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2012. 11. 23(금) |
||||
작 성 |
국무총리실 |
사회정책총괄과장 |
김영수 |
(T. 2100- 2208) |
서기관 우향제 |
(T. 2100- 2209) |
배 포 |
국무총리실 공보기획비서관실 공보총괄행정관 임상준(T. 2100- 2086) |
|||||
|
11월 23일(금) 10:00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 1만여명 기초수급자 편입 등 동절기 서민대책 마련 - 총리주재 제11차「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개최 - |
◇ 기초수급 탈락자 등에게 수급자격 재부여 등 지원 확대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기간을 연장(11월→12월)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앞당겨 실시(4월→2월) ◇ 기상특보 발령시 독거노인 안전확인 강화(주3회→매일) 및 임시대피시설 운영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동절기 난방비 추가지원 |
□ 정부는 동절기 서민대책의 일환으로 기초수급 탈락자 중 1만명에게 11월부터 수급자격을 재부여하고,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겨울철 취약계층의 생활보장을 강화키로 하였다.
ㅇ 정부는 23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이같은 내용의「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논의하였다.
ㅇ 이날 논의된 동절기 대책은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주거취약계층 보호망 확대, ▲방학중 아동 돌봄강화, ▲재난예방 및 건강관리 강화, ▲나눔문화 활성화 등 5개분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부는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활보장을 강화하고, 일자리사업을 조기시행하며, 난방비지원을 실시키로 하였다.
① 우선 금년 기초수급 탈락자(3만 8천명) 중, 내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에 의해 재진입이 예상되는자(1만여명)는 11월부터 수급자격을 재부여하고,
- 1 -
차상위계층도 내년 1월부터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완화(최저생계비 100%이하→120%이하)하기로 하였다.
* 긴급복지 지원기준이 완화될 경우 차상위 10천가구에 생계비 약100만원(6회), 의료비 300만원이내(2회), 사회복지시설 이용비(6회), 장제비‧전기요금 50만원(1회) 등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
② 동절기 임시직‧일용직의 일자리 감소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을 내년 1월부터 추진키로 하였다.
* ’12년 25,080억원(56.4만명) → ’13년(안) 26,721억원(58.9만명, 2.5만명 증)
ㅇ 또한 ’12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종료일을 당초 11월에서 12월까지 연장하고, 내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을 4월에서 2월로 앞당겨 시행하여 일자리 부족문제를 해결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였다.
*(노인일자리 사업) ’12년(22만개, 1,672억원) → ’13년(23만개, 2211억원)
③ 난방비 인상으로 인한 저소득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부모 가정 등 1.8만 가구에 난방유를 지원(가구당 200리터, 1.5개월 사용분)하고, 연탄사용가구(83천가구)에는 연탄쿠폰(가구당 340장)을 제공하며, 농‧산촌 취약가구에도 난방용 땔감(5㎥, 3개월사용분)을 지원키로 하였다.
ㅇ 아울러 동절기에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전기‧가스 공급 중단을 유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전기 140만구, 가스 2천여가구 전망
□ 겨울철 추위에 직접 노출될 위험이 높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보호망도 확대키로 하였다.
① 동사(凍死) 위험이 있는 노숙인을 위해 응급 잠자리를 일시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노숙인을 위해 임시주거비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 (임시주거비)1인당 월 20~25만원 한도에서 최대 3개월 지원
② 위기발생 시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폭설, 한파 등 기상특보 발령기간 동안에는 안전확인 주기를 주3회에서 매일로 단축·운영(12월~)하고
- 2 -
ㅇ 고립될 위험이 높은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대피시설을 금년 동절기부터 신규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폭설로 고립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독거노인 1만명에게 식품꾸러미도 제공키로 하였다.
□ 저소득층 자녀도 겨울방학을 뜻깊게 보낼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겨울철 재난과 국민건강을 위해 정부가 적극 발벗고 나서기로 하였다.
①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동절기 난방비도 추가로 지원(20억원)할 계획이며, 방학 중 양질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아동급식 단가 현실화를 유도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점검도 실시키로 하였다.
* (’12년) 1,109억원(3,500개소, 월395만원) → (’13년) 1,235억원(3,742개소, 월415만원)
② 쪽방‧전통시장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폭설로 인한 붕괴사고‧농업관련 시설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비태세를 강화하였다.
③ 독거노인 등이 겨울에 유의해야하는 고혈압, 당뇨 등 고위험군 중심으로 보건소 등에서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상태를 확인키로 하였다.
* ’12.12월~, 128만가구 대상 취양계층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정부는 연말연시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나눔과 기부 확산을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①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의 재능나눔 확산을 위해 금년에 처음으로 베이비붐 세대 봉사단을 시범 구성키로 하였다.(12월중, 행안부) 봉사단은 의료, 문화, 교육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② 나눔에 대한 시스템을 정비하고, 재능나눔‧생명나눔 등 새로운 나눔형태를 반영하기 위해 나눔기본법을 제정키로 하고 금년 중 정부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 3 -
□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전남고흥의 조손가정에서 발생한 촛불화재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세심하게 챙겨나가라”고 지시하였으며
ㅇ “나눔문화가 더욱 확산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여 사회복지시설과 소외된 이웃을 방문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민간부문에도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하였다.
□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는 회의 당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보건소를 방문하여, 보건소의 저소득층 건강 및 위생 관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ㅇ 이 자리에서 김총리는 “보건소는 ‘지역사회 건강 지킴이’의 역할을 강화할 시점에 와 있다.”고 하면서 “한파가 심해지는 겨울철에 대비하여 주민 건강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별첨>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내용
- 4 -
참 고 |
동절기 서민생활안정대책 주요내용 |
주요대상별 대책
정책 대상 |
주요내용 |
지원 규모 |
ㅇ기초수급 탈락자 중 ’13년 수급예상자(1만명) |
ㅇ’12.11월부터 수급자격 재부여 |
17억원 |
ㅇ차상위계층 |
ㅇ긴급복지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소득기준 완화 * 최저생계비 120% 이하 |
생계비(1백만원, 6회), 의료비(3백만원, 2회) 등 |
ㅇ노숙인 |
ㅇ응급잠자리 일시제공 ㅇ여성노숙인 임시주거비 우선지원 ㅇ긴급복지지원 혜택부여 |
월20~25만원(1인기준) |
ㅇ쪽방주민 |
ㅇ긴급복지지원 혜택부여 |
|
ㅇ독거노인 |
ㅇ한파시 안전확인 강화 ㅇ임시대피시설 운영 |
주3회→매일 (시‧군‧구) 2~3개소 |
ㅇ저소득층 아동 |
ㅇ방학중 돌봄교실 무료지원 ㅇ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확대 및 난방비 추가지원 ㅇ겨울방학 급식지원 |
운영비(월395만원→415만원), 난방비(20억원) 3,301억원(지방비) |
ㅇ청소년근로자 |
ㅇ최저임금준수 및 성희롱예방교육 실시여부(연1회) 점검 ㅇ피해청소년 신고체계 다양화 ㅇ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운영 |
퇴직전문인력 (200명) 활용 |
주요사업별 대책
사 업 명 |
주요내용 |
지원 규모 |
ㅇ일자리 사업 |
ㅇ재정지원일자리 사업 1월부터 추진 ㅇ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연장(11월→12월) ㅇ노인일자리 사업 조기시행(4월→2월) |
26,721억원(연간) 2,211억원(연간) |
ㅇ저소득층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 |
ㅇ난방비 지원 ㅇ공급중단 유예 |
(난방유)18천가구(200L) (연탄쿠폰)83천가구 (땔감)10천가구 |
ㅇ취약계층 소방안전 강화 |
ㅇ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 보급 ㅇ전통시장 특별안전점검 |
17만 가구 |
ㅇ자연재난피해 최소화 |
ㅇ폭설대비 24시간 상황관리 ㅇ취약계층 동파방지 계량기 지원 |
24만여개 |
ㅇ겨울철 건강관리 강화 |
ㅇ건강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
128만가구 |
ㅇ나눔 활성화 |
ㅇ베이비붐 세대 봉사단 시범구성 ㅇ공공부문부터 솔선하여 소외된 이웃 방문 ㅇ나눔기본법 제정 정부안 마련 |
80명내외 |
- 5 -
따뜻한 사회를 위한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
|
2012. 11. 23.
관계부처 합동
Ⅰ. 추진배경 |
□ 세계경제 둔화로 인한 저성장기조가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위기에 취약한 서민들의 겨울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
ㅇ 동절기에 난방비, 김장준비 등 생활비는 증가하나, 일용직 일자리가 감소하여 서민가계의 부담 증가
* (생활비) 가계지출 중 주거‧수도‧광열비 지출비중
: (’11년3/4분기) 6.3% → (’12년1/4분기) 9.3% (통계청)
* (일용직) ’11.12~’12.2월까지 일용직 일자리 평균 13.2% 감소 (통계청)
□ 특히 이번 겨울은 예년보다 더 춥고, 폭설도 예상되고 있어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
* 금년 겨울 평균기온은 평년(1월, - 5~+3도)보다 낮으며, 서해안 및 동해안지방에서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예상(기상청, ’12.10.23)
* 저소득층(325만), 요보호독거노인(20만), 쪽방주민(5,912명), 돌봄필요아동(44만), 기초수급자(140만), 비수급 빈곤층(117만), 차상위계층(68만)
⇒ 동절기(12월~2월)가 시작되기 전에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수립하여
ㅇ 서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희망찬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 실시
《 중점 추진 사항 》 |
||
기초수급 탈락자 등에게 긴급복지지원 확대 폭설‧한파 시 임시대피시설 운영 등 독거노인 안전관리 강화 동절기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강화 지역공동체 일자리, 노인일자리 등 동절기 일자리 확대 |
- 1 -
Ⅱ. 동절기대책 주요 내용 |
1 |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 |
1. 취약계층 생활보장 강화 (복지부)
□ (현황) 경기둔화 속에 기초수급 탈락자(12년 3만8천명), 비수급빈곤층(117만명), 차상위계층(68만명) 등 저소득층의 어려움 증가
□ (대책) 계층별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맞춤형 지원 실시
ㅇ(기초수급 탈락자) 내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에 의해 재진입이 예상되는자(1만여명)는 금년 11월부터 앞당겨 수급자격을 재부여하여동절기 생활안정 지원(’12.11~12월, 17억원)
* 주거용 재산에 대한 환산율 조정(4.17%→1.04%), 부양의무자 기본재산 공제액 상향조정, 이행급여제도 적용 확대 등
ㅇ(차상위계층) 긴급복지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완화(최저생계비 100%이하→120%이하)하여 차상위계층에게도 혜택* 부여(13.1월~)
* 5천~10천가구에 생계비 약100만원(6회), 의료비 300만원이내(2회), 사회복지시설 이용비(6회), 장제비‧전기요금 50만원(1회) 등 지원 기대
ㅇ(복지사각지대 최소화) 지자체 및 자원봉사대 등을 통해 복지소외계층을 발굴하여 정부‧지자체‧민간부문 지원과 연계
- 특히,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발굴‧지원*사업’을 통해 동절기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필요한 지원 강화
* 정부양곡지원, 푸드뱅크, 취업성공패키지 등 9개 부처 13개사업
- 2 -
2. 저소득층 일자리 사업 조기시행 (고용부‧복지부‧행안부 등)
□ (현황) 동절기에는 임시직‧일용직의 일자리가 감소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어려움 가중
□ (대책)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제공 확대
ㅇ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중 저소득층 대상 직접일자리 사업*(자활사업, 공공근로 등)을 1월부터 추진
* ’12년 25,080억원(56.4만명) → ’13년(안) 26,721억원(58.9만명, 2.5만명 증)
- 공공근로 일자리사업 참여 시 직업훈련을 무상*으로 제공
* ’13년도 부터 참여자(5만명) 중 2.5만명에게 자부담 없이 직업훈련 실시
- 동절기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맞춤형 취업지원패키지 및 취업인센티브* 부여(~’13.3월 , 5만명)
* 안전‧보건 교육시 수당(2만원) 지급, 취업지원패키지 확대, 생활자금대부 등
ㅇ 남는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12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당초 11월 종료예정) 12월까지 연장
- 내년도 사업도 연초부터 사업이 추진되도록 실내사업 중심으로 대상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행안부)
ㅇ 노인일자리사업*을 앞당겨서 시행(4월→2월)하고, 차상위 이하 독거노인은 노인일자리사업에 연중 참여(3천명) 토록 하여 동절기 소득보장 강화
* ’12년(22만개, 1,672억원) → ’13년(23만개, 2211억원)
- 3 -
3. 저소득층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지경부, 복지부, 산림청)
□ (현황) 동절기 에너지 비용 증가*에 따라 저소득층 부담 완화방안 추진 필요
* 전년대비(9월기준) 지역난방비(12.1%), 도시가스(9.8%), 등유(4.2%) 가격인상
□ (대책) 난방비 지원, 공급중단 유예, 에너지 효율 개선
ㅇ (난방비 지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등 1.8만 가구를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유(200ℓ, 4인가구 1.5개월 사용분량)를 지원
* ’12년 및 ’13년(안) 각각 81억원 지원
- 또한, 긴급지원 대상 위기가구(차상위계층 등)를 대상으로 최장 6개월간 연료비 지원 (월 83천원, 10월~3월 중, 복지부)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소외계층 중 연탄사용가구(83천가구 내외) 대상 연탄쿠폰(가구당 연탄 340장, 9월~4월까지 사용) 지원
* ’12년 및 ’13년(안) 각각 141억원 지원
- 농‧산촌 서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숲 가꾸기 부산물을 난방용 땔감으로 지원(산림청, ‘사랑의 땔감 나누기’)
* 취약가구 1만세대에 5만㎥ 지원(’12.10~’13.2월, 1가구당 3개월 사용분량)
ㅇ (공급중단 유예) 혹한기(12~2월)에는 전기‧도시가스요금 미납의 경우에도 전기‧가스의 공급 중단을 유예
* 전기는 140만가구, 가스는 2천여가구 공급중단 유예 전망
- 대상자들이 유예제도를 잘 알 수 있도록 현장홍보 강화
ㅇ (에너지 효율 개선)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노후 보일러교체, 주택단열‧창호시공* 등 지원(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가구 대상)
* ’12년 311억원(3만가구) → ’13년(안) 411억원(4만가구)
- 4 -
4. 임금체불 예방 및 청소년근로자 보호(고용부 등)
□ (현황) 근무여건이 불안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발생, 겨울방학 중 아르바이트생 최저임금 미만 지급 등 우려
* 겨울방학 중 사회경험 및 대학등록금 마련 등을 위해 아르바이트 등 경제활동 증가(’12.1~2월 15~19세 평균 25.2만명 근로활동)
□ (대책) 체불예방 및 체불사건 신속처리, 청소년 근로자 근로감독 강화
ㅇ(임금체불 해소)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13.1.21~2.8, 3주간)하여 체불 근로자 지원* 강화
* 무료법률구조서비스 지원, 생활안정자금 대부(7백만원한도, 연리3%), 체당금 지급(3개월분 임금, 3년분 퇴직금)
- 고의‧상습 체불사업주에 제재를 강화하되 일시 경영난에 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융자*를 통해 체불임금 청산 지원
* 근로자 1인당 6백만원 한도(사업장당 1백만원~50백만원)
ㅇ(청소년근로자 보호) 방학 중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을 점검, 최저임금 준수 및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 등 점검, 반복 위반사업주 사법처리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 부과
- 피해를 입은 청소년이 쉽게 신고 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다양화하고, 퇴직전문인력을 활용한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운영
* 모바일 앱, 인터넷, 고용부 민원전화(1350), 청소년신고 대표전화(1644- 3119) 등
** 퇴직전문인력(200명)을 위촉하여 청소년 고용사업장을 방문, 노동관계법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홍보, 교육 등 활동(11월~)
- 5 -
2 |
주거취약계층 보호망 확대 |
1. 거리 노숙인, 쪽방주민 보호 강화 (복지부‧지자체 등)
□ (현황) 동사사고 발생 등 겨울철 노숙인 위기요인 증가, 쪽방 등 화재사고 발생에 취약
* 전체 노숙인 4,921명(시설노숙인 3,136명, 거리노숙인 1,785명)
* 전국 쪽방주민 5,912명(서울 쪽방주민 3,149명)
□ (대책) 동절기 노숙인 위기관리사업 실시, 쪽방 화재예방 및 생활안정지원 추진
ㅇ(노숙인) 서울, 부산, 대구 등 5개 노숙인 밀집지역에서 상담, 병원입원, 시설입소 등 전문적 개입
* 상담요원, 정신과‧내과의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등으로 위기관리팀 가동
- 한파시 거리노숙인에게 응급구호방, 쉼터 등의 공간을 응급 잠자리로 일시 제공
* 서울시(420명) : 응급대피소 200명, 응급구호방 4개소 120명, 응급주거 50개소 100명
-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노숙인(435명, ’11년) 및 자녀는 임시주거비 우선지원 등을 통해 적극 보호
* (임시주거비)1인당 월 20~25만원 한도에서 최대 3개월 지원
ㅇ(쪽방주민) 동절기 전기‧소방 등 시설안전 점검, 난방상태, 건강검진 등 생활안정 지원
- 한파주의보 발표시, 보일러 고장난 가구를 여인숙이나 한파대피소(경로당, 교회 등)로 대피 조치
ㅇ 금년 동절기부터 긴급복지지원 기준 완화를 통해 노숙인, 쪽방주민에게도 생계‧주거지원
* 위기사유에 “노숙” 추가, 생계지원 기준 완화(최저생계비 100% → 120% 이하), 주거지원 기간 연장(6개월 → 12개월)
- 6 -
2. 독거노인 지원 ‧ 돌봄 강화(복지부 등)
□ (현황) 일상생활 수행에 곤란을 겪는 독거노인(20만명, 11년)의 겨울철 폭설 한파시 건강 및 안전 위험 증가
* 독거노인 현황(’12년 기준) : 118만명(전체노인 589만명 중 19.9%)
□ (대책) 동절기 독거노인에 대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ㅇ (안전확인) 폭설, 한파 등 기상특보 발령기간 동안 안전확인 주기를 주3회에서 매일로 단축·운영(12월~)
- 수도동파‧난방기 고장 수리, 낙상 등 안전사고 문제 발생 시 노인돌보미*를 통해 병원 동행 및 단기 가사지원(’13.1월∼)
* ’12년도 기준 5,750명 활동
ㅇ (임시대피) 폭설·한파 발령시 고립가능성이 높은 노인 보호를 위해 임시대피시설을 금년부터 신규로 지정‧운영 (시군구 단위)
* (시‧군) 최소 2개소 이상, (구) 최소 3개소 이상 지정(복지부 지침)
ㅇ (후원품) 침낭, 폭설대비 식품꾸러미*, 김장김치 등 동절기 난방용품‧생필품 지원(12월~, 약 1만여명)
* 김, 참치캔, 라면 등 폭설로 고립되는 경우에 대비한 비상식품 세트
ㅇ (경로당 난방) 혹한기에 난방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속 모니터링
* ’11년(218억원), ’12년(270억원) 경로당 난방비 한시 국고지원
- 7 -
3 |
방학 중 아동돌봄 강화 |
1. 방학 중 저소득층 청소년 돌봄기능 강화(교과부‧복지부‧여가부‧문화부)
□ (현황) 돌봄필요 아동은 44만명(추정)이나 돌봄서비스 공급규모*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총 27.4만명 돌봄서비스 제공(초등돌봄교실 15.9만명, 지역아동센터 10.7만명, 방과후아카데미 0.8만명)
□ (대책) 돌봄서비스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
ㅇ(돌봄교실) 취약아동 방학중 돌봄교실* 무료지원, 돌봄프로그램 관련 정보제공 강화, 돌봄교실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점검 추진
* 방학중 돌봄교실: (‘11년) 5,440교실 → (’12년) 6,000교실 목표
ㅇ(지역아동센터) 지원대상 및 운영비* 지원확대, 동절기 난방비 등 운영비 추가지원(20억원)
* (’12년) 1,109억원(3,500개소, 월395만원) → (’13년) 1,235억원(3,742개소, 월415만원)
ㅇ(방과후아카데미) 취약계층 청소년 등에게 학습 및 체험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내실화
* ’12년 200개소(155억원, 월 2회 토요 예산지원) → ’13년 200개소(160억원, 월3회 토요예산지원)
ㅇ(문화바우처) 저소득층‧농어촌‧산간벽지 청소년 등에게 교통편‧식사 등을 제공, 공연‧전시 등 체험기회를 주는 기획사업 확대
* ’11년 20만명(55억원) → ’12년 32만명(144억원)
ㅇ 부처 간 각각 운영 중인 방과후 돌봄사업을 긴밀히 연계(교과‧복지‧여가부)
* 업무협약(10.19) 후속조치로 ‘방과후 돌봄정책협의회’ 구성, 사업간 연계 활성화 추진 등
2. 방학 중 급식 지원 및 점검(복지부)
□ (현황) ‘12~’13 겨울방학 중 급식대상자는 약 43.6만명으로 예상
* (지원단가) 최저 3,000원(대구‧충북‧전남‧세종) ~ 최고 5,500원(서울 강남)
** (소요예산) ’11년 3,013억원 → ’12년 3,301억원(지방비)
□ (대책) 급식예산 증가분이 급식단가 현실화 등에 충당토록 유도, 관계부처 합동 아동급식 현장점검 실시(‘12.12~’13.1)
- 8 -
4 |
재난예방 및 건강관리 강화 |
1. 취약계층‧복지시설 소방안전 강화(복지부, 지경부, 소방방재청)
□ (현황) 노인, 장애인 생활시설, 쪽방, 전통시장 등 다수의 서민주거‧생활시설이 화재발생에 취약
* (’11년 동절기) 화재 16,028건, 화재로 인한 사망 116명, 재산피해 1,025억원 발생
* 사회복지시설(총55,638개소, ’11년기준), 전통시장(총1,283개, ’10년기준)
□ (대책) 취약시설 사전 안전점검, 소방특별조사 등 추진
ㅇ(쪽방 등 주거밀집지역) 화재예방에 중점을 두고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보급(금년 17만가구에 설치‧보급)
* 쪽방(1,375개소), 주거용비닐하우스(4,312동), 컨테이너하우스(1,328동)
ㅇ(전통시장) 특별안전점검 실시, 상인대상 화재안전교육, 시장내 소방통로 및 소방용수시설 확보 철저
2. 폭설 등 겨울철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농식품부‧행안부‧환경부‧소방방재청)
□ (현황) 이상기후 영향으로 동절기 중 잦은 폭설‧한파 예상
* 12월 중 한파, 1월 중 폭설(서해안‧동해안) 기상 전망
□ (대책) 폭설 대비 24시간 상황관리(중대본, 도로관리기관 등), 노후주택 등 붕괴우려시설 지정 확대*, 취약도로 제설 등 재난예방 관리 철저
* (’12년) 주택, 시장, 축사 등 393개소 시설 지정
ㅇ (농업관련 시설) 재해발생시 초동대응팀 및 기술지원단을 파견하여 응급복구 지원 등 재해 피해 최소화 및 영농재개 지원
* 폭설‧한파로 시‧군‧구 별로 농업시설물(비닐하우스 등)에 피해 발생시 농가당 최대 5천만원 까지 재난지원금 지급
ㅇ (수도 동파 예방) 취약계층에 동파방지용 계량기 24만여 개 교체 지원(12월~), 전가구 기존 습식계량기 보온조치(보온덮개 등) 완료(‘12월 초, 행안부)
*(동파사고) ‘10년도(‘10.11~‘11.3) 93,065건, ‘11년도(’11.11∼‘12.3) 41,069건 발생
ㅇ (국립공원) 폭설 등으로 고립이 예상되는 취약계층 주택 진입도로 제설 및 위급환자 발생시 응급구조 계획 수립‧지원
* 국립공원내 주민 현황(‘11.12말 기준) 135개 마을 2,162가구 4,645명
- 9 -
3. 겨울철 건강 및 위생관리 강화(복지부)
□ (현황) 동절기 고령‧질병자 등 한파에 따른 건강위험 증가 및 인플루엔자 감염 취약(보통 12월 중 1차 유행, 2월 중 2차 유행) 예상
□ (대책) 건강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ㅇ (건강관리) 동절기에 더욱 취약한 질병, 장애, 고령 등 건강위험요인이 큰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
* 취약계층 직접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11년 122만가구 관리 → ’12년 128만가구)
- 특히 독거노인 등이 겨울에 유의해야하는 고혈압, 당뇨 등 고위험군 중심으로 직접 방문, 건강상태 확인(’12.12월~, 128만가구 대상)
ㅇ (인플루엔자 예방‧관리 강화) 표본감시체계를 운영하여 인플루엔자 확산 시 유행주의보 발령* 등을 통해 조기 대응하고
* 유행기준(4명/외래환자1천명) 초과 시 발령
-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하여 노인, 만성질환자, 소아,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12월까지 예방접종을 받도록 안내‧홍보
* 예방접종(보건소) : ’11년 518만명 → ’12년 530만명(11.15 기준)
4. 동절기 사업장 안전 강화(고용부 등)
□ (현황) 동절기 중 추락, 화재, 질식재해 등 발생위험 증가
* 동절기 산업재해 현황: (’10.12~’11.2)22,495명(사망515) → (’11.12~’12.2) 22,414명(사망516)
□ (대책) 취약사업장 일제점검 및 보호장비 착용 홍보강화
ㅇ 동절기 사고우려가 높은 650여개 건설현장에 대한 일제점검 실시(~12월), 폭설로 인한 가설구조물 붕괴 등 동절기 위험요인 집중점검
*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조치(산업안전보건법)
ㅇ 구미 불산 누출(9.27) 등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핵심기반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의 위기대응체계 점검(’12.12.17~12.21)
* 화력발전소 등 250개 국가기반시설 및 상가 등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시설 대상
- 10 -
5 |
나눔활성화를 통해 함께사는 사회 만들기 |
1. 연말연시 봉사 및 나눔 활성화 (교과부, 복지부, 문화부, 행안부)
□ (현황) 독거노인, 노숙인, 장애인‧노인‧아동 사회복지시설 등 연말연시 소외된 이웃에 대한 나눔문화 확산 필요
□ (대책) 자원봉사 및 나눔 활성화 추진
ㅇ(자원봉사)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의 재능나눔 확산을 위해 금년부터 베이비붐 세대 봉사단 구성(의료, 문화, 교육분야 등)
* 금년 중 80명 내외로 인력풀을 시범구성하여 내년 부터 봉사
ㅇ(성금모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희망 2013 나눔캠페인’(’12.12~’13.1) 지원
* 목표금액 : 2,670억원 (’12년 실적 2,593억원)
ㅇ(재능기부) 2012학년도 겨울방학 교육기부 프로그램*운영(’12.12~’13.2월), 문화예술 명예교사 등을 통해 나눔 형태 다양화
*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500여개 기관이 학생‧교원 25만명 대상(’11년 대비 10배 증가)으로 진로교육, 문화예술 체험 및 연수제공
ㅇ(방문나눔) 중앙부처, 지자체 등 공공부문 부터 솔선수범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된 이웃 방문‧위문 실시(’12.12~’13.1월)
* 소규모시설(30인 이하), 비수도권 분산, 지속방문(추석명절 방문시설 재방문 등)
2. 기부 관련 제도개선 및 활성화 (복지부, 행안부)
□ (현황) 나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나 시스템 미흡
□ (대책) 나눔기반 구축 및 대국민 나눔정보 종합 제공
ㅇ (나눔기본법 제정) 나눔에 대한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재능나눔‧생명나눔 등 새로운 나눔형태를 반영(금년 중 정부안 마련)
* 8개부처 18개 법률에서 목적‧대상‧부처별로 분산 규정
ㅇ 온라인 ‘나눔포털’(’11.12월)을 고도화하여 내년부터 중‧고등학생 자원봉사 실적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 자동전송(’13.2월까지 개발)
* (나눔포털) 국민- 봉사단체- 수혜자에게 나눔정보를 통합 제공
- 11 -
참고 |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이행 과제 |
과제명 |
주요내용 |
부처 |
비고 |
|
1.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
||||
저소득층 소득별 맞춤형 지원 |
ㅇ기초수급자 탈락자 수급자격 유예 ㅇ차상위계층 긴급복지 지원 확대 ㅇ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복지사업 연계 |
복지부 |
’12.11~ ’13.1~ ’12.11~’13.2 |
|
내년도 저소득층 일자리 사업 조기시행 |
ㅇ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조기시행 준비 ㅇ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연장 ㅇ노인일자리 사업 조기 시행 |
고용부 행안부 복지부 |
’13.1~ ’12.11~’12.12 ’13.2~ |
|
저소득층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 |
ㅇ취약계층에 대한 겨울철 난방비 지원 ㅇ전기‧도시가스요금 미납자 단전유예 ㅇ노후보일러 교체 및 창호시공 등 지원 |
지경부 |
’12.10~’12.12 ’12.11~’13.2 ’12.12~’13.2 |
|
임금체불 예방 및 |
ㅇ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ㅇ연소근로자 보호대책 추진 |
고용부 |
’12.12~’13.2 ’12.12~’13.2 |
|
2. 주거취약계층 보호망 확대 |
||||
거리 노숙인 보호 |
ㅇ5개 노숙인 밀집지역 집중관리 ㅇ여성노숙인 적극 보호 |
복지부 |
’12.12~’13.2 ’12.12~’13.2 |
|
쪽방 등 주거취약 |
ㅇ동절기 생활안정 지원 ㅇ긴급복지지원 대상에 포함 |
복지부 복지부 |
’12.12~’13.2 ’12.12~’13.2 |
|
독거노인 지원‧돌봄 강화 |
ㅇ기상특보 시 안전확인 확대 ㅇ임시대피 시설 신규 운영 ㅇ식품꾸러미 등 동절기 생필품 지원 |
복지부 |
’12.12~’13.2 ’12.12~’13.2 ’12.12~’13.2 |
|
3. 방학 중 청소년 지원‧돌봄 강화 |
||||
방학 중 저소득층 |
ㅇ지역아동센터 난방비 추가지원 ㅇ방학중 돌봄교실 운영확대 ㅇ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내실화 ㅇ문화바우처 기획사업 ㅇ방과후 돌봄사업 긴밀히 연계 |
복지부 교과부 여가부 문화부 교과‧복지‧여가 |
’12.12~’13.2 ’12.12~’13.2 ’12.12~’13.2 ’12.12~’13.2 ’12.11~ |
|
방학 중 급식 지원 및 점검 |
ㅇ급식단가 현실화 ㅇ관계부처 합동점검 실시 |
복지부 |
’12.12~’13.2 ’12.12~’13.2 |
- 12 -
과제명 |
주요내용 |
부처 |
비고 |
4.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철저 |
|||
취약계층‧전통시장 소방안전 강화 |
ㅇ쪽방 등 주거밀집지역에 소화기 보급 ㅇ전통시장 특별안전점검 |
방재청 등 |
’12.12~’13.2 ’12.12~’13.2 |
폭설 등 겨울철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 |
ㅇ폭설대비 붕괴우려시설 지정 확대 ㅇ폭설로 인한 농업피해 발생 시 최소화 및 영농재개 지원 ㅇ취약계층에 동파방지용 계량기 24만여 개 교체 지원 ㅇ국립공원 내 취약계층 주택 진입도로 제설 및 응급구조 계획 수립‧지원 |
방재청 농식품부 행안부, 환경부 환경부 |
’12.12~’13.2 ’12.12~’13.2 ’12.11~ ’12.12~’13.2 |
겨울철 건강 및 위생관리 강화 |
ㅇ저소득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 ㅇ인플루엔자 표본감시체계 운영 및 예방접종 실시 |
복지부 |
’12.12~’13.2 ’12.12~’13.2 |
동절기 사업장 안전강화 |
ㅇ500여개 건설현장 일제점검 ㅇ건설현장 화재, 가설구조물 붕괴 등 동절기 위험요인 점검 |
고용부 |
’12.12~’13.2 ’12.12~’13.2 |
5. 나눔문화 활성화 |
|||
연말연시 봉사 및 나눔 활성화 |
ㅇ베이비붐세대 봉사단 구성 ㅇ공공기관중심 사회복지시설 방문 추진 ㅇ2012학년도 겨울방학 교육기부 프로그램 운영 |
행안부 복지부 교과부 |
’12.12~ ’12.12~’13.1 ’12.12~’13.2 |
기부금관련 제도개선 및 활성화 |
ㅇ나눔기본법 제정 추진 ㅇ온라인 ‘나눔포털’ 개선 |
행안‧복지부 행안‧복지부 |
’12.12~ ~’13.2 |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