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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2. 12. 12.(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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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획총괄과장 장원석 사무관 김경인 (Tel.044- 200- 1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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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2일(수) 오전 10:00부터 보도바랍니다. |
배포 |
공보지원비서관실 과장 이진원(Tel. 2100- 2106) |
‘2017년까지 지식재산 전문인력 5만명 양성’, ‘2013년도 지식재산 시행계획 및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의결’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7차 회의, ‘특허소송 관할집중 방안’도 보고 - |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민간위원장 윤종용)는 12일 김황식 총리 주재로 제7차 회의를 개최하여
ㅇ “201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제2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13~’17)”,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아울러,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위원장: 이광형)로부터 ’12년도 운영결과에 대한 보고도 받았다.
□ ’13년도 시행계획은 지난해 11월 수립된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해 수립하는 연차별 액션플랜으로서
ㅇ 20개 관계부처 및 17개 광역 지자체가 1,122개의 관리과제를 추진하고, 이를 위해 관계부처가 총 2조 4,411억원을 투입(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기준)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인력양성 종합계획은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으로서,
ㅇ 향후 5년간 지식재산 전문인력 5만명을 양성하고, 기업 인력 등 30만명에게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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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은 개방형 혁신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자발적 협력연구에 대한 협약 시 상호 준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ㅇ 협력연구 성과물의 소유권 귀속, 실시권, 수익배분 등을 기준으로 총 6개의 계약 유형과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협약당사자가 불필요한 시간‧비용을 절감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또한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합리적인 수익배분 기준을 제시하여 산학연 주체들의 이익 균형을 도모하였으며, 지방 군소대학과 중소기업 등이 더 많은 협력연구의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황식 총리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가 지난해 7월 출범한 이래 미래를 바라보며 숨 가쁘게 달려 왔고, 단기간에 의미있는 성과를 창출하였다”고 평가하고,
ㅇ “정부가 「지식재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지재위를 출범시키면서 지식재산 강국을 향한 ‘씨앗’을 뿌렸음”을 상기하면서,
ㅇ 앞으로 “지식재산이 우리 경제의 견인차로서 성장을 이끌고, 양질의 일자리와 국부 창출이라는 ‘열매’를 일구어 낼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 이날 토론을 주재한 윤종용 민간위원장은 “지난 1년, 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의 전문적인 식견과 헌신적인 봉사, 그리고 과중한 실무를 묵묵히 뒷받침해준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치하하고,
ㅇ “새해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정진하여 지식재산 강국으로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희망을 밝혔다.
□ 지재위 간사위원인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2013년도 시행계획과 관련, “앞으로 지재위가 시행계획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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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는 한편, ’14년 초에는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ㅇ “지식재산 전략의 정책적 착근이 시급한 점을 감안하여 평가는 컨설팅 위주로 할 계획이며,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향후 정책수립・집행에 반영토록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한편, 이번 위원회 안건 준비 및 특위 운영 등 실무를 총괄한 고기석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오늘 의결된 201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과 제2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 그리고 양대 특별위원회의 결과물 등은 그 자체로서도 각각 의미가 크지만, 앞으로 이것들을 통합적으로 일관되게 엮어 나가는 경계 없는 범정부적 노력이 정책적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의결 또는 보고된 각 안건의 의미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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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
□ ’13년도 시행계획은 20개 관계부처가 수립한 256개 관리과제와 17개 광역 지자체가 수립한 866개 관리과제 등 총 1,122개의 관리과제로 구성되어 있다.(’12년에는 1,154개 관리과제 추진)
□ 지재위는 이들 과제 중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8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였는데, 8대 범정부 중점추진과제와 그 세부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 창출 및 관리 강화 |
② 지식재산 집행 및 분쟁대응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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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표준 특허 창출 확대 지식재산 관점 연구개발 관리 강화 글로벌 융합형 콘텐츠 발굴 및 육성 소프트웨어・디자인 국제경쟁력 강화 |
국내 및 해외 지재권 보호 강화 지식재산 권리구제의 실효성 확보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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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식재산 금융 및 사업화 촉진 |
④ 지식재산 공정사회 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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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맞춤형 평가 활성화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 및 서비스산업 육성 지식재산 민간 금융투자 기반 확대 |
지식재산 공정거래 질서 확립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강화 직무발명 보상 및 산학연 협력연구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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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인식 제고 |
⑥ 국가 지식재산 거버넌스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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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인력 양성 및 기반 조성 지식재산에 대한 사회인식 제고 |
정책현장과의 네트워크 강화 지식재산 정보 확산 및 활용 증대 지식재산 국제협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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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지역 지식재산 역량 강화 |
⑧ 신지식재산 육성 기반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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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지식재산 정책기반 공고화 지역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 |
신품종・생물자원・전통자원 발굴 및 활용 제고 유망 신지식재산 발굴 및 선제적 정책 대응 |
□ ’13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해 20개 관계부처가 투입하는 예산은 총 2조 4,411억원 규모이며, 이는 ’12년 대비 392억원(1.6%) 증가한 수준이다
* 지자체는 1조 6,089억원(국고 8,633억원 포함)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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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제2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 (2013- 2017) |
□ ‘제2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5개년 종합계획’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재산 집약산업이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부각됨에 따라,
ㅇ 혁신의 주체인 창의인재 및 지식재산 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체계화된 지식재산 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시장수요에 대한 수급전망 분석 및 국제동향 등을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 종합계획은 지식재산 인재강국 실현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3,145억원을 투입하여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3만명(‘12년)에서 5만명(’17)으로 확대하여 산업육성 등 정책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고,
ㅇ 범국가적 지식재산 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하여 분쟁대응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적기에 양성‧공급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약 30만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골자이다.
□ 이번 2차 계획의 주요 정책은 5대 부문과, 21개 중점과제 및 77개 관리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문별 핵심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비즈니스에 강한 지식재산 관리인력 양성을 위하여 인력규모를 1만7천명(‘12년)에서 2만8천명(’17년)으로 확충하고, 3만명(‘13~’17년)에 대하여 교육 실시
② 글로벌 지식재산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인력규모를 1만3천명(‘12년)에서 2만2천명(’17년)으로 확충하고, 2만명(‘13~’17년)에 대하여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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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창조적‧융합형 지식재산 창출인력 양성을 위하여 이공계 대학생을 주요대상으로 ‘17년 최종 목표연도 기준 4만명의 기초교육(이공계학부생의 20%이상으로 현재의 3배 수준)과 이공계 대학원생 3만명에 대하여 융합교육 실시
④ 지식재산 인재 저변확대와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초중고 교과과정에 지식재산 내용을 반영하고, 대부분의 기초지자체에 지역발명교육센터 운영(228개소)
⑤ 지식재산 인력양성 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역 지식재산 교육 허브 17곳 구축 및 지식재산 역량평가 시스템 구축 등
□ 미국이 지식재산 집약산업을 통해 2010년 현재 4천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국내총생산의 35%에 달하는 부가가치를 실현(2012, 미 상무성 보고서)하였듯이
ㅇ 이번 인력양성 계획은 지식기반 시대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여 공급함으로써 우리나라와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고,
ㅇ 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는 21세기형 경제발전 및 젊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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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
□ 전세계적으로 지재권 분쟁이 날로 급증하고 치열해지는 시장 환경속에서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산학연 협력연구의 활성화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ㅇ 기업과 학‧연간 협력연구의 성과물인 지식재산의 소유권, 수익배분을 둘러싼 협력연구 협약체결상의 현저한 입장차는 국가 R&D 外의 민간부문에서의 자발적 산학연 협력연구 활성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왔다.
□ 이와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관계부처 및 산학연의 대표성 있는 전문가들로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개선 특별위원회(이하 ‘산학연 특위’)’를 구성(’12.3월)하여,
ㅇ 7차례에 걸쳐 상호간 주요 쟁점사항들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와 공청회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12.11월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 금번 가이드라인은 R&D의 질적‧양적 성장, 협약의 실효성 및 유연성의 조화, 선택의 다양성, 상호이익의 균형 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ㅇ 학연 단독소유, 공동소유, 기업 단독소유 등 지재권 귀속의 3가지 유형 내에서 실시권 및 수익배분 방식에 따라 산학연이 수용가능한 6가지 계약서 유형 및 계약서 유형선택의 판단기준을 제공하여 협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계약서 유형을 결정하도록 하였고,
ㅇ 그간 산학연 핵심 쟁점이던 수익배분 문제에 대해, 산학연 상호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공동소유 유형에 수익배분을 의무화하고, 기업 단독소유 유형에 수익보상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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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 및 군소대학의 상황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은 수익 배분 및 보상, 대학의 경우는 출원 등 소요비용 상환 등 지급시기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 협력주체 간 호혜적 관계정립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가이드라인’에 대한 수용성을 한층 높였다.
□ 산학연 상호 이해와 합의를 통한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기업은 가능한 한 충분히 지재권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연구소는 실시에 따른 적절한 수익 배분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ㅇ 침체되어 있는 산학연 협력연구에 활력을 불어넣고 궁극적으로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창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관계부처는 ‘가이드라인’의 보급‧확산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 게재 등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고, 합동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장기관의 이해와 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ㅇ 한편,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내년초 관계부처 및 산학연을 대표하는 전문가들로 가칭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지원 특위”를 구성하여 상시적인 의견수렴 체계를 갖추고,
- 수집된 의견 및 협력 저해사례를 주기적으로 점검‧논의하여,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보완‧수정해 나갈 계획이며,
-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군소대학 등 협상력이 취약한 협력주체들이 보다 많은 협력연구와 개방형 혁신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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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산학연협력연구 계약서 유형 선택방법
ㅇ (계약서 유형) 소유권의 귀속, 수익배분 등을 중심으로 6가지 유형으로 분류
소유권 귀속 |
실시권 및 수익 배분 |
대안으로서의 가능성 |
선호도 |
학연 단독 소유 |
기업에 무상 통상 실시권 허여 |
유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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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유상 전용 실시권 허여 |
유형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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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소유 |
자기 실시 및 제3자 실시에 따른 수익 배분 |
유형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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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실시에 따른 수익만 배분 |
유형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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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단독 소유 |
자기 실시 및 제3자 실시에 따른 보상(인센티브) |
유형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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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실시에 따른 보상(인센티브) |
유형 6 |
* 이 표에서 제외되는 3가지 유형을 포함한 모든 유형은 사적 자치(계약)에 의해 선택 가능
ㅇ (계약서유형 선택모델) 제시된 6가지 유형 중 협력연구과제 특성과 계약서 유형간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계약서 유형을 선택
- (1단계, 계약서 선택 범주 결정) 연구수행 주체(결정기준 1- 1), 연구비 부담주체(결정기준 1- 2)를 고려하여 선택가능한 계약서 유형의 범주 결정(6개 유형중 4개 유형으로 선택범위를 좁힘)
- (2단계, 계약서 유형 압축) 연구목적, 연구결과 활용성, 기보유 지식재산(IP) 활용(결정기준 2)과 관련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계약서 유형의 선택범위를 2개로 좁힌 후,
* 총 5개로 구성된 관련 체크리스트 응답에 따라 기업의 “사업적 직접활용”(3~5개) 또는 “전략적 간접활용”(0~2개)으로 구분하여 선택범위 압축
· (최종계약서 유형결정) 협약당사자간 자율 협의에 의해 최종계약서 유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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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지재권 분쟁해결 특위 운영결과 |
□ 이날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특별전문위원회(이하 ‘지재권 분쟁해결 특위’)’의 2012년도 운영결과도 함께 보고받았다.
□ 이광형 특위위원장은, 지난 3월 출범한 지재권 분쟁해결 특위에서 올 한해 기업과 국민의 편익을 위해 특허소송 관할제도 개선과 소송대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한 결과,
ㅇ 특허침해소송 1심은 ‘서울중앙지법’과 ‘대전지법’으로, 2심은 특허법원으로 관할을 집중하는 개선방안을 잠정 도출하였고,
ㅇ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특허변호사제도 도입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 중에 있으며, 내년 2월까지 구체적인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추가 논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보고하였다.
□ 앞으로 특위에서 도출된 관할제도개선 잠정안의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위해 사법부‧입법부 등과 협의 노력 확대와 법령 개정 준비 등의 위원회 활동이 예상되며,
ㅇ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방안을 포함한 특위의 최종 개선방안은 특위 운영이 종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에 공식 상정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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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회의 개최계획 |
□ 일 시 : 2012. 12. 12.(수) 10:00~11:3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국무총리(주재), 민간위원장, 정부위원(12)*, 민간위원(18), 특위 위원장(2), 법무부차관, 국무차장 등
* 기재부‧교과부‧외교부‧문화부‧농림부‧지경부‧복지부 장관, 국무총리실장, 국정원장, 국과위‧공정위 위원장, 특허청장
□ 안 건
ㅇ (제13호) 201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의결안건]
ㅇ (제14호) 제2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안) [의결안건]
ㅇ (제15호)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안) [의결안건]
ㅇ (제16호) 2012년도 지재권분쟁해결특위 운영결과 [보고안건]
□ 세부 행사계획
시 간(90‘) |
행 사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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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0:05 |
5’ |
ㅇ 개회 및 인사말씀 |
국무총리 |
10:05~10:35 |
30’ |
ㅇ안건 보고 - 13년도 시행계획(9‘) - 인력양성 종합계획(7‘) - 산학연 협력연구협약 가이드라인(7‘) - 분쟁해결특위 운영결과(7‘) |
국무총리실장 국무총리실장 박영일 특위 위원장 이광형 특위 위원장 |
10:35~11:25 |
50’ |
ㅇ 종합 토론 |
진행 : 민간위원장 |
11:25~11:27 |
2’ |
ㅇ 안건 의결 |
국무총리 |
11:27~11:30 |
3’ |
ㅇ 마무리 말씀 및 폐회 |
국무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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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안건 주요내용 |
1 |
201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요약) |
□ (추진배경) 「지식재산 기본법」(제9조)에 의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 지자체의 추진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시행계획(안) 마련 □ (추진계획 개요) 중앙행정기관(20개) 256개 관리과제, 광역 지자체(17개) 866개 관리과제 등 총 1,122개의 관리과제 수립(’12년도는 1,154개) ⇒ ’13년도에 범정부 차원에서 중점추진할 8대 과제를 선정하여 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추진 □ 8대 범정부 중점추진과제
□ (재정투자 계획) 총 예산 2조 4,411*억원 투입(국회제출 중앙행정기관 예산안 기준) * (창출) 1조 6,350억원, (활용) 4,615억원, (신지식재산) 1,511억원, (보호) 977억원, (기반) 960억원 ** 지자체는 1조 6,089억원(국고 8,633억원 포함) 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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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Ⅰ. 시행계획 개요 및 8대 중점추진과제 |
2012. 12. 12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합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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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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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 근거 및 경과
Ⅰ
1 |
수립 근거 및 체계 |
□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지식재산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정하는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제8조)
ㅇ 매년 기본계획의 정책목표와 방향을 구현하기 위한 연도별 세부 실천계획인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수립(제9조)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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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에 대한 종합・조정을 거쳐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에서 심의・확정
< 시행계획 수립 체계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시행계획(안)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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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안)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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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운영위원회 |
전문위원회 (5개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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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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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전략기획단 (사무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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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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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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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추진 경과 |
□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공포(’11.5.19) 및 시행(7.20),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민간위원) 출범(7.28)
ㅇ 지식재산에 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중장기 국가전략인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 2016)” 수립(’11.11.22)
* 20대 전략목표, 55개 성과목표 및 133개 관리과제(재정투입 10.2조원)로 구성
□ 기본계획의 제1차 연도 실천계획인 “’1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지식재산 전략 본격 추진(’12.1.31)
* 20개 중앙부처 285개, 16개 지자체 869개 세부과제(재정투입 1.7조원)로 구성
ㅇ ‘지식재산 강국 元年 선포식’ 개최(대통령 주재, ’12.1.31)
□ ’13년도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12.4.24) 및 “재원배분방향”(’12.7.27)을 수립하여 ’13년도 지식재산 분야 정부 재정투자 전략 마련
□ 20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 총 37개 기관의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201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마련
< 2013년도 시행계획(안) 수립 경과 >
추진 내용 |
추진 기관 |
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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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 수립지침 마련 |
국무총리 (지식재산전략기획단) |
’12.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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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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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지침에 따라 추진계획(안) 수립・제출 |
관계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
’12.9~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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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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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의 추진계획(안)을 종합・조정, 시행계획(안) 마련 |
국무총리 (지식재산전략기획단) |
’12.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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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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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및 전문위원회 의견수렴 |
국무총리 (지식재산전략기획단) |
’12.11~12월 |
- 15 -
◈ 비전, 정책목표 및 5대 정책방향
◈ 20대 전략목표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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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정책성과와 과제
Ⅱ
1 |
주요 정책성과 |
지식재산‘창출・활용’분야
1
□ 지식재산 관점의 연구개발 관리 강화
ㅇ 국가 R&D 과정에서 지식재산 정보 활용 확대 및 IP 경영 진단모델 보급, IP- R&D 연계 등 민간의 지재권 중심 기술획득전략 지원 확대
□ 지식재산에 대한 금융지원 시스템 강화
ㅇ 기술가치연계 보증제도 도입, 콘텐츠 펀드 조성(1,776억원), 완성보증제도 확대, 문화콘텐츠 강소기업 100 육성(’12∼’14년간 1,388억원 투자)
* ‘인텔렉츄얼 디스커버리’ 및 동 자회사 등 창의자본의 도입 및 역할 확대
ㅇ 민간에서도 지식재산권 담보부 대출, 지식재산권 펀드 등 금융상품 출현
* 250억원 규모 지재권 펀드 출범 및 1,500억원 규모 저작권 펀드 조성 추진(산업은행)
□ 지식재산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활용 촉진
ㅇ 불공정 거래 예방을 위한 ‘특허라이선스 계약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12.1월) 및 소프트웨어 분야 ‘표준 하도급계약서’ 개정(’12.4월)
ㅇ 스마트콘텐츠・3D 등 차세대 콘텐츠 대중소기업 협력프로젝트 추진
* 총 493억원(10개 대기업 423억원 출자, 국고 70억원) 중소기업 콘텐츠 개발 지원
ㅇ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개선 특별전문위원회’ 운영(’12.3.7 구성)을 통해 협력연구 활성화를 위한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마련(’12.12월)
ㅇ 지식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 도입(’12.2월)
지식재산‘보호・집행’분야
2
□ 지식재산 침해 대응 강화
ㅇ 불법저작물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강화와 함께 웹하드・P2P 업체 등록제 시행(’12.5월) 등을 통한 합법시장 정착 유도 병행
* 시정권고 건수 : (’10년) 85,085건 → (’11년) 107,724건 → (’12.10월) 192,788건
- 17 -
ㅇ 특별사법경찰 등을 통한 위조・모조품 등 불법 침해물 단속 강화
* 미국 무역대표부(USTR)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4년 연속 제외(’09~’12년)
□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강화 및 지재권 분쟁 대응역량 제고
ㅇ IP- Desk, 해외저작권보호센터 등 해외 지재권 보호거점 확대(미국・필리핀)
ㅇ 우리 기업들의 국제지재권 분쟁 예방‧대응 역량 제고대책 수립(’12.9월)
* 수요자 맞춤형 단계별 지원 및 범정부 지원체계 구축, 전문인력 고용 보조금 지원 등
‘기반・신지식재산’분야
3
□ 지역 지식재산 역량 강화
ㅇ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중심으로 친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추진
* ’09~’12년 간 17,000여개 중소기업과 지자체의 특허·브랜드·디자인 권리화 및 사업화 지원
ㅇ 유망 중소기업을 ‘IP 스타기업’으로 선정(488개), 지역 대표기업으로 육성
* (사업성과) 일반 중소기업 대비 매출액 2.8배, 고용인원 7.6배, 출원증가 10배 증가
□ 지식재산 인식제고 및 전문인력 양성기반 확충
ㅇ 저작권 교육(40만명) 및 대학(원) 지식재산 교육 확대(60개 대학, 243개 강좌)
ㅇ 제2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13~’17년) 수립(’12.12월)
* 향후 5년간 전문인력 3만명(’12)→5만명(’17) 양성, 교육 30만명 목표(3,145억원 투입)
□ 정책현장과의 협력 활성화 기반 조성
ㅇ 부처와 영역의 경계를 넘어 정책의 현장집행력 확보 및 유관기관 간 소통・교류・협력을 위해 ‘국가지식재산 네트워크(KIPnet)’ 발족(’12.4월)
* IP- R&D, IP- 보호・금융, IP- 인력・교육 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2차례 정책 컨퍼런스 개최
□ 유망 신지식재산 발굴 및 활용 기반 구축
ㅇ 육종가 권리강화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식물신품종보호법」 제정(’12.6월) 및 글로벌 종자 강국 도약을 위한 ‘Golden Seed 프로젝트’ 착수
* 향후 10년간(’12~’21년) 글로벌 수출전략품종 20개 이상 개발 목표로 4,911억원 투자
- 18 -
2 |
향후 과제 |
□ (창출분야) R&D 수행 과정에서 지식재산에 대한 고려가 확대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지식재산 관점의 R&D 전략 강화・확산 및 고부가가치 원천・표준 특허의 전략적 확보, 중소기업 IP경영 지원 등을 통해 R&D 효율성 제고
* 응용 및 개발단계 국가R&D 수행 시 특허동향조사를 의무화 하고 있으나, 이행률은 56%(’11년)
⇒ 특허 등 산업재산권과 최근 급격히 부각되고 있는 문화콘텐츠 등 저작권 분야의 동시적・융합적 발전 도모
□ (보호분야) 온라인 지식재산 침해가 다양화되고 있고, 지재권 침해에 대한 적정 배상 및 분쟁해결제도의 선진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 제기
* IMD 지재권 보호 순위 : ’10년 32위(58개국 중), ’11년 31위(59개국 중), ’12년 31위(59개국 중)
⇒ 유통 플랫폼의 다양화에 따른 새로운 불법 유형에 적극 대응하고, 중소기업 등 민간의 자율적 대응역량 강화
⇒ 분쟁해결의 전문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신속・저비용 분쟁해결을 위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활성화
* 특허소송 관할 및 소송대리 전문성 제고방안의 성공적 마무리(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위)
□ (활용분야) 지식재산을 활용한 비즈니스 생태계가 매우 취약하고, 대・중소기업 간 지식재산 불공정 거래가 여전히 상존
⇒ 가치평가 신뢰도 확보 등을 통해 지식재산 금융 및 투자 활성화 기반 조성
⇒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육성 기반 구축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
□ (기반분야) 사회 전반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이 아직 저조하고, 지식재산전략 추진을 뒷받침할 인적・물적・정책적 인프라가 미흡
⇒ 발명・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등 지식재산 존중문화 조성, 시장의 인력수요에 부합하는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시스템 구축
⇒ 중앙정부・지자체・민간을 포괄하는 범국가적 정책거버넌스 구축・활성화
□ (신지식재산분야) 점증하는 가치에 부응하는 발굴・관리・활용 체계 정비
- 19 -
201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개관
Ⅲ
1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추진계획 개요 |
□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정책방향에 따라 ’13년에 20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1,122개의 관리과제 추진
ㅇ 중앙행정기관은 256개(기관당 평균 12.8개), 지방자치단체는 866개(기관당 평균 50.9개) 관리과제 수립・추진
* ’12년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285개, 지자체 869개 등 총 1,154개 관리과제 추진
중앙행정기관
1
□ 20개 중앙행정기관의 추진계획은 총 70개 전략목표, 131개 성과목표 및 256개 관리과제로 구성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전략목표’ - ‘성과목표’ - ‘관리과제’의 체계로 구성
□ 총 256개의 관리과제를 부처별로 살펴보면,
ㅇ 특허청(51개)과 문화부가(45개)가 가장 많고, 이어서 지경부(29개), 농식품부(23개), 교과부(23개), 복지부(14개), 방통위(11개) 순
□ 5대 정책분야별로는 신지식재산(72개, 28.1%), 기반(52개, 20.3%)에 이어 창출(51개, 19.9%) 보호(44개, 17.2%), 활용(37개, 14.5%) 순
ㅇ 각 분야 내에서는 원활한 지식재산 활동을 뒷받침하는데 필수적인 인프라 구축 및 제도정비와 관련된 부분에 가장 많은 관리과제를 설정
* ▴(창출) 연구개발 체제 개선을 통한 고품질 지식재산 창출(18개), ▴(보호) 지식재산 보호 수준의 선진화(18개), ▴(활용) 지식재산 비즈니스 환경 개선(14개), ▴(기반) 지식재산 인력 및 인재 양성(18개), ▴(신지식재산) 생물자원 보존·활용을 통한 미래산업 선도(39개)
- 20 -
지방자치단체
2
□ 17개 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은 총 109개 전략목표, 256개 성과목표 및 866개 관리과제로 구성
□ 총 866개의 관리과제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라북도(121개)가 가장 많고, 인천시(76개), 부산시(75개), 강원도(70개), 울산시(67개), 대구시(59개) 순
ㅇ 내용별로는 중소기업 지식재산 역량 제고, 지식재산 행정체계 강화, 지역 전통자원을 활용한 사업화 지원 등에 중점
< 기관별 전략목표・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현황 >
중앙행정기관 |
전략 목표 |
성과 목표 |
관리 과제 |
지방자치단체 |
전략 목표 |
성과 목표 |
관리 과제 |
교육과학기술부 |
4 |
8 |
23 |
서울특별시 |
5 |
15 |
40 |
외교통상부 |
2 |
3 |
5 |
부산광역시 |
7 |
22 |
75 |
통 일 부 |
1 |
1 |
1 |
대구광역시 |
9 |
19 |
59 |
법 무 부 |
2 |
4 |
8 |
인천광역시 |
10 |
28 |
76 |
행정안전부 |
1 |
1 |
1 |
광주광역시 |
7 |
11 |
31 |
문화체육관광부 |
15 |
29 |
45 |
대전광역시 |
7 |
11 |
36 |
농림수산식품부 |
4 |
11 |
23 |
울산광역시 |
7 |
14 |
67 |
지식경제부 |
4 |
14 |
29 |
경기도 |
7 |
17 |
48 |
보건복지부 |
3 |
5 |
14 |
강원도 |
8 |
22 |
70 |
환 경 부 |
5 |
6 |
10 |
충청북도 |
5 |
10 |
48 |
국토해양부 |
1 |
3 |
8 |
충청남도 |
5 |
10 |
24 |
방송통신위원회 |
3 |
5 |
11 |
전라북도 |
8 |
23 |
121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3 |
6 |
8 |
전라남도 |
5 |
12 |
43 |
공정거래위원회 |
1 |
2 |
4 |
경상북도 |
4 |
9 |
33 |
금융위원회 |
1 |
1 |
1 |
경상남도 |
7 |
13 |
28 |
관 세 청 |
1 |
1 |
2 |
제주특별자치도 |
4 |
12 |
53 |
문화재청 |
1 |
3 |
7 |
세종특별자치시 |
4 |
8 |
14 |
중소기업청 |
2 |
2 |
4 |
||||
특 허 청 |
15 |
25 |
51 |
||||
기 상 청 |
1 |
1 |
1 |
||||
합 계 |
70 |
131 |
256 |
합 계 |
109 |
256 |
866 |
- 21 -
2 |
8대 범정부 중점추진과제 선정 |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4차 회의 시(’12.4.24) 확정된 8대 중점투자방향에 맞추어 ’13년도에 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중점과제 선정(24개 세부과제) |
□ 정책성과 및 투자 효과성 극대화를 위해 우리 지식재산 생태계의 구조적 취약성 해소 및 시급한 현안 대응에 선택과 집중
ㅇ 무형자산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세계시장 패러다임을 주도할 수 있는“경쟁력 있는 지식재산 창출 및 관리 강화”
ㅇ 동시다발적 FTA 확산, 기업 간 지식재산 분쟁 격화 등 교역환경변화에 부합하는“지식재산 집행 및 분쟁대응 지원 강화”
ㅇ R&D 등으로 창출된 지식재산의 양적 성장을 시장에서의 질적 성공으로 연계・확산할 수 있는“지식재산 금융 및 사업화 촉진”
□ 인적기반 강화 등을 통해 지식재산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연계하고, 정책의 현장 조기착근을 전략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동력 확보
ㅇ 지식재산 전문성 확보를 위한“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인식 제고”
ㅇ 신성장동력 발굴 연계를 위한“신지식재산 육성 기반 구축”
ㅇ 정책 현장집행력 기반 확보를 위한“국가 지식재산 거버넌스 강화”
□ 지방 및 취약 계층·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및 접근성 제고를 통해 지식재산 양극화를 해소함으로써 국민 저변 확대
ㅇ 각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최대한 살린“지역 지식재산 역량 강화”
ㅇ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중견기업 등의 지식재산 권리화 및 보호 역량 지원을 통한“지식재산 공정사회 구현”
- 22 -
범정부 중점추진과제
Ⅳ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의 선순환 체계 구축 |
||||||||
정책목표 |
||||||||
|
||||||||
추진전략 |
1단계(’12- ’14년) : 지식재산 전략 추진기반 구축 |
|||||||
|
|
|||||||
8 대 범 정 부 추 진 과 제 |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 창출 및 관리 강화 |
지식재산 집행 및 분쟁대응 지원 강화 |
||||||
원천・표준 특허 창출 확대 지식재산 관점 연구개발 관리 강화 글로벌 융합형 콘텐츠 발굴 및 육성 소프트웨어・디자인 국제경쟁력 강화 |
국내 및 해외 지재권 보호 강화 지식재산 권리구제의 실효성 확보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
|||||||
지식재산 금융 및 사업화 촉진 |
지식재산 공정사회 구현 |
|||||||
지식재산 맞춤형 평가 활성화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 및 서비스산업 육성 지식재산 민간 금융투자 기반 확대 |
지식재산 공정거래 질서 확립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강화 직무발명 보상 및 산학연 협력연구 활성화 |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인식 제고 |
국가 지식재산 거버넌스 강화 |
|||||||
지식재산 인력 양성 및 기반 조성 지식재산에 대한 사회인식 제고 |
정책현장과의 네트워크 강화 지식재산 정보 확산 및 활용 증대 지식재산 국제협력 강화 |
|||||||
지역 지식재산 역량 강화 |
신지식재산 육성 기반 구축 |
|||||||
지역 지식재산 정책기반 공고화 지역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 |
신품종・생물자원・전통자원 발굴 및 활용 제고 유망 신지식재산 발굴 및 선제적 정책 대응 |
- 23 -
1 |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 창출 및 관리 강화 |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양적 지식재산 창출 수준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은 원천・표준・핵심특허 등 우수 지식재산 창출 수준은 상대적으로 미흡
* ’11년 특허출원건수 세계 4위, GDP대비 특허생산성 1위이나, 표준특허 보유율은 3.5%로 미국 36.6% 대비 10% 수준에 불과(’11)
⇒ 기술무역수지 적자 해소 및 세계시장 선점 등 국가경쟁력 강화
ㅇ 콘텐츠산업의 성장에 따라 「기기- 콘텐츠- 서비스」의 균형 발전, 한류의 확산을 견인할 경쟁력 있는 콘텐츠 확보 전략 시급
* 최근 콘텐츠산업은 전년대비 큰 폭으로 성장 추세(’11년 상반기) : 매출액 31조원(15.6%↑), 수출액 2조원(27.2%↑), 종사자 52만 5천명(1.1%↑)
⇒ 융복합화・스마트화 등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차세대 콘텐츠 개발로 콘텐츠 산업의 신시장 개척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촉진
(2)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원천・표준특허 창출 확대
ㅇ (표준특허 창출 지원) 국제표준 획득을 위한 「R&D 표준특허 창출 지원사업」 확대*, 특허전략을 적용한 국제표준안 작성 지원(특허청)
* (’12) 방통위・국토부・문화부 R&D과제(11개) → (’13) 전부처 R&D과제(15개)
** 지재위・관계부처 합동 ‘표준특허전략협의회’ 논의결과를 효과적으로 정책화
ㅇ (R&D- 표준화 연계) 국제표준화 지원센터 구축 및 Help- Desk 운영, 국제표준 코디네이터 및 표준PD를 통한 표준개발 지원(지경부)
* 산업융합원천기술 등 대형과제 R&D- 표준화 연계 지원 : (’12) 12개 → (’13) 15개
ㅇ (창출기반 조성) ICT 분야 표준전략맵 개발・보급 및 국제표준 전문가 선정・지원, 표준특허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확대(방통위・특허청)
* 국제표준 전문가 선정, ITU 기고서 제안 : (’12) 257명, 246개 → (’13) 260명, 250개
* 변리사 및 연구자 대상 표준특허교육 프로그램 확대(’12년 36회 → ’13년 45회)
- 24 -
지식재산 관점의 연구개발 관리 강화 및 창조적 연구환경 조성
ㅇ (특허정보 활용 확대)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 구축(’12년 3개→ ’13년 4개 산업분야) 및 정부 R&D 특허기술동향조사 확대, 디자인・브랜드 및 특허의 융합(4개 과제)을 통한 기술이전・사업화 극대화(특허청)
* 중대형 정부 R&D과제(10억원 이상) 대상으로 IP포트폴리오 구축 및 기술사업화 전략 지원 : (’12) 47개 → (’13) 54개
ㅇ (대학・공공연구기관 성과확산 촉진) 출연(연) 기관평가 시 지식재산 관련 평가지표* 반영, 대학 TLO 전문인력 확보** 유도(교과부)
* 지식재산 관련 ‘질’ 평가가 가능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현행 정량지표 대체
** 실무경험이 있는 전문가 채용이 가능하도록 사업평가 지표 개선
ㅇ (창조적 연구개발 확대) 혁신도약형 R&D사업* 추진, 고위험- 고수익형(HRHR) 기초연구 과제 선정・지원(국과위・교과부)
* 도전성・창의성을 핵심지표로 평가・선정, 진도확인・컨설팅 및 연구목표 달성 위주로 평가, 성실실패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 조치 면제 및 재도전 기회 부여
글로벌 융합형 콘텐츠 발굴 및 육성
ㅇ (융복형・3D 콘텐츠 육성) 3D중계 시스템 구축, 3D선도 콘텐츠 제작 지원, 앱 경진대회・공모전 개최 등(292억원, 문화부・방통위)
ㅇ (양방향・융합형 프로그램 제작) 양방향 방송매체와 스마트폰・태블릿PC 등 최신 IT기술을 연계한 콘텐츠 제작 지원(35억원, 방통위)
ㅇ (핵심기술 개발) 게임(3D・가상현실 등), 영상・뉴미디어, 융합형 콘텐츠 기술 개발 및 지역별(5+2 광역경제권) 문화기술연구센터 지원(828억원, 문화부)
ㅇ (완성보증제 활성화) 완성보증절차 간소화, 완성보증계정에 국고 추가 출연(20억원)을 통한 보증효과 증대(2,200→2,300억원, 문화부)
ㅇ (창의성 교육 확대) 창의숙성 과정 운영이 가능한 학교와 기업을 ‘플랫폼기관’으로 선정하여 도제식 창작 멘토스쿨* 본격화(문화부)
* 8개 기관, 멘토 96명 발굴, 창의인재 240명 양성
- 25 -
소프트웨어・디자인 국제경쟁력 강화
ㅇ (SW R&D 확대) R&D 유형의 다양화(정책목표 기준 세분화), 민간의 개발이 어려운 대형 기반SW 기술개발과제* 기획 추진(90억원, 지경부)
* 빅데이터・인공지능 SW, 무인 자율협업 SW 등
ㅇ (SW 뱅크 운영) 국내 모든 SW 기술자산을 유형, 개발주체 등으로 구분하여 DB구축과 기술거래・협업 등을 지원(지경부)
ㅇ (SW 인력양성) SW 마이스터고를 신설하여 인재를 조기에 발굴・육성,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대학 SW 교과 과정 추진(지경부)
ㅇ (디자인 산업경쟁력 강화) 제품 기획부터 디자인을 적용하는 ‘비전주도형 R&D시스템’ 구축, 융합형 디자인 인재육성* 확대(지경부)
* 융합형 디자인대학 지원 건수 : (’11) 10개 → (’12) 14개 → (’13) 16개
ㅇ (디자인 국제협력 강화) 외국에서의 신속・간편한 디자인권 확보를 위해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가입 추진(특허청)
* 하나의 출원서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제출하면 복수의 지정국에 출원효과를 부여하는 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조약
(3) 주요 추진일정
추진내용 |
추진일정 |
|||
1/4 |
2/4 |
3/4 |
4/4 |
|
· 원천・표준특허 창출 확대 |
||||
- 표준특허 창출 지원 사업 추진 |
○ |
○ |
○ |
○ |
- 방송통신분야 국제표준특허 확보 지원 |
○ |
○ |
○ |
○ |
- 국가R&D- 표준화 연계 지원 |
○ |
○ |
||
· 지식재산 중심의 연구개발 관리 강화 및 창조적 연구환경 조성 |
||||
- 특허정보의 전략적 활용 확대 |
○ |
○ |
○ |
○ |
- 도전적 창의적 연구개발 지원 확대 |
○ |
|||
- 지식재산 부서 기능 및 전문성 강화 |
○ |
○ |
||
· 융합형・글로벌 콘텐츠 발굴 및 육성 |
||||
- 차세대 콘텐츠 발굴 및 창출 촉진 |
○ |
○ |
○ |
○ |
- 핵심기술 개발 |
○ |
○ |
○ |
○ |
- 콘텐츠분야 창의인재 양성 |
○ |
○ |
○ |
○ |
· SW・디자인 국제경쟁력 강화 |
||||
- SW 창출 경쟁력 강화 |
○ |
○ |
○ |
○ |
- 디자인산업 경쟁력 강화 |
○ |
○ |
○ |
○ |
- 26 -
2 |
지식재산 집행 및 분쟁대응 지원 강화 |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모바일 유통환경의 발전과 함께 온라인 지식재산 침해가 다양화되고 있고, 한류 확산과 더불어 해외에서의 지재권 침해도 확대
* 콘텐츠 복제로 인한 손실(추정) : 생산감소 3조 9,758억원, 고용감소 3만 6천여명
⇒ 새로운 침해유형에 대한 대응력 확보 및 해외침해 예방・대응 지원
ㅇ 지재권 분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중소・중견 기업의 대응역량은 부족하고, 국내 소송제도의 선진화 요구도 지속 제기
* 미국 특허소송건수: (’09) 2,326건 → (’11) 3,628건
* 국제소송 국내기업 피소율: 77.5%(’07~’12.7) / * 중소기업 지재권 전담인력 보유율 : 15.5%(’11)
⇒ 지식재산 분쟁해결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기업 대응역량 제고
(2)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국내 및 해외 지재권 보호 강화
ㅇ (온라인 불법유통 방지) 오픈소스 SW 저작권 보호체계 구축, 클라우드・모바일 등 새로운 환경하의 저작권 보호기술 개발 강화(문화부)
*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12.7억원), 저작권 보호 기술 R&D(61억원)
ㅇ (지재권 침해 단속・수사 강화) 디지털 포렌식 등 수사기술 고도화 및 수사인력 전문성 제고, 정보공유 등 협력 공고화(법무부・문화부・특허청)
ㅇ (해외 보호체계 구축) 분쟁 법률자문, 컨설팅·소송보험 지원, 해외거점 지원센터 연계・확충을 통한 침해방지 및 권리구제 지원(법무부・문화부・특허청)
* 컨설팅 비용의 70%(5천만원 이내), 소송보험 가입보험료의 70%(3천만원 이내)
** (사례) 콘텐츠진흥원・영화진흥위・해외저작권센터 연계 원스톱(진출~침해대응) 지원
ㅇ (중소기업 대응역량 강화) 분쟁 단계별(평시→경고→대응) 맞춤형 지원, 중소기업 지재권 관리역량 제고*, 범정부적 지원체계 운영
* 지재권 전담인력 채용 시 정부보조금 지급, 지재권분쟁관련 교육과정 개설
- 27 -
지식재산 권리 구제의 실효성 확보
ㅇ (특허소송 관할제도 개선) ‘지재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위’ 논의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도화 추진(지재위, 법무부 등)
* 지재위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 운영결과 본위원회 상정(’13.3월)
ㅇ (민사집행・소송제도 개선) 가압류‧가처분, 간접강제 등 집행제도(민사집행법), 특허・영업비밀 등 유출방지 위한 증거조사제도(민사소송법), 손해배상액 적정화 위한 산정제도 등 개선방안 연구(법무부)
ㅇ (특허심판 처리기간 단축 및 품질제고) 신속심판(4개월내) 및 우선심판(6개월내) 대상 확대, 심사품질 평가시스템 구축(특허청)
* 심판처리기간 : (’09) 8.0개월 → (’10) 9.9개월 → (’11) 9.5개월 → (’13) 9.0개월 이내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활성화
ㅇ (저작권 직권조정제도* 도입) 강제성 있는 조정제도의 운영을 통해 조정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경제적 분쟁해결 도모(문화부)
* 검토대상 : ▴조정부 조정안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1천만원 미만인 경우
ㅇ (산재권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전문 조정위원 확충(20→30명) 등 전문성 제고, 특허상담센터 및 중재기관과의 연계・협력 등(특허청)
* 분야별 ADR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TF 구성・운영 검토
(3) 주요 추진일정
추진내용 |
추진일정 |
|||
1/4 |
2/4 |
3/4 |
4/4 |
|
‧국내외 지재권 보호 강화 |
||||
- 온라인 불법유통 방지 |
○ |
○ |
○ |
○ |
- 지재권 침해 단속・수사 강화 |
○ |
○ |
○ |
○ |
- 해외 보호체계 구축 |
○ |
○ |
○ |
○ |
- 중소기업 대응역량 강화 |
○ |
○ |
○ |
○ |
‧지식재산 권리구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
||||
- 특허소송 관할제도 개선 |
○ |
○ |
○ |
○ |
- 민사집행‧소송 제도 개선 |
○ |
○ |
○ |
○ |
- 특허심판 처리기간 단축 및 품질제고 |
○ |
○ |
○ |
○ |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활성화 |
||||
- 저작권 직권조정제도 도입 |
○ |
○ |
○ |
○ |
- 산재권 분쟁조정제도 이용 활성화 |
○ |
○ |
○ |
○ |
- 28 -
3 |
지식재산 금융 및 사업화 촉진 |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지식재산 집약산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며, 지식재산 집약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재산 비즈니스 모델 필요
* (美 상무성, ’12.4월) : 일자리 창출 4천만개(총고용의 27.7%), 수출 7,750억불(총수출의 60.7%)
⇒ 지식재산을 활용한 창업・사업화를 확대하기 위해 맞춤형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지식재산 생태계를 선진화
ㅇ 창업‧사업화의 미래 불확실성, 정보의 비대칭성(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시장정보 간 불일치) 등으로 인해 민간의 투자자금 유입이 미흡
⇒ 지식재산 사업화에 대한 창의자본 조성 등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 중심의 투‧융자 시스템 확충
*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특위 등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검토
(2)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지식재산 맞춤형 평가 활성화
ㅇ (기술평가 인・보증 확대) 기술평가인증서 심사자료 활용 금융기관을 확대하고, 비수도권 기업 신규보증 50%이상으로 확대(금융위)
* 비수도권 기업 신규보증 비중(%) : (’10) 44.1% → (’11) 48.9% → (’12 추정) 51%
* 기술평가인증서 제공 : (’11) 2,017건 → (’12 추정) 2,052건 → (‘13) 3,100건
ㅇ (시장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 지식재산 맞춤형 평가모델과 분석시스템을 통해 결과의 활용성 증대 및 금융지원*과 연계(문화부)
* 보증/대출 연계 : (’12.9) 212억원 → (’13) 500억원
* 콘텐츠완성보증제 : (’10) 145억원 → (’11) 254억원 → (’12) 350억원
* 특허기술평가지원 : (’12) 16억원(68건) → (’13) 전년동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 및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육성
ㅇ (지식재산 사업화 통합정보 제공) 지식재산 사업화 정책, 지식재산 거래, 금융 지원 등에 이르는 종합적인 정보*를 통합・제공(지경부)
*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NTB),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연계
- 29 -
ㅇ (지식재산 사업화 기업 육성) 기술지주회사* 제도 정착 및 사업화 전문회사* 운영을 통한 기술사업화 활성화 도모(지경부)
* 기술지주회사 매출총액 : (’11) 195억원 → (’12 추정) 254억원 → (’13) 280억원
*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발굴 : (’12) 7개사 → (’13) 2개사
* 문화산업 전문회사 등록건수 : (’10) 11개사 → (’11) 14개사
ㅇ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지원강화)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 추진(특허청)
* (발명진흥법)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업, 변리업, 평가업, 거래업의 정의・육성
* 특허정보조사비 등 지식재산서비스 비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검토
지식재산 민간 금융투자 기반 확대
ㅇ (IP 특화펀드 운영) 기술혁신형 기업의 투자자금 확보와 민간 투자자의 수익 창출을 위한 선순환적 IP 생태계 조성(13년 250억원)(지경부)
ㅇ (IP 인큐베이션 운영) 우수특허 확보 등 강한 IP Pool 구축과 활용기반 마련을 위한 지식재산전문회사 육성 및 창의자본 조성(지경부)
* 창의자본 조성(누계) : (’11) 500억원 → (’12) 944억원 → (’13) 1,318억원
* IP투자 민간유치액 (누계) : (’11) 330억원 → (’12) 1,276억원 → (’13) 1,876억원
ㅇ (문화산업투자조합 조성) 중・소규모 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전문펀드 조성을 통해 콘텐츠 제작 활성화(’13년 500억원 모태펀드 출자)(문화부)
(3) 주요 추진일정
추진내용 |
추진일정 |
|||
1/4 |
2/4 |
3/4 |
4/4 |
|
‧ 지식재산 맞춤형 평가 활성화 |
||||
- 기술평가 인·보증 확대 |
○ |
○ |
○ |
○ |
- 시장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 |
○ |
○ |
○ |
|
‧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 및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육성 |
||||
- 지식재산 사업화 통합정보 제공 |
○ |
○ |
○ |
|
- 지식재산 사업화 기업 육성 |
○ |
○ |
○ |
|
-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지원 강화 |
○ |
○ |
○ |
|
‧ 지식재산 민간 금융투자 활성화 |
||||
- IP 특화펀드 운영 |
○ |
○ |
○ |
|
- IP 인큐베이션 운영 |
○ |
○ |
○ |
○ |
- 문화산업투자조합 조성 |
○ |
○ |
○ |
- 30 -
4 |
지식재산 공정사회 구현 |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탈취‧유용 등 불공정행위는 대‧중소기업 간의 신뢰기반을 약화시켜 국내 기업생태계의 생존 위협
* 최근 3년간 기술탈취·유출로 인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전체 중 13.2%(’10.12월)
⇒ 대・중소기업 간 거래과정에서의 기술 탈취‧유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동시에 자율적 기술협력 문화 구축 유도
ㅇ 대·중소기업 및 개인과의 계약 시 협상력 및 전문성 차이로 인해 불공정한 거래 관행 및 특허권 남용으로 갈등·분쟁 발생
* 한미 FTA로 시행되는 의약품 특허・허가 연계제도에 따른 특허권 남용우려 증대
⇒ 건전한 경쟁과 새로운 혁신을 저해하는 남용행위 대응 강화
(2)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지식재산 공정거래 질서 확립
ㅇ (공정거래협약 시행) 대기업의 협력사에 대한 기술지원을 유도하고, 이행평가를 통해 협약체결 기업의 성실이행 촉구(공정위)
* 협약체결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지원, 기술자료 임치, 공동특허권 취득 등 실적 점검
ㅇ (하도급 실태 실시간 관리) 기술탈취 방지 규정 및 심사지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위반행위는 강화된 하도급법으로 엄정 조치
*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공정위 예규 ’11.7.6. 제정)
ㅇ (특허권 남용 대응) IT・제약 등 특허권 남용 우려가 높은 산업분야 집중 감시, 자율적 예방을 위한 모범거래기준* 보급・확산
* 「특허라이선스 계약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공정거래법 자율준수를 위한 표준화기구의 모범운영기준」 등
ㅇ (기부채납 활성화) 휴면 기술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기술이전 기회 확대 및 기부자에 대한 보상 실시(’12년 150건→’13년 400건)(지경부)
- 31 -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기술보호 강화
ㅇ (기업 대응역량 강화) 영업비밀 ‘표준관리시스템’ 보급 및 원본증명제도 활성화(특허청), 기술보호 지원 전담팀 설치(중기청)
* 영업비밀 표준관리시스템 보급 : (’12) 3개사(시범) → (’13) 50개사
* 기술임치금고 설치 : (’12) 4,000개 → (’13) 6,000개
*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 (’11) 910건 → (’12) 14,892건 → (’13) 15,000건
ㅇ (제도정비)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등 기술보호 법적근거 마련(특허청), 기술유출분쟁(수탁관계) 조정・중재를 위한 민간자율 분쟁조정기구 신설(중기청)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ㅇ (지재권분쟁 공동대응) 동종 또는 유사 국내 중소기업에 경고장이 수령된 경우 공동대응 기업협의체* 구성 유도(특허청)
* 지재권분쟁 대응센터가 직접 또는 산업별 업종 단체를 통해 추진
직무발명보상 제도 및 산학연 협력연구 활성화
ㅇ (직무발명보상제)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등 인식제고, 직무발명제도 운영기업 확인제(정부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시행 등 제도개선 추진(특허청)
ㅇ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지원 특별위원회(가칭) 운영을 통해 가이드라인 활용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옴부즈맨제도 도입・운영(지재위)
(3) 주요 추진일정
추진내용 |
추진일정 |
|||
1/4 |
2/4 |
3/4 |
4/4 |
|
‧ 지식재산 공정거래 질서 확립 |
||||
- 공정거래협약 시행 |
○ |
○ |
○ |
|
- 하도급 실태 실시간 관리 |
○ |
○ |
○ |
|
- 특허권 남용 대응 |
○ |
○ |
○ |
○ |
- 기부채납 활성화 |
○ |
○ |
○ |
|
‧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기술보호 활동 강화 |
||||
- 기업 대응역량 강화 |
○ |
○ |
○ |
○ |
- 제도 정비 |
○ |
○ |
○ |
○ |
- 지재권분쟁 공동 대응 |
○ |
○ |
○ |
○ |
‧ 직무발명보상 제도 및 산학연 협력연구 활성화 |
||||
- 직무발명보상제 |
○ |
○ |
○ |
|
- 산학연 협력연구 |
○ |
○ |
○ |
○ |
- 32 -
5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인식 제고 |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우수 지식재산의 창출 → 보호 → 활용에 이르는 지식재산 생태계의 선순환을 견인 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인적기반 취약
* 대학의 지식재산 관련 학과, 변리사 제도 등을 통하여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교육 미흡으로 수급의 불균형 존재
⇒ 발명자・창작자의 창의력 발현을 장려하고, 창출된 지식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의 체계적 양성
ㅇ 지식재산의 ‘재산’으로서의 가치는 급속히 증대되고 있으나, 지식재산 사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 문화 미정착
* 위조상품 피해규모 : 1조 1,986억원(’11년 관세청・특허청 단속 가액)
⇒ 지식재산 존중문화 조성을 통해 지식재산 창출 유인 제고
(2)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지식재산 인력 양성 및 기반 조성
ㅇ (창출인력) 지식재산 기초교육 및 지식재산 융합교육(공학- 법학- 경영) 강화, 실전형・산학협동형 교육 확대, 신지식재산 교육 개발(교과부・농림부・특허청)
* 이공계 대한 지식재산 교육 : (’12) 7천명 → (’17) 4만명
* 지식재산 융합교육 : 3만명(’13~’17)
ㅇ (관리인력) 관리인력 양성과정 및 채용 연계 프로그램 운영, 분쟁대응 전문인력 및 차세대 지식재산 리더 발굴, 저작권 현장 전문인력(한류 콘텐츠 업체 종사자 등) 양성(문화부・특허청)
* 관리인력 확충 : (’12) 1만 5천명 → (’17) 2만 5천명, 교육 : 3만명(’13~’17)
ㅇ (서비스인력) 변호사 전문화* 제고 및 로스쿨 교육 고도화, 변리사 양성과정 체계화**, 저작권 전문사 자격증제도 도입(법무부・문화부・특허청)
*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 도입, 변협을 통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 ‘대학 지식재산 교육 → 변리사 시험 → 연수 → 보수교육’의 유기적 연계
*** 서비스인력 확충 : (’12) 1만 5천명 → (’17) 2만 5천명(저작권인력 포함), 교육 : 2만명(’13~’17)
- 33 -
ㅇ (인재 저변) ‘발명영재교육연구원’ 설립, 발명 특성화高 확대(’12: 4개→’17: 7개), 문화콘텐츠 특성화高・예술高에 저작권 교육 확산(특허청・지자체 등)
ㅇ (인력양성 인프라) 인력양성 정책과 산업정책 연계, 지식재산 국제직무능력표준 개발, 지역 지식재산 교육허브* 구축(문화부・특허청・지자체)
* 지역 지식재산 교육프로그램, 지역기업과의 인력협력 프로그램 등 운영
지식재산에 대한 사회인식 제고
ㅇ (지식재산 존중문화 조성) 생활밀착형 교재 개발・보급, 찾아가는 지재권 교육 확대, 이러닝・스마트러닝 등 접근성 향상(문화부・특허청)
*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 (’12) 347,000명 → (’13) 381,700명
* 국가 평생교육진흥정책과 연계한 저작권 원격평생교육 과정 개설(10개)
ㅇ (정당한 보상 체계 확립) 비영리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다큐멘터리・광고 등 대중친화적 지재권 홍보 강화(문화부)
ㅇ (경제적・사회적 약자 접근성 제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확대, 소외지역 주민 대상 순회상담 및 변리서비스** 제공(특허청)
* 출원비용 및 브랜드 개발 지원 등 : (’12) 24개 기업(6억원) → (’13) 30개 기업(7.5억원)
** 명세서・도면 등 서류작성 및 심판・소송 등 대리
ㅇ (지식재산 나눔) 대기업・출연연 소유 특허를 정부가 위탁받아 관련 중소기업에 무상 제공(’13년 30건)(지경부)
(3) 주요 추진일정
추진내용 |
추진일정 |
|||
1/4 |
2/4 |
3/4 |
4/4 |
|
· 지식재산 인력 양성 및 기반 조성 |
||||
- 지식재산 창출인력 양성 |
○ |
○ |
○ |
○ |
- 지식재산 관리인력 양성 |
○ |
○ |
○ |
○ |
- 지식재산 서비스인력 양성 |
○ |
○ |
○ |
○ |
- 지식재산 인재 저변 확대 |
○ |
○ |
○ |
○ |
- 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
○ |
○ |
○ |
○ |
· 지식재산에 대한 사회인식 제고 |
||||
- 지식재산 존중문화 조성 |
○ |
○ |
○ |
○ |
- 정당한 보상체계 확립 |
○ |
○ |
○ |
○ |
- 경제・사회적 약자 접근성 제고 |
○ |
○ |
○ |
○ |
- 지식재산 나눔 |
○ |
○ |
○ |
○ |
- 34 -
6 |
국가 지식재산 거버넌스 강화 |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세계 경제의 개방화 및 기업 간 경쟁 가속화로 지식재산을 둘러싼 국가 간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국가 간 공조의 필요성 확대
⇒ 지식재산 제도의 선진화 및 국제적 조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ㅇ 급변하는 지식재산 환경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이슈 및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연구활동 및 정보연계 부족
⇒ 국가 지식재산 정책 인프라의 질적 고도화 및 지식재산 정보의 보급・확산 촉진
(2)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정책현장과의 네트워크 강화
ㅇ 지식재산 정책의 현장 집행력 제고를 위해 지식재산 현장 기관 간 네트워크 활성화 및 정책과정 참여 확대 지원(지재위)
-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가 유관기관 중심의 자율적인 정책협력의 장으로 활성화도록 육성
* 70여개 지식재산 전문지원기관, 연구기관, 협회 등이 참여하여 출범(’12.4월)
지식재산 정보 확산 및 활용 증대
ㅇ (지식재산 정보의 보급·확산) 지식재산 정보에 대한 수요자의 접근성・활용성 제고 및 관련서비스 고도화 추진(특허청)
- 국내·외 지식재산 정보 확충, DB 품질 및 검색서비스 고도화
* 특허정보 데이터 보유건수 : (’12) 2억 1,200만건 → (’13) 2억 2,200만건
- 안정성 있는 통계 보급을 위해 ‘지식재산통계 서비스센터’ 설립 추진
- 35 -
ㅇ (공유・공공 저작물 이용 활성화) 공유 저작물 권리정보 조사・구축, 포털 공유마당 운영 등을 통해 민간의 창작활동 지원(문화부)
ㅇ (정책연구 기반 강화) 지식재산 분야의 경제・경영・법・제도 관련 정책연구 등 융복합 연구의 기반이 되는 기초연구 지원 확대(특허청)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지식재산 분야 전문연구기관의 조사·연구 및 심층분석 기능 강화 지원
지식재산 법체계 정비
ㅇ 「지식재산 기본법」 및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개별법 정비(관계부처)
* 발명진흥법 적용대상 권리의 확대(지식재산기본법 제4조) 등
지식재산 국제협력 강화
ㅇ (지식재산 국제협력 확대) 국제 지식재산 규범 마련에 적극 대응, 상표・디자인 분야 국제조약* 신규 가입 추진(외교부・문화부・특허청)
*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및 ‘헤이그 협정’ 가입 추진
ㅇ (개도국 지식재산 지원 확대) 적정기술 개발・보급, 특허행정 정보화 및 저작권 보호・관리 역량 향상 지원 등 (특허청・문화부)
(3) 주요 추진일정
추진내용 |
추진일정 |
|||
1/4 |
2/4 |
3/4 |
4/4 |
|
· 정책현장과의 네트워크 강화 |
||||
- 지식재산 현장 기관들 간 네트워크 활성화 |
○ |
○ |
○ |
○ |
· 지식재산 정보 확산 및 활용 증대 |
||||
- 국내외 지식재산정보 확충 및 검색서비스 고도화 |
○ |
○ |
○ |
○ |
- 지식재산통계 분석·제공 및 서비스센터 설립 |
○ |
○ |
||
- 공공・공유 저작물 이용 활성화 |
○ |
○ |
○ |
○ |
- 지식재산연구원, 저작권위원회 심층분석기능 강화 |
○ |
○ |
○ |
○ |
· 지식재산 법체계 정비 |
||||
- 지식재산 법・제도 정비 |
○ |
○ |
○ |
○ |
· 지식재산 국제협력 강화 |
||||
- 상표, 디자인 관련 국제조약 가입 추진 |
○ |
○ |
○ |
○ |
- 개도국에 대한 특허행정정보화 등 지원 |
○ |
○ |
○ |
○ |
- 36 -
7 |
지역 지식재산 역량 강화 |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지역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에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지식재산 인프라는 여전히 취약한 수준
⇒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지역 산・학・연을 연계한 지식재산 친화적 지역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필요
ㅇ 정부 지식재산 지원사업에 대한 지역 중소기업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및 인력, 추진체계 미흡
⇒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활용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각 지역별 특성을 활용한 국가경쟁력 제고 필요
(2)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지역 지식재산 정책기반 공고화
ㅇ (지식재산 정책인프라 구축) 지식재산 진흥 조례 제・개정, 지역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전략* 수립, 지식재산 전담부서 신설(대구시)
* 서울시 : 지식재산 기본계획(’13~’17), 전라남도 : 지식재산 종합진흥계획(’13~’17)
ㅇ (지식재산생태계 거점 조성) ‘지역지식재산센터’(RIPC)를 지역기업에 대한 지재권 지원 거점기관으로 정착되도록 지원*(특허청・지자체)
* 체계적인 교육, 전문경영인 노하우 전수 등을 통해 RIPC 컨설턴트의 전문성 확보
ㅇ (지역 맞춤형 정책 지원) 지역 지식재산정책협의회를 설립하여 시도별 지식재산 시행계획 수립 지원 및 정책정보 공유(특허청)
*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을 측정·평가하는 ‘지역 지식재산역량지수’ 개발 지원
ㅇ (지역주민 인식제고) 대학교수 등 지식재산 전문가의 재능을 지역기업 등에게 나누어 주는 ‘재능나눔 사업’ 확대(특허청・지자체)
* (’12) 5개 광역센터 → (’13) 17개 광역센터(전국으로 확산)
- 37 -
ㅇ (지식재산도시) 조례 제정, 전담조직 확보 등 기초 지자체의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지원(’10년 이후 총 10개 지자체 지원)
지역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
ㅇ (맞춤형 특허종합지원)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및 사업화 등에 대한 컨설팅 및 국내외 출원비, 특허맵 등 지원(특허청)
* 예산 현황 : (’12) 5,602백만원 → (’13) 5,979백만원
ㅇ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성장잠재력이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집중 지원(’12년 468개사 62억원→ ‘13년 500개사 66억원)(특허청)
* IP 스타기업에 대한 공식인증제도로 ‘지식재산경영인증제도’ 도입
ㅇ (지역 전통산업 경쟁력 확보) 지역 특산품 등에 대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지원 및 특허·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특허청)
* 시흥 미나리 등 50개 품목 지원, ** 영산포 홍어 등 50여개 품목 지원
ㅇ (지역 선도전략산업 지재권 지원) 선도전략사업 R&D과제 수행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지재권 컨설팅(별도사업으로 지원)(지경부)
ㅇ (지역 지식재산 활용도 제고) 지역 기업‧연구소 등의 지식재산을 기술신탁제도, 기부채납제도 등을 통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 농촌 지식재산 활용 촉진을 위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기술신탁기관으로 지정(’12)
(3) 주요 추진일정
추진내용 |
추진일정 |
|||
1/4 |
2/4 |
3/4 |
4/4 |
|
· 지역 지식재산 정책기반 공고화 |
||||
- 지역 지식재산 정책인프라 구축 |
○ |
○ |
○ |
○ |
- 지역 지식재산 기반 조성 |
○ |
○ |
○ |
○ |
- 지역 맞춤형 정책 지원 |
○ |
○ |
○ |
○ |
- 지식재산도시 지정・지원 |
||||
· 지역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 |
||||
- 맞춤형 특허종합지원 |
○ |
○ |
○ |
○ |
-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
○ |
○ |
○ |
○ |
- 지역 전통산업 지식재산 경쟁력 확보 |
○ |
○ |
○ |
○ |
- 선도전략산업 기업 지재권 지원 |
○ |
○ |
○ |
○ |
- 지역 지식재산 활용도 재고 |
○ |
○ |
○ |
○ |
- 38 -
8 |
신지식재산 육성 기반 구축 |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국내외적으로 신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 관리시스템 미흡으로 활용도 저조
⇒ 기존 지재권 체계와의 연관성*, 경제적 중요성, 국제적 동향 등을 고려한 국가차원의 선제적 활용기반 구축을 통해 미래시장 대비
* 식물 신품종, 생물자원, 전통자원 등 각 분야마다 법・제도 및 관리 수준이 상이한 상태로 현 보호・활용 제도 현황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대응 필요
(2)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국제경쟁력 있는 신품종 육성 및 산업화 지원
ㅇ (신품종 육종기반 구축) 수출 전략품종 개발을 위한 Golden Seed 프로젝트* 및 민간 육종연구단지(Seed Valley, 656억원) 조성 추진(농식품부)
* ’13년에는 품목별 상세계획 수립 및 종자 개발 프로젝트 본격 추진
ㅇ (품종 보급・마케팅 지원) 수출시장 현지 시험・전시 지원, ‘대한민국우수품종상’ 운영, 민간자율협력체 수출활동 및 해외 출원비 지원(농식품부)
* 해외 현지 전시 참여 : (’11) 89종 → (’12) 118종 → (’13) 108종
우수 생물자원 전략적 발굴・확보와 활용가능성 제고
ㅇ (고유생물자원 발굴) 자생생물 조사・발굴, 한반도 핵심지역 생물다양성 조사연구사업 등을 통해 신종・미기록종 확보 및 국가차원 관리(환경부)
* 신종 및 미기록종 확보 수 : (’11) 800종 → (’12) 900종 → (’13) 900종
ㅇ (생물자원의 고품질・고부가가치화) 국내외 유용 농업생명・해양・인체 자원 확보 및 관리 표준화, 유전정보 분석 등을 통한 활용도 제고
* (농업생명자원) 유용자원 증식 및 특성평가 강화, 농업생명공학 원천기술 개발 지원 (해양자원) 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해양바이오 동향분석자료 제공(인체자원) 고부가가치 인체자원 패널 제작, 자원의 수집・관리 관련 국제표준 SOP 개발
- 39 -
전통자원 활용 및 산업화 기반 구축
ㅇ (전통자원 기반 전통・발효식품 육성 지원) 전통식품산업 통계기반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홍보・마케팅 강화(농식품부)
* 전통발효식품 생산액 : (’11) 2.6조원 → (’12) 2.8조원 → (’13) 2.9조원
ㅇ (토종자원 활용 한의약 발전 기반 구축) 토종 한약재 유전자원 확보 및 토종자원의 한약재 사용을 위한 기준규격* 설정(복지부)
* 지표성분의 분리 및 확보, 지표성분의 생리활성 측정, 시험법 확립
ㅇ (무형문화유산 활용 기반 구축) 국가목록 작성,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문화재청)
* 무형문화유산 자원 조사 실시 종목 수 : (’12) 5개 종목 → (’13) 8개 종목
유망 신지식재산 발굴 및 선제적 정책 대응
ㅇ (퍼블리시티권 보호) 입법적 보호방안 연구결과(’11.8~’12.1) 등을 토대로 입법방안을 마련하여 문화산업 발달 기반 구축(문화부)
ㅇ (유망 신지식재산 발굴) 국내외 산업계・학계 대상 주기적 조사・분석을 통해 신지식재산 출현 현황조사 및 정부 대응방안 연구
* (예시) 빅데이터, 트레이드 드레스, 의료정보 등
(3) 주요 추진일정
추진내용 |
추진일정 |
|||
1/4 |
2/4 |
3/4 |
4/4 |
|
‧ 국제경쟁력 있는 신품종 육성 및 산업화 지원 |
||||
- Golden Seed Project 추진 |
○ |
○ |
○ |
○ |
- 품종의 보급‧마케팅 지원 및 해외출원 강화 |
○ |
○ |
○ |
○ |
‧ 우수 생물자원 전략적 발굴‧확보와 활용가능성 제공 |
||||
- 고유생물자원 발굴 |
○ |
○ |
○ |
○ |
- 생물자원의 고품질‧고부가가치화 |
○ |
○ |
○ |
○ |
‧ 전통자원 활용 및 산업화 기반 구축 |
||||
- 전통자원 기반 전통‧발효식품 육성 지원 |
○ |
○ |
○ |
○ |
- 토종자원을 활용한 한의약 발전 기반 구축 |
○ |
○ |
○ |
○ |
- 무형문화유산 활용 기반 구축 |
○ |
○ |
○ |
○ |
‧ 유망 신지식재산 발굴 및 선제적 정책 대응 |
||||
- 퍼블리시티권 보호방안 검토 |
○ |
○ |
○ |
○ |
- 유망 신지식재산 현황 조사 |
○ |
○ |
○ |
○ |
- 40 -
2013년도 재정투자 계획
Ⅴ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국회심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 |
총괄 현황 |
중앙행정기관
1
□ ’1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해 20개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투입하는 예산은 총 2조 4,411억원 규모
ㅇ 분야별로는 창출이 1조 6,350억원(총 예산 대비 67.0%)으로 가장 크고, 이어서 활용 4,615억원(18.9%), 신지식재산 1,511억원(6.2%), 보호 977억원(4.0%), 기반 960억원(3.9%) 순
□ ’12년도 해당 정책 및 사업 예산(2조 4,019억원)과 비교하여 전체적으로는 392억원(1.6%)이 증가하였으나,
ㅇ R&D 사업이 대다수인 창출 분야(사업종료 등으로 인해 ’12년 대비 1.2% 감소)를 제외한 보호・활용・기반・신지식재산 분야 등 지식재산 고유의 정책과 제도 및 사업 예산은 ’12년 대비 7.9% 증가
* 한편, ’12년도 시행계획(1조 6,609억원) 대비 증가폭이 큰 것은 지식재산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각 부처가 ’13년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식재산 유관 정책을 발굴‧편입한데 기인 : ‘중소기업 사업화 등 지원’(3,837억원, 중기청), ‘SW R&D 투자 확대’(1,265억원, 지경부) 등
□ 부처별로 살펴보면, 해당부처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예산규모에 있어 상당한 편차 존재
ㅇ 사업적 성격의 R&D 과제를 다수 수행하는 교과부가 1조 957억원으로 가장 크고, 중기청 3,929억원, 지경부 3,005억원, 특허청 2,056억원 순
ㅇ 정책・제도 개선 성격의 과제를 주로 수행하는 통일부, 국과위, 공정위 등은 소규모의 예산 투입
*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는 별도의 예산 없이 일반 인건비에 포함
- 41 -
< 중앙행정기관 재정투자계획 (단위: 억원) >
기 관 명 |
예산 |
기 관 명 |
예산 |
기 관 명 |
예산 |
교육과학기술부 |
10,957 |
외교통상부 |
- |
통일부 |
0.2 |
법무부 |
- |
행정안전부 |
65 |
문화체육관광부 |
1,961 |
농림수산식품부 |
647 |
지식경제부 |
3,005 |
보건복지부 |
309 |
환경부 |
269 |
국토해양부 |
85 |
방송통신위원회 |
998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1.0 |
공정거래위원회 |
0.4 |
금융위원회 |
- |
관세청 |
80 |
문화재청 |
16 |
중소기업청 |
3,929 |
특허청 |
2,056 |
기상청 |
32 |
- |
- |
지방자치단체
2
□ 201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해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투입하는 예산은 총 1조 6,089억원 규모로, ’12년도 해당 정책 및 사업 예산(1조 2,430억원)과 비교하여 3,659억원(29.4%*) 증가
* ’12년도 대비 증가규모가 큰 이유는 다수의 지자체가 지식재산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13년도에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데 기인
ㅇ 이 중 지자체 자체 예산(지방비)은 7,456억원(46.3%)이고, 국고 지원 규모는 8,633억원(53.7%) 수준
□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예산투입 규모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대구시가 2,690억원으로 가장 크고, 이어서 전라북도 2,385억원, 경기도 1,918억원, 인천시 1,750억원, 전라남도 1,499억원 순
ㅇ 이는 지자체별로 R&D사업 등을 지식재산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식재산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는 정책적 역량과 관점의 차이가 존재한다는데 기인
< 지방자치단체 재정투자계획 (단위: 억원) >
기 관 명 |
예산 |
부 처 명 |
예산 |
기 관 명 |
예산 |
서울특별시 |
719 |
부산광역시 |
833 |
대구광역시 |
2,690 |
인천광역시 |
1,750 |
광주광역시 |
270 |
대전광역시 |
279 |
울산광역시 |
1,095 |
경기도 |
1,918 |
강원도 |
1,203 |
충청북도 |
326 |
충청남도 |
174 |
전라북도 |
2,385 |
전라남도 |
1,499 |
경상북도 |
96 |
경상남도 |
651 |
제투특별자치도 |
175 |
세종특별자치시 |
26 |
- |
- |
- 42 -
향후 조치계획
Ⅵ
□ (추진실적 점검・평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시행계획 추진상황 점검・평가(기본법 제10조, 시행령 11조)
ㅇ 국가지식재산 전략의 정책적 착근이 시급한 점을 고려하여 기관별 서열화보다는 원활한 정책수행 지원을 위한 컨설팅 위주로 진행
□ (정책환류) 평가결과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정책수립・집행에 반영
ㅇ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수립 및 차년도 시행계획 수립에도 반영하여 평가의 실효성 확보
< 2013년도 시행계획 추진상황 점검・평가 체계 >
추진 내용 |
추진 기관 |
일 정 |
||
점검・평가지침 마련・통보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 |
’13.6.31 |
||
▼ |
||||
추진실적 제출 |
관계기관 |
’14.1.31 |
||
▼ |
||||
추진실적 평가 및 개선의견 통보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가평가단) |
’14.3.15 |
||
▼ |
||||
개선계획 수립 |
관계기관 |
’14.4.31 |
||
▼ |
||||
이행상황 점검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 |
수 시 |
- 43 -
2 |
제2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 (요약) |
□ (추진 배경) 제1차 계획(’08~’12년)의 종료와 더불어 지식재산 인력양성이 보다 실효성 있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투입계획을 포함한 제2차 종합계획(’13~’17년) 수립 추진 □ (주요 내용) 지식집약산업이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으로 부각하는 등 최근의 시장 환경 및 현장수요의 변화 반영, 경쟁국들의 정책동향 등을 감안하여 전략적으로 체계화한 종합계획 수립 ㅇ (추진목표) 지식기반 경제를 주도할 지식재산 인력 양성, 지식재산 대중화 및 친지식재산 문화 구현을 통한 지식재산 인재강국 건설 * 지식재산 전문인력 규모 확대 : (‘12)3만명→(’17)5만명(전문인력 수요전망에 따라 일자리 창출로 연계 : 2만명) * 지식재산 인력 양성 교육(‘13~’17년) : 30만명(정부지원 10만명, 민간자체교육 20만명) ㅇ (추진내용) 5대 부문 21대 중점과제 (77개 관리과제, 재정투입 3,145억원) ① 비즈니스에 강한 지식재산 관리인력 양성 * 관리인력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경영자의 지식재산경영 인식 제고, 차세대 지식재산 리더 양성, 저작권 현장 전문인력 양성,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5개) ② 글로벌 지식재산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 법률 서비스 인력의 경쟁력 강화, 서비스인력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저작권 인력의 경쟁력 강화(3개) ③ 창조적‧융합형 지식재산 창출인력 양성 * 지식재산 기초교육의 확대, 연구인력 대상 지식재산 융합교육 강화, 실전형‧산학협동형 교육 확대, 신지식재산권 교육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4개) ④ 지식재산 인재 저변 확대 * 청소년을 위한 발명·지식재산 교육기회 확대, 영재교육과정에 발명·지식재산 교육 강화, 고등학교 직업교육과 발명·지식재산 교육 연계 강화, 지식재산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문화 조성 (4개) ⑤ 지식재산 인재양성 기반 구축 *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지식재산 교육 인프라 구축·고도화, 교수인력 양성 및 인력정보시스템 구축, 수요자·공급자 협력형 지식재산 인력양성 체제 구축, 지식재산 인력양성 법·제도 정비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5개) □ (향후 계획)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에 연도별로 ‘제2차 계획’을 반영하고, 각 소관부처의 분야별 인력양성 계획과도 연계하여 시행 - 인력양성 정책 추진 상황 점검, 협조 등을 위한 ‘지식재산인력 |
- 44 -
제2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2013~2017)(안) |
2012. 12. 12
관계부처 합동 |
||||||||||
|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 45 -
Ⅰ
추진배경
□ 창의적 과학‧기술‧콘텐츠 등 지식재산 집약산업(IP- intensive Industry)이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부각
ㅇ 지식집약산업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우리 경제의 핵심적인 미래전략산업으로 성장할 전망
* 2008년 수립된 ‘제1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은 올해로 종료
ㅇ 지식재산권의 창출‧보호‧활용 과정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지식재산 인재는 창조산업의 주축
* 지식재산 인력 : 지식재산을 주요 생산요소로 하는 지식재산 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인력
ㅇ 지식재산 관점에서의 R&D 전략추진,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대응 등 지식재산 분야 업무가 점점 더 고도화‧융합화 추세
□ 주요 경쟁국들은 정부 주도 또는 민관협력형 지식재산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
ㅇ (미국‧유럽) 지식재산 산업의 일자리 창출이 활발한 가운데 민간의 자체적인 지식재산 교육이 활성화 되어 있고 정부는 협력 프로그램 제공
* 美 특허상표청(USPTO)은 로스쿨과 특허관련 실습협력프로그램 운영(32개)
* EU정상회의(European Council)는 모든 대학생에 대하여 지식재산교육을 추진하도록 행동계획(Action Plan) 설정(2003년)
ㅇ (일본‧중국) 정부의 중장기 계획을 통해 지식재산 인력양성 적극 추진
* 일본 : 지재인재 육성플랜(‘12), 중국 : 지식재산인재 12차 5개년 계획(’11∼‘15, 특허 심사관 9천명 양성), 선발된 SIPO 우수직원 해외연수 등을 통해 핵심인력으로 육성(’07∼’12 278명)
□ 지식재산 인재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
ㅇ 창의적인 과학‧기술‧콘텐츠 및 아이디어 등 지식재산이 상품가치의 주된 결정요인이 되는 지식기반 사회의 국가 경쟁력의 원천은‘사람’
ㅇ 지식기반경제 혁신의 주체인 “창의인재” 및 지식재산의 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의 양성‧확보가 우리 시장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각
⇒ 경제발전의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여 국가의 핵심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지식재산 인력양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필요
- 46 -
Ⅱ
지식재산 인재상 및 인력수급 전망
□ 지식재산 인력 구분 및 주요역량
◈ 지식기반 시대의 기업·대학·연구기관 등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인재상은 점차 다양화·융합화·전문화 되는 추세 |
ㅇ (정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 등 IP 라이프사이클의 제반 활동영역 및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인력
ㅇ (구분)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성 및 활동영역에 따라 창출인력, 관리인력 및 서비스인력의 3 가지 유형으로 구분
【지식재산 전문성‧활동영역에 따른 인력의 구분】
ㅇ 주요역량
【지식재산 인력 유형별 주요 역량】
구분 |
필요한 역량 |
창출인력* |
전문성‧창의성과 지식재산 소양을 함께 갖춘 융합적 연계역량 |
관리인력 |
지식재산의 기술적 이해, IP 실무, 비즈니스 통찰력 등 총체적 관리역량 |
서비스인력 |
법률‧경영‧금융‧교육 등 고도의 분야별 전문서비스 역량 및 글로벌 경쟁력 |
* (창출인력 예시) 과학·기술 연구개발인력, 상표·디자인 개발인력, 문화·콘텐츠 창작개발인력, SW·앱·게임·폰트 등 개발인력, 신지식재산 개발인력
- 47 -
□ 지식재산 인력 수요 및 교육 현황
ㅇ 창출인력(연구개발 인력 등)에 대한 대학(원)의 지식재산 교육이 수요자인 기업 등의 참여 및 지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대부분 정부지원에 의해 수행
ㅇ 전문인력(관리·서비스인력)은 대부분 해당 기업 및 서비스 전문기관의 내부인력 또는 외부경력자 중에서 충원*되고 있으며, 대학(원)으로부터의 신규인력 공급은 상대적으로 미미
* 관리인력의 내부인력 충원비율 : 67.9%(‘11,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 전문인력 수요 전망】
구분 |
2012년 현황 |
2017년 전망 |
|
자연증가 추정치 |
적정 인력규모 |
||
관리인력 |
1.7만명 |
2만명 |
2.8만명 |
서비스인력 |
1.3만명 |
1.8만명 |
2.2만명 |
총 계 |
3만명 |
3.8만명 |
5만명 |
* 창출인력(자연증가시) : (‘12) 35만명 → (’17) 49만명
□ 향후 지식재산 인력 교육수요 전망
ㅇ 신규인력(대체수요 포함) 및 재직인력 교육수요는 5년간 누계 총 93만명(창출 85만명, 관리‧서비스인력 8만명)으로 분석
* ‘지식재산 인력의 수급 현황 및 전망 조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1) 및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12)을 토대로 산출
【지식재산 인력 교육수요 전망】 (단위 : 만명)
구 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총계 |
|
창출인력 |
신규 |
3.6 |
3.9 |
4.1 |
4.4 |
4.7 |
20.7 |
재직 |
11.2 |
11.9 |
12.8 |
13.7 |
14.6 |
64.2 |
|
관리인력 |
0.8 |
0.8 |
0.9 |
0.9 |
0.9 |
4.3 |
|
서비스인력 |
0.6 |
0.7 |
0.8 |
0.8 |
0.9 |
3.8 |
|
총계 |
16.2 |
17.3 |
18.6 |
19.8 |
21.1 |
93 |
➡① 인력양성 종합계획을 통해 현재 3만명 수준인 지식재산 전문 관리‧서비스 인력을 ‘17년까지 적정수준인 5만명 규모로 확대
② 교육인원의 점증적 확대를 통해 지식재산 교육수요를 ‘17년까지 100% 충족함(창출인력 중 재직인력은 별도)을 목표로 5년간 총 30만명 교육
- 48 -
Ⅲ
핵심 추진전략
◈ 지식재산 인력의 수급예상 및 적정규모 분석을 바탕으로 교육목표 및 핵심 전략과제를 설정하되, 정부의 지식재산산업 발전전략 등과 연계 |
□ 지식재산 인력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정책적으로 연계
ㅇ 지식재산 산업육성 등의 정책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식재산 전문인력규모를 5년간 2만명 확대(‘12년 3만 → ’17년 5만)
지식재산 전문인력 규모(‘12) |
➡ 정책지원 (지식재산 산업 육성, 취업 지원 등) |
지식재산 전문인력규모 목표(‘17) |
3만명 관리인력 1만7천명 서비스인력 1만3천명 |
5만명 관리인력 2만8천명 서비스인력 2만2천명 |
* 일본의 경우 지식재산 전문인력이 7만명(‘10) (‘15년까지 12만명으로 확대 추진, 일본 특허청)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목표 및 주요 프로그램】
구분 |
’12 |
’17 |
주요 프로그램 |
|
관리 인력 |
기업 |
13,900 |
22,400 |
관리인력 양성과정(7천5백명), 관리인력 채용연계과정(7.5백명), 지식재산 전문학위과정(5백명), 분쟁대응 전문교육과정(1천명), 대학 지식재산 부전공과정 등 |
대학 및 공공연 |
1,600 |
2,600 |
||
저작권 |
1,900 |
2,900 |
실무종사자 전문인력 양성과정 등 |
|
소계 |
17,400 |
27,900 |
||
서비스 인력 |
변리사 |
2,700 |
3,600 |
실무연수과정(1천명), 시험선발제도 개선 등 |
변호사 |
800 |
2,300 |
특허청- 로스쿨 협력 프로그램 등 |
|
전문지원인력 |
6,600 |
10,900 |
서비스 인력 채용연계과정(5백명), 지식재산 전문학위과정(5백명), IP- R&D전문인력과정(1천명), 신규 서비스인력 양성과정(연 1천명) 등 |
|
프리랜서 |
1,300 |
2,200 |
||
저작권위탁관리 |
2,000 |
3,000 |
전문자격제도 도입‧운영, WIPO- 저작권 썸머스쿨 등 |
|
소계 |
13,400 |
22,000 |
||
총계 |
30,800 |
49,900 |
* 정책적 투자를 통해 연평균 자연증가 전망치(‘12, 지식재산연구원) 보다 많은 성장 도모(증가율 : 관리인력 2.2% → 10%, 서비스인력 7.3% → 12%)
ㅇ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인력 채용지원, IP- R&D사업 등과의 연계를 통해 고급인력의 일자리 창출 구현
- 49 -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IP인력의 양적·질적 성장 |
|
IP산업의 성장을 견인 |
|
신규 인력수요 발생 |
|
|
|
|
□ 분쟁대응, 지식재산 경영 등을 위해 적기공급이 시급한 지식재산 관리‧서비스 분야 재직인력 전문성 강화 보수교육 강화
ㅇ 향후 5년간 지식재산 인력(창출‧관리‧서비스 인력) 누계 약 30만명 교육
연간 교육 인원(‘12) |
➡ 정책지원 (중소기업 인력교육 지원 등) |
연간 교육 목표(‘17) |
약 3만명 |
약 10만명 |
【지식재산 교육 목표 및 주요 프로그램】
구분 |
’13 |
’14 |
’15 |
’16 |
’17 |
계 |
주요 프로그램 |
|
창출인력 |
신규 |
15,000 |
20,000 |
25,000 |
35,000 |
47,000 |
142,000 |
대학 지식재산 강좌 등 이공계 학부생 20% 교육(‘17) 대학원 30개大 100강좌(‘17) 등 |
재직 |
15,000 |
20,000 |
25,000 |
30,000 |
35,000 |
125,000 |
연구개발인력과정 3만5천명(‘17)(민간과정 포함) 등 |
|
관리인력 |
4,500 |
5,500 |
6,000 |
7,000 |
8,200 |
31,200 |
관리인력 교육과정(중소기업 교육 연 6천명 등) |
|
서비스인력 |
2,000 |
3,000 |
4,000 |
5,500 |
7,300 |
21,800 |
서비스인력 교육과정(연 4천명 내외) 변리사 교육과정(연 3천명) 등 |
|
계 |
36,500 |
48,500 |
60,000 |
77,500 |
97,500 |
320,000 |
* 對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저작권 교육인원 및 교육과정 등은 별도
ㅇ 아울러 글로벌 지식재산 인재양성 및 변리사 역량강화 등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FTA, 글로벌 특허분쟁 등 급변하는 국내외 시장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 범국가적 지식재산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ㅇ 국가‧지역‧교육기관‧기업간 유기적 협력체제 및 지역지식재산 교육허브(RIPA, Regional Intellectual Property Academy) 구축
현재 (‘12) |
➡ |
목표(‘17) |
특허청, 문화부 등 중앙부처 중심 |
지자체‧교육기관‧기업 및 정부의 협력체제 구축 |
ㅇ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육성 등 대학의 자율적 교육 역량 강화
- 50 -
Ⅳ
5대 부문별 중점추진과제
지식재산 인재강국
추진 목표(’13~’17) |
||
▣ 지식기반 경제를 주도할 지식재산 인력 양성 ※ 지식재산 전문인력 규모 확대 : 3만명(‘12) → 5만명(’17) (젊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지식재산 일자리 창출 : 2만개) ▣ 지식재산의 대중화 및 親지식재산 문화 구현 ※ 지식재산 창출‧관리‧서비스 인력 양성교육 : 30만명(‘13∼’17) ▣ 5대 부문, 21개 중점과제, 77개 관리과제(재정투입 : 총 3,145억원) |
5대 부문 21개 중점과제
1. 비즈니스에 강한 지식재산 관리인력 양성 |
2. 글로벌 지식재산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
3. 창조적‧융합형 지식재산 창출인력 양성 |
||||
(1) 관리인력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2) 경영자의 지식재산경영 인식 제고 (3) 차세대 지식재산 리더 양성 (4) 저작권 현장 전문인력 양성 (5)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
(1) 법률 서비스 인력의 경쟁력 강화 (2) 서비스인력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3) 저작권 인력의 경쟁력 강화 |
(1) 지식재산 기초교육의 확대 (2) 연구인력 대상 지식재산 융합교육 강화 (3) 실전형‧산학협동형 교육 확대 (4) 신지식재산권 교육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
||||
|
|
|
||||
4. 지식재산 인재저변 확대 |
5. 지식재산 인력양성 기반 구축 |
|||||
(1) 청소년을 위한 발명·지식재산 교육기회 확대 (2) 영재교육과정에 발명·지식재산 교육 강화 (3) 고등학교 직업교육과 발명·지식재산 교육 연계 강화 (4) 지식재산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문화 조성 |
(1)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2) 지식재산 교육 인프라 구축·고도화 (3) 교수인력 양성 및 인력정보시스템 구축 (4) 수요자·공급자 협력형 지식재산 인력양성 체제 구축 (5) 지식재산 인력양성 법·제도 정비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
- 51 -
1. 비즈니스에 강한 지식재산 관리인력 양성
목표 |
◈ 지식재산 관리인력 확충 : 1만7천명(’12) → 2만8천명(’17) ◈ 지식재산 관리인력 교육 : 3만명(‘13~’17) |
□ 관리인력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문화부, 고용부, 특허청)
ㅇ 관리인력 양성과정 및 채용연계 프로그램 운영,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관리인력 재교육 및 신규관리인력 교육과정 운영
* 재직인력 재교육 : (’13) 4,500명 → (’15) 6,000명 → (’17) 7,000명
* 신규관리인력과정 : 연평균 1,500명
ㅇ 주요국의 지식재산 제도 및 분쟁대응에 관한 전문학위 및 교육과정 운영
* 지식재산 전문학위 과정(연간 100명), 주요 분쟁대상 국가별 전문과정(연간 200명)
ㅇ 저작권 산업분야 실무 종사자 양성을 위한 저작권 문화학교 및 아카데미 등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대
* 교육인원 : (’11) 348명 → (’13) 1천명 → (’15) 2천명 → (’16) 3천명
□ 경영자의 지식재산경영 인식 제고(문화부, 특허청, 중기청)
ㅇ 대기업‧중견기업에서는 지식재산 담당임원(CIPO)을 두도록 권장하고, 상호간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지원
ㅇ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지원 과정에 지식재산경영 과정 개설을 통해 창업 초기부터 지재권 경쟁력 강화 유도, 저작권 아카데미 CEO과정 운영
□ 차세대 지식재산 리더 양성(특허청, 지재위)
ㅇ 지식재산 전략수립 실전대회 수상자, 지식재산 강좌 우수 수강생 등을 지식재산경영 리더로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 대학창의발명대회, D2B디자인페어, 대한민국청소년발명아이디어경진대회 등
ㅇ 지식재산 분야 해외연수과정 마련을 통해 글로벌지식재산 정예인재 양성(‘14년 이후 연간 30명, 대상: 기업근무자, 변리사, 학생 등 공모를 통해 선발)
□ 저작권 및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문화부)
ㅇ 해외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SW개발자 및 기업 대상 저작권 교육‧컨설팅* 운영 및 공공부문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
* (’13) 50회 → (’14) 60회 → (’15) 70회 → (’16) 80회 → (’17) 90회
ㅇ 한류 콘텐츠 수출업체 실무자 대상 저작권 유통 및 라이선스 계약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교육프로그램 구성·지원(연 1회)
ㅇ 창조경제형 콘텐츠 창의인재 및 3D‧스마트 등 장르별 전문역량 강화
- 52 -
2. 글로벌 지식재산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목표 |
◈ 지식재산 서비스인력 확충 : 1만3천명(’12) → 2만2천명(’17) ◈ 지식재산 서비스인력 교육 : 2만명(‘13∼’17) |
□ 법률 서비스 인력의 경쟁력 강화(법무부, 문화부, 특허청)
ㅇ 대학 지식재산 교육 → 변리사 시험 → 연수 → 보수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변리사양성과정 체계화 추진(변리사법 개정)
ㅇ 법률시장개방 대응 및 해외 법률서비스 시장 진출 능력 향상을 위한 변리사 등 교육과정 및 저작권 전문과정 개발‧운영
* 변리사 보수교육에 국제 라이센싱 전문자격 인증(CLP) 도입, 기술가치평가·라이센싱·분쟁대응 관련 국제전문가 과정 운영
ㅇ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식재산 교육 고도화를 위하여 지재권 특성화 로스쿨 등 특허청- 로스쿨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 예비 변호사의 교육 → 변호사 시험 → 실무연수 연계를 통한 지식재산 전문역량 강화
* 변호사 지식재산 전문분야 등록 등 전문성 강화촉진 입법 추진
□ 서비스 인력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문화부, 특허청)
ㅇ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발전전략에 부응하는 인력양성, 서비스 재직인력 전문 교육 및 전문인력의 경력개발제도(CDP) 개발
- 전문분야별로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 및 온라인 교육 콘텐츠 등 개발
* 교육인원 : 2,000명(’13) → 4,000명(’15) → 7,000명(’17)
ㅇ 국가, 기업,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전략을 지재권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IP- R&D 전문인력 양성
* IP- R&D 확산 캠페인, 체험캠프, 대학 교과과정을 연계한 교육 추진 등 다양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 추진
ㅇ 저작권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과 관리의 촉매제로 활용하기 위해 저작권 전문 자격제도 도입 추진
□ 저작권 인력의 국제경쟁력 강화(문화부)
ㅇ 국제지식재산기구(WIPO) 연계를 통한 저작권 국제 전문가 양성
* WIPO- 저작권 하계연수과정(썸머스쿨) 운영 및 WIPO- 공동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
ㅇ 선진국 방문형 저작권 교육 해외연수 프로그램(단기) 참가 지원
* 저작권 교육 참가자 중 우수자를 선발 또는 공모하여 해외연수 지원
- 53 -
3. 창조적‧융합형 지식재산 창출인력 양성
목표 |
◈ 이공계 대학 지식재산교육 : 7천명(’12) → 4만명(’17) ◈ 지식재산 융합교육 : 3만명(‘13∼’17) |
□ 지식재산 기초교육의 확대(문화부, 특허청)
ㅇ 이공계 대학생 기준 20%(현재 수준의 3배) 이상의 학생에게 지식재산 교육 실시를 통해 공학인증과 연계하는 등 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 교육
* 이공계 학부생 강좌 수강생 비중 : (’13)8% → (’15)14% → (’17)20% 이상
ㅇ 대학 지식재산 강좌 체계화 및 자율적 지식재산 교육시스템 구축 지원
-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식재산 교육과정 운영
* 목표대학(누계) : (’13) 6개대학 → (’15) 16개대학 → (’17) 26개대학
ㅇ 인문·예술계열 창작관련 학과 저작권 교양과목 개설 확대
* 과목개설 대학(수) : (’14) 20개대학 → (’15) 40개대학 → (’17) 60개대학
□ 연구인력 대상 지식재산 융합교육 강화(교과부, 문화부, 특허청)
ㅇ 3만명*의 대학원생에게 지식재산에 강한 연구개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전공- 지식재산 융합교육 추진 및 기초실무교육 병행, 공학- 법학- 경영- 디자인 등 학제 간 융합 지식재산 실무교육 도입
* 강좌수 : (’13) 25개대 45강좌 → (‘15) 30개대 60강좌 → (’17) 35개대 100개강좌
ㅇ 기업, 공공연 등에 재직 연구개발인력의 지식재산 교육과정 운영, SW, 게임, 앱 개발자 대상 교육, 지식재산에 강한 이공계 교수요원 양성
* 교육인원(민간부문 포함) : (’13) 1.5만명 → (’15) 2.5만명 → (’17) 3.5만명
ㅇ R&D 연구책임자*의 지식재산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저작권산업 실무학제형 학위과정 운영
* 교육인원 : (’12) 300명 → (’13) 300명 → (’17) 500명
□ 실전형‧산학협동형 교육 및 신지식재산권 교육 확대(문화부, 농식품부, 특허청)
ㅇ 특허전략 수립, 선행기술조사, R&D, 상표‧디자인, 문화‧콘텐츠 등의 분야에서 기업이 참여하는 실전형 프로그램 운영 강화
*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CPU), 대학창의발명대회, 논문경진대회 등
ㅇ R&D, SW, 앱, 상표‧디자인, 문화‧콘텐츠분야 창조적 창출인력 양성 및 콘텐츠 유통 및 계약 등 저작권 실무교육
ㅇ 식물신품종보호, 지리적 표시, 전통지식 보호 유전자원관리 전문인력 등 신지식재산권 인력양성 과정(농림수산식품연수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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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식재산 인재 저변확대
목표 |
◈ 교과과정에 지식재산 내용 반영 제도화 추진 ◈ 기초지자체 지역발명교육센터 운영 : 228개 |
□ 청소년을 위한 발명‧지식재산 교육기회 확대(교과부, 문화부, 특허청)
ㅇ 초·중·고 교육과정에 반영된 발명·지식재산 교육 내용 체계화, 발명 및 지식재산 관련 내용을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신설 검토(교과부)
ㅇ 지역의 발명·지식재산 거점교육기관으로 발명교육센터*(舊 발명교실) 육성
* 광역(거점 발명교육센터) 및 기초지자체(지역 발명교육센터, 228개)에 설치
ㅇ 저작권 연구학교 및 체험교실 확대, 생활속 저작권 강좌 등 저작권 교육 강화
* 저작권 연구학교 확대 : (‘13) 6개교 → (’15) 80개교 → (’18) 100개교
* 저작권 체험교실 확대 : (‘13) 100교실 → (’15) 200교실 → (’18) 400교실
□ 영재교육과정에 발명‧지식재산 교육 강화(문화부, 특허청)
ㅇ 잠재력 있는 학생들이 창의적 연구인력, 기업가 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교육원’ 확대(2개소→4개소)
* (‘12) 중부권(1개), 영남권(1개) → (’17) 중부권(1개), 영남권(1개), 수도권(1개), 호남권(1개)
ㅇ 영재 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발명영재교육연구원’ 설립‧운영
ㅇ 청소년용 저작권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 강화
□ 고등학교 직업교육과 발명‧지식재산 교육 연계 강화(문화부, 특허청, 중기청)
ㅇ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대상 ‘발명·특허’ 교육과정 운영 지원확대, 고등학교 창업교육 연계
* (’13) 50개교 → (‘14) 60개교 → (’15) 70개교 → (‘16) 80개교 → (’17) 100개교
ㅇ 예술계, 애니메이션, 인터넷고 등 문화콘텐츠 특성화고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저작권 교육과정 운영 지원
* (‘14) 12개교 → (’15) 15개교 → (‘17) 20개교
□ 지식재산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문화 조성(문화부, 특허청)
ㅇ 지식재산 교육관련 연구‧학술활동 활성화 및 창의발명주간 등 문화확산 캠페인 전개
* 학생발명전시회, 창의력챔피언대회 등 개최(매년 7월말, 창의발명주간으로 지정)
ㅇ 청소년의 발명문화 확산을 위한 발명체험관* 운영 및 생활 미디어를 연계하여 저작권에 대한 인식 강화
* (미국) 워싱톤의 미국사박물관 내에 ‘발명체험시설(Lemelson Center)’ 운영
- 55 -
5. 지식재산 인력양성 기반 구축
목표 |
◈ 지역 지식재산 교육 허브 구축 : 17개(‘13∼’17) ◈ 지식재산 역량평가 시스템 구축 : 응시인원 3만명(‘13∼’17) |
□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관계부처, 지재위)
ㅇ 인력양성 정책과 지식재산 산업 정책간 연계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인력 채용지원, 대기업의 지식재산 전담인력 확보 유도‧지원, 지식재산 서비스업 육성 사업, IP- R&D 사업 등
ㅇ 지식재산 인력의 시장진입 및 기존인력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교육 인프라 구축 ‧ 고도화(문화부, 특허청)
ㅇ 교육‧채용 연계‘지식재산능력평가시험’시스템 구축, 운영(‘13년)
ㅇ 지식재산 관련 능력검정시험 또는 자격사 개발 및 활용 추진
ㅇ 전공‧분야‧수준별 교재 개발‧보급 및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선
ㅇ 저작권 복합 문화공간, 범국민 지식재산 평생교육 이러닝체계 도입·운영(‘13년)
□ 교수인력 양성체계 강화(문화부, 특허청)
ㅇ 지식재산 융합교육 교수 및 전문강사 교육과정 운영(매년 100명)
ㅇ 지식재산 인력 및 통계 정보의 조사‧분석 및 제공
ㅇ 저작권 교육연수원 전문 교수요원 확충 및 교육관리 시스템 구축
□ 수요자‧공급자 협력형 지식재산 인력양성체제 구축(관계부처, 지재위, 지자체)
ㅇ 수요자(지역기업, 청소년)‧공급자(지역대학, 정부‧지자체) 협동형 지식재산 인력양성 및 공급을 위하여 (가칭) ‘지역 지식재산 교육 허브(RIPA)’를 구축하여 운영(‘17년까지 17개)
ㅇ 지식재산 인력양성 정책추진 협력네트워크 구축‧운영
* 문화부, 교과부, 특허청 등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 수립 TF 기관, 발명진흥회, 저작권 위원회 등 유관기관 및 기업, 연구소 등 수요기관
- 56 -
Ⅴ
재정투자계획 및 기대효과
□ (재정투자) ‘13~’17년 기간 동안 계획 추진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총 3,145억원이며 연 평균 629억원 규모 투입 (‘12.12월 현재 정부제출 예산안 기준)
ㅇ 5대 부문 중 ‘비즈니스에 강한 지식재산 관리인력 양성’ 부문(1,044억원), ‘지식재산 인재저변 확대’(963억원)에 가장 많이 투입되며, 21개 중점추진과제 당 평균 117억원 규모
【5대 부문별 재정투자 계획】 [단위:백만원]
부 문 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합계 |
비즈니스에 강한 지식재산 관리인력 양성 |
18,642 |
21,627 |
21,083 |
21,432 |
21,676 |
104,460 |
글로벌 지식재산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
800 |
1,900 |
3,080 |
4,100 |
4,110 |
13,990 |
창조적·융합형 지식재산 창출인력 양성 |
4,337 |
9,299 |
13,082 |
14,446 |
13,873 |
55,037 |
지식재산 인재 저변 확대 |
17,114 |
18,680 |
19,425 |
20,179 |
20,933 |
96,331 |
지식재산 인력양성 기반구축 |
3,057 |
6,392 |
7,096 |
12,051 |
16,107 |
44,703 |
총계 |
43,950 |
57,898 |
63,766 |
72,208 |
76,699 |
314,521 |
□ (기대효과) 지식기반시대를 선도할 창의적, 융합형 지식재산 인력을 양성하여 공급함으로써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에 기여
ㅇ 아울러, 지식재산 인력양성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효과적으로 양성‧활용함으로써 경제발전 및 청년실업 해소 등 젊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주요 선진국 중 가장 앞서 친지식재산(Pro- IP)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온 미국의 경우, 지식재산 집약산업을 통해 4,000만개에 달하는 직‧간접 고용과 자국의 국내총생산의 35%에 육박하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실현한 것으로 분석
Ⅵ
향후 조치계획
□ (시행계획 반영)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도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에 ‘제2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시행
□ (점검‧협조) 인력양성 정책 추진 상황 점검, 협조 등을 위한 관계부처 ‘지식재산인력양성네트워크’ 구축 및 회의 운영 (연 2회)
ㅇ 인력양성 계획의 진도점검 및 평가는 컨설팅 위주로 시행하되 연도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에 포함
ㅇ 계획 종료연도에 종합점검‧평가 실시(‘17년) 후 그 결과를 제3차 인력양성 종합계획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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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요약) |
□ (추진배경) 지재권 귀속 및 수익 분배 등에 대한 상이한 입장차로 국가 R&D 外 민간부문의 자발적 산학연 협력연구의 활성화가 저해 ㅇ 협력연구 협약시 상호준거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호혜적 관계정립을 통한 협력연구 활성화 및 개방형 혁신을 통한 우리 R&D의 양적‧질적 도약 등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 □ (주요 내용)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개선 특별전문위원회(“이하 특위”)’ 출범이후(’12.3), 7차례의 특위활동을 통해 산학연 최종안을 도출 (’12.11.28) ㅇ (계약서 유형)은 소유권 귀속, 실시권, 수익배분 등을 기준으로 한 6가지 유형을 제시하여 협약의 준거가 되도록 하고, 상호 협의에 의한 유형선택 등 유연성도 부여 ㅇ (수익배분) 그간 학연측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오던 수익배분 문제에 있어서 수익배분 의무화(공동소유), 수익보상 실시(기업 단독소유)에 대해 기업측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명문화 함 ㅇ (중소기업 등 배려) 중소기업 및 군소대학 배려의 측면에서 수익배분, 수익보상, 출원 등 소요비용 상환 등의 지급시기 유예조항을 추가 ⇒ 학연측에서 요구한 ‘수익배분‧보상’ 이슈를 명문화하여 반영하였으며, 공청회, 설명회, 간담회 등 총 13회에 걸친 의견수렴을 통해 산학연 가이드라인(안)을 도출 (’12.11.28) □ (향후 계획) 가이드라인의 보급‧확산 및 실효성 제고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 ㅇ (1단계) 가이드라인 확정 및 시행안내 (‘12.12월)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의결로 가이드라인 확정 및 대외공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고’ 및 관련부처가 산학연 각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문시행 ㅇ (2단계) 확산 및 활용 (‘12.12월~’13.2월) - 온‧오프라인 가이드라인 배포 및 관계부처 홈페이지 게재, 합동 설명회 추진 ㅇ (3단계) 보완 및 발전 (‘13.2월~계속) -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지원 특위(가칭)’ 운영 등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 및 지속적 가이드라인 수정‧보완, ‘옴부즈맨’제 도입으로 취약한 협력주체 지원 추진 - 향후, 협약 가이드라인의 정착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계법령 정비 추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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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안) |
2012. 12. 12
관계부처 합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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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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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ㅇ 치열한 핵심 원천기술 확보 경쟁 및 지재권 분쟁, 기술 융복합 추세 확산 등 최근 급변하는 시장 환경속에서 국가 핵심경쟁력 향상을 위한 산학연 협력연구 활성화가 절실
- 그러나, 국가연구개발(R&D)外의 민간부문에서의 자발적 산학연 협력연구의 경우는 연구비를 부담하는 기업과 실제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연구소간에 지식재산 소유권 및 실시에 따른 수익배분 등에 대한 상이한 입장차로 인해 협력연구 활성화가 저해되고 있는 실정
ㅇ 연구개발 활성화 및 성과의 질적‧양적 도약을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협력연구 협약’을 통한 협력주체간 호혜적 관계정립이 중요
- 이를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관계부처는 민관합동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개선 특별전문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운영(‘12.3~)
* 정부는 ’09.9월부터 지경부‧교과부 주도로 ‘산‧학 공동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수립을 추진하였으나, 성과물 귀속 방식 등에 대한 이견으로 보류되었고, 동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발족(’11.7월)을 계기로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개선노력을 재개
- 산학연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각 협력주체가 향후 ‘협력연구 협약’ 체결시 상호 준거로 활용할 수 있는「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안)」(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상정‧의결을 거쳐 산학연 각 부문에 널리 보급·확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특위운영 및 주요 추진경과
ㅇ ‘12.3월 특위설치 이후, 7차례의 회의를 통해 주요 쟁점 사항을 심층적으로 논의하여 최종안을 심의‧의결 (’12.11.28)
- 협약개선 설문조사, 공청회, 산학연 간담회‧설명회 등 총 13회에 걸친 의견수렴 및 정책연구용역 등을 종합하여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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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안)」주요내용
가. 가이드라인 개요
ㅇ (수립목적) 국가 R&D外 민간부문의 자발적 산학연 협력연구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협약의 준거를 마련하여, 침체된 산학연 협력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지재권 창출기반을 조성
- 산학연간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과 연계개발(C&D) 촉진을 통해 우리 R&D의 양적‧질적 도약 등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
ㅇ (수립방향) ①우리나라 R&D의 질적‧양적 성장, ②협약의 실효성/유연성의 조화, ③협약 선택의 다양성, ④산학연 주체들의 상호이익 균형 등의 원칙에 입각
ㅇ (적용범위) 산학, 산연 양자 간 사적 계약에 의한 협력연구
- 사적 자치의 원칙에 의거, 강제적 구속력은 없으나,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상호 준거로 활용
* 산학연 다자간 협력연구 협약의 경우에도 ‘가이드라인’을 준용
ㅇ (근거법령) 지식재산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19조(지식재산 창출자에 대한 보상)
나. 산학연협력연구 협약 길잡이(계약서 유형 선택방법)
ㅇ (계약서 유형) 소유권의 귀속, 수익배분 등을 중심으로 6가지 유형으로 분류
소유권 귀속 |
실시권 및 수익 배분 |
대안으로서의 가능성 |
선호도 |
학연 단독 소유 |
기업에 유상 통상 실시권 허여 |
(제외) 기업 수용 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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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무상 통상 실시권 허여 |
유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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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유상 전용 실시권 허여 |
유형 2 |
||
기업에 무상 전용 실시권 허여 |
(제외) 學硏 수용 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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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소유 |
자기 실시 및 제3자 실시에 따른 수익 배분 |
유형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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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실시에 따른 수익만 배분 |
유형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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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단독 소유 |
자기 실시 및 제3자 실시에 따른 보상(인센티브) |
유형 5 |
|
제3자 실시에 따른 보상(인센티브) |
유형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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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배분, 보상 없음 |
(제외) 學硏 수용 곤란 |
* 이 표에서 제외되는 3가지 유형을 포함한 모든 유형은 사적 자치(계약)에 의해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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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계약서유형 선택모델) 제시된 6가지 유형 중 협력연구과제 특성과 계약서 유형간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계약서 유형을 선택
- (1단계, 계약서 선택 범주 결정) 연구수행 주체(결정기준 1- 1), 연구비 부담주체(결정기준 1- 2)를 고려하여 선택가능한 계약서 유형의 범주 결정(6개 유형중 4개 유형으로 선택범위를 좁힘)
연구수행 주체 |
연구비 부담 주체 |
學硏단독 (유형 1, 2) |
공동소유 (유형 3, 4) |
기업단독 (유형 5, 6) |
|||
학연 100% 수행 |
기업 100% 부담 또는 상당수 부담 |
○ |
○ |
○ |
○ |
||
학연 부담 참여 |
○ |
○ |
○ |
○ |
|||
기업 일부 참여 |
기업 100% 부담 또는 상당수 부담 |
○ |
○ |
○ |
○ |
||
학연 부담 참여 |
○ |
○ |
○ |
○ |
- (2단계, 계약서 유형 압축) 연구목적, 연구결과 활용성, 기보유 지식재산(IP) 활용(결정기준 2)과 관련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계약서 유형의 선택범위를 2개로 좁힌 후,
* 총 5개로 구성된 관련 체크리스트 응답에 따라 기업의 “사업적 직접활용”(3~5개) 또는 “전략적 간접활용”(0~2개)으로 구분하여 선택범위 압축
· (최종계약서 유형결정) 협약당사자간 자율 협의에 의해 최종계약서 유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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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추진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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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차 특위(’12.3.13) : 선행 노력 경과 검토 및 특위 운영계획 확정 * 특위 운영목표 : 사적 자치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실효성과 상호이익 균형을 갖춘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② 제2차 특위(’12.4.17) : 정책연구용역 착수 및 협약개선 설문조사 계획 검토 ③ 산학연 대표기관 간담회(’12.5월, 총 3회) : 가이드라인 초안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 학계(’12.5.16), 산업계(’12.5.18), 연구계(’12.5.22) 대표기관 간담회 개최 ④ 제3차 특위(’12.5.23) : 주요쟁점, 설문조사 중간분석결과 논의 ㅇ 지재권의 소유, 수익에 따른 보상, 지재권 실시 및 처분, 학연의 후속연구 수행 관련 등 ⑤ 제4차 특위(‘12.6.28) : 가이드라인 초안 및 협약개선 설문조사(’12.5) 결과논의 ㅇ 상호간에 수용 가능한 6가지 유형으로 가이드라인을 구성하는 초안을 마련하고 , 유형선택 기준의 간소화 등 추가 보완 추진 ⑥ 제5차 특위(‘12.8.29) : 가이드라인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초안에 대해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키로 의결 * 유형 선택방법, 제3자 실시 시의 동의, Cross 또는 Package licensing 제3자 실시시 수익배분, 제3자 침해 확약 및 배상 등 ⑦ 가이드라인(안) 공청회(’12.9.19) : 주요 쟁점 토의 및 의견수렴(160명 참석) ㅇ 대부분 “가이드라인의 조속한 실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 확인, 수익배분 이견조정, 제3자 침해 정의, 유사연구 제한, 중소기업 배려 조항 추가 등 ⑧ 제6차 특위(’12.9.19) : 공청회 제시의견 추가 검토, 산학연 각 분야별 순회설명회 추진 의결 ⑨ 산학연 순회 설명회(‘12.10월, 총 6회) : 공청회 의견반영(안) 의견수렴 * 대기업(‘12.10.18), 중소기업(’12.10.29), 연구소(‘12.10.22), 산학협력단(’12.10.19 : 수도권/ 10.24 :호남권/ 10.25 : 영남권) 5대기업 간담회(‘12.11.7) : 삼성, LG, SK, 현대차, POSCO 등 의견수렴 전국산학협력단장 토론회(‘12.11.22) : 가이드라인 설명 및 토론, 의견 수렴 제7차 특위(‘12.11.28) :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안)’ 의결 |
다. 산학연 협력연구 유형별 계약서
ㅇ 유형별 계약서 주요 내용 비교
구분 |
학연단독소유 |
공동소유 |
기업단독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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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1) 무상통상 실시권 |
(유형2) 유상전용 실시권 |
(유형3) 자기 실시 및 제3자 실시 수익 배분 |
(유형4) 제3자 실시 수익만 배분 |
(유형5) 자기 실시 및 제3자 실시 보상(인센티브) |
(유형6) 제3자 실시 보상(인센티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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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귀속 |
ㅇ일체의 연구결과, 지재권은 학연 단독소유 |
ㅇ일체의 연구결과, 지재권은 학연 단독소유 |
ㅇ연구결과, 지재권은 회사와 학연 공동소유 |
ㅇ연구결과, 지재권은 회사와 학연 공동소유 |
ㅇ연구결과, 지재권은 회사 단독소유 |
ㅇ연구결과, 지재권은 회사 단독소유 |
연구 결과 등의 실시 |
ㅇ(제3자양도) 통상실시권 제3자 양도시 회사는 학연의 사전동의 필요 |
ㅇ(제3자양도)전용실시권 제3자 양도시 회사는 학연의 사전동의 필요/ 지재권 제3자 양도시 학연은 회사에 우선 협상권 부여 |
ㅇ(제3자양도)지재권의 제3자 양도시 상대방 동의 필요하고, 상대방에 우선협상권 부여 |
ㅇ(제3자양도) 지재권의 제3자 양도시 상대방 동의 필요하고, 상대방에 우선협상권 부여 |
ㅇ학연은 제3자 수혜를 목적으로 않고 오로지 연구개발 목적일 경우 지재권 사용가능하며, 그외의 목적으로 사용시 회사동의 필요 |
ㅇ학연은 제3자 수혜를 목적으로 않고 오로지 연구개발 목적일 경우 지재권 사용가능하며, 그외의 목적으로 사용시 회사동의 필요 |
ㅇ(제3자실시)통상실시권 재실시권 설정시, 회사는 학연의 사전동의 필요 |
ㅇ(제3자실시)통상실시권재실시권 설정시, 회사는 학연의 사전동의 필요 |
ㅇ(제3자실시)제3자 실시시 상대동의필요 - 단, 학연의 非경쟁기업‧지주회사 실시, 회사의 크로스‧패키지 라이센싱 실시시 동의로 간주, 통보만으로 가능 - 해외법인 등 자회사의 경우 동의로 간주, 통보만으로 가능 |
ㅇㅇ(제3자실시)제3자 실시시 상대동의필요 - 단, 학연의 非경쟁기업‧지주회사 실시, 회사의 크로스‧패키지 라이센싱 실시시 동의로 간주, 통보만으로 가능 - 해외법인 등 자회사의 경우 동의로 간주, 통보만으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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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출원 및 유지 비용 부담 |
ㅇ학연 부담 |
ㅇ학연 부담 |
ㅇ공동부담 (단, 학연부담이 곤란할 경우 기업 先부담, 수익배분시 상환가능) |
ㅇ회사 부담 |
ㅇ회사 부담 |
ㅇ회사 부담 |
❹확약 보증 및 면책 |
ㅇ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상호 최선의 노력 ㅇ소송 등 분쟁 발생시 학연은 분쟁해결에 필요한 정보제공 ㅇ분쟁해결에 대해 상호 최선의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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❺유사 연구 제한 |
ㅇ회사동의 불필요 |
ㅇ회사동의 불필요 |
ㅇ일정기간내 유사연구시 상대방 동의 필요 |
ㅇ일정기간내 유사연구시 상대방 동의 필요 |
ㅇ일정기간내 유사연구시 회사 동의 필요 |
ㅇ일정기간내 유사연구시 회사 동의 필요 |
❻실시에 따른 수익배분 |
- |
- |
ㅇ자기실시 및 제3자 실시에 따른 수익발생시 일부 배분 해야함 - 단, 회사의 크로스‧패키지 라이센싱 제3자 실시시 수익배분여부는 상호 협의 - 중소기업의 경우 자기실시에 따른 수익배분의 지급시기는 상호협의로 유예 가능 |
ㅇ제3자 실시에 따른 수익발생시 일부 배분 해야함 - 단, 회사의 크로스‧패키지 라이센싱 제3자 실시시 수익배분여부는 상호 협의 |
ㅇ자기실시 및 제3자 실시에 따른 수익발생시 학연에 연구보상 실시 - 중소기업의 경우 자기실시에 따른 수익보상의 지급시기는 상호협의로 유예 가능 |
ㅇ제3자 실시에 따른 수익발생시 학연에 연구보상 실시 |
라. 기타 협약 가이드라인 해설서 및 관련 FAQ
ㅇ 가이드라인 이해증진을 위해 각 조항 별 상세한 해설서 및 취지, 활용, 주요 쟁점 등에 대해 총 36개의 자주 찾는 질문(FAQ) 수록
* 한편, 대학 등 협력주체들이 제시한 추가 의견 등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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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이드라인 보급‧확산 및 실효성 제고방안
□ (1단계) 가이드라인 확정 및 시행안내
ㅇ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의결 및 대외공표 (’12.12.12)
* 지재위, 교과부, 지경부, 국과위, 공정위, 특허청 등 관계부처 공동명의로 가이드라인 공표
ㅇ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의결 직후)
ㅇ 지경부, 교과부 등 관계부처는 산‧학‧연 각 소관 유관기관별 공문시행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 (’12.12월중)
□ (2단계) 확산 및 활용
ㅇ On- Line, Off- Line을 통한 가이드라인 배포 (’12.12월중)
* 가이드라인 책자 배포 및 관계부처 홈페이지 게재 등
ㅇ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관계부처는 합동 설명회 개최 (’13.1월중)
□ (3단계) 보완 및 발전
ㅇ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지원 특별전문위원회(가칭)” 등 상시 모니터링 체계구축(‘13. 2월중)
- 산학연별 의견수렴 체계를 갖추고(‘13. 2월중),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함께 각종 가이드라인 개선의견 및 공정한 협력연구 문화 저해사례를 상시 수집
* 의견수렴 창구(예시) : (산)대기업(KINPA), 중소기업(연구소장협의회) (학)대학산학협력단 (연)기초기술연구회 등
- 수집된 의견 및 저해사례를 주기적으로 점검‧논의한 후, 필요시 경중을 고려하여 FAQ, 해설서, 계약서를 비롯한 가이드라인 보완‧수정 (반기별)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에서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정기적점검‧검토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수렴 결과를 계속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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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협력연구 협약지원 특별전문위원회」(이하“특위”) 구성 및 운영(안)>
◇ 구성 : 관계부처 및 산학연 대표성을 지닌 전문가로 구성(15명 내외) * 위원장 : 학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지식재산관련 전문가 위촉 * 관계부처 : 지재위, 지경부, 교과부, 국과위, 특허청 국장급 * 산학연 : (산) 대기업, 중소기업 (학) 선도대학 및 군소대학 산학협력단장, (연) 출연연 관계자 (기타) 지식재산 전문가 (변호사, 변리사 등) ◇ 운영개요 ㅇ (회의시기) 분기별 개최를 원칙(필요시 수시 개최) ㅇ (운영방식) 산학연 각 창구를 통해 접수된 협약 불공정 사례 및 가이드라인 관련 의견에 대한 개선안 마련 → 개선안에 대한 의견수렴 → 차기 위원회에 보고 및 개선 → FAQ, 해설서, 계약서 등 가이드라인 보완‧수정 |
- (사후관리) “특위” 심의결과, 미반영 과제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FAQ화하여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ㅇ “산학연 협력연구 옴부즈맨” 제도 도입 추진(‘13년 특위발족시)
- 상기 특위 위원장을 ‘옴부즈맨’으로 지정하여, 특위 등을 통해 제기된 협약 불공정 사례 등을 분석하여, 중소‧지방기업과 군소‧지역대학 등 협상력이 취약한 협력주체 보호 및 지원활동 병행 수행
ㅇ 협약 가이드라인의 정착 및 실효성 제고 추진
- 산학연 의견 수렴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
- 중장기적으로는 협약 가이드라인의 정착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계 법령 정비 추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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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012년도 지재권 분쟁해결 특위 운영결과 |
□ (추진 배경) 지재권 분쟁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인으로 부각됨에 따라 지재권 분쟁해결제도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필요 □ (운영 경과) 지재권 분쟁해결 선진화 특위 출범(3.7.) 이후 총 9차 회의 운영,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수렴 및 공감대 확산 등 ㅇ 공개토론회 개최(5.30.), 국회(지경위‧교과위‧법사위 공동 주최) 공개토론회 지원(11.7.) ㅇ 특위 논의에 대해 법원행정처장(5.14.) 및 실무진(5.1./8.22./11.21.) 등 제도운영 주체인 사법부와 사전협의 지속 진행 □ (주요 내용) 특별전문위원회 출범 이후 ①특허소송 관할제도 개선, ②소송대리 전문성 강화의 두 어젠더를 분리하여 논의 ㅇ 특허소송 관할제도의 경우, 특허침해소송 1심은 ‘서울중앙지법’ 및 ‘대전지법’ 전속관할로, 2심은 ‘특허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개선안 마련
ㅇ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의 경우, 장기적으로 특허변호사 제도 도입과 함께 중‧단기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초기 공감대 형성 □ (향후 계획) 특허소송 관할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사법부‧입법부 등과 협의 노력을 확대하는 한편, 법령 개정 준비 등 후속조치 추진 ㅇ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 이슈는 현재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특별전문위원회 연장운영 기간(~‘13.3.6.) 중 추가 집중논의를 통해 개선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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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 운영결과 |
201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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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 |
- 69 -
Ⅰ |
특별전문위원회 운영 경과 |
□ 지재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 출범(‘12.3.7)
ㅇ 유관기관*으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아 10인의 위원 선정
* 법무부, 특허청, 상공회의소, 지식재산학회, 발명가협회, 변호사협회, 변리사회 등
□ 특별전문위원회 회의 개최(‘12.3~12월, 총 9회)
ㅇ (목표) 지재권 분쟁해결제도의 전문성‧효율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여, 합목적적이고 실현가능한 최적 대안 도출
ㅇ (범위) 현안 과제인 ①특허소송 관할제도 개선, ②소송대리 전문성 강화의 두 가지 어젠더를 집중적으로 논의
ㅇ (원칙) 소송당사자(특히 중소기업) 등 국민 편익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특허분쟁의 신속한 처리 및 전문성 제고
- 동시에, 소송경제 및 분쟁해결의 일관성 도모(특허소송 관할제도 개선), 소송대리의 절차적 적정성과 특허‧기술 전문성의 균형과 조화(소송대리 전문성 강화방안)를 원칙으로 논의 진행
* 해외사례‧통계‧설문조사 등 객관적인 ‘Fact Finding’ 및 대안 분석을 위해 ‘특허소송 관할집중 및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방안’ 연구용역 추진(‘12.4~11월)
□ 지재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토론회 개최(‘12.5.30)
ㅇ 일시/장소 : 5.30(수) 13:30~16:40/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
ㅇ 참석 : 과기계, 산업계, 학계, 변호사계, 변리사계 등 180여명
ㅇ 주요 내용 : 주제발표 및 패널발표 후 종합토론 진행
* 한편, 국회 지경위‧법사위‧교과위 공동 개최한 ‘지재권 분쟁해결제도 토론회’(11.7.)에도 실무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입법부의 관심 제고를 도모
□ 특위 운영 관련 사법부와의 정보공유 및 지속적 협의 추진
ㅇ 특위 논의에 대해 법원행정처장(5.14.) 및 실무진(5.1./8.22./11.21.) 등 제도운영 주체인 사법부와 사전협의 지속 진행
- 70 -
Ⅱ |
개선 방안(안) |
1. 특허소송 관할제도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특허 등의 무효여부를 다루는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원이 관할하고, 침해여부를 다루는 특허침해소송은 일반법원이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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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문제점) 침해소송과 심결취소소송의 관할 이원화로 소송의 전문성‧효율성이 저해된다는 기업 및 전문가 등 법조계 안팎의 지적 상존
- 특허침해소송시 수반되는 특허 무효여부에 대한 판단을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에서 별도로 담당함에 따라 소송처리 지연
* 킴벌리클라크(美) vs. 쌍용제지의 특허침해소송 : 11년 8개월 소요
- 동일한 특허에 대한 침해소송과 무효소송의 판단이 상반될 우려
* 특허권침해소송- 심결취소소송 연계 비중 : 52%
** 최근 대법원은 침해소송에서의 특허 무효여부 판단에 대해 적극적 입장 표명
- 서울중앙지법을 제외한 지방법원에서는 특허침해소송 처리 건수가 극히 적어 전문성 및 효율성 축적이 저조하다는 지적
* ‘10년 특허침해소송 처리: 서울중앙지법 153건, 기타 지법은 1~2건
- 특허침해소송 관련 대다수의 수요자들이 관할 집중을 희망
< 설문조사결과, 2012.9, 응답자 1,022명 > - 사건 경험이 있는 특허 고객의 70%가 법원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응답 - 특허침해소송의 관할 집중에 대하여 응답자의 92.1%가 집중이 필요하다고 응답 - 관할 집중 방식에 대하여는 65.1%가 1‧2심 모두 집중해야 한다고 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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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논의 대안 : 거론된 다양한 대안들 중 아래 4개안을 집중 검토
ㅇ (1안) 특허침해소송 1심은 ‘서울중앙지법’ 및 ‘대전지방법원’ 전속관할, 2심은 ‘특허법원’ 전속관할로 개편
* (유사 입법례) 일본: 1심은 도쿄‧오사카 2개 지방법원으로 집중(2004)하고, 2심은 ‘지적재산고등재판소’를 신설하여 관할집중(2005)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을 설립하여 항소심 관할집중(1982)
- 특허분쟁의 신속성‧전문성 확보에 가장 효과적이며, 판결의 일관성 확보로 기업 경영 리스크 감소에 기여
- 다만, 침해소송 수요자의 80%가 수도권에 분포하여, 특허법원 소재지인 대전으로의 항소심 집중은 접근성의 저하 지적
ㅇ (2안) 특허침해소송 1‧2심 모두 특허법원으로 집중하되, 1심의 경우 ‘특허법원 서울분원(부)’를 신설하여 중복관할 허용
* (유사 입법례) EU: 1‧2심 모두 ‘유럽통합특허법원’(파리)으로 집중하되, 1심의 경우 두 분원(런던 및 뮌헨 section) 설치 합의(2012)
대만: 1‧2심 모두 ‘지식재산전문법원’으로 지재사건 관할 집중(2008)
- 서울고법 관내 당사자 접근성을 유지하면서도 특허법원 전문성을 활용하여 분쟁해결의 신속성과 일관성 제고 가능
- 반면, ‘특허법원 서울분원(부)’에 1심 사건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 대전 소재 특허법원의 형해화 우려와 심급체계 개편에 따른 부담감 존재
ㅇ (3안) 특허침해소송 1심은 전국지법 및 서울중앙지법 중복관할, 2심은 현행대로 5개 고등법원 및 지법항소부 관할 유지
* (유사 입법례) 독일: 특허권 침해사건은 12개 민사법원이 관할, 특허무효소송 등 심결취소소송은 연방특허법원이 관할(1961)
- 1심의 경우 당사자 선택권 보장 및 전문성 보강은 일부 가능하나, 항소심 관할 이원화로 인한 소송 효율성‧예측가능성 저하 문제는 미해결
ㅇ (4안) 특허침해소송 1심은 3안과 동일, 2심은 서울고법 집중
- 특허침해소송의 항소심 관할을 집중하여, 판결 전문성 제고에 대한 기대가 있으나 심결취소소송과의 관할 이원화로 인한 소송 효율성‧예측가능성 저하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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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 결과 : 특허침해소송 1심은 ‘서울중앙지법’ 및 ‘대전지방법원’ 전속관할로, 2심은 ‘특허법원’ 전속관할로 개편
* 현재 특허법원에서 관할 중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에 대한 소를 포괄하되, 기타 지재 사건(부정경쟁‧영업비밀‧저작권 사건 등)의 관할은 상기 법원에 중복관할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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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서울고법 관할구역 내의 지법 및 지원에 속하는 1심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을, 대전‧대구‧부산‧광주고법 관할구역 내의 지법 및 지원에 속하는 1심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함
* 한편 2심의 경우, 접근성 저하에 대처하기 위해 ‘특허법원 서울부’ 설치 필요성도 논의되었으나, 이는 본 개선방안의 틀 안에서 법원이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대법원 규칙 개정 등)
➡ 동 개선방안에 대한 입법조치(민사소송법‧법원조직법 등 입법대상 및 방식 포함)는 향후 법무부‧법원행정처 등과 협의 추진
□ 기대효과 : 심결취소소송 및 특허침해소송을 동일 관할 하에 판단함으로써 전문성 및 효율성, 일관성이 제고되는 효과
ㅇ 세계 주요국은 지재권분쟁의 빈도와 규모 등 시장변화에 부응하여 기업 및 국민 편익을 위해 특허소송의 관할법원을 집중
*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92.1%가 특허소송 관할집중을 요망
**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항소심 관할집중, <일본> 1심은 도쿄‧오사카 지방법원 집중, 2심은 지적재산고등재판소 집중, <EU> 1‧2심 통합특허법원 설립 합의(‘12.6.29. EU 정상회담) 등
➡ 분쟁해결의 신속성‧전문성 확보에 가장 효과적이며 판결의 일관성 확보로 기업 경영 리스크를 경감하는 한편, 향후 국제 특허분쟁해결 포럼으로서 우리 법원의 역할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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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현행 특허침해소송*은 민사소송으로 변호사가 대리하고 있으며, 소송사안의 특성**상 대리인의 특허‧기술 전문성이 중요
* 한편, 현재 심결취소소송에서는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허용
** 특허침해소송시 기술의 실체적 내용 및 기술 관련법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가 당사자 권익 보호에 중요하다는 의견 지속 제기
- 실제 소송과정의 이면에서는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변호사‧변리사가 공동 분업구조*를 형성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
* 법무법인‧특허법인간 업무제휴 및 합병, 법무법인의 변리사 영입 등
- 제도적으로는 전문 변호사의 양성을 위한 로스쿨 제도 도입
- 한편, 그간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권 부여에 관한 논의가 있어 왔으나, 대안 도출 한계
ㅇ (문제점) 특허분쟁의 양적 증가와 쟁점 기술 등 사안의 복잡화에도 불구하고, 소송대리인의 특허‧기술 및 관련법 전문성은 상대적으로 불충분
- 변리사계, 과학기술계 및 상당수 기업들은 기술전문성 확보를 위해 변리사의 특허소송 참여 필요성을 주장해온 반면, 변호사 등 법조계는 사법체계와의 일관성 및 소송수행 전문성을 이유로 반대하여 평행선
< 설문조사결과, 2012.9, 응답자 1,022명 > - 현행 특허 등 침해소송에서 60% 이상이 대리인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응답(긍정 응답은 15% 불과) - 특허 등 침해소송에서 16.7%만이 ‘변리사 조력없이’ 변호사 단독으로 소송 진행 경험 |
- 한편, 현행 로스쿨 제도는 변호사 시험과목 위주의 교과 운영, 별도의 특허 전문성 시험과정 부재 등으로 전문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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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논의 대안 : 아래 4개안을 포함, 다양한 대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논의를 진행 중
ㅇ (1안: 특허변호사 제도 도입) 현행 변호사와 변리사 자격에 준하는 전문성과 역량을 실체적으로 모두 구비한 ‘특허변호사’ 제도 도입(미국 유사방식, 별도 자격시험 要)
- 소송과 특허‧기술법 전문성 양자를 공적으로 인정받은 대리인에 의해 전문적인 특허소송 법무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고, 로스쿨 도입의 본래적 취지와도 가장 잘 부합
- 반면, 제도 도입 및 안정적 정착‧운영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
ㅇ (2안: 변리사 단독대리 허용) 입법을 통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 단독대리 허용(유럽통합특허법원(‘15년 설치예정) 하에서의 European Patent Attorney 제도와 유사)
- 대리인의 기술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고, 변리사와 변호사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효율적인 권리보호가 가능하다는 장점
- 특허 이외의 민사소송에 필요한 광범위한 법률지식과 소송 기법 등 변리사의 소송 전문성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고 여타 특수소송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는 우려
ㅇ (3안: 변리사 공동대리 허용) 입법을 통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대리 허용(일본식, <변리사법>개정안(이종혁 의원))
- 대리인 선정시 소송당사자가 희망할 경우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특허소송에서의 효율성‧전문성 제고 가능
- 반면 현행 민법상 각자 대리가 원칙이므로 공동대리를 허용할 경우 결국 단독대리 허용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법률적 문제가 있고, 소송비전문가 참여로 인한 여타 사법체계와의 일관성 훼손 및 재판의 신속성‧적정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 존재
ㅇ (4안: 변리사 진술권 부여) 변리사에게 소송 대리권은 허용하지 않으나, 법정 진술권을 부여(독일식)
- 변리사 법정 진술의 법률적 효력을 법관 재량이 아닌 법규로 공식화함으로써 당사자 권익 구제에 상당 부분 기여 가능
- 다만, 진술권 운영방식에 따라 당사자 권리보호 보장에 일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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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 방향 : 장기적으로 특허변호사 제도 도입과 함께 중‧단기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초기 공감대 형성
ㅇ 장기적으로 ‘특허변호사’(미국 유사방식) 제도를 도입하여 자격시험 통과자에게 특허침해소송 대리권 부여
- 소송과 특허‧기술법 전문성 양자를 모두 검증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이미 도입된 로스쿨 제도의 활용 극대화 가능
ㅇ 다만, ‘특허변호사’ 제도 도입과 정착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중‧단기적인 보완책 마련 필요
- 과도기적으로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변리사 공동대리권을 부여(시험‧연수 등 자격검증 전제)하거나 변리사의 법정 진술권 인정 등 다양한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방안 검토
➡ 개선방안에 대한 심층적 검토 및 의견수렴과 함께 그간 논의되어온 내용의 집대성을 위해 연장된 특별전문위원회 운영기간(당초 ‘12.11.6. 종료 → ‘13.3.6. 종료) 중 추가 집중논의
Ⅲ |
향후 계획 |
□ 특별전문위원회 회의 개최(~‘13.2)
ㅇ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수시 개최
ㅇ 소송대리 전문성 개선방안의 경우, 추가집중 논의를 통해 합목적적이고 실현가능한 장‧단기 대책 도출에 주력
□ 특허소송 관할집중 개선방안에 대해 사법부 및 입법부와 협의를 지속 추진(‘12.11~‘13.2)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최종 특위안 안건 상정(‘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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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안건별 담당자>
안 건 명 |
담당자 및 연락처 |
’1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획총괄과장 장원석(044- 200- 1930) |
제2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 |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성과기반과장 한유성(044- 200- 1940) |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성과기반과장 한유성(044- 200- 1940) |
’12년도 지재권분쟁해결특위 운영결과 |
지식재산전략기획단 보호정책과장 하윤진(044- 200- 1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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