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2. 12. 11(화)

작 성

국무총리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과  장  이정기

사무관  조승희(Tel.044- 200- 2333)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과  장  강선혜

사무관  장현경(Tel.2075- 8722)

 

’12.12.11(화). 15:00부터 사용 바랍니다.

배 포

국무총리실 공보지원비서관실

과  장  이진원(Tel.2100- 2106) 

여성가족부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조신숙(Tel.2075- 4521)




“활기찬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사회”를 위해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와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


-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심의·확정 -


❑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12월 11일 제6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개최하여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심의‧확정하였다.


ㅇ 올해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이 마무리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2013~2017)」을 마련하였다.


* 근거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의2


❑ 이번 기본계획은 “활기찬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① 사회발전 동력으로서의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 ②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ㅇ 결혼이민자의 한국 거주기간이 점차 길어짐에 따라 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과 자녀세대의 학교생활 적응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 1 -

ㅇ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에 대한 기본 관점을 정립하고, 법‧제도적실질적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진정한 다문화사회를 구현코자 한다.


❑ 제2차 기본계획(6대 영역, 86개 세부과제)의 정책과제는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가족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소득수준,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차등 지원‧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정부가 추진할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을 위해 주요 상대국과의결혼 시 상대국의 제도‧문화 교육을 강화하고,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다문화가족 통합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및 사회적 지지 환경 조성을 위해 아리랑TV에 다언어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장기적으로 기존 방송국의 특정 시간대를 구매하여 케이블 다문화방송을 추진할 것이다.


②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을 위해다문화가족 학생이정규학교에 배치되기 전 사전 적응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비학교를전국적으로 운영(’12년 26개소→’13년 24개소 추가 총 50개소)하는 한편, 


-  다문화가족 자녀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초등학교 입학 전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하며, 언어‧수학‧과학‧예체능 등 영역별 우수 학생을 육성(연 300명)해 나갈 것이다.


③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결혼이민자 사증 심사 시초청자의 실질적 피초청자 부양가능 여부 심사 등 국제결혼 사증심사를 강화하고,


-  대상자별 특성에 따른 맞춤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다문화가족 코디네이터*를 양성‧지원하고, 연도별로 확대 배치해 나갈 계획이다.


* 2013년도 50명 신규 배치 시범시행 후 확대 추진

- 2 -

-  또한, 가족해체 예방을 위한 가족 교육을 강화하고, 맞벌이 다문화가족 자녀의 돌봄서비스 우선 지원 및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지원 확대 등 가족차원의 서비스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④ 한편,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결혼이민자를 채용하는 (예비)사회적 기업에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보험료를 지원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발굴 및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적극 알선해 나갈 것이며,


-  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 시 결혼이민자 활동비율이 높은 경우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⑤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인종‧문화 등 차별에 대한 법‧제도*를 개선하고 일반 국민의 다문화 이해 제고 및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는 사회문화를 조성할 것이며,


* 차별금지법‧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 마련, 문화예술진흥법‧문화산업진흥기본법‧문화예술교육지원법 등 개정 추진


-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입영에 따른 병영 환경 조성을 위해 간부 및 일반장병 대상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 소수 종교인에 대한 배려를 제공할 계획이다.


⑥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의 추진체계 정비를 위해 다문화가족 분포, 중‧장기 센터 이용 수요 등을 고려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기발전방안’을 마련하고, 


-  이주노동자 가족, 유학생 가족 등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가족에 대하여는 가족상담‧자녀발달지원 등을 다문화가족 수준으로 지원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의 보편성‧효율성을 확대하고자 한다.

- 3 -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제결혼 절차 개선 및 미등록업체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ㅇ 국제결혼 절차 개선과 관련하여 혼인신고 전에 충분한 혼인의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인터뷰제’ 도입‧방안이 검토되었고 


ㅇ 등록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개업 실태조사’, ‘관계기관 합동 특별단속’, ‘국제결혼 피해자 상담센터 설치’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 김황식 국무총리(위원장)는 “앞으로 2차 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 정책이단순히결혼이민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배경으로 한 가족들에 대한 정책으로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이 정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라고 하시며, 


ㅇ 앞으로는 다문화가족 구성원 모두가 우리 사회의 모범적이고 당당한 인재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과 역량집중해 나가야 할 것이며,


ㅇ 각 부처는 복잡한 형태로 전개되는 다문화 관련 정책수요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책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 정부는 앞으로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통해 기본계획이 충실히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우선하여 2013년 시행계획을수립‧시행할 계획이다. 




붙임 1.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개요


2.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


3. 국제결혼 절차개선 및 미등록업체 관리방안

- 4 -

참고 1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개요


□ 설치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4


□ 설치 목적 :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조정


□ 구성 : 국무총리(위원장) 포함 민‧관 합동 20명 


ㅇ 정부위원(12명) : 기획재정‧교육과학기술‧외교통상‧법무‧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수산식품‧보건복지‧고용노동‧여성가족부 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실장


ㅇ 민간위원(7명) : 보선스님, 이승미, 오성배, 박정해, 김준식, 강인선, 장흔성


□ 기능


ㅇ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ㅇ 다문화 관련 조사, 연구 및 사업의 조정ㆍ협력에 관한 사항 등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조정

- 5 -

참고 2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 (요약)


Ⅰ. 비전 및 목표

비전

활기찬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사회

 

목표

■ 사회발전 동력으로서의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

■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

 

정책

과제

(86)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7)

1- 1. 상대방 문화‧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1- 2.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및 사회적 지지 환경 조성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15)

2- 1.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발달 지원

2- 2. 한국어능력 향상

2- 3. 학교생활 초기적응 지원

2- 4. 기초학력 향상 및 진학지도 강화

2- 5. 공교육 등에 대한 접근성 제고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16)

3- 1. 입국 전 결혼의 진정성 확보

3- 2. 한국생활 초기 적응 지원

3- 3. 소외계층 지원 강화

3- 4. 피해자 보호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16)

4- 1. 결혼이민자 일자리 확대

4- 2. 직업교육훈련 지원

4- 3. 결혼이민자 역량 개발

4- 4. 사회참여 확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21)

5- 1. 인종‧문화 차별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

5- 2. 다양한 인종‧문화를 인정하는 사회문화 조성

5- 3. 대상별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

5- 4. 학교에서의 다문화 이해 제고

5- 5. 다문화가족의 입영에 따른 병영 환경 조성

정책추진체계 정비

(11)

6- 1. 다문화가족 지원대상 확대 및 효과성 제고

6- 2. 다문화가족정책 총괄 추진력 강화

6- 3.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

- 1 -

Ⅱ. 개요


□ 5년간(2013~2017)총 13개 중앙행정기관, 법원 및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6대 영역 86개 세부과제 추진


구분

제1차 기본계획

제2차 기본계획

추진기간

2010~2012년

(3년간)

2013~2017년

(5년간)

과제 구성

5대 영역

61개 세부과제

6대 영역

86개 세부과제

추진

기관

11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과부, 법무부, 행안부, 문화부, 농식품부, 복지부, 고용부, 경찰청,공정위, 여성가족부 및 국무총리실)

13개 중앙행정기관, 법원

및 지방자치단체

(교과부, 법무부, 행안부, 문화부, 농식품부, 국방부, 복지부, 고용부, 외교부, 경찰청, 방통위, 법원, 여성가족부 및 국무총리실)


 환경 변화 및 정책 수요를 고려하여 중점 추진과제 도출


ㅇ 가족 구성원간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하는 평등한 가족문화 구축및 가족서비스 강화


ㅇ 다문화가족 자녀의 취학 및 학교생활 지원, 군대 및 사회의 다문화 이해 제고 중점 추진


ㅇ 신규 입국 결혼이민자에 대하여는 사회통합적 차원의 서비스, 일정기간 경과시부터는 취업지원 등 강화


ㅇ 다문화가족 정책의 공고화를 위해 정책추진 체계 구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및 평가 강화


ㅇ 주요 국제결혼 상대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제도적 사각지대 개선 및 인권침해 예방


⇒ 소득수준, 거주기간 등을 고려, 다문화가족에 대한 합리적 지원 추진

- 1 -

Ⅲ. 주요 정책과제


󰊱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ㅇ 상대방의 문화‧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  현지 사전교육‧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강화 등 주요 상대국과의결혼시 상대국 제도‧문화 교육 강화,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강화


ㅇ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및 사회적지지 환경 조성


-  아리랑 TV에 다언어 프로그램 편성 및 케이블 다문화 방송 추진


-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등 생활밀착형 문화기반 시설의 쌍방향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확대


󰊲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ㅇ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발달 지원


-  다문화가족자녀의 한국어 교육 및 이중언어교육 확대, 결혼이민자에게 찾아가는 부모교육서비스 지원


ㅇ 한국어능력 향상


-  다문화배경을 가진 학생을 위해 정규수업 또는 방과후에 한국어 교육과정(KSL : Korean as a Second Language) 운영


ㅇ 학교생활 초기적응 지원


-  초등학교 입학 전 프로그램 개발 및 사전 적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비학교 전국 운영


-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초기적응프로그램 ‘Rainbow School' 운영


- 1 -

ㅇ 기초학력 향상 및 진학지도 강화


-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교육 및 교과학습 집중 지원을 위한 글로벌 선도학교 운영


-  언어, 수학, 과학, 예체능 등 영역별 우수학생 육성(연 300명) 및 고교 직업교육을 위한 대안학교 확대*

* 대안학교 : (’12) 서울, 충북 → (’13) 인천(신설)


ㅇ 공교육 등에 대한 접근성 제고


-  청소년특별회의 등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이드 라인 마련


-  지역사회 청소년사회안전망(CYS- Net)에 이주배경 청소년의 상담 및 복지가 포함될 수 있도록 방안 모색


󰊳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ㅇ 입국 전 결혼의 진정성 확보


-  결혼이민자 사증 심사시 초청자의 실질적 피초청자 부양가능 여 심사 등 국제결혼 사증심사 강화


-  국제결혼 관련 업무협력을 위한 국제결혼이민관 파견 검토, 국제결혼 전 신상정보 제공 제도 정착화


ㅇ 한국생활 초기 적응 지원


-  대상자별 특성에 따른 맞춤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 코디네이터 양성‧지원


ㅇ 소외계층 지원 강화


-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다문화가족 수급현황을 파악하고 정부서비스의 사각지대 발굴 및 개선

- 2 -

-  취업 결혼이민자 등의 자녀 대상 돌봄 서비스 및 한부모 가족지원 등 가족차원의 돌봄서비스 지원


ㅇ 피해자 보호


-  국제결혼 중개업 피해예방을 위한 이용자 사전교육 실시 및 피해 상담 지원


-  이주여성쉼터의 단계적 확대 및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내실화


󰊴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ㅇ 결혼이민자 일자리 확대


-  결혼이민자를 채용하는 (예비)사회적 기업에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및 보험료 지원


-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결혼이민자에게 적합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발굴 및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적극 알선


ㅇ 직업교육훈련 지원


-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에 적합한 특화훈련과정을 확대‧운영하고 참여자에 대해 자비 부담(25~45%) 면제


-  인턴 등 징검다리 일자리 지원 및 농촌지역 결혼이민자를 위한 영농교육 실시


ㅇ 결혼이민자 역량 개발


-  결혼이민자 대상 리더십, 단체 활동가 교육 실시 및 결혼이민자 등을 위한 원격 교육프로그램 마련


ㅇ 사회참여 확대


-  결혼이민자가 단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시 결혼이민자 활동가 비율이 높은 경우 가점 부여


-  자조모임 활성화 및 다문화가족의 자원봉사 활동, 사회참여 기회 확대

- 3 -

󰊵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ㅇ 인종‧문화 등 차별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방안 마련


-  차별금지법 마련 및 차별적 법‧제도 개선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 제정 및 관련 법 개정 등 문화다양성 정책강화 법령 및 조항 마련


ㅇ 다양한 인종‧문화를 인정하는 사회문화 조성


-  문화예술, 방송 등 콘텐츠 제작 관계자에 대한 안내서 제작‧활용, 다문화 관련 TV 프로그램 제작 지원


-  무지개다리 사업, 청소년 통합캠프 실시 등 일반국민과 다문화가족이 어울릴 수 있는 기회 확대, 문화다양성 교육 실시


ㅇ 대상별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


-  공무원, 경찰, 다문화시설(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등) 종사자, 그 외 시설 종사자(문화기반시설, 지역농협, 복지시설 등)에 대한 다문화교육 실시


ㅇ 학교에서의 다문화 이해 제고


-  다문화교육 내용을 유치원 교사용 지도서 및 초‧중등 교과서에반영하여 개발‧보급하고, 교원 양성‧연수 과정 개선 등을 통해 교원의 다문화 이해역량 강화


ㅇ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입영에 따른 병영 환경 조성


-  간부 및 일반 장병 대상 다문화 이해 관련 교육 실시


-  각 군 규정에 ‘다문화장병 차별행위금지와 고충 우선처리’ 명문화


-  소수 종교자(이슬람교도, 힌두교 등)에 대한 종교 등에 대한 배려 제공


- 4 -

󰊶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체계 정비


ㅇ 다문화가족 지원의 대상 확대 및 효과성 제고


-  한국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외국인 가족에 대한 가족차원의 지원확대 검토


-  소득수준, 거주기간 등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고려해야할 사항 마련 및 배포


ㅇ 다문화가족정책 총괄 추진력 강화


-  지자체의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협의회 구성‧운영 확대


-  기업, NGO 등 민간영역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ㅇ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


-  국경을 넘은 혼인, 이혼과정 상의 문제 해결 방안 모색


-  자녀 양육권 갈등 등 이혼과정에서 제기되는 국가간 제도의 모순 해결을 위한 양자간 협약 추진

- 5 -

참고 3

국제결혼 절차 개선 및 미등록업체 관리방안


󰊱 결혼사증 사전인터뷰제 도입


의의 : 양 당사자가 혼인신고 전공관에 출석하여 미리 사증심사를 받고 사증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사증발급 절차


(현행) 

교제(맞선)

양국 혼인신고

사증심사

사증발급

사증발급불허


(개선안) 


※ 사증신청자는 사전심사 절차와 기존 일반절차 중 선택해서 진행 가능

교제

(맞선)

사전

심사

절차

결혼사증

사전심사

(임의절차)

양국 혼인신고

사증심사

(2차 심사)

사증발급

사증발급불허

일반

절차

양국 혼인신고

사증심사

사증발급

사증발급불허


심사기준 : 사전심사 기준은 기존 절차의 사증심사*와 동일


* 외국인 배우자의 입국규제 여부‧국민 배우자의 사증발급 억제대상 여부, 혼인의 진정성 등 결혼이민 사증발급 요건 심사


ㅇ 심사증명 : 사전심사 통과시 (가칭)사전심사확인증 발급(3개월 유효*)


* 기한 인정시 사정변경 발생 가능하여 유효기간 제한. 단, 공관별로 조정가능


ㅇ 사전심사후 사증심사 : 신청인이 사전심사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양국 혼인신고 여부만을 확인하여 심사 간소화


ㅇ 행공관 : 결혼사증심사 다수 공관에서 시범실시 후, 확대 여부 검토


*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인력증원 여부 및 제도시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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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방안


ㅇ 미등록 업체 실태파악을 위한 관련연구 및 신고 접수처 운영 등


-  「국제결혼중개업체 실태조사」 관련 연구용역 실시(’13. 상반기)


-  「국제결혼 피해자 상담센터」 설치·검토(’14. 상반기)


ㅇ 관할관청에 등록된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제결혼(예정)자 대상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실시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과정(법무부)」 신청 홈페이지에 국제결혼중개업 피해예방 홍보 동영상 및 가이드북* 게시


* 동영상(30초, 30분) 및 가이드북 배포 : 2012. 12월 예정


-  KTX, 지하철 등 홍보 강화와 함께 여성가족부, 시군구, 다누리 홈페이지 등에 피해예방 관련 홍보물 및 교육자료 게시


 미등록 국제결혼중개업체 단속계획


-  시·군·구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특별단속 실시(21013. 상반기)


-  재외공관 사증발급시 「개인신상정보 확인서」제출토록 하는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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