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공동

보 도 자 료

2012. 11. 26(월)

담당

(총리실) 경제총괄과 이효진 과장 (2100- 2367), 박형민 사무관 (2100- 2377)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과 한경호 과장 (2150- 7630), 김정환 주무관 (2150- 7634)

(외교통상부) 통상법무과 김영재 과장 (2100- 7761), 장정주 2등서기관 (2100- 7760)

(법무부) 국제법무과 박장우 과장 (2110- 3661), 나욱진 검사 (2110- 3671)

(금융위원회) 은행과 전요섭 팀장 (2156- 9825), 서준 사무관 (2156- 9815)

(국세청)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남판우 담당관 (397- 1431), 강동훈 사무관 (397- 1436)

 

11.26(월) 배포시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론스타의 국제중재 제기 관련 참고자료



□  론스타는 2012. 11. 21.(미국시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국제중재를 제기하였습니다.


ㅇ 과거 중재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중재재판부 구성, 사건 심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판정까지는 통상 약 3~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예상 진행절차 별첨)


ㅇ 이번 사건은 론스타가 벨기에 법인 등을 통해 한- 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 근거하여 국제중재를 제기한 것으로 한미 FTA와는 무관합니다.


□ 론스타의 국제중재 제기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긴밀한 공조하에 정부부처 합동으로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ㅇ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에 지난 5월 구성된 관계부처 TF(국무총리실장 주재, 기재부‧외교부‧법무부‧금융위‧국세청 참여)를 통하여 관계부처간 의견협의‧조정, 주요한 소송대응방향 결정 등을 담당하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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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법무부에 론스타 분쟁 대응단(단장 : 법무실장, 총리실‧기재부‧외교부‧법무부‧금융위‧국세청 참여)을 구성(12.6월)하여 실제소송업무의 수행, 국내외 자문로펌과의 협의, 자료수집‧정리, 대응논리 개발, 관계부처간 실무협의 등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 론스타측의 국제중재 제기와 관련하여 일관성 있는 정부입장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ㅇ 향후 론스타 관련 언론설명은 론스타 분쟁 대응단(간사 :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에서 담당하오니, 앞으로 국제중재와 관련한 사항은 법무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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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예상 ICSID 중재 진행 절차

진행절차

소요 기간

비고

중재 제기

-

’12.11.21 제기

ICSID 등록

통상 3∼4주

<중재판정부 구성>


① 중재인 수 및 선정방법 결정

② 당사자 중재인 선정

③ 중재재판장 선정

3∼4개월

① 중재인 수 및 선정방법 결정

-  당사자간 합의하여 결정하되 통상 3인의 중재인으로 중재재판부를 구성


② 당사자 중재인 선정 

-  각 당사자가 자신의 중재인을 1명씩 선정


③ 중재재판장 선정

-  당사자간 합의 시도→실패시 ICSID 주관 “후보자 투표” 절차→실패시 ICSID 행정위원장의 선정

최초 절차기일

재판부 구성 후 60일 이내

-  중재지, 언어, 향후일정 등 절차적 사항 결정

본안 절차

통상 2년6월∼3년6월

-  서면 제출 : 론스타 준비서면 및 정부 답변서 등

-  심리 : 증인신문 등

중재 판정

-  중재판정은 다수결로 결정

-  중재판정은 최종적이며 당사자에게 구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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