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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2.11.13(화] |
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대응국 서진희 과장, 백진우 사무관(735- 2485) |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정책과 김달원 과장, 박재완 주무관(2100- 2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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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과 김재훈 과장, 박환조 사무관(2150- 49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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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녹색미래전략과 오병석 과장, 김보람 사무관(500- 2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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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녹색성장기후변화정책과 오승철 과장, 권기성 사무관(2110- 5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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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황석태 과장, 박은혜 사무관(2110- 6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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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녹색미래전략담당관 박재순 과장, 김시만 서기관(2110- 6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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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13(화) 10:00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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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3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될 예정
ㅇ 정부는 지난 5월 14일 배출권 거래제법이 제정된 이후, 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13일 국무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최종 확정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 제정을 통해 201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기본 설계가 완료
ㅇ (주무관청 등 거버넌스) 제도운영의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주무관청은 일원화하여 환경부로 하되,
- 제도 집행 과정에서 각 산업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당결정심의위원회, 배출량인증위원회 등의 협의 기구를 통해 관계부처의 실질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
ㅇ (무상할당 비율) 시행초기에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제도의 연착륙을 도모함과 동시에 배출권 거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점진적으로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
* 무상할당비율 : 1차 계획기간(‘15~‘17년) 100%, 2차 계획기간(‘18~‘20년) 97%, 3차 계획기간(‘21~‘25년) 이후 90% 이하 (할당계획에서 결정)
ㅇ (100% 무상할당 업종기준) 또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감안하여 무역집약도‧생산비용발생도가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100% 무상할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 ① 무역집약도 10% 이상 + 생산비용발생도 5% 이상, 또는 ② 무역집약도 30% 이상, 또는 ③ 생산비용발생도 30% 이상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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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배출권 거래제 시행이전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조기감축 실적에 대해서 1차계획기간 전체 배출권 수량의 3% 이내에서 추가 할당할 수 있도록 함
ㅇ (상쇄의 인정한도 및 범위) 할당대상업체 외부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실적도 인증을 거쳐 배출권으로 활용하도록 하되, 제출한도를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10%이내로 하고 구체적인 비율을 할당계획에서 정함
- 또한, 국내 온실가스의 효과적인 감축을 위해 해외 상쇄는 전체 상쇄배출권 제출한도의 50%이내로 하고, 1,2차계획기간 동안 해외상쇄는 불인정
* 상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외부사업의 승인 및 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향후 고시로 정함
ㅇ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 주무관청이 관계부처 협의 및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출권 거래소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함
ㅇ (시장안정화 조치) 주무관청은 배출권 가격의 상승‧폭락 등 필요시 할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 배출권 예비분의 추가할당, △ 배출권의 최소‧최대 보유한도의 설정, △ 배출권 차입한도의 제한, △ 상쇄배출권 제출한도의 제한, △ 일시적인 최고‧최저가격 설정 등
ㅇ (과징금) 인증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업체에 대한 과징금은 1이산화탄소상당량톤당 10만원의 범위에서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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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권거래제법과 동법 시행령의 제정‧시행으로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저탄소‧고효율 에너지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녹색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
ㅇ 녹색위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법령 제정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09.12), 스마트그리드법(’11.11), 녹색건축물지원법(‘12.2) 제정에 이어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정책에서 법‧제도적 인프라를 완결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밝힘
□ 앞으로 정부는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13.12, 기획재정부 장관) 및 할당계획(’14.6, 환경부 장관) 수립, 관련 고시제정, 배출권 거래소 지정‧설치 등 후속 대책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
ㅇ 녹색위 관계자는 동 제도에 대한 산업계 등의 이해 제고를 위해 12월 초 환경부, 지경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전국 순회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할당대상업체의 사전 적응을 위해 내년 초 「범부처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힘
ㅇ 또한,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기술개발 사업 등에 대한 금융‧세제상 지원 등 정부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
< 붙임 1 > 시행령 제정 추진경과
< 붙임 2 > 배출권거래제 개요
< 붙임 3 > 배출권 거래제 해외사례
< 붙임 4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배출권 거래제 비교
< 붙임 5 > 시행령 구성 및 주요내용
< 붙임 6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거버넌스 운영체계
< 붙임 7 > 제도 운영 흐름도
< 별첨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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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시행령 제정 추진 경과 |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12. 5.14, ’12.11.15 시행)
□ 시행령 제정 관련 연구용역 (녹색성장위원회, ‘11. 5~’12. 7)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제법 하위규정 제정방안 연구」
(’11.5월~’12.3월, 법제연) 등
□ 전문가, 산업계‧NGO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12. 3~)
* 녹색성장위원회 주관 전문가(9회)‧산업계‧NGO 간담회(11회),
관계부처 협의(10회) 개최
□ 녹색위 기후변화‧에너지 분과위원회 (‘12. 7. 2)
□ 시행령안 공청회 개최 (녹색성장위원회, ‘12. 8.17)
* 산업계 : 2차 계획기간 100% 무상할당, 산업계와의 소통창구 필요
NGO : 1차 계획기간에도 유상할당 필요, 주무관청 단일화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완료 (‘12. 9.27)
* 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 수용 ⦁(시장 안정화 조치) 최대‧최소 보유한도의 기준 구체화, 이월한도 제한 삭제 ⦁(검증기관) 주무관청의 검증기관에 대한 일부 업무정지‧제한 등의 규정 삭제 ⦁(업체의 미보고시 가산인증) 업체의 미보고 시 가산인증 규정 삭제 |
□ 시행령(안) 재입법 예고 (‘12.10.5 ~ 10.15)
□ 법제처 심사 (‘12.10.22 ~ 11.6)
□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설명회 (‘12.10.22)
□ 차관회의(‘12.11.8), 국무회의 상정‧의결(’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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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배출권거래제 개요 |
개 념
□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시장메커니즘(배출권 매매)을 활용하여 감축의무를 달성하는 제도
ㅇ 기술수준의 차이에 따른 업체간 감축비용 격차를 이용해 국가 전체적으로 감축 비용 절감
도입 필요성
□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추진 : 정태적 효율성*
* 기업간 한계저감비용이 모두 일치하는 수준까지 온실가스 감축(☞ 거래에 의한 비용 감축<cost savings by trading>)
ㅇ 현행 온실가스 감축 규제수단(목표관리제)보다 거래제하에서 감축비용이 큰 기업은 직접 감축보다 거래를 통해 비용절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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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효과(예시)
□ 기업의 기술개발 유인 극대화 : 동태적 효율성*
* 기술개발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여 미래세대를 포함한 사회 전체의 후생을 증가
ㅇ 정태적 효율성 추구과정에서 기업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경제적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중장기적인 녹색기술 개발유인을 극대화
ㅇ 개별기업의 행태변화를 유도함으로써 기존의 에너지 저효율‧다소비, 탄소의존형4 경제구조를 개선하는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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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
배출권거래제 해외사례 |
□ EU 27개국 포함 유럽 31개국, 호주, 뉴질랜드에서 전국단위로 의무적 시행 중
ㅇ (EU) ’05년부터 거래제를 운영하여 산업 경쟁력 저하 없이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성공
* EU는 1990년 이후 GDP가 40% 성장하는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은 16% 감소하는 탈동조화(Decoupling) 현상 발생(EU 보도자료, ’11.4.8)
ㅇ (호주) ’12.7월부터 고정가격 배출권거래제 도입‧운영 중이며, ’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유동가격) 시행 예정
□ 미국‧일본은 지역단위로 의무적 시행 중
ㅇ (미국) '05년부터 미북동부 10개주에서 배출권거래제(RGGI : Regional GHG Initiative)를 시행 중이며, 캘리포니아주는 ’12년부터 도입 예정
* 캘리포니아州 대기환경위원회는 ’13년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만장일치 결정하고(’11.8월) 시행규칙을 최종 승인(’11.10월) ⇒ ’12년 11월 첫 배출권 유상할당 실시 예정
ㅇ (일본) 도쿄도(‘10.4월), 사이타마현(’11.4월), 교토부(‘11.10월)에서 지역단위의 의무적 배출권거래제 시행 중
□ 중국, 인도 등은 지역단위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실시
ㅇ (중국) ’13년부터 7개 지역*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시범 시행하고, ’15년에 전국단위로 도입할 계획
* 베이징, 충칭, 광둥, 허베이, 상하이, 텐진, 선전(중국 GDP의 약 1/4에 해당)
ㅇ (인도) ’11년 3월부터 3개 지역*에서 배출권거래제 시범 도입(실제 배출권거래는 ‘13~’14년 시행 예정)하였으며, ’11. 4월부터
에너지 절약 인증서(Energy Saving Certificates) 거래제 시행 중
* 타밀나두, 구자라트, 마하라쉬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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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 배출권거래제 주요국 추진 동향 >
유럽 (31개국) |
‧EU- ETS는 ‘05∼‘07년 시범사업 성격의 1기 운영 후 ‘08년부터 EU 27개 회원국과 비회원국 4개국(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스위스)의 거래제를 연계하여 12,0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 |
뉴질랜드 |
‧뉴질랜드는 ‘08년부터 전국 단위 배출권거래제 시행중 * 산림‧산업부문 대상 시행 중, 폐기물부문 ‘13년, 농업부문 ‘15년 이후 시행 |
호 주 |
‧호주는 ‘12년 7월부터 고정가격 거래제를 도입, ‘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유동가격)시행 예정 |
미 국 |
‧(WCI*) 미 캘리포니아州 ‘12년 배출권거래제 도입(‘12.11월 첫 유상할당 시행 예정), 캐나다 퀘백州, 브리티시 컬럼비아州, 온타리오州, 마니토바州가 ‘13년 도입 추진 * 북미 서부 주들의 협의체로 ‘12~‘13년부터 배출권거래제 도입 추진 ‧(RGGI ; Regional GHG Initiative) ‘05년 미북동부 10개주에서 |
일 본 |
‧(전국단위) ’10.12월 각료회의에서 탄소세 도입을 결정하고, * 한편, ’03년부터 석탄에 대해 기존 소비세 등에 추가하여 과세 중 ‧(지역단위) 도쿄도 ’10.4월부터 의무적 제도를 시행중이고, 사이타마현이 ’11.4월, 교토부가 ’11.10월 지역단위 배출권거래제 도입 |
중 국 |
‧중국은 ‘13년부터 7개* 지역에서 에너지 소비총량목표를 기반으로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를 시범시행하고, ’15년에 전국단위로 도입계획 * 베이징, 충칭, 광둥, 허베이, 상하이, 텐진, 선전(중국 GDP의 약 1/4) |
인 도 |
‧(추진현황) ’11년 3월부터 3개 지역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시범도입, ’11년 4월부터 전국 단위 에너지 절약 인증서 거래제 도입 ‧(석탄세) ’10.7월부터 국내에서 생산 또는 수입되는 석탄에 대하여 톤당 50루피 (약 $1)의 세금을 부과 중 |
기 타 |
‧(멕시코) 배출권거래제 기반 등을 규정하고 있는 기후변화기본법(General Law on Climate Change) 상원통과(’11.12월) ‧대만, 칠레, 터키, 브라질, 태국, 베트남 등이 배출권거래제 도입 검토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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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비교 |
□ 양 제도는 감축목표 설정(= 배출권 할당), 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 Measuring‧Reporting‧Verifying) 체계는 유사하나 유연성에서 차이
ㅇ (목표관리제) 기업은 단년도 목표이행을 위해 해당 연도 내에
소관 사업장내에서 자체적인 감축 방안만 추진 가능
- 할당된 목표보다 초과로 감축해도 인센티브가 없으며, 초과배출시 1천만원 내의 과태료 처분(초과된 배출량에 무관)
ㅇ (배출권거래제) 배출권의 거래‧상쇄를 활용하여 감축비용 절감 가능, 이월‧차입이 가능하여 탄력적 대응 가능
* (상쇄) 他사업장에 자본 및 기술을 지원하는 등 외부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자기 감축분으로 인정
* (이월) 잉여 배출권을 미래 특정연도로 넘겨서 사용하는 제도
* (차입) 배출권이 부족한 경우, 미래 특정연도로부터 당겨서 사용하는 제도
< 목표관리제 / 배출권거래제 비교 >
구 분 |
목표관리제 |
배출권거래제 |
감축목표‧경로 |
국가 목표(‘20년 BAU 대비 30%↓) - 부문별‧업종별 감축목표와의 정합성을 유지하여 목표(= 배출권 할당량) 설정 ※ 목표관리제에서와 배출권거래제에서 감축목표 설정 방법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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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V |
목표관리제 하에서 구축되는 MRV 공통 활용 ※ MRV(Measuring‧Reporting‧Verifying) : 배출량 측정‧보고‧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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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방식 |
직접규제 (Command and Control) |
시장 메커니즘 또는 가격기능 |
이행경계 |
단년도 / 자기 사업장에 한정 |
다년도(5년) / 외부감축(상쇄)인정 |
목표달성수단 |
감축 실시(유일한 수단) |
감축 또는 구매, 차입‧상쇄 |
초과감축시 |
인센티브 無(목표달성으로 종료) |
판매 또는 이월 가능 |
제재수준 |
최대 1천만원 과태료(정액) |
초과 배출량 비례 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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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
시행령 구성 및 주요내용 |
□ 구 성 : 총 7장, 49개 조항과 부칙 3개 조항으로 구성
□ 주요 내용
구 분 |
법 |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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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목적, 정의, 기본원칙 |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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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배출권 할당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할당위원회의 회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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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배출권의 할당 |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목표관리제의 적용 배제 ‧배출권의 할당 ‧무상할당비율의 결정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배출권 할당의 조정, 취소 |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배출권 할당의 기준 ‧배출권의 무상할당비율 ‧무상할당 업종의 기준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신청에 의한 할당의 조정 ‧배출권 할당의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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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배출권의 거래 |
‧배출권의 거래,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배출권 거래의 신고 ‧배출권 거래소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배출권 거래의 신고 ‧배출권 거래소의 설치‧지정 및 감독 ‧시장안정화 조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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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배출량의 보고 ‧검증 및 인증 |
‧배출량의 보고‧검증 ‧배출량의 인증 |
‧배출량의 보고‧검증 ‧검증기관의 지정 ‧배출량 인증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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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배출권의 제출, 이월‧차입, 상쇄 및 소멸 |
‧배출권의 제출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 ‧상쇄 및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배출권의 소멸 ‧과징금 |
‧배출권의 제출 ‧배출권의 차입 ‧배출권 이월‧차입의 절차 ‧상쇄 및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과징금 및 가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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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보칙 |
‧금융상‧세제상의 지원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등 ‧실태조사, 이의신청, 수수료 등 |
‧금융상‧세제상의 지원 ‧배출권 거래 전문기관 ‧이의신청, 수수료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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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벌칙 |
‧벌칙,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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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1차 계획기간의 기간 및 무상할당비율에 관한 특례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에 관한 특례 |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에 관한 특례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배출권 전환에 관한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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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본계획의 수립)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매 계획기간 시작 1년 전까지 수립
ㅇ (할당계획의 수립) 주무관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할당계획을 수립하고 할당위원회 심의‧조정, 녹색위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확정함
ㅇ (할당위원회) 할당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고, 위원은 기재부, 교과부, 외교부, 행안부, 농림부, 지경부, 환경부, 국토부, 총리실, 금융위, 산림청의 차관급 공무원 등으로 구성
- 간사위원은 환경부 차관이 담당하고, 할당위원회 심의안건 작성, 회의준비 등 할당위원회 사무를 처리
ㅇ (주무관청) 주무관청은 환경부 장관이 담당
ㅇ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주무관청은 ①연평균 125,000 tCO2- eq 이상인 업체 또는 25,000 tCO2- eq 이상 사업장의 해당업체, ② 1회 이상 목표관리제에 따른 검증을 받고 자발적 참여를 신청한 업체를 매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 지정‧고시함
- 할당대상업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최소 1회 이상 목표관리제를 통해 측정‧보고‧검증을 거친 업체를 신규진입자로 지정함
ㅇ (배출권등록부)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정보관리를 위해 주무관청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와 연계하여 관리‧운영함
◇ 배출권등록부 등록사항 : △계획기간 및 이행연도별 배출권의 총수량, △배출권 계정 및 보유량, △배출권 예비분 계정 및 보유량, △주무관청이 인증한 배출량, △조기감축실적에 따른 배출권 추가할당량, △배출권 추가할당‧조정량, △배출권 할당‧조정의 취소량, △배출권 이전량, △제출된 배출권 수량, △배출권 이월‧차입량, △상쇄배출권 수량, △명세서‧검증보고서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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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배출권 할당기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문별‧업종별 배출권 할당량, 할당대상업체의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기술수준, 무상할당비율, 업종 또는 업체의 예상성장률 등을 고려함
ㅇ (무상할당 비율) 1차 100%, 2차 97%로 하고, 3차 계획기간 이후는 90% 이하의 범위에서 할당계획에서 결정
ㅇ (100% 무상할당 기준) ① 무역집약도*가 10% 이상이고 생산비용발생도**가 5% 이상인 업종이거나 ② 무역집약도가 30% 이상인 업종 또는 ③ 생산비용발생도가 30% 이상인 업종에 속하는 할당대상업체에게 배출권을 100% 무상할당 할 수 있음
* 무역집약도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의 연평균 수출액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의 연평균 수입액)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의 연평균 매출액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의 연평균 수입액)
** 생산비용발생도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 기준기간의 배출권 가격)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의 연평균 부가가치 생산액
- 기준기간*의 배출권 가격은 국내외 배출권 가격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한계저감비용 등을 고려하여 할당계획에서 정함
* 기준기간 : 매 계획기간 시작 5년 전부터 3년간
ㅇ (할당대상업체별 할당량 결정)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관계부처의 추천을 받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작업반(반장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을 설치하고, 공동작업반에서 작성한 할당량 결정안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할당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업체별 할당량을 확정하고 계획기간 시작 2개월 전까지 각 할당대상업체에 통보
- 13 -
ㅇ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1차 계획기간에 할당된 전체 배출권 수량의 3% 범위 내에서 조기감축 실적을 인정하여 1차 계획기간의 3차 이행연도분 배출권으로 추가 할당함
ㅇ (신청에 의한 할당의 조정) 배출권 할당 시 예상하지 못한 시설의 신‧증설, 일부 사업장의 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배출량이 증가된 경우 할당대상업체의 신청을 받아 추가할당 사유가 발생한 이행연도분 배출권으로 추가 할당함
- 생산품목의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이행연도에 할당된 배출권의 30%이상 배출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확정된 배출량 증가분의 50% 범위에서 추가 할당
- 이 경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설치한 공동작업반에서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하고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확정‧시행토록 함
ㅇ (배출권 할당의 취소) 할당계획의 변경, 시설 폐쇄 또는 시설의 장기간 가동중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은 경우 할당받은 배출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함
- 이 경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설치한 공동작업반에서 할당량 취소안을 작성하고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확정‧시행토록 함
ㅇ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초기에 거래시장 안정화를 위해 1차 및 2차 계획기간에는 할당대상업체와 공공성을 확보한 공적금융기관에 한정하여 거래계정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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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배출권거래소) 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술‧시설‧장비 등 일정 자격을 갖춘 기관의 신청을 받아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출권거래소로 지정할 수 있음
ㅇ (시장안정화 조치) 주무관청은 시장 안정화 조치 필요 시* 할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출권 예비분 추가할당, △배출권 최소‧최대 보유한도 설정, △차입한도의 제한, △상쇄배출권 제출한도의 제한, △최고‧최저 가격 설정 등을 할 수 있음
* 1) 가격상승 : 평균가격의 3배 이상 ↑, 2) 수요급증 : 1개월간 거래량이 평균보다 2배 이상 증가하여 평균가격이 2배 이상 ↑, 3) 가격폭락 : 1개월간 가격이 평균보다 60% 이상 ↓
ㅇ (배출량의 보고‧검증‧인증)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명세서를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함
- 주무관청은 명세서를 검증하는 외부 전문기관(검증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함
* 다만, 목표관리제에서 검증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배출권거래제의 검증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
- 주무관청은 인증위원회*(위원장 : 환경부차관) 심의를 거쳐 인증하되,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실태조사를 거쳐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직권으로 산정하여 인증
* 인증위원회 위원은 ①농림부, 지경부, 환경부, 국토부, 총리실, 산림청 소속 고위공무원, ②외부전문가 중 인증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
ㅇ (배출권의 제출) 할당대상 업체는 인증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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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권 제출은 ① 해당 이행연도 분으로 할당받은 배출권, ② 직전 이행연도에서 이월한 배출권 또는 ③ 다음 이행연도에서 차입한 배출권, ④ 상쇄배출권으로 제출 가능
ㅇ (배출권의 차입)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차입을 허용하되, 차입한도는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10% 범위 안에서 가능하도록 함
ㅇ (상쇄)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사업범위 내에서 발생한 감축량만을 배출권(상쇄배출권)으로 인정
- 상쇄배출권으로의 전환기준은 1:1로 하며, 그 제출한도는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10% 범위에서 할당계획에서 정함
- 해외 상쇄는 상쇄배출권 제출한도의 50%이내 범위에서 인정하되, 1차 및 2차 계획기간 동안은 불인정
- 상쇄로 인정하는 외부사업의 종류는 제한하지 않고 외부사업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유효기간 설정기준 등은 고시로 정함
ㅇ (과징금) 배출권 미제출에 대한 과징금은 이산화탄소 1톤당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로 함(10만원 한도)
ㅇ (금융상‧세제상 지원)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설비 설치사업, 에너지 절약‧효율 향상 등의 촉진 및 설비투자 사업 등에 정부가 금융‧세제상 지원이나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ㅇ (배출권 거래 전문기관) 주무관청은 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인증에 관한 조사‧연구,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조사‧연구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설치‧운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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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거버넌스 운영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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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 |
제도 운영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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