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2. 11. 21 (수)

작 성

농수산국토정책관실

과  장 이한형

사무관 이형재

(Tel. 02- 2100- 2353)

즉시 보도바랍니다.

배 포

공보지원비서관실

과  장 이진원

(Tel. 02- 2100- 2106)




대중교통법 개정(안) 관련 관계장관 회의 결과


□ 오늘(11.21일) 국회 법사위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음


□ 이에 따라 내일부터 전국적인 버스파업이 진행되는 경우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ㅇ 김황식 국무총리는 11.21일 15:00 긴급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법률안 처리 및 버스파업과 관련한 문제를 논의하였음


□ 이 회의에서 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법률안의 문제점을적극 제기하여 왔고, 이해관계인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어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하기 때문에 


ㅇ 동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키로 하였음


ㅇ 또한, 전국적인 버스파업은 처음 있는 일로서 파업이 현실화 될 경우 극심한 국민 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전국운송버스사업조합연합회에 버스 파업을 자제하여 주기를 요청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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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정부는  현재 택시업계에 대한 일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택시업계가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택시업계가 제기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폭넓게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음


□ 오늘 회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ㅇ 정부 각 부처는 만일의 경우 발생할지 모를 버스파업에 대해 국토부의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준비된 비상수송대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시행해 주기를 당부하였음



※ 붙임 : 버스 운행중단 대응 비상수송대책본부 가동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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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버스 운행중단 대응 비상수송대책본부 가동 및 대책


□ 비상수송대책본부 개요

ㅇ (목 적) 버스 운행중단 시 해당도시의 긴급수송대책을 점검하고, 국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 

(時/所) ‘12.11.21 ~ 운행중단 종료 시 / 국토해양부 종합상황실(5층)

 (구 성) 본부장(제2차관), 부본부장(교통정책실장),
총괄반‧수송반‧홍보반 등 3개팀의 대책반 운영


□ 비상수송대책본부 운영계획

ㅇ 비상수송대책 수립

-  (대체수송계획) 지하철의 연장‧증회 운행, 대체교통수단(전세버스 등)투입을 위한 관계기관(KORAIL, 지자체별 지하철공사)과 협조

ㅇ 운행중단 시 단계별 비상수송계획

-  (운행중단단계) 지하철‧마을버스(일부 미참여) 연장 및 증회 운행, 고속‧전세버스 투입, 철도 증차‧증회 운행 등 비상수송대책 마련


□ 조치계획

ㅇ 지자체‧행안부‧경찰청 등 유관기관에 운행중단 대비 기협조 요청(‘12.11.20)

비상수송대책본부 설치‧운영 개시 : 11.21 ~ 운행중단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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