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
(2013~2017)
2012. 12. 7
관계부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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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법적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범정부 차원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지속 추진
- ’96.12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추진 결정('96.12)에 따라 3차에 걸쳐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시행
○ 지난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 향후 장애인정책의 발전방향 정립 필요
- 제3차 계획의 연계 선상에서 성과와 한계, 새로운 사회·환경변화를 토대로 범정부 차원의 국가 종합계획으로서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지속적으로 확대·발전 추진 필요
추진경과
○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12.2~)
- 실무추진단(정부부처 과장급, 장애계 실무자, 연구진)을 구성 운영(’12.2~10, 3회)
○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12.3.9) 및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보고(’12.3.21)
- 제4차 계획 수립방향 및 추진과제(안) 보고
○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회의 개최(’12.6, 7, 9, 3회)
○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12.11.27)
○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 검토를 위한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 개최(’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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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장애인 정책여건 |
○ 등록장애인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장애인 복지수요 증가
- 장애유형 확대, 고령화 등으로 등록장애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율은 둔화 (’11년 12월말 현재: 252만명, 전체 인구대비 5%)
(단위: 천명, %)
연도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등록 장애인수 |
1,129 |
1,454 |
1,611 |
1,777 |
1,968 |
2,105 |
2,247 |
2,419 |
2,517 |
2,519 |
증가율 |
- |
22.3 |
9.7 |
9.3 |
9.7 |
6.5 |
6.3 |
7.1 |
3.9 |
0.1 |
○ 장애인복지 욕구의 변화에 맞는 대응방안 마련
- 장애인이 국가 및 사회에 대해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보장(38.2%), 의료보장(31.5%), 고용보장(8.6%) 순
- 특히, 의료보장에 대한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에 따른 맞춤형 지원대책 마련
- 전체학령인구(855만명) 중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8만2천여명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전 ’07년 6만6천명 대비 25.4% 증가(’11년 특수교육실태조사)
○ 취약한 소득수준 및 낮은 경제활동 극복을 위한 다양한 소득보장 및 고용지원정책 필요
- 장애인가구 월평균 소득(198만원)은, 전국가구소득(371만원)의 53.4% 수준
* 1인당 소득(장애1~2급)은 54.3만원, 재활치료 등 생활비용(장애1~2급) 23.6만원 추가 소요
- 장애인취업률(36%)은 전체 국민취업률(60%)의 59% 수준
* 취업 장애인 월평균임금 142만원, 전체 근로자 임금(311만원)의 45.7% 수준
○ 사회활동에 있어서 제약요인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필요
- 집안일 등 일상생활에서 장애인 28%가 타인의 도움 필요
-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미흡, 낮은 국민인식
* 공공기관 등 정당한 편의제공: 공공기관 41.6%, 정부기관 44.0%, 교육기관 41.3%
*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전체적으로 “많다”는 응답이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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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제3차 계획 평가 |
추진개요
○ (주요과제)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참여확대와 통합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4개 분야 4대 목표 58개 과제 추진
○ (이행점검) 계획 수립 후 주요과제에 대하여 8차례의 실무위원회와 6차례의 조정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이행사항 점검
주요 추진성과
○ 장애인정책의 체계적 틀 구축과 대상자 및 수급 범위의 전반적 확대로 장애인 복지 예산의 지속 증가
* 장애인정책종합계획(58개) 예산 추이 : (’08) 9,500억원 → (’09) 1조 2,038억원→ (’10) 1조 5,885억원→ (’11) 1조 7,838억원→ (’12) 1조 9,486억원
○ 장애인권리에 기반한 참여확대와 통합사회 구현을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 시행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08.4)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11.10) 및 장애아동복지지원법(’12.9)
○ (복지) 장애인 소득보장 및 돌봄서비스 확대를 통한 복지제도의 기본 틀 완비
-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지원을 위한 장애인연금제도를 도입(’10.7)하여 장애인들의 생활안정 도모
* 장애인연금 도입 후 수급자 확대 : (’10) 208천 명 → (’12) 327천 명, 5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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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수발자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11.10)
*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 확대 : (’10) 3만명 → (’12) 5만명
-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 발달장애인 장애유형별로 특화된 종합지원계획 수립(’12.7)
○ (교육) 특수교육대상자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 실시
* 유치원: (’10) 만5세 → (’11) 만4세 → (’12) 만3세, (’10) 고등학교 전 학년
○ (문화) 문화바우처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제고
○ (경제활동) 장애인 의무고용 상향조정을 통한 장애인 고용 확대
* 국가·지자체 공무원 : 2% → (’09) 3%, 공공기관 : 2% → (’10) 3%
* 민간기업 : 2% → (’10) 2.3% → (’12) 2.5% → (’14) 2.7%
-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인원은 2007년 89천명에서 2011년 133천명으로 49.4%(44천명)증가
한계 및 문제점
○ 장애인정책분야별 기본틀은 갖추었으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체계적‧종합적 대응노력은 아직 부족
- 부처간 유기적 연계 및 장애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파급효과 한계
- 법률 제정 등 제도 구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복지‧권리 사각지대 상존
○ 신규 제도 도입 및 장애인예산의 확대에도 불구, 서비스 대상자 선정의 경직성으로 개별화된 욕구에 부응하지 못해 정책체감도는 높지 않음
- 장애인연금제도 및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은 강화되었으나,
- 상대적으로 고용, 문화, 체육, 주거 지원 등 장애인 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책수요 충족은 다소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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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제4차 계획 기본방향 |
비전 및 정책목표
비전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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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
■ 장애인 복지·건강서비스 확대 ■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 강화 및 문화·체육 향유 확대 ■ 장애인 경제자립기반 강화 ■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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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
4대 분야 19대 중점과제 71개 세부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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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건강서비스 확대 |
1. 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2. 발달장애인 지원강화 3.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 4. 장애인 주거지원 강화 5. 장애발생 예방 및 의료재활 강화 |
|||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 강화 및 문화·체육 향유 확대 |
1.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 구축 2. 특수교육 지원강화 3.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4. 장애인 문화활동 활성화 5. 장애인 체육활동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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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제자립기반 강화 |
1.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2. 장애인기업 및 우수고용기업 지원 3. 장애인 고용 지원 강화 4. 장애인 고용 인프라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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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
1. 장애인 정보접근성 강화 2.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3.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4. 여성장애인 인권보호 및 사회참여 활성화 5. 장애인정책 관련 국제협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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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책의 오늘과 미래(5년후)
분 야 (구분) |
항 목 |
내 용 |
복지서비스‧건강분야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확대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중증장애인 전체로 확대 검토 |
권역재활병원 건강증진센터 |
권역재활병원(6개소)에 장애인건강증진센터 설치 |
|
장애인 보육‧교육 문화‧체육 분야 |
특수학급 증설 |
특수학급 매년 500학급 증설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확대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시군구로 확대 배치 |
|
장애인 소득‧ 경제활동분야 |
장애인연금 지급액 인상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80%까지 장애인연금 인상 |
장애인 일자리 확충 |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을 통하여 매년 1만개의 신규 일자리 확보 |
|
장애인 사회참여‧ 인권분야 |
저상버스 도입 확대 |
서울 55%, 6개 광역시 및 경기도 40%, 8개 도지역 30% 도입 |
성폭력 피해 장애인 지원 |
법률조력인 지원자 연간 300명씩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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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분야별 정책과제 |
1 |
장애인복지·건강서비스 확대 |
▣ 현금급여, 현물급여, 세제감면 등 80여가지 이상의 장애인서비스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정보가 부족한 장애인의 경우 서비스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 장애등록 이후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비율이 63.3%(’11년 장애인실태조사)
▣ 발달장애인은 인지력 부족으로 자립이 어렵고, 스스로 권리보호가 곤란하여 국가‧사회적으로 특별한 배려 필요
* 총 183천명(지적 167천명, 자폐성 16천명)으로 장애인의 7.3%, 중증장애인의 13.8%
▣ 장애인활동지원은 ’11.10 제도 시행 후 수급자격자는 단기간에 크게 증가하였으나, 신청자격의 제한(장애 1급)으로 장애계 요구에 미흡
* 수급자격자가 ’12.7월말 5만명으로 ’11.7월말 대비 38% 증가
▣ 시설의 대규모화에 따라 입소장애인의 개별욕구에 대응 못하는 단순 보호와 획일적 관리로 장애인의 삶의 질, 사회적 역할 가치 저하
* 100인 이상 거주시설이 전체시설(490개소)의 17.8%(87개소), 현원은 전체(25천명)의 41%(10천명) 이름
▸ 지역 사회에서 살기 희망하는 시설 거주 장애인이 많음*에도 탈시설 지원 미흡
* 서울시 시설 거주 장애인(3,252명, '08년)의 57%가 지역사회에서 살기 희망
▣ 장애발생의 90%를 차지하는 후천적 장애발생에 대한 예방체계 및 건강상 취약 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효율적·체계적 지원시스템 마련 필요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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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
장애인서비스 연계 지원
○ 장애인 등록단계에서부터 복지욕구(일자리, 재활서비스, 돌봄 등)를 조사,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를 통한 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
* 국민연금공단 지사 장애인지원센터 활용 장애인서비스 연계 지원 (91개 지사)
장애판정제도 개선
○ 장애유형간 형평성 및 판정기준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장애등급 심사과정 등을 통해 제기된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선사항 반영
○ 장애계 의견수렴을 통해 장애등급제도 개선
○ 장애범주 확대 필요영역(소화기, 뇌질환 등) 설정 및 단계적 도입방안 마련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중앙수화통역센터를 설치하여 지자체 수화통역센터 지원 및 수화통역사 양성 지원
2. 발달장애인 지원강화 |
발달장애 조기발견 체계 마련
○ 발달장애 조기발견을 위하여 영유아 건강검진(K- ASQ)결과 발달지연 의심 대상자에 대한 정밀 진단비 지원 확대(’13년 6,480명)
발달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재활치료서비스의 제공
○ 국립서울병원부터 국립정신병원에 단계적으로 중증 문제행동(자해‧공격) 치료실 설치, 문제행동 치료 사정도구 등 개발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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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원 및 역량강화
○ 우울증이 의심되는 발달장애인의 부모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 지원(’13년 2천건 → ’17년 5천건)
발달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신탁제도 신설
○ 부모가 가입·준비하는 발달장애인 및 장애아동 대상 연금상품을 출시(’15~)하고, 의사능력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은 사용이 곤란한 자익신탁* 방식 등의 제도 수정·보완 추진
* 자익신탁 : 위탁자 본인이 수익자가 되어 신탁의 원금과 이익을 가지고 가는 신탁
3.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확대
○ 현재 1급 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는 신청자격을 ’13년 2급으로 확대하고, 향후 중증장애인 전체(3급)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 노인, 아동, 장애인 등으로 구성된 취약가구도 독거가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추가급여 지급(’13~)
장애아동재활치료 및 양육지원사업 확대
○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대상 장애유형(’12. 6개 유형) 및 연간 지원대상(’12. 39천명)을 단계적으로 확대
○ 장애아가족 양육 및 돌봄 수요증가에 따른 서비스 지원대상(’12. 25백명) 및 시간(’12. 320시간) 확대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
○ 여성장애인 출산 실태조사 등을 통해 여성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출산비용 현실화 추진
* ’12년 예산 : 지원대상 1,307명, 지원액 1백만원(출산시 산모 1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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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적용확대
○ 장애인의 재활 및 건강증진 목적의 보장구(자세유지보조기구)에 대해 보험급여 적용 확대 추진('17년 대상자 4.6천명, 보험급여 기준액 200만원, 보험자 부담 80%)
4. 장애인 자립 및 주거지원 강화 |
탈시설 후 자립생활 지원 강화
○ 국고지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확대 (’12년 35개소 → ’17년 60개소)
* ’12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168개소 중 35개소 지원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기능 확립을 통해 시설장애인의 단계적 퇴소·지원 관리 강화
장애인거주시설 개편
○ 30인 초과 기존 대규모 시설을 30인 이하 소규모 시설로 단계적 전환 추진
- 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체험홈 확충(’12년 120개소 → ’17년 220)
장애인 전세·구입자금 및 주택개조비 지원 확대
○ 국민주택기금 구입‧전세자금 장애인가구 우대금리 적용
○ 장애인의 일상생활편의를 위해 장애인 가구에 대한 개보수비 지원 확대
장애인 주택서비스 확대
○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 실시(’14,’16)
○ 전용면적 85㎡이하 분양·임대주택의 연간 건설물량의 10%범위에서 특별공급
○ 국민임대주택 연간 건설물량의 5%를 장애인에게 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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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애발생 예방 및 의료재활 접근성 강화 |
장애발생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 후천적 장애발생예방을 위해 사고 및 질환 예방 중심의 교육 활성화
○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장애체험교육의 확대(’12년 12천명 → ’17년 18천명)
의료재활전달체계 확립 및 접근성 강화
○ 권역재활병원, 지역사회 재활 병·의원 시설 등 재활관련 기관간 MOU 체결 등 네트워크 구축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통한 장애인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보건소 전국 확대(’12년 60개소 → ‘17년 200개소)
재활을 통한 사회복귀 모델 개발·보급
○ 재활병원기반 사회복귀 프로그램 모델 개발·운영 및 지역사회기반 주간재활센터 연계 모델 개발·보급
장애인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 국립재활원 내 장애인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권역 재활병원(6개소), 지역사회 재활병의원(14개소) 등에 건강증진프로그램 보급 확대
○ 장애인 건강기능 지표 개발을 통한 건강통계 산출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대
○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심혈관센터 건립 등 의료시설 확충을 통한 국가유공상이자의 의료서비스 강화
○ 1급 중상이자의 신체 및 상이처에 맞는 첨단 휠체어 등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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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 강화 및 문화·체육 향유 확대 |
▣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 및 고등학교 과정에 의무교육이 전면 실시되었으나, 의무교육을 위한 특수학급 및 교육인력은 부족한 상황
▸ ’08년 이후 매년 특수학급을 500학급 이상 증설하여 과밀 특수학급을 해소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와 인문계고교 과밀 특수 학급 존재
▣ 통합학급 담당 교사의 특수교육관련 연수 이수율이 31% 수준에 불과하여 장애학생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통합학급 교사의 역량 강화 필요
▣ 장애학생이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통해 자아실현과 자립을 실현하고 성공적으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진로‧직업교육 지원 확대 필요
▣ 장애학생과 그 가족의 자기보호 역량을 높이고, 동료학생 및 교직원들의 장애인권 의식을 제고하며, 인권침해 발생 시 체계적 대처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필요
* 장애인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교사, 또래학생, 학부모로부터 사회적 차별을 받은 적이 있는 지에 대하여 각각 21.4%, 49.2%, 15.1%가 ‘받았다’고 응답(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 문화바우처, 여행바우처 등의 지속적인 확대로 저소득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삶의 질 제고에는 기여하였으나,
▸ 여전히 장애인의 문화향유 실태는 비장애인의 평균적 문화향유 정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 지원으로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 및 동호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 연도별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현황 : (’08) 6.3% → (’12) 10.6%
▸ 장애인 이용 가능한 생활체육시설 및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부족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증가에 한계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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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 구축 |
장애아동 보육지원 강화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지속 확충(’12년 171개소 → ’17년 191개소)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지원 확대(’13년 1,200명 → ’17년 1,600명)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 장애영유아 교육지원을 위한 자료 개발‧보급
* 장애유아 통합교육 교수·학습 자료 보급(’13)
*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영아학급 운영 가이드북 개발('14)
○ 유치원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을 위한 특수학급 증설
* (’12년 344개소 → ’17년 429개소)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진로 및 직업교육체계 확립
○ 현장실습 위주의 직업교육 제공을 위한 고등학교(특성화 등) 특수학급 확대(’13~ )
* 고등학교 특수학급 매년 30학급 확대 : (’12년 1,435개 → ’17년 1,585개)
- 장애학생의 직업재활훈련 강화를 위한 전공과 확충 및 운영 내실화(’13~ )
(’12년 359개 → ’17년 409개)
* 전공과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장애학생의 요구에 적절한 직업훈련과 자립생활훈련을 위해 고등학교 과정 이후 전공과 과정(1~2년 과정) 운영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강화
○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확대(’12년 255개 → ’17년 270개)
○ 장애대학생 교수- 학습 지원을 위한 도우미 지원(’12년 2,494명 → ’17년 3,000명)
장애성인 교육지원 확대
○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5개교)의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12년 5개 → ’17년 16개)
○ 장애성인 평생교육 운영 실태조사 실시(’1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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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교육 지원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장애학생 수요에 적합한 지원 제공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확대
*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매년 3개소 이상 확대 : (’12년 199개 → ’17년 214개)
○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감안하여 특성화된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확대 (’12년 3개 → ’17년 33개)
* 특성화 센터 : 특수교육센터 중 진로·직업교육, 영유아교육 등 특성화된 영역의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내 거점센터로 지원토록 지정·운영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 특수학급(순회학급 포함) 2,500개 이상 증설(’12년 8,927개 → ’17년 11,427개)
○ 일반학급 담당교사 연 500명 이상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일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교원 대상 특수교육전문성 강화
○ 일반교사의 장애이해 및 통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보급(연간 2종)
○ 특수교사를 위한 직무별 전문연수과정(상담 및 중재, 진단·평가, 진로교육 등) 개발을 통한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강화(연간 3종)
3.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
일반학교 교원·학생 대상 장애인식 개선
○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영역별 특성 이해 등을 포함한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실시(’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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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확대
○ 장애학생 인권 침해 대응 및 사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상설모니터단의 운영(분기별 1회 이상 일반학교, 특수학교 방문) 활동 지원
○ 일반학생 대상 장애인권 교육 및 장애학생 성폭력 예방교육 연 2회 의무실시
장애학생 정당한 편의 제공
○ 장애학생의 신변처리 및 학교생활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 확대
*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 (’12년 6,625개 → ’17년 8,000개)
○ 장애학생의 교수‧학습 활동 보장을 위한 학습보조 및 보조기기 제공 확대
* 학습보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학생수 (’12년 3,888명 → ’17년 6,000명)
4. 장애인 문화 활동 활성화 |
장애인 문화향수 기회 확대
○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문화바우처 제공(’13년, 16만명)
○ 지역 내 자발적 관람이 어려운 중증장애인‧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모셔오는’ 또는 ‘재가방문’ 문화예술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확대
○ 4개의 지원유형* 수 증가 및 지원체계의 고도화를 통한 우수 장애 단체(예술가) 발굴, 육성
*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별 집중육성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
장애인 영화 관람을 위한 접근권 강화
○ 장애인을 위한 자막 및 화면해설 작업, 장애인을 위한 영화 상영 지속 확대(관람인원 : ‘17년, 12000명 목표)
○ 장애인영화제 개최 지원(관람인원: 연간 2,500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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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애인 체육활동 강화 |
장애인 생활체육사업 적극 추진
○ 광역자치단체 수준에 배치된 생활체육지도자를 전국 기초자치단체 전체로 확대 배치
○ 장애인스포츠센터교실, 여성장애인교실, 시‧도별환경에 적합한 종목 선정하여 상시 운영하는 종목별 교실 등 유형별 교실 확대 지원
장애인 체육정보·시설 인프라 구축
○ 장애인전용체육시설 2단계 건립 완공(’11~’14)
- 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 시설 확충을 통한 수용 종목 확대
○ 동계종목 전용체육시설 확보(컬링/아이스하키)
장애인스포츠 국제경쟁력 강화
○ 종목별 국제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을 통해 선수 경기력 향상, 상위 입상을 통한 종합대회 출전 쿼터 확보
○ 국제기구 전문인력 진출 및 활동 지원을 통한 국제영향력 강화
- 국제스포츠기구 주요인사 DB구축 및 활용 홍보를 통한 국제교류 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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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장애인 경제자립기반 강화 |
▣ 2010년 7월 도입된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지급금액 수준(’12년 최고 15.4만원) 미흡
* 중증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 23만원(’11년도 장애인실태조사)
▣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각종 지원 및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중증장애인의 고용 실태는 여전히 열악
* 2010년 장애인 고용률 36.0%- 실업률 6.6% / 중증장애인 고용률 17.8%- 실업률 11.8% (전체 고용률 60%- 실업률 3.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사)
▣ 공공기관마다 물품·용역 총 구매액의 1%를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시행중
* 우선구매 현황: (’07) 1,557억원 → (’11) 2,358억원
▣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양적 확대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참여자의 근로조건 및 일반고용 전이 미흡
▣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02년 제도도입 이래 ’11년 말까지 165개소가 설립되었으나, 경영상 애로 등으로 47개는 취소(28.4%)되고 ’11년 말 현재 118개소만 운영 중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로 장애인 근로자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대기업 등의 장애인 고용은 여전히 낮음
* ’10년 현재 300인 미만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10%, 300인 이상 대기업은 1.69%(이중 30대 기업집단 1.45%)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의무고용이행률 미흡
▣ 장애인 일자리 관련 정부 부처간(복지부, 고용부, 교육부 등) 연계·협력 부족으로 인한 장애인 구직자 불편 초래
▣ 장애인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상태와 그 동태적 흐름을 파악하고 장애인 개인의 특성과 능력, 사회적 환경요인을 파악하는 통계 필요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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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
장애인연금제도 확대
○ 장애인 소득보장의 근간인 장애인연금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인상
- ’13년 부가급여 2만원을 인상하고, 단계적으로 장애인연금 총액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80% 수준까지 인상 검토
- 기초급여는 제도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기초노령연금제도 개선과 연계 추진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지원방안 마련
○ 공적 및 사적 소득보장체계 강화 방안 세부 연구(’13)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지원수준 및 지원범위 등 확대 연구
- 공사 연금 소득계층별 지원 모형 개발 및 고용연계 체계 연구 등
○ 공적 및 사적 소득보장 강화 방안 마련(’14)
- 소득보장 제도개선 추진 및 소득보장과 고용서비스와 연계 강화
2. 장애인기업 및 우수고용기업 지원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 생산시설 지정 확대 및 시설 대상 컨설팅 지원, 구매편의 및 생산품 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 등 지원 강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강화
○ 직업재활시설이 일터로서의 기능 확립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매년 30개소), 1사 1시설 결연운동 전개
○ 제조업 중심의 업종에서 서비스업 및 1차 산업으로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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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 법인세・소득세를 일정기간 감면하는 세제혜택 확대(예: 현행 4년 → 5년)
○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With+) 설립 유도를 위하여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규모별로 중증장애인 고용요건을 차등적용
장애인 고용을 위한 기업 인센티브 강화
○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장비 융자 및 무상지원 확대하고 근로지원인 대상인원 확대 및 장애유형별 근로지원서비스 형태 개선
3. 장애인 고용 지원 강화 |
장애인 일자리 창출
○ 장애인일자리 확대 및 근무조건 개선
- 재정지원을 통한 장애인일자리 지속 확대 추진(’12년 10,800명 → ’17년 14,000명)
-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 행정도우미 참여자 근무시간 (주5일, 40시간) 추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편 및 운영강화
○ 전체 인구 중 장애인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대비 장애인 근로자 비율,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률 재설정(’14)
* 50인 이상 민간 사업장 : (’12) 2.5% → (’14) 2.7%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 확대
○ 기타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출자‧출연 법인 장애인 의무고용률 확대 (’12년 2.5% → ’14년 3%)
맞춤형 장애인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제공
○ 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하는 맞춤훈련과 중증장애인의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특화훈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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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별 욕구와 능력에 맞는 단계적 취업지원프로그램인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확대 및 장애유형별 특화프로그램 운영
○ 장애대학생‧특수학교(급) 학생에 대해 직장체험 기회 제공 등 취업컨설팅으로 학교에서 직업현장으로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활성화
○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등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 매년 중증장애인 취업인원의 수 확대 추진(취업확정인원 증대)
- 취업 후 직무유지를 위한 직무보조인 지원 확대
4. 장애인 고용 인프라 확대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
○ 장애인기업 활동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미설치지역에 연차적으로 지역센터 설치 및 창업보육 공간 확대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및 창업보육실 : (’12) 9개소 70실 → (’17) 17개소 140실
장애인 창업지원 확대
○ 장애인이 일반인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장애인 예비창업자의 니즈 충족 및 자아실현 기회 제공
* 매년 30개씩 5년간 150개의 창업 아이템 발굴 추진
장애인고용 유관기관 연계 강화
○ 학교교육, 복지 일자리 등과 연계하여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지원하는 Work- Together 센터(18개소)를 설치하여 지역사회 구심체 역할 수행
장애인 고용통계 강화
○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등 장애인 고용정책 대상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13년부터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를 매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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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장애인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
▣ 방송환경의 급격한 변화, 인구의 고령화 추세 등에 따라 장애인 등 방송 소외계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확대 위한 노력 필요
▣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정보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비장애인과 정보화 격차가 여전히 높은 수준
* 전국민 인터넷 이용률은 78%, 장애인은 31% 수준(2011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 지자체 재정여건 및 버스업체의 재정난 등의 사유로 ’11년 현재 저상버스 도입은 12% 수준에 불과하고, 특별교통수단(콜택시)은 ’11년 현재 1,597대로 법정기준(2,793대)의 57.2% 수준
* ’11년 현재 전국 시내버스 대수는 32,552대, 저상버스는 3,899대
▣ 여성장애인은 남성장애인에 비해 신체적·정서적 건강상태가 열악하고 교육수준뿐만 아니라 취업 및 직장생활도 취약한 수준
* 3개월 이상 만성질환 ‘있다’ : 남성 63.4%, 여성 79.15%
▣ 성폭력‧가정폭력 등 여성 장애인에 대한 폭력문제가 심각하고, 특히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2차 피해 빈발
* 장애인 대상 성폭력발생 건수 : ('07)206건 → ('11) 408건 (대검 자료)
▣ 2012년 에스캅정부간고위급회의(’12.11.2)에서 채택된 ‘인천전략’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 마련 및 관련 부처간 협력 필요
* 인천전략 구성 : 10개 목표와 27개 세부목표, 62개 지표로 구성
▣ '08년 12월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유보조항 철회 및 권리구제절차를 규정한 선택의정서 가입 필요
* 국내법(상법 제732조)과의 조화를 위해 권리협약 제25조 생명보험조항 가입을 유보
* 선택의정서 :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조사권과 논평·권고권 등 권리침해 구제절차를 규정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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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정보접근성 강화 |
지식정보접근 이용 확대를 위한 독서환경 구축
○ 개정 도서관법 시행(’12.8.18.)에 따른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확대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 지상파방송사는 ’15년(중앙지상파는 2013년), 유료방송사(SO, PP, 위성 등)는 ’16년까지 장애인방송 편성비율 달성 관리 및 지원
* 지상파방송 자막 100%, 수화 5%, 화면해설 10%, 유료방송사는 지상파의 50~70% 수준 목표
장애인 웹정보 접근성 보장
○ 정보접근성 표준화 및 연구, 홈페이지 담당자 및 개발자 대상 교육, 정보접근성 기술자문 및 지원, 인식제고를 위한 세미나 등 행사 개최 추진
* 교육 : 매년 1,000명, 실태조사 매년 600개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
○ 스마트기기 보조장치,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지원 (매년 3개 제품 )
○ 영상전화기 등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필요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매년 4천명)
정보화인식개선 및 정보화교육 강화
○ 전국 정보화교육기관을 활용, 장애인에게 모바일 활용교육 및 SNS 교육 실시
- 2017년까지 장애인 약 18만명에게 정보화교육 추진
2.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
저상버스 도입 확충
○ 지역의 재정여건, 교통약자 수, 도입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 55%, 6대 광역시 및 경기도 40%, 8개도 지역 30%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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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별교통수단(콜택시) 도입 확대
○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저조한 법정 도입대수를 고려, 국고지원 및 지자체의 도입계획을 감안한 단계별 도입 추진
* ’16년까지 법정도입대수 100%도입(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철 등에 이동편의시설 확충
○ 수도권전철 역사 내·외부에 이동편의시설 지속 확충
구 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
사업목표 |
역수 |
3개역 |
2개역 |
2개역 |
2개역 |
2개역 |
엘리베이터(대) |
2 |
5 |
1 |
|||
에스컬레이터(대) |
8 |
16 |
12 |
6 |
10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추진
○ 교육·홍보 등 BF 인증 활성화 방안 마련을 통한 무장애시설 확대 추진
* BF 인증건수 : (’13) 117건 → (’14) 130건 → (’15) 152건 → (’16) 197건 → (’17) 256건
○ BF 인증근거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편의증진법 개정 추진
* 장애인편의증진법상 대상시설에 대한 BF인증 근거 마련
장애인편익증진 기술·제품개발 및 보급·확산
○ 장애인 맞춤형 기술‧제품에 대한 수요와 기대치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응하여 장애인 편익 증진을 위한 기술개발 예산 지속 확대
3.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
장애인 인권보호시스템 마련
○ 장애인 인권침해 상담 및 지원을 위해 ’12년 현재 중앙에 1개소 장애인 인권침해예방센터를 운영 중이며, 향후 17개 시·도로 확대 추진
○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내실화, 종사자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강화 및 인권실태조사 주기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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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복지차별 해소 및 인권강화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 개정을 통한 정신장애인 복지 차별 해소
*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지 못함
○ 병원 및 시설 거주 정신장애인 인권보호강화를 위한 정신보건법 개정 추진
* 정신보건법 제45조 행동제한금지 및 제46조 환자의 격리제한 규정 등
장애인 위기상황 대응매뉴얼 개발·보급
○ 장애유형별 위기상황 대응매뉴얼 개발 및 보급(시각화, 감각화 등)
○ 장애유형별 재난 및 사고에 대한 대응매뉴얼 교육 및 예방교육
4. 여성장애인 인권보호 및 사회참여 활성화 |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확대
○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확충
-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운영 강화를 위한 실태 점검·평가 및 개선(’13년도 평가실시)
여성장애인 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 장애인성폭력상담소 및 장애인보호시설 연차적 확충
○ 진술조사분석 전문가를 경찰이 파견되는 통합지원센터 1개소당 1명 이상 배치
성폭력 피해 장애인을 위한 조력인 제도 도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추진
- ’13년 법률조력인 제도 시행, ’14년 진술조력인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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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애인정책 관련 국제협력 강화 |
인천전략의 이행 및 점검체계 구축
○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추진단 설립(’13~)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한 인천전략 이행점검
- 인천전략의 목표와 세부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개발 및 이행상황 평가 보고
인천전략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추진
○ 인천전략 이행 지원을 위한 ‘장애권리실천재단’(가칭, Make the Right Real Fund) 설립·운영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후속조치
○ (유보조항 철회) 협약 비준 시 상법 제732조와 상충되어 유보된 제25조 제e항 (보험 조항) 유보 철회 검토
○ (선택의정서 가입) 협약 비준 시 미가입한 선택의정서 가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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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추진체계 및 성과목표 |
1. 추진체계 |
□ 장애인정책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
○ 각 부처의 장애인정책이 명확한 성과목표 하에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및 연계·조정기능 강화 필요
-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과 각 부처의 개별 장애인정책이 효과적으로 연계되어 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적 접근 필요
- 현재 매년 실시하는 전년도 사업평가는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를 단순 측정하는 평가방식으로 면밀한 성과평가에 한계점 존재
□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 장애인정책의 성과평가제도의 확립·강화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는 지 매년 점검
- 각 부처의 매년 추진실적 및 객관적 성과지표를 통해 정책성과를 수요자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류
- 각 과제 수립·집행·평가 과정에서 장애인지적 관점을 적용
- 투입자원 대비 정책성과를 평가하여 종합계획 등 정책반영을 위한 기초자료 축적
○ 제4차 계획 3차 연도에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계획 보완
○ 제4차 계획 종료시점에 매년 시행계획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5년간 사업실시 효과성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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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목표 |
1 |
장애인 복지·건강서비스 확대 |
추진과제 |
세부계획 |
성과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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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장애인서비스 연계 지원 |
- 연금공단 장애인지원센터를 활용, 욕구 및 생활능력 사정 후 공적‧민간서비스 연계/ 모니터링 수행 |
‧서비스 연계사업 수행지사의 단계적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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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2) 장애판정제도 개선 |
- 현 등급제의 개선 방안 연구 및 추진(6등급제의 간소화 등) - 민원이 제기되었거나 장애등급 심사 중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장애의 진단, 치료 및 재활의 발전에 따른 판정기준 개정 추진 |
-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선 작업의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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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3)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 중앙수화통역지원센터 설치·운영 - 수화통역사 교육 - 전문수화통역사 양성 지원 |
- 수화통역사 양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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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1) 발달장애 조기발견 체계 마련 |
- 발달장애 조기진단체계 구축 ‧영유아 정밀진단도구 및 전문가 양성 ‧뱔달지연 정밀진단비 지원 단계적 확대 - 부모 및 종사자 인식개선을 통한 조기발견 활성화 |
- 정밀진단비 지원 대상자(발달지연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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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2) 발달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의 제공 |
- 정신병원에 중증 문제행동 치료실 설치 - 권역재활병원을 발달장애아동 재활치료 거점병원 활용 |
- 치료실 설치 개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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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원 및 역량강화 |
-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역량강화 추진 - 부모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 지원 |
- 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원 및 역량강화 추진 ‧장애아동지원센터(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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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4) 발달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신탁제도 신설 |
- 발달장애인 및 장애아동 대상 연금상품도입 - 장애인신탁제도 개선 및 보완 |
- 발달장애인 연금 상품 도입 및 신탁제도 관련 상품 출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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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1)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확대 |
- 신청자격 확대(2급, ‘13년) - 급여량 확대 ‧기본급여(월 한도액 기준 상향) ‧추가급여(장애인 또는 가족의 결혼·출산‧취업‧학업 등 생활환경 반영) |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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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2) 장애아동재활치료 및 양육지원사업 확대 |
-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사업 확대 ‧서비스대상 장애유형 확대 -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사업 확대 ‧지원 대상‧시간 연차적 확대 |
‧이용자 만족도 및 서비스 이용율 : 80%(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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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3) 여성 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 |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백만원,*출산시 산모1인기준) |
-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비용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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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4)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적용 확대 |
-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자세유지보조기구) 보험급여 확대 |
-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자세유지보조기구) 보험급여 신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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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1) 탈시설 후 자립생활 지원 강화 |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기능강화 -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시스템 구축 |
- 장애인자립생활지원개소수 연차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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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2) 장애인거주시설 개편 |
- 이용자 중심으로 시설기능 재정립 - 시설기준 개선 및 이용요건 완화(소득수준 제한 없이 시설서비스 이용) - 시설 소규모화 |
- 장애인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제고 - 100인 이상 대규모시설 비율을 축소 개선(17.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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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3) 장애인 전세‧구입자금 및 주택개조비 지원 확대 |
- 장애인가구 우대금리 제공 ‧구입, 전세자금 융자시 금리 우대 - 주택개조비 지원가구 확대 |
- 장애인 전세‧구입자금 지원
- 주택개조비 지원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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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4) 장애인 주택서비스 확대 |
- 주거약자 주거실태조사 실시 - 장애인주택 특별(우선) 공급 지속추진 - 주거약자용 주택 건설확보 |
- 국민주택 임대물량의 장애인 우선 공급 달성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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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1) 장애발생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
-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활성화 -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장애체험교육 확대 |
- 장애발생 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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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2) 의료재활전달체계 확립 및 접근성 강화 |
- 권역재활병원 중심의 공공의료재활서비스 공급체계 확립 - 지역의료재활시설에 대한 지속적 기능보강 실시 |
- 연차별 의료재활 기능보강 개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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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3) 재활을 통한 사회복귀 모델 개발·보급 |
- 준비 및 기반조성 단계 ‧주간재활센터 조사 및 사회자원과의 연계사업실시 ‧사회복귀 프로그램 및 주간재활센터 연계 모델 개발 및 운영 - 사업활성화 단계 ‧시범사업 후 한국형 사회복귀모델 제시 및 재활서비스 제공 확대 |
- 사회복귀프로그램 개발(9건) 및 권역재활병원 지역사회복귀센터 개설(6개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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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4) 장애인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
- 건강‧기능지표 개발‧적용 모니터링체계 구축방안 마련 - 국가단위 장애인보건통계 생산 - 건강수준 평가‧모니터링시스템 구축 - 장애인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 - 건강관리 서비스 접근성 강화 - 고령장애인을 위한 재활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강화 |
- 건강수준 모니터링 체계 및 기반구축 ‧연차별 추진목표(이행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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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5)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대 |
- 대전보훈병원 시설 확충 ‧본관 증축 및 주차장 건설 - 첨단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및 휠체어형 샤워 의자 등 공급확대 - 맞춤형 보철구 공급 |
- 편리하고 질 높은 보훈의료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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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2 |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 강화 및 문화·체육 향유 확대 |
추진과제 |
세부계획 |
성과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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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1) 장애아동 보육지원 강화 |
-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확충 - 장애아보육료 지원확대 - 장애아전담어린이집 및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인건비 지속 지원 - 장애아보육 활성화 |
- 연차별 성과목표 달성으로 장애아 보육지원 강화 ‧연차별 성과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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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2)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
- 장애영아 교육여건 개선 ‧장애영아학급 운영편람 제공 및 학습자료 개발‧보급 - 유치원과정 특수교육대상 의무교육정착 ‧유치원과정 특수학급 증설 ‧특수학급 미설치 유치원 순회교육 실시 |
- 장애유아 의무교육 정착을 위해 85학급 증설 ‧연차별 장애유아 특수학급 증설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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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3)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진로 및 직업교육체계 확립 |
- 현장실습 위주의 직업교육 제공을 위한 고등학교(특성화 등) 특수학급 확대 - 장애학생 직업재활훈련 강화를 위한 전공과 확충 |
- 고등학교 특수학급 확대 및 전공과 확충 ‧연차별 증설 추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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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4)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강화 |
-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 - 대학 장애학생 지원센터 설치 확대 - 장애대학생 교수‧학습 도우미 지원 |
- 도우미 지원 장애대학생 만족도 76% 달성 ‧연차별 추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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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5) 장애성인 교육지원 확대 |
- 장애성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원(특수교육지원센터 16개소 지정‧운영 ‘13년) - 다양한 장애성인 평생프로그램 개발 보급(원격교육프로그램 30종 개발‧보급 ‘13년) - 장애성인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운영실태조사 ‘14년, ’17년) |
- 장애성인교육 지원확대로 만족도 제고 ‧장애인성인 평생교육 참여자 만족도 연차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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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1)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확대로 장애학생 수요에 부응 - 특성화된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확대 |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확대로 센터운영 활성화 도모 ‧연차별 추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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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
- 일반학교 특수학급(순회학급 포함) 2,500개 증설 - 일반학교 담당교사 연 500명 특수교육관련 연수 실시 -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하여 감각장애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의 효율성 제고 |
- 특수학급 증설 및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확대 ‧연차별 추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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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3) 일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교원 대상 특수교육전문성 강화 |
- 일반교육교원 통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수‧학습콘텐츠 개발‧보급 - 특수교육 직무별 전문 연수과정 개발 |
- 특수교육 관련인력의 전문성 제고 ‧연차별 추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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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1) 일반학교 교원‧학생 대상 장애인식 개선 |
- 일반학교 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실시 - 일반 초‧중학생 대상「대한민국 1교시」장애이해 수업 실시 - 장애인식개선 행사 실시 |
-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연차별 추진목표 달성 ‧연차별 추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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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2)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확대 |
-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운영 -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자료 개발‧보급 홍보 - 일반학생 대상 장애인권 교육 의무실시 |
- 상설모니터단 현장점검 연 4회 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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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3) 장애학생 정당한 편의 제공 |
- 학습보조 및 보조공학 기기 등 제공 확대 |
- 연차별 추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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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1) 장애인 문화향수 기회 확대 |
- 문화바우처사업 ‧중증장애인‧고령층 대상 ‘재가방문’ 문화예술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 문화바우처 이용자 만족도 83.9점 달성
- 사립문화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이용자 만족도 80점 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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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2)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확대 |
-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가 창작 및 문화복지 사업 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 축제 지원 |
- 장애인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홍보실적 “382건” 달성 ‧연차별 추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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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3) 장애인 영화 관람을 위한 접근권 강화 |
- 자막 및 화면해설 작업 및 장애인을 위한 영화상영 지속 확대 - 상영관의 장애인 영화관람 편의시설 개선 |
- 장애인 영화 관람객 수 연간 8,500명 달성 ‧한국영화 한글자막 및 화면해설 상영 연차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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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 1) 장애인 생활체육사업 적극 추진 |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13년부터 매년 230명씩) - 유형별 생활체육교실 확대 운영 - 동호인 클럽운영 다양화 -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어울림체육 활성화 |
-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율 제고 - 장애인생활체육 동호인 인구 증가 ‧연차별 추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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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 2) 장애인 체육 정보‧시설 인프라 구축 |
- 온라인서비스 확대로 장애인체육 정보체계 및 기능 강화 - 전문장애인전용체육시설 2단계 건립 완공 - 장애인 동계 체육시설 건립 |
- 사업목표 : 예산확보를 통한 장애인체육종합시설 2단계 시설 증축 및 장애인 동계종목 전용훈련장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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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 3) 장애인스포츠 국제경쟁력 강화 |
- 국제대회 경기력 강화(종목별 국제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 - 장애인 국제 스포츠 경쟁력 강화(국제기구 및 각국 NPC 등과 적극적 교류 활동) |
- 국제대회 국내개최 경기력 향상도 제고 - 종목별 국제대회 경기력 향상도 제고 ‧연차별 향상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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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3 |
장애인 경제자립기반 강화 |
추진과제 |
세부계획 |
성과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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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1) 장애인연금제도 확대 |
- 연금액 단계적 인상 추진 |
- 연금액 단계적 인상 추진(추가생활비용 23만원 대비 연금액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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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2)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지원방안 마련 |
- 소득보장체계 정립 및 발전방안 선행연구 - 소득보장체계 강화방안 세부 연구 - 공적‧사적 소득보장 강화방안 마련 - 소득보장체계 제도개선 추진 |
- 연차별 추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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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
- 군수물품, 의약품, 건설자제 등 특정품목이 총구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기관들의 우선구매계획 수립 방안 마련 - 우선구매 수요자‧공급자로서 공공기관‧생산시설 지원 확대 -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 및 관련 법령 정비 추진 |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480개소 달성 -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총 구매액 4,947억원 유지 ‧연차별 추진 목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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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강화 |
- 경영컨설팅 지원, 1사 1시설 결연운동 - 직업재활 기능보강 및 서비스업, 1차산업 직업재활시설 지원확대 |
- 경영컨설팅 지원 연차별 추진목표
- 직업재활 기능보강 매년10%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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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3)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
- 장애인 표준사업 인증,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와 수의계약 - 표준사업장 법인세 소득세 감면기간확대 -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규모별 중증장애인고용요건 차등적용 - 1그룹 1자회사 설립요건 |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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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4) 장애인 고용을 위한 기업인센티브 강화 |
- 장애인고용환경개선 시설장비 융자 및 무상지원 - 근로지원인 대상인원확대 - 고용저조기업에 대한 맞춤형컨설팅 - 기업별 장애인고용의무 평가 강화로 나라장터에 제공(공공조달시) - 세무조사 유예, 대출금리 우대, 신용평가 및 보증한도 우대 |
- 수혜기업 고용환경 개선 이후 장애인고용증가율
- 근로지원인 대상인원 목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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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1) 장애인 일자리 창출 |
- 일자리 확대 및 근무조건 정상화 - 내실화 방안 수립 및 적용 - 신규 일자리 개발 및 적용 - 취업 지원 |
- 장애인일자리 확대 ‧연차별 추진 목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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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2)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편 및 운영 강화 |
- 고용부담금 상향 조정(최저임금액 수준) - 고용부담금 차등 부과 확대(4단계) - 의무고용률 조정으로 장애인 일자리수 확대 |
- 장애인고용 일자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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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 확대 |
- 중증장애인 공직 진출 적합지위 발굴 - 중증장애인 고용목표 관리 -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출자‧출연 법인 의무고용률 상향준수 |
-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출자‧출연 법인 의무고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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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4) 맞춤형 장애인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제공 |
- 취업지원프로그램 확대 및 유형별 특화프로그램 운영 - 장애대학생 기업연수, 구직역량강화 프로그램 -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수혜대상 확대 및 기간내 보조공학기기 지원 - 청년층 시험고용 확대 |
- 특수학급 기업연수 대상 수(명)
- 장애대학생 기업연수 대상 수(명)
- 지원고용수혜대상 목표수(명)
- 시험고용 수혜자 대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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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5)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서비스 활성화 |
-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등 지업재활서비스 제공 - 매년 중증장애인 취업인원 수 확대 추진 |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수급자 만족도 82.7% 달성 - 중증장애인 취업 및 훈련인원 연간 증가율 3.2% 달성 ‧연차별 취업인원 확대 목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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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1)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 |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확대 설치 → 장애인 전용 창업보육실 확대 |
- 창업보육실 입주기업수 확대(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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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2) 장애인 창업지원 확대 |
- 장애인이 일반인보다 경쟁력 있는 신규아이템 발굴 및 자아실현 기회 제공 - 온라인 창업지원시스템 및 교육지원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
- 장애인 창업지속률 87% 달성 ※창업지속률 : (∑창업지속인원/∑창업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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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 3) 장애인고용 유관기관 연계강화 |
- work- together 센터 확대 (고용지원 맞춤형 서비스) |
- work- together 센터 확대 목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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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 4) 장애인 고용통계 강화 |
- 장애인 노동시장 종합분석 통계시스템 구현 및 데이터 관리 |
- 패널조사 매년 실시 -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2년마다 실시 - 장애인통계집 매년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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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4 |
장애인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
- 36 -
추진과제 |
세부계획 |
성과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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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1) 지식정보접근 이용 확대를 위한 독서환경 구축 |
-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확대 - 각종 도서관 및 유관기관 간 파트너십 강화로 장애인서비스 확대 |
- 장애인 대체자료 제작‧수집 및 정보자료실 설치‧보급 ‧연차별 추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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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2)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
-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장애인방송 편성비율(자막100%, 수화5%, 화면해설10%, 유료방송 지상파의 50~70% 달성) - 방송수신기기 보급(시‧청각장애인, 난청노인의 방송접근권 보장) |
‧연차별 추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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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3) 장애인 웹정보 접근성 보장 |
- 정보접근성 표준화 및 연구 - 정보접근성 전문인력 양성 |
- 연차별 추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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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4)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 |
- 스마트보조기기 등 정보통신기기 개발‧지원 -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보통신기기 보급 |
- 연차별 추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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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5) 정보화인식개선 및 정보화교육 강화 |
- 모바일 활용교육 및 SNS 교육실시 - 정보 활용능력 배양 |
- 정보화교육 연차별 추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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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1) 저상버스 도입 확충 |
- 서울 55%, 6대광역시 및 경기도 40%, 8개도 지역 30% 도입목표추진 - 표준모델 운행이 어려운 지역을 위해 중형저상버스 개발 R&D 추진 |
- 연차별 도입계획(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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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2)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콜택시) 도입 확대 |
-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국고지원 및 지자)체 도입계획을 감안, 단계별 도입 - 장애인 이동수요, 특별교통수단 이용실태 등 검토를 통한 적정 보급대수 기준 검토 |
- 법정보급대수 100%(2,785대) 달성 ‧연차별 도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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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3) 전철 등에 이동편의시설 확충 |
- 수도권전철 역사 외부 출입구에 이동편의시설 지속 확충 |
- 이동편의시설 확충 ‧연차별 목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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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 추진 |
- 교육‧홍보 등 활성화 방안 마련을 통한 무장애시설 확대 추진 - BF인증 인증건수 연차별 확대 |
- BF인증 연차별 확대 목표량 100% 달성 ‧연차별 목표 인증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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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5) 장애인편익증진 기술‧제품개발 및 보급‧확산 |
- 관련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범부처협의체 구성 - 지속적인 기술계발예산 확대 |
- 연차별 추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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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1) 장애인 인권보호시스템 마련 |
- 장애인인권침해 예방센터 운영확대 |
- 연차별 추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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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2) 정신장애인 복지차별 해소 및 인권강화 |
- 장애인복지법령 개정 - 인권보호강화를 위한 정신보건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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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3) 장애인 위기상황대응매뉴얼 개발‧보급 |
- 장애유형별 위기상황 대응매뉴얼 개발 및 보급 |
- 연차별 추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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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1)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확대 |
- 법률‧의료‧주거‧취업 등 통합정보 제공, 맞춤형 역량강화교육, 지역사회연계서비스 등 확대 및 체계적 지원 -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확충 |
-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연차별 이용자수 및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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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2) 여성장애인 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
-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연차적 확충 - 장애인보호시설 연차적 확충 및 지원확대 - 장애유형별 업무메뉴얼 개발‧보급 - 성폭력피해 아동‧장애인 진술조사분석 전문가 양성 및 배치 |
- 장애인 상담소 단계적 확대 - 장애인 보호시설 확충 ‧연차별 추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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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3) 성폭력 피해 장애인을 위한 조력인 제도 도입 |
- 법률조력인 제도 시행(‘13) - 진술조력인 양성 및 진술조력인 제도 시행 |
- 법률조력인 지원자 1,200명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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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1) 인천전략의 이행 및 점검체계 구축 |
-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추진단 설립 - 인천전략의 목표와 세부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상황 평가 보고(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
- 연차별 추진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 ‧연차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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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2) 인천전략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 추진 |
- 유엔에스캅과 함께 인천전략 시행계획 수립 - APCICT를 활용한 장애관련 ICT교육프로그램 개발 - KOICA의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장애인지적 가이드 개발 - 실무자 워크샵 개최 및 정보제공 등 지원 |
- 연차별 추진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 ‧연차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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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3)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후속조치 |
- 장애인권리위원회 사례 검토 - 관계부처 회의 개최 및 채택 |
- 연차별 추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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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추진과제별 소관부처·부서 |
★ 신규과제
분야 |
번호 |
중분류 |
번호 |
세부 추진과제(안) |
담당과 |
1. 장애인 복지 ‧ 건강 서비스 확대 |
1- 1 |
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
1- 1- 1 |
장애인서비스 연계 지원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1- 1- 2 |
장애판정제도 개선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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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3 |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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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
1- 2- 1 |
발달장애 조기발견체계 마련 ★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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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2 |
발달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재활치료서비스의 제공★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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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원 및 역량강화★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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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4 |
발달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신탁제도 신설★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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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 |
1- 3- 1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확대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 |
|
1- 3- 2 |
장애아동재활치료 및 양육지원사업 확대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 |
|||
1- 3- 3 |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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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4 |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적용확대★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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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
장애인 주거지원 강화 |
1- 4- 1 |
탈시설 후 자립생활지원 강화★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
1- 4- 2 |
장애인거주시설 개편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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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3 |
장애인 전세‧구입자금 및 주택개조비 지원 확대★ |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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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4 |
장애인 주택서비스 확대 |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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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
장애발생 예방 및 의료재활 접근성 강화 |
1- 5- 1 |
장애발생 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국립재활원) |
|
1- 5- 2 |
의료재활전달체계 확립 및 접근성 강화★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국립재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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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3 |
재활을 통한 사회복귀 모델 개발‧보급★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국립재활원) |
|||
1- 5- 4 |
장애인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국립재활원) |
|||
1- 5- 5 |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대 |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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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 강화 및 문화·체육 향유 확대 |
2- 1 |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 구축 |
2- 1- 1 |
장애아동 보육지원 강화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
2- 1- 2 |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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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3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진로 및 직업교육체계 확립 |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과 |
|||
2- 1- 4 |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강화 |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과 |
|||
2- 1- 5 |
장애성인 교육지원 확대 |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과 |
|||
2- 2 |
특수교육지원 강화 |
2- 2- 1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과 |
|
2- 2- 2 |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과 |
|||
2- 2- 3 |
일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교원 대상 특수교육 전문성 강화 |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과 |
|||
2- 3 |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
2- 3- 1 |
일반학교 교원‧학생 대상 장애인식 개선 |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과 |
|
2- 3- 2 |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확대★ |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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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3 |
장애학생 정당한 편의제공 |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과 |
|||
2- 4 |
장애인 문화활동 활성화 |
2- 4- 1 |
장애인 문화향수 기회 확대 |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문화체육과 문화여가정책과 문화예술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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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2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확대★ |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문화체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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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3 |
장애인 영화 관람을 위한 접근권 강화★ |
문화체육관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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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 |
장애인 체육활동 강화 |
2- 5- 1 |
장애인 생활체육사업 적극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문화체육과 |
|
2- 5- 2 |
장애인 체육 정보‧시설 인프라 구축 |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문화체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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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 3 |
장애인스포츠 국제 경쟁력 강화 |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문화체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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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 경제 자립 기반 강화 |
3- 1 |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
3- 1- 1 |
장애인연금제도 확대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3- 1- 2 |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지원방안 마련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
3- 2 |
장애인기업 및 우수고용기업 지원 |
3- 2- 1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
3- 2- 2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강화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
3- 2- 3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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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4 |
장애인 고용을 위한 기업 인센티브 강화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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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
장애인 고용 지원 강화 |
3- 1- 1 |
장애인 일자리 창출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
3- 3- 2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편 및 운영강화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
3- 3- 3 |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 확대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
3- 3- 4 |
맞춤형 장애인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제공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
3- 3- 5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활성화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
3- 4 |
장애인 고용 인프라 확대 |
3- 4- 1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
|
3- 4- 2 |
장애인 창업지원 확대★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
|||
3- 4- 3 |
장애인고용 유관기관 연계 강화★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
3- 4- 4 |
장애인 고용통계 강화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
4. 장애인 사회 참여 및 권익 증진 |
4- 1 |
장애인 정보접근성 강화 |
4- 1- 1 |
지식정보접근 이용 확대를 위한 독서환경 구축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도서관 |
4- 1- 2 |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권익증진과 |
|||
4- 1- 3 |
장애인 웹정보 접근성 보장 |
행정안전부 정보문화과 |
|||
4- 1- 4 |
장애인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 |
행정안전부 정보문화과 |
|||
4- 1- 5 |
정보화인식개선 및 정보화교육 강화 |
행정안전부 정보문화과 |
|||
4- 2 |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
4- 2- 1 |
저상버스 도입 확충 |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 |
|
4- 2- 2 |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콜택시) 도입 확대★ |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 |
|||
4- 2- 3 |
전철 등에 이동편의시설 확충 |
국토해양부 철도기술안전과 |
|||
4- 2- 4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추진 |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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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5 |
장애인 편익증진 기술‧제품개발 및 보급‧확산★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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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
4- 2- 1 |
장애인인권보호 시스템 마련★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
4- 2- 2 |
정신장애인 복지차별 해소 및 인권강화★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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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3 |
장애인 위기상황 대응매뉴얼 개발 보급★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
4- 4 |
여성장애인 인권보호 및 사회 참여 활성화 |
4- 3- 1 |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지원확대 |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경력단절여성지원과 |
|
4- 3- 2 |
여성장애인 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복지지원과 |
|||
4- 3- 3 |
성폭력 피해 장애인을 위한 조력인 제도 도입★ |
법무부 여성아동정책팀 |
|||
4- 5 |
장애인정책 관련 국제협력 강화 |
4- 4- 1 |
인천전략의 이행 및 점검체계 구축★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
4- 4- 2 |
인천전략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 추진★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
4- 4- 3 |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후속조치★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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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인천전략) 주요 내용 |
□ 서문
○ 인천전략은 제 1,2차 아태장애인 10년 (1993~2002/ 2003~2012) 및 2006년 제정된 유엔장애인권리 협약을 기초해서 작성
○ 인천전략은 ESCAP 정‧준회원국들의 이행에 초첨을 맞춘 10개 목표와 27개 세부목표, 62개 지표로 구성
- 각 목표는 달성해야 할 바람직한 최종결과이며, 세부 목표는 일정 기간 내에 달성해야 할 목표임
□ 인천전략 목표 및 세부목표 (Incheon Goals and Targets)
목표 |
세부목표 |
빈곤감소 및 고용증진 |
1- 1. 극심하게 빈곤한 장애인의 비율을 줄인다. 1- 2. 장애인 고용을 증가시킨다. 1- 3. 직업훈련 및 기타 고용지원사업에서의 장애인 참가율을 높인다. |
정치참여 및 의사결정권 강화 |
2- 1: 장애인들이 정책결정기구에서의 대표성이 보장되도록 한다. 2- 2: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적절한 지원방안을 제공한다. |
물리적환경, 대중교통, 정보통신의 접근성 증진 |
3- 1: 국가수도에서 공공건물에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3- 2: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및 편리성을 증진시킨다. 3- 3: 정보통신 서비스의 접근성 및 편리성을 증진시킨다. 3- 4: 적절한 보조기기가 필요하나 지원받지 못한 장애인을 반으로 줄인다. |
사회보호강화 |
4- 1: 장애인을 위한 재활을 포함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증대시킨다. 4- 2: 장애인을 위한 장애급여를 증대시킨다. 4- 2: 정신장애, 중복장애,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을 영위하도록 관련 사업을 시행한다. |
장애아동 교육증진 및 조기개입확대 |
5- 1: 장애아동 및 유아들에 대해 조기진단 및 개입을 강화한다. 5- 2: 비장애인 및 장애아동간의 초등 및 중등교육 입학률 격차를 줄인다. |
양성평등 및 여성 역량강화 |
6- 1: 장애소녀 및 여성에게 동등한 개발기회를 보장한다. 6- 2: 정부정책결정기구에서 여성 장애인의 대표성을 보장한다. 6- 3: 장애여성과 여아들의 성과 생식에 관한 권리를 보장한다. 6- 4: 폭력 및 성적폭력로부터 장애여성과 여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사업을 확대한다. |
재난관리에서의 장애관점 통합 |
7- 1: 재난 감소 및 관리 계획에 장애 포괄적 관점을 강화한다. 7- 2: 재난에 대응함에 있어 장애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의 이행을 강화한다. |
장애통계 개선 |
8- 1: 신뢰할 수 있는 국제적 비교 가능한 장애통계를 취합 및 배포한다. 8- 2: 인천전략 목표 및 세부목표 달성 이행측정 지표 생산을 위한 통계를 구축한다. |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확대 및 국내법과의 조화 |
9- 1: 새로운 10년의 중간시점인 2017년까지 10개 이상의 아태지역 국가들이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할 것과 새로운 10년의 끝인 2022년에는 추가적으로 10개의 아태지역 국가들이 권리협약을 비준하도록 한다. 9- 2: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고 보호하기 위한 차별금지조항, 기술표준 및 기타 수단을 포함하는 국가법을 제정하고, 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법의 조화를 위해 국내법을 수정한다. |
국제적, 지역적 협력 강화 |
10- 1: 아태 장애인10년에 대한 장관 선언 및 인천전략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다자간 기금이나 계획 및 프로그램에 기여한다. 10- 2: 아태지역의 개발협력기구들은 자신들의 정책 및 프로그램의 장애포괄성을 강화한다. 10- 3: 유엔지역위원회는 장애 이슈 및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경험과 모범사례의 지역간 상호교환을 강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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