 융자 40%) * ’09년부터 5개 지구 650세대 건립중, 분양 560세대(86.2%) ◇ [귀농인의 집] ’09년부터 귀농귀촌인 임시거주 등을 목적으로 설치 * 강원 3, 경남 20, 경북 7, 전북 24, 전남 13, 충북 3 등 73개소 |
문 제 점 |
□ 불합리한 기준 제한
ㅇ ‘전원마을 사업’은 규모를 20세대 이상으로 규정, 분양 장기화*, 별도 조성에 따른 인프라 부족 및 지역주민과 단절 문제 야기
* 귀농귀촌은 대부분 단독 세대단위로 이주, 20세대 모집에 상당한 시간 소요
- 8 -
ㅇ ‘뉴타운 사업’은 55세 이하 성장 가능농(농업소득 15~30백만원)으로 입주자격을 한정, 56세 이상 및 소규모 영농인은 입주 불가
* 귀농귀촌인 연령 분포(’11~’12.6) : 50대 32.9%, 60대 이상 24.7%
** 1,500만원 소득을 위해서는 7,600평 이상 영농 필요(한국농촌경제연구소, ’11)
□ ‘귀농인’의 집 부족
ㅇ 농어촌에 임시 거주하며 농촌 경험, 이주 준비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추가 설치 애로
* ‘귀농인의 집’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223개소(신축 98, 수리 130) 추가 요구(’12)
□ 빈집 및 유휴농지 정보 부족
ㅇ 가격 등으로 ‘귀농귀촌인’이 관심을 가지는 빈집‧유휴농지가 상당규모 존재하나, 매물정보가 부족하여 시장형성에 한계
- 농어촌 빈집은 전국 총 337,339호(단독 217,624, 아파트 94,382, 연립 11,730 등, ‘10), 유휴농지는 약 25만ha(7.6억평, ‘10) 산재
- ‘귀농귀촌 종합센터(농진청)’ 등에서 빈집 매물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78건에 불과
개선‧보완사항 |
□ 농어촌 주택공급사업 자격기준 개선
ㅇ ‘전원마을 사업’의 규모기준을 완화(10세대), 사업 탄력성 제고
- 공동시설 이용, 지역 주민과의 교류 촉진을 위해 가능한 기존마을 인접지역에 조성, 농어촌 지역의 과소화마을* 해소
* 행정리당 20호 미만 마을 : (’05) 2,048개소 → (’10) 3,091개소
ㅇ ‘뉴타운 사업’의 연령제한 폐지, ‘귀농귀촌인’이 소규모 영농을 하는 경우에도 입주할 수 있도록 농업소득 기준을 완화
- 신규 ‘귀촌인’에게 2순위 분양 등 입주기회를 확대(분양상황 고려)
- 9 -
□ 농어촌 체험마을 등을 활용한 임시거주‧체험공간 마련
ㅇ 중‧장기(주단위, 월단위) 체험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농어촌 체험마을을 임시거주‧체험 시설로 활용
* 농어촌 체험시설(1,860개소)의 숙박시설 공실률은 연 20%~60% 수준
ㅇ 우수사례* 발굴‧보급을 통해 농어촌 폐교를 귀농귀촌 교육 및 체험시설로 활용
* 전북 진안군은 농림부 ‘도시민유치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폐교를 마을박물관으로 개조, 도시민 초청 및 귀농귀촌 프로그램 운영 중(12.3)
* 전북 고창군은 지역발전위원회 ‘창조지역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폐교를 이론‧실습을 병행할 수 있는 귀농귀촌 학교로 건립 계획(12.7)
□ 농어촌 빈집 및 유휴농지 활용방안 마련
ㅇ 주기적인 빈집・유휴농지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 공시지가, 사용 가능성 등을 파악하여 DB로 관리(농어촌공사)
- 빈집‧유휴농지 정보를 귀농귀촌종합센터(농진청) 시스템과 연계‧제공
ㅇ 기존 농어촌 공사의 농지 위탁 임대‧매매 사업을 빈집‧유휴농지까지 확대, 귀농귀촌인의 주택‧농지 마련 편의 제공
< 한국 농어촌 공사 농지 위탁 임대‧매매 절차>
중개기관
(공사 등)
영농인
농지임대‧매매
위탁자
임대(매매) 위수탁 계약체결
임대차(매매) 계약체결
임대료
(매각대금)
임차료(매입금)
임대(매각)
참 고 |
일본 기후현 히다시 빈집 지원 체계 |
|
△ 지방공사인 ‘시골살이 알선지원 공사’를 통해 정보제공 및 매매 알선 ∙ 소유주들이 등록한 빈집 정보 제공, 매매‧임대차 계약 알선 및 중개 ∙ 귀농귀촌인의 주택개량 보조금 지원 ∙ 빈집을 ‘시골살이 체험모델 주택’으로 개조하여 농촌생활 체험 제공 |
- 10 -
다. |
교육‧정보 제공 및 취업 지원 |
귀농귀촌 교육‧정보
<귀농귀촌 교육> ◇ [농식품부‧농진청] 귀농귀촌 위탁교육*, 선도농업인 영농실습**, 엘리트 귀농대학과정*** 등 운영 * 22개 교육기관에 위탁 29개 교육과정 운영 (2,350명/연) ** 월 60만원이내 10개월 임금의 50% 지원 (200명/연) *** 귀농실습(작물, 과수 등) 3개, 귀촌실습(집짓기, 텃밭 등) 1개 (100명/연) <귀농귀촌 정보> ◇ [농진청] '12.3월 귀농귀촌 종합센터* 포탈 개설, 정책・작물 등 17개 정보 제공, 스마트 폰 앱(귀농귀촌 희망을 노래하다) 서비스 중 * 농진청‧농어촌공사‧농협이 운영하던 귀농귀촌 홈페이지 통합 ◇ [민 간] 다음(daum) 및 네이버(naver)에 890개 귀농귀촌 카페 활동 |
문 제 점 |
□ 귀농귀촌 교육
ㅇ 교육기관이 서울‧경기 등에 편중*되어 있으며, 교육수요 대비 공급도 부족**하고, 교육비 자부담***이 취약계층에게는 부담
* 서울3(13.6%), 경기7(31.8%), 충남3(13.6%), 경남・전남・충북 각2, 경북1
** 귀농귀촌 희망자 78.8%는 교육경험이 없음(귀농귀촌교육 수요조사, ’12.6), 교육과정 경쟁률은 평균 2:1(체험형 귀농과정, 도시민 농업창업과정 등 일부과정은 최고 6:1)
*** 자부담 비율 : 교육비의 20~30%(95천원~400천원, 교육과정별로 상이)
ㅇ 영농 실습자격을 59세 이하로 제한하여 노인차별 소지가 있으며, 일부 농가(장)에서는 실습생을 보충일손으로 인식, 갈등 발생
* 60세 이상 귀농귀촌 가구 비중 : (’11) 24.3% → (’12.6) 25.2%
ㅇ 영농기술 중심 교육으로 지역주민 교류, 영농외 소득 창출 등 원활한 농어촌 생활 적응과정에 대한 교육*은 부족
* 29개 위탁교육과정은 영농기술교육 16개, 귀촌생활교육 5개, 기타 8개
- 11 -
□ 귀농귀촌 정보센터
ㅇ 작물‧영농기술 등의 기본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 지자체별로 특성화된 정보*는 부족한 상태
* 지역별 일자리, 농지‧빈집 매물, 인구, 행사, 생활정보 등
ㅇ 대상자의 욕구‧관심정보 등에 대한 조사 없이 단순 일방향성 정보를 제공, ‘귀농귀촌종합센터’ 방문자 수가 지속 감소*
* (’12.3) 94,331명 → (’12.5) 72,864명 → (’12.7) 50,274명 → (’12.8) 39,438명
개선‧보완사항 |
□ 교육과정 확대‧개선을 통한 운영 내실화
ㅇ 국립대학교 평생교육원(전국 26개)에 귀농‧귀촌교육과정 개설, 교육비 자부담률을 소득에 따라 차별화
*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부담 면제, 차상위 계층은 자부담 50% 경감 등
ㅇ 실습연령 제한은 폐지하고, 표준 실습프로그램 개발‧보급,* 영농기술 외 농어촌 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과정 확대
* 갈등 소지가 있는 실습‧작업 내용, 야간실습 사전고지, 근무조건 등 명시
□ 정보전달 체계간 연계 강화를 통한 내실화 도모
ㅇ 필요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정보 제공체계 마련
- 지자체별로 귀농귀촌 정보를 적극 수집, ‘귀농귀촌 종합센터’에 동시에 제공하도록 협조체계 구축
* 지자체별 홈페이지에서 ‘귀농귀촌 종합센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링크
- ‘예비 귀농귀촌인’의 이주 희망지역, 관심정보 등 대상자 관리를 통해 필요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
ㅇ 민간 정보 사이트 중 우수 사이트를 정부 추천 사이트로 지정, 귀농귀촌 종합센터와 연계하여 정보의 다양성 제고
- 12 -
귀농귀촌 취업 지원
◇ [농어촌 일자리 정보] 워크넷(고용부)에서 서울시, 경기도 및 인천시와 전산망 연계를 통해 지역별 일자리 정보 제공 * 워크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국의 농어업 관련 일자리 정보는 1,785건 |
문 제 점 |
□ 농어촌 일자리 정보 제공 불충분
ㅇ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귀촌인’, 이주 초기 안정적인 농업소득 창출이 어려운 ‘귀농인’에 대한 취업 지원이 필요
* 베이비 붐 세대 귀농인의 평균 자산은 2억 9천만원 정도이나, 부동산 비중이 83.2%로 단기 현금 또는 안정적인 소득 창출이 어려운 상황(산업은행, ’12)
ㅇ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외에는 워크넷과 연계한 지역별 일자리 정보를 별도로 제공하는 포탈은 없는 상태
* ’98년부터 워크넷을 통해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도시지역 제조업‧서비스업 분야 정보를 제공, 농어촌 일자리 정보는 부족
개선‧보완사항 |
□ 취업지원 강화
ㅇ 광역 지자체별 일자리 정보제공 포탈을 구축하고, 워크넷 및 ‘귀농귀촌 종합센터’와 연계하여 다양한 일자리 정보 제공
ㅇ ‘새일찾기 프로젝트(고용부)’를 통해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적합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상담‧취업알선은 고용부, 교육은 농식품부가 역할 분담
* (1단계) 상담을 통해 적성‧욕구를 분석, 구직자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경우 농식품부 귀농귀촌교육으로 이송‧연계(고용부)
(2단계) 교육생에게 적합한 귀농귀촌교육 실시(농식품부)
(3단계) 교육수료자에게 농어촌 일자리 알선 서비스 제공(고용부)
- 13 -
라. |
지자체 지원사업 및 홍보 |
◇ [지자체 지원사업] 지자체별로 조례 등에 근거, 당해 지역으로 귀농귀촌하는 경우 창업‧정착자금, 농지구입, 빈집수리비 등을 지원 ◇ [홍보] 귀농귀촌 페스티벌(연 1회, 3억) 개최 및 지자체 유치*활동 지원 * 도시민 설명회, 귀농상담, 우수사례 소개 등 27개 시‧군 실시(26억원, ’12) |
문 제 점 |
ㅇ (지자체 사업)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사업을 추진 중
- 148개 광역・기초 지자체 중 84개(57%) 지자체에 조례가 있으며, 지역별 특성화 부족, 지원대상에서 ‘귀촌인’은 제외
ㅇ (홍보) 도시민 유치 활동을 중심으로 일회성 행사로 홍보 실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인 홍보프로그램 미흡
개선‧보완사항 |
□ 지자체 조례 제정 확대 및 지원사업의 자율성 강화
ㅇ 표준조례안을 통해 지자체 ‘귀농귀촌 지원조례’ 제정 확산 유도
- 귀농귀촌 연령, 거주요건 등은 지자체 자율성을 유지하되 지원기준으로 구체적으로 규정
* ‘귀촌인’ 정의 등은 향후 가칭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추이에 따라 규정
ㅇ 포괄보조사업인 농산어촌 개발사업(농식품부)*에 귀농귀촌 활성화 항목을 신설, 지자체 특성에 맞는 자율사업** 촉진
* ‘전원마을조성사업’ 등 15개 사업으로 구성
** 예시 : 귀농귀촌인 사회적 일자리 지원・창업프로젝트 공모(전남) 등
□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홍보 필요
ㅇ TV, 인터넷,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귀농귀촌이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는 농어촌과 도시의 상생방안이라는 것을 홍보
- 농어촌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우수 성공사례 등을 발굴・보급
- 14 -
향후 조치계획
Ⅴ
개선 조치사항 |
조치기한 |
주관부처 (협조부처) |
추진근거 및 체계 |
||
ㅇ 귀농귀촌 정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 ∙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 ∙ 지자체 전담팀 구성 또는 전담인력 지정 |
’13 하반기 ’13 하반기 |
농식품부 지자체 |
융자 및 세제지원, 주택공급 |
||
ㅇ 귀농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융자기준 개선 ∙ 환수기준을 마련, 퇴직예정자 지원 ∙ ‘귀농귀어 주택구입 융자사업’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으로 통합, 동일한 혜택 부여 |
‘13 상반기 ‘13 상반기 |
농식품부 |
ㅇ 행정구역에 따른 취득세 미 감면 문제 해소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도농복합지역 예외규정 마련 |
‘13 상반기 |
행안부 |
ㅇ 농어촌 주택 공급 사업 자격기준 개선 ∙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단지 조성규모 기준 완화 ∙ ‘뉴타운 조성사업’의 연령기준 폐지 및 농업소득기준 완화, 2순위 분양 등 입주기회 확대 |
‘13 상반기 ‘13 상반기 |
농식품부 |
ㅇ 체험시설 등을 활용한 임시거주‧체험공간 마련 ∙ 농어촌 체험마을 및 폐교를 귀농귀촌 임시거주 또는 체험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13 상반기 |
농식품부,교과부, 문화부, 산림청 |
ㅇ 농어촌 빈집 및 유휴농지 활용방안 마련 ∙ 빈집‧유휴농지 실태조사 및 정보(DB)관리 강화 ∙ 빈집‧유휴농지 위탁 임대・매매 체계 구축 |
’13 하반기 ‘13 하반기 |
농식품부, 농진청, 지자체 |
- 15 -
개선 조치사항 |
조치기한 |
주관부처 (협조부처) |
교육‧정보제공 및 취업 지원 |
||
ㅇ 교육과정 확대‧개선을 통한 운영 내실화 ∙ 국립대학교 평생교육원에 귀농귀촌 교육 개설 ∙ 취약계층 교육비 부담 차등화 ∙ 귀농인 실습지원 사업 연령제한 폐지 ∙ 농어촌 생활 적응 교육과정 확대 |
’13 하반기 ’13 상반기 ’13 상반기 ’13 하반기 |
교과부 농식품부 농식품부 농식품부 |
ㅇ 표준 실습프로그램 및 선도농가 관리 강화 ∙ 귀농실습 표준프로그램 개발‧보급 ∙ 선도농가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관리 강화 |
’13 하반기 ’13 상반기 |
농식품부 |
ㅇ 정보전달체계간 연계강화를 통한 내실화 ∙ 지자체 정보 수집기능 및 연계 강화 ∙ 대상자 관리를 통한 맞춤형 정보체계 구축 ∙ 민간 우수정보 사이트 지정‧연계 |
’13 하반기 ’13 상반기 ’13 상반기 |
농진청 |
ㅇ 귀농귀촌 취업지원 강화 ∙ 광역 지자체별 일자리 정보 포탈 구축, 워크넷, 귀농귀촌종합센터 정보 연계 강화 ∙ 새일찾기 프로젝트를 통해 예비 귀농귀촌인의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13 상반기 ’13 하반기 |
고용부 농진청 고용부 |
지자체 지원 사업 및 홍보 |
||
ㅇ 지자체 지원 사업 ∙ 표준조례안을 통해 지자체 조례 확산 유도 ∙ 포괄보조사업을 통한 지역별 특성화사업 활성화 |
’13 하반기 ’13 상반기 |
농식품부 |
ㅇ 귀농귀촌 홍보 및 인식 개선 ∙ 귀농귀촌 효과에 대한 홍보 강화 ∙ 우수사례 발굴・보급 확대 |
’13 상반기 |
문화부 농식품부 |
- 16 -
붙임 1 |
정부 귀농귀촌 지원 사업 현황(’12년) |
구분 |
내용 |
대상 |
|
농식품부 |
지자체 도시민 유치지원 |
∙지자체의 유치활동 지원 - 시・군당 3년간 5~6억 (국비 50%, 지방비 50%) - 상담, 교육, 귀농체험소개 등 * ’12년도 : 26억원/27개 시‧군 |
시・군 |
귀농・귀촌 교육 |
∙과수, 작물 재배, 귀농귀촌 일반 - 3주~3개월 교육과정 운영 * ’12년도 : 13억원/1,400명 |
예비 귀농‧ 귀촌인 |
|
농어업창업 및 주택 구입‧신축 자금지원 |
∙농지, 축사, 어선, 양식장, 농기계 구입 및 시설지원(최대 2억원) ∙주택구입 및 신축(최대 4천만원) - 연리 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12년도 : 융자규모 600억원 |
귀농‧귀촌인 (예비 포함) |
|
실습지원 |
∙선도농업인 농장에서 영농기술 습득 - 10개월간 월60만원 한도내 지원 (국비 70%, 지방비 30%) * ’12년도 : 12억원/200명 |
귀농‧귀촌인 |
|
박람회 |
∙귀농‧귀촌 홍보, 정보제공 - ’12년도 : 3억/1회 |
예비 귀농‧ 귀촌인 |
|
농진청 |
영농정착 신규 농업인 교육 |
∙신규농업인 기술교육 - 시・군당 1천만원 (국고 50%, 지자체 50%) * ’12년도 : 4억원/40개 시군 |
귀농인 (신규 농업인) |
엘리트 귀농대학과정 |
∙귀농실습(작물, 과수 등) 3개 ∙귀촌실습(집짓기, 텃밭 등)1개 |
예비 귀농‧ 귀촌인 |
|
정보제공 및 상담 |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 - 교육, 빈집, 자금 등 종합안내 |
예비 귀농‧ 귀촌인 |
- 17 -
붙임 2 |
지자체의 지원 조례 제정 및 주요 사업 현황 |
□ 84개의 지자체가 지원조례를 제정‧운영 중
시도 |
시군 |
비고 |
계 |
5 도, 19 시, 60 군 |
84 |
인천 |
옹진 |
1 |
경기 |
양평 |
1 |
강원 |
강릉, 원주, 양구, 화천, 영월, 홍천, 양양 |
7 |
충북 |
충북도, 제천, 충주, 옥천, 음성, 단양, 보은 |
7 |
충남 |
충남도, 공주, 보령, 서산, 부여, 금산, 서천, 홍성, 예산, 청양, 아산 |
11 |
전북 |
군산, 익산, 남원, 김제, 고창, 장수, 정읍, 완주, 무주, 임실, 부안, 진안, 순창 |
13 |
전남 |
나주, 광양, 순천, 강진, 곡성, 화순, 해남, 영암, 무안, 담양, 고흥, 장흥, 장성, 완도, 신안, 보성, 함평, 영광, 진도, 구례, |
20 |
경북 |
경북도, 영주, 문경, 김천, 영천, 상주, 영양, 청송, 봉화, 의성, 영덕, 고령, 성주, 예천, 울진, 군위, 청도 |
17 |
경남 |
경남도, 합천, 하동, 창녕, 거창, 산청 |
6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
1 |
□ 지자체 주요 사업(도시민 유치지원 사업 기준)
정주 의향 형성 관련 |
귀농 포털 사이트 운영 |
|||||||||||
축제, 박람회 홍보 |
||||||||||||
귀농 안내서 제작 배포 |
||||||||||||
농어촌 이주 준비 관련 |
귀농 상담창구 운영 |
|||||||||||
빈집, 토지 등 정보제공 |
||||||||||||
귀농자 DB구축 |
||||||||||||
체험프로그램운영 |
||||||||||||
이주 후 정착 관련 |
전문 영농교육 |
|||||||||||
지역사회 적응프로그램 제공 |
||||||||||||
귀농인 친목모임 |
||||||||||||
지역주민과의 친목 모임 |
||||||||||||
시행 지자체 비율(%) |
0 |
50 |
100 |
- 18 -
붙임 3 |
지자체별 귀농귀촌인 자격 기준 예시 |
구분 |
기준 |
|||
연령 |
타지역거주기간 |
가족동반여부 |
||
경기 |
양평군 |
만30세~만60세 |
1년 이상 |
동반전입 |
연천군 |
20세~65세 |
2년 이상 |
동반전입 |
|
강원 |
양구군 |
만63세 이하 |
- |
동반전입 |
홍천군 |
- |
1년 이상 |
- |
|
충북 |
단양군 |
만55세 이하 |
1년 이상 |
동반전입 |
옥천군 |
- |
1년 이상 |
동반전입 |
|
충남 |
부여군 |
만55세 이하 |
- |
동반전입 |
서산시 |
50세 미만 |
3년 이상 |
동반전입 |
|
전북 |
완주군 |
만61세 이하 |
- |
- |
무주군 |
만20세~만55세 |
- |
- |
|
전남 |
보성군 |
만20세~만55세 |
- |
동반전입 |
해남군 |
만20세~만60세 |
1년 이상 |
2인 이상 동반 전입 |
|
경북 |
의성군 |
55세 이하 |
5년 이상 |
2인 이상 동반 전입 |
영양군 |
만60세 미만 |
- |
직계비속 동반전입 |
|
경남 |
거창군 |
만20세~만60세 |
3년 이상 |
- |
산청군 |
- |
1년 이상 |
동반전입 |
|
제주 |
만60세 이하 |
1년 이상 |
- |
- 19 -
붙임 4 |
’12년도 귀농귀촌 교육과정 |
구분 |
교육기관 |
과정명 |
인원(명) |
귀농 |
(주)엠비씨 아카데미 |
도시민을 위한 현장 체험형 귀농과정 |
60 |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
귀농교육- 실습형 종합 |
25 |
|
한국농수산대학 산학협력단 |
약초(산채, 허브포함) 귀농과정 |
25 |
|
전국귀농운동본부 |
자립하는 소농학교 |
25 |
|
가자유성농장으로 |
농부와 함께 1년 과수 귀농실습 |
22 |
|
농협경주환경농업교육원 |
과채류 귀농실습 전문교육 |
30 |
|
수암영농조합 |
친환경 축산 귀농 |
60 |
|
(사)친환경축산추진운동본부 |
비젼 축산 교육과정 |
40 |
|
친환경스터디영농조합법인 |
귀농을 위한 친환경 과수 재배 |
40 |
|
(재)한국지도자아카데미 |
2012 약용작물 생산기술과정 |
30 |
|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
2012 도시민 농업 창업 교육(과수) |
20 |
|
서해영농조합법인 |
귀농인 친환경 복합영농 창업과정 |
25 |
|
농협중앙회 안성교육원 |
2012 도시민 농업창업 과수과정 |
25 |
|
천안연암대학 |
2012 도시민 농업창업 과정 |
75 |
|
귀촌 |
(주)그린코리아컨설팅 |
귀농귀촌으로 부자되기 |
30 |
황토구들마을 영농조합법인 |
내 손으로 만드는 황토구들방 |
136 |
|
농어촌빈집주인찾기사업단 |
귀촌 농어촌 지역에서 (빈)집 마련하기 |
60 |
|
전국귀농운동본부 |
마을도우미 |
70 |
|
(사)농촌으로가는길 |
귀촌희망자 정착 안내 및 창업교육 |
60 |
|
부산귀농학교 |
생태난방 실습 |
20 |
|
(사)누리살이퍼머컬쳐센터 |
누리살이 귀촌학교 |
72 |
|
친환경스터디영농조합법인 |
내 손으로 가꾸는 전원생활 |
40 |
|
기획 공모 과정 등 |
(주)그린코리아컨설팅 |
귀농귀촌 지역선정기본과정 |
60 |
순천시 |
귀농귀촌 전문가 특별강좌 |
40 |
|
농협경주환경농업교육원 |
전통문화마을과 연계한 귀농귀촌 체험과정 |
60 |
|
한국지도자아카데미 |
약용작물 재배기초 과정(제대군인) |
25 |
|
천안연암대학 |
귀농기초과정(제대군인) |
25 |
|
천안연암대학 |
귀농귀촌 행정코디네이터 양성과정 |
60 |
|
천안연암대학 |
귀농귀촌 현장코디네이터 양성과정 |
60 |
|
합 계 |
1,320 |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