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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2. 11.13(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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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일반행정정책관 과 장 서영석 (Tel. 2100- 2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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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
공보지원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이진원 (Tel. 2100- 2106) |
검‧경 수사갈등 형소법령 원칙에 따라 신속‧엄정 처리해야
□ 김황식 국무총리는 ‘12.11.13. 국무회의 직후 권재진 법무부 장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참석하에 현직 검찰 간부의 금품 수수의혹 사건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갈등 문제를 논의하였음
□ 동 회의에서는 최근 검찰과 경찰이 수사갈등으로 인하여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양 기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음
□ 김황식 국무총리는 경찰의 수사개시권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령에 근거하여 검찰과 경찰이 상호협력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당부하였음.
□ 오늘 회의에서는 총리의 당부를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각각 검찰과 경찰에 촉구하기로 하고, 만일 수사갈등으로 인해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정부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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