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2. 11. 29(목)

작성

일반행정정책관실

과장 서영석/사무관 전희선

(Tel. 2100- 2436)

행정안전부 정보보호정책과

과장 황규철/사무관 정군식

(Tel. 2100- 3634)

 

11. 29(목) 15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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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기획비서관실

정책홍보행정관  이진원

(Tel. 2100- 2106)



“스턱스넷 등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공격 대비책 마련”

- 제16차『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개최 -


❏ 스턱스넷 등 新유형의 사이버공격에 대비한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대책 마련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 강화


❏ 교통신호 및 상수도 제어시설 등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신규 지정


□ 정부는 11.29.(목) 제16차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위원장 임종룡국무총리실장)를개최하고,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공격에 대비한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강화 대책 등을 논의하고,


 국가 기간정보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와 기준 등을 새롭게 정비하였다.


* 정보통신기반시설 : 안보‧행정‧국방‧치안‧금융‧통신‧운송‧에너지 등 관련 전자적 제어‧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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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스턱스넷* 등 고도화된 컴퓨터 바이러스 등으로부터각종 제어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할 방안과 함께


ㅇ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을 개정하여기간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


* 스턱스넷(Stuxnet)은 원자력발전소, 송유관, 공장생산시설 등 국가기반시설을마비·파괴 목적으로 개발된 컴퓨터바이러스


□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안수준이 전반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시스템의 취약점에 대한 분석 평가도 더욱 정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이날 논의된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 개선


-  종래 2년마다 실시하였던 취약점 분석평가를 앞으로는 매년 실시토록 하여 평가주기를 단축하였고


-  새로이 등장하는 취약점에 대응하기 위해 취약점 점검 항목을 대폭 신설·확대하였다.


② 어시설 보호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  △전문가 T/F구성 △제어시스템 전용 백신개발 △제어시스템테스트환경 지원 등 분야별로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업체, 제어시설 관리기관 등 유관기관의 역할 및 협력방안을 표준화하였다.

*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어시설 보호 전담지원센터 설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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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디도스, 사이버 해킹 등 산업바이러스의 보안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산업 제어시스템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계획이다.


교통·정수시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어시설에 대한 강화된 보호대책 추진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제어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해 중요 제어망은 외부망과 물리적으로 분리 운용할 수 있도록 전용 방화벽을 설치·운용하고


-  내‧외부 업무망과 연동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일방향 통신 등 안전한 망 연동기법을 사용토록 하며


-  폐쇄망 운용 제어시설의 경우에도 USB 등 비인가 정보통신기기의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전용솔루션을 도입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일부 정보보호 관리수준이 낮은 제어시설 관리기관을 위사고 유형별 대처 방안 등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관리자 교육 및 외주 용역업체 대상 보안 관리도 강화키로 하였다.


④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특히 기반시설 유지보수에 참여하는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시스템관리자 한부여 금지 등의 정보보호관리지침을 마련하고 보안관리 실태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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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 지정


-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통신호, 상수 등을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신규지정(14개)하여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예방 및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인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18대 대통령선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국가 기간 정보통신시설에 대한사이버 테러 등 위협 행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ㅇ 각 기관은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고를 염두에 두고, 시설 보호대책을 수립,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본격적인 동절기에 대비한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해 발전소 전력 제어시스템, 송배전 시스템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우리 경제와국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도 거듭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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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개요


 근 거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3조에 따른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제3조(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①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를 둔다.


 위원회 기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정책 수립‧조정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의 종합 조정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의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관련 제도 개선 등 심의


□ 위원회 구성


ㅇ 위원장 : 국무총리실장(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3조제③항)


ㅇ 정부위원 : 관계중앙행정기관 차관급 공무원 16인(시행령 규정)


* 기재부,교과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지경부,복지부,고용부,국토부,국정원,금융위, 방통위, 국회, 선관위,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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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안건 주요내용

행안부 소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지정 확대안


□ 주요내용


o 지정확대 방향 

-  이버 침해발생시파급도가 크고 국민생활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인터넷 및 업무시스템,통신호 및 상수도 제어시설 등 지정확대


o지정확대 대상 : 14개 확대지정(현행 51개 시설 → 변경 65개 시설) 

-  인터넷 및 업무시스템 : 세종특별자치시 1개

※ 16개 광역 자치단체 기지정(금번 세종특별자치시 포함 총17개 지정) 

-  교통신호 제어시설(8개) : 인구 50만명 이상 광역도 및 기초 지자체 교통신호

※ 7개 광역시 기지정(금번 8개 포함 총 15개 지정) 

-  상수도 제어시설(5개) : 급수인구 수 70만명 이상 정수장

※ 8개 급수인구 수 100만이상 기지정(금번 5개 포함 총13개 지정) 


o 관리기관 신규지정 현황 : 12개 관리기관 지정(중복기관(2개) 제외)


구   분

관리기관(12개) 

비 고

행정(1개)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신호 

(6개)

경기수원・성남, 충남천안, 전북전주, 경북포항, 경남창원

충북, 제주 관리기관 기지정

상수도(5개)

서울 광암, 대구고산, 인천부평, 대전월평, 경기복정

급수인구 70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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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 개정안


󰊱 개정 필요성


o 스턱스넷 등 새로운 유형의 보안위협 및 취약점 등장 등 환경변화에적극 반영하기 위해

-  DB‧PC분야별로취약점 분석항목을 신설‧확대 

-  특수 정보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기준을 제시하는 등 현행 약점 분석평가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 주요내용


o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령 개정(5.23)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취약점의 분석・평가실시하도록 의무화


o 새로이 발견되는 취약점에 적극대응하기 위해 제어시스템, DB, PC분야별로 취약점 분석항목 신설‧확대(82개)* 

*신설・확대(82개): 확대25(관리・물리적), 신설 66(제어22, DB24, PC20), 폐지 9(유닉스4,원도우5)

※ 총 취약점 점검항목 수 : 기존(371개) → 변경(453개)


o특수한 정보시스템의 점검기준은 현행 점검기준을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제시

※ 예시 : 특수한 정보시스템(VMS OS/2) 점검기준은 일반적인 정보시스템(Unix, Windows) 점검기준을 조정하여 점검항목으로 사용 


o 현재 취약점 분석평가 점검항목별로 상‧중‧하로만 평가하던 것을 점수환산하여 기관별로 정보보호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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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턱스넷 등 사이버공격대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강화 대책안


□ 주요 내용


o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제어시설 보안수준 강화


-  요 제어망은 인터넷‧업무망 등 외부망과 물리적으로 분리 운용하고 


-  내외부 업무망과 연동할 경우 일방향 통신 등 안전한 망연동 기법사용


-  USB・노트북 등 비 인가 정보통신기기의 연결 금지


o 제어시설 담당자 사이버 위협에 대한 인식제고


-  정보보호 사고 유형별 대처방안 등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  기반시설 관리자 및 실무자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분기별교육 실시


-  기반시설에 접근하는 외주 용역업체의 보안관리 강화 


o 제어시스템 취약점 분석 검증 등 테스트 베드 구축 


-  철도‧정수장‧교통신호 등 현장에서 사용중인 제어시설의 샘플 환경 구현 


- 현장설비는 시뮬레이터 구현하고 테스트베드의 이용 편의성 제공 방안 마


-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전용 네트워크 환경 구축


o 제어시스템 테스트 베드 이용활성화 


-  ‧학‧연 기술연구 및 백신‧업계 제품 개발을 위한 시험실로 사용


-  피해 확산 방지 및 조기해결을 위한처리절차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마련


-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전담지원센터를 설립하여,이버침해 정보공유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역할 수행

※ 진흥원 : 악성코드 수집, 테스트 환경 제공, 보안업체 : 백신개발, 현장확인 등


□ 향후계획


o 제어시스템 테스트 베드 구축 시범 운영             : 13.1~


o 테스트 베드 활용을 위한 수요기관과 협력체계       : 13.3~


o 제어시스템 취약점 분석 및 신규 취약점 도출        :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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