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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2. 11. 15(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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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사회총괄정책관실 과 장 윤현주 전문위원 김경래 (Tel. 2100- 2268) 보건복지부 과 장 이경은 사 무 관 윤수현 (Tel. 2023- 8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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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6(금) 08:00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 포 |
공보지원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이진원 (Tel. 2100- 2106) |
“정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추진 등 국외입양인 대책 마련”
- 국외입양인 사후관리 종합대책 확정 및 국외입양 관련 관계자 국무총리 오찬 간담회 개최 -
□ 정부는 11.16(금)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23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국외 입양인의 정체성 확립과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의 「국외입양인 사후관리 종합대책」(복지부 보고)을 논의・확정하였다.
ㅇ 주요내용은 국외입양인의 가장 큰 정책욕구인 뿌리찾기 지원 강화, 국내 체류기간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한국문화와의 접촉 기회 확대를 통한 정체성 확립 지원 등이다.
※ 참고 : 국외입양인 사후관리 종합대책(복지부)
□ 이날 회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국외입양인들은 ‘우리나라 민간외교의 큰 자산’이라고 말하면서
ㅇ 최근 일부 국외입양인이 국적 미취득 상태로 추방당하는 사례가 있었던 점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토로하였다.
ㅇ 이후, 복지부로부터 국적 미취득 美입양인의 강제추방과 관련한 실태점검 결과와 (국적 미취득자의 미국 국적취득 등을 위한) 美국무부와의 협의상황 등을 보고받고,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국외입양인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적극적인 사후 지원을 지시하였다.
* 전체 미국 입양인 11만명 중 국적취득 여부가 불확실한 인원이 18천명선
□ 특히,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국제입양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같이 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현재 협약가입을 위한 이행입법을 연구중(관련 연구용역 진행중)이며, 연내 법무부・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약가입을 위한 T/F를 구성할 계획(복지부)
□ 한편, 이번 대책 수립을 계기로, 김황식 국무총리는 11.16(금) 정오에 ‘국외입양인 및 사후관리 관계자’ 12명을 총리공관에 초청하여 점심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진다.
ㅇ 이날 초청행사는 UN아동 권리주간(11.19~11.23)에 앞서, 모국에 체류하고 있는 국외입양인과 사후관리 관계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국외입양인은 민간차원에서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주인공으로서 각자 속한 사회와 맡은 업무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ㅇ 국외입양인에 대한 사회 각계의 각별한 관심과 많은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참고 |
국외입양인 사후관리 종합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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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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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현황 진단 2
Ⅲ. 추진방향 및 전략 5
Ⅳ. 세부과제 6
1. 한국에서 행복찾기 (한국방문 및 생활 지원) 6
2. 입양국에서 바로서기 (정체성 혼란 최소화) 9
3.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입양제도 확립 11
4. 추진기반 조성 15
Ⅴ. 향후 추진일정 16
Ⅰ. 추진배경 |
□ 戰後 60여 년간 한국에서 미국, 유럽 등 15개국으로 입양된 아동은 총 165천명으로 재외동포 682만명의 2.3% 차지
ㅇ 2000년대 들어 20대 전후에 접어든 국외입양인 수가 정점에 달해(65천명) 모국방문, 뿌리찾기 등 사후관리 수요가 급증
□ 최근 언론에서 국외입양인들의 어려운 상황이 조명되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가 차원의 책임 요구가 증가
ㅇ 국외입양 되었으나, 인종・문화의 차이 등으로 인해 정체성 혼란을 겪는 등 입양국에 적응하지 못해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사례
- 모국인 국내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취약계층이 되거나 입양국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사례도 발생
* 입양노숙 자매(SBS스페셜, '12.9), 범죄행위로 추방입양인 강용문씨 등 다수 사례 보도
□ 성공한 입양인의 경우에도 자신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뿌리찾기는 기본적 권리 차원의 가장 보편적 정책 요구 사항
ㅇ ‘12년 한인입양인 파리 게더링 행사 계기 프랑스 르몽드紙는 “문제는 입양된 것이 아니라 버려진 것이다” 제하 특집기사 게재(’12.6.29)
⇒ 국외입양인들의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화된 사후관리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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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황 진단 |
1. 현 황 |
□ ‘58년부터 ‘11년까지 전체 입양인 240천명 중 국외입양은 165천명으로 국내입양 76천명에 비해 2.2배 높은 수준
ㅇ 연도별 국외입양은 ‘85년에 정점(8,837명)에 달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07년 국내입양(1,388명)이 국외입양(1,264명)을 첫 추월
ㅇ 총 15개국 중 미국 111천명(68%), 프랑스 11천명(7%), 스웨덴 9천(6%) 순
< 국외입양인 수 추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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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0년 국외입양아동 수(5년 단위) |
최근 5년간 연도별 국외입양아동 수(단위: 명) |
□ 모국을 방문하는 국외입양인 수는 연 3~4천명 수준으로 점차 증가 추세
ㅇ 대규모 입양이 진행된 ’80년대생 국외입양인이 성인이 됨에 따라 뿌리찾기, 관광, 모국어연수, 행사참여 등의 목적으로 방문 수 증가
* (‘00) 2,548명→(’04) 2,927명→ (‘07) 3,700명
ㅇ 국내 1년 이상 장기체류하는 입양인도 ‘11년 기준 약 700명으로 추산되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10년 600여명)
* 국적법 개정(‘11년) 이후 국적 취득: ’11년 17명→ ‘12.9월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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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개요 |
◇ 국외입양인 사후관리는 복지부 주관 사업으로 4개 부처(복지부‧외교부‧문광부‧행안부)에서 분산 추진되던 사업을 ‘10년부터 복지부로 이관하여 통합‧운영 |
□ (국내사업) 국외입양인 관련 민간단체* 및 입양기관 위탁 시행(공모로 선정)
ㅇ 모국 방문 초청, 모국어 연수, 게스트하우스 운영, 한국문화 체험 등 19개 사업에 10억원 지원
* InkAS, G'OAL, 뿌리의 집, 둥지, 한국국악협회 등
□ (국외사업) 재외공관을 통한 국외단체 지원(공모로 선정)
ㅇ 입양가족 캠프(뉴욕, 토론토 대사관 등), 한국어 및 한국 문화 프로그램(네덜란드 영사관 등) 등 27개 사업에 1.2억원 지원
【국외입양인사후관리 사업 추진체계】
입양특례법(‘12.8.5 시행) 상 입양인 사후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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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 및 한계 |
□ (성과) ‘96년 국가차원의 국외입양인 사후관리 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
ㅇ 모국을 방문하여 가족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외입양인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연간 4천명으로 추정
ㅇ ‘12년에는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입양인의 자기정보청구권 도입, 뿌리찾기 등 입양 사후관리를 위한 중앙입양원 설립
ㅇ 국외입양인의 국적 회복 절차 관련 서류심사 간소화, 심사기준 완화 등 국적법 개정(‘11.1.1)
* (예산) ’05년 318백만원 → ‘10년 1,867백만원 → ’13년(안) 3,075백만원
□ (한계) 국외입양인 정책 수요*의 다양성과 언어적‧문화적 배경의 이질성으로 인해 현 국내 복지제도 체계 내 지원 대상으로 편입 곤란
* 국외입양인 수요조사: 뿌리찾기(61%), 취업 및 창업지원(7%), 문화적 지원(7%), 언어적 지원(6%), 비자/행정적 지원(6%) 등 순(‘08, 해외입양인연대)
ㅇ 사후관리서비스 제공 민간단체 부족 및 공공기관의 역량 미흡 등 체계적 추진 기반 미비로 국외입양인의 정책요구에 대한 대응 곤란
ㅇ 귀환 국외입양인이 모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담‧치료‧주거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미흡
ㅇ 모국방문‧모국어연수 등 한국문화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한국 입양인으로 겪는 정체성 혼란을 줄이기에는 단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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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추진방향 및 전략 |
추진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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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입양인의 정체성 확립과 귀환 입양인의 국내 안정적 정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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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
세부 추진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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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행복찾기 (국내 사후관리 강화) |
ㅇ 뿌리 찾기 지원 강화 ㅇ 국내 안정적 생활 및 정착 지원 ㅇ 위기입양인 긴급 구호 및 생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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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국에서 바로서기 (정체성 혼란 최소화) |
ㅇ 모국 알기를 통한 정체성 확립 지원 ㅇ 사후관리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강화 ㅇ 현지 국적 취득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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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입양제도 선진화 |
ㅇ 요보호아동 가정보호체계 확립 ㅇ 미혼모 직접 양육 지원 강화 ㅇ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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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기반 조성 |
ㅇ 국외입양인 단체의 인적‧물적 기반 확충 ㅇ 중앙입양원 사후관리 기능 강화 ㅇ 정부간, 정부- 민간간 협조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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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추진과제 |
1 |
한국에서 행복 찾기 (국내 사후관리 강화) |
◇ 정책수요가 가장 높은 뿌리찾기를 중심으로 단기 거주부터 긴급구호까지 모국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각적 지원 |
뿌리찾기 지원 강화
ㅇ 입양기관의 입양 정보공개 의무화
- 정보공개 신청, 친부모 동의 받기 등 절차를 매뉴얼로 확립
- 기간 내(시행령 제16조: 15일 이내 공개여부 통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30일 내에서 연장) 비공개 시 제재 조치 강화*
*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15일 영업정지 등
ㅇ 중앙입양원의 뿌리찾기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 전문 상담원 채용을 확대하여 뿌리찾기 상담 강화 및 입양인과 친가족의 만남 지원
- 입양정보통합시스템에 입력정보 확대를 통해 원스톱서비스 기능 강화
* 16만명에 대해 각 22개 항목의 정보 입력→ 향후 각 51개 항목으로 확대
- 친부모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기 위한 신속한 친부모 소재지 파악을 위해 경찰청, 지자체에 협조 요청
* 입양 당시 기재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일치하지 않아 중앙입양원의 친부모 소재지 파악이 어려움
ㅇ 입양인의 정보 공개 업무 공공화 검토 (중장기)
-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입양 정보를 정부‧공공기관으로 이관
- 입양 문서를 장기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문서실 설치 및 마이크로필름화를 통한 영구 보관 필요(뿌리의 집 등 국외입양인 자조단체 요구)
* 유럽 각국은 right to origin 보장을 위해 출생‧입양정보 접근권을 정부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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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안정적 생활 및 정착 지원
ㅇ (단기방문) 법률 지원 및 통번역 서비스 지원
- 뿌리찾기, 친가족과의 만남 등 개별 사례에 대해 중앙입양원의 전문 상담원을 통해 통역 서비스 지원
- 국외입양인이 자주 질문하는 법률 내용 등에 대한 Q&A(영문) 제작‧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사례별로 법률 상담 지원 추진
- 국외입양인의 권리 및 생활, 복지 등에 직접 관련이 있는 법령이나 사후관리서비스 등을 담은 안내문 등 번역‧홈페이지 게재
ㅇ (장기체류) 한국어 연수 및 일자리 지원 제공
- 한국어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위과정으로의 연결 또는 취업알선 등 단계별로 한국어 학습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
- 민간단체를 통해 입양인들 간 한국어 공부나 취업 비법을 공유할 수 있도록 멘토링 사업 지원
- 고용부의 고용센터나 워크넷 등과 연계하여 직업훈련 및 취업정보 제공, 국외입양인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알선 추진(고용부 협조)
ㅇ (영구정착) 한국 국적 재취득 지원
- 국외입양인의 국적회복 절차와 서류심사 간소화(이중국적 가능)*에 대해 국내 입양기관 및 출입국관리소를 통해 홍보
* ‘11.1.1, 국적법 개정: 국외입양인의 경우는 국적회복에 필요한 서류를 출입국관리소뿐만 아니라 재외공관에 제출해도 되고, 심사기준도 완화 적용
- 국외입양인에 대한 병역면제는 가장 큰 정책요구이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병무청 등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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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입양인 긴급구호 및 정신 ‧ 심리치료
ㅇ 국외입양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신건강‧심리치료 지원
- 국외입양인 전문 심리치료‧정신건강서비스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치료센터 지정
* 현재 중앙입양원에서 강제추방 입양인에 대해서만 정신치료가 필요한 경우 사례별로 개입하여 지자체, 병원과 연계하여 지원
ㅇ 입양국에 적응이 어려워 귀환한 국외입양인을 위한 거주공간 지원
- 강제추방 등으로 인한 위기입양인 자립 준비 지원을 위한 단기‧장기 주거서비스 지원 (가칭 "social house")
ㅇ 정신적 외상, 트라우마 등 문제가 있는 국외입양인을 위한 전문 정신‧심리치료 서비스 지원
- 정신 치료나 재활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 관계병원과 연계하여 지원
- 언어 및 일상적 생활 적응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와 연계 지원
<입양인 심리치료 관련 미국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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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네소타주 : Human Service부에서 입양가정에 가족심리치료(Family couselling) 및 입양 사후관리 심리상담(post adoption counselling)서비스 제공 ㅇ 오클라호마주 : Health Care Authority에서 입양인 심리정신치료 지원 대상 적격 여부 심사 및 지원(상환) ㅇ 아이오와주 : Human Service부에서 Adoption Information Specialist(AIS) 프로그램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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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입양국에서 바로서기 (정체성 혼란 최소화) |
◇ 한국 문화와의 접촉 기회 확대를 통한 정체성 확립 지원 ◇ 입양국 국적취득 미확인 입양인 실태조사 및 구제방안 모색 |
모국 알기를 통한 정체성 확립 지원
ㅇ 국외입양아동가족의 한국과의 문화적 연계 지원
- 입양가족 캠프 등 한인입양인 모임 뿐 아니라 한국아동 입양부모 모임 행사 지원 확대 (‘12년 11만불→ ’13년 20만불)
- 교포 가정(입양인 포함) 등에 양부모 매칭 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입양아동의 한국문화와의 연계노력을 촉진
ㅇ 모국 방문, 모국어 교육의 양적 기회 확대 및 질적 다양화
- 현재 모국어 연수의 일회‧단기성(10주)을 개선하여 거주 및 생활지원 장학금을 포함한 장기(6개월~1년)‧종합 프로그램 마련 검토
- 민간단체 자체 예산이나 모금액과 매칭 방식의 예산지원, 연수기관(대학)과의 MOU체결 등 참여대상의 양적 확대 방안 검토
ㅇ 현지 또는 모국 방문 시 모국 문화 체험 기회 제공 확대
- 국외입양인 모임이나 행사 시 국악이나 한국화 전시, 한국음식 요리반 운영 등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 모국 방문 시, 입양인들이 가장 관심있는 뿌리찾기와 연계한 모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 개발(예: 뿌리찾기+연고지 문화재 탐방+홈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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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인 대상 사후관리서비스 정보제공을 위한 다각적 홍보 추진
ㅇ 현지 입양인 자조단체, 입양부모 모임 등과 네트워킹 유지
- 게더링 행사 등 입양인 행사를 통해 입양 사후관리서비스 홍보
ㅇ 국외입양인 정부지원 종합안내 책자 및 뿌리찾기 안내 홍보물(영문) 제작‧배포
- 중앙입양원 홈페이지를 포털 및 입양인단체 홈페이지에 연계
* 배포처: 재외공관, 국외 협력기관, 국외입양기관, 국외입양인 자조단체
입양국 국적 취득 지원
ㅇ (현황) 유럽‧호주 등과 달리 양부모가 법원을 통해 입양아동의 시민권 취득 절차를 거쳐야하는 미국은 국적 미취득 사례 발생
- (미국) 전체 11만명 중 93천명 국적취득 확인, 18천명 미확인
- (유럽‧호주 등) 5만5천명은 입양허가 후 시민권 자동취득
ㅇ (문제점) Child Citizenship Act 발효(’01) 이후 미국입양인 시민권 취득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행 당시 성인은 동법적용 제외
- 6만명은 시민권 취득이 확인, 나머지 1만8천명은 현지 입양기관의 폐업, 양부모 소재 파악 어려움 등으로 확인이 안 된 상황
ㅇ (대책) 미국 국무부(국제입양 주무부처)와 국적 취득 미확인 입양인 실태 파악 및 구제방안에 대해 지속적 협의 추진(외교부 협조)
- 지속적으로 국외입양인 국적 취득 조사 실시 중 (‘11.12~’12.12)
* ‘12.9월, 외교부에 국적 취득 미확인 입양인 파악 및 구제방안에 대한 협조요청
* ‘12.10월 미국 국무부 국제아동문제 특별보좌관 방한 시, 미 정부차원의 국적 취득 미확인 입양인 실태파악 협조 및 미취득자에 대한 국적 취득 방안에 대한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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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입양제도 확립 |
◇ 입양인의 권익개선을 위한 요보호아동 보호체계 및 미혼모 지원 강화 등 근본적 제도 개선 필요 ◇ 헤이그국제아동입양에 조속한 가입을 통해 국외입양아동 인권 보장 |
요보호아동 가정보호체계 확립
ㅇ 중장기적으로 시설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요보호아동 보호체계를 가정 보호 중심으로 개선
* (헤이그협약 전문) 원 가정 보호→ 국내 가정보호→ 국제 가정보호→ 시설보호 순
- 원 가정 보호를 위해 미혼모가 직접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경제적 지원 강화
-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사례관리 질적 수준 제고
* 가정위탁양육보조금 월 10만원→12만원 인상(기시행), 시도가정위탁지원센터 근무인원 7명 이상 확보
ㅇ 국내 입양 활성화 적극 추진
- 원 가정 보호가 불가능할 경우 차선으로 국내입양 우선 추진을 위해 입양가정 지원 강화 추진
* 입양비용(270만원 한도), 입양가정 양육수당(월 15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입양아동(고등학생) 교육비(연 135만원)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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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지원 강화 (여가부)
ㅇ 미혼모 가정이 해체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자녀양육지원 서비스 확대
- 전문화된 양육비 이행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무료법률 지원을 토대로 양육 미혼모의 생활안정 도모
* 가정법률상담소,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 등 3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한 법률구조단을 발족하고, 전국 6개 권역별 간사변호사 18명 선임(10.23)
- 미혼모부자 가정의 경제‧사회적 생활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효과적 지원방안 모색
* 한부모가족 실태조사(12.30 완료예정)
ㅇ 미혼모의 출산‧양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부담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 지원
- 외부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미혼모관련 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심리검사 및 전문상담 제공
- 권역별 미혼모부자 기관을 통해 재가 미혼모에 대한 상담‧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서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 미혼모의 출산‧입양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상태의 변화를 반영
ㅇ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개선‧완화하고 가족 다양성에 대한 포용적 태도 형성을 위한 홍보 강화
- 인터넷, 라디오, 일간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고, 각종 포털사이트와 연계하여 노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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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 추진 (복지부, 외교부, 법무부)
ㅇ (이행입법)「입양특례법」개정으로 국내입양은 상당 부분 정상화되었으나 국제입양 규정은 미흡하므로 이행입법 마련
- 특히 국내아동의 국외입양에 대해서는 입양특례법상 근거 규정이 있으나 국외아동의 국내입양에 대해서는 근거 필요
*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이행입법 관련 연구용역 추진
ㅇ (중앙당국) 국제입양정책 총괄 및 입양기관을 인증‧감독하는 정부 내 입양전담부서 결정
* 요보호아동의 입양 적합성(adoptability) 판단을 국가의 영역으로 편입시키고, 외국 예비양부모의 신청을 직접 접수하는 등 역할
- 복지부, 법무부, 외교부 간 중앙당국 담당 부처에 대한 협의 및 결정된 중앙당국에 조직‧인력 확충 필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국 중앙당국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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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복지부 모델) 덴마크, 그리스, 노르웨이, 스페인 등 유럽국가와 중국 등 국제입양을 보내는 국가 - 국제입양을 아동의 복지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보임 ② (법무부 모델) 독일, 벨기에, 스위스, 네덜란드, 호주 등 - 주로 Child Protection(요보호아동 보호조치) 기능을 법무부에서 담당하는 국가들로, 국제입양을 요보호아동의 보호조치라는 맥락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보임 ③ (외교부 모델) 미국, 프랑스, 멕시코 등 - 국제아동입양 정책을 자국의 국제인권정책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④ (총리실 산하 별도 위원회) 필리핀, 인도, 알바니아 등 |
ㅇ (공적기관) 아동, 양친될 자의 자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정부의 입양정책을 지원하는 공적기관 설립
- 현재 법적기관인 중앙입양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인력‧예산 추가 확충) 공적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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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기반 조성 |
◇ 국외입양인 사후관리 정책수요 대응을 위한 인적‧물적 기반 확충 |
국외입양인 네트워크 지원 및 수요조사를 통한 사후관리 기반 구축
ㅇ 국외입양인 자조단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 국외입양인 자조단체를 통해 모국 방문, 모국어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단체 활동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세계 한인 입양인 협회*(IKAA: International Korean Adoptee Associations) 주관, ‘13년 한국 게더링 행사 지원(’13.7.29~8.4, 700명 규모)
* 세계한인입양입협회는 ‘04년부터 전세계에 있는 한인 입양인 단체들과 함께 매년 지역별로 Gathering행사를 개최중 : ‘12년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 (300여명 참석)
ㅇ 국외입양인의 사후서비스 욕구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
- 국외입양인 국내 체류 및 방문 현황 및 필요로 하는 사후관리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로 욕구 및 수요 분석
* 최근 수요조사는 ‘08년 재외동포재단의 「해외입양인 실태조사」
중앙입양원의 사후관리 기능 강화
ㅇ 입양인‧입양기관 간 분쟁 중재위원회*(가칭) 구성‧운영
- 중앙입양원장, 입양기관 대표, 입양인 대표,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 정기적 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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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외입양인 사후관리의 핵심이 되는 뿌리찾기 기능 대폭 강화
- 법률 지원, 심리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상담 전문가 채용
- 영어 및 제 2외국어, 한국어가 가능한 국외입양인 채용
ㅇ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 준비 시 공적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 헤이그협약 가입 준비를 위한 국내외 입양 관련 정보 및 연구‧통계자료 작성‧축적 등 정책연구 기능 강화
- 공적기관으로서 중앙당국의 권한을 위임받아 입양기관 관리‧감독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 필요
정부 간, 정부- 민간 간 협조체계 구축
ㅇ (정부 간) 부처 간 국외입양인 사후관리 관련 협의체 구성
- 중복과 사각을 최소화하는 국외입양인 사후관리서비스 제공 및 헤이그협약의 조속 가입을 위한 정부 간 협의체 구성 추진
* 국회에서 복지부‧법무부‧외교부 등 T/F 구성 제안 (‘12.8 보건복지상임위, ’12.10 국감)
ㅇ (정부 - 민간) 입양 정책 결정 과정에 민간단체 및 기관의 참여 보장
- 중앙입양원 이사회 구성 시 입양기관, 입양인, 입양부모 대표자를 포함시켜 정책 건의 및 결정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통로 마련
- 복지부와 국외입양인 자조단체간 간담회 개최 정례화(분기별)
- 15 -
Ⅴ. 향후 추진일정 |
과제명 |
주요내용 |
주관부처 |
추진일정 |
|
1. 한국에서 행복찾기 |
||||
2- 1 |
뿌리찾기 지원 강화 |
입양기관 입양정보 공개 의무화 |
복지부, 지자체, 경찰청 |
‘12.10월~ |
2- 2 |
국내에서의 안정적 생활 및 정책 지원 |
정신건강‧심리치료 지원 |
복지부, 고용부 |
‘13.6월~ |
입양 관련 정부 지원책 안내 번역물 배포 |
‘13.8월~ |
|||
고용부 등 연계를 통한 일자리알선 |
‘13.3월~ |
|||
2- 3 |
위기입양인 긴급 구호 및 생활지원 |
중앙입양원 운영 “social house" 설립 |
보건복지부 |
‘13.5월~ |
2. 입양국에서 바로서기 |
||||
3- 1 |
모국 바로 알기 |
모국방문, 모국어연수, 모국문화 체험 사업 공모 |
보건복지부 |
‘13.2월 |
3- 2 |
사후관리 정책 홍보 |
종합안내 책자 및 뿌리찾기 안내 홍보물(영문) 제작‧배포 |
보건복지부 |
‘13.8월 |
3- 3 |
현지 국적 취득 지원 |
국적취득 조사 지속 추진 |
복지부, 외교부 |
‘12.12월까지 |
미국 국적취득 미확인자 확인 및 구제방안 논의 |
‘12.9월~ |
|||
3.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입양제도 확립 |
||||
4- 1 |
요보호아동 보호체계 개선 |
시설보호 중심에서 가정보호 중심으로 체계 개선 |
보건복지부 |
중기 |
4- 2 |
미혼모 지원 강화 |
정서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자녀 양육비 이행 법률 서비스 지원 활성화 |
여성가족부 |
중기 |
4- 3 |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 |
이행입법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
복지부, 법무부, 외교부 |
‘12.12월까지 |
4. 추진기반 구축 |
||||
1- 1 |
국외입양인 단체의 자조활동 활성화를 위한 인적‧물적 기반 확충 |
세계 한인 입양인 대회 한국 게더링 행사 지원 |
보건복지부 |
‘13.7월 |
1- 2 |
국외입양인 실태조사 |
보건복지부 |
‘13.5월 |
|
1- 3 |
중앙입양원 사후관리 역량 강화 |
전문 상담 기능강화, 심리‧정신치료서비스 연계, 긴급구호서비스 지원 |
보건복지부 |
‘13.3월~ |
1- 4 |
정부 간, 정부- 민간 간 협조체계 구축 |
부처간 협의체 구성 |
복지부, 법무부, 외교부 |
‘13.3월 |
- 16 -
붙임 1 |
중앙입양원 설립경과 및 개요 |
□ 설립경과
ㅇ '09.7월 : 재단법인 중앙입양정보원 개원
ㅇ ‘11.8월: 「입양특례법」개정으로 중앙입양원의 법적 근거 마련
* 제26조(중앙입양원의 설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중앙입양원을 설립·운영하여야 한다.
ㅇ ‘12.8월: 「입양특례법」시행에 따라 중앙입양원 설립(원장 공모 중)
□ 인력 및 예산
ㅇ 인력: ‘12년 8명→ ’13년 8명 추가 충원 가능(인건비 약 2배 증액)
원장 |
||||||||||||
기획관리팀(2명) |
정책연구팀(4명) |
사후관리팀(6명) |
정보운영팀(3명) |
|||||||||
ㅇ 국고보조금(연도별)
(단위: 천원)
연도 |
2008 |
2010 |
2012 |
2013 |
금액 |
148,818 |
726,000 |
726,000 |
1,305,000 |
□ 입양특례법 상 수행 업무(제26조제4항)
ㅇ 입양아동·가족정보 및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통합데이터베이스 운영
ㅇ 입양아동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계
ㅇ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ㅇ 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
ㅇ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17 -
붙임 2 |
국외입양인 현황 관련 통계 |
□ 연도별 국내외 입양현황
구 분 |
계 |
2004년 이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전체 |
계 |
240,569명 |
221,190 |
3,562 |
3,231 |
2,652 |
2,556 |
2,439 |
2,475 |
2,464 |
국내 |
75,957명 (31.6%) |
66,146 |
1,461 (41.0%) |
1,332 (41.2%) |
1,388 (52.3%) |
1,306 (51.1%) |
1,314 (53.9%) |
1,462 (59.1%) |
1,548 (62.8%) |
|
국외 |
164,612명 (68.4%) |
155,044 |
2,101 (59.0%) |
1,899 (58.8%) |
1,264 (47.7%) |
1,250 (48.9%) |
1,125 (46.1%) |
1,013 (40.9%) |
916 (37.2%) |
□ 입양국가별 국외입양 현황
년도 |
계 |
미 국 |
프랑스 |
스웨덴 |
덴마크 |
노르웨이 |
호주 |
캐나다 |
룩셈 부르크 |
이탈리아 |
2007 |
1,264명 |
1,013 |
14 |
80 |
22 |
20 |
44 |
68 |
3 |
- |
2008 |
1,250명 |
988 |
8 |
76 |
20 |
45 |
18 |
78 |
16 |
- |
2009 |
1,125명 |
850 |
8 |
84 |
21 |
40 |
34 |
67 |
17 |
4 |
2010 |
1,013명 |
775 |
6 |
74 |
21 |
43 |
18 |
60 |
12 |
4 |
2011 |
916명 |
707 |
4 |
60 |
16 |
33 |
21 |
54 |
15 |
6 |
□ 장애아동 입양현황
연도별 |
계 |
’00년 이전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계 |
39,635 |
33,812 |
757 |
843 |
669 |
712 |
764 |
725 |
540 |
153 |
133 |
252 |
275 |
국 내 |
510 |
197 |
14 |
16 |
20 |
7 |
27 |
12 |
40 |
29 |
36 |
47 |
65 |
국 외 |
39,125 |
33,615 |
743 |
827 |
649 |
705 |
737 |
713 |
500 |
124 |
97 |
205 |
210 |
- 18 -
붙임 3 |
부처별 모국방문・연수・문화체험 프로그램 주요내용 |
□ 복지부 소관
ㅇ 국내 사후관리사업(19개 사업)
(단위: 천원)
구분 |
사업명 |
주요내용 |
수행기관 |
금액 |
비고 |
모국 방문 사업 |
Happy Together 2012 |
・기간 : ‘12.11.4~11.11(7박8일) ・대상 : 국외장애입양인 9~10명 ・내용 : 서울시티투어, 전통공예체험 등 |
홀트아동복지회 |
45,000 |
|
2012 First Trip Home |
・기간 : ‘12.9.13~9.22(9박10일) ・대상 : 입양인 20명 ・내용 : 한국문화체험, 뿌리찾기 |
해외입양인연대 (GOA'L) |
46,350 |
||
모국방문 지원사업 |
・기간 : ‘12.3~12월(3박4일/각30명/8회) ・대상 : 입양인 240명 ・내용 : 한국교육문화체험, 모국탐방 등 |
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 (InkAS) |
133,210 |
||
2012 Let's Go to Korea |
・기간 : ‘12.9.17~9.26 (9박10일) ・대상 : 입양인 10명 ・내용 : 한국문화체험학습 등 |
둥지 |
12,430 |
||
모국어 연수 |
2012 모국어연수 |
・기간 : ‘12년 하반기 ・대상 : 성인입양인 6~7명 ・10주 정규프로그램 개설 |
홀트아동복지회 |
10,000 |
|
모국어 연수사업 |
・기간 : ‘12.6.27~8.6 ・대상 : 입양인 10명 ・한림대 international summer 위탁운영 |
동방사회복지회 |
20,000 |
||
모국어 연수사업 |
・기간 : ‘12.4~12월 ・대상 : 입양인8명 ・경희대 (여름학기3주, 봄가을학기 10주) |
대한사회복지회 |
10,000 |
||
모국어 연수사업 |
・기간 : ‘12년 3~5월 ・대상 : 입양인100명 ・서울소재 대학과 협약체결 |
국제한국입양인 봉사회(InkAS) |
94,500 |
||
게스트하우스 |
입양인쉼터 사업 |
・기간 : 연중 ・대상 : 미성년입양인100명 ・입양인 게스트하우스 운영비 |
뿌리의집 |
40,000 |
|
게스트하우스 지원사업 |
・기간 : ‘12.1월~12월 ・대상 : 입양인300명 ・게스트하우스운영, 절기행사 진행 |
국제한국입양인 봉사회(InkAS) |
68,000 |
||
기타 (한국문화체험 등) |
해외입양아 국악교실사업 |
・기간 : ‘12.6~11월 ・대상 : 입양인 600명(미국) ・입양아, 입양가족, 현지 주민대상 공연개최 |
한국국악협회 |
150,000 |
|
국내외 입양가정 1:1 결연사업 |
・기간 : ‘12.6~12월 ・대상 : 국내외 각 20가정 ・한국전통문화체험, 가족나들이 등 |
동방사회복지회 |
10,000 |
||
쿠킹클래스 |
・기간 : ‘12.5~11월 ・대상 : 입양인 80명, 지역주민 50명 ・한국인밥상 체험 |
둥지 |
13,669 |
- 19 -
ㅇ 국외 사후관리사업(재외공관(14개공관 27개사업))
(단위 : $)
대상국 |
사업 |
‘12년 지원 |
||
미 국 |
미합중국대사관 |
입양가족 쌀캠프 외 2개사업 |
14,000 |
|
뉴욕 총영사관 |
세종한국문화캠프 외 3개사업 |
22,000 |
||
시애틀 총영사관 |
한국문화캠프 |
5,000 |
||
시카고 총영사관 |
입양아 피크닉 및 모국방문 외 1개 사업 |
9,000 |
||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
코리안 헤리티지캠프 외 1개 사업 |
9,000 |
||
캐 나 다 |
토론토 총영사관 |
한인입양가족 지원사업 |
5,000 |
|
캐나다대사관 |
한국어강좌 및 문화행사 개최 |
2,000 |
||
네덜란드 |
우리말- 우리글 교육 외 2개 사업 |
11,000 |
||
노르웨이 |
여름캠프 |
5,000 |
||
덴마크 |
추계캠프 |
5,000 |
||
스위스 |
스위스내 독일어권/불어권 입양인 단체 지원 |
5,000 |
||
프랑스 |
한국문화캠프 외1개 사업 |
8,000 |
||
벨기에 |
체육대회 |
5,000 |
||
호주 |
한국어 교육프로그램 외 1개 사업 |
8,000 |
□ 외교부・교과부 소관(3개 사업)
구분 |
제목 |
주요내용 |
비고 |
외교부 |
세계한인청소년・대학생 모국연수 |
・기간 : 1차(중고생) : 7.10~7.1 6(6박 7일) 2차(예비대학생・대학생) : 7.24~7.30 (6박7일) ・대상 : 재외동포 청소년 및 대학생 만13세~23세 1,000명 ・자격 : 해외입양인, 영주권자 등 5년 이상 해외체류중인 재외동포 ・내용 : 한국어캠프, 모국이해를 돕기 위한 현장체험학습 |
재외동포 재단 |
세계한인차세대 대회 |
・기간 : ‘12.10..2~10.5 (3박4일) ・대상 : 20개국 110명 ・내용 : 차세대 한인역할 관련 강연・포럼・전통문화체험・참관 등 |
- |
|
교과부 |
Global Korea Scholarship 정부초청외국인 대학원장학생 선발 |
・기간 : 3년/4년 석박사과정(한국어연수1년+학위과정2・3년) ・대상 : 110개국 330명 (입양인은 5%) ・내용 : 수학대학(50개)에 개설한 全 학문분야 |
국립국제 교육원 |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