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공동 |
보 도 자 료 |
2012. 11. 26(월) |
담당 |
(총리실) 경제총괄과 이효진 과장 (2100- 2367), 박형민 사무관 (2100- 2377)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과 한경호 과장 (2150- 7630), 김정환 주무관 (2150- 7634) (외교통상부) 통상법무과 김영재 과장 (2100- 7761), 장정주 2등서기관 (2100- 7760) (법무부) 국제법무과 박장우 과장 (2110- 3661), 나욱진 검사 (2110- 3671) (금융위원회) 은행과 전요섭 팀장 (2156- 9825), 서준 사무관 (2156- 9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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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월) 배포시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론스타의 국제중재 제기 관련 참고자료
□ 론스타는 2012. 11. 21.(미국시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국제중재를 제기하였습니다.
ㅇ 과거 중재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중재재판부 구성, 사건 심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판정까지는 통상 약 3~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예상 진행절차 별첨)
ㅇ 이번 사건은 론스타가 벨기에 법인 등을 통해 한- 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 근거하여 국제중재를 제기한 것으로 한미 FTA와는 무관합니다.
□ 론스타의 국제중재 제기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긴밀한 공조하에 정부부처 합동으로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ㅇ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에 지난 5월 구성된 관계부처 TF(국무총리실장 주재, 기재부‧외교부‧법무부‧금융위‧국세청 참여)를 통하여 관계부처간 의견협의‧조정, 주요한 소송대응방향 결정 등을 담당하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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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법무부에 론스타 분쟁 대응단(단장 : 법무실장, 총리실‧기재부‧외교부‧법무부‧금융위‧국세청 참여)을 구성(12.6월)하여 실제소송업무의 수행, 국내외 자문로펌과의 협의, 자료수집‧정리, 대응논리 개발, 관계부처간 실무협의 등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 론스타측의 국제중재 제기와 관련하여 일관성 있는 정부입장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ㅇ 향후 론스타 관련 언론설명은 론스타 분쟁 대응단(간사 :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에서 담당하오니, 앞으로 국제중재와 관련한 사항은 법무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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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예상 ICSID 중재 진행 절차 |
진행절차 |
소요 기간 |
비고 |
중재 제기 |
- |
’12.11.21 제기 |
ICSID 등록 |
통상 3∼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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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부 구성> ① 중재인 수 및 선정방법 결정 ↓ ② 당사자 중재인 선정 ↓ ③ 중재재판장 선정 |
3∼4개월 |
① 중재인 수 및 선정방법 결정 - 당사자간 합의하여 결정하되 통상 3인의 중재인으로 중재재판부를 구성 ② 당사자 중재인 선정 - 각 당사자가 자신의 중재인을 1명씩 선정 ③ 중재재판장 선정 - 당사자간 합의 시도→실패시 ICSID 주관 “후보자 투표” 절차→실패시 ICSID 행정위원장의 선정 |
최초 절차기일 |
재판부 구성 후 60일 이내 |
- 중재지, 언어, 향후일정 등 절차적 사항 결정 |
본안 절차 |
통상 2년6월∼3년6월 |
- 서면 제출 : 론스타 준비서면 및 정부 답변서 등 - 심리 : 증인신문 등 |
중재 판정 |
- 중재판정은 다수결로 결정 - 중재판정은 최종적이며 당사자에게 구속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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