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2. 12. 12.(수)

작성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획총괄과장 장원석

사무관 김경인

(Tel.044- 200- 1932)

2012년 12월 12일(수) 오전 10:00부터 보도바랍니다.

배포

공보지원비서관실

과장 이진원(Tel.2100- 2106)



2017년까지 지식재산 전문인력 5만명 양성, 

2013년도 지식재산 시행계획및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의결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7차 회의, 특허소송 관할집중 방안도 보고 -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민간위원장 윤종용)는 12일 김황식 총리 주재로 제7차 회의를 개최하여


ㅇ “201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제2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13~’17)”,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아울러,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위원장: 이광형)로부터 ’12년도 운영결과에 대한 보고도 받았다.


□ ’13년도 시행계획은 지난해 11월 수립된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해 수립하는 연차별 액션플랜으로서


ㅇ 20개 관계부처 및 17개 광역 지자체가 1,122개의 관리과제 추진하고, 이를 위해 관계부처가 총 2조 4,411억원을 투입(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기준)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인력양성 종합계획은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으로서,


ㅇ 향후 5년간 지식재산 전문인력 5만명을 양성하고, 기업 인력 등 30만명에게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 1 -

□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은 개방형 혁신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자발적 협력연구에 대한 협약 시 상호 준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ㅇ 협력연구 성과물의 소유권 귀속, 실시권, 수익배분 등을 기준으로총 6개의 계약 유형과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협약당사자가 불필요한 시간‧비용을 절감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또한 연구개발 성과물 대한 합리적인 수익배분 기준을 제시하여 산학연 주체들의 이익 균형을 도모하였으며, 지방 군소대학과중소기업 등이 더 많은 협력연구의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황식 총리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가 지난해 7월출범한 이래 미래를 바라보며 숨 가쁘게 달려 왔고, 단기간에의미있는 성과를 창출하였다고 평가하고,


ㅇ 정부가 「지식재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지재위를 출범시키면서지식재산 강국을 향한 ‘씨’을 뿌렸음”을 상기하면서,


ㅇ 앞으로 “지식재산이 우리 경제의 견인차로서 성장을 이끌고, 양질의 일자리와 국부 창출이라는 ‘열매’를 일구어 낼 수 있도록국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 이날 토론을 주재한 윤종용 민간위원장은 “지난 1년, 위원회의민간위원들의 전문적인 식견과 헌신적인 봉사, 그리고 과중한실무를 묵묵히 뒷받침해준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치하하고, 


ㅇ “새해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정진하여 지식재산 강국으로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희망을 밝혔다.


□ 지재위 간사위원인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2013년도 시행계획과 관련,“앞으로 지재위가시행계획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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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는 한편,’14년 초에는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ㅇ “지식재산 전략의 정책적 착근이 시급한 점을 감안하여 평가는 컨설팅 위주로 할 계획이며,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향후 정책수립・집행에 반영토록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한편, 이번 위원회 안건 준비 및 특위 운영 등 실무를 총괄한 고기석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오늘 의결된 201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과 제2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 그리고 양대 특별위원회의 결과물 등은 그 자체로서도 각각 의미가 크지만,앞으로이것들을 통합적으로 일관되게 엮어 나가는 경계 없는 범정부적 노력이정책적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의결 또는 보고된 각 안건의 의미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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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 ’13년도 시행계획은 20개 관계부처가 수립한 256개 관리과제와17개 광역 지자체가 수립한 866개 관리과제 등 총 1,122개의 관리과제로 구성되어 있다.(’12년에는 1,154개 관리과제 추진)


□ 지재위는 이들 과제 중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8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였는데, 8대 범정부 중점추진과제와 그 세부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 창출 및 관리 강화

② 지식재산 집행 및 분쟁대응 지원 강화

󰋯원천・표준 특허 창출 확대

󰋯지식재산 관점 연구개발 관리 강화

󰋯글로벌 융합형 콘텐츠 발굴 및 육성

󰋯소프트웨어・디자인 국제경쟁력 강화

󰋯국내 및 해외 지재권 보호 강화

󰋯지식재산 권리구제의 실효성 확보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③ 지식재산 금융 및 사업화 촉진

④ 지식재산 공정사회 구현

󰋯지식재산 맞춤형 평가 활성화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 및 서비스산업 육성

󰋯지식재산 민간 금융투자 기반 확대

󰋯지식재산 공정거래 질서 확립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강화

󰋯직무발명 보상 및 산학연 협력연구 활성화

⑤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인식 제고

⑥ 국가 지식재산 거버넌스 강화

󰋯지식재산 인력 양성 및 기반 조성

󰋯지식재산에 대한 사회인식 제고

󰋯정책현장과의 네트워크 강화

󰋯지식재산 정보 확산 및 활용 증대

󰋯지식재산 국제협력 강화

⑦ 지역 지식재산 역량 강화

⑧ 신지식재산 육성 기반 구축

󰋯지역 지식재산 정책기반 공고화

󰋯지역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

󰋯신품종・생물자원・전통자원 발굴 및 활용 제고

󰋯유망 신지식재산 발굴 및 선제적 정책 대응


’13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해 20개 관계부처가 투입하는 예산은 총2조 4,411억원 규모이며, 이는 ’12년 대비 392억원(1.6%) 증가한 수준이다


* 지자체는 1조 6,089억원(국고 8,633억원 포함)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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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 (2013- 2017)


□ 제2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5개년 종합계획’은 지속가능한양질의 일자리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재산 집약산업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부각됨에 따라, 


ㅇ 혁신의 주체인 창의인재 및 지식재산 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체계화된 지식재산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하기 위해 시장수요에 대한 수급전망 분석 및 국제동향 등을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 종합계획은지식재산 인재강국 실현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3,145억원을 투입하여 지식재산 전문인력을3만명(‘12년)에서 5만명(’17)으로 확대하여 산업육성 등 정책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고,


ㅇ 범국가적 지식재산 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하여 분쟁대응 등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적기에 양성‧공급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약 30만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골자이다.


□ 이번 2차 계획의 주요 정책은5대 부문과, 21개 중점과제 및 77개 관리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문별 핵심내용은 아래와 같다.


비즈니스에 강한 지식재산 관리인력 양성을 위하여 인력규모를1만7천명(‘12년)에서 2만8천명(’17년)으로 확충하고, 3만명(‘13~’17년)에 대하여 교육 실시


글로벌 지식재산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인력규모를1만3천명(‘12년)에서 2만2천명(’17년)으로 확충하고, 2만명(‘13~’17년)에 대하여 교육 실시


- 5 -

창조적‧융합형 지식재산 창출인력 양성을 위하여 이공계대학생을 주요대상으로 ‘17년 최종 목표연도 기준 4만명의 기초교육(이공계학부생의 20%이상으로 현재의 3배 수준)과 이공계 대학원생 3만명 대하여 융합교육 실시


지식재산 인재 저변확대와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초중고교과과정에 지식재산 내용을 반영하고, 대부분의 기초지자체에 지역발명교육센터 운영(228개소)


지식재산 인력양성 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역 지식재산 교육 허브 17곳 구축 및 지식재산 역량평가 시스템 구축 등


□ 미국이 지식재산 집약산업을 통해 2010년 현재4천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국내총생산의 35%에 달하는 부가가치를 실현(2012, 미 상무성 보고서)하였듯이


ㅇ 이번 인력양성 계획은지식기반 시대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여공급함으로써 우리나라와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고,


ㅇ 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는 21세기형 경제발전 및 젊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6 -

3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 전세계적으로 지재권 분쟁이 날로 급증하고 치열해지는 시장 환경속에서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산학연 협력연구의 활성화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ㅇ 기업과 학‧연간 협력연구의 성과물인 지식재산의 소유권, 수익배분을 둘러싼 협력연구 협약체결상의 현저한 입장차 국가 R&D 外의 민간부문에서의 자발적 산학연 협력연구활성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왔다.


□ 이와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관계부처 및 산학연의 대표성 있는 전문가들로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개선 특별위원회(이하 ‘산학연 특위’)’를 구성(’12.3월)하여, 


ㅇ 7차례에걸쳐 상호간 주요 쟁점사항들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와공청회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12.11월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마련하였다.


□ 금번 가이드라인은 R&D의 질적‧양적 성장, 협약의 실효성 및 유연성의 조화, 선택의 다양성, 상호이익의 균형 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ㅇ 학연 단독소유, 공동소유, 기업 단독소유 등 지재권 귀속의 3가지 유형 내에서 실시권 및 수익배분 방식에 따라 산학연이 수용가능한 6가지 계약서 유형 및 계약서 유형선택의 판단기준을 제공하여 협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계약서 유형을 결정하도록 하였고,


ㅇ 그간 산학연 핵심 쟁점이던 수익배분 문제에 대해, 산학연 상호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공동소유 유형에 수익배분을 의무화하고, 기업 단독소유 유형에 수익보상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 7 -


ㅇ 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 및 군소대학의 상황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은 수익 배분 및 보상, 대학의 경우는 출원 등 소요비용 상환 등 지급시기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 협력주체 간 호혜적 관계정립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가이드라인’에 대한 수용성을 한층 높였다.


□ 산학연 상호 이해와 합의를 통한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기업 가능한 한 충분히 지재권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연구소는 실시에 따른 적절한 수익 배분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ㅇ 침체되어 있는 산학연 협력연구에 활력을 불어넣고 궁극적으로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창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관계부처는 ‘가이드라인’의 보급‧확산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 게재 등 온라인오프라인을통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고, 합동설명회를 개최하여현장기관의 이해와 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ㅇ 한편,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내년초 관계부처 및 산학연을 대표하는 전문가들로 가칭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지원 특위”구성하여상시적인 의견수렴 체계를 갖추고, 


-  수집된 의견및 협력 저해사례를 주기적으로 점검‧논의하여, 지속적으로가이드라인을 보완‧수정해 나갈 계획이며, 


-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군소대학 등 협상력이 취약한 협력주체들이 보다많은 협력연구와 개방형 혁신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8 -

※ [별첨] 산학연협력연구 계약서 유형 선택방법


ㅇ (계약서 유형) 소유권의 귀속, 수익배분 등을 중심으로 6가지 유형으로 분류


<산학연 협력연구 계약서 유형>

소유권 귀속

실시권 및 수익 배분

대안으로서의 가능성

선호도

학연 단독 소유

기업에 무상 통상 실시권 허여

유형 1

 

기업에 유상 전용 실시권 허여

유형 2

공동 소유

자기 실시 및 제3자 실시에 따른 수익 배분

유형 3

제3자 실시에 따른 수익만 배분

유형 4

기업 단독 소유

자기 실시 및 제3자 실시에 따른 보상(인센티브)

유형 5

제3자 실시에 따른 보상(인센티브)

유형 6

* 이 표에서 제외되는 3가지 유형을 포함한 모든 유형은 사적 자치(계약)에 의해 선택 가능


ㅇ (계약서유형 선택모델) 제시된 6가지 유형 중 협력연구과제 특성과 계약서 유형간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계약서 유형을 선택


-  (1단계, 계약서 선택 범주 결정) 연구수행 주체(결정기준 1- 1),연구비 부담주체(결정기준 1- 2)를 고려하여 선택가능한 계약서 유형의 범주 결정(6개 유형중 4개 유형으로 선택범위를 좁힘)


-  (2단계, 계약서 유형 압축) 연구목적, 연구결과 활용성, 기보유 지식재산(IP) 활용(결정기준 2)과 관련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계약서 유형의 선택범위를 2개로 좁힌 후,


* 총 5개로 구성된 관련 체크리스트 응답에 따라 기업의 “사업적 직접활용”(3~5개) 또는 “전략적 간접활용”(0~2개)으로 구분하여 선택범위 압축


·(최종계약서 유형결정) 협약당사자간 자율 협의에 의해 최종계약서 유형결정

 

- 9 -

4

2012년 지재권 분쟁해결 특위 운영결과


이날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특별전문위원회(이하 ‘지재권 분쟁해결 특위’)’의 2012년도 운영결과 함께 보고받았다.


□ 이광형 특위위원장은, 지난 3월 출범한 지재권 분쟁해결 특위에서올 한해 기업과 국민의 편익을 위해 특허소송관할제도 개선과소송대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한 결과,


ㅇ 특허침해소송 1심은 ‘서울중앙지법’과 ‘대전지법’으로, 2심은특허법원으로 관할을 집중하는 개선방안을 잠정 도출하였고,


ㅇ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특허변호사제도 도입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중에 있으며, 내년 2월까지 구체적인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추가 논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보고하였다.


□ 앞으로 특위에서 도출된 관할제도개선 잠정안의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위해사법부‧입법부 등과 협의 노력확대와법령 개정 준비 등의 위원회 활동이 예상되며, 


ㅇ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방안을 포함한 특위의 최종 개선방안 특위 운영이 종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에 공식 상정될 계획이다.

- 10 -

참고 1  

  회의 개최계획


□ 일    시 : 2012. 12. 12.(수) 10:00~11:3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국무총리(주재), 민간위원장, 정부위원(12)*, 민간위원(18), 특위 위원장(2), 법무부차관, 국무차장 등


* 기재부‧교과부‧외교부‧문화부‧농림부‧지경부‧복지부 장관,국무총리실장, 국정원장, 국과위‧공정위 위원장, 특허청장

□ 안  건


ㅇ (제13호) 201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의결안건]


ㅇ (제14호) 제2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안) [의결안건]


ㅇ (제15호)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안) [의결안건]


ㅇ (제16호) 2012년도 지재권분쟁해결특위 운영결과 [보고안건]


□ 세부 행사계획

시 간(90‘)

행 사 내 용

비  고

10:00~10:05

5’

ㅇ 개회 및 인사말씀

국무총리

10:05~10:35

30’

ㅇ안건 보고

-  13년도 시행계획(9‘)

-  인력양성 종합계획(7‘)

-  산학연 협력연구협약 가이드라인(7‘)

-  분쟁해결특위 운영결과(7‘)


국무총리실장

국무총리실장

박영일 특위 위원장

이광형 특위 위원장

10:35~11:25

50’

ㅇ 종합 토론

진행 : 민간위원장

11:25~11:27

2’

ㅇ 안건 의결 

국무총리

11:27~11:30

3’

ㅇ 마무리 말씀 및 폐회

국무총리

- 11 -

참고 2  

  안건 주요내용


1

201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요약)

□ (추진배경) 「지식재산 기본법」(제9조)에 의해 관계 중앙행정기관및 광역 지자체의 추진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시행계획(안) 마련


□ (추진계획 개요) 중앙행정기관(20개) 256개 관리과제, 광역 지자체(17개)866개 관리과제 등 총 1,122개의 관리과제 수립(’12년도는 1,154개)


⇒ ’13년도에 범정부 차원에서 중점추진할 8대 과제를 선정하여 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추진


□ 8대 범정부 중점추진과제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 창출 및 관리 강화

지식재산 집행 및 분쟁대응 지원 강화

󰋯원천・표준 특허 창출 확대

󰋯지식재산 관점 연구개발 관리 강화

󰋯글로벌 융합형 콘텐츠 발굴 및 육성

󰋯소프트웨어・디자인 국제경쟁력 강화

󰋯국내 및 해외 지재권 보호 강화

󰋯지식재산 권리구제의 실효성 확보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지식재산 금융 및 사업화 촉진

지식재산 공정사회 구현

󰋯지식재산 맞춤형 평가 활성화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 및 서비스산업 육성

󰋯지식재산 민간 금융투자 기반 확대

󰋯지식재산 공정거래 질서 확립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강화

󰋯직무발명 보상 및 산학연 협력연구 활성화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인식 제고

국가 지식재산 거버넌스 강화

󰋯지식재산 인력 양성 및 기반 조성

󰋯지식재산에 대한 사회인식 제고

󰋯정책현장과의 네트워크 강화

󰋯지식재산 정보 확산 및 활용 증대

󰋯지식재산 국제협력 강화

지역 지식재산 역량 강화

신지식재산 육성 기반 구축

󰋯지역 지식재산 정책기반 공고화

󰋯지역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

󰋯신품종・생물자원・전통자원 발굴 및 활용 제고

󰋯유망 신지식재산 발굴 및 선제적 정책 대응


□ (재정투자 계획) 총 예산 2조 4,411*억원 투입(국회제출 중앙행정기관 예산안 기준)


* (창출) 1조 6,350억원, (활용) 4,615억원, (신지식재산) 1,511억원, (보호) 977억원, (기반) 960억원

** 지자체는 1조 6,089억원(국고 8,633억원 포함) 투입

- 12 -




201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 시행계획 개요 및 8대 중점추진과제





2012. 12. 12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합동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국가정보원

국무총리실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관세청

문화재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기상청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13 -

 

수립 근거 및 경과


1

수립 근거 및 체계


□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지식재산에 관한 중장기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정하는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제8조)


ㅇ 매년 기본계획의 정책목표와 방향을 구현하기 위한 연도별 세부 실천계획인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수립(제9조)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관계 >

제1차 기본계획(’12~’16)

’12년도

시행계획

’13년도

시행계획

’14년도

시행계획

’15년도

시행계획

’16년도

시행계획


□ 시행계획은 관계중앙행정기관과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에 대한 종합・조정을 거쳐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에서 심의・확정


< 시행계획 수립 체계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시행계획(안) 의결

󰀺󰀺

시행계획(안) 검토

실무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5개분야)

󰀺󰀺

시행계획(안) 마련
(추진계획 종합·조정)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사무기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추진계획(안) 마련

- 14 -

2

추진 경과


□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공포(’11.5.19) 및 시행(7.20), 대통령 소속「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민간위원)출범(7.28)


ㅇ 지식재산에 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중장기 국가전략인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 2016) 수립(’11.11.22)


* 20대 전략목표, 55개 성과목표 및 133개 관리과제(재정투입 10.2조원)로 구성


□ 기본계획의 제1차 연도 실천계획인 “’1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지식재산 전략 본격 추진(’12.1.31)


* 20개 중앙부처 285개, 16개 지자체 869개 세부과제(재정투입 1.7조원)로 구성


ㅇ ‘지식재산 강국 元年 선포식’ 개최(대통령 주재, ’12.1.31)


□ ’13년도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12.4.24) 및 “재원배분방향”(’12.7.27)수립하여 ’13년도 지식재산 분야 정부 재정투자 전략 마련


□ 20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 총 37개 기관의추진계획을 종합하여 “201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마련


< 2013년도 시행계획(안) 수립 경과 >

추진 내용

추진 기관

일 정

시행계획 수립지침 마련

국무총리

(지식재산전략기획단)

’12.8월

수립지침에 따라 

추진계획(안) 수립・제출

관계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12.9~10월

관계기관의 추진계획(안)을 종합・조정, 시행계획(안) 마련

국무총리

(지식재산전략기획단)

’12.11월

관계기관 및 전문위원회 의견수렴

국무총리

(지식재산전략기획단)

’12.11~12월

- 15 -


◈ 비전, 정책목표 및 5대 정책방향


 


◈ 20대 전략목표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개요

- 16 -

 

2012년도 정책성과와 과제



1

주요 정책성과


지식재산‘창출・활용’분야

1


□ 지식재산 관점의 연구개발 관리 강화


 국가 R&D 과정에서 지식재산 정보 활용 확대 및 IP 경영 진단모델보급, IP- R&D 연계 등 민간의 지재권 중심 기술획득전략 지원 확대


□ 지식재산에 대한 금융지원 시스템 강화


기술가치연계 보증제도 도입, 콘텐츠 펀드 조성(1,776억원), 완성보증제도 확대, 문화콘텐츠 강소기업 100 육성(’12∼’14년간 1,388억원 투자)


* ‘인텔렉츄얼 디스커버리’ 및 동 자회사 등 창의자본의 도입 및 역할 확대


ㅇ 민간에서도 지식재산권 담보부 대출, 지식재산권 펀드 등 금융상품 출현


* 250억원 규모 지재권 펀드 출범 및 1,500억원 규모 저작권 펀드 조성 추진(산업은행)


□ 지식재산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활용 촉진


ㅇ 불공정 거래 예방을 위한 ‘특허라이선스 계약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12.1월) 및 소프트웨어 분야 ‘표준 하도급계약서’ 개정(’12.4월)


ㅇ 스마트콘텐츠・3D 등 차세대 콘텐츠 대중소기업 협력프로젝트 추진


* 총 493억원(10개 대기업 423억원 출자, 국고 70억원) 중소기업 콘텐츠 개발 지원


ㅇ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개선 특별전문위원회’ 운영(’12.3.7 구성)을 통해협력연구 활성화를 위한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마련(’12.12월)


ㅇ 지식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 도입(’12.2월)


지식재산‘보호・집행’분야

2


□ 지식재산 침해 대응 강화


ㅇ 불법저작물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강화와 함께 웹하드・P2P 업체 등록제 시행(’12.5월) 등을 통한 합법시장 정착 유도 병행


* 시정권고 건수 : (’10년) 85,085건 → (’11년) 107,724건 → (’12.10월) 192,788건

- 17 -

ㅇ 특별사법경찰 등을 통한 위조・모조품 등 불법 침해물 단속 강화


* 미국 무역대표부(USTR)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4년 연속 제외(’09~’12년)


□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강화 및 지재권 분쟁 대응역량 제고


ㅇ IP- Desk, 해외저작권보호센터 등 해외 지재권 보호거점 확대(미국・필리핀)


ㅇ 우리 기업들의 국제지재권 분쟁 예방‧대응 역량 제고대책 수립(’12.9월)


* 수요자 맞춤형 단계별 지원 및 범정부지원체계 구축, 전문인력 고용 보조금 지원 등


‘기반・신지식재산’분야

3


□ 지역 지식재산 역량 강화


ㅇ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중심으로 친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추진


* ’09~’12년 간 17,000여개 중소기업과 지자체의 특허·브랜드·디자인 권리화 및 사업화 지원


ㅇ 유망 중소기업을 ‘IP 스타기업’으로 선정(488개), 지역 대표기업으로 육성


* (사업성과) 일반 중소기업 대비 매출액 2.8배, 고용인원 7.6배, 출원증가 10배 증가


□ 지식재산 인식제고 및 전문인력 양성기반 확충


ㅇ 저작권 교육(40만명) 및 대학(원) 지식재산 교육 확대(60개 대학, 243개 강좌)


ㅇ 제2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13~’17년) 수립(’12.12월)


* 향후 5년간 전문인력 3만명(’12)→5만명(’17) 양성, 교육 30만명 목표(3,145억원 투입)


□ 정책현장과의협력 활성화 기반 조성


ㅇ 부처와 영역의 경계를 넘어 정책의 현장집행력 확보 및 유관기관 간소통・교류・협력을 위해 ‘국가지식재산 네트워크(KIPnet) 발족(’12.4월)


* IP- R&D, IP- 보호・금융, IP- 인력・교육 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2차례 정책 컨퍼런스 개최


□ 유망 신지식재산 발굴 및 활용 기반 구축


ㅇ 육종가 권리강화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식물신품종보호법」 제정(’12.6월) 및 글로벌 종자 강국 도약을 위한 ‘Golden Seed 프로젝트’ 착수


* 향후 10년간(’12~’21년) 글로벌 수출전략품종 20개 이상 개발 목표로 4,911억원 투자

- 18 -

2

향후 과제


□ (창출분야) R&D 수행 과정에서 지식재산에 대한 고려가 확대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지식재산 관점의 R&D 전략 강화・확산 및 고부가가치 원천・표준 특허의 전략적 확보, 중소기업 IP경영 지원 등을 통해 R&D 효율성 제고


* 응용 및 개발단계 국가R&D 수행 시 특허동향조사를 의무화 하고 있으나, 이행률은 56%(’11년)


⇒ 특허 등 산업재산권과 최근 급격히 부각되고 있는 문화콘텐츠 등 저작권 분야의 동시적・융합적 발전 도모


□ (보호분야)온라인 지식재산 침해가 다양화되고 있고, 지재권 침해에 대한 적정 배상 및 분쟁해결제도의 선진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 제기


* IMD 지재권 보호 순위 : ’10년 32위(58개국 중), ’11년 31위(59개국 중), ’12년 31위(59개국 중)


⇒ 유통 플랫폼의 다양화에 따른 새로운 불법 유형적극대응하고, 중소기업 등 민간의 자율적 대응역량 강화


⇒ 분쟁해결의 전문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신속・저비용 분쟁해결을 위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활성화


* 특허소송 관할 및 소송대리 전문성 제고방안의 성공적 마무리(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위)


□ (활용분야) 지식재산을 활용한 비즈니스 생태계가 매우 취약하고, 대・중소기업 간 지식재산 불공정 거래가 여전히 상존


가치평가 신뢰도 확보 등을 통해 지식재산 금융 및 투자 활성화 기반 조성


⇒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육성 기반 구축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


□ (기반분야) 사회 전반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이 아직 저조하고, 지식재산전략 추진을 뒷받침할 인적・물적・정책적 인프라가 미흡


⇒ 발명・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등 지식재산 존중문화 조성, 시장의 인력수요에 부합하는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시스템 구축


⇒ 중앙정부・지자체・민간을 포괄하는 범국가적 정책거버넌스 구축・활성화


□ (신지식재산분야) 점증하는 가치에 부응하는 발굴・관리・활용 체계 정비

- 19 -

 

201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개관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추진계획 개요


□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정책방향에 따라 ’13년에 20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1,122개의 관리과제 추진


ㅇ 중앙행정기관은 256개(기관당 평균 12.8개), 지방자치단체는 866개(기관당 평균 50.9개) 관리과제 수립・추진


* ’12년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285개, 지자체 869개 등 총 1,154개 관리과제 추진


중앙행정기관

1


□ 20개 중앙행정기관의 추진계획은 총 70개 전략목표, 131개 성과목표 및 256개 관리과제로 구성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전략목표’ -  ‘성과목표’ -  ‘관리과제’의 체계로 구성


□ 총 256개의 관리과제를 부처별로 살펴보면,


ㅇ 특허청(51개)과 문화부가(45개)가 가장 많고, 이어서 지경부(29개), 농식품부(23개), 교과부(23개), 복지부(14개), 방통위(11개) 순


□ 5대 정책분야별로는 신지식재산(72개, 28.1%), 기반(52개, 20.3%) 이어 창출(51개, 19.9%) 보호(44개, 17.2%), 활용(37개, 14.5%) 순


ㅇ 각 분야 내에서는 원활한 지식재산 활동을 뒷받침하는데 필수적인인프라 구축 및 제도정비와 관련된 부분에 가장 많은 관리과제를 설정


* ▴(창출) 연구개발 체제 개선을 통한 고품질 지식재산 창출(18개), ▴(보호) 지식재산 보호 수준의 선진화(18개), ▴(활용) 지식재산 비즈니스 환경 개선(14개), ▴(기반) 지식재산 인력 및 인재 양성(18개), ▴(신지식재산) 생물자원보존·활용을 통한 미래산업 선도(39개)

- 20 -

지방자치단체

2


□ 17개 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은 총 109개 전략목표, 256개 성과목표866개 관리과제로 구성


□ 총 866개의 관리과제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라북도(121개)가 가장 많고,인천시(76개), 부산시(75개), 강원도(70개), 울산시(67개), 대구시(59개) 순


ㅇ 내용별로는 중소기업 지식재산 역량 제고, 지식재산 행정체계 강화, 지역 전통자원을 활용한 사업화 지원 등에 중점


< 기관별 전략목표・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현황 >


중앙행정기관

전략

목표

성과

목표

관리

과제

지방자치단체

전략

목표

성과

목표

관리

과제

교육과학기술부

4

8

23

서울특별시

5

15

40

외교통상부

2

3

5

부산광역시

7

22

75

통 일 부

1

1

1

대구광역시

9

19

59

법 무 부

2

4

8

인천광역시

10

28

76

행정안전부

1

1

1

광주광역시

7

11

31

문화체육관광부

15

29

45

대전광역시

7

11

36

농림수산식품부

4

11

23

울산광역시

7

14

67

지식경제부

4

14

29

경기도

7

17

48

보건복지부

3

5

14

강원도

8

22

70

환  경  부

5

6

10

충청북도

5

10

48

국토해양부

1

3

8

충청남도

5

10

24

방송통신위원회

3

5

11

전라북도

8

23

121

국가과학기술위원회

3

6

8

전라남도

5

12

43

공정거래위원회

1

2

4

경상북도

4

9

33

금융위원회

1

1

1

경상남도

7

13

28

관  세  청

1

1

2

제주특별자치도

4

12

53

문화재청

1

3

7

세종특별자치시

4

8

14

중소기업청

2

2

4

특 허 청

15

25

51

기 상 청

1

1

1

합 계

70

131

256

합 계

109

256

866

- 21 -

2

8대 범정부 중점추진과제 선정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4차 회의 시(’12.4.24) 확정된 8대 중점투자방향에 맞추어 ’13년도에 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중점과제 선정(24개 세부과제)


□ 정책성과 및 투자 효과성 극대화를 위해 우리 지식재산 생태계의 구조적 취약성 해소 및 시급한 현안 대응선택과 집중


ㅇ 무형자산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세계시장 패러다임을 주도할 수 있는경쟁력 있는 지식재산 창출 및 관리 강화”


ㅇ 동시다발적 FTA 확산, 기업 간 지식재산 분쟁 격화 등 교역환경변화에 부합하는지식재산 집행 및 분쟁대응 지원 강화”


ㅇ R&D 등으로 창출된 지식재산의 양적 성장을 시장에서의 질적 성공으로 연계・확산할 수 있는지식재산 금융 및 사업화 촉진”


□ 인적기반 강화 등을 통해 지식재산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연계하고,정책의 현장 조기착근을 전략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동력 확보


ㅇ 지식재산 전문성 확보를 위한“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인식 제고”


ㅇ 신성장동력 발굴 연계를 위한“신지식재산 육성 기반 구축”


ㅇ 정책 현장집행력 기반 확보를 위한국가 지식재산 거버넌스 강화”


□ 지방 및 취약 계층·기업지식재산 역량 및 접근성제고를 통해 지식재산 양극화를 해소함으로써 국민 저변 확대


ㅇ 각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최대한 살린지역 지식재산 역량 강화”


ㅇ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중견기업 등의 지식재산 권리화 및 보호 역량 지원을 통한“지식재산 공정사회 구현”

- 22 -

 

범정부 중점추진과제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의 선순환 체계 구축

정책목표

 

추진전략

1단계(’12- ’14년) : 지식재산 전략 추진기반 구축

8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 창출 및 관리 강화

지식재산 집행 및 분쟁대응 지원 강화

󰋯원천・표준 특허 창출 확대

󰋯지식재산 관점 연구개발 관리 강화

󰋯글로벌 융합형 콘텐츠 발굴 및 육성

󰋯소프트웨어・디자인 국제경쟁력 강화

󰋯국내 및 해외 지재권 보호 강화

󰋯지식재산 권리구제의 실효성 확보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지식재산 금융 및 사업화 촉진

지식재산 공정사회 구현

󰋯지식재산 맞춤형 평가 활성화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 및 서비스산업 육성

󰋯지식재산 민간 금융투자 기반 확대

󰋯지식재산 공정거래 질서 확립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강화

󰋯직무발명 보상 및 산학연 협력연구 활성화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인식 제고

국가 지식재산 거버넌스 강화

󰋯지식재산 인력 양성 및 기반 조성

󰋯지식재산에 대한 사회인식 제고

󰋯정책현장과의 네트워크 강화

󰋯지식재산 정보 확산 및 활용 증대

󰋯지식재산 국제협력 강화

지역 지식재산 역량 강화

신지식재산 육성 기반 구축

󰋯지역 지식재산 정책기반 공고화

󰋯지역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

󰋯신품종・생물자원・전통자원 발굴 및 활용 제고

󰋯유망 신지식재산 발굴 및 선제적 정책 대응

- 23 -

1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 창출 및 관리 강화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양적 지식재산 창출 수준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은 원천・표준・핵심특허 등 우수 지식재산 창출 수준은 상대적으로 미흡


* ’11년 특허출원건수 세계 4위, GDP대비 특허생산성 1위이나, 표준특허 보유율은 3.5%로 미국 36.6% 대비 10% 수준에 불과(’11)


기술무역수지 적자 해소 세계시장 선점 등 국가경쟁력 강화


ㅇ 콘텐츠산업의 성장에 따라 「기기- 콘텐츠- 서비스」의 균형 발전, 한류의 확산을 견인할 경쟁력 있는 콘텐츠 확보 전략 시급


* 최근 콘텐츠산업은 전년대비 큰 폭으로 성장 추세(’11년 상반기) : 매출액 31조원(15.6%↑),수출액 2조원(27.2%↑), 종사자 52만 5천명(1.1%↑) 


융복합화・스마트화 등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차세대 콘텐츠 개발로 콘텐츠 산업의 신시장 개척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촉진


(2)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원천・표준특허 창출 확대


ㅇ (표준특허 창출 지원) 국제표준 획득을 위한 「R&D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 확대*, 특허전략을 적용한 국제표준안 작성 지원(특허청)


* (’12) 방통위・국토부・문화부 R&D과제(11개) → (’13) 전부처 R&D과제(15개)

** 지재위・관계부처 합동 ‘표준특허전략협의회’ 논의결과를 효과적으로 정책화


ㅇ (R&D- 표준화 연계) 국제표준화 지원센터 구축 및 Help- Desk 운영, 국제표준 코디네이터 및 표준PD를 통한 표준개발 지원(지경부)


* 산업융합원천기술 등 대형과제 R&D- 표준화 연계 지원 : (’12) 12개 → (’13) 15개


ㅇ (창출기반 조성) ICT 분야 표준전략맵 개발・보급 및 국제표준 전문가 선정・지원, 표준특허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확대(방통위・특허청)


* 국제표준 전문가 선정, ITU 기고서 제안 : (’12) 257명, 246개 → (’13) 260명, 250개

* 변리사 및 연구자 대상 표준특허교육 프로그램 확대(’12년 36회 → ’13년 45회)

- 24 -

󰊲 지식재산 관점의 연구개발 관리 강화 및 창조적 연구환경 조성


ㅇ (특허정보 활용 확대)국가 특허전략 청사진 구축(’12년 3개→ ’13년4개 산업분야) 및 정부 R&D 특허기술동향조사 확대, 디자인・브랜드 및 특허의 융합(4개 과제)을 통한 기술이전・사업화 극대화(특허청)


* 중대형 정부 R&D과제(10억원 이상) 대상으로 IP포트폴리오 구축 및 기술사업화 전략 지원 : (’12) 47개 → (’13) 54개


ㅇ (대학・공공연구기관 성과확산 촉진) 출연(연) 기관평가 시 지식재산 관련 평가지표* 반영, 대학 TLO 전문인력 확보** 유도(교과부)


* 지식재산 관련 ‘질’ 평가가 가능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현행 정량지표 대체

** 실무경험이 있는 전문가 채용이 가능하도록 사업평가 지표 개선


ㅇ (창조적 연구개발 확대) 혁신도약형 R&D사업*추진, 고위험- 고수익형(HRHR) 기초연구 과제 선정・지원(국과위・교과부)


* 도전성・창의성을 핵심지표로 평가・선정, 진도확인・컨설팅 및 연구목표 달성위주로 평가, 성실실패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 조치 면제 및 재도전 기회 부여


󰊳 글로벌 융합형 콘텐츠 발굴 및 육성


 (융복형・3D 콘텐츠 육성) 3D중계 시스템 구축, 3D선도 콘텐츠 제작 지원, 앱 경진대회・공모전 개최 등(292억원, 문화부・방통위)


 (양방향・융합형 프로그램 제작) 양방향 방송매체와 스마트폰・태블릿PC 등최신 IT기술을 연계한 콘텐츠 제작 지원(35억원, 방통위)


(핵심기술 개발) 게임(3D・가상현실 등), 영상・뉴미디어, 융합형 콘텐츠기술 개발 및 지역별(5+2 광역경제권) 문화기술연구센터지원(828억원, 문화부)


(완성보증제 활성화) 완성보증절차 간소화, 완성보증계정에 국고 추가 출연(20억원)을 통한 보증효과 증대(2,200→2,300억원, 문화부)


(창의성 교육 확대) 창의숙성 과정 운영이 가능한 학교와 기업을 ‘플랫폼기관’으로 선정하여 도제식 창작 멘토스쿨* 본격화(문화부)


* 8개 기관, 멘토 96명 발굴, 창의인재 240명 양성

- 25 -

󰊴 소프트웨어・디자인 국제경쟁력 강화


(SW R&D 확대) R&D 유형의 다양화(정책목표 기준 세분화), 민간의개발이 어려운 대형 기반SW 기술개발과제* 기획 추진(90억원, 지경부)


* 빅데이터・인공지능 SW, 무인 자율협업 SW 등


 (SW 뱅크 운영) 국내 모든 SW 기술자산을 유형, 개발주체 등으로 구분하여 DB구축과 기술거래・협업 등을 지원(지경부)


ㅇ (SW 인력양성) SW 마이스터고를 신설하여 인재를 조기에 발굴・육성,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대학 SW 교과 과정 추진(지경부)


ㅇ (디자인 산업경쟁력 강화) 제품 기획부터 디자인을 적용하는 ‘비전주도형 R&D시스템’ 구축, 융합형 디자인 인재육성* 확대(지경부)


* 융합형 디자인대학 지원 건수 : (’11) 10개 → (’12) 14개 → (’13) 16개


ㅇ (디자인 국제협력 강화) 외국에서의 신속・간편한 디자인권 확보를위해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가입 추진(특허청)


* 하나의 출원서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제출하면 복수의 지정국에 출원효과를 부여하는 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조약


(3) 주요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1/4

2/4

3/4

4/4

· 원천・표준특허 창출 확대

-  표준특허 창출 지원 사업 추진

-  방송통신분야 국제표준특허 확보 지원

-  국가R&D- 표준화 연계 지원

· 지식재산 중심의 연구개발 관리 강화 및 창조적 연구환경 조성

-  특허정보의 전략적 활용 확대

-  도전적 창의적 연구개발 지원 확대

-  지식재산 부서 기능 및 전문성 강화

· 융합형・글로벌 콘텐츠 발굴 및 육성

-  차세대 콘텐츠 발굴 및 창출 촉진

-  핵심기술 개발

-  콘텐츠분야 창의인재 양성

· SW・디자인 국제경쟁력 강화

-  SW 창출 경쟁력 강화

-  디자인산업 경쟁력 강화

- 26 -

2

지식재산 집행 및 분쟁대응 지원 강화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모바일 유통환경의 발전과 함께 온라인 지식재산 침해가 다양화되고 있고, 한류 확산과 더불어 해외에서의 지재권 침해도 확대


* 콘텐츠 복제로 인한 손실(추정) : 생산감소 3조 9,758억원, 고용감소 3만 6천여명


⇒ 새로운 침해유형에 대한 대응력 확보 및 해외침해 예방・대응 지원


ㅇ 지재권 분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중소・중견 기업의대응역량은 부족하고, 국내 소송제도의 선진화 요구도 지속 제기


* 미국 특허소송건수: (’09) 2,326건 → (’11) 3,628건 

* 국제소송 국내기업 피소율: 77.5%(’07~’12.7) / * 중소기업 지재권 전담인력 보유율 : 15.5%(’11)


지식재산 분쟁해결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기업 대응역량 제고


(2)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국내 및 해외 지재권 보호 강화


ㅇ (온라인 불법유통 방지) 오픈소스 SW 저작권 보호체계 구축, 클라우드・모바일 등 새로운 환경하의 저작권 보호기술 개발 강화(문화부)


*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12.7억원), 저작권 보호 기술 R&D(61억원)


ㅇ (지재권 침해 단속・수사 강화) 디지털 포렌식 등 수사기술 고도화 및수사인력 전문성 제고, 정보공유 등 협력 공고화(법무부・문화부・특허청)


ㅇ (해외 보호체계 구축) 분쟁 법률자문, 컨설팅·소송보험 지원, 해외거점지원센터 연계・확충을 통한 침해방지 및 권리구제 지원(법무부・문화부・특허청)


* 컨설팅 비용의 70%(5천만원 이내), 소송보험 가입보험료의 70%(3천만원 이내)

** (사례) 콘텐츠진흥원・영화진흥위・해외저작권센터 연계 원스톱(진출~침해대응) 지원


ㅇ (중소기업 대응역량 강화)분쟁 단계별(평시→경고→대응)맞춤형지원, 중소기업 지재권 관리역량 제고*, 범정부적 지원체계 운영


* 지재권 전담인력 채용 시 정부보조금 지급, 지재권분쟁관련 교육과정 개설

- 27 -

󰊲 지식재산 권리 구제의 실효성 확보


ㅇ (특허소송 관할제도 개선) ‘지재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위’ 논의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도화 추진(지재위, 법무부 등)


* 지재위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 운영결과 본위원회 상정(’13.3월)


ㅇ (민사집행・소송제도 개선) 가압류‧가처분, 간접강제 등 집행제도(민사집행법), 특허・영업비밀 등 유출방지 위한 증거조사제도(민사소송법), 손해배상액 적정화 위한 산정제도 등 개선방안 연구(법무부)


 (특허심판 처리기간 단축 및 품질제고)신속심판(4개월내) 및 우선심판(6개월내) 대상 확대, 심사품질 평가시스템 구축(특허청)


* 심판처리기간 : (’09) 8.0개월 → (’10) 9.9개월 → (’11) 9.5개월 → (’13) 9.0개월 이내


󰊳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활성화


 (저작권 직권조정제도* 도입) 강제성 있는 조정제도의 운영을 통해 조정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경제적 분쟁해결 도모(문화부)


* 검토대상 : ▴조정부 조정안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산재권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전문 조정위원 확충(20→30명) 등 전문성 제고, 특허상담센터 및 중재기관과의 연계・협력 등(특허청)


* 분야별 ADR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TF 구성・운영 검토


(3) 주요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1/4

2/4

3/4

4/4

‧국내외 지재권 보호 강화

-  온라인 불법유통 방지

-  지재권 침해 단속・수사 강화

-  해외 보호체계 구축

-  중소기업 대응역량 강화

‧지식재산 권리구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  특허소송 관할제도 개선

-  민사집행‧소송 제도 개선

-  특허심판 처리기간 단축 및 품질제고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활성화

-  저작권 직권조정제도 도입

-  산재권 분쟁조정제도 이용 활성화

- 28 -

3

지식재산 금융 및 사업화 촉진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지식재산 집약산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며, 지식재산집약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재산 비즈니스 모델 필요


* (美 상무성, ’12.4월) : 일자리 창출 4천만개(총고용의 27.7%), 수출 7,750억불(총수출의 60.7%)


 지식재산을 활용한 창업・사업화를 확대하기 위해 맞춤형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지식재산 생태계를 선진화


ㅇ 창업‧사업화의 미래 불확실성, 정보의 비대칭성(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시장정보 간 불일치) 등으로 인해 민간의 투자자금 유입이 미흡


⇒ 지식재산 사업화에 대한 창의자본 조성 등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 중심의 투‧융자 시스템 확충


*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특위 등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검토


(2)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지식재산 맞춤형 평가 활성화


ㅇ (기술평가 인・보증 확대) 기술평가인증서 심사자료 활용 금융기관을 확대하고, 비수도권 기업 신규보증 50%이상으로 확대(금융위)


* 비수도권 기업 신규보증 비중(%) : (’10) 44.1% → (’11) 48.9% → (’12 추정) 51%

* 기술평가인증서 제공 : (’11) 2,017건 → (’12 추정) 2,052건 → (‘13) 3,100건


ㅇ (시장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 지식재산 맞춤형 평가모델과 분석시스템을 통해 결과의 활용성 증대 및 금융지원*과 연계(문화부)


* 보증/대출 연계 : (’12.9) 212억원 → (’13) 500억원

* 콘텐츠완성보증제 : (’10) 145억원 → (’11) 254억원 → (’12) 350억원

* 특허기술평가지원 : (’12) 16억원(68건) → (’13) 전년동


󰊲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 및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육성


ㅇ (지식재산 사업화 통합정보 제공) 지식재산 사업화 정책, 지식재산 거래, 금융 지원 등에 이르는 종합적인 정보*를 통합・제공(지경부)


*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NTB),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연계

- 29 -

ㅇ (지식재산 사업화 기업 육성) 기술지주회사* 제도 정착 및 사업화 전문회사* 운영을 통한 기술사업화 활성화 도모(지경부)


* 기술지주회사 매출총액 : (’11) 195억원 → (’12 추정) 254억원 → (’13) 280억원

*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발굴 : (’12) 7개사 → (’13) 2개사

* 문화산업 전문회사 등록건수 : (’10) 11개사 → (’11) 14개사


ㅇ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지원강화)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 추진(특허청)


* (발명진흥법)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업, 변리업, 평가업, 거래업의 정의・육성

* 특허정보조사비 등 지식재산서비스 비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검토


󰊳 지식재산 민간 금융투자 기반 확대


ㅇ (IP 특화펀드 운영) 기술혁신형 기업의 투자자금 확보와 민간 투자자의 수익 창출을 위한 선순환적 IP 생태계 조성(13년 250억원)(지경부)


ㅇ (IP 인큐베이션운영) 우수특허 확보 등 강한 IP Pool 구축과 활용기반 마련을 위한 지식재산전문회사 육성 및 창의자본 조성(지경부)


* 창의자본 조성(누계) : (’11) 500억원 → (’12) 944억원 → (’13) 1,318억원

*IP투자 민간유치액 (누계) : (’11) 330억원 → (’12) 1,276억원 → (’13) 1,876억원


ㅇ (문화산업투자조합 조성) 중・소규모 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전문펀드 조성을 통해 콘텐츠 제작 활성화(’13년 500억원 모태펀드 출자)(문화부)


(3) 주요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1/4

2/4

3/4

4/4

‧ 지식재산 맞춤형 평가 활성화

-  기술평가 인·보증 확대

-  시장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

‧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 및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육성

-  지식재산 사업화 통합정보 제공

-  지식재산 사업화 기업 육성

-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지원 강화

‧ 지식재산 민간 금융투자 활성화

-  IP 특화펀드 운영

-  IP 인큐베이션 운영

-  문화산업투자조합 조성

- 30 -

4

지식재산 공정사회 구현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탈취‧유용 등 불공정행위는 대‧중소기업 간의 신뢰기반을 약화시켜 국내 기업생태계의 생존 위협


* 최근 3년간 기술탈취·유출로 인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전체 중 13.2%(’10.12월)


⇒ 대・중소기업 간 거래과정에서의 기술 탈취‧유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동시에 자율적 기술협력 문화 구축 유도


ㅇ 대·중소기업 및 개인과의 계약 시 협상력 및 전문성 차이로 인해불공정한 거래 관행 및 특허권 남용으로 갈등·분쟁 발생


* 한미 FTA로 시행되는 의약품 특허・허가 연계제도에 따른 특허권 남용우려 증대


⇒ 건전한 경쟁과 새로운 혁신을 저해하는 남용행위 대응 강화


(2)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지식재산 공정거래 질서 확립


ㅇ (공정거래협약 시행) 대기업의 협력사에 대한 기술지원을 유도하고, 이행평가를 통해 협약체결 기업의 성실이행 촉구(공정위)


* 협약체결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지원, 기술자료 임치, 공동특허권 취득 등 실적 점검


ㅇ (하도급 실태 실시간 관리) 기술탈취 방지 규정 및 심사지침*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위반행위는 강화된 하도급법으로 엄정 조치


*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공정위 예규 ’11.7.6. 제정)


ㅇ (특허권 남용 대응) IT・제약 등 특허권 남용 우려가 높은 산업분야 집중 감시, 자율적 예방을 위한 모범거래기준* 보급・확산


* 「특허라이선스 계약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공정거래법 자율준수를 위한 표준화기구의 모범운영기준」 등


ㅇ (기부채납 활성화) 휴면 기술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기술이전 기회 확대 및 기부자에 대한 보상 실시(’12년 150건→’13년 400건)(지경부)

- 31 -

󰊲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기술보호 강화


ㅇ (기업 대응역량 강화)영업비밀 ‘표준관리시스템’ 보급 및 원본증명제도 활성화(특허청), 기술보호 지원 전담팀 설치(중기청)


* 영업비밀 표준관리시스템 보급 : (’12) 3개사(시범) → (’13) 50개사

* 기술임치금고 설치 : (’12) 4,000개 → (’13) 6,000개

*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 (’11) 910건 → (’12) 14,892건 → (’13) 15,000건


ㅇ (제도정비)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등 기술보호 법적근거 마련(특허청),기술유출분쟁(수탁관계) 조정・중재를 위한 민간자율 분쟁조정기구 신설(중기청)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ㅇ (지재권분쟁 공동대응) 동종 또는 유사 국내 중소기업에 경고장이 수령된 경우 공동대응 기업협의체* 구성 유도(특허청)


* 지재권분쟁 대응센터가 직접 또는 산업별 업종 단체를 통해 추진


󰊳 직무발명보상 제도 및 산학연 협력연구 활성화


ㅇ (직무발명보상제)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등 인식제고, 직무발명제도 운영기업 확인제(정부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시행 등 제도개선 추진(특허청)


ㅇ (산학연 협력연구)협약지원 특별위원회(가칭) 운영을 통해 가이드라인 활용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옴부즈맨제도 도입・운영(지재위)


(3) 주요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1/4

2/4

3/4

4/4

‧ 지식재산 공정거래 질서 확립

-  공정거래협약 시행

-  하도급 실태 실시간 관리

-  특허권 남용 대응

-  기부채납 활성화

‧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기술보호 활동 강화

-  기업 대응역량 강화

-  제도 정비

-  지재권분쟁 공동 대응

‧ 직무발명보상 제도 및 산학연 협력연구 활성화

-  직무발명보상제

-  산학연 협력연구

- 32 -

5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인식 제고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우수 지식재산의 창출 → 보호 → 활용에 이르는 지식재산 생태계의 선순환을 견인 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인적기반 취약


* 대학의 지식재산 관련 학과, 변리사 제도 등을 통하여 지식재산 전문인력을양성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교육 미흡으로 수급의 불균형 존재


 발명자・창작자의 창의력 발현을 장려하고, 창출된 지식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의 체계적 양성


ㅇ 지식재산의 ‘재산’으로서의 가치는 급속히 증대되고 있으나, 지식재산 사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 문화 미정착


* 위조상품 피해규모 : 1조 1,986억원(’11년 관세청・특허청 단속 가액)


 지식재산 존중문화 조성을 통해 지식재산 창출 유인 제고


(2)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지식재산 인력 양성 및 기반 조성


ㅇ (창출인력) 지식재산 기초교육 및 지식재산 융합교육(공학- 법학- 경영) 강화, 실전형・산학협동형 교육 확대, 신지식재산 교육 개발(교과부・농림부・특허청)


* 이공계 대한 지식재산 교육 : (’12) 7천명 → (’17) 4만명

* 지식재산 융합교육 : 3만명(’13~’17)


ㅇ (관리인력) 관리인력 양성과정 및 채용 연계 프로그램 운영, 분쟁대응 전문인력 및 차세대 지식재산 리더 발굴, 저작권 현장 전문인력(한류 콘텐츠 업체 종사자 등) 양성(문화부・특허청)


* 관리인력 확충 : (’12) 1만 5천명 → (’17) 2만 5천명, 교육 : 3만명(’13~’17)


ㅇ (서비스인력)변호사 전문화* 제고 및 로스쿨 교육 고도화, 변리사양성과정 체계화**, 저작권 전문사 자격증제도 도입(법무부・문화부・특허청)


*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 도입, 변협을 통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 ‘대학 지식재산 교육 → 변리사 시험 → 연수 → 보수교육’의 유기적 연계

*** 서비스인력 확충 : (’12) 1만 5천명 → (’17) 2만 5천명(저작권인력 포함), 교육 : 2만명(’13~’17)

- 33 -

ㅇ (인재 저변)‘발명영재교육연구원’ 설립, 발명 특성화高확대(’12: 4개→’17: 7개), 문화콘텐츠 특성화高・예술高에 저작권 교육 확산(특허청・지자체 등)


ㅇ (인력양성 인프라) 인력양성 정책과 산업정책 연계, 지식재산국제직무능력표준 개발, 지역 지식재산 교육허브* 구축(문화부・특허청・지자체)


* 지역 지식재산 교육프로그램, 지역기업과의 인력협력 프로그램 등 운영


󰊲지식재산에 대한 사회인식 제고


ㅇ (지식재산 존중문화 조성) 생활밀착형 교재 개발・보급, 찾아가는지재권 교육 확대, 이러닝・스마트러닝 등 접근성 향상(문화부・특허청)


*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 (’12) 347,000명 → (’13) 381,700명

* 국가 평생교육진흥정책과 연계한 저작권 원격평생교육 과정 개설(10개)


ㅇ (정당한 보상 체계 확립) 비영리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다큐멘터리・광고 등 대중친화적 지재권 홍보 강화(문화부)


ㅇ (경제적・사회적 약자 접근성 제고)사회적 기업에 대한 경영지원*확대, 소외지역 주민 대상 순회상담 및 변리서비스** 제공(특허청)


* 원비용 및 브랜드 개발 지원 등 : (’12) 24개 기업(6억원) → (’13) 30개 기업(7.5억원)

** 명세서・도면 등 서류작성 및 심판・소송 등 대리


ㅇ (지식재산 나눔) 대기업・출연연 소유 특허를 정부가 위탁받아 관련 중소기업에 무상 제공(’13년 30건)(지경부)


(3) 주요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1/4

2/4

3/4

4/4

· 지식재산 인력 양성 및 기반 조성

-  지식재산 창출인력 양성

-  지식재산 관리인력 양성

-  지식재산 서비스인력 양성

-  지식재산 인재 저변 확대

-  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 지식재산에 대한 사회인식 제고

-  지식재산 존중문화 조성

-  정당한 보상체계 확립

-  경제・사회적 약자 접근성 제고

-  지식재산 나눔

- 34 -

6

국가 지식재산 거버넌스 강화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세계 경제의 개방화 및 기업 간 경쟁 가속화로 지식재산을 둘러싼 국가 간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국가 간 공조의 필요성 확대


지식재산 제도의 선진화 및 국제적 조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ㅇ 급변하는 지식재산 환경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이슈 및 현안에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연구활동 및 정보연계 부족


국가 지식재산 정책 인프라의 질적 고도화 및 지식재산 정보의 보급・확산 촉진


(2)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정책현장과의 네트워크 강화


지식재산 정책의 현장 집행력 제고를 위해 지식재산 현장 기관 간 네트워크 활성화 및 정책과정 참여 확대 지원(지재위)


-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가 유관기관 중심의 자율적인 정책협력의 장으로 활성화도록 육성


* 70여개 지식재산 전문지원기관, 연구기관, 협회 등이 참여하여 출범(’12.4월)


󰊲 지식재산 정보 확산 및 활용 증대


ㅇ (지식재산 정보의 보급·확산) 지식재산 정보에 대한 수요자의 접근성・활용성제고 및 관련서비스 고도화 추진(특허청)


-  국내·외 지식재산 정보 확충, DB 품질 및 검색서비스 고도화


* 특허정보 데이터 보유건수 : (’12) 2억 1,200만건 → (’13) 2억 2,200만건


-  안정성 있는 통계 보급을 위해 ‘지식재산통계 서비스센터’ 설립 추진


- 35 -

ㅇ (공유・공공 저작물 이용 활성화) 공유 저작물 권리정보 조사・구축, 포털 공유마당 운영 등을 통해 민간의 창작활동 지원(문화부)


 (정책연구 기반 강화) 지식재산 분야의 경제・경영・법・제도 관련정책연구 등 융복합 연구의 기반이 되는 기초연구 지원 확대(특허청)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지식재산 분야 전문연구기관의 조사·연구 및 심층분석 기능 강화 지원


󰊳 지식재산 법체계 정비


ㅇ 「지식재산 기본법」 및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개별법 정비(관계부처)


* 발명진흥법 적용대상 권리의 확대(지식재산기본법 제4조) 등


󰊴 지식재산 국제협력 강화


ㅇ (지식재산 국제협력 확대) 국제 지식재산 규범 마련에 적극 대응,상표・디자인 분야 국제조약* 신규 가입 추진(외교부・문화부・특허청)


*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및 ‘헤이그 협정’ 가입 추진


 (개도국 지식재산 지원 확대) 적정기술 개발・보급, 특허행정 정보화 및 저작권 보호・관리 역량 향상 지원 등 (특허청・문화부)


(3) 주요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1/4

2/4

3/4

4/4

· 정책현장과의 네트워크 강화

-  지식재산 현장 기관들 간 네트워크 활성화

· 지식재산 정보 확산 및 활용 증대

-  국내외 지식재산정보 확충 및 검색서비스 고도화

-  지식재산통계 분석·제공 및 서비스센터 설립

-  공공・공유 저작물 이용 활성화

-  지식재산연구원, 저작권위원회 심층분석기능 강화

· 지식재산 법체계 정비

-  지식재산 법・제도 정비

· 지식재산 국제협력 강화

-  상표, 디자인 관련 국제조약 가입 추진

-  개도국에 대한 특허행정정보화 등 지원

- 36 -

7

지역 지식재산 역량 강화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지역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에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지식재산 인프라는 여전히 취약한 수준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지역 산・학・연을 연계한 지식재산 친화적 지역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필요


ㅇ 정부 지식재산 지원사업에 대한 지역 중소기업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및 인력, 추진체계 미흡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활용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각 지역별 특성을 활용한 국가경쟁력 제고 필요


(2)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지역 지식재산 정책기반 공고화


ㅇ (지식재산 정책인프라 구축) 지식재산 진흥 조례 제・개정, 지역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전략* 수립, 지식재산 전담부서 신설(대구시)


* 서울시 : 지식재산 기본계획(’13~’17), 전라남도 : 지식재산 종합진흥계획(’13~’17)


(지식재산생태계 거점 조성) ‘지역지식재산센터’(RIPC)를 지역기업에 대한 지재권 지원 거점기관으로 정착되도록 지원*(특허청・지자체)


* 체계적인 교육, 전문경영인 노하우 전수 등을 통해 RIPC 컨설턴트의 전문성 확보


(지역 맞춤형 정책 지원) 지역 지식재산정책협의회를 설립하여 시도별 지식재산 시행계획 수립 지원 및 정책정보 공유(특허청)


*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을 측정·평가하는 ‘지역 지식재산역량지수’ 개발 지원


ㅇ (지역주민 인식제고) 대학교수 등 지식재산 전문가의 재능을 지역기업 등에게 나누어 주는 ‘재능나눔 사업’ 확대(특허청・지자체)


* (’12) 5개 광역센터 → (’13) 17개 광역센터(전국으로 확산)

- 37 -

ㅇ (지식재산도시) 조례 제정, 전담조직 확보 등 기초 지자체의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지원(’10년 이후 총 10개 지자체 지원)


󰊲 지역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


ㅇ (맞춤형 특허종합지원)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및 사업화등에 대한 컨설팅 및 국내외 출원비, 특허맵 등 지원(특허청)


* 예산 현황 : (’12) 5,602백만원 → (’13) 5,979백만원


ㅇ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성장잠재력이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발굴하여 집중 지원(’12년 468개사  62억원→ ‘13년 500개사 66억원)(특허청)


* IP 스타기업에 대한 공식인증제도로 ‘지식재산경영인증제도’ 도입


ㅇ (지역 전통산업 경쟁력 확보) 지역 특산품등에 대한 지리적표시단체표장*권리화 지원 및 특허·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특허청)


* 시흥 미나리 등 50개 품목 지원,  ** 영산포 홍어 등 50여개 품목 지원


ㅇ (지역 선도전략산업 지재권 지원) 선도전략사업 R&D과제 수행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지재권 컨설팅(별도사업으로 지원)(지경부)


ㅇ (지역 지식재산 활용도 제고) 지역 기업‧연구소 등의 지식재산을기술신탁제도, 기부채납제도 등을 통해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 농촌 지식재산 활용 촉진을 위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기술신탁기관으로 지정(’12)


(3) 주요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1/4

2/4

3/4

4/4

· 지역 지식재산 정책기반 공고화

-  지역 지식재산 정책인프라 구축

-  지역 지식재산 기반 조성

-  지역 맞춤형 정책 지원

-  지식재산도시 지정・지원

· 지역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 

-  맞춤형 특허종합지원

-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  지역 전통산업 지식재산 경쟁력 확보

-  선도전략산업 기업 지재권 지원

-  지역 지식재산 활용도 재고

- 38 -

8

신지식재산 육성 기반 구축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국내외적으로 신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체계적 관리시스템 미흡으로 활용도 저조


기존 지재권 체계와의 연관성*, 경제적 중요성, 국제적 동향 등을 고려한 국가차원의 선제적 활용기반 구축을 통해 미래시장 대비


* 식물 신품종, 생물자원, 전통자원 등 각 분야마다 법・제도 및 관리 수준이 상이한 상태로 현 보호・활용 제도 현황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대응 필요


(2)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국제경쟁력 있는 신품종 육성 및 산업화 지원


ㅇ (신품종 육종기반 구축) 수출 전략품종 개발을 위한 Golden Seed프로젝트* 및 민간 육종연구단지(Seed Valley, 656억원) 조성 추진(농식품부)


* ’13년에는 품목별 상세계획 수립 및 종자 개발 프로젝트 본격 추진


ㅇ (품종 보급・마케팅 지원) 수출시장 현지 시험・전시 지원, ‘대한민국우수품종상’ 운영, 민간자율협력체 수출활동 및 해외 출원비 지원(농식품부)


* 해외 현지 전시 참여 : (’11) 89종 → (’12) 118종 → (’13) 108종


󰊲 우수 생물자원 전략적 발굴・확보와 활용가능성 제고


ㅇ (고유생물자원 발굴) 자생생물 조사・발굴, 한반도 핵심지역 생물다양성조사연구사업 등을 통해 신종・미기록종 확보 및 국가차원 관리(환경부)


* 신종 및 미기록종 확보 수 : (’11) 800종 → (’12) 900종 → (’13) 900종


ㅇ (생물자원의 고품질・고부가가치화) 국내외 유용 농업생명・해양・인체자원 확보 및 관리 표준화, 유전정보 분석 등을 통한 활용도 제고


* (농업생명자원) 유용자원 증식 및 특성평가 강화, 농업생명공학 원천기술 개발 지원(해양자원) 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해양바이오 동향분석자료 제공(인체자원) 고부가가치 인체자원 패널 제작, 자원의 수집・관리 관련 국제표준 SOP 개발

- 39 -

󰊳 전통자원 활용 및 산업화 기반 구축


ㅇ (전통자원 기반 전통・발효식품 육성 지원) 전통식품산업 통계기반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홍보・마케팅 강화(농식품부)


* 전통발효식품 생산액 : (’11) 2.6조원 → (’12) 2.8조원 → (’13) 2.9조원


ㅇ (토종자원 활용 한의약 발전 기반 구축) 토종 한약재 유전자원 확보 및 토종자원의 한약재 사용을 위한 기준규격* 설정(복지부)


* 지표성분의 분리 및 확보, 지표성분의 생리활성 측정, 시험법 확립


ㅇ (무형문화유산 활용 기반 구축) 국가목록 작성,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문화재청)


* 무형문화유산 자원 조사 실시 종목 수 :  (’12) 5개 종목 → (’13) 8개 종목


󰊴 유망 신지식재산 발굴 및 선제적 정책 대응


ㅇ (퍼블리시티권 보호) 입법적 보호방안 연구결과(’11.8~’12.1) 등을 토대로 입법방안을 마련하여 문화산업 발달 기반 구축(문화부)


ㅇ (유망 신지식재산 발굴) 국내외 산업계・학계 대상 주기적 조사・분석을 통해 신지식재산 출현 현황조사 및 정부 대응방안 연구


* (예시) 빅데이터, 트레이드 드레스, 의료정보 등


(3) 주요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1/4

2/4

3/4

4/4

‧ 국제경쟁력 있는 신품종 육성 및 산업화 지원

-  Golden Seed Project 추진

-  품종의 보급‧마케팅 지원 및 해외출원 강화

‧ 우수 생물자원 전략적 발굴‧확보와 활용가능성 제공

-  고유생물자원 발굴

-  생물자원의 고품질‧고부가가치화

‧ 전통자원 활용 및 산업화 기반 구축

-  전통자원 기반 전통‧발효식품 육성 지원

-  토종자원을 활용한 한의약 발전 기반 구축

-  무형문화유산 활용 기반 구축

‧ 유망 신지식재산 발굴 및 선제적 정책 대응

-  퍼블리시티권 보호방안 검토

-  유망 신지식재산 현황 조사

- 40 -

 

2013년도 재정투자 계획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국회심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

총괄 현황


중앙행정기관

1


□ ’1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해 20개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투입하는 예산은 총 2조 4,411억원 규모


ㅇ 분야별로는창출이 1조 6,350억원(총 예산 대비 67.0%)으로 가장 크고, 이어서 활용 4,615억원(18.9%), 신지식재산 1,511억원(6.2%), 보호 977억원(4.0%), 기반 960억원(3.9%) 순


□ ’12년도 해당 정책 및 사업 예산(2조 4,019억원)과 비교하여 전체적으로는 392억원(1.6%)이 증가하였으나, 


ㅇ R&D 사업이 대다수인 창출 분야(사업종료 등으로 인해 ’12년 대비 1.2%감소)를 제외한 보호・활용・기반・신지식재산 분야 등 지식재산 고유의 정책과 제도 및 사업 예산은 ’12년 대비 7.9% 증가 


* 한편, ’12년도 시행계획(1조 6,609억원) 대비 증가폭이 큰 것은 지식재산정책의 중요성에 대한인식이 높아진  부처가’13년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식재산 유관 정책을 발굴‧편입한데 기인 :‘중소기업 사업화 등 지원’(3,837억원, 중기청), ‘SW R&D 투자 확대’(1,265억원, 지경부) 등


□ 부처별로 살펴보면, 해당부처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예산규모에 있어 상당한 편차 존재


ㅇ 사업적 성격의 R&D 과제를 다수 수행하는 교과부가 1조 957억원으로가장 크고, 중기청 3,929억원, 지경부 3,005억원, 특허청 2,056억원


ㅇ 정책・제도 개선 성격의 과제를 주로 수행하는 통일부, 국과위, 공정위 등은 소규모의 예산 투입


*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는 별도의 예산 없이 일반 인건비에 포함

- 41 -

< 중앙행정기관 재정투자계획 (단위: 억원) >

기 관 명

예산

기 관 명

예산

기 관 명

예산

교육과학기술부

10,957

외교통상부

-

통일부

0.2

법무부

-

행정안전부

65

문화체육관광부

1,961

농림수산식품부

647

지식경제부

3,005

보건복지부

309

환경부

269

국토해양부

85

방송통신위원회

998

국가과학기술위원회

1.0

공정거래위원회

0.4

금융위원회

-

관세청

80

문화재청

16

중소기업청

3,929

특허청

2,056

기상청

32

-

-


지방자치단체

2


□ 201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해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투입하는 예산은 총 1조 6,089억원 규모로, ’12년도 해당 정책 및 사업 예산(1조 2,430억원)과 비교하여 3,659억원(29.4%*) 증가


* ’12년도 대비 증가규모가 큰 이유는 다수의 지자체가 지식재산 정책의 필요성 대한 인식이 높아져 ’13년도에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데 기인


ㅇ 이 중 지자체 자체 예산(지방비)은 7,456억원(46.3%)이고, 국고 지원 규모는 8,633억원(53.7%) 수준


□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예산투입 규모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대구시가 2,690억원으로 가장 크고, 이어서 전라북도 2,385억원, 경기도 1,918억원, 인천시 1,750억원, 전라남도 1,499억원 순


ㅇ 이는 지자체별로 R&D사업 등을 지식재산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식재산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는 정책적 역량과 관점의 차이가 존재한다는데 기인


< 지방자치단체 재정투자계획 (단위: 억원) >

기 관 명

예산

부 처 명

예산

기 관 명

예산

서울특별시

719

부산광역시

833

대구광역시

2,690

인천광역시

1,750

광주광역시

270

대전광역시

279

울산광역시

1,095

경기도

1,918

강원도

1,203

충청북도

326

충청남도

174

전라북도

2,385

전라남도

1,499

경상북도

96

경상남도

651

제투특별자치도

175

세종특별자치시

26

-

-

- 42 -

 

향후 조치계획


□ (추진실적 점검・평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시행계획 추진상황 점검・평가(기본법 제10조, 시행령 11조)


ㅇ 국가지식재산 전략의 정책적 착근이 시급한 점을 고려하여 기관별 서열화보다는 원활한 정책수행 지원을 위한 컨설팅 위주로 진행


(정책환류) 평가결과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정책수립・집행에 반영


ㅇ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수립 및 차년도 시행계획 수립에도 반영하여 평가의 실효성 확보


< 2013년도 시행계획 추진상황 점검・평가 체계 >

추진 내용

추진 기관

일 정

점검・평가지침 마련・통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

’13.6.31

추진실적 제출

관계기관

’14.1.31

추진실적 평가 및 개선의견 통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가평가단)

’14.3.15

개선계획 수립

관계기관

’14.4.31

이행상황 점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수 시


- 43 -

2

제2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 (요약)

(추진 배경)제1차 계획(’08~’12년)의 종료와 더불어 지식재산 인력양성이 보다 실효성 있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투입계획을 포함한 제2차 종합계획(’13~’17년) 수립 추진


(주요 내용) 지식집약산업이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으로 부각하는 등최근의 시장 환경 및 현장수요의 변화 반영, 경쟁국들의 정책동향 등을 감안하여 전략적으로 체계화한 종합계획 수립


ㅇ (추진목표)지식기반 경제를 주도할 지식재산 인력 양성, 지식재산대중화 친지식재산 문화 구현을 통한 지식재산 인재강국 건설


* 지식재산 전문인력 규모 확대 : (‘12)3만명→(’17)5만명(전문인력 수요전망에 따라 일자리 창출로 연계 : 2만명)

*지식재산 인력 양성 교육(‘13~’17년) : 30만명(정부지원 10만명, 민간자체교육 20만명)


(추진내용)5대 부문 21대 중점과제(77개 관리과제, 재정투입 3,145억원)


① 비즈니스에 강한 지식재산 관리인력 양성


*관리인력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경영자의 지식재산경영 인식 제고, 차세대지식재산 리더  양성, 저작권 현장 전문인력 양성,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5개)


② 글로벌 지식재산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 법률 서비스 인력의 경쟁력 강화, 서비스인력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저작권 인력의 경쟁력 강화(3개)


③ 창조적‧융합형 지식재산 창출인력 양성


* 지식재산 기초교육의 확대, 연구인력 대상 지식재산 융합교육 강화, 실전형‧산학협동형 교육 확대, 신지식재산권 교육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4개)


④ 지식재산 인재 저변 확대


* 청소년을 위한 발명·지식재산 교육기회 확대, 영재교육과정에 발명·지식재산 교육 강화, 고등학교 직업교육과 발명·지식재산 교육 연계 강화, 지식재산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문화 조성 (4개)


⑤ 지식재산 인재양성 기반 구축


*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지식재산 교육 인프라 구축·고도화,교수인력 양성 및 인력정보시스템 구축, 수요자·공급자 협력형 지식재산 인력양성 체제 구축, 지식재산 인력양성 법·제도 정비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5개)


(향후 계획)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에 연도별로 ‘제2차 계획’을 반영하고, 각 소관부처의 분야별 인력양성 계획과도 연계하여 시행


-  인력양성 정책 추진 상황 점검, 협조 등을 위한 ‘지식재산인력
성네트워크’ 구축 및 회의 개최 (연 2회)

- 44 -






제2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2013~2017)(안)







2012. 12. 12




관계부처 합동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45 -

추진배경


□ 창의적 과학‧기술‧콘텐츠 등 지식재산 집약산업(IP- intensive Industry)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부각


지식집약산업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와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우리 경제의 핵심적인 미래전략산업으로 성장할 전망

* 2008년 수립된 ‘제1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은 올해로 종료


ㅇ 지식재산권의 창출‧보호‧활용 과정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지식재산 인재는 창조산업의 주축 


* 지식재산 인력 : 지식재산을 주요 생산요소로 하는 지식재산 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인력


ㅇ 지식재산 관점에서의 R&D 전략추진,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대응 등 지식재산 분야 업무가 점점 더 고도화‧융합화 추세


□ 주요 경쟁국들은 정부 주도 또는 민관협력형 지식재산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


ㅇ (미국‧유럽) 지식재산 산업의 일자리 창출이 활발한 가운데민간의 자체적인 지식재산 교육이 활성화 되어 있고 정부는 협력 프로그램 제공


* 美 특허상표청(USPTO)은 로스쿨과 특허관련 실습협력프로그램 운영(32개)

* EU정상회의(European Council)는 모든 대학생에 대하여 식재산교육을 추진하도록 행동계획(Action Plan) 설정(2003년)


ㅇ (일본‧중국)정부의 중장기 계획을 통해 지식재산 인력양성 적극 추진

* 일본 : 지재인재 육성플랜(‘12), 중국 : 지식재산인재 12차 5개년 계획(’11∼‘15,특허 심사관9천명 양성), 선발된 SIPO 우수직원 해외연수 등을 통해 핵심인력으로 육성(’07∼’12 278명)


□ 지식재산 인재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


ㅇ 창의적인 과학‧기술‧콘텐츠 및 아이디어 등 지식재산이 상품가치주된 결정요인이 되는 지식기반 사회의 국가 경쟁력의 원천은‘사람’


ㅇ 지식기반경제 혁신의 주체인 “창의인재” 및 식재산의 관리와서비스를 제공하는“전문인력”의 양성‧확보가우리 시장 경쟁력핵심요소로 부각


⇒ 경제발전의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여 국가의 핵심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지식재산 인력양성과 역량강화를 위한중장기 종합계획 필요

- 46 -

지식재산 인재상 및 인력수급 전망


□ 지식재산 인력 구분 및 주요역량

지식기반 시대의 기업·대학·연구기관 등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인재상 점차 다양화·융합화·전문화 되는 추세


(정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 등 IP 라이프사이클의 제반 활동영역 및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인력


(구분)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성 및 활동영역에 따라 창출인력, 관리인력및 서비스인력의 3 가지 유형으로 구분


【지식재산 전문성‧활동영역에 따른 인력의 구분】

 



 주요역량


【지식재산 인력 유형별 주요 역량】

구분

필요한 역량

창출인력*

전문성‧창의성과 지식재산 소양을 함께 갖춘 융합적 연계역량

관리인력

지식재산의 기술적 이해, IP 실무, 비즈니스 통찰력 등 총체적 관리역량

서비스인력

법률‧경영‧금융‧교육 등 고도의 분야별 전문서비스 역량 및 글로벌 경쟁력


* (창출인력 예시) 과학·기술 연구개발인력, 상표·디자인 개발인력, 문화·콘텐츠 창작개발인력, SW·앱·게임·폰트 등 개발인력, 신지식재산 개발인력

- 47 -


□ 지식재산 인력 수요 및 교육 현황


ㅇ 창출인력(연구개발 인력 등)에 대한 대학(원)의 지식재산 교육이 수요자인 기업 등의 참여 및 지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대부분정부지원에 의해 수행


ㅇ 전문인력(관리·서비스인력)대부분 해당 기업 및 서비스 전문기관의 내부인력 또는 외부경력자 중에서 충원*되고 있으며, 대학(원)으로부터의신규인력 공급은 상대적으로 미미


* 관리인력의 내부인력 충원비율 : 67.9%(‘11,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 전문인력 수요 전망】

구분

2012년 현황

2017년 전망

자연증가 추정치

적정 인력규모

관리인력

1.7만명

2만명

2.8만명

서비스인력

1.3만명

1.8만명

2.2만명

총 계

3만명

3.8만명

5만명

* 창출인력(자연증가시) : (‘12) 35만명 → (’17) 49만명


□ 향후 지식재산 인력 교육수요 전망


ㅇ 신규인력(대체수요 포함) 및 재직인력 교육수요는 5년간누계 총 93만명(창출 85만명, 관리‧서비스인력 8만명)으로 분석


* ‘지식재산 인력의 수급 현황 및 전망 조사’(한국지식재산연구원, ’11) 및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12)을 토대로 산출


【지식재산 인력 교육수요 전망】        (단위 : 만명)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총계

창출인력

신규

3.6

3.9

4.1

4.4

4.7

20.7

재직

11.2

11.9

12.8

13.7

14.6

64.2

관리인력

0.8

0.8

0.9

0.9

0.9

4.3

서비스인력

0.6

0.7

0.8

0.8

0.9

3.8

총계

16.2

17.3

18.6

19.8

21.1

93


인력양성 종합계획을 통해 현재 3만명 수준인 지식재산 전문 관리‧서비스 인력을 17년까지적정수준인 5만명 규모로 확대


교육인원의 점증적 확대를 통해 지식재산 교육수요를 17년까지 100% 충족함(창출인력 중 재직인력은 별도)을 목표로5년간 총 30만명 교육

- 48 -

핵심 추진전략


지식재산 인력의 수급예상 및 적정규모 분석을 바탕으로 교육목표 및 핵심 전략과제 설정하되, 정부의 지식재산산업 발전전략 등과 연계


□ 지식재산 인력양성과일자리 창출을 정책적으로 연계 


ㅇ 지식재산 산업육성 등의 정책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식재산 전문인력규모를 5년간 2만명 확대(‘12년 3만 → ’17년 5만)


지식재산 전문인력 규모(‘12)

정책지원

(지식재산 산업 육성,

취업 지원 등)

지식재산 전문인력규모 목표(‘17)

3만명

관리인력 1만7천명

서비스인력 1만3천명

5만명

관리인력 2만8천명

서비스인력 2만2천명


* 일본의 경우 지식재산 전문인력이 7만명(‘10) (‘15년까지 12만명으로 확대 추진, 일본 특허청)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목표 및 주요 프로그램】

구분

’12

’17

주요 프로그램

관리

인력

기업

13,900

22,400

관리인력 양성과정(7천5백명), 관리인력 채용연계과정(7.5백명), 지식재산 전문학위과정(5백명),분쟁대응전문교육과정(1천명), 대학 지식재산 부전공과정 등

대학 및 공공연

1,600

2,600

저작권

1,900

2,900

실무종사자 전문인력 양성과정 등

소계

17,400

27,900

서비스

인력

변리사

2,700

3,600

실무연수과정(1천명), 시험선발제도 개선 등

변호사

800

2,300

특허청- 로스쿨 협력 프로그램 등

전문지원인력

6,600

10,900

서비스 인력 채용연계과정(5백명), 지식재산 전문학위과정(5백명), IP- R&D전문인력과정(1천명), 신규 서비스인력 양성과정(연 1천명) 등

프리랜서

1,300

2,200

저작권위탁관리

2,000

3,000

전문자격제도 도입‧운영, WIPO- 저작권 썸머스쿨 등

소계

13,400

22,000

총계

30,800

49,900

* 정책적 투자를 통해 연평균 자연증가 전망치(‘12, 지식재산연구원) 보다 많은 성장 도모(증가율 : 관리인력 2.2% → 10%, 서비스인력 7.3% → 12%)



ㅇ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인력 채용지원, IP- R&D사업 등과의 연계를 통해 고급인력의 일자리 창출 구현


- 49 -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IP인력의 양적·질적 성장

 

IP산업의 성장을 견인

 

신규 인력수요 발생

 
 
 
 


분쟁대응, 지식재산 경영 등을 위해 적기공급이 시급한지식재산관리‧서비스 분야 재직인력 전문성 강화 보수교육 강화


ㅇ 향후 5년간 지식재산 인력(창출‧관리‧서비스 인력) 누계 약 30만명 교육


연간 교육 인원(‘12)

정책지원

(중소기업 인력교육 지원 등)

연간 교육 목표(‘17)

약 3만명

약 10만명


【지식재산 교육 목표 및 주요 프로그램】

구분

’13

’14

’15

’16

’17

주요 프로그램

창출인력

신규

15,000

20,000

25,000

35,000

47,000

142,000

대학 지식재산 강좌 등 이공계 학부생 20% 교육(‘17)

대학원 30개大 100강좌(‘17) 등

재직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125,000

연구개발인력과정 3만5천명(‘17)(민간과정 포함) 등

관리인력

4,500

5,500

6,000

7,000

8,200

31,200

관리인력 교육과정(중소기업 교육 연 6천명 등)

서비스인력

2,000

3,000

4,000

5,500

7,300

21,800

서비스인력 교육과정(연 4천명 내외)

변리사 교육과정(연 3천명) 등

36,500

48,500

60,000

77,500

97,500

320,000

* 對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저작권 교육인원 및 교육과정 등은 별도


아울러 글로벌 지식재산 인재양성 및변리사 역량강화 등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FTA, 글로벌 특허분쟁 등 급변하는 국내외 시장환경 변화에 적극대응


□ 범국가적 지식재산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국가‧지역‧교육기관‧기업간 유기적 협력체제 및 지역지식재산 교육허브(RIPA, Regional Intellectual Property Academy) 구축


현재 (‘12)

목표(‘17)

특허청, 문화부 등 중앙부처 중심

지자체‧교육기관‧기업 및 정부의 협력체제 구축

ㅇ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육성 등 대학의 자율적 교육 역량 강화

- 50 -

5대 부문별 중점추진과제



지식재산 인재강국

추진 목표(’13~’17)

 지식기반 경제를 주도할 지식재산 인력 양성

※ 지식재산 전문인력 규모 확대 : 3만명(‘12) → 5만명(’17)

(젊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지식재산 일자리 창출 : 2만개)

▣ 지식재산의 대중화 및 親지식재산 문화 구현

※ 지식재산 창출‧관리‧서비스 인력 양성교육 : 30만명(‘13∼’17)

▣ 5대 부문, 21개 중점과제, 77개 관리과제(재정투입 : 총 3,145억원)

5대 부문 21개 중점과제

1. 비즈니스에 강한

지식재산 관리인력 양성

2. 글로벌 지식재산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3. 창조적‧융합형 

지식재산 창출인력 양성

(1) 관리인력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2) 경영자의 지식재산경영 인식 제고

(3) 차세대 지식재산 리더 양성

(4) 저작권 현장 전문인력 양성

(5)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1) 법률 서비스인력의 경쟁력 강화

(2)서비스인력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3) 저작권 인력의 경쟁력 강화

(1) 지식재산 기초교육의 확대

(2) 연구인력 대상 지식재산 합교육 강화

(3) 실전형‧산학협동형 교육 확대

(4) 신지식재산권 교육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4. 지식재산 인재저변 확대

5. 지식재산 인력양성 기반 구축

(1) 청소년을 위한 발명·지식재산 교육기회 확대

(2) 영재교육과정에 발명·지식재산 교육 강화

(3) 고등학교 직업교육과 발명·지식재산 교육 연계 강화

(4) 지식재산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문화 조성

(1)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2) 지식재산 교육 인프라 구축·고도화

(3) 교수인력 양성 및 인력정보시스템 구축

(4) 수요자·공급자 협력형 지식재산 인력양성 체제 구축

(5) 지식재산 인력양성 법·제도 정비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 51 -

1. 비즈니스에 강한 지식재산 관리인력 양성



목표

◈ 지식재산 관리인력 확충 : 1만7천명(’12) → 2만8천명(’17)

◈ 지식재산 관리인력 교육 : 3만명(‘13~’17)


관리인력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문화부, 고용부, 특허청)


ㅇ 관리인력 양성과정 및 채용연계 프로그램 운영,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관리인력 재교육 및 신규관리인력 교육과정 운영


* 재직인력 재교육 : (’13) 4,500명 → (’15) 6,000명 → (’17) 7,000명

* 신규관리인력과정 : 연평균 1,500명

ㅇ 주요국의 지식재산 제도 및 분쟁대응에 관한 전문학위 및 교육과정 운영

* 지식재산 전문학위 과정(연간 100명), 주요 분쟁대상 국가별 전문과정(연간 200명)


ㅇ 저작권 산업분야 실무 종사자 양성을 위한 저작권 문화학교 및 아카데미 등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대


* 교육인원 : (’11) 348명 → (’13) 1천명 → (’15) 2천명 → (’16) 3천명


경영자의 지식재산경영 인식 제고(문화부, 특허청, 중기청)


ㅇ 대기업‧중견기업에서는 지식재산 담당임원(CIPO)을 두도록 권장하고, 상호간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지원


ㅇ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지원 과정에 지식재산경영 과정 개설을 통해창업 초기부터 지재권 경쟁력 강화 유도, 저작권 아카데미 CEO과정 운영


□ 차세대 지식재산 리더 양성(특허청, 지재위)


ㅇ 지식재산 전략수립 실전대회 수상자, 지식재산 강좌 우수 수강생 등을지식재산경영 리더로 양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 대학창의발명대회, D2B디자인페어, 대한민국청소년발명아이디어경진대회 등


ㅇ 지식재산 분야 해외연수과정 마련을 통해 글로벌지식재산 정예인재 양성(14년 이후 연간 30명, 대상: 기업근무자, 변리사, 학생 등 공모를 통해 선발)


□ 저작권 및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문화부)


ㅇ 해외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SW개발자 및 기업 대상 저작권 교육‧컨설팅*운영 및 공공부문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

* (’13) 50회 → (’14) 60회 → (’15) 70회 → (’16) 80회 → (’17) 90회


한류 콘텐츠 수출업체 실무자 대상 저작권 유통 및 라이선스 계약 전문가양성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교육프로그램 구성·지원(연 1회)


ㅇ 창조경제형 콘텐츠 창의인재 및 3D‧스마트 등 장르별 전문역량 강화

- 52 -

2. 글로벌 지식재산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목표

◈ 식재산 서비스인력 확충 : 1만3천명(’12) → 2만2천명(’17)

◈ 지식재산 서비스인력 교육 : 2만명(‘13∼’17)


□ 법률 서비스 인력의 경쟁력 강화(법무부, 문화부, 특허청)


대학 지식재산 교육 → 변리사 시험 → 연수 → 보수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변리사양성과정 체계화 추진(변리사법 개정)


ㅇ 법률시장개방 대응 및 해외 법률서비스 시장 진출 능력 향상을 위한 변리사 등 교육과정 및 저작권 전문과정 개발‧운영

* 변리사 보수교육에 국제 라이센싱 전문자격 인증(CLP) 도입, 기술가치평가·라이센싱·분쟁대응 관련 국제전문가 과정 운영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식재산 교육 고도화를 위하여 지재권 특성화 로스쿨 등 특허청- 로스쿨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예비 변호사의 교육 → 변호사 시험 → 실무연수 연계를 통한 지식재산 전문역량 강화

* 변호사 지식재산 전문분야 등록 등 전문성 강화촉진 입법 추진


□ 서비스 인력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문화부, 특허청)


ㅇ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발전전략에 부응하는 인력양성, 서비스 재직인력 전문 교육 및 전문인력의 경력개발제도(CDP) 개발


-  전문분야별로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 및 온라인 교육 콘텐츠 등 개발

* 교육인원 : 2,000명(’13) → 4,000명(’15) → 7,000명(’17)


ㅇ 국가, 기업,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전략을 지재권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IP- R&D 전문인력 양성

* IP- R&D 확산 캠페인, 체험캠프, 대학 교과과정을 연계한 교육 추진 등 다양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 추진


ㅇ 저작권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과 관리의 촉매제로 활용하기 위해저작권 전문 자격제도 도입 추진


□ 저작권 인력의 국제경쟁력 강화(문화부)


ㅇ 국제지식재산기구(WIPO) 연계를 통한 저작권 국제 전문가 양성

* WIPO- 저작권 하계연수과정(썸머스쿨) 운영 및 WIPO- 공동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


ㅇ 선진국 방문형 저작권 교육 해외연수 프로그램(단기) 참가 지원 

* 저작권 교육 참가자 중 우수자를 선발 또는 공모하여 해외연수 지원

- 53 -

3. 창조적‧융합형 지식재산 창출인력 양성



목표

◈ 이공계 대학 지식재산교육 : 7천명(’12) → 4만명(’17)

◈ 지식재산 융합교육 : 3만명(‘13∼’17)


□ 지식재산 기초교육의 확대(문화부, 특허청)


ㅇ 이공계 대학생 기준 20%(현재 수준의 3배) 이상의 학생에게 지식재산 교육 실시 통해학인증과 연계하는 등 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 교육

* 이공계 학부생 강좌 수강생 비중 : (’13)8% → (’15)14% → (’17)20% 이상


ㅇ 대학 지식재산 강좌 체계화 및 자율적 지식재산 교육시스템 구축 지원

-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식재산 교육과정 운영

* 목표대학(누계) : (’13) 6대학 → (’15) 16개대학 → (’17) 26개대학 


ㅇ 인문·예술계열 창작관련 학과 저작권 교양과목 개설 확대


* 과목개설 대학(수) : (’14) 20대학 → (’15) 40개대학 → (’17) 60개대학


□ 연구인력 대상 지식재산 융합교육 강화(교과부, 문화부, 특허청)


ㅇ 3만명*의 대학원생에게 지식재산에 강한 연구개발 역량을 제고하기위한 전공- 지식재산 융합교육 추진 및 기초실무교육 병행, 공학- 법학- 경영- 디자인 등 학제 간 융합 지식재산 실무교육 도입


* 강좌수 : (’13) 25개대 45강좌 → (‘15) 30개대 60강좌 → (’17) 35개대 100개강좌


ㅇ 기업, 공공연 등에 재직 연구개발인력의 지식재산교육과정 운영, SW, 게임, 앱 개발자 대상 교육, 지식재산에 강한 이공계 교수요원 양성


* 교육인원(민간부문 포함) : (’13) 1.5만명 → (’15) 2.5만명 → (’17) 3.5만명


R&D 연구책임자*의 지식재산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저작권산업 실무학제형 학위과정 운영

* 교육인원 : (’12) 300명 → (’13) 300명 → (’17) 500명


□ 실전형‧산학협동형 교육 및 신지식재산권 교육 확대(문화부, 농식품부, 특허청)


ㅇ 특허전략 수립, 선행기술조사, R&D, 상표‧디자인, 문화‧콘텐츠 등의 분야에서 기업이 참여하는 실전형 프로그램 운영 강화


*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CPU), 대학창의발명대회, 논문경진대회 등


ㅇ R&D, SW, 앱, 상표‧디자인, 문화‧콘텐츠분야 창조적 창출인력 양성 및 콘텐츠 유통 및 계약 등 저작권 실무교육


식물신품종보호,지리적 표시, 전통지식 보호 유전자원관리 전문인력 등 신지식재산권 인력양성 과정(농림수산식품연수원) 운영

- 54 -

4. 지식재산 인재 저변확대



목표

◈ 교과과정에 지식재산 내용 반영 제도화 추진

◈ 기초지자체 지역발명교육센터 운영 : 228개


□ 청소년을 위한 발명‧지식재산 교육기회 확대(교과부, 문화부, 특허청)


ㅇ 초·중·고 교육과정에 반영된 발명·지식재산 교육 내용 체계화,발명 및 지식재산 관련 내용을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신설 검토(교과부)


지역의 발명·지식재산 거점교육기관으로 발명교육센터*(舊 발명교실) 육성

* 광역(거점 발명교육센터) 및 기초지자체(지역 발명교육센터, 228개)에 설치


ㅇ 저작권 연구학교 및 체험교실 확대, 생활속 저작권 강좌 등 저작권 교육 강화

*저작권 연구학교 확대 : (‘13) 6개교 → (’15) 80개교 → (’18) 100개교

* 저작권 체험교실 확대 : (‘13) 100교실 → (’15) 200교실 → (’18) 400교실


□ 영재교육과정에 발명‧지식재산 교육 강화(문화부, 특허청)


ㅇ 잠재력 있는 학생들이 창의적 연구인력, 기업가 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교육원’ 확대(2개소→4개소)

* (‘12) 중부권(1개), 영남권(1개) → (’17) 중부권(1개), 영남권(1개), 수도권(1개), 호남권(1개)


ㅇ 영재 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발명영재교육연구원’ 설립‧운영

ㅇ 청소년용 저작권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 강화


□ 고등학교 직업교육과 발명‧지식재산 교육 연계 강화(문화부, 특허청, 중기청)


ㅇ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대상 ‘발명·특허’ 교육과정 운영 지원확대, 고등학교 창업교육 연계

* (’13) 50개교 → (‘14) 60개교 → (’15) 70개교 → (‘16) 80개교 → (’17) 100개교


ㅇ 예술계, 애니메이션, 인터넷고 등 문화콘텐츠 특성화고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저작권 교육과정 운영 지원

* (‘14) 12개교 → (’15) 15개교 → (‘17) 20개교


□ 지식재산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문화 조성(문화부, 특허청)


 지식재산 교육관련 연구‧학술활동 활성화 및 창의발명주간 등 문화확산 캠페인 전개 

* 학생발명전시회, 창의력챔피언대회 등 개최(매년 7월말, 창의발명주간으로 지정)


ㅇ 청소년의 발명문화확산을 위한 발명체험관* 운영 및 생활 미디어 연계하여 저작권에 대한 인식 강화

* (미국) 워싱톤의 미국사박물관 내에 ‘발명체험시설(Lemelson Center)’ 운영

- 55 -

5. 지식재산 인력양성 기반 구축



목표

◈ 지역 지식재산 교육 허브 구축 : 17개(‘13∼’17)

◈ 지식재산 역량평가 시스템 구축 : 응시인원 3만명(‘13∼’17)


□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관계부처, 지재위)

ㅇ 인력양성 정책과 지식재산 산업 정책간 연계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인력 채용지원, 대기업의 지식재산 전담인력 확보 유도‧지원, 지식재산 서비스업 육성 사업, IP- R&D 사업 등


ㅇ 지식재산 인력의 시장진입 및 기존인력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교육 인프라 구축 ‧ 고도화(문화부, 특허청)

ㅇ 교육‧채용 연계‘지식재산능력평가시험’시스템 구축, 운영(13년)

ㅇ 지식재산 관련 능력검정시험 또는 자격사 개발 및 활용 추진

ㅇ 전공‧분야‧수준별 교재 개발‧보급 및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선

ㅇ 저작권 복합 문화공간, 범국민 지식재산 평생교육 이러닝체계 도입·운영(13년)


□ 교수인력 양성체계 강화(문화부, 특허청)

ㅇ 지식재산 융합교육 교수 전문강사 교육과정 운영(매년 100명)

ㅇ 지식재산 인력 및 통계 정보의 조사‧분석 및 제공

ㅇ 저작권 교육연수원 전문 교수요원 확충 및 교육관리 시스템 구축


□ 수요자‧공급자 협력형 지식재산 인력양성체제 구축(관계부처, 지재위, 지자체)

ㅇ 수요자(지역기업, 청소년)‧공급자(지역대학, 정부‧지자체) 협동형 지식재산인력양성 및 공급을 위하여(가칭) 지역 지식재산 교육 허브(RIPA) 구축하여 운영(‘17년까지 17개)


【지역 지식재산 교육 허브 모델】
 


ㅇ 지식재산 인력양성 정책추진 협력네트워크 구축‧운영

* 문화부, 교과부, 특허청 등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 수립 TF 기관, 발명진흥회, 저작권 위원회 등 유관기관 및 기업, 연구소 등 수요기관

- 56 -

재정투자계획 및 기대효과


□ (재정투자) 13~17년 기간 동안 계획 추진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총 3,145억원이며 연 평균 629억원 규모 투입 (‘12.12월 현재 정부제출 예산안 기준)


ㅇ 5대 부문 중 ‘비즈니스에 강한 지식재산 관리인력 양성’ 부문(1,044억원), ‘지식재산 인재저변 확대’(963억원)에 가장 많이 투입되며,21개 중점추진과제 당평균 117억원 규모


【5대 부문별 재정투자 계획】            [단위:백만원] 

부 문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비즈니스에 강한 지식재산 관리인력 양성

18,642

21,627

21,083

21,432

21,676

104,460

글로벌 지식재산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800

1,900

3,080

4,100

4,110

13,990

창조적·융합형 지식재산 창출인력 양성

4,337

9,299

13,082

14,446

13,873

55,037

지식재산 인재 저변 확대

17,114

18,680

19,425

20,179

20,933

96,331

지식재산 인력양성 기반구축

3,057

6,392

7,096

12,051

16,107

44,703

총계 

43,950

57,898

63,766

72,208

76,699

314,521


(기대효과) 지식기반시대를 선도할 창의적, 융합형 지식재산 인력을 양성하여 공급함으로써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에 기여


ㅇ 아울러, 지식재산 인력양성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전문인력을 효과적으로 양성‧활용함으로써 경제발전및 청년실업 해소 등 젊고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주요 선진국 중 가장 앞서 친지식재산(Pro- IP)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온 미국 경우, 지식재산 집약산업을 통해 4,000만개에 달하는 직‧간접 고용 자국의 국내총생산의 35%에 육박하는 경제적 부가가치 실현한 것으로 분석


향후 조치계획


(시행계획 반영)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도별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에 제2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시행


(점검‧협조) 인력양성 정책 추진 상황 점검, 협조 등을 위한 관계부처지식재산인력양성네트워크 구축 및 회의 운영 (연 2회)


ㅇ 인력양성 계획의 진도점검 및 평가는 컨설팅 위주로 시행하되 연도별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에 포함

ㅇ 계획 종료연도에 종합점검‧평가 실시(‘17년) 후 그 결과를 제3차 인력양성 종합계획에 반영

- 57 -

3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요약)

 (추진배경) 지재권 귀속 및 수익 분배 등에 대한 상이한 입장차로 국가 R&D 外 민간부문의 자발적 산학연 협력연구의 활성화가 저해


ㅇ 협력연구 협약시 상호준거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호혜적 관계정립을 통한 협력연구 활성화 및 개방형 혁신 통한 우리 R&D의 양적‧질적 도약 등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


(주요 내용)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개선 특별전문위원회(“이하 특위”)’ 출범이후(’12.3), 7차례의 특위활동을 통해 산학연 최종안을 도출(’12.11.28)


 ㅇ (계약서 유형)은 소유권 귀속, 실시권, 수익배분 등을 기준으로 한 6가지 유형을 제시하여 협약의 준거가 되도록 하고, 상호 협의에 의한 유형선택 등 유연성도 부여



ㅇ (수익배분) 그간 학연측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오던 수익배분 문제에 있어서 수익배분 의무화(공동소유), 수익보상 실시(기업 단독소유)에 대해기업측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명문화 함


 ㅇ  (중소기업 등 배려) 중소기업 및 군소대학 배려의 측면에서 수익배분,수익보상, 출원 등 소요비용 상환 등의 지급시기 유예조항을 추가


⇒ 학연측에서 요구한 ‘수익배분‧보상’ 이슈를 명문화하여 반영하였으며, 공청회, 설명회, 간담회 등 총 13회에 걸친 의견수렴 통해 산학연 가이드라인(안)을 도출 (’12.11.28)


(향후 계획) 가이드라인의 보급‧확산 및 실효성 제고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


ㅇ (1단계) 가이드라인 확정 및 시행안내 (‘12.12월)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의결로 가이드라인 확정 및 대외공표, 가지식재산위원회 ‘공고’ 및 관련부처가 산학연 각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문시행


(2단계) 확산 및 활용 (‘12.12월~’13.2월)


-  온‧오프라인 가이드라인 배포 및 관계부처 홈페이지 게재, 합동 설명회 추진


 (3단계) 보완 및 발전 (‘13.2월~계속)


-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지원 특위(가칭)’ 운영 등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 및 지속적 가이드라인 수정‧보완, ‘옴부즈맨’제 도입으로 취약한 협력주체 지원 추진


-  향후, 협약 가이드라인의 정착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계법령 정비 추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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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안) 






2012. 12. 12




관계부처 합동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국가지식재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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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ㅇ 치열한 핵심 원천기술 확보 경쟁 및 지재권 분쟁, 기술 융복합 추세 확산 등 최근 급변하는 시장 환경속에서 국가 핵심경쟁력 향상을 위한 산학연 협력연구 활성화 절실


-  그러나, 국가연구개발(R&D)外의 민간부문에서의 자발적 산학연 협력연구의 경우는 연구비를 부담하는 기업과 실제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연구소간에 지식재산 소유권 및 실시에 따른 수익배분 등에 대한 상이한 입장차로 인해 협력연구 활성화가 저해되고 있는 실정


ㅇ 연구개발 활성화 및 성과의 질적‧양적 도약을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협력연구 협약’을 통한 협력주체간 호혜적 관계정립이 중요


-  이를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관계부처는 민관합동 산학연 협력연구협약 개선 특별전문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운영(‘12.3~)


* 정부는 ’09.9월부터 지경부‧교과부 주도로 ‘산‧학 공동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수립을 추진하였으나, 성과물 귀속 방식 등에 대한 이견으로 보류되었고, 동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발족(’11.7월)을 계기로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개선노력을 재개


-  산학연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각 협력주체가 향후‘협력연구 협약’ 체결시 상호 준거로 활용할 수 있는「산학연 협력연구협약 가이드라인(안)」(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국가지식재산위원회상정‧의결을 거쳐 산학연 각 부문에 널리 보급·확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특위운영 및 주요 추진경과


ㅇ ‘12.3월 특위설치 이후, 7차례의 회의를 통해 주요 쟁점 사항을 심층적으로 논의하여 최종안을 심의‧의결 (’12.11.28)


-  협약개선 설문조사, 공청회, 산학연 간담회‧설명회등 총 13회에 걸친 의견수렴 및 정책연구용역 등을 종합하여 「산학연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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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안)」주요내용


가. 가이드라인 개요


ㅇ (수립목적) 국가 R&D外 민간부문의 자발적 산학연 협력연구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협약의 준거를 마련하여, 침체된 산학연 협력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지재권 창출기반을 조성


-  산학연간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과 연계개발(C&D) 촉진을 통해 우리 R&D의 양적‧질적 도약 등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 


ㅇ (수립방향) ①우리나라 R&D의 질적‧양적 성장, ②협약의 실효성/유연성의 조화, ③협약 선택의 다양성, ④산학연 주체들의 상호이익 균형 등의 원칙에 입각


ㅇ (적용범위) 산학, 산연  양자 간 사적 계약에 의한 협력연구


-  사적 자치의 원칙에 의거, 강제적 구속력은 없으나,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시공정하고 객관적인 상호 준거로 활용


* 산학연 다자간 협력연구 협약의 경우에도 ‘가이드라인’을 준용


ㅇ (근거법령) 지식재산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19조(지식재산 창출자에 대한 보상) 


나. 산학연협력연구 협약 길잡이(계약서 유형 선택방법)


ㅇ (계약서 유형) 소유권의 귀속, 수익배분 등을 중심으로 6가지 유형으로 분류


<산학연 협력연구 계약서 유형>

소유권 귀속

실시권 및 수익 배분

대안으로서의 가능성

선호도

학연 단독 소유

기업에 유상 통상 실시권 허여

(제외) 기업 수용 곤란

 

기업에 무상 통상 실시권 허여

유형 1

기업에 유상 전용 실시권 허여

유형 2

기업에 무상 전용 실시권 허여

(제외) 學硏 수용 곤란

공동 소유

자기 실시 및 제3자 실시에 따른 수익 배분

유형 3

제3자 실시에 따른 수익만 배분

유형 4

기업 단독 소유

자기 실시 및 제3자 실시에 따른 보상(인센티브)

유형 5

제3자 실시에 따른 보상(인센티브)

유형 6

수익 배분, 보상 없음

(제외) 學硏 수용 곤란

* 이 표에서 제외되는 3가지 유형을 포함한 모든 유형은 사적 자치(계약)에 의해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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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계약서유형 선택모델) 제시된 6가지 유형 중 협력연구과제 특성과 계약서 유형간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계약서 유형을 선택


-  (1단계, 계약서 선택 범주 결정) 연구수행 주체(결정기준 1- 1),연구비 부담주체(결정기준 1- 2)를 고려하여 선택가능한 계약서 유형의 범주 결정(6개 유형중 4개 유형으로 선택범위를 좁힘)


연구수행

주체

연구비 부담

주체

學硏단독

(유형 1, 2)

공동소유

(유형 3, 4)

기업단독

(유형 5, 6)

학연 100% 수행

기업 100% 부담

또는 상당수 부담

학연 부담 참여

기업 일부 참여

기업 100% 부담

또는 상당수 부담

학연 부담 참여


-  (2단계, 계약서 유형 압축) 연구목적, 연구결과 활용성, 기보유 지식재산(IP) 활용(결정기준 2)과 관련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계약서 유형의 선택범위를 2개로 좁힌 후,


* 총 5개로 구성된 관련 체크리스트 응답에 따라 기업의 “사업적 직접활용”(3~5개) 또는 “전략적 간접활용”(0~2개)으로 구분하여 선택범위 압축


· (최종계약서 유형결정) 협약당사자간 자율 협의에 의해 최종계약서 유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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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추진경과 >


제1차 특위(’12.3.13) : 선행 노력 경과 검토 및 특위 운영계획 확정


* 특위 운영목표 : 사적 자치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실효성과 상호이익 균형을 갖춘공정하고 객관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제2차 특위(’12.4.17) : 정책연구용역 착수 및 협약개선 설문조사 계획 검토


산학연 대표기관 간담회(’12.5월, 총 3회) : 가이드라인 초안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 학계(’12.5.16), 산업계(’12.5.18), 연구계(’12.5.22) 대표기관 간담회 개최


 제3차 특위(’12.5.23) : 주요쟁점, 설문조사 중간분석결과 논의


ㅇ 지재권의 소유, 수익에 따른 보상, 지재권 실시 및 처분, 학연의 후속연구 수행 관련 등


⑤ 제4차 특위(‘12.6.28) : 가이드라인 초안  및 협약개선 설문조사(’12.5) 결과논의


ㅇ 상호간에 수용 가능한 6가지 유형으로 가이드라인을 구성하는 초안을 마련하고 , 유형선택 기준의 간소화 등 추가 보완 추진


⑥ 제5차 특위(‘12.8.29) : 가이드라인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초안에 대해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키로 의결


* 유형 선택방법, 제3자 실시 시의 동의, Cross 또는 Package licensing제3자 실시시 수익배분, 제3자 침해 확약 및 배상 등 


⑦ 가이드라인(안) 공청회(’12.9.19) : 주요 쟁점 토의 및 의견수렴(160명 참석)


 ㅇ 대부분 “가이드라인의 조속한 실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 확인, 수익배분이견조정, 제3자 침해 정의, 유사연구 제한, 중소기업 배려 조항 추가 등


⑧ 제6차 특위(’12.9.19) : 공청회 제시의견 추가 검토, 산학연 각 분야별 순회설명회 추진 의결 


산학연 순회 설명회(‘12.10월, 총 6회) : 공청회 의견반영(안) 의견수렴


* 대기업(‘12.10.18), 중소기업(’12.10.29), 연구소(‘12.10.22), 산학협력단(’12.10.19 : 수도권/ 10.24 :호남권/ 10.25 : 영남권)


 5대기업 간담회(‘12.11.7) : 삼성, LG, SK, 현대차, POSCO 등 의견수렴


전국산학협력단장 토론회(‘12.11.22) : 가이드라인 설명 및  토론,  의견 수렴


 제7차 특위(‘12.11.28) :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안)’ 의결

다. 산학연 협력연구 유형별 계약서 


ㅇ 유형별 계약서 주요 내용 비교


구분

학연단독소유

공동소유

기업단독소유

(유형1) 무상통상

실시권

(유형2) 유상전용

실시권

(유형3) 자기 실시 및 제3자 실시 수익 배분

(유형4) 제3자 실시 수익만 배분

(유형5) 자기 실시 및 제3자 실시보상(인센티브)

(유형6) 제3자 실시 보상(인센티브)

연구

  결과     귀속 

ㅇ일체의 연구결과, 지재권은 학연 단독소유

ㅇ일체의 연구결과, 지재권은 학연 단독소유

ㅇ연구결과, 지재권은 회사와 학연 공동소유

ㅇ연구결과, 지재권은 회사와 학연 공동소유

ㅇ연구결과, 지재권은 회사 단독소유

ㅇ연구결과, 지재권은 회사 단독소유

연구

  결과     등의     실시

(제3자양도) 통상실시권 제3자 양도시 회사는 

학연의 사전동의 필요

(제3자양도)전용실시권 제3자 양도시 회사는 

학연의 사전동의 필요/ 지재권 제3자 양도시 

학연은 

회사에 우선

 협상권 부여

(제3자양도)지재권의 제3자 양도시상대방 동의필요하고, 상대방에 우선협상권 부여

(제3자양도) 지재권의 제3자 양도시상대방 동의필요하고, 상대방에 우선협상권 부여

ㅇ학연은 

제3자 수혜를 목적으로 않고 오로지 연구개발 

목적일 경우지재권 사용가능하며, 그외의 목적으로 사용시 회사동의 필요

ㅇ학연은 

제3자 수혜를 목적으로 않고 오로지 연구개발 

목적일 경우지재권 사용가능하며, 그외의 목적으로 사용시 회사동의 필요

(제3자실시)통상실시권 재실시권 설정시, 

회사는 

학연의 

사전동의 필요

(제3자실시)통상실시권재실시권 설정시, 

회사는 

학연의 

사전동의 필요

(제3자실시)제3자 실시시상대동의필요

- 단, 학연의 非경쟁기업‧지주회사 실시,  회사 크로스‧패키지 라이센싱 실시시동의로 간주,통보만으로 가능

- 해외법인 등 자회사경우 동의로간주, 통보만으로 가능

ㅇㅇ(제3자실시)제3자 실시시상대동의필요

- 단, 학연의 非경쟁기업‧지주회사 실시,  회사 크로스‧패키지 라이센싱 실시시동의로 간주,통보만으로 가능

- 해외법인 등 자회사경우 동의로간주, 통보만으로 가능

❸출원 

및 

유지

비용 부담

학연 부담

학연 부담

공동부담

(단, 학연부담이 곤란할 경우 기업 先부담, 수익배분시 상환가능)

회사 부담

회사 부담

회사 부담

❹확약 보증 및 면책

ㅇ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상호 최선의 노력

ㅇ소송 등 분쟁 발생시 학연은 분쟁해결에 필요한 정보제공

ㅇ분쟁해결에 대해 상호 최선의 노력

❺유사

  연구       제한

회사동의 불필요

회사동의 불필요

ㅇ일정기간내 유사연구시 상대방 동의 필요

ㅇ일정기간내 유사연구시 상대방 동의 필요

ㅇ일정기간내 유사연구시 회사 동의 필요

ㅇ일정기간내 유사연구시 회사 동의 필요

❻실시에 따른 수익배분

-

-

ㅇ자기실시 및 제3자 실시에 따른수익발생시 일부 배분 해야함

- 단, 회사의 크로스‧패키지 라이센싱 제3자 실시시 수익배분여부는 상호 협의

- 중소기업 경우 자실시에 따른수익배분의지급시기는상호협의유예 가능

ㅇ제3자 실시에 따른 수익발생시 일부배분 해야함

- 단, 회사의 크로스‧패키지 라이센싱 제3자 실시시 수익배분여부는 상호 협의


ㅇ자기실시 및 제3자 실시에 따른수익발생시 학연에 

연구보상 실시

- 중소기업 경우 자실시에 따른수익보상의지급시기는상호협의유예 가능

ㅇ제3자 실시에 따른 수익발생시 

학연에 

연구보상 실시



라. 기타 협약 가이드라인 해설서 및 관련 FAQ


ㅇ 가이드라인 이해증진을 위해 각 조항 별 상세한 해설서 및 취지, 활용, 주요 쟁점 등에 대해 총 36개의 자주 찾는 질문(FAQ) 수록


* 한편, 대학 등 협력주체들이 제시한 추가 의견 등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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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이드라인 보급‧확산 및 실효성 제고방안


□ (1단계) 가이드라인 확정 및 시행안내


ㅇ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의결 및 대외공표 (’12.12.12)


   * 지재위, 교과부, 지경부, 국과위, 공정위, 특허청 등 관계부처 공동명의로 가이드라인 공표


ㅇ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의결 직후)


ㅇ 지경부, 교과부 등 관계부처는 산‧학‧연 각 소관 유관기관별 공문시행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 (’12.12월중)


□ (2단계) 확산 및 활용


ㅇ On- Line, Off- Line을 통한 가이드라인 배포 (’12.12월중)


* 가이드라인 책자 배포 및 관계부처 홈페이지 게재 등


ㅇ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관계부처는 합동 설명회 개최 (’13.1월중)


 (3단계) 보완 및 발전


ㅇ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지원 특별전문위원회(가칭)” 등 상시 모니터링 체계구축(‘13. 2월중)


-  산학연별 의견수렴 체계를 갖추고(‘13. 2월중),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함께 각종 가이드라인 개선의견 및 공정한 협력연구 문화 저해사례를 상시 수집 


* 의견수렴 창구(예시) : (산)대기업(KINPA), 중소기업(연구소장협의회) (학)대학산학협력단 (연)기초기술연구회 등


-  수집된 의견 및 저해사례를 주기적으로 점검‧논의한 후, 필요시 경중을 고려하여 FAQ, 해설서, 계약서를 비롯한 가이드라인 보완‧수정 (반기별)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에서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정기적점검‧검토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수렴 결과를 계속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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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협력연구 협약지원 특별전문위원회」(이하“특위”) 구성 및 운영(안)>

◇ 구성 : 관계부처 및 산학연 대표성을 지닌 전문가로 구성(15명 내외)


* 위원장 : 학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지식재산관련 전문가 위촉

* 관계부처 : 지재위, 지경부, 교과부, 국과위, 특허청 국장급

* 산학연 : (산) 대기업, 중소기업 (학) 선도대학 및 군소대학 산학협력단장, (연) 출연연 관계자 (기타) 지식재산 전문가 (변호사, 변리사 등)


◇ 운영개요


ㅇ (회의시기) 분기별 개최를 원칙(필요시 수시 개최)


ㅇ (운영방식) 산학연 각 창구를 통해 접수된 협약 불공정 사례 및 가이드라인 관련 의견에 대한 개선안 마련 → 개선안에 대한 의견수렴 → 차기 위원회보고 및 개선 → FAQ, 해설서, 계약서 등 가이드라인 보완‧수정




-  (사후관리) “특위” 심의결과, 미반영 과제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FAQ화하여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ㅇ 산학연 협력연구옴부즈맨” 제도 도입 추진(‘13년 특위발족시)


-  상기 특위 위원장을 ‘옴부즈맨’으로 지정하여, 특위 등을 통해 제기된 협약 불공정 사례 등을 분석하여, 중소‧지방기업과 군소‧지역대학 등 협상력이 취약한 협력주체 보호 및 지원활동 병행 수행


ㅇ 협약 가이드라인의 정착 및 실효성 제고 추진


-  산학연 의견 수렴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 


-  중장기적으로는 협약 가이드라인의 정착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관계 법령 정비 추진 검토


- 67 -

4

2012년도 지재권 분쟁해결 특위 운영결과

(추진 배경) 지재권 분쟁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인으로부각됨에 따라 지재권 분쟁해결제도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필요


(운영 경과) 지재권 분쟁해결 선진화 특위 출범(3.7.) 이후 총 9차 회의 운영, 관련 기관‧단체 의견수렴 및 공감대 확산 등


ㅇ 공개토론회 개최(5.30.), 국회(지경위‧교과위‧법사위 공동 주최) 공개토론회 지원(11.7.)


ㅇ 특위 논의에 대해 법원행정처장(5.14.) 및 실무진(5.1./8.22./11.21.) 등 제도운영 주체인 사법부와 사전협의 지속 진행


(주요 내용)특별전문위원회 출범이후 ①특허소송 관할제도개선, ②소송대리 전문성 강화의 두 어젠더를 분리하여 논의


ㅇ 특허소송 관할제도의 경우, 특허침해소송 1심 ‘서울중앙지법’ 및 ‘대전지법’ 전속관할로, 2심은 ‘특허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개선안마련

현 행

개 편(안)

심결

취소

소송

특허

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

특허

침해

소송 

지방법원(18)

지법 지원(39)

고등법원(5)

지법항소부(18)

심결

취소

소송

특허

심판원

대법원

특허법원(1)

특허

침해

소송 

서울지법(1)

대전지법(1)



ㅇ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의 경우, 장기적으로 특허변호사 제도 도입과함께 중‧단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초기 공감대 형성


(향후 계획) 특허소송 관할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사법부‧입법부 등과협의노력을 확대하는 한편, 법령 개정 준비 등후속조치추진


ㅇ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 이슈는 현재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특별전문위원회 연장운영 기간(~‘13.3.6.) 중 추가 집중논의를 통해 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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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 운영결과





2012. 12. 12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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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전문위원회 운영 경과


□ 지재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 출범(‘12.3.7) 


유관기관*으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아 10인의 위원 선정


* 법무부, 특허청, 상공회의소, 지식재산학회, 발명가협회, 변호사협회, 변리사회 등


□ 특별전문위원회 회의 개최(‘12.3~12월, 총 9회) 


 (목표) 지재권 분쟁해결제도의 전문성‧효율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여, 합목적적이고 실현가능한 최적 대안 도출 


ㅇ (범위) 현안 과제인 ①특허소송 관할제도 개선, ②소송대리 전문성 강화의 두 가지 어젠더를 집중적으로 논의


ㅇ (원칙)소송당사자(특히 중소기업) 등 국민 편익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특허분쟁의 신속한 처리  전문성 제고 


-  동시에, 소송경제 및 분쟁해결의 일관성 도모(특허소송 관할제개선), 소송대리의 절차적 적정성과 특허‧기술 전문성의 균형과 조화(소송대리 전문성 강화방안)를 원칙으로 논의 진행


*해외사례‧통계‧설문조 등 객관적인 ‘Fact Finding’ 및 대안 분석위해특허소송 관할집중 및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방안’ 연구용역 추진(‘12.4~11월)


□ 지재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토론회 개최(‘12.5.30)


ㅇ 일시/장소 : 5.30(수) 13:30~16:40/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


ㅇ 참석 : 과기계, 산업계, 학계, 변호사계, 변리사계 등 180여명


ㅇ 주요 내용 : 주제발표 및 패널발표 후 종합토론 진행 


*한편, 국회 지경위‧법사위‧교과위 공동 개최한 ‘지재권 분쟁해결제도 토론회’(11.7.)에도 실무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입법부의 관심 제고를 도모


□ 특위 운영 관련 사법부와의 정보공유 및 지속적 협의 추진


ㅇ 특위 논의에 대해 법원행정처장(5.14.) 및 실무진(5.1./8.22./11.21.) 등 제도운영 주체인 사법부와 사전협의 지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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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안(안)


1. 특허소송 관할제도


 현황 및 문제점


(현황)특허 등의 무효여부를 다루는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원 관할하고, 침해여부를 다루는 특허침해소송은 일반법원이 관할


심결취소소송

(무효심결, 권리범위확인심결 등)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 법 원

특허침해소송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지방법원(18개)

지방법원 지원(39개)

고등법원(5개)

지법항소부(18개)


(문제점) 침해소송과 심결취소소송의 관할 이원화로 소송의 전문성‧효율성이 저해된다는 기업 및 전문가 등 법조계 안팎의 지적 상존


-  특허침해소송시 수반되는 특허 무효여부에 대한 판단을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에서 별도로 담당함에 따라 소송처리 지

* 킴벌리클라크(美) vs. 쌍용제지의 특허침해소송 : 11년 8개월 소요


-  동일한 특허에 대한 침해소송과 무효소송의 판단이 상반될 우려


* 특허권침해소송- 심결취소소송 연계 비중 : 52%


** 최근 대법원은 침해소송에서의 특허 무효여부 판단에 대해적극적 입장 표명


-  서울중앙지법을 제외한 지방법원에서는 특허침해소송 처리 건수가 극히 적어 전문성 및 효율성 축적이 저조하다는 지적


* ‘10년 특허침해소송 처리: 서울중앙지법 153건,기타 지법은 1~2건


-  특허침해소송 관련 대다수의 수요자들이 관할 집중을 희망

< 설문조사결과, 2012.9, 응답자 1,022명 >

-  사건 경험이 있는 특허 고객의 70%가 법원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응답

-  특허침해소송의 관할 집중에 대하여 응답자의 92.1%가 집중이 필요하다고 응답

-  관할 집중 방식에 대하여는 65.1%가 1‧2심 모두 집중해야 한다고 응답

- 71 -

 주요 논의 대안 : 거론된 다양한 대안들 중 아래 4개안을 집중 검토


(1안)특허침해소송 1심은 ‘서울중앙지법’ 및 ‘대전지’ 전속관할, 2심은 ‘특허법원’전속관할로 개편


* (유사 입법례) 일본: 1심은 도쿄‧오사카2개지방법원으로 집중(2004)하고, 2심은 ‘지적재산고등재판소’를 신설하여 관할집중(2005)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을 설립하여 항소심 관할집중(1982)


-  특허분쟁의 신속성‧전문성 확보에 가장 효과적이며, 판결의일관성 확보로 기업 경영 리스크 감소에 기여


-  다만,침해소송 수요자의 80%가 수도권에 분포하여, 특허법원 소재지인대전으로의 항소심 집중은 접근성의 저하 지적


(2안)특허침해소송 1‧2심 모두 특허법원으로 집중하되, 1심의 경우 ‘특허법원 서울분원(부)’ 신설하여 중복관할 허용


* (유사 입법례) EU:1‧2심 모두 ‘유럽통합특허법원’(파리)으로 집중하되, 1심의 경우 두 분원(런던 및 뮌헨 section) 설치 합의(2012)

대만: 1‧2심 모두 ‘지식재산전문법원’으로 지재사건 관할 집중(2008) 


-  서울고법 관내 당사자 접근성을 유지하면서도 특허법원전문성을 활용하여 분쟁해결의 신속성과 일관성 제고 가능


-  반면,‘특허법원 서울분원(부)’에 1심 사건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대전 소재 특허법원의 형해화 우려와 심급체계 개편에 따른 부담감 존재


(3안)특허침해소송 1심은 전국지법 및 서울중앙지법 중복관할,2심 현행대로 5개 고등법원 및 지법항소부 관할 유지


*(유사 입법례) 독일: 특허권 침해사건은 12개 민사법원이 관할, 특허무효소송 등 심결취소소송은 연방특허법원이 관할(1961)


-  1심의 경우 당사자 선택권 보장 및 전문성 보강 일부 가능하나, 항소심관할 이원화인한소송 효율성‧예측가능성 저하 문제는 미해결


(4안)특허침해소송 1심은 3안과 동일,2심은 서울고법 집중


-  특허침해소송의 항소심 관할 집중하여, 판결 전문성 제고에 대한 기대가 있으나심결취소소송과의 관할 이원화로 인한 소송효율성‧예측가능성 저하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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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 결과 : 특허침해소송 1심은 ‘서울중앙지법’ 및 ‘대전지원’ 전속관할로, 2심은 ‘특허법원’전속관할로 개편


* 현재 특허법원에서 관할 중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에 대한 소를 포괄하되, 기타 지재 사건(부정경쟁‧영업비밀‧저작권 사건 등)의 관할은 상기 법원에 중복관할을 인정


현 행

개 편(안)

심결

취소

소송

특허

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

특허

침해

소송 

지방법원(18)

지법 지원(39)

고등법원(5)

지법항소부(18)

심결

취소

소송

특허

심판원

대법원

특허법원(1)

특허

침해

소송 

서울지법(1)

대전지법(1)


ㅇ 서울고법 관할구역 내의 지법 및 지원에 속하는 1심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을, 대전‧대구‧부산‧광주고법 관할구역 내의 지및 지원에 속하는 1심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함


* 한편 2심의 경우, 접근성 저하에 대처하기위해 ‘특허법원 서울부’ 설치 필요성도 논의되었으나, 이는 본 개선방안의 틀 안에서 법원이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대법원 규칙 개정 등)


➡ 동 개선방안에 대한 입법조치(민사소송법‧법원조직법 등 입법대상 및 방식 포함)는 향후 법무부법원행정처 등과 협의 추진


기대효과 : 심결취소소송 및 특허침해소송을 동일 관할 하에 판단함으로써전문성 및 효율성, 일관성이 제고되는 효과


ㅇ 세계 주요국은 지재권분쟁의 빈도와 규모 등 시장변화에 부응하여 기업 및 국민 편익을 위해 특허소송의 관할법원을 집중


*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92.1%특허소송 관할집중을 요망


**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항소심 관할집중, <일본> 1심은 도쿄오사카 지방법원 집중, 2심은 지적재산고등재판소 집중, <EU> 1‧2심 통합특허법원 설립 합의(‘12.6.29. EU 정상회담) 


➡ 분쟁해결의 신속성‧전문성 확보에 가장 효과적이며판결의 일관성확보로 기업 경영 리스크를 경감하는 한편, 향후 국제 특허분쟁해결 포럼으로서 우리 법원의 역할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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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


 현황 및 문제점


(현황)현행 특허침해소송*은 민사소송으로 변호사가 대리있으며, 소송사안의 특성**상 대리인의 특허‧기술 전문성이 중요


* 한편, 현재 심결취소소송에서는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허용

** 특허침해소송시 기술의 실체적 내용 및 기술 관련법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가 당사자 권익 보호에 중요하다는 의견 지속 제기


-  실제 소송과정의 이면에서는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변호사‧변리사가 공동 분업구조*를 형성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


* 법무법인‧특허법인간 업무제휴 및 합병, 법무법인의 변리사 영입 등


-  제도적으로는 전문 변호사의 양성을 위한 로스쿨 제도 도입


-  한편, 그간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권 부여에 관한 논의 있어 왔으나, 대안 도출 한계


(문제점)특허분쟁의 양적 증가와 쟁점 기술 등 사안의 복잡화에도 불구하고, 소송대리인의 특허‧기술 및 관련법 전문성은 상대적으로 불충분


-  변리사계, 과학기술계 및 상당수 기업들은 기술전문성 확보 위해 리사의 특허소송 참여 필요성 주장해온 반면, 변호사 등 법조계사법체계와의 일관성 및 소송수행 전문성을 이유로 반대하여 평행선


< 설문조사결과, 2012.9, 응답자 1,022명 >

-  현행 특허 등 침해소송에서 60% 이상이 대리인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응답(긍정 응답은 15% 불과)

-  특허 등 침해소송에서 16.7%만이 ‘변리사 조력없이’ 변호사 단독으로 소송 진행 경험


-  한편, 현행 로스쿨 제도는 변호사 시험과목 위주의 교과 운영, 별도의특허 전문성 시험과정 부재 등으로 전문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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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논의 대안 : 아래 4개안을 포함, 다양한 대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논의를 진행 중


(1안: 특허변호사 제도 도입) 현행 변호사와 변리사 자격에 하는 전문성과 역량을 실체적으로 모두 구비한 ‘특허변호사’ 제도 도입(미국 유사방식, 별도 자격시험 要)


-  소송과 특허‧기술법 전문성 양자를 공적으로 인정받은 대리인의해 전문적인 특허소송 법무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로스쿨 도입의 본래적 취지와도 가장 잘 부합


-  반면, 제도 도입 및 안정적 정착‧운영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


(2안: 변리사 단독대리 허용)입법을 통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단독대리 허용(유럽통합특허법원(‘15년 설치예정) 하에서의 European Patent Attorney 제도와 유사)


-  대리인의 기술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고, 변리사와 변호사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효율적인 권리보호가 가능하다는 장점


-  특허 이외의 민사소송에 필요한 광범위한 법률지식과 소송 기법 등변리사의소송전문성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고 여타 특수소송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는 우려


(3안: 변리사 공동대리 허용) 입법을 통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대리 허용(일본식, <변리사법>개정안(이종혁 의원))


-  대리인 선정시 소송당사자가 희망할 경우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특허소송에서의 효율성‧전문성 제고 가능


-  반면 현행 민법상 각자 대리가 원칙이므로 공동대리를 허용할 경우 결국 단독대리 허용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법률적 문제가 있고,소송비전문가 참여로 인한 여타 사법체계와의 일관성훼손 및재판의 신속성‧적정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 존재


(4안: 변리사 진술권 부여)변리사에게소송 대리권은 허용하지 않으나, 법정 진술권을 부여(독일식)


-  변리사 법정 진술의 법률적 효력을 법관 재량이 아닌 법규로 공식화함으로써 당사자 권익 구제에 상당 부분 기여 가능


-  다만, 진술권 운영방식에 따라 당사자 권리보호 보장에 일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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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 방향 :장기적으로 특허변호사 제도 도입과 함께 중‧단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초기 공감대 형성


장기으로 특허변호사(미국 유사방식) 제도를 도입하여 시험과자에게 특허침해소송 대리권 부여


-  소송과 특허‧기술법 전문성 양자를 모두 검증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이미 도입된로스쿨 제도의 활용 극대화 가능


다만, ‘특허변호사’ 제도 도입과 정착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중‧단기적인 보완책 마련 필요


-  과도기적으로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변리사 공동대리권을 부여(시험‧연수 등 자격검증 전제)하거나 변리사의 법정 진술권 인정등 다양한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방안 검토


➡ 개선방안에 대한 심층적 검토 및 의견수렴과 함께그간 논의되어온 내용의 집대성위해 연장된 특별전문위원회 운영기간(당초 ‘12.11.6. 종료→ ‘13.3.6. 종료) 중 추가 집중논의


향후 계획


□ 특별전문위원회 회의 개최(~‘13.2) 


ㅇ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수시 개최


소송대리 전문성 개선방안의 경우, 추가집중 논의를 통해 합목적적이고 실현가능한 장‧단기 대책 도출에 주력


□ 특허소송 관할집중 개선방안에 대해 사법부 및 입법부와 협의를 지속 추진(‘12.11~‘13.2)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최종 특위안 안건 상정(‘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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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안건별 담당자>

안  건  명

담당자 및 연락처

’1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획총괄과장 장원석(044- 200- 1930)
사무관 서명선(044- 200- 1931)

제2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성과기반과장 한유성(044- 200- 1940)
사무관 이완재(044- 200- 1943)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성과기반과장 한유성(044- 200- 1940)
사무관 윤한성(044- 200- 1942)

’12년도 지재권분쟁해결특위 운영결과

지식재산전략기획단 

보호정책과장 하윤진(044- 200- 1960)
사무관 이선주(044- 200-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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