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

(2013~2017)








2012. 12. 7















관계부처 합동


- 2 -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법적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범정부 차원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지속 추진


-  ’96.12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추진 결정('96.12)에 따라 3차에 걸쳐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시행


지난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 향후 장애인정책의 발전방향 정립 필요


-  제3차 계획의 연계 선상에서 성과와 한계, 새로운 사회·환경변화를토대로 범정부 차원의 국가 종합계획으로서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지속적으로 확대·발전 추진 필요


󰊲 추진경과


○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12.2~)


-  실무추진단(정부부처 과장급, 장애계 실무자, 연구진) 구성 운영(’12.2~10, 3회)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12.3.9) 및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보고(’12.3.21)


-  제4차 계획 수립방향 및 추진과제(안) 보고


○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회의 개최(’12.6, 7, 9, 3회)


○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12.11.27)


○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 검토를 위한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 개최(’12.11.30)

- 7 -

장애인 정책여건


등록장애인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장애인 복지수요 증가


-  장애유형 확대, 고령화 등으로 등록장애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율은 둔화 (’11년 12월말 현재: 252만명, 전체 인구대비 5%)


(단위: 천명, %) 

연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등록

장애인수 

1,129

1,454

1,611

1,777

1,968

2,105

2,247

2,419

2,517

2,519

증가율

-

22.3

9.7

9.3

9.7

6.5

6.3

7.1

3.9

0.1


장애인복지 욕구의 변화에 맞는 대응방안 마련


-  장애인이 국가 및 사회에 대해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보장(38.2%), 의료보장(31.5%), 고용보장(8.6%) 순


-  특히, 의료보장에 대한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에 따른 맞춤형 지원대책 마련 


-  전체학령인구(855만명) 중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8만2천여명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전 ’07년 6만6천명 대비 25.4% 증가(’11년 특수교육실태조사)


취약한 소득수준 및 낮은 경제활동 극복을 위한 다양한 소득보장 및 고용지원정책 필요


-  장애인가구 월평균 소득(198만원)은, 전국가구소득(371만원)의 53.4% 수준

*1인당 소득(장애1~2급)은 54.3만원, 재활치료 등 생활비용(장애1~2급) 23.6만원 추가 소요


-  장애인취업률(36%)은 전체 국민취업률(60%)의 59% 수준

* 취업 장애인 월평균임금 142만원, 전체 근로자 임금(311만원)의 45.7% 수준 


 사회활동에 있어서 제약요인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필요


-  집안일 등 일상생활에서 장애인 28%가 타인의 도움필요


-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미흡, 낮은 국민인식 


* 공공기관 등 정당한 편의제:공공기관 41.6%, 정부기관 44.0%, 교육기관 41.3%


*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전체적으로 “많다”는 응답이 80.7%

- 8 -

제3차 계획 평가


󰊱 추진개요


(주요과제)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참여확대와 통합사회 구현’ 비전으로4개 분야 4대 목표 58개 과제 추진

 


(이행점검) 계획 수립 후 주요과제에 대하여 8차례의 실무위원회와 6차례의 조정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이행사항 점검


󰊲 주요 추진성과


○ 장애인정책의체계적 틀 구축과 대상자 및 수급 범위의 전반적 확대로 장애인 복지 예산의 지속 증가

* 장애인정책종합계획(58개) 예산 추이 : (’08) 9,500억원 → (’09) 1조 2,038억원→ (’10) 1조 5,885억원→ (’11) 1조 7,838억원→ (’12) 1조 9,486억원


○ 장애인권리에 기반한 참여확대와 통합사회 구현을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 시행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08.4)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11.10) 및 장애아동복지지원법(’12.9)


○ (복지) 장애인 소득보장 및 돌봄서비스 확대를 통한 복지제도의 기본 틀 완비


-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지원을 위한 장애인연금제도를 도입(’10.7)하여 장애인들의 생활안정 도모 

* 장애인연금 도입 후 수급자 확대 : (’10) 208천 명 → (’12) 327천 명, 57% 증가


- 9 -

-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수발자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11.10)

*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 확대 : (’10) 3만명 → (’12) 5만명


-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 발달장애인 장애유형별로 특화된 종합지원계획 수립(’12.7)


○ (교육) 특수교육대상자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 실시

* 유치원: (’10) 만5세 → (’11) 만4세 → (’12) 만3세, (’10) 고등학교 전 학년


○ (문화) 문화바우처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제고


○ (경제활동)장애인 의무고용 상향조정을 통한 장애인 고용 확대 

* 국가·지자체 공무원 : 2% → (’09) 3%, 공공기관 : 2% → (’10) 3%

* 민간기업 : 2% → (’10) 2.3% → (’12) 2.5% → (’14) 2.7% 


-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인원은 2007년 89천명에서 2011년 133천명으로 49.4%(44천명)증가


󰊳 한계 및 문제점


○ 장애인정책분야별 기본틀은 갖추었으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체계적‧종합적 대응노력은 아직 부족 


-  부처간 유기적 연계 및 장애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파급효과 한계


-  법률 제정 등 제도 구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복지‧권리 사각지대 상존


○ 신규 제도 도입 및 장애인예산의 확대에도 불구, 서비스 대상자 선정의 경직성으로 개별화된 욕구에 부응하지 못해 정책체감도는 높지 않음


-  장애인연금제도 및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과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은 강화되었으나,


-  상대적으로 고용, 문화, 체육, 주거 지원 등 장애인 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책수요 충족은 다소 미흡

- 10 -

제4차 계획 기본방향


󰊱 비전 및 정책목표

비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목표

■ 장애인 복지·건강서비스 확대

■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 강화 및 문화·체육 향유 확대

■ 장애인 경제자립기반 강화

■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정책


과제 

4대 분야 19대 중점과제 71개 세부과제

장애인 복지·건강서비스 확대

1. 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2. 발달장애인 지원강화

3.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

4. 장애인 주거지원 강화

5. 장애발생 예방 및 의료재활 강화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 강화 및 문화·체육 향유 확대

1.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 구축

2. 특수교육 지원강화

3.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4. 장애인 문화활동 활성화

5. 장애인 체육활동 강화

장애인 경제자립기반 강화

1.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2. 장애인기업 및 우수고용기업 지원

3. 장애인 고용 지원 강화

4. 장애인 고용 인프라 확대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1. 장애인 정보접근성 강화

2.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3.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4. 여성장애인 인권보호 및 사회참여 활성화 

5. 장애인정책 관련 국제협력 강화 

- 11 -

󰊲 장애인 정책의 오늘과 미래(5년후)


분 야 (구분)

항 목

내 용

복지서비스‧건강분야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확대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중증장애인 전체로 확대 검토

권역재활병원 건강증진센터

권역재활병원(6개소)에 장애인건강증진센터 설치

장애인 보육‧교육

문화‧체육

분야

특수학급 증설

특수학급 매년 500학급 증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확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시군구로 확대 배치 

장애인 소득‧

경제활동분야

장애인연금 지급액 인상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80%까지 장애인연금 인상

장애인 일자리 확충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을 통하여 매년 1만개의 신규 일자리 확보 

장애인 사회참여‧

인권분야

저상버스 도입 확대

서울 55%, 6개 광역시 및 경기도 40%, 8개 도지역 30% 도입 

성폭력 피해 장애인 지원

 법률조력인 지원자 연간 300명씩 확대


- 12 -

분야별 정책과제


1

장애인복지·건강서비스 확대


▣ 현금급여, 현물급여, 세제감면 등 80여가지 이상의 장애인서비스 정부, 지자체,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정보가 부족한 장애인의 경우 서비스 대상이 됨에도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 장애등록 이후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비율이 63.3%(’11년 장애인실태조사)


▣ 발달장애인은 인지력 부족으로 자립이 어렵고, 스스로 권리보호가 곤란하여 국가‧사회적으로 특별한 배려 필요

* 총 183천명(지적 167천명, 자폐성 16천명)으로 장애인의 7.3%, 중증장애인의 13.8%


▣ 장애인활동지원은 11.10 제도 시행 후 수급자격자는 단기간에 크게 증가하였으나, 신청자격의 제한(장애 1급)으로 장애계 요구에 미흡

* 수급자격자가 ’12.7월말 5만명으로 ’11.7월말 대비 38% 증가


▣ 시설의 대규모화에 따라 입소장애인의 개별욕구에 대응 못하는 단순 보호와 획일적 관리로 장애인의 삶의 질, 사회적 역할 가치 저하

* 100인 이상 거주시설이 전체시설(490개소)의 17.8%(87개소), 현원은 전체(25천명)의 41%(10천명) 이름


▸ 지역 사회에서 살기 희망하는 시설 거주 장애인이 많음*에도 탈시설 지원 미흡

* 서울시 시설 거주 장애인(3,252명, '08년)의 57%가 지역사회에서 살기 희망 


▣ 장애발생의 90%를 차지하는 후천적 장애발생에 대한 예방체계 및 건강상 취약 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효율적·체계적 지원시스템 마련 필요

현황 및 문제점


- 13 -

1. 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 장애인서비스 연계 지원


○ 장애인 등록단계에서부터 복지욕구(일자리, 재활서비스, 돌봄 등)조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를 통한 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

*국민연금공단 지사 장애인지원센터 활용 장애인서비스 연계 지원 (91개 지사)


󰊲 장애판정제도 개선


○ 장애유형간 형평성 및 판정기준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장애등급 심사과정 등을 통해 제기된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선사항 반영


○ 장애계 의견수렴을 통해 장애등급제도 개선


○ 장애범주 확대 필요영역(소화기, 뇌질환 등) 설정 및 단계적 도입방안 마련


󰊳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중앙수화통역센터를 설치하여 지자체 수화통역센터 지원 및 수화통역사 양성 지원


2. 발달장애인 지원강화


󰊱 발달장애 조기발견 체계 마련


○ 발달장애 조기발견을 위하여 영유아 건강검진(K- ASQ)결과 발달지연 의심 대상자에 대한 정밀 진단비 지원 확대(’13년 6,480명)


󰊲 발달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재활치료서비스의 제공


○ 국립서울병원부터 국립정신병원에 단계적으로 중증 문제행동(자해‧공격) 치료실 설치, 문제행동 치료 사정도구 등 개발 및 보급

- 14 -

󰊳 발달장애인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원 및 역량강화 


○ 우울증이 의심되는 발달장애인의 부모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 지원(’13년 2천건 → ’17년 5천건)


󰊴 발달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신탁제도 신설 


○ 부모가 가입·준비하는 발달장애인 및 장애아동 대상 연금상품을 출시(’15~)하고, 의사능력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은 사용이 곤란한 자익신탁* 방식 등의 제도 수정·보완 추진

* 자익신탁 : 위탁자 본인이 수익자가 되어 신탁의 원금과 이익을 가지고 가는 신탁


3.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확대 


○ 현재 1급 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는 신청자격을 ’13년 2급으로 확대하고, 향후 중증장애인 전체(3급)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 노인, 아동, 장애인등으로 구성된 취약가구도 독거가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추가급여 지급(’13~)


󰊲 장애아동재활치료 및 양육지원사업 확대


○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대상 장애유형(’12. 6개 유형) 및 연간 지원대상(’12. 39천명) 단계적으로 확대


○ 장애아가족 양육 및 돌봄 수요증가에 따른 서비스 지원대상(’12. 25백명) 및 시간(’12. 320시간) 확대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


○ 여성장애인 출산 실태조사 등을 통해 여성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출산비용 현실화 추진 

* ’12년 예산 : 지원대상 1,307명, 지원액 1백만원(출산시 산모 1인 기준)

- 15 -


󰊴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적용확대 


○ 장애인의 재활 및 건강증진 목적의 보장구(자세유지보조기구)에 대해 보험급여 적용확대 추진('17년 대상자 4.6천명, 보험급여 기준액 200만원, 보험자 부담 80%)


4. 장애인 자립 및 주거지원 강화


󰊱 탈시설 후 자립생활 지원 강화


○ 국고지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확대 (’12년 35개소 → ’17년 60개소)

* ’12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168개소 중 35개소 지원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기능 확립을 통해 시설장애인의 단계적 퇴소·지원 관리 강화


󰊲 장애인거주시설 개편


○ 30인 초과 기존 대규모 시설을 30인 이하 소규모 시설로 단계적 전환 추진 


-  설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체험홈 확충(’12년 120개소 →  ’17년 220)


󰊳 장애인 전세·구입자금 및 주택개조비 지원 확대 


○ 국민주택기금 구입‧전세자금 장애인가구 우대금리적용


○ 장애인의 일상생활편의를 위해 장애인 가구에 대한 개보수비 지원 확대


󰊴 장애인 주택서비스 확대


○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 실시(’14,’16)


○ 전용면적 85㎡이하 분양·임대주택의 연간 건설물량의 10%범위에서 특별공급


○ 국민임대주택 연간 건설물량의 5%를 장애인에게 우선공급


- 16 -

5. 장애발생 예방 및 의료재활 접근성 강화


󰊱 장애발생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 후천적 장애발생예방을 위해 사고 및 질환 예방 중심의 교육 활성화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장애체험교육의 확대(’12년 12천명 → ’17년 18천명)


󰊲  의료재활전달체계 확립 및 접근성 강화


○ 권역재활병원, 지역사회 재활 병·의원 시설 등 재활관련 기관간 MOU 체결 등 네트워크 구축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통한 장애인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보건소 전국 확대(’12년 60개소 → ‘17년 200개소)


󰊳 재활을 통한 사회복귀 모델 개발·보급


○ 재활병원기반 사회복귀 프로그램 모델 개발·운영 및 지역사회기반 주간재활센터 연계 모델 개발·보급


󰊴 장애인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국립재활원 내 장애인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권역 재활병원(6개소), 지역사회 재활병의원(14개소) 등에 건강증진프로그램 보급 확대


○ 장애인 건강기능 지표 개발을 통한 건강통계 산출


󰊵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대


○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심혈관센터 건립 등 의료시설 확충 통한 국가유공상이자의 의료서비스 강화


1급 중상이자의 신체 및 상이처에 맞는 첨단 휠체어 등 공급


- 17 -

2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 강화 및 문화·체육 향유 확대


▣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 및 고등학교 과정에 의무교육 전면 실시되었으나, 의무교육을 위한 특수학급 및 교육인력은 부족한 상황


’08년 이후 매년 특수학급을 500학급 이상 증설하여 과밀 특수학급을 해소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와 인문계고교 과밀 특수 학급 존재


▣ 통합학급 담당 교사의 특수교육관련연수 이수율이 31% 수준에 불과하여장애학생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통합학급 교사의 역량 강화 필요


▣ 장애학생이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통해 자아실현과 자립을 실현하고 성공적으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진로‧직업교육 지원 확대 필요


▣ 장애학생과 그 가족의 자기보호 역량을 높이고, 동료학생 및 교직원들의 장애인권 의식을 제고하며, 인권침해 발생 시 체계적 대처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필요

*장애인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교사, 또래학생, 학부모로부터 사회적 차별을 받은 적이 있는 지에 대하여 각각 21.4%, 49.2%, 15.1%가 ‘받았다’고 응답(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 문화바우처, 여행바우처 등의 지속적인 확대로 저소득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삶의 질 제고에는 기여하였으나,


여전히 장애인의 문화향유 실태는 비장애인의 평균적 문화향유 정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 지원으로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 및 동호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 연도별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현황 : (’08) 6.3% → (’12) 10.6%


▸ 장애인 이용 가능한 생활체육시설 및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부족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증가에 한계

현황 및 문제점

- 18 -

1.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 구축


󰊱 장애아동 보육지원 강화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지속 확충(’12년 171개소 → ’17년 191개소)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지원 확대(’13년 1,200명 → ’17년 1,600명)


󰊲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장애영유아 교육지원을 위한 자료 개발‧보급 

* 장애유아 통합교육 교수·학습 자료 보급(’13)

*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영아학급 운영 가이드북 개발('14)


○  유치원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을 위한 특수학급 증설

* (’12년 344개소 → ’17년 429개소)


󰊳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진로 및 직업교육체계 확립 


현장실습 위주의 직업교육 제공을 위한 고등학교(특성화 등) 특수학급 확대(’13~ )

* 고등학교 특수학급 매년 30학급 확대 : (’12년 1,435개 → ’17년 1,585개) 


-  장애학생의 직업재활훈련 강화를 위한 전공과 확충 및 운영 내실화(’13~ )

(’12년 359개 → ’17년 409개) 

* 전공과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장애학생의 요구에 적절한 직업훈련과 자립생활훈련을 위해 고등학교 과정 이후 전공과 과정(1~2년 과정) 운영 


󰊴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강화


○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확대(’12년 255개 → ’17년 270개)


장애대학생 교수- 학습 지원을 위한 도우미 지원(’12년 2,494명 →  ’17년 3,000명)


󰊵 장애성인 교육지원 확대 


○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5개교)의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12년 5개 → ’17년 16개)


○ 장애성인 평생교육 운영 실태조사 실시(’14, ’17)

- 19 -

2. 특수교육 지원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장애학생 수요에 적합한 지원 제공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확대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매년 3개소 이상 확대 :(’12년 199개 → ’17년 214개)


○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감안하여 특성화된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확대 (’12년 3개 → ’17년 33개)

*특성화 센터 : 특수교육센터 중 진로·직업교육, 영유아교육 등특성화된 영역의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내 거점센터로 지원토록 지정·운영


󰊲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 특수학급(순회학급 포함) 2,500개 이상 증설(’12년 8,927개 → ’17년 11,427개)


○ 일반학급 담당교사 연 500명 이상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 일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교원 대상 특수교육전문성 강화 


○ 일반교사 장애이해 및 통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보급(연간 2종)


○ 교사를 위한직무별 전문연수과정(상담 및 중재, 진단·평가, 진로교육 등) 개발을 통한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강화(연간 3종)


3.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 일반학교 교원·학생 대상 장애인식 개선 


○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영역별 특성 이해 등을 포함한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실시(’13~’17)



- 20 -

󰊲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확대


○ 애학생 인권 침해 대응 및 사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상설모니터단의 운영(분기별 1회 이상 일반학교, 특수학교 방문) 활동 지원


○ 일반학생 대상 장애인권 교육 및 장애학생 성폭력 예방교육 연 2회 의무실시


󰊳 장애학생 정당한 편의 제공 


○ 장애학생의 신변처리 및 학교생활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 확대

*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12년 6,625개 → ’17년 8,000개)


○ 장애학생의 교수‧학습 활동 보장을 위한 학습보조 및 보조기기 제공 확대

* 학습보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학생수 (’12년 3,888명 → ’17년 6,000명)


4. 장애인 문화 활동 활성화


󰊱 장애인 문화향수 기회 확대 


○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문화바우처 제공(’13년, 16만명)


○ 지역 내 자발적 관람이 어려운 중증장애인‧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모셔오는’ 또는 ‘재가방문’ 문화예술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확대


○ 4개의 지원유형* 수 증가 및 지원체계의 고도화를 통한 우수 장애 단체(예술가) 발굴, 육성

*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별 집중육성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


󰊳장애인 영화 관람을 위한 접근권 강화


○ 장애인을 위한 자막 및 화면해설 작업, 장애인을 위한 영화 상영 지속 확대(관람인원 : ‘17년, 12000명 목표)


○ 장애인영화제 개최 지원(관람인원: 연간 2,500명 목표)

- 21 -


5. 장애인 체육활동 강화


󰊱 장애인 생활체육사업 적극 추진 


○ 광역자치단체 수준에 배치된 생활체육지도자를 전국 기초자치단체 전체로 확대 배치


○ 장애인스포츠센터교실, 여성장애인교실, 시‧도별환경에 적합한 종목 선정하여 상시 운영하는 종목별 교실 등 유형별 교실 확대 지원


󰊲 장애인 체육정보·시설 인프라 구축 


○ 장애인전용체육시설 2단계 건립 완공(’11~’14)


-  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 시설 확충을 통한 수용 종목 확대


○ 동계종목 전용체육시설 확보(컬링/아이스하키)


󰊳 장애인스포츠 국제경쟁력 강화


○ 종목별 국제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을 통해 선수 경기력 향상, 상위 입상을 통한 종합대회 출전 쿼터 확보 


○ 국제기구 전문인력 진출 및 활동 지원을 통한 국제영향력 강화


-  제스포츠기구 주요인사 DB구축 및 활용 홍보를 통한 국제교류 기반 강화











- 22 -


3

장애인 경제자립기반 강화


▣ 2010년 7월 도입된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에는지급금액 수준(’12년 최고 15.4만원) 미흡

* 중증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 23만원(’11년도 장애인실태조사)


▣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각종 지원 및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중증장애인의 고용 실태는 여전히 열악

* 2010년 장애인 고용률 36.0%- 실업률 6.6% / 중증장애인 고용률 17.8%- 실업률 11.8%  (전체 고용률 60%- 실업률 3.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사)


▣ 공공기관마다 물품·용역 총 구매액의 1%를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시행중

* 우선구매 현황: (’07) 1,557억원 → (’11) 2,358억원


▣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양적 확대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참여자의 근로조건 및 일반고용 전이 미흡


▣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02년 제도도입 이래 ’11년 말까지 165개소가설립되었으나,경영상 애로 등으로 47개는 취소(28.4%)되고 ’11년  현재 118개소만 운영 중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로 장애인 근로자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대기업등의 장애인 고용은 여전히 낮음

*10년 현재 300인 미만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10%, 300인 이상 대기업은 1.69%(이중 30대 기업집단 1.45%)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의무고용이행률 미흡


▣ 장애인 일자리 관련 정부 부처간(복지부, 고용부, 교육부 등)연계·협력 부족으로 인한 장애인 구직자 불편 초래


장애인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상태와 그 동태적 흐름을 파악하고 장애인 개인의 특성과 능력, 사회적 환경요인을 파악하는 통계 필요

현황 및 문제점

- 23 -

1.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 장애인연금제도 확대


○ 장애인 소득보장의 근간인 장애인연금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인상


-  ’13년 부가급여 2만원을 인상하고, 단계적으로 장애인연금 총액을 장애로 인한추가비용의 80% 수준까지 인상 검토


-  기초급여는 제도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기초노령연금제도 개선과 연계 추진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지원방안 마련


○ 공적 및 사적 소득보장체계 강화 방안 세부 연구(’13)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지원수준 및 지원범위 등 확대 연구


-  사 연금 소득계층별 지원 모형 개발 및 고용연계 체계 연구 등


○ 공적 및 사적 소득보장 강화 방안 마련(’14) 


-  소득보장 제도개선 추진 및 소득보장과 고용서비스와 연계 강화


2. 장애인기업 및 우수고용기업 지원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 생산시설 지정 확대 및 시설 대상 컨설팅 지원, 구매편의 및 생산품 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 등 지원 강화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강화


○ 직업재활시설이 일터로서의 기능 확립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매년 30개소), 1사 1시설 결연운동 전개


○ 제조업 중심의 업종에서 서비스업 및 1차 산업으로 지원 확대


- 24 -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 법인세・소득세를 일정기간 감면하는 세제혜택 확대(예: 현행 4년 → 5년)


○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With+) 설립 유도를 위하여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규모별로 중증장애인 고용요건을 차등적용


󰊴 장애인 고용을 위한 기업 인센티브 강화 


○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장비 융자 및 무상지원 확대하고근로지원인 대상인원 확대 및 장애유형별 근로지원서비스 형태 개선


3. 장애인 고용 지원 강화


󰊱 장애인 일자리 창출 


○ 장애인일자리 확대 및 근무조건 개선


-  재정지원을 통한 장애인일자리 지속 확대 추진(’12년 10,800명 → ’17년 14,000명)


-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 행정도우미 참여자 근무시간 (주5일, 40시간) 추진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편 및 운영강화 


○ 전체 인구 중 장애인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대비 장애인 근로자 비율,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률 재설(’14)

* 50인 이상 민간 사업장 : (’12) 2.5% → (’14) 2.7%


󰊳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 확대


○ 기타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출자출연 법인 장애인 의무고용률 확대 (’12년 2.5% → ’14년 3%)


󰊴 맞춤형 장애인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제공


 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하는 맞춤훈련과 중증장애인의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특화훈련 강화

- 25 -


○ 개인별 욕구와 능력에 맞는 단계적 취업지원프로그램인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확대 및 장애유형별 특화프로그램 운영 


○ 장애대학생‧특수학교(급) 학생에 대해 직장체험 기회 제공 등 취업컨설팅으로 학교에서 직업현장으로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활성화 


○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등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 매년 중증장애인취업인원의 수 확대 추진(취업확정인원 증대)


-  취업 후 직무유지를 위한 직무보조인 지원 확대


4. 장애인 고용 인프라 확대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 


○ 장애인기업 활동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미설치지역연차적으로 지역센터 설치 및 창업보육 공간 확대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및 창업보육실 : (’12) 9개소 70실 → (’17) 17개소 140실


󰊲 장애인 창업지원 확대


○ 장애인이 일반인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장애인 예비창업자의 니즈 충족 및 자아실현 기회 제공

* 매년 30개씩 5년간 150개의 창업 아이템 발굴 추진


󰊳 장애인고용 유관기관 연계 강화


○ 학교교육, 복지 일자리 등과 연계하여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지원하는 Work- Together 센터(18개소)를 설치하여 지역사회 구심체 역할 수행


󰊴 장애인 고용통계 강화


○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등 장애인 고용정책 대상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13년부터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를 매년 실시

- 26 -

4

장애인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 방송환경의 급격한 변화, 인구의 고령화 추세 등에 따라 장애인 등 방송 소외계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확대 위한 노력 필요


▣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정보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비장애인과 정보화 격차가 여전히 높은 수준

* 전국민 인터넷 이용률은 78%, 장애인은 31% 수준(2011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 지자체 재정여건 및 버스업체의 재정난 등의 사유로 ’11년 현재 저상버스 도입은 12% 수준에 불과하고, 특별교통수단(콜택시)은 ’11년 현재 1,597대법정기준(2,793대) 57.2% 수준

* ’11년 현재 전국 시내버스 대수는 32,552대, 저상버스는 3,899대


▣ 여성장애인은 남성장애인에 비해 신체적·정서적 건강상태가 열악하고 교육수준뿐만 아니라 취업 및 직장생활도 취약한 수준

* 3개월 이상 만성질환 ‘있다’ : 남성 63.4%, 여성 79.15%


▣ 성폭력‧가정폭력 등 여성 장애인에 대한 폭력문제가 심각하고, 특히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2차 피해 빈발

* 장애인 대상 성폭력발생 건수 : ('07)206건 → ('11) 408건 (대검 자료)


▣ 2012년 에스캅정부간고위급회의(’12.11.2)에서 채택된 ‘인천전략’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 마련 및 관련 부처간 협력 필요

* 인천전략 구성 : 10개 목표와 27개 세부목표, 62개 지표로 구성


▣ '08년 12월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유보조항 철회 및 권리구제절차를 규정한 선택의정서 가입 필요

* 국내법(상법 제732조)과의 조화를 위해 권리협약 제25조 생명보험조항 가입을 유보

* 선택의정서 :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조사권과 논평·권고권 등 권리침해 구제절차를 규정

현황 및 문제점


- 27 -

1. 장애인 정보접근성 강화


󰊱 지식정보접근 이용 확대를 위한 독서환경 구축 


○ 개정 도서관법 시행(’12.8.18.)에 따른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확대


󰊲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 지상파방송사는 ’15년(중앙지상파는 2013년), 유료방송사(SO, PP, 위성 등) ’16년까지 장애인방송 편성비율 달성 관리 및 지원

* 지상파방송 자막 100%, 수화 5%, 화면해설 10%, 유료방송사는 지상파의 50~70% 수준 목표


󰊳 장애인 웹정보 접근성 보장


○ 정보접근성 표준화 및 연구, 홈페이지 담당자 및 개발자 대상 교육, 정보접근성 기술자문 및 지원, 인식제고를 위한 세미나 등 행사 개최 추진

* 교육 : 매년 1,000명, 실태조사 매년 600개


󰊴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 


○ 스마트기기 보조장치,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지원(매년  3개 제품 )


○ 영상전화기 등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필요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매년 4천명)


󰊵 정보화인식개선 및 정보화교육 강화


○ 전국 정보화교육기관을 활용, 장애인에게 모바일 활용교육 및 SNS 교육 실시


-  2017년까지 장애인 약 18만명에게 정보화교육 추진


2.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 저상버스 도입 확충


○ 지역의 재정여건, 교통약자 수, 도입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 55%, 6대 광역시 및 경기도 40%, 8개도 지역 30% 도입추진

- 28 -

󰊲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콜택시) 도입 확대 


○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저조한 법정 도입대수를 고려, 국고지원 및 지자체의 도입계획을 감안한 단계별 도입 추진

* ’16년까지 법정도입대수 100%도입(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전철 등에 이동편의시설 확충


○ 수도권전철 역사 내·외부에 이동편의시설 지속 확충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사업목표

역수

3개역

2개역

2개역

2개역

2개역

엘리베이터(대)

2

5

1

에스컬레이터(대)

8

16

12

6

10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추진


○ 교육·홍보 등 BF 인증 활성화 방안 마련을 통한 무장애시설 확대 추진

* BF 인증건수 :(’13) 117건 → (’14) 130건 → (’15) 152건 → (’16) 197건 → (’17) 256건


○ BF 인증근거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편의증진법 개정 추진

* 장애인편의증진법상 대상시설에 대한 BF인증 근거 마련


󰊵 장애인편익증진 기술·제품개발 및 보급·확산


○ 장애인 맞춤형 기술‧제품에 대한 수요와 기대치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응하여 장애인 편익 증진을 위한 기술개발 예산 지속 확대


3.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 장애인 인권보호시스템 마련 


○ 장애인 인권침해 상담 및 지원을 위해 ’12년 현재 중앙에 1개소장애인 인권침해예방센터를 운영 중이며, 향후 17개 시·도로 확대 추진


○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내실화, 종사자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강화 및 인권실태조사 주기적 실시 

- 29 -

󰊲 정신장애인 복지차별 해소 및 인권강화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 개정을 통한 정신장애인 복지 차별 해소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지 못함


○ 병원 및 시설 거주 정신장애인 인권보호강화를 위한 정신보건법 개정 추진

* 정신보건법 제45조 행동제한금지 및 제46조 환자의 격리제한 규정 등


󰊳 장애인 위기상황 대응매뉴얼 개발·보급


○ 장애유형별 위기상황 대응매뉴얼 개발 및 보급(시각화, 감각화 등) 


○ 장애유형별 재난 및 사고에 대한 대응매뉴얼 교육 및 예방교육 


4. 여성장애인 인권보호 및 사회참여 활성화


󰊱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확대


○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확충


-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운영 강화를 위한 실태 점검·평가 및 개선(’13년도 평가실시)


󰊲 여성장애인 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 장애인성폭력상담소 및 장애인보호시설 연차적 확충


○ 술조사분석 전문가를 경찰이 파견되는 통합지원센터 1개소당 1명 이상 배치


󰊳 성폭력 피해 장애인을 위한 조력인 제도 도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추진


-  ’13년 법률조력인 제도 시행, ’14년 진술조력인 제도 시행

- 30 -

5. 장애인정책 관련 국제협력 강화


󰊱 인천전략의 이행 및 점검체계 구축


○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추진단 설립(’13~)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한 인천전략 이행점검


-  인천전략의 목표와 세부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개발 및 이행상황 평가 보고


󰊲 인천전략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추진 


○ 인천전략 이행 지원을 위한 ‘장애권리실천재단’(가칭, Make the Right Real Fund) 설립·운영


󰊳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후속조치


(유보조항 철회)협약 비준 시 법 제732조와 상충되어 유보된제25조 제e항 (보험 조항)유보 철회 검토


○ (선택의정서 가입) 협약 비준 시 미가입한 선택의정서 가입 검토



- 31 -

추진체계 및 성과목표


1. 추진체계


□ 장애인정책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


○ 각 부처의 장애인정책이 명확한 성과목표 하에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및 연계·조정기능 강화 필요


-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과 각 부처의 개별 장애인정책이 효과적으로 연계되어 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적 접근 필요


-  현재 매년 실시하는 전년도 사업평가는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를 단순 측정하는 평가방식으로 면밀한 성과평가에 한계점 존재


□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 장애인정책의 성과평가제도의 확립·강화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는 지 매년 점검


-  각 부처의 매년 추진실적 및 객관적 성과지표를 통해 정책성과를 수요자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류


-  각 과제 수립·집행·평가 과정에서 장애인지적 관점을 적용


-  투입자원 대비 정책성과를 평가하여 종합계획 등 정책반영을 위한기초자료 축적


○ 제4차 계획 3차 연도에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계획 보완


○ 제4차 계획 종료시점에 매년 시행계획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5년간 사업실시 효과성 평가 실시

- 32 -

2. 성과목표


1

장애인 복지·건강서비스 확대

추진과제

세부계획

성과목표

(1- 1- 1)

장애인서비스 연계 지원

- 연금공단 장애인지원센터를 활용, 욕구 및 생활능력 사정 후 공적‧민간서비스 연계/ 모니터링 수행

‧서비스 연계사업 수행지사의 단계적 확충

’13년

’14

’15

’16

’17

-

40개 지사

91개 지사

91개 지사

91개 지사

(1- 1- 2)

장애판정제도 개선

-  현 등급제의 개선 방안 연구 및 추진(6등급제의 간소화 등)

-  민원이 제기되었거나 장애등급 심사 중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장애의 진단, 치료 및 재활의 발전에 따른 판정기준 개정 추진

-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선 작업의 실행

’13년

’14

’15

’16

’17

등급제 

개선방안 연구 

등급간소화 등  등급제 개선추진

판정기준 개정안 마련

등급판정기준(고시/지침)

개정

판정기준 개정안 마련

등급판정기준(고시/지침)

개정

(1- 1- 3)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중앙수화통역지원센터 설치·운영

- 수화통역사 교육

- 전문수화통역사 양성 지원

- 수화통역사 양성지원

’13년

’14

’15

’16

’17

20명

40명

60명

80명

(1- 2- 1)

발달장애 조기발견

체계 마련

- 발달장애 조기진단체계 구축

영유아 정밀진단도구 및 전문가 양성

‧뱔달지연 정밀진단비 지원 단계적 확대

- 부모 및 종사자 인식개선을 통한 조기발견 활성화

- 정밀진단비 지원 대상자(발달지연 의심)

’13년

’14

’15

’16

’17

6480명

6480명

6480명

6480명

6480명

(1- 2- 2)

발달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의 제공

- 정신병원에 중증 문제행동 치료실 설치

- 권역재활병원을 발달장애아동 재활치료 거점병원 활용

- 치료실 설치 개소수

’13년

’14

’15

’16

’17

1개소

검토

검토

검토

검토

(1- 2- 3)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원 및 역량강화

-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역량강화 추진

- 부모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 지원

- 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원 및 역량강화 추진

‧장애아동지원센터(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확대

구분

’13년

’14

’15

’16

’17

부모대상 전문 심리상담 지원 건 수

2000건

3000건

3500건

4000건

5000건

(1- 2- 4)

발달장애인 소득보장을위한 연금·신탁제도 신설

- 발달장애인 및 장애아동 대상 연금상품도입

- 장애인신탁제도 개선 및 보완

- 발달장애인 연금 상품 도입 및 신탁제도 관련 상품 출시 추진

구분

’13년

’14

’15

’16

’17

연금상품 도입

상품

연구 실시

연금 상품

도입

3개

5개

7개

신탁제도 개선 출시

신탁제도 관련 연구

관련상품

개발출\시

1개

3개

5개

(1- 3- 1)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확대


- 신청자격 확대(2급, ‘13년)

- 급여량 확대

‧기본급여(월 한도액 기준 상향)

추가급여(장애인 또는 가족의 결혼·출산‧취업‧학업 등 생활환경 반영)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 확대

’13년

’14

’15

’16

’17

2급 확대

추가확대 검토

-

-

-

(1- 3- 2)

장애아동재활치료 및 양육지원사업 확대

-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사업 확대

‧서비스대상 장애유형 확대

-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사업 확대

‧지원 대상‧시간 연차적 확대

‧이용자 만족도 및 서비스 이용율 : 80%(목표)

’13년

’14

’15

’16

’17

70%

70%

75%

75%

80%

(1- 3- 3)

여성 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백만원,*출산시 산모1인기준)

-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비용지원 대상

’13년

’14

’15

’16

’17

1300명

1300명

1500명

1700명

2000명

(1- 3- 4)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적용 확대

-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자세유지보조기구) 보험급여 확대

-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자세유지보조기구) 보험급여 신규 적용

’13

’14

’15

’16

’17

1,100명

4,600명

4,600명

4,600명

4,600명

(1- 4- 1)

탈시설 후 

자립생활 지원 강화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기능강화

-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시스템 구축

-  장애인자립생활지원개소수 연차별 확대

’13년

’14

’15

’16

’17

40개

45개

50개

55개

60개

(1- 4- 2)

장애인거주시설 개편

- 이용자 중심으로 시설기능 재정립

- 시설기준 개선 및 이용요건 완화(소득수준 제한 없이 시설서비스 이용)

- 시설 소규모화

- 장애인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제고

- 100인 이상 대규모시설 비율을 축소 개선(17.8→12.2%)

’13년

’14

’15

’16

’17

15.6%

14.6%

13.8%

13%

12.2%

(1- 4- 3)

장애인 전세‧구입자금 및 주택개조비 지원 확대

- 장애인가구 우대금리 제공

구입, 전세자금 융자시 금리 우대

-  주택개조비 지원가구 확대

- 장애인 전세‧구입자금 지원

’13년

’14

’15

’16

’17

854억원

900억원

950억원

1,000억원

1,050억원

- 주택개조비 지원가구

’13년

’14

’15

’16

’17

1000가구

1350가구

1500가구

1750가구

2000가구

(1- 4- 4)

장애인 주택서비스 확대

- 주거약자 주거실태조사 실시

- 장애인주택 특별(우선) 공급 지속추진

- 주거약자용 주택 건설확보

- 국민주택 임대물량의 장애인 우선 공급 달성량

’13년

’14

’15

’16

’17

수도권 5%, 기타 3%

수도권 5%, 기타 3%

수도권 5%, 기타 3%

수도권 5%, 기타 3%

수도권 5%, 기타 3%

(1- 5- 1)

장애발생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활성화

-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장애체험교육 확대

- 장애발생 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

구분

’13년

’14

’15

’16

’17

예방교육

51,000명

52,500명

54,000명

55,500명

57,000명

장애체험

16,000명

16,500명

17,000명

17,500명

18,000명

(1- 5- 2)

의료재활전달체계 확립 및 접근성 강화

- 권역재활병원 중심의 공공의료재활서비스 공급체계 확립

- 지역의료재활시설에 대한 지속적 기능보강 실시

- 연차별 의료재활 기능보강 개소수

’13년

’14

’15

’16

’17

6개소

6개소

6개소

6개소

6개소


(1- 5- 3)

재활을 통한 사회복귀 모델 개발·보급

- 준비 및 기반조성 단계

주간재활센터 조사 및 사회자원과의 연계사업실시

사회복귀 프로그램 및 주간재활센터 연계 모델 개발 및 운영

- 사업활성화 단계

시범사업 후 한국형 사회복귀모델 제시 및 재활서비스 제공 확대

- 사회복귀프로그램 개발(9건) 및 권역재활병원 지역사회복귀센터 개설(6개소) 운영

구분

’13년

’14

’15

’16

’17

사회복귀프로그램개발

1건

2건

2건

2건

2건

지역사회복귀센터개설

-

2개소

3개소

1개소

-

(1- 5- 4)

장애인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 건강‧기능지표 개발‧적용 모니터링체계 구축방안 마련

- 국가단위 장애인보건통계 생산

- 건강수준 평가‧모니터링시스템 구축

- 장애인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

- 건강관리 서비스 접근성 강화

- 고령장애인을 위한 재활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강화

- 건강수준 모니터링 체계 및 기반구축

‧연차별 추진목표(이행율 100%)

구분

’13년

’14

’15

’16

’17

통계생산 등 기반연구수행

(수행건수) 

1건

2건

3건

3건

3건

모델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개발건수)

1건

2건

2건

2건

2건

 - 건강증진 및 고령장애인 재활프로그램 개발건수

건강증진프로그램 확대(보건소 개소수)

70

개소

30

개소

50

개소

50

개소

53

개소

고령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제공(개발건수)

-

1건

1건

1건

2건


(1- 5- 5)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대


- 대전보훈병원 시설 확충

‧본관 증축 및 주차장 건설

- 첨단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및 휠체어형 샤워 의자 등 공급확대

- 맞춤형 보철구 공급

- 편리하고 질 높은 보훈의료서비스 제공

구 분

‘13년

‘14

‘15

‘16

‘17

대전보훈병원

시설확충

공정율

58%

공정율

100%

-

-

-

보철구 사용

만족도

81.8

83.4

85

86.6

88

첨단휠체어

사용자 만족도

82

83.6

85.2

86.8

88.2



- 33 -

2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 강화 및 문화·체육 향유 확대

추진과제

세부계획

성과목표

(2- 1- 1)

장애아동 보육지원 강화

-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확충

- 장애아보육료 지원확대

- 장애아전담어린이집 및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인건비 지속 지원

- 장애아보육 활성화

- 연차별 성과목표 달성으로 장애아 보육지원 강화

‧연차별 성과목표

구 분

’13년

’14

’15

’16

’17

장애아

전문시설

2개소

확충

2개소

확충

2개소

확충

2개소

확충

2개소

확충

장애아

통합시설

인건비

1,200명

지원

1,300명

지원

1,400명

지원

1,500명

지원

1,600명

지원

(2- 1- 2)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 장애영아 교육여건 개선

‧장애영아학급 운영편람 제공 및 학습자료 개발‧보급

- 유치원과정 특수교육대상 의무교육정착

‧유치원과정 특수학급 증설

‧특수학급 미설치 유치원 순회교육 실시

- 장애유아 의무교육 정착을 위해 85학급 증설

‧연차별 장애유아 특수학급 증설 목표

’13년

’14

’15

’16

’17

17학급

17학급

17학급

17학급

17학급

(2- 1- 3)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진로 및 직업교육체계 확립

- 현장실습 위주의 직업교육 제공을 위한 고등학교(특성화 등) 특수학급 확대

- 장애학생 직업재활훈련 강화를 위한 전공과 확충

- 고등학교 특수학급 확대 및 전공과 확충

‧연차별 증설 추진 목표

구 분

’13년

’14

’15

’16

’17

고등학교 특수학급

30학급

30학급

30학급

30학급

30학급

전공과

10학급

10학급

10학급

10학급

10학급

(2- 1- 4)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강화

-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

- 대학 장애학생 지원센터 설치 확대

- 장애대학생 교수‧학습 도우미 지원

- 도우미 지원 장애대학생 만족도 76% 달성

‧연차별 추진목표

구 분

’13년

’14

’15

’16

’17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

2,500명

2,500명

2,750명

3,000명

3,000명

장애대학생 지원센터

257개소

260개소

263개소

266개소

270개소

(2- 1- 5)

장애성인 교육지원 확대

- 장애성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원(특수교육지원센터 16개소 지정‧운영 ‘13년)

- 다양한 장애성인 평생프로그램 개발 보급(원격교육프로그램 30종 개발‧보급 ‘13년)

- 장애성인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운영실태조사 ‘14년, ’17년)

- 장애성인교육 지원확대로 만족도 제고

‧장애인성인 평생교육 참여자 만족도 연차별 목표

’13년

’14

’15

’16

’17

56점

57점

58점

59점

60점

※ 신규설정 목표 고려, 보통수준 55점 시작

(2- 2- 1)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확대로 장애학생 수요에 부응

- 특성화된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확대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확대로 센터운영 활성화 도모

‧연차별 추진 목표

’13년

’14

’15

’16

’17

202개소

(특성화

9개소)

205개소

(특성화

15개소)

208개소

(특성화

21개소)

211개소

(특성화

27개소)

214개소

(특성화

33개소)

(2- 2- 2)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 일반학교 특수학급(순회학급 포함) 2,500개 증설

- 일반학교 담당교사 연 500명 특수교육관련 연수 실시

-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하여 감각장애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의 효율성 제고

- 특수학급 증설 및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확대

‧연차별 추진 목표

구 분

’13년

’14

’15

’16

’17

특수학급

증설

500학급

500학급

500학급

500학급

500학급

(2- 2- 3)

일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교원 대상 특수교육전문성 강화

- 일반교육교원 통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수‧학습콘텐츠 개발‧보급

- 특수교육 직무별 전문 연수과정 개발

- 특수교육 관련인력의 전문성 제고 

‧연차별 추진 목표

구 분

’13년

’14

’15

’16

’17

일반교원 통합교육

자료개발

2종

2종

2종

2종

2종

일반교육 전문연수

과정개발

3종

3종

3종

3종

3종

(2- 3- 1)

일반학교 교원‧학생 대상 장애인식 개선

- 일반학교 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실시

- 일반 초‧중학생 대상「대한민국 1교시」장애이해 수업 실시

- 장애인식개선 행사 실시

-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연차별 추진목표 달성

‧연차별 추진 목표

구 분

’13년

’14

’15

’16

’17

일반학교 학생 장애이해교육

2회

2회

2회

2회

2회

「대한민국 1교시」장애이해 수업

1회

1회

1회

1회

1회

장애인식개선 행사 개최

1회

1회

1회

1회

1회

(2- 3- 2)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확대

-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운영

-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자료 개발‧보급 홍보

- 일반학생 대상 장애인권 교육 의무실시

- 상설모니터단 현장점검 연 4회 이상 실시

’13년

’14

’15

’16

’17

연 4회

현장점검

연 4회

현장점검

연 4회

현장점검

연 4회

현장점검

연 4회

현장점검

(2- 3- 3)

장애학생 정당한 편의 제공

- 학습보조 및 보조공학 기기 등 제공 확대

-  연차별 추진목표

구 분

’13년

’14

’15

’16

’17

학습보조 및 보조공학 기기 등 지원

4,000명

4,500명

5,000명

5,500명

6,000명

(2- 4- 1)

장애인 문화향수 

기회 확대

- 문화바우처사업

‧중증장애인‧고령층 대상 ‘재가방문’ 문화예술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문화바우처 이용자 만족도 83.9점 달성

구 분

’13년

’14

’15

’16

’17

만족도(점)

80

81

82

83

83.9

- 사립문화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이용자 만족도 80점 달성 

(2- 4- 2)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확대

-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가 창작 및 문화복지 사업 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 축제 지원

- 장애인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홍보실적 “382건” 달성

‧연차별 추진목표

구 분

’13년

’14

’15

’16

’17

홍보실적(건)

315

330

347

364

382

(2- 4- 3)

장애인 영화 관람을 

위한 접근권 강화

- 자막 및 화면해설 작업 및 장애인을 위한 영화상영 지속 확대

- 상영관의 장애인 영화관람 편의시설 개선

- 장애인 영화 관람객 수 연간 8,500명 달성

‧한국영화 한글자막 및 화면해설 상영 연차별 목표

구 분

’13년

’14

’15

’16

’17

관람인원(명)

7,000명

8,000명

9,000명

10,000명

12,000명

(2- 5- 1)

장애인 생활체육사업 적극 추진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13년부터 매년 230명씩)

- 유형별 생활체육교실 확대 운영

- 동호인 클럽운영 다양화

-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어울림체육 활성화

-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율 제고

- 장애인생활체육 동호인 인구 증가

‧연차별 추진 목표

구 분

’13년

’14

’15

’16

’17

장애인생활체육참여율

11.6%

12.6%

13.6%

14.6%

15.6%

※전국등록장애인 중 생활체육 참여인구비율

장애인생활체육동호인 

13,551명

14,228명

14,939명

15,685명

16,469명

※생활체육 동호인 등록인구 수

(2- 5- 2)

장애인 체육 정보‧시설 인프라 구축

- 온라인서비스 확대로 장애인체육 정보체계 및 기능 강화

- 전문장애인전용체육시설 2단계 건립 완공

- 장애인 동계 체육시설 건립

- 사업목표 : 예산확보를 통한 장애인체육종합시설 2단계 시설 증축 및 장애인 동계종목 전용훈련장 건립

구 분

’13년

’14

’15

’16

’17

장애인전용체육시설2단계건립공정률

83%

100%

-

-

-

장애인동계체육시설 건립 공정률 

※ 소관 사업예산 확보 후 지표설정

(2- 5- 3)

장애인스포츠 국제경쟁력 강화

- 국제대회 경기력 강화(종목별 국제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

- 애인 국제 스포츠 경쟁력 강화(국제기구 및 각국 NPC 등과 적극적 교류 활동)

- 국제대회 국내개최 경기력 향상도 제고

- 종목별 국제대회 경기력 향상도 제고

‧연차별 향상도 목표

구 분

’13년

’14

’15

’16

’17

국내개최

경기력 향상도

21.4

22.5

23.6

24.8

26

※국제경기 참가선수 입상성적(별도산식)

종목별

경기력 향상도

16.3

17.1

17.9

18.8

19.8

국제경기 참가선수 입상성적(별도산식)



- 34 -

3

장애인 경제자립기반 강화

추진과제

세부계획

성과목표

(3- 1- 1)

장애인연금제도 확대


- 연금액 단계적 인상 추진

- 연금액 단계적 인상 추진(추가생활비용 23만원 대비 연금액 비율)

’13년

’14

’15

’16

’17

73%

75%

77%

79

80%

(3- 1- 2)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지원방안 마련

- 소득보장체계 정립 및 발전방안 선행연구

- 소득보장체계 강화방안 세부 연구

- 공적‧사적 소득보장 강화방안 마련

- 소득보장체계 제도개선 추진

-  연차별 추진목표

’13년

’14

’15

’16

’17

선행연구

조사

세부

연구 용역

제도개선

방안마련

제도개선

제도개선

(3- 2-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 군수물품, 의약품, 건설자제 등 특정품목이 총구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기관들의 우선구매계획 수립 방안 마련

- 우선구매 수요자‧공급자로서 공공기관‧생산시설 지원 확대

-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 및 관련 법령 정비 추진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480개소 달성

-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총 구매액 4,947억원 유지

‧연차별 추진 목표량

구 분

’13년

’14

’15

’16

’17

생산시설수

340개소

375개소

410개소

445개소

480개소

우선구매액

4,395억

4,527억

4,663억

4,803억

4,947억

※ 매년 예상물가상승률 3% 반영

(3- 2- 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강화

- 경영컨설팅 지원, 1사 1시설 결연운동

- 직업재활 기능보강 및 서비스업, 1차산업 직업재활시설 지원확대

-  경영컨설팅 지원 연차별 추진목표

’13년

’14

’15

’16

’17

경영컨설팅

30개소

30개소

35개소

35개소

40개소

-  직업재활 기능보강 매년10% 증가

(3- 2- .3)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  장애인 표준사업 인증,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와 수의계약

-  표준사업장 법인세 소득세 감면기간확대

-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규모별 중증장애인고용요건 차등적용

-  1그룹 1자회사 설립요건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확대

구 분

’13년

’14

’15

’16

’17

표준사업장  수

30개사

40개사

50개사

60개사

70개사

(3- 2- 4)

장애인 고용을 위한 기업인센티브 강화

- 장애인고용환경개선 시설장비 융자 및 무상지원

- 근로지원인 대상인원확대

- 고용저조기업에 대한 맞춤형컨설팅

- 기업별 장애인고용의무 평가 강화로 나라장터에 제공(공공조달시)

- 세무조사 유예, 대출금리 우대, 신용평가 및 보증한도 우대

- 수혜기업 고용환경 개선 이후 장애인고용증가율

’13년

’14

’15

’16

’17

5%

5%

5.5%

6%

6.5%

- 근로지원인 대상인원 목표수

’13년

’14

’15

’16

’17

400명

400명

450명

450명

500명

(3- 3- 1)

장애인 일자리 창출


- 일자리 확대 및 근무조건 정상화

- 내실화 방안 수립 및 적용

- 신규 일자리 개발 및 적용

- 취업 지원

- 장애인일자리 확대 

‧연차별 추진 목표량

구 분

’13년

’14

’15

’16

’17

장애인일자리 참여자수

11,440명

12,080명

12,720명

13,360명

14,000명

(3- 3- 2)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편 및 운영 강화

- 고용부담금 상향 조정(최저임금액 수준)

- 고용부담금 차등 부과 확대(4단계)

- 의무고용률 조정으로 장애인 일자리수 확대

-  장애인고용 일자리수

구 분

’13년

’14

’15

’16

’17

일자리수

16만개

17만개

18만개

19만개

20만개

(3- 3- 3)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 확대

- 중증장애인 공직 진출 적합지위 발굴

- 중증장애인 고용목표 관리

-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출자출연 법인 의무고용률 상향준수

-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출자출연 법인 의무고용률

’13년

’14

’15

’16

’17

2.5%

3%

3%

3%

3%

(3- 3- 4)

맞춤형 장애인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제공

- 취업지원프로그램 확대 및 유형별 특화프로그램 운영

- 장애대학생 기업연수, 구직역량강화 프로그램

-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수혜대상 확대 및 기간내 보조공학기기 지원

- 청년층 시험고용 확대

-  특수학급 기업연수 대상 수(명)

’13년

’14

’15

’16

’17

300

300

300

300

300

-  장애대학생 기업연수 대상 수(명)

’13년

’14

’15

’16

’17

300

300

300

300

300

- 지원고용수혜대상 목표수(명)

’13년

’14

’15

’16

’17

2300

2300

2300

2300

2300

-  시험고용 수혜자 대상(명)

’13년

’14

’15

’16

’17

300

300

300

300

300


(3- 3- 5)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서비스 활성화

-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등 지업재활서비스 제공

- 매년 중증장애인 취업인원 수 확대 추진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수급자 만족도 82.7% 달성

- 중증장애인 취업 및 훈련인원 연간 증가율 3.2% 달성

‧연차별 취업인원 확대 목표량

’13년

’14

’15

’16

’17

6,463명

6,669명

6,882명

7,102명

7,330명

(3- 4- 1)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확대 설치

→ 장애인 전용 창업보육실 확대

- 창업보육실 입주기업수 확대(개소)

’13년

’14

’15

’16

’17

90

104

120

130

140

(3- 4- 2)

장애인 창업지원 확대

- 장애인이 일반인보다 경쟁력 있는 신규아이템 발굴 및 자아실현 기회 제공

- 온라인 창업지원시스템 및 교육지원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 장애인 창업지속률 87% 달성

※창업지속률 : (∑창업지속인원/∑창업인원)

’13년

’14

’15

’16

’17

87

87

87

87

87

(3- 5- 3)

장애인고용 유관기관 연계강화

- work- together 센터 확대 

(고용지원 맞춤형 서비스)

-   work- together 센터 확대 목표수

’13년

’14

’15

’16

’17

18개

18개

18개

18개

18개

(3- 5- 4)

장애인 고용통계 강화

- 장애인 노동시장 종합분석 통계시스템 구현 및 데이터 관리

-  패널조사 매년 실시

-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2년마다 실시

-  장애인통계집 매년 발간



- 35 -

4

장애인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 36 -

추진과제

세부계획

성과목표

(4- 1- 1)

지식정보접근 이용 확대를 위한 독서환경 구축

-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확대

- 각종 도서관 및 유관기관 간 파트너십 강화로 장애인서비스 확대

- 장애인 대체자료 제작‧수집 및 정보자료실 설치‧보급

‧연차별 추진 목표

구 분

’13년

’14

’15

’16

’17

장애인대체자료 제작·수집

5,000종

6,000종

7,000종

8,000종

9,000종

장애인정보자료실

30관

40관

50관

60관

70관

(4- 1- 2)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장애인방송 편성비율(자막100%, 수화5%, 화면해설10%, 유료방송 지상파의 50~70% 달성)

- 방송수신기기 보급(시‧청각장애인, 난청노인의 방송접근권 보장)

‧연차별 추진 목표

구 분

`13년

`14

`15

`16

`17

장애인방송 편성 사업자 수

153

155

155

155

155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 만족도

72

72

74

74

76

(4- 1- 3)

장애인 웹정보 접근성

보장

- 정보접근성 표준화 및 연구

- 정보접근성 전문인력 양성

- 연차별 추진목표

’13년

’14

’15

’16

’17

*교육(1,000명)

*실태조사 :

600개

*교육(1,000명)

*실태조사 :

600개

*교육(1,000명)

*실태조사 :

600개

*교육(1,000명)

*실태조사 :

600개

*교육(1,000명)

*실태조사 :

600개

(4- 1- 4)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

- 스마트보조기기 등 정보통신기기 개발‧지원

-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보통신기기 보급

- 연차별 추진목표

구 분

’13년

’14

’15

’16

’17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

3건

3건

3건

3건

3건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4,000대

4,000대

4,000대

4,000대

4,000대

(4- 1- 5)

정보화인식개선 및 정보화교육 강화

- 모바일 활용교육 및 SNS 교육실시

- 정보 활용능력 배양

- 정보화교육 연차별 추진 목표

’13년

’14

’15

’16

’17

35,000명

35,950명

35,950명

35,950명

35,950명

(4- 2- 1)

저상버스 도입 확충

- 서울 55%, 6대광역시 및 경기도 40%, 8개도 지역 30% 도입목표추진

- 표준모델 운행이 어려운 지역을 위해 중형저상버스 개발 R&D 추진

- 연차별 도입계획(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기준)

구분

총계

’13년

’14

’15

’16

’17

보급률

-

19.1

24.7

32.2

41.5

41.5

(4- 2- 2)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콜택시) 도입 확대

-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국고지원 및 지자)체 도입계획을 감안, 단계별 도입

- 장애인 이동수요, 특별교통수단 이용실태 등 검토를 통한 적정 보급대수 기준 검토

- 법정보급대수 100%(2,785대) 달성

‧연차별 도입 목표

’13년

’14

’15

’16

’17

1,971대

(70%)

2,249대

(80%)

2,526대

(90%)

2,785대

(100%)

지속추진

(4- 2- 3)

전철 등에 이동편의시설 확충

- 수도권전철 역사 외부 출입구에 이동편의시설 지속 확충

- 이동편의시설 확충

‧연차별 목표량

구 분

’13년

’14

’15

’16

’17

역수

3개역

2개역

2개역

2개역

2개역

E/V(대)

2

5

1

E/S(대)

8

16

12

6

10

(4- 2- 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 추진

- 교육‧홍보 등 활성화 방안 마련을 통한 무장애시설 확대 추진

- BF인증 인증건수 연차별 확대

- BF인증 연차별 확대 목표량 100% 달성

‧연차별 목표 인증건수

’13년

’14

’15

’16

’17

90건

117건

152건

197건

256건

(4- 2- 5)

장애인편익증진

기술‧제품개발 및 

보급‧확산

- 관련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범부처협의체 구성

- 지속적인 기술계발예산 확대

-  연차별 추진목표

’13년

’14

’15

’16

’17

*시제품 제작(0.5건/과제)

*시제품 제작

(0.55건/과제)

*시제품 제작

(0..6건/과제)

*시제품 제작

(0.65건/과제)

*시제품 제작

(0.7건/과제)

(4- 3- 1)

장애인 인권보호시스템 마련

- 장애인인권침해 예방센터 운영확대

- 연차별 추진 목표

’13년

’14

’15

’16

’17

중앙장애인 인권침해예방센터 1개소 

(1.5억)

장애인 인권침해예방센터 

17개소

(중앙: 1개소, 지방 16개소)

(30억)

장애인 인권침해예방센터 

17개소 운영

(중앙: 1개소, 지방 16개소)

(30억)

장애인 인권침해예방센터 17개소 운영

(중앙: 1개소, 지방 16개소)

(30억)

장애인 인권침해예방센터 17개소 운영

(중앙: 1개소, 지방 16개소)

(30억)

(4- 3- 2)

정신장애인 복지차별 해소 및 인권강화

- 장애인복지법령 개정

- 인권보호강화를 위한 정신보건법 개정

’13

’14

’15

’16

’17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마련

장애인복지법개정안 제출

정신보건법 개정안 마련

정신보건법 개정안 제출

시행

(4- 3- 3)

장애인 위기상황대응매뉴얼 개발보급

- 장애유형별 위기상황 대응매뉴얼 개발 및 보급

-  연차별 추진목표

’13

’14

’15

’16

’17

해외사례 및 정책연구

위기대응매뉴얼 개발((1차)

위기대응매뉴얼 개발((2차)

매뉴얼 보급 및 교육

교육 및 보급 확대


(4- 4- 1)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확대

- 법률‧의료‧주거‧취업 등 통합정보 제공, 맞춤형 역량강화교육, 지역사회연계서비스 등 확대 및 체계적 지원

-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확충

-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연차별 이용자수 및 만족도

’13

’14

’15

’16

’17

이용자수

52000명

54000명

56000명

58000명

60000명

만족도

89점

90점

90점

90점

90점


(4- 4- 2)

여성장애인 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연차적 확충

- 장애인보호시설 연차적 확충 및 지원확대

- 장애유형별 업무메뉴얼 개발‧보급

- 성폭력피해 아동‧장애인 진술조사분석 전문가 양성 및 배치

- 장애인 상담소 단계적 확대

- 장애인 보호시설 확충

‧연차별 추진 목표

구 분

’13년

’14

’15

’16

’17

보호시설

6개소

8개소

9개소

10개소

11개소

(4- 4- 3)

성폭력 피해 장애인을

위한 조력인 제도 도입

- 법률조력인 제도 시행(‘13)

- 진술조력인 양성 및 진술조력인 제도 시행

- 법률조력인 지원자 1,200명 달성 

’13년

’14

’15

’16

’17

2500명

2800명

3100명

3400명

3700명

(4- 5- 1)

인천전략의 이행 및 점검체계 구축

-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추진단 설립

- 인천전략의 목표와 세부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상황 평가 보고(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 연차별 추진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

‧연차별 추진계획

’13

’14

’15

’16

’17

추진단 설립

세부목표 수립

이행상황 평가 및 보고 

이행상황 평가 및 보고

이행상황 평가 및 보고

이행상황 평가 및 보고

(4- 5- 2)

인천전략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 추진

- 유엔에스캅과 함께 인천전략 시행계획 수립

- APCICT를 활용한 장애관련 ICT교육프로그램 개발

- KOICA의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장애인지적 가이드 개발

- 실무자 워크샵 개최 및 정보제공 등 지원

- 연차별 추진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

‧연차별 추진계획

’13

’14

’15

’16

’17

인천전략 시행계획 수립

장애관련 ICT교육프로그램 개발

장애인지적 가이드 개발

에스캅 워크샵

에스캅 중간보고 준비

(4- 5- 3)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후속조치

- 장애인권리위원회 사례 검토

- 관계부처 회의 개최 및 채택

- 연차별 추진 목표

’13

’14

’15

’16

’17

*회의참석 및

의원면담

*관계부처 협의체계 구축 및 회의 개최(1회)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 회의 참석

*장애인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 심의

*관계부처 회의 반기별 개최(2회)

*국가보고서 심사권고사항 검토

*선택의정서 비준추진(부처협의 2회)

*간담회 1회, 국내관련법 모니터링

*국회 협의

*국내 관련법 정비

참고

추진과제별 소관부처·부서



★  신규과제

분야

번호

중분류

번호

세부 추진과제(안)

담당과

1.

장애인

복지

건강

서비스

확대

1- 1

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1- 1- 1

장애인서비스 연계 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1- 1- 2

장애판정제도 개선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1- 1- 3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1- 2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1- 2- 1

발달장애 조기발견체계 마련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1- 2- 2

발달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재활치료서비스의 제공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

1- 2- 3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원 및 역량강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

1- 2- 4

발달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신탁제도 신설★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

1- 3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

1- 3- 1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확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

1- 3- 2

장애아동재활치료 및 양육지원사업 확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

1- 3- 3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

1- 3- 4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적용확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1- 4

장애인 주거지원 강화

1- 4- 1

탈시설 후 자립생활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1- 4- 2

장애인거주시설 개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1- 4- 3

장애인 전세‧구입자금 및 주택개조비 지원 확대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1- 4- 4

장애인 주택서비스 확대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1- 5

장애발생 예방 및 의료재활 접근성 강화

1- 5- 1

장애발생 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국립재활원)

1- 5- 2

의료재활전달체계 확립 및 접근성 강화★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국립재활원)

1- 5- 3

재활을 통한 사회복귀 모델 개발‧보급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국립재활원)

1- 5- 4

장애인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국립재활원)

1- 5- 5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대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2.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 강화 및 문화·체육 향유 확대

2- 1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

구축

2- 1- 1

장애아동 보육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2- 1- 2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과

2- 1- 3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진로 및 직업교육체계 확립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과

2- 1- 4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강화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과

2- 1- 5

장애성인 교육지원 확대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과

2- 2

특수교육지원 강화

2- 2- 1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과

2- 2- 2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과

2- 2- 3

일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교원 대상 특수교육

전문성 강화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과

2- 3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2- 3- 1

일반학교 교원‧학생 대상 장애인식 개선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과

2- 3- 2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확대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과

2- 3- 3

장애학생 정당한 편의제공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과

2- 4

장애인 문화활동 활성화

2- 4- 1

장애인 문화향수 기회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문화체육과

문화여가정책과

문화예술교육과

2- 4- 2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문화체육과

2- 4- 3

장애인 영화 관람을 위한 접근권 강화

문화체육관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2- 5

장애인 체육활동 강화

2- 5- 1

장애인 생활체육사업 적극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문화체육과

2- 5- 2

장애인 체육 정보‧시설 인프라 구축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문화체육과

2- 5- 3

장애인스포츠 국제 경쟁력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문화체육과

3.

장애인


경제

자립


기반

강화

3- 1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3- 1- 1

장애인연금제도 확대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3- 1- 2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지원방안 마련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3- 2

장애인기업 및 우수고용기업 지원

3- 2-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3- 2- 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강화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3- 2- 3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3- 2- 4

장애인 고용을 위한 기업 인센티브 강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3- 3

장애인 고용 지원 강화

3- 1- 1

장애인 일자리 창출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3- 3- 2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편 및 운영강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3- 3- 3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 확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3- 3- 4

맞춤형 장애인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제공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3- 3- 5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활성화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3- 4

장애인 고용 인프라 확대

3- 4- 1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3- 4- 2

장애인 창업지원 확대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3- 4- 3

장애인고용 유관기관 연계 강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3- 4- 4

장애인 고용통계 강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4.

장애인

사회

참여

권익

증진

4- 1

장애인 정보접근성 강화

4- 1- 1

지식정보접근 이용 확대를 위한 독서환경 구축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도서관

4- 1- 2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권익증진과

4- 1- 3

장애인 웹정보 접근성 보장

행정안전부

정보문화과

4- 1- 4

장애인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

행정안전부

정보문화과

4- 1- 5

정보화인식개선 및 정보화교육 강화

행정안전부

정보문화과

4- 2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4- 2- 1

저상버스 도입 확충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

4- 2- 2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콜택시) 도입 확대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

4- 2- 3

전철 등에 이동편의시설 확충

국토해양부

철도기술안전과

4- 2- 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추진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

4- 2- 5

장애인 편익증진 기술‧제품개발 및 보급‧확산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과

4- 3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4- 2- 1

장애인인권보호 시스템 마련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4- 2- 2

정신장애인 복지차별 해소 및 인권강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4- 2- 3

장애인 위기상황 대응매뉴얼 개발 보급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4- 4

여성장애인 인권보호 및 사회 참여 활성화

4- 3- 1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지원확대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경력단절여성지원과

4- 3- 2

여성장애인 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복지지원과

4- 3- 3

성폭력 피해 장애인을 위한 조력인 제도 도입

법무부

여성아동정책팀

4- 5

장애인정책 관련 국제협력 강화

4- 4- 1

인천전략의 이행 및 점검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4- 4- 2

인천전략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 추진★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4- 4- 3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후속조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37 -

붙임 2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인천전략) 주요 내용


□ 서문 


○ 인천전략은 제 1,2차 아태장애인 10년 (1993~2002/ 2003~2012) 및 2006년 제정된 유엔장애인권리 협약을 기초해서 작성 


○ 인천전략은 ESCAP 정‧준회원국들의 이행에 초첨을 맞춘 10개 목표와 27개 세부목표, 62개 지표로 구성 

-  각 목표는 달성해야 할 바람직한 최종결과이며, 세부 목표는 일정 기간 내에 달성해야 할 목표임 


□  인천전략 목표 및 세부목표 (Incheon Goals and Targets)

목표

세부목표

빈곤감소 및 고용증진

1- 1. 극심하게 빈곤한 장애인의 비율을 줄인다. 

1- 2. 장애인 고용을 증가시킨다. 

1- 3. 직업훈련 및 기타 고용지원사업에서의 장애인 참가율을 높인다. 

정치참여 및 의사결정권 강화

2- 1: 장애인들이 정책결정기구에서의 대표성이 보장되도록 한다. 

2- 2: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적절한 지원방안을 제공한다. 

물리적환경, 대중교통, 

정보통신의 

접근성 증진

3- 1: 국가수도에서 공공건물에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3- 2: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및 편리성을 증진시킨다. 

3- 3: 정보통신 서비스의 접근성 및 편리성을 증진시킨다. 

3- 4: 적절한 보조기기가 필요하나 지원받지 못한 장애인을 반으로 줄인다. 

사회보호강화 

4- 1: 장애인을 위한 재활을 포함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증대시킨다.

4- 2: 장애인을 위한 장애급여를 증대시킨다. 

4- 2:정신장애, 중복장애,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을 영위하도록 관련 사업을 시행한다. 

장애아동 교육증진 및 조기개입확대  

5- 1: 장애아동 및 유아들에 대해 조기진단 및 개입을 강화한다.

5- 2: 비장애인 및 장애아동간의 초등 및 중등교육 입학률 격차를 줄인다. 

양성평등 및 여성 역량강화 

6- 1: 장애소녀 및 여성에게 동등한 개발기회를 보장한다.

6- 2:정부정책결정기구에서 여성 장애인의 대표성을 보장한다. 

6- 3: 장애여성과 여아들의 성과 생식에 관한 권리를 보장한다. 

6- 4: 폭력 및 성적폭력로부터 장애여성과 여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사업을 확대한다. 

재난관리에서의 장애관점 통합  

7- 1: 재난 감소 및 관리 계획에 장애 포괄적 관점을 강화한다.

7- 2:재난에 대응함에 있어 장애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의 이행을 강화한다. 

장애통계 개선  

8- 1: 신뢰할 수 있는 국제적 비교 가능한 장애통계를 취합 및 배포한다. 

8- 2: 인천전략 목표 및 세부목표 달성 이행측정 지표 생산을 위한 통계를 구축한다.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확대 및 국내법과의 조화  

9- 1:새로운 10년의 중간시점인 2017년까지 10개 이상의 아태지역 국가들이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할 것과 새로운 10년의 끝인 2022년에는 추가적으로 10개의 아태지역 국가들이 권리협약을 비준하도록 한다. 

9- 2: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고 보호하기 위한 차별금지조항, 기술표준 및 기타 수단을 포함하는 국가법을 제정하고, 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법의 조화를 위해 국내법을 수정한다.

국제적, 지역적 협력 강화 

10- 1:아태 장애인10년에 대한 장관 선언 및 인천전략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다자간 기금이나 계획 및 프로그램에 기여한다.

10- 2:아태지역의 개발협력기구들은 자신들의 정책 및 프로그램의 장애포괄성을 강화한다.

10- 3:유엔지역위원회는 장애 이슈 및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경험과 모범사례의 지역간 상호교환을 강화한다.




- 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