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2. 11. 28(수)

작 성

일반행정정책관실

과  장 서영석

서기관 강의곤

(Tel. 2100- 2437)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과장 김종민, 사무관 하용국

(Tel. 500- 9022)

 

11. 28(수) 15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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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공보기획비서관실

공보총괄과장 임상준

(Tel. 2100- 2086)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균형잡힌 외국인정책으로 활기찬 대한민국 건설

-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심의‧확정 -    

□ [개방]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

[통합]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 [인권]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

□ [안전]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 구현

□ [협력]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




□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11월 28일(수) 제12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 김황식 국무총리(위원장)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개방 확대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서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하면서


ㅇ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관련 제도와 법령을 정비하는 등 선제적 대응으로 외국인의 유입에 따른 편익을 극대화하면서 그 비용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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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 확정된 2차 기본계획은 ‘08년부터 올해까지 추진해온 1차 기본계획이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5년간(‘13~’17년)의 정책추진을 위한 새로운 계획이며, 5대 정책목표와 총 146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ㅇ 1차 기본계획이 인권‧다문화‧민원편의 제공 등에 가치를 두고 외국인정책의 장기적인 추진 기반 조성에 의의가 있었다면,


ㅇ 2차 기본계획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개방, 통합, 안전 등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 경제활성화 지원과 수인재 유치,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정책, 국민과 외국인이 모두 안전한 사회구현 등에 역점을 두었다.


□ 제2차 기본계획에 따라 정부가 추진할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를 위해 투자, 소비, 관광활성화를위한 개방을 확대하고 국익에 기여하는 글로벌 인재 유치를 적극 추진한다.


* 주요과제 : 무비자입국제도 확대, 의료관광 비자제도 개선 및 전문인력 양성 확대, 우수인재 전자비자 제도 도입,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규모 확대 등


②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을 위해 건전한 국가구성원 육성을 위한 사회통합 기반을 강화하고 체계적이고 균형잡힌 이민자 정착지원 제도를 시행한다.


* 주요과제 :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 사회통합 프로그램과 각종 지원시책의 연계, 국제결혼 비자심사 기준강화, 글로벌 선도학교 운영 등


③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을 위해 외국인 차별방지를 제도화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용성을 제고한다.


* 주요과제 :「차별금지 기본법」제정, 초‧중‧고 및 대학의 문화다양성 이해 역량 강화, 방송 등 미디어를 활용한 문화다양성 이해 증진, 외국인을 위한 전자민원서비스 강화 등


④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국경관리를 강화하고 법질서가 지켜지는 체류환경을 조성한다.


- 2 -

* 주요과제 :위험인물 탑승 사전방지 시스템 도입, 기초질서위반 외국인 체류관리 강화, 단속 사전예고제‧광역단속 체제 등 불법체류자 단속체제 다변화 등


⑤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을 위해 개도국과의 공동번영을 고려하는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난민, 재외동포 등 소수자의 권익보호 향상을 추진한다.


* 주요과제 : 국제개발협력사업(ODA) 등의 직업훈련 교육을 이수한 개도국 우수인재에 대한 취업 연계, 재정착희망난민제도 도입 등


□ 한편 김황식 총리는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외국인정책은 정책대상이다양하고 정책의 전달체계도 복잡하므로 정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ㅇ 범정부적으로 마련된 2차 기본계획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ㅇ 정부는 2차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조만간 ‘13년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끝/


<붙임> 1. 외국인정책위원회 개요

2. “외국인정책”의 의의

3. 제2차 기본계획 수립 경과 및 정책환경 분석

4. 제2차 기본계획 비전 및 정책목표

5. 제2차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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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외국인정책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5조(법률 제8442호)

□ 설치목적 :  외국인관련 중요정책 심의‧조정

□ 구성 : 25인

구분(명)

직 위

위원장

국무총리

정부위원

(17명)

 법무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실장‧경찰청장중소기업청장‧해양경찰청장

민간위원

(7명)

 설동훈, 제프리존스, 정순옥, 신성호, 정기선, 신은주, 박찬운 

간 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

□ 개최 경과

ㅇ 제1회(‘06. 5.26) :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확정

ㅇ 제4회(‘08.12.17) :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심의‧확정

ㅇ 제5회(‘09. 4.29) : 2009년도 시행계획 심의‧확정

ㅇ 제6회(‘09.12.28) : 2010년도 시행계획 심의‧확정

ㅇ 제8회(‘11. 1.14) : 2011년도 시행계획 심의ㆍ확정

ㅇ 제9회(‘11. 6.29) : 2010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보고

ㅇ 제10회(‘12. 1.27) : 2012년도 시행계획 심의ㆍ확정

ㅇ 제11회(‘12. 8. 9) : 2011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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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외국인정책”의 의의


❍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상 개념] 대한민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외국인과그 자녀 등에 대해 영구적 또는 일시적 사회구성원 자격을 부여하거나, 국내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반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루는 정책

 

<기본계획 추진상 ‘외국인정책’ 용어의 한계> 

▪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당시 ‘이민’이라는 용어에 대해 국민들이‘해외 이민’과 혼동할 우려가 있어 ‘이민정책’ 대신 「외국인정책」으로 호칭하기로 정부내에서 합의하여 사용

▪ 이후, 외국인정책, 다문화정책, 다문화가족정책, 결혼이민자정책 등의 용어 혼용으로 정책의 혼선과 중복 심화 

▪ 현재 시행중인 외국인정책은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국경(Border)과 이주민(Migrant)을대상으로 하는 “이민정책(Immigration Policy)” 개념과 사실상 일치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상 개념]국경 및 출입국관리, 국적부여 정책과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민정책(Immigration Policy, 국민의 해외이주는 제외) 의미

 

외국인정책

위원회

(간사:법무부)

다문화가족 지원

(여가부)

재외동포 교류지원

(외교부)

우수인재 유치

지원(지경부,교과부)

범죄 등 국익위해

방지(경찰청,해경청)

문화다양성 제고

(문화부,방통위)

이민자정착 지원

(행안부,지자체)

고용허가제 및 취업지원(고용부) 

이민자와 2세의 복지(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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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제2차 기본계획」수립 경과 및 정책환경 분석

□ 「제2차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추진경과

ㅇ 2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 (’11.12)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방향 및 주요 정책의제 연구」IOM 이민정책연구원

ㅇ「이민정책자문위원회」(’12.4.13),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12.4.30)

ㅇ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릴레이 토론」개최 (’12.4.24.~6.18)

「기본계획 작성지침」통보 (’12.5.25)

ㅇ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요 과제 관련부처 검토회의 (’12.9.18.~20) 

※ 사회통합 프로그램과 복지의 연계, 기초질서 위반 외국인 제재, 문화다양성 증진 등

ㅇ 기본계획(안) 부처별 의견수렴(1차) (’12.9.28.~10.12)

ㅇ 기본계획 의견수렴을 위한 「이민정책자문위원회」개최 (’12.10.12)

ㅇ 기본계획(안) 부처별 의견수렴(2차) (’12.11.2.~11.8)

ㅇ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12.11.9)

외국인정책 실무위원회 개최 (’12.11.20)

□ 「제2차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정책환경 분석

 「제1차 기본계획」에 대한 성과 및 한계 분석

- 제1차 기본계획」은 우수인재 유치, 이민자 사회적응 지원 등 범정부적 협력이 필요한 새로운 정책분야를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총괄 추진체계를 통해 포괄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한 것이 주요 성과로 볼 수 있으나,

-  단순기능인력 편중 지속, 결혼이민자에 대한 시혜적 지원과 편중, 외국인 범죄 증가, 무분별한 ‘다문화’ 용어 사용 등으로 反외국인 정서 등장 등이 한계점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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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 흐름, 국민적 인식, 향후 전망에 대한 분석

-  [세계적 흐름]유럽 주요 선진국들은 ‘다문화주의 실패선언’과 함께체류국의 언어, 문화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이민자 사회통합을 강화하는 한편, 우수인재‧관광객 유치경쟁은 더욱 치열

-  [국민의 인식] 개방을 통한 국가이익 확대의 열망과 외국인 유입에 따른 인종, 문화, 정체성 갈등에 대한 우려 병존

※ 온라인상에 ‘다문화정책 반대 카페(회원수 1만여명)’등 反 다문화 카페가 20여개 활동 중

-  [향후 전망] 생산가능 인구가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면서 성장동력 및 내수시장 축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체류외국인 증가와 정주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예상


【 생산가능 인구 추계 】

 


 체류외국인 증가 및 총 인구대비 외국인 비율 추정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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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제2차 기본계획」비전 및 정책목표

❏ 비전 및 핵심가치


 


❏ 제1차 기본계획과의 차별성

❍「제1차 기본계획」에서 우수인재 유치, 이민자 사회적응 지원 등 새로운 정책분야가 도입되어 기반을 조성하였다면,「제2차 기본계획」은 국민의 다양하고 상반된 요구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균형잡힌 정책 기조 유지로 안정적인 미래 준비

❍「제1차 기본계획」이 인권‧다문화‧민원편의 제공 등의 가치를 강조하였다면, 「제2차 기본계획」은 국가주권, 국가정체성, 질서와 안전, 이민자의 책임과 기여를 강조하는 국민 인식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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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기본계획」정책 목표 및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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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

「제2차 기본계획」주요 추진과제


 [개방]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


① 내수활성화 기여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


△ 출입국자 증가 항만을 중심으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확대 설치


△ 입국시 비자가 필요한 국가 국민 중 수도권 관광 후 제3국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환승관광 목적의 무비자 입국 허용

* 현재 중국인 등에 대해 12시간 이내 환승관광 시범운영 중


△ 워킹 홀리데이 협정 체결국을 향후 5년간 25개국까지 확대


△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 지원을 위해 의료관광 비자발급 대상을 간병인으로 확대,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확대


② 국가와 기업이 필요한 해외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


△ 대학교수, 연구원 등 전문분야 해외 우수인재에 대한 온라인 비자(전자비자*) 발급

* 대학교수, 연구원 등 특정분야 외국인에 한하여 재외공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정보통신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비자


△ ‘브레인 리턴 500’* 프로그램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해외 기초과학분야 우수 과학자 및 연구자 500명 유치 지원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기초과학(연)을 중심으로 상위 1% 저명과학자에서 신진 연구자까지 다양한 해외 우수 인련 500명 유입 추진


△ 중소기업의 비전문인력(E- 9등)이 숙련기능인력(E- 7)으로 발전‧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및 사내‧외 전문기능 훈련프로그램 운영


△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필요한 우수 해외인력 발굴 지원 강화


③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유학생 유치를 위해,

* (‘13~15년) 12만명 → (’16년~‘18년) 16만명 → (’19년~‘20년) 20만명


△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 규모 확대(‘13년 800명→’17년 1,000명)


△ ‘국립국제육원’을 ‘한국국제교육진흥원(출연기관)’으로 확대 개편하여 유학생 유치 전담기관으로 지정‧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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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정보, 입학절차 등 한국의 모든 유학정보 체계적 제공, 기숙사‧건강보험 등 유학생 한국생활 여건 개선


△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를 통한 유학생 질적 관리 강화


④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 투자이민제도 적용 지역*을 확대하고, 공신력 있는 국가 및 지자체의 공동펀드 등으로 투자유형 다양화

* 부동산 투자이민 지역 : 제주도, 강원도 평창군 일원, 여수시 경호동 일원, 인천 영종도 일원


 [통합]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① 자립과 통합을 고려한 국적 및 영주제도 개선을 위해,


△ 외국인이 국가구성원으로서 기본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영주자격 취득 일정기간 경과 후 국적을 신청토록 하는 “영주자격 전치주의”도입


△ 귀화필기시험과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의 체계를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KINAT)'*으로 일원화

*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를 지칭, 귀화허가시 KINAT합격 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의 선택권 부여


△ 국적관련 상담 및 민원해소를 위해 국내외 권역별 국적설명회 개최


② 체계적인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영주자격과 국적 취득용으로 분리 운영 및 로그램 이수자 체류허가 시 혜택 등 다양한 이민자의 참여 유도


△ 운영기관의 학사관리‧보고 등의 온라인화 및 운영기관간 자료 등을 전자문서화하는 사회통합정보망(Soci- Net)* 운영 활성화

* 효율적인 프로그램 참여 및 이수관리를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 국제결혼안내 프로그램 등 사회통합 관련 프로그램 관리를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과 연동시킨 종합시스템


③ 국제결혼 피해방지 및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을 위해,


△ 결혼이민 비자발급 요건에 의사소통 가능 여부, 초청자의 실질적 부양가능 여부 등 신설 및 인터뷰를 통한 비자 실질심사 강화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중개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적 단속과 처벌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강화


- 11 -

△ 구직 희망 결혼이민자에게 각 고용센터에서 취업알선 및 다국어 능력 등을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 참여 확대


④ 이민배경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 이민배경 자녀의 공교육 진입 강화를 위해 외국인등록, 국적취득시 예비학교 및 정규학교 입학절차 안내


△ 한국폴리텍다솜학교 등을 통해 이민배경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직업교육 대안학교 운영


△ ‘글로벌 선도학교’*를 확대하여 다문화 친화적 학교로 육성하고 우수사례 전파

* 다문화가정 학생 10명이상 학교 중심으로 교육지원,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등 프로그램 지원


⑤ 사회통합을 위한 기금 조성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출입국관리법상 수수료‧범칙금 등을 활용한 ‘사회통합기금’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검토‧추진


△ 각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각종 지원시책에 대한 합리적 선별 기준 마련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우선 혜택 부여

*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등 선진국들에서도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참여자에 대해서만 체류기간 연장 및 재정적 인센티브 등 혜택을 주고 있음


 [인권]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


① 이민자 인권존중 및 차별방지 제도화를 위해,


△「차별금지 기본법」제정을 추진하고, 외국인과 관련한 각종 법령, 정책 등 수립시 그 영향을 사전 분석‧평가하는 제도 도입



②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용성 확대를 위해,


△ 초ㆍ중ㆍ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ㆍ학부모 및 교원에 대한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이민자 관련 행사‧축제를 ‘세계인의 날’행사와 연계하고 행사일정 통합공고 등 홍보일원화를 통한 활성화


③ 국민과 외국인이 소통하는 글로벌 환경 조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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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을 위한 전자민원 서비스 업무 확대 및 전자민원 수수료 감면


△ 외국인의 수요가 많은 각종 신청서, 발급서 서식을 다국어로 지원하고 양방향 다국어 자막 서비스 확대 등 외국인의 방송 이용 환경 개선


 [안전]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 구현


① 안전하고 신뢰받는 국경관리를 위해,


△ 승객정보 사전처리절차(i- APP) 확대를 통해 승객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아 국익위해 인물의 경우 항공사에 통보하여 탑승 사전 차단


△ 취약 항‧포구 등에 카메라 및 CCTV 확대 설치 등을 통해 밀입국 취약지역 감시체계 강화


② 질서 위반 외국인에 대한 실효적 체류관리를 위해,


△ 관계기관간 기초질서 위반 및 체납 정보를 공유하여 상습 질서위반 및 체납 외국인에 대해 체류기간 연장 제한 등 체류허가 심사 강화


△ 방문취업 동포 등을 대상으로 기초 법‧제도 안내프로그램 시행 및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전후 교육시 준법의식 관련 교육 강화


△ 외국인 집중 거주지 등에 대한 기초질서 준수 계도 및 홍보 강화


③ 불법체류자 단속 패러다임 다변화를 위해,


△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단속 사전예고를 실시한 후 집중 단속, 광역 단속시스템 및 기동단속팀 운영


 불법체류자 은신 사업장에 대한 출입국공무원의 출입조사권 법제화 추진


△ 신분세탁사범, 신원불일치자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


④ 외국인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외국인 등록정보의 허위신고, 체류지 무단변경 등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고, 휴대전화‧전자메일 등 보조 체류정보 추가 확보


△ 법무부와 재외공관과의 비자업무시스템을 일원화하여 투명하고 신속한 비자발급 체계 확보


△ 출입국정보시스템, 승객정보시스템, 전자민원시스템 등 각각 립적으로 구축된 시스템을 통합이민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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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


① 이민자 출신국,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 국제개발협력사업(ODA) 지원을 통해 건립된 직업훈련원의 교육을 이수한 개도국 우수인재에 대해 취업기회 제공 추진


△ UN 차원의 고위급 대화 참여 등 주요 국제정례회의* 참석 확대로 이민기관간 국제협력체계 구축

*  APEC, ASEM, PACRIM, BALI PROCESS, UN 글로벌 포럼


△ 개도국의 공무원‧학생 등에 대한 초청 연수‧교육이수를 지원하고, “이민과 개발”관련 범정부적 연구 실시


② 국가위상에 부합하는 난민정책 추진을 위해,


△「난민법」시행(’12.2.10. 공포, ’13.7.1. 시행)에 따라 도입된 ‘재정착 희망난민’* 수용 제도의 구체적 추진방안 마련

*  이웃나라의 난민캠프 등에서 비호를 받고 있는 난민을 새로 수용을 합의한 제3국으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1차 비호국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난민에 대한 인권보호 및 국제사회의 책임분담에 그 의의가 있음


△ 난민심사시 통역‧녹음‧녹화 등 서비스제공으로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③ 동포사회와의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해,


△ 중국, CIS지역 동포 중 단순노무분야에 취업할 가능성이 없는 우수 인재 등을 대상으로 재외동포(F- 4) 체류자격 부여 확대


△ 국외입양인의 모국과의 연계를 위해 입양인 단체 및 입양 부모의 한국문화체험 활동과 입양인 행사 지원


△ 동포와 내국인 간의 문화교류 사업 확대, 재외동포 인재영입 활용을 위한 ‘재외동포 통합인물 DB'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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